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맞는 공

(몸에 맞는 볼에서 넘어옴)

1 개요

Hit by pitch(HBP); Hit Batsman(HB)

야구용어로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를 직격한 경우이며, 과거 국내에서는 데드볼 또는 사구(死球)라고 불렀는데 일본식 표현이다. 그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몸에 맞는 공 또는 몸에 맞는 볼 등으로 부르거나 원 용어 그대로 힛 바이 피치드 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원 용어가 길다보니 여전히 일본식 표현이 쓰이고 있다. 사구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 엄청 간단해진다. 잘못된 표현이란 것을 알면서도 편의성 때문에 계속 쓰이는 케이스. 사구(四球)와 겹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쪽은 볼넷이라는 대체용어가 있어서 사구라고 지칭하면 보통 몸에 맞는 볼을 의미한다. 굳이 볼넷에 쓰고 싶으면 4구라고 쓴다.

만약 투수가 고의적으로 맞춘 경우에는 빈볼로 부르지만, 기록상으로는 평범한 몸에 맞는 공이다.

물론 반대로 타자가 친 공이 투수를 직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데드볼이고 그딴 거 없이 그냥 경기 속행. 혹시 이런 상황을 일컫는 다른 용어를 아는 사람 있으면 추가바람.

2 발생 조건

몸에 맞는 공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스트라이크 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 타자가 피하려고 시도했다.[1]
  3. 타자는 스윙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타자는 자동적으로 1루로 진루할 수 있으며 출루율에도 반영이 된다. 단, 공이 몸에 맞는 순간 즉시 볼 데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주자의 추가 진루는 보통 인정되지 않지만 타자 주자의 출루로 인해 밀어내는 식의 진루는 인정된다.[2] 결국 투수가 던진 공이 볼 판정을 받으면서 타자를 맞추면 볼 4개를 채우지 않더라도 1루로 간다는 의미.

이 2번 조항과 관련된 이야기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용규 선수가 몸에 맞는 공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이 출루 대신 볼을 선언한 일도 있었다.[3] 2011년 5월 11일 잠실 LG전 7회초 1사 1·2루서 한화 정원석도 볼카운트 2-1서 상대 선발 리즈의 투구에 왼쪽 팔꿈치 보호대를 맞았지만 심판이 몸에 맞는 볼로 인정하지 않았다.

3 발생 이후 상황

일반적으로 제구가 안되는 투수에게서 자주 발생하며, 제구가 잘되는 투수라도 공이 손에서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일반적으로 투수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는 편이지만, 우연히 몸에 맞았어도 분위기가 안좋거나 여러차례 나오거나 맞은 부위가 심히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팀원 전체가 서로 레이드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에 맞는 공이 나오면 투수를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4]

2008년 9월 24일 치바 롯데 마린즈사이타마 세이부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세 타자 연속 몸에 맞는 공이 나왔다. 사토자키 토모야의 첫 몸에 맞는 공부터 심상치 않더니, 그 다음 얼굴에 빈볼을 맞아 검투사 헬멧을 쓰고 있던 훌리오 술레타에게도 몸에 맞는 공이 나왔다. 이 정도면 그만 나올 듯 싶은데 다음 타자인 베니 아그바야니의 허리를 맞추는 공이 나오고, 베니는 그 전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벤치 클리어링 상황을 유도했다. 호소카와 포수에게 밭다리 한판은 덤.

일부러 맞으면서 나가는 듯한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피하는 중에 맞아야 몸에 맞는 공으로 인정된다.[5] 다만 한국프로야구 타자들은 유독 피하는 척 하면서 몸을 들이밀어 몸에 맞는 공을 유도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생기는 것. 물론 옆구리나 팔꿈치보다는 등이나 엉덩이 또는 팔뚝으로 맞는게 덜 아프긴 하지만, 사실 대놓고 몸쪽을 찌르는 빈볼이 오지 않는 이상 뒤돌아서 덜 아프게 맞을수 있는 공은 타석에서 뒤로 쭉 빠지면 대체로 피할수 있는 공이다. 하지만 아무리 선수라도 아프니까 심판들이 너무 티나게 들이대지 않는 이상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 것.[6]

3번 조건에 언급되어 있듯이, 몸에 맞았으나 스윙을 한 경우에는 스트라이크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오는 공을 주저앉으면서 피한 타자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배트가 돌아가 스트라이크 혹은 삼진을 먹는 경우가 생긴다. 김병현이 상대를 몸에 맞는 삼진을 잡아낸 건 유명한 장면.[7]

3볼 상황에서 타자 옷에 스칠 수 있는 수준의 몸쪽 공이 나올때 의외의 오심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자가 없거나 주자가 있어도 도루나 추가 진루 시도가 없을 상황인 경우에 볼데드냐 아니냐가 무의미하기에, 몸에 맞으나 볼이 되어 볼넷이 되나 진루 상황이 똑같아지므로 볼넷이 몸에 맞는 공이 되기도 하고, 몸에 맞는 공이 볼넷이 되기도 한다. 막상 수비나 공격 입장 모두에서 결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버리고 싶어하는데, 타자의 경우는 흔치 않지만 몸에 맞았다고 호소하거나 안 맞았다고 심판에게 호소하기도 하지만 심판이 묵살하곤 한다. "저 여기 맞았다니까요" "그냥 1루 가 임마" 비디오 합의판정제가 생겨도, 상황이 경기에 영향이 없어 판정신청 할 일도 없으니 오심이 발생해도 그냥 오심한 그대로 정식기록으로 남기 마련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몸쪽 공을 피하느라 넘어졌던 타자가 정신차리고 일어나서 진루 한 뒤, 본인이 볼넷으로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몸에 맞는 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경기 끝나고 나서 아는 경우도 있었다.기록 신경 안쓰고 평생 모르는 선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사실 투수 평가 자료 중 하나인 WHIP 같은 것에는 몸에 맞는 공과 볼넷 판정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영향이 끼쳐지므로 투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데미지가 있는데 공 던지는데 신경쓴 투수 눈에는 스치는 정도는 안 보이니까 그냥 판정대로 하고 넘어간다.

2스트라이크 상태에서 위의 3번에서 스윙을 하여 스트라이크로 인정되면 삼진으로 처리는 되지만 무조건 아웃인 건 아니다. 1루에 주자가 없을 경우(2사인 경우 1루 주자 유무에 관계없이) 제대로 포구되지 못한 볼을 포수가 빨리 잡아서 1루 쪽으로 던져야 타자를 아웃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타자는 1루로 살아서 출루하게 된다. 다만, 이 상황에선 타자의 몸에 맞아서 볼데드로 그냥 삼진 아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스트라이크아웃 낫아웃 참고.

4 위험성

투수가 던지는 공 자체의 속도와 라이브볼 시대 이후 바뀐 경식 야구공의 무게, 그리고 실제로 몸에 공이 맞았을 때 그 타격이 몸에 끼치는 피해는 꽤나 크다. 심지어 몸에 맞는 공으로 인해 사망한 선수도 있다괜히 Dead Ball이 아닌 듯 하다. 레이 채프먼이 대표적인 예인데, 1920년 메이저리그에서 칼 메이스에 의해 머리에 공을 맞았고,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저 시절에는 헬멧의 착용이 그다지 의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였고 투수인 칼 메이스는 공에 침을 발라서 무브먼트에 변화를 심하게 주는 스핏볼[8]러였다는 게 사망의 주요 원인. 이 사건 이후로 투수가 공에 이물질을 묻히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야구의 구질 참고), 타자들의 플라스틱 헬멧 착용도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실제 의무화는 사건 이후 16년이 지나서인 1937년 시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슈퍼스타이자 명예의 전당 헌액 포수인 미키 코크레인뉴욕 양키스전에서 양키스 투수 범프 헤들리에게 헤드샷을 맞고 뇌진탕으로 강제은퇴하는 사건이 나고 나서야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1967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20세의 장래가 촉망받던 강타자 토니 코니글리아로가 상대 투수의 투구에 왼쪽 관자놀이를 강타당해 실명까지 할 뻔하고 결국 커리어를 망치자, 이때부터 귀보호대가 있는 헬멧의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가끔은 공이 방망이에 맞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경우도 있다. 야구공의 구조는 둥근 원형이며 방망이도 직각이 아닌 원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 이때 포수,타자,투수. 이 셋뿐만 아니라 "심판"의 몸에 공이 맞을 수도 있다. KBO에선 약 10여 회 있었다. 경기가 여러번 치뤄지고 시대가 흐르면서 심판도 호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심판에게 공이 튀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하필이면 호구가 없는 부분만 골라서 연속으로 타격을 당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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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탈리스크 트리플 킬
2014년 4월 30일 넥센 대 두산전 7회말에 투수 마정길이 던진 쓰리쿠션(...). 이렇게 타자-포수-심판을 한번에 맞춰버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기 중 투수와 타자간에 벌어지는 공방이 심해질 때, 제대로 맞추질 못해서 튀어버린 볼이 심판에게로 적중되는 일이 종종 있고 이런 일을 당하는 심판 입장에서는 한두번이야 견딜 만하지만...이게 여러번 반복되면 정말 복장이 터지다 못해 심하면 경기를 그만두고 병원으로 내려가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심판이 교체될 여유가 없는 경기에 나갔을 경우 내려오기도 애매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2007년에는 마이너리그 경기중 1루 작전코치였던 마이크 쿨바(현대 용병 스캇 쿨바의 동생)가 타구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 후유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부터는 1,3루에 나가는 코치들도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이외에도 파울 판정으로 처리될 방향으로 날아가버린 공이 하필이면 펜스를 넘어서 관중석으로 날아가면서 죄없는 관중에게 적중되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관중석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

가끔씩 야구경기에 어쩌다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야구 경기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앉은 채로 졸다가 펜스를 넘기며 튀어버린 볼에 맞아 병원에 실려가기도 한다.

5 투타 신경전?

모두가 그런건 아니나 대체로 한국프로야구 타자들은 변화구가 몸에 붙을 경우 대충 피하는 척 붙어서 몸에 맞는 볼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피하는 듯 몸 뒷면을 보이거나 팔뚝 쪽을 들이밀어서 오히려 몸과 홈플레이트와의 거리를 가깝게 붙이는 방법을 이용한다.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투수 라이언 사도스키는 이 때문에 LG 트윈스이택근선수와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으며 초등학생 야구경기를 TV 중계로 보던 중 몸을 들이대는 타자들을 보고 저런 행동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수 지도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야구인들은 암묵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들과는 트러블이 잦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서 몇몇 타자들은 의도적으로 맞으려고, 혹은 자기 스트라이크 존을 사수하려고 홈플레이트에 바짝 붙는 선수들이 있다.[9] 반대로 몇몇 독한 투수들은 질세라 스트라이크 존을 사수하기 위해 몸쪽에 위협구를 대놓고 던지는 투수들도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것도 암묵적으로는 용인한다.

추신수 역시 스트라이크 존 사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홈플레이트에 붙는 선수다보니 이런 사건사고에 자유로울수 없다. 2011년 추신수가 인터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중 상대 투수 조나단 산체스에게 그런 이유로 위협구를 손목에 맞고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적이 있다. 공교롭게도 1년이 지난 2012년 그 조나단 산체스가 같은 지구 라이벌 캔자스시티 로열스에 들어와 마주쳤는데, 여지없이 몸쪽 위협구를 던져서 맞췄다. 이것에 화가 난 당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선발 진마 고메즈는 다음회 대놓고 보복성 위협구를 던져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는 팀의 사기를 위한 행동으로 간주하여 팀의 선배들이 벌금을 대납해 줬다.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는 힛 바이 피치에 대해 힛 바이 피치로 응수하는건 불문율이라 할 수있다.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이라는 알버트 벨도 (정황상 고의성은 없었던[10]) 커비 퍼켓의 힛 바이 피치에 대한 보복의 힛 바이 피치에 대해서는 난동을 부리지 않았던 일화가 있을 정도.

최근 KBO룰 개정으로 머리에 맞는 직구를 던질 경우 퇴장이라는 일명 배영섭 룰이 생겼는데, 2014년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송승준이 던진 투구가 LG소속 선수인 최승준의 헬멧 챙을 스쳤고, 심판은 퇴장을 선언했다. 엄격하게 적용시킬 모양이다.

기자양반은 이 몸에 맞는 공이 얼마나 아픈지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진짜 아파 보인다.

야구 중계나 직관을 가서 볼 때는 소리도 안 나고, 타자들도 무덤덤하게 걸어나가니 괜찮아 보이지만 당연히 무지 아프다. 선수들이 주로 맞는 변화구[11] 정도의 구속은 물론이거니와 110km/h대의 아주 느린 공을 맞아도 일반인들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하고 막힐 정도이다.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김도환 기자의 경우 가장 안 아픈 부위라는 엉덩이에 어느정도 쿠션 역할을 해줄 패딩까지 두르고 맞았는데도 저정도이다. 선수들은 워낙 익숙해서 그냥 참을만 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프지만 일부러 티를 내지 않는다. 이를 두고 양준혁무릎팍도사에 출연해서 '아프지만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덤덤하게 걸어나간다' 라고 언급하였다. 타율이 낮은 타자들이 '맞고라도 나가자'[12] 라고 다짐해도 반사적으로 피하게 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6 힛 바이 피치와 관련된 인물들

6.1 타자

  • 기록 관련
    • 김인식 - 한국프로야구 최초 기록 보유자
    • 최정마그넷 - 한국프로야구 통산 최다 기록(180개) 보유자, 한국프로야구 최단기간, 최연소 100 몸에 맞는 공 기록. 최다 20사구 시즌(5회) 및 최다 연속 20사구 시즌(5회) 기록 보유자.[13]
    • 박종호 - 한국프로야구 한시즌 최다 기록(1999년 현대, 31개) 보유자
    • 이만수 - 한국프로야구 1경기 최다 기록(4개) 보유자
    • 추신수 - 신시내티 레즈 시절인 2013년 팀 역사상 한 시즌 최다 몸에 맞는 공 팀내 기록 보유자이자 월간 팀내 최다 몸에 맞는 공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다.
    • 기요하라 카즈히로 - 일본프로야구 통산 최다 기록(196개) 보유자
    • 그렉 라로카 - 일본프로야구 한시즌 최다(2007년, 오릭스, 28회) 기록 보유자.[14]
    • 크레익 비지오 - 메이저리그 통산 몸에 맞는 공 2위(285개) 기록 보유자[15]
    • 론 헌트 - 20세기 이후 한 시즌 최다 몸에맞는공 기록(50개, 1971년) 보유자. 68년부터 73년까지 6시즌 연속으로 메이저 리그 최다 몸에맞는공 1위이기도 했다(내셔널 리그에서는 74년까지 7년 연속 1위).
  • 그외 몸에 맞는 공을 많이 기록하는 타자들

6.2 투수

7 사구에 관련된 법정 소송

미국의 대학팀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일어난 빈볼로 인해 벌어진 소송에서 설사 고의적으로 사구를 던졌다 해도 야구 자체가 그런 위험성을 지닌 스포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For better or worse, being intentionally thrown at is a fundamental part and inherent risk of the sport of baseball. It is not the function of tort law to police such conduct.) 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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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구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결론. 국내에서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 선수에 부상을 입힌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17] 규정 중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아무리 실투였다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적용되어 투수가 항상 형사처벌되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니 투수에게 면책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위 미국의 사례처럼 고의성 있는 빈볼의 경우에는 어떨지는 분명 해석이 갈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빈볼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워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법원 판결까지 간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물론 처벌 여부를 떠나서 고의성이 농후한 빈볼을 던지는 선수에 대한 도의적 비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프로스포츠에서는 도의적 비난과 그에 따른 불이익이 실제 형사처벌보다 선수생명에 더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18]가 많을 것이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합법드립이니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구를 던진 투수나 구단은 순전히 법적으로만 본다면 치료비 등 민사상 배상책임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19]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빈볼을 던진 선수, 또는 구단이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1. 이 경우는 주심의 재량에 달렸다. 전문선수가 던지는 공이라는 것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맞기전에 확고하게 피하는 동작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에 웬만큼만 움직여도 피한 것으로 인정하기 쉬우며, 사실상 타자가 자기 몸을 고의로 갖다대서 맞는 티가 났다고 할 정도가 아니면 대체로 피하려는 동작을 했다고 쳐 준다. 실제로 이로 인한 판정 갈등도 꽤 많이 난다.
  2. 몸에 맞는 공의 위험성 때문에 다른 주자의 추가 진루까지 인정하는 방식이 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3. 2013년 갑작스런 넥센 내야수 서건창의 배터박스 금밟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도 같이 이용규의 위치와 타격전 키킹동작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단 한국프로야구에서는 같은 이유로 몸에 맞는 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4. 일단 제구가 안된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특히 연속으로 나오거나 점수를 허용할 때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5. 수정 전 이 항목에는 2번 조건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언급되어 있었는데, 2번도 엄연히 필수적이다. 피하지 않고 움츠려서 맞는 것은 인정하지만 출루를 위해 일부러 몸을 공에 들이밀어 맞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6. 후술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렇게 일부러 맞는 것을 '투혼'으로 포장하는데, 사실 선수의 안전 문제만 놓고 봐도 절대 권장할 수 있는 성질의 행동은 아니다. 물론 중계를 보다 보면 '차라리 맞고 나가지' 생각이 드는 선수가 팀별로 하나 이상씩은 꼭 있다
  7. 이건 자기도 모르게 한건 아니고 대놓고 스윙하고 몸에 맞은 공이었다.
  8. 무브먼트도 심하게 움직이지만, 미끄러워져서 그만큼 제구도 안된다. 중요한 건, 칼 메이스는 언더핸드 투수였다.
  9. 서양인에 비해 팔이 짧은 동양인 야구선수들은 더더욱 바짝 붙는 경향이 있다.
  10. 힛 바이 피치를 던졌던 데니스 마르티네즈가 커비 퍼켓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눈물을 보였다.
  11. 빈볼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몸에 맞는 볼은 변화구가 손에서 빠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빠른 볼도 빠지긴 하지만.
  12.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면 타율은 변함이 없더라도 볼넷과 동일하게 출루율은 올라간다.
  13. 그 외에는 2시즌 연속 20사구도 드문 편이고, 3시즌 연속 기록은 없다.
  14. 히로시마, 야쿠르트, 오릭스에서 뛰었던 용병으로 햇수 로는 7년,풀타임 기준으로는 3년 달랑 뛰었는데 일본 통산 몸에 맞는 공이 109개로 13위에 올랐을 정도.
  15. 1위는 휴이 제닝스라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유격수이다. 이 선수가 한시즌 최다 몸에 맞는 공 54회 기록도 가지고 있지만 19세기 선수이기 때문에 현대야구로 한정한다면 비지오를 1위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로 휴이 제닝스는 타이 콥이 선수생활하던 시기에 콥의 소속팀 감독이었고, 타이콥의 관중 폭행 사건때, 콥에 대한 출장정지 징계에 불복하여 다음 경기에 주전선수를 거둬들이고 코치와 본인이 경기에 나가 대타까지 했던 걸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16. 19세기~20세기 초의 야구의 경우는 오버핸드 투구가 금지였었고 야구공이 지금처럼 단단하고 반발력이 강하지 않아서 투구에 맞는 것이 지금처럼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시기가 아니었다. 메이저리그 한시즌 최다 몸에 맞는 볼 기록은 1891년 필 케넬이 기록한 54회인데, 그것때문에 상대팀에 부상이 속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뜻이다. 만약 지금 그랬다간 당장 퇴출감. 라이브볼 등장 이후이자 위에 언급된 레이 채프먼 사망사고가 일어난 1920년 이후 한시즌 최다 기록은 하워드 엠케가 1922년 기록한 23회.
  17.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8. 구단, 협회차원에서 징계를 받거나 출전정지 조치를 당하거나 아예 제명되는 등
  19. 민법상으로는 정당방위,긴급피난만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명문에 규정하지만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