剽竊. 겁박할 剽, 훔칠 竊. 혹은 도작(盜作).
한자 | 剽竊 |
영어 | Plagiarism[1], Rip off[2], Knock off |
중국어 | 剽窃(piaoqie), 山寨(shanzhai) |
일본어 | パクリ(파쿠리), 盗作(도작 とうさく), 剽窃(표절 ひょうせつ) |
목차
1 개요
산업과 상업에서 누구나 남의 것을 훔치기 마련이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훔치면서 살았다. 하지만 난 어떻게 훔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 토마스 에디슨
인류의 창작 활동이 멈추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것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학문적으로 정립이 잘 된 개념도 아니고 널리 통용되는 개념 정도이다
Plagiarism, 혹은 Piracy의 번역으로 알기 쉽지만 표절이란 말 자체는 중국의 시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한 시 외에도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는 일"에 표절이란 말을 폭넓게 적용시켰다. 오늘날에는 plagiarism등에 대응되는 말로, 창작물에서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속어로는 パクリ(파쿠리)빠X리랑 헷갈리지 말자 속어의 유래는 직접적으로는 도둑질을 가리키는 속어인 パクる이며, 메이지 시대부터 은어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縛(묶을 박)을 일본어로 '파쿠'라고 읽을 수 있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혐한들은 우리나라 3대 성씨 중 박パク과 리(이)リ를 합친 단어(朴李)라고 주장한다.[3]
"훔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전통적으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베끼는 일"에 전반적으로 적용하였다. 오늘날 말하는 "패러디"나 "오마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선인의 글을 인용하는 일이 잦았던 중국문학계에는 문제적인 담론이기도 하였다. 사실 고대에는 그것이 관행이어서 고대 그리스의 저작들이나 성경만 해도 실제 작가와 관계없이 유명한 인물을 작가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게다가 그 것이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관행이었다.
다만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창작물을 모방해 만든 대상이 해당 창작물을 만든 본인이나 회사일 경우 표절이 아니다.다만 이 경우 우려먹기라고 욕먹을 수는 있다. 예를 들면 모리건 앤슬랜드의 대공기는 영락없는 승룡권을 그대로 따왔지만 모리건 앤슬랜드나 승룡권이나 둘 다 캡콤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그 외에도 노라조의 노래 등이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자기표절'이란 용어가 있어 출처 표기가 없다면 표절로 인정되기도 하니 이것도 케바케인 듯.(학계는 발표/출판(영어로 Published)된 문서, 서적 등을 '공공의 것'이라 판단을 하기 때문임. 자기표절은 공공의 것이 된 자기문서를 표절한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표기 없으면 표절로 생각하기도 한다.)
"허락을 받거나 비영리적이라면", "존경을 담은 오마주, 패러디라면" 표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적인 해석이다. 저작권 법의 세계에서는 모두를 표절의 범주에 넣는다. 허락 받은것도? 따라서 2차 창작을 하더라도 원저작자가 원할 경우 소송을 당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2차창작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런 저작물들이 해당 작품에 대한 홍보가 되고 팬심으로 하는거니까 놔두는것 뿐이다. 만약 길거리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노래를 할경우, 혹은 해당곡을 녹음해서 유포할 경우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럼 팬 죽이기가 되니까 제재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디즈니처럼, 해당 사나 캐릭터에 위해가 간다고 생각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제한적으로 패러디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흔히 표절을 양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0.01%만인 유사성이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작품에서 단어 몇개 차용했다고 표절시비에서 패소한 작품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표절은 원작자의 판단과 해당 작품의 인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음식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이다. 단 실제 음식의 법적 해석은 대부분 표절을 인정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굽기/볶기/찌기/삶기/담그기 등등 평범한 요리방법을 이용해 제작한 요리라면 레시피가 100% 일치하지 않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 그리고 알다시피 요리라는 것은 1분 더 데우고, 향신료 더 넣는 것만으로도 '다른요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이다.(...) 고로 아래의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일 뿐이고 어떤 분야의 표절이냐에 따라 경우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할 것.
A의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요리를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표절에 해당한다. A가 직접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형태나 맛에 차이가 있을 순 있다. 그러나 그건 A가 해놓은 것을 따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A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진 요리에 새롭게 가미를 하고 조리한다면, 혹은 A의 요리를 가지고 다른 요리를 만든다면[4] 그것은 2차창작의 영역이 된다. A가 미처 몰랐던 요리의 결함을 고치거나, 혹은 유행이 지나서 이제는 만들지 않게 된 레시피를 유행에 맞춰 새롭게 정리한다던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2차창작에 들어간다.[5] |
즉, "패러디"니 "오마주"니 하는 형식이 중요하진 않다. 잘 만들어야 한다. 재해석과 재구축에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이 패러디의 의도를 지녔든, 오마주의 의도를 지녔든 그저 표절이다. 이 재구축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 해당 작품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도 한다.[6] 창작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신한 걸 만들어 달래서 진짜로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만들어다 줬더니 클라이언트가 적응을 못해서 기각되었고, 그 후에 여기저기서 짜집기 한 것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갖다 줬더니 완전 참신하다고 좋아하더라"하는 얘기를 간간히 들을 수 있다.
간혹 어느 창작가나 그 관련 빠들이 표절하면 패러디라고 우기는 일이 있다. 그러나 패러디는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원작을 2차 창작으로 변화시킨 것이고, 표절은 2차 창작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대놓고 혹은 교묘하게 베낀 것이다. 또한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모 작가는 표절했다는 되도 않는 변명으로 무마한다. 그 창작가를 존경하려면 왜 존경하는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는지도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법정 문제로 넘어가면? 법조인들이 예술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2차 창작의 경계를 정한 법률이 있는 나라가 없기에 그런거 없이 다 표절이다.
개발도상국 국가나 혹은 대한민국처럼 지금은 잘 살지만 과거에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경우, 특히 북한이나 중국 같은 국가에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형편상 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표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와 관련 법도 이렇다하게 마련이 되지 않았다. 설령 법이 존재해도 종이조각 같은 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중국에선 온갖 표절 작품들이 범람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국가의 과정을 거쳤다! 실제로 일본 또한 지금의 위상을 얻기 전까지는 악명높은 표절국가였으며[7]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특허'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미국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외국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자세히 논의된 바 있으므로 참조할 것. 사실 표절 논의는 지적 재산권 전반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고찰까지 들어가야 하는 문제로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작자의 권리보장이 아주 중요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자유로운 창작과 인류의 문화적 진보를 막을 수도 있다.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는 대신에 발명가, 저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기도 했다. 저작자의 권리 보장에는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다.
과거 고전 로봇 애니메이션의 표절은 엽기적 형태였는데, 인기를 위해 표절한다 자체는 흔한 경우이다. 하지만, OEM 제작하던 셀을 복사하거나 해서 그 셀 자체를 집어넣어버리는 방법이나, 프라모델이나 완구 수입사의 영향력이 들어간 경우 등은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이다. 여기에 일본 문화 수입 금지가 날개를 달아준 것은 지금의 중국과 같은 배경이다. 때문에 과거 한국 로봇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표절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8]
어떤 창작물이던 표절 의혹이 터진다고 그게 정말로 전부다 표절인 것은 아니다. 그냥 우연히 겹치는 경우도 많은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비슷비슷한 창작물들이 넘쳐나다 보니 조금 비슷하면 전부 표절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9] 안 그래도 현재 활동 중인 작곡가들은 대부분 (유명이든 무명이든) 표절의혹을 한 번 이상 겪어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의혹들의 상당수는 비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애초에 이런 의혹들 중에는 기본적인 기법의 사용마저 표절로 호도하는 경우도 많은지라 해당 분야에 목숨건거 아닌데다가 해당분야에 관한 지식도 없고 이익을 취할수 있는것도 아니면 걍 조용히 있는게 낫다
대학교에서 제출하는 과제들은 표절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라'는 교수도 있고 반대로 '자필로 작성하지 말라'는 교수도 있다.도대체 어쩌라고 전자는 만약 타이핑을 할 경우 인터넷의 자료들을 복붙하는 경우가 많고, 자필로 작성할 경우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베끼는 수고(...)를 회피하게 만들려는 의미인 듯. 후자는 주로 인터넷의 표절 방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표절을 잡아내려고 할 때 내리는 지시이다.
1.1 왜 표절을 하는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 아이디어의 부재
대표적으로 논문 표절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나의 학문에서 학부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를 요구하는데, 당연히 후자는 기약도 없고 뺏기기도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의 유혹에 넘어간다. 특히 박사 과정의 경우, 하나의 학문에서 개인의 역량만으론 도저히 새로운 것을 더 창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석사는 박사 학위를 영구히 획득할 수 없어야 하는데, 개인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선택이므로 결국 표절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함
말 그대로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다. 주로 서브컬쳐 계통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어떤 것에서 얻은 상상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대리 만족 차원에서 2차 창작에 뛰어들게 되며, 1차 창작자들 역시 그것이 홍보가 되기에 서로 암묵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는 특히 인디 게임에서 두드러진다. 인디게임은 상상력[10] 과 개발 능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므로 필연적으로 만성 리소스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동인 게임처럼 대놓고 리소스를 가져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결과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베껴오게 된다. 물론 제로부터 창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대형 개발사도 어느 정도의 참고는 하는 편이지만, 규모가 영세한 인디 게임과는 다르게 상업 게임은 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오리지널리티 높게 재창작할 만한 충분한 자금과 인력이 준비되어 있다.[11]
하지만 대부분의 인디 게임은 충분한 자금력과 인재 대신 만성 적자와 아직 그럴듯한 경력이 없거나 업계에서 퇴출된 디자이너를 가져다 써야하는 처지다. 당연히 오리지널리티는 부족하게 되며, 결국 개인 단위의 아이디어 해체-재구성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상업 게임이라면 여차하면 문제가 되는 IP(아이디어나 디자인)는 통째로 사버리거나[12], 아예 "소송하려면 해봐라."하고 원작자에게 협박 비슷하게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다. 사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개인인 일러스트레이터나 시스템 기획자가 자신의 최대 고객인 기업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디 게임은 오히려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보다 갑을 관계에서 을에 위치한 경우가 더 많고, 돈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깊은 창작자라도 원작자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13] 따라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더라도 표절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처음부터 수천만원의 자금을 끌고 시작했으며 인디게임의 모범사례라고 손꼽히는 언더테일조차 한 때 마더 시리즈의 인용인지 표절인지 논란이 있을 정도였다. 국내의 경우는 더 심한데, 사망여각은 잠깐이나마 언더테일의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플루토니움은 아예 원작자가 대놓고 표절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해당 창작자가 저작권 개념이 약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마이티 No. 9이 오마쥬 수준의 캐릭터 디자인만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저작권료로 1억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만 보아도 '저작권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가 짐작할 수 있다. 법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표절 기준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2 학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절의 개념과는 달리, 학문계에서는 조금 더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표절을 판단한다. 현대의 귀찮고 정신을 공격하는 인용체계는 바로 이러한 표절과 그로 인한 논문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학문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학 과제상의 표절이라면 최악의 경우라도 그 과목을 F 받는 수준에 그치지만, 만약 학술논문에서 표절이 드러난다면 최악의 경우 그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 적용되는 표절 개념은 일반적인 저작권법적 표절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때에도 인용을 하지 않으면 "자기표절"로 판정받는다!
3 유사 개념
패러디 : 코메디의 일종으로서, 표절의 대상이 된 원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것.
오마주 : 위대한 작품 혹은 작가에 경의를 표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알리는 의미로서 인용하는 것.
모티브 : 창작의 시작이 되는 것. 해석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표절로 거론된다.
클리셰 : 어떤 장르의 정의 혹은 암묵의 룰이 되는 구성 요소들. 표절이라기 보다는 진부함의 문제로서 다뤄진다.
혹자는 '전부 다 베끼는 건데 오마주는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 클리셰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 패러디는 알고 보면 재밌는 것, 표절은 남들이 알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아류도 비슷한 단어 중 하나지만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다. 표절은 베껴서 자작인 척 하기, 아류는 인기작과 비슷한 것 만들기
베낀 작품이 작가 자신의 다른 작품인 경우에는 자기표절 또는 우려먹기라고 한다. 전자는 주로 논문 등지에서, 후자는 주로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설명은 이러하지만 정말 작정하고 표절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개념들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품의 인기에 따라 표절시비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원작이 표절작보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표절작이 원작에 관광타지만 가끔 표절작이 원작보다 인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표절작이 원작초월이나 환골탈태라는 극찬을 받으며 원작이 표절작에 관광탄다. 뭔가 좀 어이없지만 표절과 하위 개념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표절의 범주를 넓게 잡는 사람이나 패러디, 오마주, 모티브, 클리셰를 일일이 구분하기 귀찮아하는 사람은 그냥 전부다 표절로 묶어서 생각한다.(...)
4 법적 책임 요건
저작권 항목을 볼 것. 표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사기죄와 혼동하지 말것.
일단, 법에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없다. '저작권 침해'라는 단어만이 쓰일 뿐이다. 저작권침해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침해와, 과실에 의한 저작권침해, 과실조차 없는 저작권침해[14] 한편 일상생활에서 표절이라고 할때는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법률상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은 형사와 민사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4.1 형사 (고의가 있는 경우만 문제됨)
저작권침해 행위는 저작권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저작권침해는 범죄다. 특히 학계에선 논문표절을 일삼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러한 행위가 엄연히 형사상 범죄행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장관후보지명자 중에 논문표절이 상습적으로 걸리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가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청문위원들이 안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시켜줬을까?
그런데 저작권침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다. 많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침해는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형사상 범죄행위다'라는 사실과,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에 따라 저작권침해 행위를 발견하고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뿐,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한편 저작권침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해야 한다. 과실로, 즉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진 않는다. 가령 우연의 일치일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4.2 민사 (설령 고의 없고, 과실만 있어도 문제됨)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15]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어야 한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어야 하지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과실조차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 저작물을 발표하기 앞서, 동일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 적이 있었는지 충분히 찾아보는 등,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한다면, 민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박진영의 썸데이 표절 소송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해당 사건에서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박진영에게 '고의성 여부는 몰라도, 최소한 과실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박진영의 썸데이라는 곡이 먼저 발표된 다른 곡과 유사한 점이 인정되지만,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도 없고, 곡을 발표하기에 앞서 유사한 곡이 있는지 충분히 조사도 했으므로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박진영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원심(2심)을 파기하는 판결내렸다.[16] 즉 박진영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4.3 정리
고의, 과실 여부 | 법적 책임 |
고의 O | 형사책임 O 민사책임 O |
고의 X, 과실 O | 형사책임 X 민사책임 O |
고의 X, 과실 X | 형사책임 X 민사책임 X |
※ 한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친고죄)
5 표절이 공식적으로 판정난 대표 작품과 사람들
표절/공식 판정 문서로.
6 표절 의혹을 받은 작품들
표절/의혹 문서로.
7 기타
남의 작품에 대해서 출처를 분명하게 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면 표절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저작권이 살아있는 경우 더욱 큰 법의 철퇴를 맞는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기의 작품인 양 발표하는 대필의 사례도 표절에 해당된다.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계통은 타 작품과 비교해서 배경과 전개 속도의 유사성보다는 주로 작품의 분위기나 작품의 등장인물과 줄거리 쪽을 주 표절조건으로 본다.
논문 같은 경우는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에 주로 표절로 간주한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소절(8마디) 이상 같을 때 표절로 판정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워낙 애매해서 지금은 없어졌다.[17] 요즘 음악표절의 경우 워낙 미묘하게 표절하기 때문에 요즘은 원곡을 만든 작곡가에게 공문을 보내 표절 유무를 확인해보는 걸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를 표절했다고 알려졌던 이승철의 "소리쳐"는 공식적으로 작곡가가 표절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여 표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표절'이 아닐 뿐, '인용'했다고 결론나서 이승철은 원곡자에게 일정 금액의 로얄티를 지불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리라 본다.
위와 같은 사례들과 달리, 창작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방할 의도가 없이 "만들고 보니 기존의 창작물과 유사하여 표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고, 창작물이란 소위 말하는 "시대정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A나라에 사는 B와 C나라에 사는 D는 서로 만난 적도, 서로의 작품을 교류한 적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B와 D는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작품을 내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창작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표절의 의혹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까치 까치 설날은~'이라는 동요의 첫 부분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봄바람('솔솔 부는 봄바람~')의 앞부분과 비슷하다. 하지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표절은 아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쌓인 눈 녹이고 ABCD EFG~ 아름답게 비추네
실제로 뉴튼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 발견의 저작권을 놓고 다툰 적이 있으며, 각기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산물로 결론났다. 또, 같은 cell이란 서구 용어를 한자로 옮기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우연히 細胞라는 같은 한자어를 고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악의 없는 표절을 방지하는 일은 작가 자신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성적인 관념에 젖어 다양한 매체를 접하여 나도 모르게 남과 같은 생각을 작품화하는 일을 없애고, 오로지 자신의 머리에만 의지하며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인가, 부활의 김태원은 십수년간 다른 작곡가의 노래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18] 물론 이런 태도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다양한 매체를 접하여 남의 음악을 듣고, 그것과 다른 작품을 써 내야하는 것이다. 또한 그 듣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적극 수용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유명한, 음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음악인들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다양한 음악을 접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김태원의 발언은 일종의 간지 내지는 기믹 형성을 위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쪽에 능력이 뛰어나면 도움이 된다.(물론 기본 틀은 존중한다.)
그런데 부활의 음악성이 점점 더 편협해지고 2002년 "네버 엔딩 스토리" 이후 그 노래가 그 노래처럼 들린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일지도(...). 김태원 "표절? 선수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게다가 부활의 최대 히트곡 중 하나인 "희야"도 아래에서 볼 수 있듯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희야"는 김태원이 작곡한 곡이 아니다. 또한 김태원의 곡들도 잘들어보면 70~80년대 곡들을 짜깁기해 만들었기에 일종에 변명으로 들릴수 밖에 없다.
표절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작곡가의 노래를 듣든 듣지 않든 작곡을 할때 노래 자체에 조바꿈 즉 전조를 비교적 많이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작곡가들이 써먹는 고도의 방법 중 하나로, 우리가 흔히 아는 명곡들 중에서 이러한 곡들이 많은데, 조바꿈이 수시로 일어나면 멜로디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표절 기준이었던 8마디 이상 원작자와 멜로디가 일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고, 표절했던 곡들을 보면 원곡에 비해서 폭이 크고 많은 조바꿈이 없었다는게 한가지 특징이다. 하지만 이렇게 작곡을 하면, 곡 자체가 난해해지기 때문에 조바꿈이 심하면 청중이 무엇을 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이며, 보컬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이 방법을 택하는 작곡가 역시 애를 먹게된다.[19]
그렇다고 실제로 어떠한 작품을 창조할 때 기존의 작품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뉴턴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아이디어는 누적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비틀즈가 없었는데 오아시스가 밴드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드록의 전설 레드 제플린의 경우는 표절곡이 무려 수십 곡에 달하며 심지어는 비틀즈를 비롯한 모든 레전드급 뮤지션조차 표절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경우는 거의 없다. 음악가뿐만 아니라 소설가, 만화가, 화가를 비롯한 모든 예술가가 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표절의 범주를 넓혀보면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작물이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20] 그렇기에 표절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는 더 신중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평가돼야 하지만 글로벌화와 창작자의 증가로 창작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찝찝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21]
옛날엔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작품을 인용해 창작물을 만드는 일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창작론의 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동서고금의 고전문학에 등장하는 문장 중 그 당시 유명한 문장가들의 명구절을 가져온 구절이 많았다는 예시는 하나 하나 들이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허난설헌의 작품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학계의 병크는 뭐라 할 말이 없다(이 기준을 따르자면 중국 고대 시인들과 셰익스피어도 표절 작가가 되어야 한다.). 현대 기준으로는 표절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이 맞지만, 그 때의 기준과 현대의 기준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표절이 문제되는 건 저작권 등이 모두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악의 근원은 돈
중국 등 한자문화권에서 표절과 비슷한 의미로 '모방'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왔는데, 동아시아의 예술사적 의미로 '모'와 '방'은 원래 분리된 개념이다. '모작'은 '위작'과 비슷한 의미로 '위작'이 가짜가 진짜인 척 하는 의미라면 '모작'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표절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2차창작의 개념으로 접근된 것으로 '방작'이라는 것은 실제 회화 같은 경우 '원작' 방 'XXX'라는 제목을 달고 만드는 식으로 원작을 밝히거나 하는 식으로 미학자들에게 원작의 정수를 고양, 발전시키는 예술방법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단지 그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아류'와 구분이 쉽지 않다.
악의 없는 표절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일은 그 저작권자 죽고 난 이후에 반세기[22] 정도가 지나고, 그 저작권자가 작곡한 노래들을 이용해 사용하는 일 말고는 방법이 없다. 실례로 캐논 변주곡을 이용한 현재의 노래들이 크게 성공을 끌었다.
하지만 그런 노래들이 대부분은 못해도 20세기 초반의 노래라는 점들, 즉 음악 교과서에 실린 민요가 대부분이라는 감안했을 때, 민요를 기반으로 작곡한 노래는 현재 유행하는 멜로디에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적용한다. 또한 민요는 아시다시피 음악 시간에 다 누구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이 들린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노래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원곡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로 대표적으로 춤추는 대수사선 메인 테마곡이 대표적인데, 작곡가 스스로가 순수 창작으로 작곡을 했기에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저작권자가 죽고 난 이후 반세기가 넘겼기 때문에, 작곡가가 순수 창작으로 해도 표절로 인정하지 않는다. 민요도 결론적으로 이런식으로 작곡을 해도 법적으로 별 큰 문제는 없지만, 아예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한 곡들의 작곡가들처럼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순수 창작으로 못박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아이유의 좋은날또한 이런 식으로 또 곡을 만들고 이후의 작곡가의 태도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곡을 만들어도 먼저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했던 곡들을 작곡한 작곡가들처럼 저작권이 죽어버린 곡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곡들도 사실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
표절을 방지하는 방법은 또 있는데, 자신들이 평소 우상으로 생각하는 작곡가의 곡을 참조해서 노래를 만드려면 아예 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프로듀서로 고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비용은 만만치않으며, 비용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은 그 프로듀서도 웬만큼 사람이기에 봐줄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프로듀서들 중에서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때문에 자신의 곡을 참조해서 노래를 만드려고 하면 프로듀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프로듀서가 돈을 챙기고 가수나 그룹 자체의 특색이 사라지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저작권이 돈과 관련되어 있기에 프로듀서만 좋은 일 시켜주는 일이다.
식품류의 공법은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으로 보장받는데, 저작권과는 상당히 다른 기준이다. 실제로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표절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제과회사들이 일본 과자들을 배껴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음식점들이 유별나게 메뉴가 아닌 '원조'라는 표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이 때문. 다만 식품 자체가 아닌 포장지나 상표등의 디자인적인 요소는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인정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선 비단 식품 뿐만이 아닌 브랜드 이름이나 이미지까지 표절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문제시 되고 있다. �어느 기사에 나온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1세대 식품업체는 일본이나 미국 제품들을 모방하며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상품들을 자체 개발할 때”라고 꼬집었다.
예외적으로, 군사학은 표절이 없다. 당장에 안보에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표절을 따지게 된다면 적국의 기묘한 전략을 저작권 때문에 따라할 수 없는(...) 병크가 터진다. 물론 전쟁상황에 대해 평시의 경제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병크. 한 사람이 혁신적인 군사안을 내면 어떻게든 모방하게 되어있다.
그 외에도 학술분야에서 연구방법론과 인용에 익숙치 않은 대학원생들이 의도치 않은 표절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동영상도 만들어졌다. #
흔히 "문외한인 내가 봐도 표절인거 알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원래 문외한일수록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유사점을 더 크게 느끼고 표절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8 참고와 표절의 경계
간단하게 자신의 글과 참고 자료를 [1] 에서 비교해보자. 또한 표절이 아니더라도 참고한 책의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참고한 페이지"는 참고 문헌으로 적어주어야 한다.
9 외부 링크
- 학자의 눈으로 본 표절
- 스펙트럼 3.0[23]
- 사진을 보고 그리면 표절인가요?
- 턴잇인 닷컴
- 표절의 적절한 예(!)[24]
- 인터넷 무료 표절검사 사이트 : 카피킬러
- 학술문헌 표절관리서비스 : Turnitin
- 위키미디어 재단 자료 표절검사
10 같이 보기
- ↑ Plagiary, Plagiarize 라고 쓰기도 한다.
- ↑ 다만 영어로 할때는 굳이 Plagiarism 이나 Rip off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pied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 허나 일본도 한 때 표절작이 많이 양산된 시대가 있었다. 당연히 혐한들은 이를 외면한다.
- ↑ 오믈렛을 가지고 오므라이스를 만든다던가, 술들을 섞어서 칵테일로 만드는 경우
- ↑ 물론 2차창작도 법적으로는 지적재산권 침해다.
- ↑ 어떤 업계든 프로들에게 실력을 키우는 방법을 물으면 나오는 가장 흔한 이야기가
물론 가장 흔한 이야기는 닥치고 연습이지만"일단 닥치고 모작, 실력있는 사람의 이미 완성된 작품을 따라하다 보면 자신이 모르고 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이다. - ↑ 웹에서 검색해보면 (일본인이 정리한걸로 추정되는)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이 표절한 외국문물들을 정리한 비교그림들이 있다. 페코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것과 별개로 천하의 닌텐도도 게임기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1968년부터 잠시동안 N&B Block이라는 이름의 레고 짝퉁을 만든 흑역사도 있다.
- ↑ 세상의 모든 창작물이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지만 이건 정도가 심했다.
- ↑ 멜로디나 곡구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분위기가 비슷하다며 표절로 몰기도 한다.
- ↑ 사실 상상력이란 것도 대부분 모티브가 되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 모티브란 것이 높은 확률로 같은 게임일 확률이 높으므로 결국 표절 확률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 ↑ 예를 들어 엘소드의 애드는 엑셀러레이터의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종 전직 단계에서 충분한 해체와 재구성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표절 논란도 사그라들게 되었다. 특히 루나틱 사이커와 디아볼릭 에스퍼는 아예 훌륭한 재창작 사례로 손꼽힌다.
- ↑ 상기했듯 엑셀러레이터의 디자인을 전격문고와 하이무라 키요타카에서 사와버린 넥슨이 그 예
- ↑ 단순한 원작자의 문제도 아니다. 원작자 입장에서도 이것을 함부로 허용했다가 어떻게 튈 지 알 수 없으므로 대부분은 보수적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다. 캐릭터 디자인 사용을 허락했는데 인디 게임 팀이 그걸 바탕으로 야겜을 만들어버린다면?
좋다대기업은 이런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하겠지만 1~3인 규모의 영세한 인디 게임 팀에게는 이런 신뢰를 주는 것이 쉽지 않다. - ↑ 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적 있는지 충분히 사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과실조차 없는 경우라고 본다. 그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다시피 형사 책임, 민사책임 모두 지지 않는다.
- ↑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그리하여 해당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갔다.
- ↑ 그래서 실제로 윤형빈과 김영민이 코미디빅리그에서 음악개그할 때 "법적으로 2소절을 넘기면 표절이라 그래서 저희는 한소절씩 따왔습니다!" 했던게 바로 이 이유인것, 그래서 한때 한소절 따기 내지는 한소절 반 같은 (4마디/6~7마디) 레퍼런싱 스킬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곡들은 당시 PC통신의 여러 유저들에 의해 너무 쉽게 걸려서 그런 곡들이 나오면 법적 문제는 안생겨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 (...) 참고로 윤형빈은 개그맨 외에도 일반 음악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절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친한 억삼형님 김태원도 있는걸 - ↑ 사실 이런 태도는 창작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소설가 진산도 장르소설을 집필하는 동안에는 같은 분야의 다른 소설들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한다.
- ↑ 여기까지 보고 부활의 곡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이해하겠지만, 실제로 김태원도 전조 스킬도 가끔 쓰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그 덕에 부르는 일반인들은 문자 그대로 보컬의 성대를 제대로 박살내는급의 곡들이 속출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스킬이 존재한다. 엇박을 심각할 정도로 많이 쓴다던가. 레퍼런스를 적당히 하면서 비트를 무자비할정도로 쪼갠다던가 (리즈시절 이현도가 자주 구사했던 스킬이기도 했다.), 샘플러와 시퀀서를 동시에 쓰면서 그 안의 세팅을 극단적인 사운드로 튠업해서 써서 엔간해선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사운드로 승부를 보는 등 (이쪽은 서태지와 신해철의 초필살기였다.) 나름 작곡가들도 경력이 되면 이런 법적 표절규정의 제한선을 나름 꿰차고 있고, 초보 작곡가/싱어송라이터들도 여러번 습작 쓰다보면 나름의 스킬이 생기게 된다.
이런걸 보통 짬밥이라고 하지? - ↑ 창작물이란 창작자의 경험과 지식을 가공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를 자연이나 선대의 산물을 통해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누군가 인간이 만든 모든 창작물은 자연과 선대의 산물을 표절한 표절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창작자는 표절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 ↑ 특히 글로벌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자기 국가에서는 참신하다고 평가받은 작품을 외국에 수출했는데 내용이 비슷한 작품이 있어서 표절시비가 붙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역시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다.근래에는 창작활동에 도전하는 인공지능도 나오고 있다. - ↑ 미국의 경우는 70년. 한국도 2014년부터 50년->70년으로 연장되었다.
- ↑ 저작권에 관련된 일을 했었다고 한다.
- ↑ 백괴사전이 위키백과를 그대로 복붙해왔다! 무려 로고까지 가져와서 제대로 안 보면 원본과 헷갈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