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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1]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11.6.30>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2]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3]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4]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5]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6]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30>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7]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④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삼성그룹(SAMSUNG) 로고를 변형시킨 산맹(SANMENG) 로고와 삼멍(SAMMENG) 로고가 나오는 중국산 휴대전화. 실제 산멍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중국회사 중에서는 한때 삼성 로고를 변형시켜 산맹 로고를 사용하던 회사도 있다.
1 개요
knock-off, bootleg, Clone, Replica
가짜, 모조품, 유사품, 이미테이션, 사이비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표준어로 실려 있다.
보통 무언가 불법적으로 복제되어 오리지널이 아니며, 오리지널과 언뜻 비슷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떨어지는 물건을 부르는 비속어였다. 현재는 브랜드 제품의 불법 복제품을 주로 지칭하는 단어로 정착하며 표준어가 되었다.
발생된 어원은 가짜가 짜가로 바뀌고, 이게 다시 짝으로 변화하여 낮춤말인 퉁과 결합했다는 설과, 짜가를 격한 발음으로 교체했다는 설이 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최근에 일부에서는 '짭퉁'이라는 말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이걸 줄여서 그냥 '짭'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미 원래의 단어의 형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외에 경상도 쪽에선 '짜가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짝퉁'이라는 단어에서는 관련 업계(…)에서는 거의 욕설에 가깝게 매우 부정스러운 의미가 강하기에 '이미테이션'이라고 돌려 말한다고 한다. 실제로 짝퉁 제품 판매점에서 '짝퉁'이라는 단어를 드립치는 순간에 관계자가 나서서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쓰라고 핀잔준다고 한다.적반하장
반대말로 진퉁이 있다.가짜에 해당하는 짝을 진(眞)으로 바꿔 이 단어에서 유래한 신조어.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반대말은 정통이다.
보통 중국산 초저가 저질 짝퉁이 유명하지만, 그 밖의 국가에 짝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만 해도 현재 진퉁보다 조금 싸면서 품질은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일명 슈퍼 페이크를 만드는 사례가 적발된다고 한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도 과거에 짝퉁으로 악명높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현대의 자동차도 영어 이름 Hyundai휸다이가 혼다 Honda 짝퉁처럼 지은 이름이라고 이미 80년대부터 국내 주간지에 짝퉁 관련 기사로 나올 정도였다. 지금은 중국산이 워낙 세계적이라 묻혀졌지만.
짝퉁을 쓰는 것이 환경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극히 일부지만 있다. 대표적으로 샥스핀.
먹튀와 마찬가지로 TV 뉴스에서도 사용하는 단어다.
물론 나쁜 점도 있으면 장점도 있는 법. 짝퉁의 용도를 변호하자면 대부분 도난, 절도로부터 진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도둑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훔쳤던 게 진짜가 아닌 가짜라서 나중에 속은 걸 알면 홧병날지도 모른다.
2 짝퉁의 사례
- 현재 아이팟의 이름을 빌렸거나 아이팟과 비슷한 형태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MP3P. 가격도 품질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부분 저질의 제품이다. 속아서 사지 말자. 요즘에는 또 터치팟을 표방해 락칩을 탑재한 MP4도 많이 나온다. 표절의 진화인 셈이다.
MP5는 표절 못하겠지그럼 까만옷 입은 아저씨들이 진품들고 나타난다.
- 동대문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브랜드 제품들. 예외적으로 짝퉁이지만 짝퉁의 영역을 넘어 진퉁에 한없이 가깝게 도달한 짝퉁들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짝퉁명품핸드백'을 만들시, 어둠의 루트를 통해 핸드백의 실제 설계도를 입수하여 이를 도면 그대로 만들어내는 [8] '신기'를 이루어 낸다. 짝퉁 전문 감별 위원이 철저한 확인작업 후 "진퉁과 차이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인지라 최첨단 판별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한 쉽게 속는다. 당연히 위조된 품질보증서도 들어간다. S급 짝퉁의 경우는 정식 AS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묘한 저력이 느껴진다.
- 명품 시계들의 경우 짝퉁이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홍콩의 야시장 좌판에 깔아놓고 팔아먹을법한 퀄리티부터 진품과 대조해보지 않는 이상 알아보기 힘든 수준의 퀄리티까지 수준차가 크다. 대부분 40~50 만원 가량 가격대에서 신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명품의 이름값을 얻고자 하는 철 없는 학생부터 허세충들이 많이 찾는다.
- 명품 혹은 고가구두로 짝퉁시장에 발을 담그는 장인들. 댓글들을 주로 보면 이런식으로 짝퉁업계로 흘러들어가는 고숙련기술자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발견되고 있다.#
- 이어폰의 경우는 매우 심한데 짝퉁이 시중에 버젓이 돌아다닌다. 또한 이베이와 같은 옥션 사이트에서 이어폰을 구입하는 것은 낚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 애플, 소니와 같이 유명한 제품의 경우 포장을 뜯은 뒤 듣기 전까진 가짜임을 눈치 못챌 정도로 정교하다. 심지어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해외 감별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 때문에 이어폰은 처음부터 몇만원 아낄 생각은 하지 말고 본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이 정확하다.
- 프린터 카트리지의 경우 진품과 짝퉁의 가격 차이가 커 개인들은 대부분 짝퉁만 찾는 경향이 있다.[11] 가령 카트리지는 하나당 $100에 가까운데 짝퉁의 경우 $70에 4개 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으므로 상당히 큰 메리트인 셈…주요 유통 경로는 이베이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다. 다만 엡손의 경우, 아예 잉크탱크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히려 짝퉁회사들을 몰락시켜 버리고 정품만 구입하게 되는 일이 있다.[12]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에서 가장 유명한 짝퉁으로는 실루엣 건담이 있다. 사나리가 개발했던 건담 F90 VSBR 타입과 건담 F91의 데이터를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가 비합법적으로 입수·모방해서 제조한 것.
- 악마성 드라큘라 X 월하의 야상곡에는 알카드 세트의 짝퉁인 알카트 세트가 나온다.
- 심지어는 그래픽카드까지도 짝퉁이 나왔다! NVIDIA도 당황한 모양. 대상은 지포스 600시리즈 보급형 칩셋[13]이며 놀랍게도 한 세대 전의 칩셋인 GTX 550ti에서도 짝퉁이 발견됐다. 이들 그래픽카드는 성능은 둘째치고 지원해야 할 DirectX 11를 지원하지 못하는 모델도 적지 않다.
아 X바 할 말을 잃었습니다NVIDIA 문서 하단의 관련 사건사고 문단도 참고.
- 마블 시네마의 인기에 힘입어 나온 레고의 아이언맨 및 슈퍼히어로들의 각종 짝퉁제품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정식발매로 나오지 않은 제품까지 짝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플라스틱의 질을 제외하면 퀄리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
- 장난감들도 짝퉁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느 장난감이 인기를 모으면 얼마 안되서 짝퉁이 나온다. 문제점은 갈수록 기술이 좋아져서 정품보다 저렴하면서 품질은 정품에 가까운 제품도 간혹 생겨난다는 점이다. 혹은 단종품을 복제하여 저렴하게 팔기도 하는데 그정도 시점이 되면 정품은 이미 단종되어 무지막지한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정품을 구하지 못한 수집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짝퉁을 구입하기도 한다.
- 패미콤이나 GBA등의 게임을 불법복제한 짝퉁 게임 카트리지도 존재한다. 소위 해적판등이 대표적. 이런 짝퉁 게임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14] 게임 데이터가 변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난이도나 수치요소등이 실제 게임과 다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r4와 같은 닥터가 등장하며 보기 힘들어졌으나 이베이 등지에서 종종 정품인척하며 매물이 올라와 레트로 게임을 모으는 이들을 낚곤한다.
3 짝퉁이 생기는 이유
간단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다가 짝퉁은 찾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 신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제품의 인기를 얻는건 어렵지만 인기있는 제품을 가져다가 비슷하게 만들거나 진짜와 가까운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전자보다 쉽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가격이 비싼 정품보다는 가격이 싸면서 정품의 분위기를 낸다면 이런 부분에서 유혹을 받게되는 것이다.
4 짝퉁의 폐해
정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며 짝퉁 때문에 정품이 팔리지 않게 된다. 이는 위에도 설명 되었듯이 가격이 정품보다 저렴하면서도 정품의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만약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정품과 거의 비슷하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간혹 정품이 이를 자초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해외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태를 보였다던가... 제품이 터무니 없이 비싸면서 품질면에서는 창렬 수준이라던가...
되팔이들이 매점매석 하거나 유통업체에서 제품의 인기를 캐치하여서 자기 멋대로 웃돈을 주고 파는 바람에 정품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짝퉁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통업체와 되팔이꾼들의 잘못이 크다. 대게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짝퉁을 구매하면 나쁘니 정품을 사자."고 외쳐봤자 구매자들에게 의지드립이라는 비웃음만 돌아올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품을 구매하면 그저 호갱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짝퉁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확 짝퉁들이 넘처냐서 정품기업이 아주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과격한 생각을 가지고 짝퉁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다. 짝퉁을 줄여보려고 한다면 이런 기형적인 소비구조 부터 개선해야 하지만,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은 굳이 안 그래도 회사 매출에는 지장이 없으니 개선의 의지가 요원하는 문제가 있다.
5 관련 문서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 ↑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상표법의 경우와는 달리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하 각목 동일하다. 그래서 위의 상표법상의 침해행위보다는 형이 가볍다. 예컨대 등록상표인 '나이키'의 짝퉁 '나이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상표법의 적용을 받지만, 등록상표가 아닌 음식점 이름 '창원식당'과 유사한 이름 '청원식당'을 개업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 ↑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 ↑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 ↑ 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 원자재도 포함해서
- ↑ 자체 브랜드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외국의 명품브랜드를 서로 손해를 입어 가며 들여오는 대기업 계열의 회사에 대한 불만도 있음
- ↑ 재료와 도구만 있으면 순식간에 만들 실력이 있음
- ↑ 이는 북미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재생잉크가 카트리지 시장을 점령한 지 오래다.
- ↑ 잉크 카트리지는 양에 비해 엄청 비싸서 쉽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엡손의 무한잉크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제품답게 양도 엄청날 뿐더러 가격도 저렴하다. 70ml 잉크 기준으로 4색(CMYK)세트를 4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고 이는 흑백 문서 4000장, 컬러 문서 6500장 정도 인쇄가 가능한 양이다.
- ↑ GT 630 등
- ↑ 간단한 예를 들자면 GBA로 나온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정품의 경우 플래시메모리에 세이브데이터를 저장하여 온전히 보전되지만 짝퉁의 경우는 램에 세이브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수은전지가 방전되면 전부 날아가버린다. 또 짝퉁은 펄파크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클래시 오브 클랜을 대놓고 베꼈다. 수호지가 배낀 자세한 것은 이 문서 참고.
- ↑ 물론 이쪽은 위키백과 페러디지만 로고가 비슷하여 백괴사전을 처음 보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