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Management
行政學

1 개요

공공 행정. 공공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통 미국대통령이면서 학자우드로 윌슨[1]을 시작으로 본다. 행정학의 유래를 유럽에서의 절대왕정 시절 관방학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선 행정학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이다. 공행정학에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경영학을 사행정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행정의 정의는 대충 다음과 같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 과정을 통해 달성하기 위해 조직화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

보다시피 정부기관에 관련된 활동이라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행정부의 행정(공행정)과 사기업 집단의 행정(사행정/경영학)을 포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사행정 일원론, 이원론을 참고.

행정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 1955년 드와이트 왈도(Dwight Waldo)에 의해 가속화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 정치학과 행정학의 차이는 무엇인지, 경영학과 행정학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고유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이 존재하느냐가 주된 논쟁거리이다. 보통은, 크게 "조직, 인사, 재무"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학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영학과의 연계 연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정책학 분야가 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국내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정책학의 경우 해롤드 라스웰을 시작으로 한 미국식 정책과학인데 미국에서는 정치학에서 파생된 학문으로 인식된다. 국내에서는 행정학자들이 미국에서 정책과학을 배우고 돌아와서 행정학에 접목을 시키면서 행정학의 한 분야로 발전되었다.

행정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라면 역시 상경계열이 강하기로 소문난 시라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SU)의 맥스웰 스쿨, 인디애나 대학의 행정학교 (School of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이 있다.

2 행정학의 하위 분야

3 행정학의 역사

현대 행정학은 두 가지 다른 뿌리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 첫번째는 독일, 프랑스, 영국등 유럽의 행정학, 그 중에서도 독일 행정학이다. 독일 행정학은 17세기 프로이센에서 등장한 관방학(Kameralwissenschaft)을 연원으로 하여 경찰학으로 분화된 다음에 행정법학을 거쳐 현대 행정학으로 정립되었는데, 주로 국가학과 행정법학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또 한가지 행정학의 뿌리는 미국 행정학이다. 유럽에 비해 국가 형성이나 행정체계의 발전도 느렸던 미국에서는 19세기에 정치학을 모태로 하나의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 행정학이 탄생하여 정치학이나 경영학과의 삼각구도를 형성하며 발전해왔다. 오늘날에는 독일 행정학이 행정법학에 밀려 쇠퇴함에 따라 사실상 미국 행정학이 본류를 형성하고 있다.

3.1 행정학의 태동기

3.1.1 미국의 행정학 전통

미국 행정학의 탄생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정치의 역사부터 훑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독립 전쟁에서 승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은 행정에 있어서 적격성을 중시하였다.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였으나 분리주의자들 또한 고루 공직에 배치하였으며 당파적 색채를 떠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신경썼다.

하지만 이러한 조지 워싱턴의 인사 정책은 필연적으로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서로간의 싸움으로 행정부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조지 워싱턴은 집권 후기에 연방주의자들로 공직을 채우게 된다. 이로써 미국의 행정은 심히 당파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2]

이후 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토마스 제퍼슨은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달리 연방주의자가 아닌 분리주의자였고 그는 연방주의자에 의해 독점되어 있던 공직자들의 25%를 경질하기에 이른다. 이어서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0년도에 '4년 임기법'을 제정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들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인원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공직자가 배치되는 것을 엽관주의(Spoils System)라고 부른다.

이러한 미국의 엽관제는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에 이르러서 국가의 공식적인 인사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앤드루 잭슨은 "공직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짜여져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공직자가 공직을 오래 독점하면서 얻는 부작용이 그들이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결코 적지 않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천명하며 공직이 정기적으로 교체될 필요성이 있다는 논지로 엽관제를 옹호한다. [3]

그러나 이러한 엽관제는 산업혁명남북전쟁을 거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앤드루 잭슨이 말한 것처럼 이전까지의 공직은 '간단하고 명료'했으나 산업혁명남북전쟁으로 인해 행정은 고도로 복잡한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산업혁명을 통해 탄생한 노동자 문제와 남북전쟁으로 인해 태어난 수많은 해방 노예들은 기존의 단순한 행정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정치인이 공직자를 겸하는 엽관제의 특성상 정치적 부정부패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선거 때마다 바뀌는 공직자들은 경험이 부족해 전문성까지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엽관제의 폐해가 곳곳에서 두드러지자 진보개혁운동이 바람을 타기 시작했으며 보수적인 공화당은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게 된다. 공화당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치해놓았던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실적제'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펜들톤 법'이 통과되었다. 펜들톤 법은 정치에서 독립적이고 정당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 공무원 채용 시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등을 강조한 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행정학이다.

3.1.2 유럽의 행정학 전통

유럽에서 행정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나라는 17세기의 독일과 18세기의 프랑스, 그리고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영국이다. 18세기 초반부터 이들 나라에서는 군주정치 강화를 위해 국가의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고위급 실무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문들이 관방학, 경찰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되었다.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영역을 분리하여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하는 학문적 움직임이 있었다. 독일의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은 국가와 사회는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로서 사회로부터 국가로의 작용을 헌정(Verfassung), 국가로부터 사회에 대한 작용을 행정(Verwaltung)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둘은 상호의존적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고유 영역이 존재하므로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서 행정학의 성립에 큰 큰 영향을 주었다.

독일과 프랑스과 비교해 영국의 경우에는 행정학의 발달이 비교적 늦었는데, 영국 행정학의 시초인 왕립행정학회(Roy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가 1921년에야 창설될 정도였다. 여기에는 정치와 행정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는데, 1870년 글래드스턴 수상이 추밀원령(Order in Council)을 통해 근대적인 공무원 제도를 확립시키기 이전까지 영국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의회의 국왕이나 주요 정치인등의 유력자를 통한 정실인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행정분야만을 다룬 체계적인 학문에 대한 필요성도 적은 편이었고, 왕립행정학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영국에서는 행정학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관방학, 국가학적 학문 전통은 20세기에 들어 미국의 행정학 조류와 합쳐져, 오늘날의 행정학의 탄생에 이바지하게 된다.

3.2 행정관리설

우드로 윌슨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학의 체계를 잡았다. 우드로 윌슨은 행정을 정치와는 완전 별개인 '사무(Bussiness)의 영역으로 분류했다. 우드로 윌슨에 의하면 행정은 정치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행정은 그저 정치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체계이다.

다시 말해 우드로 윌슨의 관점에서 행정인들은 정치인이 결정한 정책을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가들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정인들에게 '정책적 결정'을 할 권한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정책적 결정은 온연히 정치인들의 몫이며, 행정인들은 정치인들의 정책을 실행하는 인사일 뿐이다. 위에서 까라면 까라는 거다.

이렇게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보는 행정학적 관점은 '정치행정이원론'이라 부르며, 우드로 윌슨의 행정학적 관점은 행정을 그저 관리만 할 뿐이라고 하여 '행정관리설'이라고 불린다.

3.3 통치기능설

그러나 이러한 행정관리설은 경제대공황과 함께 한계를 맞이한다. 시장실패로 인해 대공황이 오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실행하며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을 건설하고 테네시 강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사업은 필연적으로 행정부의 거대화를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는 단순히 정책을 실행하는 위치에서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다. 행정은 정치의 연장선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관점을 '정치행정일원론' 이라고 부른다.[4]

이는 1960년대 이후 행태주의에 매몰된 기존의 실증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반성으로서의 신행정학(NPA, New Public Administration)과도 연결된다.

또한 행정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까닭에 행정학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은 더 이상 세부적으로 행정에 관여하기 어려워졌으며 정치권이 방향을 설정해주면 세부적인 것은 행정권이 처리하는 '위임 입법'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행정부는 더 이상 의회의 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거대 기구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3.4 행정행태설

1940년대 후반부터 잠깐 대두됐던 행정학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유럽의 학자들과 미국의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행정관리설과 비슷하지만 행정 그 자체보다 과학적 연구와 인간의 심리에 좀 더 초점을 둔다는 것이 특징이다.

3.5 발전기능설

통치기능설에서 한 층 더 발전한 형태로, 1960년대에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을 보면서 제기되었다. 발전기능설에서 행정은 국가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강조된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행정부가 의회와 법원을 압도하는 권력을 휘두르며 경제개발에만 집중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근데 이건 신 대통령제가 아닌가??

3.6 신공공관리론

통치기능설과 발전기능설은 정부실패로 막을 내린다. 지금까지 나라 전반을 통치하던 행정부가 오일쇼크영국병을 겪으며 행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행정부의 대대적인 국가 개입은 국가의 완벽한 발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건까지 터지게 되자, 다시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렇게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이다. 신공공관리에서 행정부는 '작지만 강한'작고 아름다운 행정부를 추구한다. 신공공관리에서 행정부는 더 이상 대대적으로 국가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행정을 운영한다. 또한 시장(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서비와 재화를 공급하며, 정부부문 혹은 영역에 시장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측면에 있어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애매한게 신공공관리는 정확히 하나의 단일한 이론으로 정립이 된 것이 아니기에 국가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행정부의 잦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의 영역을 강조했다면, 미국의 경우 행정부의 자체적인 능력, 책임성 제고를 위해 경쟁,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신공공관리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혹은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이 대표적이다.

3.7 신국정관리설

한편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분화되면서 더 이상 행정부 혼자서는 모든 행정을 총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행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대두된다. 이미 존재해왔던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시장자유주의 아래 행해졌던 시장 중심의 거버넌스 모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행정은 NGO나 각종 이익집단, 시민단체, 반민반관단체[5]등이 제 3세력으로서 정부, 시장을 잇는 하나의 축으로 참여하는 신국정관리설(New Governance)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국정운영에 있어 책임성 소재 문제, 급격하게 변하는 거시적 환경에 대한 빠른 대처능력,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성 문제[6]등이 적용에 한계를 가져다 준다. 이에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국내의 주류 이론은 아니며, 현재까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득세하는 이상 신공공관리적 접근 방식이 아직까지는 양국의 주요 행정패러다임이다.

4 인접학문과의 관계

행정학 자체가 정치학의 한 분과에서 떨어져나간 학문인데다가 기타 여러 학문들과 결합된 학문이다보니까 항상 학문 정체성 논란이 거론되는 학문이기도 하다. 행정학과 관련된 학문들을 살펴보자면...

  • 정치학 : 공공이론이 정치학에서 떨어져나가 행정학으로 독립 + 행정철학 등
  • 경제학 : 신공공관리 - 효율성 중심의 신행정
  • 경영학 : 행정조직론/인사행정, 재무행정
  • 심리학 : 행정조직론/인사행정
  • 법학 : 행정법
  • 지리학 / 도시공학 : 지방/도시행정
  • 통계학 : 조사방법론, 정책분석/평가론
  • 사회학 : 관료제론

아래에는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기술한다.

4.1 정치학과의 관계

행정학이 본래 정치학에서 떨어져 나온 학문인 만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공/사행정 이원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4.1.1 정치/행정 일원론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활동의 범주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기능적 행정학이라고도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Waldo나 Appleby 등의 학자들은 행정부 역시 정치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은 점차 전문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가 커지고, 예산권과 준입법권까지도 지니게 되면서 정치적 측면을 띠게 될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으로 정책(Policy)이라는 분과가 행정학 내에서 나타남에 따라, 이것이 기존의 비전(정치학) - 행정(행정학) - 관리의 도식에서 비전 - 정책 - 행정 - 관리의 도식으로, 정치와 행정의 중간지대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를 주제로도 다시 이원론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7] 결국 일정 부분은 필연적으로 겹치는 범위가 발생한다는 것.

4.1.2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은 정치와는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며 다른 말로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학은 본래 상술된 바와 같이 우드로 윌슨의 논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이 우드로 윌슨이 행정이라는 활동을 정치로부터 끌어내 뽑아낸 인물이다. 미국엽관주의라는 인사제도의 부작용[8]에 의해 촉발된 이원론은 이후 Gulick과 Urwick 등의 학자들에 의해 POSDCORB('P'lanning, 'O'rganizing, 'S'taffing, 'D'irecting, 'CO'ordinating, 'R'eporting, 'B'udgeting) 등의 개념으로 정교화되고, 이후 행태과학 및 실증적 연구가 대두되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정치학과는 다시 거리를 두려는 시도가 있었다.

전통적 행정패러다임(PA Paradigm)의 대표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 역시, 정행이원론 입장이라할 수 있다.

4.2 경영학과의 관계

행정학의 영어명을 보면 행정학은 Public Administration 즉 공행정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탄생되기 이전에는 공행정만 있었다는 것이다. 공행정과 사행정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운영의 목적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공행정은 운영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 공평함 등의 공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행정은 조직의 운영을 통해 수익, 시장점유율, 인지도 등과 같은 사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행정의 좁은 정의와 넓은 정의도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단, 이원론이라 하더라도 민간조직에서의 행정 역시 행정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4.2.1 공/사행정 일원론

공공기관의 행정이나 민간조직의 행정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

행정관리론 및 행정행태론에서 취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공적부문이든 사적부문이든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 조직된 활동이 관찰되고, 이것은 똑같이 행정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쪽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포함하며, 협동적인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이기도 하다. 특히 관리(management)의 측면에서 보자면 양쪽 모두 지식관리, 갈등관리, 성과관리 등의 요소들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공공관리론(NPM) 역시 이 입장을 띠고 있다.

4.2.2 공/사행정 이원론

공공기관의 행정은 민간조직의 행정과 확실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입장.

무엇보다도 민간조직의 최종적 목표는 "이익추구" 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효율성(efficiency)이 가장 궁극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익성" 을 무시할 수 없으며, 효율성 외에도 효과성(effectiveness)을 고려해야 한다.[9] 또한 일반적인 민간조직과는 달리, 행정활동의 결과는 "공권력" 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도 특이하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민주적이고 형평성이 있는지도 따져야 할 부분. 여담이지만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공행정이 사행정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렵다고 보았다.

4.3 경제학과의 관계

앞서 서술한 NPM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때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의 원리를 우선시하는 풍조를 따라서 이윤을 창출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보자는 트렌드가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실패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행정학의 관점. NPM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21세기 이후로는 하술될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다.

4.4 심리학과의 관계

조직행태론의 측면에서, 행정학과 경영학은 똑같이 심리학과 관계가 깊다.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에 관련된 학문인 만큼 상당히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며, 행정가 개개인의 직무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와 소거, 동기부여, 리더십, 인간관계, 갈등관리 등의 주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유명한 행정학자인 Simon은 또한 한편으로는 유명한 심리학자이기도 하다.

5 수험과목으로서 행정학

각종 공기업 공채 및 행정사 시험[10]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 시험 중 가장 많은 사람을 선발하는 행정직군에 출제되는 선택과목이다.[11] 응용학문이기에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통계학 등의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수험생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행정학을 잡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사같이 연표를 파악하여 암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법같이 Legal mind를 지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같이 문제를 잘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닌 데다, 다른 곳에서 나왔던 용어를 가져와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서[12],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고시생과 공무원 준비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과목이다.[13][14]

분량과 범위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7,9급 행정직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게되는 행정학개론서가 학원 강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0p~1,200P 정도, 여기에 기출 문제집까지 합치면 보통 1,600p 정도 된다. 과거에는 지방행정론 파트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직 시험에만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직 시험에도 지방행정론 문제가 출제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직의 7급 시험에서는 아예 지방자치론이 별도 선택과목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수험 초기에 대학 교수의 저서를 읽는 경우에는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과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을 주로 본다. 다만 여느 대학 교재가 그렇듯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후엔 강사들이 쓴 교재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우드로 윌슨의 「The Study of Administration」. 흔히들 'Public Administration' 으로 알고 있으나, 원제는 그냥 'Administration' 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The_Study_of_Administration
  2. 이러한 당파적인 인사는 '대표성' 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었다. 미국의 독립 전쟁 자체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 아래 일어난 사건이니 만큼, 그들은 행정과 정치에 있어서도 '대표성'을 중시했다.
  3. 1832년, 뉴욕 출신 상원 의원 윌리엄 L. 머시는 "전리품(Spoils)은 승자에게 속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엽관제의 영문 명칭인 Spoils System의 Spoils 가 전리품이라는 뜻이기 때문.
  4. 때문에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학과 행정학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5. 여기서 가버넌스(Governance)란 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가버넌스는 행정력을 가진 주체로, 지금까지의 가버넌스가 행정부 뿐이었다면, 신행정학에서의 가버넌스는 다원화된다.
  6.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의 경우 이 대표성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
  7. 이 도식에 대해서는 도시행정의 측면에서의 Svara의 연구를 Fredrickson이 인용하기도 하였다.
  8. 사실 초기에는 엽관제도로도 어찌어찌 나라일이 꽤 잘 굴러갔지만, 점차 행정활동이 고도화되고 지속성이 요구되면서, 결국 개혁을 피할 수는 없었다.
  9. 효율성은 흔히 산출(Output) 대 투입(Input)의 비로 나타낼 수 있으나, 효과성은 산출 그 자체가 당초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파악한다.
  10. 2013년 부터 시작된다. 1차 시험은 행정학개론, 행정법, 민법총칙을 보며 3배수를 선발하며 1과목 20문항의 객관식 시험이다. 2차 시험은 논술시험으로 일반행정사 기준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등을 본다. 기술행정사의 경우 행정사실무법 대신 해사실무법을 본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자격증으로 대체한 외국어를 본다.(특이하게도 라이팅을 기준으로 한다.)
  11. 2013년 부터 9급 행정직 기준으로 기존 행정학, 행정법에 사회, 과학, 수학의 3과목이 추가되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12. 가령, 정책학에서의 점증모형이 재무행정론에서도 다시금 등장한다든지, 조직이론의 MBO가 재무행정론, 행정개혁론에서도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다.
  13. 후반부로 갈수록 7급 이하의 경우 영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강하다.
  14. 단, 시사에 관심이 많거나 전공자이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