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도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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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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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와는 다르다![1]

Pedophilia / Paedophilia / παιδοφιλία

소아성애 혹은 아동성애. 사춘기 이전 혹은 갓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들에게서 감정적, 성적 끌림을 느끼는 일종의 정신병.

단순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상을 전부 페도필리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사춘기나 그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증상은 각각 헤베필리아에페보필리아로 따로 분류한다.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아래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페도필리아로 진단할 수 있다. 실은...

  1. 관심 대상에 사춘기 이전 혹은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어린이(13세 이하)가 포함되고,
  2. 그 관심이 오로지 어린이에게 집중되어 있으며,[2]
  3.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좋아한다고 페도필리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성장함에 따라 선호하는 나이대가 올라갈 수도 있으므로.[3]

여기서 어린이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인 여성과의 연애 등에서 탈락한 뒤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일부 사회 낙오자들[4]을 선천성 페도필리아와 같은 급으로 몰고 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진짜 격리가 필요하고 답이 없는 건 아동에게[5] 성욕을 느끼고 사회적 조건 개선과 정신적 치료로도 답이 없으며 죄의식조차 존재하지 않는 페도필리아 중에서도 극소수이며 나머지는 개선이 가능하다.

아동성애자 역시 일반적이지 않기에 성소수자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외 성소수자와 나란히 분류되지 않으며 위상이 더 추락될 수 밖에 없다.

2 어원

Pedo-는 그리스어로 '아이(παῖς, παῖδος)'에서 유래한 접두사고 Philia는 '사랑(φιλία)'의 뜻에서 유래한 접미사다. 원래 Philia는 정신적인 관심과 아낌을 나타내는 단어(Philosophy처럼)였으나 여기서는 정신병적인 성애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변질되어버렸다.[6] 소아과 의사(paediatrician/pediatrician)도 당연히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다. 근데 이걸 착각해 반달 행위가 일어난 사례도 있다. #

'페도필리아 성향을 가진 사람'은 '페도파일(Pedophile)'이라고 지칭한다.[7] 소아성애자 자체를 페도필리아라고 지칭하는 건 단어적으로 맞지가 않으니 쓸 거면 구별해서 쓰는 게 옳다.

3 아동 성범죄와의 관계

페도파일을 곧 아동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잦으나 이 둘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다. 아동 성범죄는 페도필리아와는 달리, 행위로 직접 옮긴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아동에게만 성적 흥분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규정된 성범죄의 형태로 표출하지 않으면 아동 성범죄자가 아니다.

좋은 예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는 페도파일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돕는 페도파일들의 모임 Virtuous Pedophiles가 있다.[8]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아동 성범죄자는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페도파일도 대부분 범행후 15년 안에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다.[9]

다만 실제로 이런 선한 페도파일로 살아가려면 평생을 금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문제로서 절대 다수의 정상적인 페도파일들은 이 문제로 정말 힘들어할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해외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로서 독일의 한 학자(연구가)는 페도파일들이 자신의 성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묘사한 가상표현물(흔히 말하는 2D물이나 3D 모델링 등)은 완전히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 사이트에서도 '가상 표현물이 페도파일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면 이는 합법화함이 옳다'라는 의견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는 등 여러 논의가 있다. 소아성애자들도 엄연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임을 생각해본다면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 차원에서의 고찰 및 입법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페도파일을 아동 성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고민하는 페도파일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 많은 페도파일들이 이러한 인식 때문에 상담사를 찾아가지 못하고[10] 사회에서 고립되며 욕구를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없어 종국에는 진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이들을 위한 열린 예방 시스템 없이 사회적으로 계속 고립을 시킬 경우 소아성애자가 아동 성범죄자로 되버릴 수도 있기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페도파일이 곧 아동 성범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성범죄자가 곧 페도파일도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동 성범죄는 동년배 혹은 연상 여성과의 관계 실패와 그로 인한 열등감 혹은 단순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심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들은 아동을 대상으로만 성욕을 느끼는 것이 아니며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아동을 범죄의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진짜 페도파일과는 구분된다.

4 소아성애자의 사회적 취급

아동 성범죄자들은 모두가 싫어한다. 거기서도 당장 자식이 있는 사람이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갈 사람이라면 더더욱 급수가 다르다. 그래서 조용히 사는 아동성애자도 사회에서 지탄을 잘 받는다. 게다가 가톨릭계에서 제시한 신 7대 죄악에 중에 하나로 언급될 정도임을 고려하면 소아성애자 대한 인식은 바뀌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해석하는 바가 실제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아동 성범죄만 해당된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의 정상적인 인성과 개념을 가진 소아성애자는 아마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서술했듯이 소아성애자가 곧 범죄자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아동성범죄자들은 소아성애자였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을 '죄'라고 보는 시선이 진짜로 다수인데, 이는 옛날 신분사회 때 노비로 태어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강간에 대한 강한 성적 페티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를 강간범으로 잡아넣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소아 페티시나 강간 페티시는 매우 위험한 페티시라서, 더더욱 꼼꼼하게 지켜봐야 한다.[11]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카운슬러는 위와 같은 상담이 들어온 경우 예의주시하다가 실제로 범죄의 위험이 있거나 범죄가 자행된 경우 수비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경찰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12]

소아성애자는 어디를 가도 아동 성범죄자와 비슷하게 대접받는다. 거기서도 유럽은 소아성애자의 'ㅅ'만 들어도 몸서리를 친다. 단순히 남자 아이 또는 여자 아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페도파일이라는 딱지를 씌우기도 한다. 2012년작 영화 더 헌트에선 이로 인해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가 정말로 페도필리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아동에게 해를 끼친 적은 전혀 없음에도 오해를 사서 인생 전체가 파괴된 것이다.

이슬람 경향이 심한 일부 유럽 국가에선 무함마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페도필리아를 들기도 한다. 실제로 이탈리아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한 패널이 '무함마드는 9살짜리 여자애와 결혼했습니다. 심각한 페도파일이었다는 걸 인정하시죠!'라고 무슬림 학자를 다그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한 의학 관련 명칭에서 시작한 페도필리아가 사회에선 '단죄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참고로 답변을 해야 하는 무슬림 학자는 좌중의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과거에는 조혼 문화가 일반적이었고 결혼 자체가 성관계로 바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문 간의 연계를 위해 딸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페도파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패널의 알못 인증

한편, 우리나라에선 자연스러운 갓난 아기 알몸 사진이 외국에선 포르노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인도계 미국인이 3개월 된 아들의 알몸 사진 때문에 아동 포르노 제작자로 몰려 캐나다 입국이 좌절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본 우리나라 육아 카페 회원들의 댓글 반응은 그럼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 다 포르노 제작자인가였다.(...)출처

그런데 루이스 캐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서구에서도 19세기만 하더라도 어린이는 티 없이 순수한 존재로 여겨져 알몸이 성적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어린이의 알몸 사진을 그러한 쪽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한다.

5 소아성애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운동(Pro-pedophile activism)

상술했듯 소아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곧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소아성애자라는 이유 만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를 제작, 판매, 소지하는 경우, 합의 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유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합의 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대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면 성인을 성폭행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형량이 부과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아성애자의 지위를 개선(?)하고 합의가 따르는 성인와 유소년 사이의 성적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아성애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려는 권리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소아성애자를 성 도착자에서 성 소수자의 지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대표적인 단체로는 Ipce[13]와 그 지부인 NAMBLA(The North American Man/Boy Love Association) 등이 있다. 장부에 있는 회원 수만 약 1,100명인 NAMBLA가 사실상 모든 친소아성애자 단체의 최선봉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체의 주요 강령은 다음 세 가지이다.

  • 성인 남성과 소년 사이의 관계를 지지, 홍보하는 것
  • 어린아이의 모든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을 내리는 것
  • 어린아이에 대한 체벌과, 납치, 강간에 대한 반대

위의 목표 중 우려할 만한 것은 두 번째 강령 , 성교 동의 연령뿐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든 법적 동의 연령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어린아이에게 법적인 권리 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성교 동의 연령만 낮추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소아성애자 권리운동을 반대하는 주요 논지중 하나이기 때문. 하지만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어린아이가 피선거권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혼인 신고서에 사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현재 이 같은 소아성애 지지 단체들은 13개 국가에 수십 개 넘개 포진해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회원 수가 수십 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으며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소아성애자 중 한 명이 쓴 글도 참조해보자.#

5.1 소아성애의 법적인 허용?

사실 소아성애자들이 강간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떠나서 볼 때,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 서로가 합의하였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성관계라면, 그것이 이성애든 동성애든, 혹은 다른 어떤 성애이든 타인이 간섭할 수는 없다.[14] 소아성애자도 '소아를 사랑한다'는 개념 자체는 사랑의 한 범주로써 멸시당할 이유는 없지만, 법적으로 소아는 스스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15] 상호간 합의가 가능하지 않아 법적 용인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기반하여 해석한다면 쌍방의 자유의지라는 가정하에 허용되어야 할 일이다. 다만 어느 정도 연령까지의 '소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획득하느냐는 상당히 해묵은 주제이다. 또한 '소아성애' 자체를 정신병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이와는 별개로 그렇다는 의견이 매우 압도적이며, 어느 정도 메이저화된 동성애자처럼 배타적인 성애로서의 성격을 띄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6 옛날과 오늘날의 페도필리아

세부적 통계는 부족하지만 어린아이와 가까이 지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꽤 다양한 문화권에서 언제나 존재해왔다.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어서 여아에 대한 소아성애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어느 문화권이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로 취급해온 반면[16][17] 남아의 경우에는 문화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감정아이(초경보다 출산이 더 빨리 이루어져 낳은 아이를 뜻하는 말. 즉 초경 이전부터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라는 단어가 조선조부터 있었던 걸로 봐선 현대보다 초경이 늦었다 하더라도 조선조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현대와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괜히 이팔(2*8=16세를 의미)청춘이니 파과기니 하는 말이 있었던것이 아닐것이다. 춘향전에서 춘향과 몽룡도 10대였음을 기억하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가 남자아이를 상대로 한 페도필리아가 흔했다고 한다.[18] 그러나 이 경우에 페도필리아라고 할 수는 없다. 중년의 그리스 남성은 이미 기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도 정상적으로 유지했기 때문. 즉 그 관심이 오로지 어린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페도필리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이데라스티아, 영어로 pederasty등 따로 있다.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늙은 남자가 늙은 마누라를 놔두고서 사춘기 전의 어린 남자아이에게 선물을 하고 구애를 하고 받아들여지면 늙은 남자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사교계 거물들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직접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간혹 성행위도 하였다.[19] 즉 일종의 사회화를 시켜주는 셈.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오고 수염이 나게 되면 관계는 단절된다. 그러나 앞의 문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30-40대 중년 남성이 소년과 관계를 시작할 당시 소년은 이미 사춘기가 찾아와 2차 성징의 초기 징후가 보일 때이다. 혹시 흥미가 동한다면(...) 자세한 내용은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를 찾아볼 것.

하지만 이건 고대 그리스가 특별한 케이스고, 대다수 문화권에서 열 살 남짓 혹은 그 이하의 나이대에 있는 어린 아이를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반영구적으로 파탄낼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장애를 남기게 되므로 살인 다음 가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기본이 사형이었고 현재도 사회의 무수한 지탄을 받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는 큰 범죄이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처단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감옥에서도 간수는 물론이고 다른 흉악범들에게도 증오받고 린치도 받는 정도인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2차 성징 초반 및 그 이후 단계를 거치고 있는 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문화는 실제로 매우 드문 경우는 아니다. 일본에서도 가마쿠라 시대부터 슈도(衆道)의 형태로 성인 무사가 미소년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관습이 메이지 유신 전까지 존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습은 고대 켈트족 사회와 전근대 중동과 중국,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 토스카나와 스페인에서도 존속했다.

7 페도필리아 연구

과학적인 규명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소재이다. 다른 이상성욕들은 어느 정도 규정되는 편이지만 페도필리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성향을 숨기고 지내며 숨기지 않은 경우 범죄자로 반영구적 격리 혹은 아동성애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명백한 원인은 불명이다. 아동성애자의 성향을 갖는 것 자체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정신적 질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동 성범죄자가 아닌 단순 페도필리아에 대한 사회적 멸시와 제재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20]

이하에서는 심리학(특히 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페도필리아를 설명하지만 이것이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며 아동성애의 원인을 밝힌 것이 아닌 현상에 대한 관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성장 배경을 분석하여 사회적 고립 등 다른 유발 요인이 존재하는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페도필리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전자일 경우는 판단을 일단 보류하고 정밀 검사를 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는 성인 여성과의 연애 등에서 실패했거나 열등감으로 아동을 고른 케이스로 판명날 경우에는 엄벌과 격리보다는 사회적 환경 개선 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다만 대중의 법감정이 아동 성범죄자는 무조건 절대악이라는 식으로 인식하는지라 영국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전자발찌 등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쳐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영구 종신형 등으로 사회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들 빼고는 아예 신상 공개를 안하고 한국에서도 무조건적인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편.

두 가지 유형 모두 결과적으로는 아동이라는 대상이 자유의지와 합리적 판단의 주체가 아님을 이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아동성애가 범죄로 이어진 경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가(또는 동조, 방관했는가)'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느낀다고 한다. 당연히 이들은 그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 즉 그것이 어떤 행위이든 아동은 그것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거절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당연히 없거나 부족하다. 사실 아동성애가 성애의 대상으로 아동을 택하는 이유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단, 이런 점 때문에 2D의 로리콘이나 쇼타콘들도 현실의 아동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아동은 하나의 캐릭터로서 뚜렷한 성격과 의사를 갖고 있고 의사소통도 원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말 안 듣고 떼 쓰고 까불면 귀엽지 않기 마련.[21]

한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페도필리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선천적이거나 적어도 뇌의 문제라는 주장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는 있다. 작은 키, 왼손잡이일 확률, 유년기의 뇌 손상이나 대뇌 백질의 부족과 같은 특징이 많은 페도파일에게서 나타난다는 듯.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Virtuous Pedophiles와 같은 단체에서는 페도필리아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선천적이며 성애의 대상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충동을 억제할 필요는 있지만 페도필리아 성향을 전적으로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성적 지향과 마찬가지로, 아동성애가 명백히 선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꺼내거나 공론화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우연히 좋아하게 된 사람이 아동인 경우가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좋아하게 된 사람이외 다른 아동에 대해 아동성애 의식을 갖지 않을 확률이 높다.

페도필리아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만큼 치료법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8 가상 매체와의 차이점

2D와 3D 사이의 차원의 벽이 로리콘/쇼타콘과 페도파일을 나눈다는 농담이 있다. 하지만 페도파일과 로리콘/쇼타콘은 심리학적 계기 자체가 다르다. 로리, 쇼타 캐릭터를 좋아하는 오덕들은 자신들이 매체를 통해 접하는 성적 이미지와 본인들의 실제 성적 취향에 대해 일종의 선을 긋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로리콘 문서를 참조. 페도필리아는 성인의 자아로 어린이를 좋아하지만 로리콘 혹은 쇼타콘은 어린이의 자아로 좋아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 경우엔 자신이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예를 들어 미성년 그라비아 사진, 영상물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소품들이 전부 2~30년 전 것들이다.

하지만 아동을 성적으로 다루는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없다. 가상 매체가 페도파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유의미한 연관성은 없다'로 모아지는 듯하다. 하긴 그렇게 치면 GTA 같은 게임은 시민 학살자를 양산하게? 시민학살자 수억 명이 생긴다 인생이 학살자를 양산한다 하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하에 실제 많은 국가에서 아동의 표현에 규제를 두고 있다. 다만 옆나라 일본은 제외로 많은 로리물, 쇼타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엔 타국에선 검열감인 것도 많다.[22]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가상 매체를 죄다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뜻은 아닌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서의 '사회적 취급'을 참조.

로리/쇼타를 다루는 가상 매체가 페도파일을 양산할 순 없어도 페도필리아에 대한 틀린 해석을 갖게 할 수 있다. 예로 로리콘, 쇼타콘은 페도파일이란 뉘앙스를 담은 농담으로 쓰이고 있고 페도필리아는 특정 취향이 없다거나 어린이더라도 한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페도필리아가 아니란 설이 있을 정도. 물론 이는 낭설이다. 페도필리아 역시 다양한 취향대가 존재하며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성애가 어린이를 향한다면 페도필리아다.[23] 어린이 때부터 알았다가 그 사람이 2차 성징이 일어난 후에 성애를 느꼈다면 정상이지만 그 사람이 아이일 때부터 성애를 느꼈다면 아동성애자다. 다만 한 아이에게 성애가 아니라 단순히 애정만을 느꼈다면 이는 페도필리아라고 규정되지 않는데, 말이 되는가 싶은 이들도 있겠지만 무성애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가상 매체 안에선 이런 묘사가 아름다울 수 있지만 현실에선 엄연한 아동성애자, 정신병자(것도 범죄적 성향이 다분한)이다. 가상 매체 안의 어린이가 실제 어린이와 다르듯이 가상 매체에서 다루는 쇼타콘이나 로리콘도 실제 페도파일과는 넘사벽만큼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 페도필리아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도 넘사벽이다. 전자는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사람 대접은 해준다면 후자는 그냥 핵 폐기물 취급. 로리/쇼타물이 창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현실과 무관한 가상의 창작물이란 것을 유념하고 매체 안의 룰과 현실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9 참고 문서

영아 : 인판토필리아(Infantophilia)
사춘기 (중반): 헤베필리아(Hebephilia)
사춘기 이후~성인이 되기 전: 에페보필리아(ephebophilia)
한국어 위키백과의 크로노필리아 문서 참고.
  1. 페도필리아적 성향을 가지는 것에는 '자의'가 개입하지 않아서 범죄가 아니다. 이곳에서 '자의'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동성범죄자가 된다.
  2. 어른에는 거의 또는 전혀 흥미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따라서 정확한 진단은 당사자가 16세 이상이면서 성적 관심의 대상이 그보다 5살 이상 어린 경우에만 가능하다.
  4. 이들은 겉으로 보면 페도파일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인 여성이나 여자 청소년에게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진짜 페도필리아면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다. 또한 여자아이에게만 관심이 있다 해도 미야자키 츠토무처럼 성적 관심이 아니면 페도필리아가 아니다.
  5. 이 전에는 선천적혹은 선천성이라는 용어가 함부로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등 "성적지향의 다양성"이 정말로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까지 단 하나도 발견된 연구사례가 없다.
  6. 참고로 'Pedo-'는 라틴어로서 '발'이라는 'pes', 'pedis'에서 유래한 '걷다'라는 뜻도 있다. 'Pedal'이나 'quadruped(사족보행)'처럼... 고로 'Pedometer(만보계)'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다(...). 하지만 만보계를 차고 돌아다니면 아동성범죄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7. 이렇게 특정 성애를 가진 사람은 **파일이라고 부른다. 네크로파일처럼. 포비아(Phobia)-포브(Phobe)와 같은 관계.
  8. 이 외에도 소아성애자가 곧 범죄자라는 인식 재고, 소아성애의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 소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9. Scott Lilienfeld 외 3인,'유혹하는 심리학',타임북스,2010
  10. 상담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내담자가 페도필리아적 범죄든 사이코패스적 범죄든 정신증적 범죄든, 심리상담사에게든 천주교 신부에게든 누가 되었든 구체적인 범죄 계획을 범행 대상과 일자, 장소, 수법 등등을 육하원칙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증언한 경우라면 상담사가 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자세한 범행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다 불어댈(...) 생각이 아니라면 고발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11. 물론 소아성애 뿐 아니라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와 마주한 경우 카운슬러나 의사는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교육받는다.
  12. 변호사에게도 강한 제약 아래 비슷한 의무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피의자의 의뢰를 사임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3. 1998년 이전까지는 International Pedophile and Child Emancipation라는 풀 네임을 썼지만 지금은 약자만 따서 쓰고 있다.
  14. 사실 현대에 많이 자리잡은 동성혼 합법화 운동의 가장 큰 근거가 이것이다.
  15. 애초에 어린이가 사랑이 무엇인지, 성(性)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리가 없고, 성인의 말에는 크게 의심없이 아무 것도 몰라서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어린이는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16. 조선시대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기본이 참수형이었다. 물론 일반 성폭행범도 기본이 교수형이던 시절이니 범죄 자체를 엄벌한 쪽에 가깝기는 하다.
  17. 참고로 조혼은 아동이 아니라 대개 미성년자 기준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청소년 대상 성관계는 일반적으로는 정신 이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18. 현대 사회에서 쓰이는 '플라토닉 러브'의 원 의미가 이것이다.
  19. 이때 주의점은 늙은 남자가 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실제로 그런 행위가 들켰을 경우엔 영영 추방당할 만큼 엄격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의 성관계는 지배(삽입하는 쪽)와 피지배(삽입당하는 쪽)의 관계였기 때문에 어린 남자가 늙은 남자에게 삽입을 하게 되면 공동체 질서를 엄청나게 흐트러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20. 즉,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는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주어 계도해야 할 부분도 필요하다.
  21. 역으로 이런 점 때문에 아동을 납치했다가 살해하거나 풀어주는 경우도 생긴다.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단순한 성욕의 발현이 아니듯이) 이런 심리는 동물 학대나 애니멀 호딩과 똑같은 흐름이라는 것.
  22. 아청법과 기타 규제들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는 덕후층에서는 가상 매체의 규제의 기준선을 일본 정도로 잡자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유달리 이쪽 규제가 널널한 편에 속한다.
  23. 물론 이 사람이 어린이에게 성애를 느껴야 한다. 문서 최상단의 '개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