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입법고시에서 넘어옴)
틀:심플/독자연구 주의

1 5급 행정직군

일반행정 직류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이는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으로 나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1] 그 중에서 국가직이 가장 많고 응시자의 선호도와 합격 경쟁률이 가장 높다. 지방직이 더 인기가 많은 9급과는 대비된다. 애초에 시험에 응시하는 목적이나 인력풀 자체가 차이가 나므로 당연한 거지만. 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직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맞먹는 선호도를 자랑한다. 특히 많은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국가직은 내려가야 하지만, 서울시 지방직은 거의 100% 서울 근무이기 때문. 다만 지방직은 고위직 수가 매우 적어서 승진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은 국가직을 치는 게 낫다.

선발직류 중 재경직이 행시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선호된다. 이는 재경직 합격자가 정부 예산과 관련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인기부처로 가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는 재경관련 부처 관료 출신들이 퇴직 후에 산하기관 등의 요직을 차지 했기 때문이다(소위 '떡고물'). 예를들면 한국내에서 유일한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나 혹은 감사원, 국세청등의 기관을 말한다.[2] 당연히 다른 직렬에 비해 조금 더 높은 PSAT 컷이 형성된다. 경제학 교과목의 경우, 한동안 재경직류와 기타직류 간 분리출제되었는데, 당시에는 경제학(재경)은 경제학(기타직류)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는 직류 공통 통합출제. 그래도 필수과목으로 재정학이 있고, 상당수의 수험생이 국제경제학 과목을 선택하기 떄문에 재경직류는 경제학에 능통한 자가 아니면 합격하기 어렵다. 2014년 합격자의 증언으로는 경제학의 경우 학부 졸업생 수준은 물론이고 대학원에서나 다룰 만한 내용도 건드린다고 한다. 물론 필수과목들이 유사 영역이므로(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공부했다고 하는 합격자도 존재한다. 이는 재경직 합격자들의 상당수가 선택과목으로 국제경제학을 선택하는 것 에서 드러난다.(다만 최근, 상대적 난이도나 점수 취득의 용이함으로 인해 통계학의 선택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어쨌거나 큰 틀에서 경제학 공부가 공부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학에 도가 튼 사람들은 의외로 성향이 많이 다른 일반행정직보다 더 쉽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재경직은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20대 초반의 젊은 합격자가 은근히 많다.

입법고시의 일반행정, 재경 직류와도 유사한 편이다. 사실 과목이 같고 시험 방식도 동일하기 때문에,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의 주요 직렬들은 사실상 지원자가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팁 아닌 팁이라면, 본인이 상대적으로 학벌이 낮은데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은 있다면, 선발 인원이 10명이 채 안되는 소수직렬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인원이 적으면 컷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장 1차 직렬별 커트라인만 봐도 오히려 소수 직렬이 합격점이 더 낮다. 그리고 2차 점수도 일행보다 합격점이 낮은 경우도 부지기수.[3] 인원을 많이 뽑는 메이저 직렬일수록 SKY생들의 강세가 뚜렷하며, 공직생활에서도 그들 위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실제로 소수직렬 합격 수기를 보면 의외로 비SKY생들이 많다. 다만 소수직렬은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맘에 드는 교재와 강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주요직렬이나 소수직렬이나 비슷할지도.

여담으로 족보에 학생이 아니라 감투쓴 관료로 기록되는 것이 5급 부터라고 한다.

1.1 5급 행정직군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근무 기관

직렬(직류)선발인원[4]임용 부처[5]
행정직(일반행정)116명, 지역구분 27명전 부처
행정직(인사조직)5명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법무행정)5명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재경)78명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국제통상)11명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교육행정)12명교육부
사회복지직(사회복지)2명보건복지부
교정직(교정)2명법무부
보호직(보호)0명[6]-
검찰직(검찰)2명검찰청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2명법무부
262명-

1.2 제1차 시험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한국사, 헌법(2017년부터 적용)과 PSAT으로 선발한다.

영어는 그나마 다행(?)히도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한다. 최근에는 7급과 9급에서도 공인점수로 대체하려는 모양.[7] 요구조건은 입법고시와 5급 (행정직)은 TOEIC 700,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 TEPS 625, G-TELP Level 2 65, FLEX 625이다. 이걸 위해 TEPS, TOEFL을 친다면 바보짓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TOEIC을 친다. TOEIC 700이 안 나와서 고민이라면, 한 달에 2번 시험을 보는 G-TELP를 알아봐도 괜찮다. 간혹 보면 토익/텝스 에만 목매다느라고 지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시험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의외로 쉽게 붙을 수도 있다. 특히 한 달에 두 번 시험을 보는 G-TELP 추천. (FLEX는 연 4회 시험을 치룬다.) [8] 유효기간 2년.
한국사시험은 2012년부터 1차시험에 조건으로 추가되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60점↑) 을 취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유효기간 3년.

다만, 성적 유효기간의 경우 2015년 5월 7일자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공인영어능력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의해 개정되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년에서 4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시험 성적 제출기간도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공인영어능력시험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났다. 단, 공인영어능력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 주관사에 의해 통상 성적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만, 유효기간 말소 이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한다면,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도 5급공채 시험 응시와 성적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는 5급 공채 모든 직렬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적용되는 사항이나 입법고시는 시험 주관 기관이 인사혁신처가 아닌 국회사무처라 해당사항이 없다. 기사

시험직렬 중에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렬도 있다.

  • 전산직 : 전산직 기사 이상
  • 사서직 : 정사서 2급 이상.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가 필요없다.

상기의 조건은 1차시험을 보기위한 응시자격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으로 선발한다. 해당 항목 참조.

더불어, 2017년부터 5급 공채에서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명색이 '나랏일'을 하는 사무관을 지망하는 인재들이 헌법을 안배우고 행시를 본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있었고,[9] 소위 '피셋(행시 1차 합격) 장학금 헌터'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학금 헌터들이 워낙 많아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으며, 헌법이라는 과목은 장학금 좀 따보겠다고 만만하게 도전할 과목은 절대 아닌 관계로 장학금만을 노린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한다(이른바 P/F제도). 영어 인증시험, 한국사능력시험과 비슷한 원리로 보면 될 듯하다. 문제는 이게 행정직군뿐만 아니라 기술직군 지원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게다가 난이도도 빡세게 현행 7급 공무원 객관식 헌법 시험 수준으로 출제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거의 만점을 노려야 하는 7급에 비해 다 맞을 필요가 없는 5급 헌법의 실질적인 부담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헌법(25분)을 보고 문제지 배분(5분) 후 PSAT 언어영역(90분)을 본다고 한다. 4지 택1 형!
헌법과 언어영역 모두 1교시라 시험 직전에 화장실은 필수! 2시간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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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초안과는 조금 변해서 헌법은 25문제를 출제하여 그 중 60점, 즉 15문제 이상을 맞혀야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내용과 난이도는 여전히 7급 수준으로 내려는 듯.

1.3 제2차 시험

실질적인 고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률 역시 가장 높아서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약 7대 1에 해당되며 가장 힘든 관문이다. 선발T/O의 1.3 ~ 1.5배수만 합격시킨다. 2016년 기준으로 부처 배치는 2차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합산(비율은 부처별로 상이. 자격증 점수를 더하는 경우도 있음)하고 면접 등 기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해당 직렬별에 해당하는 필수 4과목 + 선택 1과목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치르게 된다. 행정계열 전 직렬에 해당하는 과목은 행정법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학과 경제학이 직렬을 막론하고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선은 매년 난이도 등에 따라 널뛰기 한다. 2010년 일반행정 합격선은 56.14점이었으나 2011년 일반행정 합격선은 57.70점이었다. 2010년 행정직 재경직렬 수석이 65점이었다. 그러나 최근 상승 경향으로 인해 2015년 일반행정 합격선은 61.92점으로 올랐다. 과락도 있다. 각 과목 40% 미만 득점하면 과락이다. 다만, 1차 시험과는 달리 평균 60점 이하의 평락은 없다.

시험 점수는 행정직군은 대개 1면당 10점으로 평가되니까, 1면당 32줄로 나와있는 5장의 답안지를 다 채워야 한다. 즉 10면을 다 채워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10면을 꽉 채울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아무리 못해도 8면 이상은 채워야 한다고 한다. 사실 내용에 충실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10]

1.3.1 2차 점수를 잘 받는 방법

  • 글씨체

글씨를 깨끗하게 쓰는 것은 논술 시험의 기본이다. 대입 논술, 언론사 시험 등도 마찬가지이다. 명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가독성 있게 써야 한다. 채점을 사람이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성있게 하고자해도 가독성이 영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감점이 들어가기 마련이다.[11]
채점 위원의 경험이 있는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악필인 경우 2~3점 정도 감점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분명 영향이 있다, '단순히 글씨를 못쓰니까 감점이다' 라기 보다, 답안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 과목별 특성

행정법 등의 법률 과목 : 공무 수행 중 발생할 법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제가 출제된다.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 판례 사항을 토대로 출제되는 추세이며[12] 예전과 같이 판례가 아닌 단순 이론적인 부분이 출제되지는 않는 편이다.[13] 이 때문에 과거의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닌 사안 포섭 능력이 매우 중시된다.
경제학 계열 과목 : 재정학, 국제경제학 등도 유사하다. 계산문제, 그래프 활용을 다룬 문제도 많이 출제된다. 최근에는 경제학적 분석과 함께 사무관으로써의 정책 수립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에 대한 경제적 함의, 실제 적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정답이 확실하고 범위와 형식이 분명한 과목이다. 이 때문에 적응되면 고득점을 받기 쉬우며 다른 과목에 비해 10점~20점 정도 최고점이 높다.....[14] 변환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니 경제학에서 점수를 따지 못하면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논문 과목(행정학, 정치학 등) : 이론의 한국정치, 한국행정에 대한 적용을 요구하거나 사례에의 적용, 한국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15] 개념량은 앞의 과목들에 비해 적지만 정해진 틀이 딱히 없어 답을 깔끔하게 쓰려면 오히려 공부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답안에 자기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많다.
외국어 과목 : 한국어를 외국어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또 지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외국어로 쓰는 문제가 출제된다.

  • 공부방법

시험은 서술형이며 대부분의 과목은 사례형으로 나온다. 법과목은 관련 케이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판결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논점을 잡아서 쓰면 된다. 경제학 역시 주어진 사례에 맞는 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풀어나가는게 기본형이다. 행정학, 정치학등의 논문과목은 시사성있는 정책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 이론적 개념을 통해 해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기본형이다. 즉 모든 것은 이론과 사례를 기반으로 하므로 탄탄한 이론적 베이스와 응용력을 갖추어야 한다.[16]

  • 목차 잡기

일기처럼 쓰면 안된다. 그렇게 쓰면 주어진 할당량을 다 채울 수 없으며 불합격당하기 딱 좋다. 법과목의 경우 에세이처럼 쓴 답안은 읽지 않고 과락처리하기도 한다. 소논문의 목차처럼 Ⅰ 1 1) (1) 순으로 내려가며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에서 구체적인 사례적용으로 이어나간다. 그냥 2시간동안 제시된 3문제에 대해 분량에 맞게 소논문 또는 레포트를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차이점이라면 구글 전문정보와 디비피아가 없다는 점(..)[17]

  • 논란이 되는 학설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채점자가 반대되는 입장인 경우 감점당할 수 있다. 정 쓰고싶으면 반대 입장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서술.
학설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행정법으로, 최근의 문제는 대부분 판례 사항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판례의 결론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다만, 채점자가 반대되는 입장인 학설을 쓰더라도 사안 포섭에서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고 근거 법률이나 설문의 사실관계를 잘 이용하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감점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1.3.2 어려움

  • 미친듯한 분량

일단 고시라는 시험은 현행 한국에서 치러지는 공식 시험 중에 가장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편이다. 당연히 분량과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다. 물론 각 분야별 난이도는 의학, 법학, 물리학 등이 더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고시는 그런 과목을 5개 이상 공부해야 한다. 거기다 영어와 한국사까지.[19] 각 과목의 수준은 해당 과목의 학부 3~4년생 정도는 된다 가 아니라 경제학 같은 건 이미 탈학부 수준아닌가? 그러니 해당분야 기초가 없다면 과목별 개념 1번 돌리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다만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고 배경지식이 보통 정도만 있으면 1년씩은 안 걸리고 , 빡세게 해서 5개월 정도 걸린다.
7급이나 9급처럼 객관식이 아니고 100% 논술형이기 때문에 글쓰는 요령까지 외워야 하고, 내용을 모르면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매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경제학같은 경우는 7급이나 9급의 경제와는 달리 수학적 수단을 동원해서 꽤나 깊게 파고들어야 하고,[20] 재경직 같은 경우는 학부 4학년생이 배우는 내용까지 건드린다. 행정법은 무시무시한 판례집 외우기에 통달해야 한다.[21] 애초에 응시자 집단의 수준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22][23]

그런 의미에서 만약 고시를 칠까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24] . 빨리 시작해야 공부를 더 하든 빨리 접든 할 테니. 괜히 몇년 정도 어줍짢게 버리고 나면 고시 붙을 실력도 못 갖춘 상태에서 시간만 날려먹는다. 나이가 늦을수록 다른 스펙을 쌓기도 어렵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 군대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확고하다면 수능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직 공부머리와 습관이 남아 있으니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 물론 대학에서 삶의 질이 좀 팍팍해지기는 하겠지만. 본인 노력과 능력에 따라 2학년 될 해쯤에 합격을 기대해 볼 만 하다. 한 해 더 도전한다면 이미 햇수로 3년차이므로 붙을 사람이라면 충분히 붙는다. 이 때 군대 가도 그리 늦은 편도 아니고. 대학 가면 놀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고시 붙고 나면야 학점은 F만 안 받을 정도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놀면 된다. 그리고 유예 몇 년 신청해서 빨리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면 곧바로 임용. 결코 나쁜 인생 코스는 아니다. 다만 위험 부담도 상당한 방법이므로 정말 고시를 치고 싶다는 의지와 그만한 능력이 갖춰진 사람만 도전해 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애초에 고시를 하지 마라.

  •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문제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채점자의 당일 컨디션이나 기분, 앞서 채점한 답안의 퀄리티[25], 실제로 교수가 같은 답안지를 재채점했더니 점수가 몇점 가량 다르게 나왔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다.[26] 세 명의 교수가 세 번씩 채점하는데 한명이 2주동안의 시간에 몇박스에 해당하는 답안지를 채점한다고 생각해보자(...)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답안을 채점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정성껏 쓴 답안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 물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도 들어서부터 답안은 전부 5~10점단위로 배점을 쪼개는 분설형 문제가 대부분이 되었다.(물론 전체적 구성은 유기적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으며, 특히 모범답안이 있을 수 없는 행정학이나 정치학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초시 때 아무것도 모르고 쓴 답안보다 공부하고 들어가서 쓴 답안의 점수가 훨씬 형편없다더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27] 최근 들어서는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경우 시사상식에 자기 생각까지 묻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해지는 편.

  • 점수 널뛰기

문제난이도와 문제를 해석하는 채점단의 성향에 따라 어느 해는 전체적으로 특정 과목에 점수를 퍼주거나 짜게 줘서 매해마다 점수가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2013년 일행직의 경우 경제학에서 점수를 퍼주는 바람에 꿈의 90점대가 속출했고 심지어 94점을 받고도 불합격한 사람도 있을 정도. 행정학의 경우 최고 답안과 면과락 답안의 점수 차이가 15점 이내(40~55)임을 고려해보면 경제학이 점수 편차를 3~40점씩 둬가며 90점대의 점수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때문에 행정고시가 아니라 경제고시라는 비아냥까지 듣는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학 90점대를 줄이고 행정학에서 70점대, 정치학에서 80점대도 나오는 등 나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듯.

  • 선택과목 편중

선택과목의 경우 표준점수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과목별로 점수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불만이 일부 제기된다. 이는 수험생의 선택과목이 거의 한두군데로 한꺼번에 쏠리기 때문이다. 과목마다 매년 점수를 잘줬다/못줬다는 평이 갈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선택과목 100점에서 50점으로 분량을 줄인 만큼 합격권의 평균 점수는 대체로 비슷해졌다는 점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불만은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어느 과목에 점수를 잘줬다는 소문은 여전히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정하는 데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2013년 기준 약 80%정도가 정보체계론을, 20% 정도가 정책학을 선택하고 극소수 수험생이 조사방법론, 지방행정론 등을 선택한다. 2016년에는 조사방법론의 인기가 증가하여 일반행정직 선택과목 중 2위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다. 정보체계론이 유리한 이유는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28] IT 기술분야를 학생들이 교수들보다 더 잘 알고 공부분량이 적고, 행정학과 연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단 워낙 시류에 편승하는 과목이라, 핵심 내용이 매우 자주 바뀌어서 거의 매년 새로 공부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29]


최근에는 조사방법론의 경우, 고득점이 수월하다는 견해가 늘어나면서 선택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여전히 정보체계론 선택자가 가장 많으나, 정책학과 조사방법론 선택자도 늘어난 편. 2015년 입법고시의 경우, 2차 시험 응시자 가운데 정보체계론 42명, 정책학 32명, 조사방법론 22명, 지방행정론은 1명이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직의 경우 대다수가 국제경제학을 선택하고 통계학 선택자가 소수였으나 최근에는 통계학 선택자가 급증, 2014년도 재경직 2차 합격자 중 통계선택자가 국제경제학 선택자를 앞질렀다. 불합격자 중에서도 통계학 선택자의 경우 40점대 중반의 고득점을 한 경우들이 보고되는 등, 잘 보더라도 30점대의 의 득점이 기대되는 국제경제학과 달리 고득점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의 인기가 상승하였다. 사실 국제경제학은 공부할 때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서 겨우겨우 푸는데, 통계학은 공부할 때만 좀 힘들면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아 시간도 남고 심지어 점수도 더 잘 주는 편이니...[30]

1.3.3 순환 강의

공부량이 적지 않고 내용도 각 과목이 학부 3학년 정도는 되는 관계로, 꽤나 장기간에 걸쳐 공부해야 한다. 학원에서는 순환강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강좌를 열고, 과목별로 개설 날짜가 1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한 과목에 집중하게 해 준다. 물론 후반부에 가면 그런 거 없이 다 해야 하지만. 순환방식은 기본강의-예비순환-1순환-2순환-3순환-4순환인데,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여기서 예비와 1순, 3순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라고 보는 듯. 특히 기본강의의 경우 그 시간에 저명한 교수의 개론서를 읽는 게 더 낫다고 까는 사람도 있다.[31] 과목마다, 강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본강의에서는 그야말로 대학교 교양 수준의 기본적인 내용, 예비순환에서는 개론 수준, 1순환은 각론, 2순환은 개념정리 및 연습문제 풀이, 3순환은 각종 자료 분석과 심화강의, 4순환은 실전모의고사 형태로 이루어진다.[32]

보통 3월쯤에, 즉 1차시험 직후에 2차 예비순환 일정이 시작된다. 다만 유의할 점은 당해 2차 대비가 아니라 이듬해 2차 대비라는 점. 예를 들어 2016년 3월에 열리는 예비순환 강의는 2017년 시험 대비 강의이다. 그리고 6월까지 필수4과목 예비순환이 1달에 1과목 정도로 열리고, 7월부터 1순환, 11월부터 2순환... 이런 식. 학원부터가 못해도 1년 이상은 공부하라고 일정을 잡아놨다.

각 대학교의 고시반에서도 이런 순환강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강의를 개설하기도 한다. 다만 학원의 일정보다는 다소 늦게 시작하는 편. 여느 학원이 그렇듯이 순환강의를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광고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강의에 얽매여서 자기 공부를 못 하는 폐단을 만들지 말자. 이해와 암기와 표현까지 모두 중요한 시험이므로 강의만 들어서는 남는 게 별로 없다.[33]

1.3.4 5급 행정직군 제2차 시험과목

직렬(직류)필수과목[34]선택과목
행정직(일반행정)행정법,행정학,경제학,정치학민법[35],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정책학,국제법,지방행정론[36]
행정직(인사조직)행정법,행정학,경제학,정치학,인사조직론없음[37]
행정직(법무행정)행정법,민법,행정학,민사소송법상법,노동법,세법,사회법,국제법,경제학
행정직(재경)경제학,재정학,행정법,행정학상법,회계학,경영학,세법,국제경제학,통계학
행정직(국제통상)국제법,국제경제학,행정법,영어경제학,무역학,재정학,경영학,국제정치학,행정학,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행정직(교육행정)교육학,행정학,행정법,경제학조사방법론,재정학,정책학,교육철학,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
사회복지직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법,경제학조사방법론,사회심리학,사회문제론,사회법,사회정책,행정학
교정직교정학,형사소송법,형법,행정법교육학,사회학,심리학
보호직형법,형사소송법,심리학,형사정책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
검찰직형법,형사소송법,행정법,교정학행정학,경제학,노동법,사회법,민법,회계학,법의학
출입국관리직형사소송법,국제법,형법,행정법행정학,정치학,경제학,민법,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1.4 제3차 시험

면접형 시험이다. 1.3배수 중 1배수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떨어뜨린다. 이를 최종적으로 1.5배수까지 늘리겠다는게 인사혁신처의 계획.[38]


면접위원으로 나간 교수들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고시와 달리 탈락자에 대해 어떠한 유예제도를 두지 않기 때문에 탈락자의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과거와 같이 면접을 형식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예 두배수로 뽑자는 주장도 있지만 당분간은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2015년 면접 불합격자부터 다음해 동일 직렬 지원시[39][40]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2010년 8월 12일, 정부는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공무원 채용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고시라는 이름만 없어졌고 시험 자체는 살아남았다. 바뀐 이름은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다만 인원의 변화는 생겨서 2015년까지 외부 전문인 채용을 50%까지 늘리는 형태로 발표되었다. 현실적인 문제와 반발 등을 절충한 모양새인데, 이미 위쪽에서는 파벌을, 공시생들은 좁아진 문턱을 걱정 중이다. 이 제도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논란이 많고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2010년에 외교부에서 장관 딸 특혜 논란이 발생하면서 고시생들이 반대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현대판 음서제도'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논란은 더 커졌기에 9월 9일, 일단 5급 공채 개편안은 폐기되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후속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채와 민간경력자채용의 비율을 2017년까지 5:5로 맞추어가기로 하였다.(현재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채용의 비율은 7:3이다) 참으로 대단한 나비효과다(...) 이에 대해 행시생들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관료제 폐해 해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행정고시 전면 폐지론까지 거론하였기도 하였다. 그러나 입직 경로인 행정고시가 관료제 폐해의 원인이라고 단언하기는 무리이며, 민간경력자채용을 늘린다고 하여도 기존 조직 구조 및 관리, 인사 관리 등이 유지되는 한, 관료제의 폐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 역시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 게다가 민간경력자채용에 대해서도 정말 우수한 민간경력자는 민간 조직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를 각오하고 공직에 진입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채용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비리가 발생하여 채용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2015년 부터 면접이 이틀로 늘어나면서 면접 방식과 순서과 크게 달라졌고, 시간이 대폭 증가했다. 더불어 장소도 최초로 일산 킨텍스 제 2전시관에서 하게 되었다. 2016년의 경우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식과 순서로 시행되었다.

1일차 : 직무역량 평가
1일차 오전에는 개인 PT발표가 있다. 6인 1조인 면접조를 다시 둘로 나누어, 3명이 1조가 되는데 3명이 각각 다른 주제의 PT발표를 준비하여 발표한다. 발표 후에 수험생 상호간의 질의 응답 시간이 추가되었으며, 이 질문과 답변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면접위원들의 질문 답변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개인발표 8분, 상호질의 7분, 면접위원 질의 5분으로 개인당 20분, 한 조가 한시간에 걸쳐 하게 된다.
오후에는 아침에 작성한 자기기술서를 바탕으로 면접관 3명과 40분간 3대1로 개인 직무역량 면접을 보게 된다. NCS에 근거한 직무능력을 보는 거라는데 정작 자기기술서 질문이랍시고 나온게 하나같이 시덥잖은 것들이라....[41] 이 부분이 2015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등을 통해 문제가 되면서 2016년 면접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와 추가 질문이 공직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집중되었다.

2일차 : 인성 및 공직가치관 평가
2일차에는 오전에 인성면접에 대한 사전조사서를 작성한 후, 면접번호 123/456번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게 된다. 토론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어 자료검토시간 30분, 토론시간 70분으로 같은 정책에 대한 2가지 입장을 두고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2015년의 토론 주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원조 제공시에 물적 인프라를 먼저 제공해야 하는가 vs 교육 사회 인적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였다. 2016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육성 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것인지 민간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었다. 모든 조가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고 식사시간이 있다.
오후에는 인성평가로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3대1 면접을 진행한다. 다양한 질문이 오가는데 2015년에는 전날과 달리 면접번호를 뒤집어 전날의 1번이 6번이 되고, 2번이 5번이 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면접이 끝나고 나면 면접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성 한 후 귀가할수 있다. [42]

한 조는 4~6명으로 구성되며,[43] 한 조의 면접위원은 일반적으로 현직 국장 2명과 민간 교수 1명으로 구성된다.[44]

면접 채점은 2차 성적과 무관한 블라인드 면접이었지만[45]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14년 5급공채시험부터는 면접 '우수' 평가를 받은 수험생은 바로 합격, '미흡' 평가를 받은 수험생은 바로 불합격 시키고 '보통' 평가를 받은 수험생은 2차 성적순으로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상 또는 하를 받은 수험생이 많을 경우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 면접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 5급공채시험의 경우, 일반행정직류와 재경직류에서는 '미흡'평가를 받아 탈락한 수험생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우수'를 받아 뒤집은 사람은 존재하였지만 소수에 그쳤다. 재경 직렬의 경우 최종 합격생 83명중 면접으로 뒤집은 사람은 1명정도로 면접이 변별력이 없어졌다. 그나마도 보도에 따르면 '미흡'판정을 받고 탈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하여 면접 무용론 등의 비판을 제기한 결과 2015년 면접에서는 면접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 하였다. 미흡을 받고 탈락한 수험생도 일행에서만 10여명. 물론 우수를 받고 합격한 수험생도 대폭 늘어났다.[46] 1.3배수선인 커트라인으로 붙은 합격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14년에 2차 컷트라인과 3차 "보통" 컷트라인이 평균 0.5점차에 불과하던 것 역시 대폭 늘어나 평균 1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면접에서 대략 8명 중 2명이 떨어지는 구성이니만큼 면접 스터디를 통해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보는 편이다. 최종합격자 중에는 3회 이상 면접을 탈락한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47].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은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면접위원들 역시 면접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탈락자를 선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신들의 선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48]

  • 성실한데 인간관계가 적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 -> 탈락
  • 이걸 극복해보려고 오버하고 나대는데 사회성이 부족해서 짜증나는 사람 -> 탈락

스스로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며, 따라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능력과 사회성은 별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런 면접의 어려움 속에서 행정고시 면접 청탁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면접제도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합격결정은 면접위원단의 재량인데 한 조의 면접위원단과 면접을 받는 수험생은 랜덤으로 배정되기 때문. 이런 배경 때문인지 2011년도 면접장에서는 면접 진행위원이 수험생들에게 면접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면접위원 배정은 당일 아침 제비뽑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도 면접의 경우는 수험번호를 그대로 면접에 사용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면접번호를 새로 부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글을 보는 예비 고시생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합격자들 대다수의 증언에 의하면 막상 2차에 합격하고 면접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다보면 아무리 말을 못하던 사람이라도 미흡은 안받을정도로 실력이 충분히 오른다고 한다. 애초에 면접 위원들도 몇년간 앉아서 공부만 해왔을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면접 불합격생들은 면접이 미흡해서 불합격이 아니라, 2차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는 것이다[49]. 결정적으로, 2차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면접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가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다. 2차의 경쟁률은 2016년의 경우 약 8:1이나 3차의 경쟁률은 약 1.3:1이다. 2차를 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5급 기술직군

보통의 사항은 행정직군과 동일하므로 위 문서 참조. 다른 과목은 2차 시험 과목 수와 시험 과목. 기술직군은 필수과목 3개(각 100점)과 선택과목 1개 (50점)으로 350점 만점의 구성이다.

2차시험 커트라인은 직렬별로 천차만별. 전기나 토목직같이 계산문제가 많은 직렬은 80점 가까이까지도 나오고, 농업, 임업, 기상직같이 서술형 문제가 많은 직렬은 60점 언저리에서 형성된다.

행정직군처럼 답안지를 꽉 채울 필요는 없으며 1문항당 20점~30점 정도로 평가된다.

2.1 5급 기술직군 2차 시험과목

직렬(직류)필수과목선택과목
공업직(일반기계)기계공작법,기계설계,재료역학열역학,유체역학,동역학,자동제어
공업직(전기)전기자기학,회로이론,전기기기전력계통공학,전력전자공학,자동제어,전자회로,디지털공학
공업직(화공)화공열역학,전달현상,공업화학반응공학,공정제어설계,분리공정
농업직(일반농업)재배학,식용작물학,농업경영학토양학,작물보호학,원예학,농촌사회학,식품가공학
임업직(산림자원)조림학,임업경영학,산림정책학산림공학,수목학,목재가공학,조경학,산림보호학,임업경제학
해양수산직(일반수산)수산생물학,수산해양학,수산경영학수산자원학,수산양식학,수산가공학,어구어법학,수산업법
환경직(일반환경)환경화학,환경계획,상하수도공학소음진동학,폐기물처리,환경미생물학,환경영향평가론,대기오염관리,수질오염관리
기상직(기상)기상역학,일기분석및예보법,물리기상학기상측기및관측,미기상학,기상통계학,기후학,전자공학,수치예보
시설직(일반토목)응용역학,측량학,토질역학재료역학,구조역학,철근콘크리트공학,수리수문학,도시계획,유체역학,도로공학
시설직(건축)건축계획학,건축구조학,구조역학건축시공학,도시계획,건축재료,철근콘크리트공학
전산직(전산개발)자료구조론,데이터베이스론,운영체제론컴퓨터네트워크,프로그래밍언어론,수치해석,정보보호론
전산직(정보보호)정보보호관리,네트워크보안, 소프트웨어공학정보보호기술, 정보시스템보안, 자료구조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전기자기학,통신이론,전자회로회로이론,디지털공학,광통신공학,위성통신공학,컴퓨터네트워크

2.1.1 5급 기술직군 2차 시험 커트라인

연도일반기계전기화공일반농업산림자원일반수산일반환경기상일반토목건축전산개발정보보호통신기술
200882.8569.4269.6172.2859.61-69.5273.6180.9572.5787.33-73.80
200985.7182.0077.3771.7161.9061.5266.9564.1977.8069.6177.14-67.61
201082.4782.3869.4762.1962.19-69.6168.0982.0073.7182.09-75.42
201176.4784.9561.0970.0063.0466.3874.7666.6670.6670.1983.33-82.66
201275.0479.1471.8563.8064.0068.0069.8056.4781.1470.4778.09-73.04
201371.4273.9072.9065.4261.23-61.5259.2370.3869.1484.09-66.57
201468.9576.7675.9567.6165.7146.7667.8058.0972.1971.9075.52-77.95
201571.6171.5277.3373.2363.61-64.3866.9576.7669.9077.14-65.71
2016

3 입법고시

입법부(국회)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국회 주관의 시험이다. 인력구조가 원통형이라 지금까지는 승진이 빨랐으나, 최근에 선발된 인원과 5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앞으로의 승진 속도는 전망하기 힘들게 되었다. 과거에는 업무강도가 행정부에 비하여 비교적 약하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국회 처리 의안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이러한 메리트는 사라지고 있다. 참고로 뽑는 인원이 매우 적다. 모든 직렬을 합해서 20명 내외. 게다가 서울에서 근무가 100% 보장된다는 나름의 메리트 때문에[50] 타지생활하기 싫은 수도권 출신들은 이 쪽을 선호하는 편이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직·법제직·재경직을 선발하고 있고 각 직렬별로 5명 내외를 선발하여 총 15명 가량을 선발한다(2010년도 기준).[51]

5급 공채시험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사서직도 선발하지만, 이건 10년에 1명 뽑을까 말까한 수준이라서... 하지만 2011년에 T/O가 났으며 2013년, 2014년에도 T/O가 났지만 다 떨어졌다.[52] 2015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PSAT 난이도에 따라 15명의 1차 합격자, 2명의 2차 합격자를 선발함으로써, 최종 합격자의 선발이 예상되고 있다.

  • 시험일정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잦은 편이다. 과거에는 행시보다 1차 시험을 먼저 치르고, 2차 시험 역시 일찍 치르면서 행시2차 시험일 이전에 최종합격자발표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5년부터는 일정이 늦춰지고 최종합격자발표가 행시 2차 시험일 이후로 조정되었다. 이는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동시 합격한 고시 2관왕이 입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자 시험일정을 느슨하게 잡는 탓으로 풀이된다.

3.1 합격 난이도

선발인원이 극히 적고 경쟁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53] 1차 합격하기가 행정고시에 비해 극히 어려운 편이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시험의 절대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된 경우에도 행정고시의 1차 합격선은 상위 20%에서 컷라인이 형성되지만 입법고시의 1차 합격선은 상위 3%부근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입법고시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은 전무하다고 보면 되며 행정고시를 응시하면서 중복하여 응시한다.
즉, 같은 수험생이 2가지의 시험에 응시한다.
다만 행정고시 1차의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입법고시의 1차 합격 확률이 극히 희박하기에 아예 접수를 포기하기도 한다.

2차 역시 행정고시에 비해 실질경쟁률이 높기에 더 어려운 편이며[54] 대개의 경우 입법고시 2차 합격자는 행정고시 2차도 중복합격하기에 고시 2관왕이 자주 탄생하게 된다.[55][56]
이러한 고시 2관왕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행정고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입법고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행정직이나 법제직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입법고시를 선택하며 재경직의 경우에도 성적 최상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입법고시를 선택하고 있다.[57]

전술한 바대로 입법고시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선발인원도 적고 경쟁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 [58]

행정고시(5급 공채)와 동일한 과목으로 치뤄지며[59], 입법고시 1차 시험의 고사장은 5급 공채와 달리 강남권, 광진권이 아닌 영등포권 중고등학교다. 국회와 고시촌 사이에 위치한 시험장들이 주로 선택되는 편, 따라서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호한다.

또한 2차 시험 고사장은 특이하게도 국회 지하 벙커이며, 여기서 모든 1차시험 합격자가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커다란 체육관에서 수백명의 응시자가 재경 법제 일행 사서로 줄을 지어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나름 장관이다.

3.2 입법고시 제2차시험 과목

직렬(직류)필수과목선택과목[60][61]
행정직(일반행정)행정법,행정학,경제학,정치학헌법,입법과정론,정책학,지방행정론,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
행정직(법제)헌법,민법,형법,행정법입법과정론,상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행정직(재경)경제학,재정학,행정법,행정학입법과정론,회계학,통계학,국제경제학,상법
사서직도서관경영론,자료조직론,정보검색론,참고봉사론사회과학서지,행정법,경제학,정치학

4 외교관후보자시험

외무고시는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5등급 공무원 후보생(외무공무원. 다시 말해, 외교관)을 선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시험이었다. 2013년 상반기 치러지는 제47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이후의 상황은 외교관후보자시험 문서 참조바람.

5 법원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채시험)

사법부(법원)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처 주관의 시험이다.

현재 5급 공채시험 중 유일하게 PSAT를 보지 않고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자체 1차 시험을 본다. 문제는 각 과목당 40문제이며 동일한 5지선다형이다. 대신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적은 편이다. 2013년 이후로 한국사가 추가되었다. 물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참고로 사법시험과 과목이 거의 비슷한 터라 이 시험은 단독으로 준비되는 경우가 적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시험영역이 겹치는 법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시험도 같이 끼고 보는 경우도 많다[62]. 게다가 뽑는 인원도 무진장 적어[63] 당연히 경쟁률은 높은 편. 그 만큼 커트라인도 대단히 높아서 1차 합격컷이 평균 90점을 넘었었으나, 최근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유예 제도를 없애며 1차 합격 인원을 늘리는 통에 대략 80점대 중후반까지 내려온 상태이다[64]. 합격자의 수준은 사법 시험 최상위층이다.[65] 다만 최근 사법시험의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며 법원행시에 올인하는 수험생도 늘어나 이 공식은 깨진 편.

사실 법무부 주관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과는 문제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1차의 경우 이론이 전혀 없다시피 하고 조문과 판례로만 출제된다. 비록 1분에 한문제씩 120문제를 풀어야할 정도로 시간이 빡빡한 편이지만[66] 일단 요령이 생기면 굉장히 쉽게 답을 맞힐 수 있다. 떄문에 변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조문과 엄청난 수의 개수형 문제[67]를 출제한다. 그래도 고수들은 이미 판례에 통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컷이 내려가지 않는다(..)

2차의 경우에도 판례의 상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68][69] 옛날 사법시험처럼 단문 문제도 나온다[70].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어봐도 학설은 거의 안쓰고 판례 위주로 서술했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면 2차 역시 이론은 경시하는 편. 법원에서만 일할 공무원이니만큼, 업무에 필요한 조문이나 판례 습득 정도를 위주로 보는 모양이다.

5과목을 단 이틀에 걸쳐서 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한 편이다.


2차 시험과목

직렬과목
법원사무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유예 제도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출신 인물

전신인 고등고시 행정과도 포함

고건 - 고등고시 행정과 13회
강만수 - 행정고등고시 08회
강병규 - 행정고등고시 21회
강운태 - 행정고등고시 11회
김관영 - 행정고등고시 36회
김관용 - 행정고등고시 10회
김완주 - 행정고등고시 14회
나향욱 - 행정고등고시 36회
박맹우 - 행정고등고시 25회
박재완 - 행정고등고시 23회
유성엽 - 행정고등고시 27회
유정복 - 행정고등고시 23회
윤증현 - 행정고등고시 10회
이시종 - 행정고등고시 10회
최경환 - 행정고등고시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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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직(전국직)으로 선발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경우 각 지자체의 부지사, 부시장 등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지방직(지역직)으로 선발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지방에서 사무관 승진 TO 등의 문제로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다.
  2. 예를 들면, 2016년 신임사무관 배정 결과를 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경직은 21명, 일반행정직은 6명이 배정되었다.
  3. 애초에 선발 인원 배수로 뽑기 때문에 결국 경쟁은 똑같다.
  4. 2016년 기준
  5. 2016년 기준
  6. 2016년에는 모집하지 않는다.
  7. 국가직 7급의 경우 2017년부터 공인영어능력시험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8. 청각장애인은 절반정도의 점수면 통과. 라는데, 청각장애인은 듣기 시험을 못 보는 대신 커트라인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어드밴티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9. 사실 원래는 있었는데, PSAT이 도입되면서 수험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으로 없어졌다.
  10. 7장반만 채우고 행정법에서 60점 이상의 고득점(행정법의 경우 최근 몇년간 60점이상을 받으면 고득점에 해당했다)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분량을 맞추어야 요구하는 개념, 내용, 설명, 포섭 등이 가능하다.
  11. EBS 다큐프라임 '시험'에 따르면, 좁고 긴 글씨, 사선으로 쓰는 글씨는 채점위원에게 엄청난 시각적 부담을 준다고 한다.
  12. 2016년 5급 공채 시험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부작위의 주민소송 대상 여부와 공무원의 징계에 징계권자의 재량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 사항이 각각 2문과 3문으로 출제되었다.
  13. 다만, 입법고시는 행정법에서도 단문이라 불리는 단순 암기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14. 2016년의 경우 불합격자의 점수 중에서도 경제학은 90점 초반대가 존재한다. 반면, 행정법은 50점대를 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5. 2016년 5급 공채 시험의 경우, 정치학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행정학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관계,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행정책임성'을 물은 바 있다.
  16. 이론적 수준도 최소 학부 3~4학년 이상을 요구하며 단순 암기가 아닌 적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답안 작성 연습이 요구된다.
  17. 목차 잡기의 경우, 과목에 따라 차이가 크다. 행정법 등 법과목은 논리적 목차의 중요성이 크나 경제학, 정치학의 경우 목차의 중요성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행정학의 경우에는 목차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18. 일단 채점자가 3명이고 3명의 채점점수를 평균내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과 채점자간 점수차이가 크면 재채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고려하면 반대되는 학설을 썼다고 지나치게 감점당할 가능성은 낮다.
  19. 솔직히 TOEIC이나 한국사 쯤은 1차, 2차 수험과목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다. 대학교 1학년도 각잡고 공부하면 2개월이면 취득 가능한 수준.
  20. 이때문에 문과 수학에 미적분이 도입되기 전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고시를 치려면 수학부터 다시 해야 했다. 지금도 자연로그나 벡터 같은 문과 범위를 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활용도가 넓지 않아 금방 따라잡을 수준이기는 하다.
  21. 7급이나 9급에서 판례를 외우는 것과는 좀 다르다. 문제가 판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학이론을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판례의 주된 논지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좀 있어보이는 표현을 답안에 써먹을 정도로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
  22. 매해 합격자들의 절대 다수는 4년제 대학교,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교 출신자들이다.허수가 없다
  23. 사실 이 시험도 허수가 없는 건 아니다. 타 시험보다 적은 편이긴 하지만. 2차 공부가 영 덜 된 상태에서 운 좋게 1차 붙은 사람도 적지는 않다.
  24. 이 서술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고시의 특성상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전까지 여러 경험을 해보고 이 길이 진짜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도 있다.
  25. 자기 답안지 주변에 잘쓴 답안이 많으면 점수가 낮아지고 못쓴 답안이 많으면 점수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26. 편집자의 경우 전년도에 60점 이상이 나온 행정학이 다음 해에 52점으로 급락한 바 있다.
  27. 이는 사회과학형 논술문제 공부를 암기 위주로 하는 수험생의 탓이 크긴 하다. 그렇지만 수험의 객관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변하지 않는다.
  28. 정확히 말하면, 하는 양에 비해서 잘 나오기 때문이다. 정보체계론 선택자 중 많은 수가 모든 순환을 제끼고 3순환 시기에만 정보체계론을 공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시험 보는 해 3순환에 정보체계론을 처음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점대를 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다
  29. 정보체계론의 경우 사실상 특정 강사 한명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 수험생들이 가진 지식이나 자료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부담감은 적은 편이다.
  30. 이러한 이유로 2014년 이후 국제경제학도 점수를 잘 주는 추세이긴 하다. 물론 통계학에 미치진 못한다. 2013년 이전에는 30점대만 나와도 감지덕지였으나 2014년 이후로 30점대 후반정도면 평타로 보며 40점대 득점자도 나오고 있다.
  31. 기본강의는 예비순환과 성격이 같은 강의이다. 예비순환이 3~4월 정도부터 시작되는 반면 수험생들이 여름 방학 쯤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해 여름 방학 시기에 한번 더 개설하는 것이 기본강의이다. 따라서 같은 과목에서 기본강의와 예비순환을 동시에 듣는 경우는 드물다.
  32. 실제로는 과목별, 강사별로 순환마다 다루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행정학의 P강사는 예비순환에서 행정학총론, 1순환에서 행정학각론을 주로 다루고 2순환에서는 한국행정관련 논문을 주로 다루지만, 경쟁학원의 S강사는 예비에서 행정학총론과 각론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1순환에서는 답안 쓰기 시작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2순환에서는 기출문제 답안 정리를 한다.
  33. 이 점 때문에 학원 종합반이 추천받지 못한다. 한 학원에 인기강사가 모두 몰려 있지도 않지만 자기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험에서 학원 종합반은 강의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큰 문제가 있다.
  34. 보호직을 제외한 모든 행정직렬에서 행정법만큼은 반드시 필수 과목임을 알 수 있다.
  35. 필수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모두 민법에서 친족상속법은 출제 제외된다.
  36. 지방직 지원자에 한해 선택가능하다는 각주가 달려있었으나, 전국직도 응시 가능하다.
  37. 인사조직 직렬은 선택과목이 없는 대신, 필수과목이 다른 직렬보다 한 과목 더 많다. 인사조직론이 그것인데, 이 과목은 50점 만점으로 계산되므로 비교하자면 선택과목이 1개뿐인 셈.
  38. 다만, 이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다. 인사혁신처장의 교체 이후 실시된 2016년 5급 공채 2차 합격자수의 경우, 일반행정직렬은 합격자가 1.24배수로 오히려 감소했다.
  39. 동일 직렬 응시에 한정된다. 만약 다른 직렬에 응시한다면 1차 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 이는 면접 불합격자가 다음해 원서를 쓸 때 고시닷컴 사이트에서도 안내하는 부분이다.
  40. 문제는, 이것이 다음해 자신이 면접 탈락한 직렬이 선발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2015년 경기 사회복지직렬 면접 탈락자의 경우, 2016년에 해당 직렬이 선발하지 않아 면접 탈락하고도 1차 면제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의 설명으로는 이 경우 해당 직렬이 모집하는 해에 1차 면제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41. 사실상 모든 문제가 공직관과 애국심, 헌법적 가치에 집중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으나 추가 질문에서 당시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42. 때문에 각 조의 1번은 2시쯤이면 끝나지만 마지막 번호는 4시간 이상 대기했다 6시가 넘어서 나오게 된다.
  43. 2015년 행정직 면접의 경우 일행은 모든 조가 6명, 재경은 5명, 6명인 조가 섞여있었으며 지역직과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4명인 조도 있었다.
  44. 2014년부터 민간 헤드헌터 대신 국장 또는 교수로 채우도록 변경되었다.
  45. 2013년 5급 일반행정 2차 전국 수석이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블라인드라는 것을 안타깝게 입증했다.
  46. 미흡으로 탈락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보통이나 성적으로 떨어진 것인지 미흡으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있었다(...)
  47. 대단히 드문 케이스이다. 한번 면접을 경험해본 수험생이 다시 면접을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아마 필기 점수가 커트라인 근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48. 이 때문에 2014년부터 면접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49. '보통'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끼리는 2차 점수로 줄을 세우기 때문
  50. 행시의 경우 대부분 세종시로 내려가게 된다
  51. 선발인원은 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20~25명 정도를 계속 선발하여 최전성기를 달렸지만, 예를 들어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격년으로 10~15명만을 선발하기도 하였다.
  52. 이것은 PSAT의 합격 최소기준이 각 영역당 40% 이상을 득점해야하며 총 평균이 60%을 넘어야 하는데 지원자 전원이 이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다.
  53. 2016년 기준 일반행정 404:1, 2016년 행정고시(5급공채) 일반행정의 경우는 55:1 부근이다.
  54. 입법고시는 1차에서 최종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행정고시는 1차에서 7~8배수 선발
  55. 또한 입법고시 2차 탈락자 중 커트라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경우는 행정고시 2차에서는 합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56. 3관왕은 주로 사시,입법고시 법제직류, 행시 법관련 직류을 합격하여 이루어진다.
  57. 15년에는 행시 재경직 5등 합격자도 입법고시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58. 합격자의 상당수가 행정고시 면접 불합격자이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바늘구멍이라고 한다.
  59.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60. 선택과목은 배점이 50점으로 필수과목의 절반이다.
  61. 입법과정론이 2017년에 폐지된다는 소식이 있다.[1]
  62. 특히 법무사 시험은 같은 법원 출제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유사하다
  63. 법원직 8명 / 등기직 2명으로 일관성 있게 10년 가까이 뽑고 있다. 행정부처럼 민간 채용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은데다 관심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이 인원을 뽑을 것으로 보인다.
  64. 그렇다해도 높은 점수이다. 120문제 중에 15개 정도 틀리는 수준
  65. 입법고시도 이와 비슷해서 입법고시 합격자의 대다수는 행시 합격자다. 사법시험과 법원행시도 이와 같다.
  66. 민법의 경우 한문제가 시험지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다
  67. 단 하나만 몰라도 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1차 합격의 분수령이다. 2015년의 경우 형법에서만 개수형이 30문제가 넘게 나왔다. 약간 운도 따라야 하는 편.
  68. 법무부 시험에서는 여러 판례를 섞는다거나 아예 새로 만들어낸다
  69. 때문에 무슨 내용을 써야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단점은 다른 수험생들도 똑같다는거(..)
  70. 용어 하나만 던져주고 그에 대해 서술. 과거 고시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였으나 지나치게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한다는 비판 떄문에 지금처럼 사례형 위주로 바뀐 것. 입법고시의 법제직이나 법원행시는 수험생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꾸준히 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