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黨
a party split
1 개요
정당이 쪼개지는 것. 개별 당원이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당원이 줄 탈당을 결행하여 하나의 정당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으로 쪼개지는 것을 말한다.
분당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정당이 막장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당원들이 현재 있는 정당에 있을 경우 선거나 정치생명에 있어서 희망이 없다고 보고 나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당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분당하기 전의 원래 정당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사망 플래그가 뜨는게 보통이고, 양쪽 다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1987년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분당했는데도 양쪽 다 살아남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양 당이 PK와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쪼개졌지만,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수도권 지역에서 약진,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을 석권하면서 둘 다 살아남는 일이 재연되었다[2].
분당의 반대 개념은 합당(合黨).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합당은 법적으로 여러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물론 특정 정치 세력이 기존에 결성돼 있는 정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에 개별 입당하는 간접 합당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분당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법적으로 정당 내부의 합의에 따라 기존 정당의 지위를 공평하게 나눠 가진 두 개 이상의 정당으로 분할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분당 사태는 보통 기존 정당에는 탈당 안 한 계파만 남아서 그대로 존속되고, 탈당한 계파가 따로 창당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 정당이 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새로 결성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분당 이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2 분당사례
2.1 대한민국
2.2 일본
2.3 중화민국
2.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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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초에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분당의 경우, 그 전신인 신한민주당부터 김영삼의 상도동계와 김대중의 동교동계의 연합으로 형성된 당에 가까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즉, 독립적인 정치적 지도자와 지지기반, 인적 기반을 갖추고 정당을 형성할만한 역량이 있는 두 계파가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한다는 목적 아래)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갈라선 것이기 때문에 분당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 ↑ 이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함으로써 범 야권의 지분 자체가 급팽창하면서 분당한 두 당 모두 당을 유지할만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