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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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身稅

1 개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적용 사례가 있는 세금이다. 그리고 적용 사례들 모두 영 좋지 않게 끝났다.

독신세에 관련한 유명한 농담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부유한 독신주의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런 사람만 남보다 행복하면 불공평해서."란 말이 있다.[1] 안습

새끼를 쳐서 주인집 재산을 불려야 할 가축들이 접을 안 붙을때 하는 매질을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서술한다. 국가 주도의 가축 접붙이기 시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대한민국도 남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변방 섬나라처럼 남자가뭄(man drought)가 시작되는건가…[2]

2 상세

독신세란 인구를 출생으로 크게 늘리자는 나탈리즘(Natalism)적인 조세 정책의 하나로, 무상급식 · 무상보육 · 아동수당이 출산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방안인 반면 독신세는 무자녀세와 함께 직접적 제재로 인구를 불리겠다는 발상이다. 뭐 어때? 우리나란 인두세도 걷는데.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권을 쥐어서 노처녀에게는 독신세를 안 매기고 노총각들에게만 독신세를 거둔 적이 있다. 근현대에 들어서 몬태나주에서 총각에게 독신세를 매기려고 했다가 처녀에게 독신세를 안 매기면 위헌이라는 판결로 폐기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독신세가 위헌이 아니라, 총각에게만 매겨서 위헌이라는 뜻이다. 즉 인구를 불리기 위해 독신세를 매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2.1 역사상의 독신세

2.1.1 로마제국의 독신세

로마제국황제아우구스투스는 '정식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제정하여 독신자들에게 수입의 1%를 세금으로 물렸다. 대상은 25세~60세의 남자와 20세~50세의 여자. 또한 독신으로 50세가 넘으면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받지 못하게도 규정했다.

2.1.2 이탈리아의 독신세

1927년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신설해서 적용했다. 세수확보를 위해 25~30세의 미혼자에게 처음 1년차에는 3파운드, 이하 년차마다 2파운드의 세금을 더 거뒀다. 결국 결과는 시궁창스럽게 되었다.

2.1.3 독일의 독신세

1933년, 나치당이 집권한 시기 아돌프 히틀러가 신설해 적용했다.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세구충족과 나치당이 강력히 주장하던 우수유전인자의 확보 (빨리 아이를 낳아 우수인종의 수를 늘려라)를 위해 주장했다고 알려져있다.

2.1.4 루마니아의 독신세

1966년, 루마니아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신설해 적용했다. 스스로 제안한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을 추진하러 40세 이하의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도록 강요했으며, 낙태피임을 제한했다. 물린 세금은 연봉의 10%이며 주요인사와 당 간부들의 부인은 제외시켰다.

차우셰스쿠의 독신세는 인구증가로 국력을 증강한다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지만 막연히 저출산 해결과 단기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냅다 내지른 막장스러운 짓이고, 제대로인 조사나 사후 대책이 없이 각 가정에 자녀 4명을 의무로 두게 한 걸로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벌인 데다 독신세에 추가적인 세금인 금욕세(이 때는 자녀 5명 미만은 세금을 걷었다.)를 붙여 넣어, 본격적으로 세금을 뜯어갔다.

이 독신세 + 금욕세 콤보로 경기가 가라앉고, 사후대책없이 인구와 실업자만 대폭 늘어나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독재정부가 무너지면서 루마니아는 경제적으로 40년 이상 퇴보했다.하지만 부채는 싹 없어졌다.

여기까지 봤으면 알겠지만 독재자들만 독신세를 물렸다. 그 중 아우구스투스를 빼면 전부 다 또라이들이다. 게다가 아우구스투스는 거의 2000년전 사람임을 감안한다면...-

3 한국의 독신세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인구확보를 위해 농담 같지만 정부 차원에서 독신세와 무자녀세가 간혹 논의하기도 한다. 실례로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독신세를 제정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당시 야당과 여성계, 진보계(특히 성소수자 단체), 독신자 커뮤니티에서 바로 결사반대를 내비쳤고, 정부는 그냥 내부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깨갱 바로 독신세 논란을 잠재웠다. MB정부 때도 초저출산 사회 어쩌고 하며 가끔 제안을 하기도 했으나 당연히 이뭐병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했다.

2013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에서 싱글세를 주제로 한 토론이 벌어졌다.# 서울대가 찬성 측, 연세대가 반대 측 의견을 고지하며 토론을 벌였고, 결과는 반대측의 승리. 서울대가 겉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내심 반대했을 것이다.

(팩트체크) '싱글세' 소동... 세금, 실제로 싱글이 더낸다? - 2014. 11. 13.#

2014년 11월 11일 박근혜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딩크족 등 무자녀 부부)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하필이면 빼빼로데이 때 저 말을 해서 솔로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다. 11월 12일,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다."라는 해명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고위공무원이라는 작자가 농담이랍시고 이딴 식의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 안그래도 서러운데 애초 결혼을 하든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그걸 국가가 간섭하는건 국가주의적인 발상인 셈.

'삼포세대' 화나게 한 싱글세 논란 / YTN - 2014. 11. 12.

가뜩이나 체감경기가 나쁜 데다가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점점 커졌고, 여당이 보편적으로 각종 세금을 올리고 연금을 깎으며 고소득자나 대기업 증세는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이라는데 전혀 농담 같지가 않다."라고 여긴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2015년부터 세금 공제 시스템이 변화하는데,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독신자의 경우는 연간 1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형태로 근로소득공제 시스템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서 연간 17만 3250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소극적 형태의 독신세가 등장한 셈이다. 이 결과를 발표한 단체는 실제 세 부담은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다며 '연봉 5천만, 자녀는 6세 이하, 각종 공제는 직장인 평균 수준'라는 전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6세 이하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는 세금이 8210원 줄어들지만 2명인 경우는 15만6천790원, 3명인 경우는 38만7천750원씩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유는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기사 말미에 있는 대로 여러 사정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크고 이 시뮬레이션 자체도 안정된 수입원의 사람이 6세 이하 어린 자녀을 양육한다는 특수한 전제조건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

3.1 독신세 찬성론

  •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독신세를 무는 부작용은 목돈을 모으기 전에 먼저 결혼해서 살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펴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최근 몇년간 부담한 독신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줄일 수 있다.
  • 공제제도는 최소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우선 소득에서 공제한 뒤, 가구수가 달라도 최소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같으면 '최소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에 똑같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소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몇 명이 쓰냐에서 가구의 세금 부담능력은 다르다.
  • 독신인 사람들은 미래에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만큼 세금을 미리 내야 공평하다.
  • 부유한 다자녀 가정에의 적하 효과든 저소득 다자녀 가정의 분수 효과를 거쳐서든 총소득 중 더 많은 비율을 소비에 쓰는 다자녀 가정에게 세금 비율을 늘려주고 출산을 유도해야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거나 복지 혜택을 주고 소비성향이 낮은 독신자에게 세금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살아난다.
  • 자녀에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액이 실제 부양비에 미치지 못한다. 자녀부양에 Y만큼의 돈이 들어간다면, X만큼의 돈을 버는 1인가구와 X+Y만큼의 돈을 버는 4인가구 중 4인가구가 내는 세금이 많다. 심지어 X만큼의 돈을 버는 1인가구의 세금과 Y/3만큼 돈을 버는 1인가구 세개의 세금의 합보다 X+Y만큼의 돈을 버는 4인가구의 세금이 많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도 다자녀가구는 전기나 가스를 다른 가구보다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누진요금 구간을 다른 가정들과 다르게 설정한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이다.
  • 현재 독신이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같은 생활수준을 가진 유자녀 가정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독신자는 기혼 유자녀 가정에 비해 더 낮은 소득부터 높은 세율을 매겨야 공평하다. 의식주를 빼고 혼자서 3000만원을 쓰는 1인가구와 넷이서 의식주를 빼고 3000만원을 쓰는 4인가구 중 어디의 생활수준이 높을까? 가구원 1인당 소득을 비교했을 때 1인가구 쪽이 훨씬 높은데도 1인당 소득이 조금 적은 4인가구에 비해 낮은 세금을 문다면 1인가구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
  • '독신세 반대론' 문항에서는 독신세의 여러 탈루 시도때문에 사회질서가 망쳐질 것이고, 사회질서 보존을 위해서는 과세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금은 단 하나도 없다. 절세부터 탈세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로건 회피나 전가의 시도가 없는 세목은 없기 때문이다. 탈세가 문제라면 세무행정을 더 치밀하게 할 일이지 어떻게 어차피 탈세할건데 아예 걷지 말자는 주장이 성립되는가?
  • 해당 주장대로라면 부유층 과세는 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재벌, 부유층, 고소득 전문직들의 차명재산은닉, 해외도피, 편법증여, 위장상속 등 그 탈세의 규모와 영향력은 한국의 질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유층 과세를 절대금지하고, 탈세의 온상인 자영업자 과세도 내친김에 폐지하고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 만으로 한국은 부유층 탈세가 전혀 없는(과세가 없으므로 탈세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 못받아서 추징할 세금도 없는 세계 최고의 투명한 세무행정 선진국이 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알량한 '사회질서'가 의미가 있을까?
  • 그리고, 해당 주장에서는 또 유아인신매매와 납치 등 자극적이고 과장된 예시를 들고 있다. 이는 독신세를 과세하면 각종 범죄가 횡행하는 헬게이트가 펼쳐질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억지로 진지한 고찰이나 반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힘들다. '담뱃세를 인상하면 더이상 담배를 살 여력이 없는 수십만 빈곤층 흡연자들에 의해 엄청난 수의 담배 강도, 날치기, 절도가 저질러져 한국은 길도 마음대로 못다니는 막장이 된다'는 식의 소리가 있다면 누가 진지하게 신경쓰겠는가?
  • 남초현상에 대해서는 남녀인구를 조사 후 초과된 남자수만큼 하위 ~%의 남자는 독신세 기준에서 빼면 된다.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아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데 국민의 권리는 참여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여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애초에 우리나라는 남자가 초과된 수보다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높은 편이다. 즉, 남자 하위 ~%를 제외해도 소득이 있으면 사실상 무조건 적용된다.
  • 독신세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교육의 양과 질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취직도 안 하려고 하고 경쟁은 치열하고 실업자는 양산된 상황이다. 오히려 교육의 양과 질을 안정시키고 다른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3]

3.2 독신세 반대론

  • 결혼하고 싶어도 쉽게 못한다.(...) 독신세 주장의 배경인 2010년대에 결혼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로 인한 심각한 성비왜곡으로 인한 균형이 맞지 않은 상황이다. 단순계산으로도 1980~1990년대에 태어난 남성들의 10~20%, 숫자로는 약 70만명의 남성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개구리 노총각이 살았는데 40이 넘어가도 장가를 못 가 이런 신부 부족을 국제결혼을 장려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여성이 넘칠 정도로 많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장에 대다수의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출신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지독한 남초현상을 겪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해 남초현상이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4] 최근에는 이런 국제결혼이 신부 측 국가에 결혼대란을 불러와서 신부 폭행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이미지를 톡톡히 까먹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된다기 보다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못한다는 구조가 더욱 부각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일처다부제동성결혼[5]등으로 결혼을 늘린다고 해도 2~30대 기혼남성을 1%도 늘리기 힘든게 현실이고, 하늘에서 결혼적령기 여성 수십만명이 어디서 갑툭튀 하지 않는 이상 최소 60만+@명 독신자는 필연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독신세는 물리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수십만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강제적인 증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만일 인구조사로 초과되는 남성 수만큼 소득 하위에게 혜택을 준다면, 같은 소득으로도 세금을 내야하는 여성 측에서 역차별로 반발할 소지가 있다. 동성결혼도 불허하는데 남는 남자들은 뭐 어쩌라구요? 어쩌긴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는 외국여성과 짜고 서류상 위장결혼을 하는거지. 어떻게 하든 막장이다.

  • 국유지 사유화나, 헬게이트나 다름없는 약육강식의 입시위주 교육 정책,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으로 출산이나 결혼에 좋은 영향을 싸그리 다 없애놓고 싱글세를 내라고 강요한다.
  • 부모의 양육의 중요성과 다산은 공존할 수 없다. 독신세로 문제를 일으킨 차우셰스쿠도 부모의 양육을 강요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부모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상태다.
  • 가구수와 관계없이 더 많은 소득에 더 높은 세금을 내야 공평하다 . 독신인데도 수익이 적은 사람에게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가정이 있는데 수익도 빵빵한 사람은 독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의롭지 않고 불공평하다.
  • 인구의 감소는 복지정책의 확대, 육아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러한 제도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 연애 권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배우자를 만들 기회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이 세상에서 고작 "싱글세를 내기 싫다."라는 이유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자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하면 어쩔 수 없이 싱글세를 내야 하니까 그냥 이혼 안 한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그럼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은 없었을 것이고 4주 후에 뵐 일도 없었겠지?[6] 과거 싱글세가 없었던 고대 사회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인류 역사 이래 결혼할 사람은 했고 안 할 사람은 안 했다. 막말로, "내일부터 결혼을 하는 부부는 세금을 1% 더 낸다!"라는 막장스러운 세금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기꺼이 결혼을 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아니, 당장에 이런 "정신나간 미친 세금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맞서는 일이 생기거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동거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야말로 제도의 맹점이다.
  • 애초에 연애권력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독신세가 생기면 결혼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연애 권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배우자를 만들 기회가 늘어날 거 같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상술한 것처럼 결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뿐더러 결혼하려는 마음을 먹는 여성이 늘어나는 만큼 남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남녀불문하고 연애권력에 변화는 없다. 되려 연애권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독신세나 열심히 내면서 커플들 돈셔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니까 꿈 깨라
  • 결혼 비용을 모으러 결혼을 미룬 커플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7]
  • 혼인 이후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회피용 위장혼인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다른 조세회피와 다른 점은 혼인은 두 개인의 사적 관계이므로 단순 행정강화만으로는 관계의 진위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결국 무자녀세로 간다는 말인데, 알려진대로 인구 수만 늘고 전체적인 양육과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념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국민의 '독신으로 살 권리'를 (세금으로) 강제 제약하는 위헌적인 방안이다. 즉 정부 스스로가 헌법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8]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독신세를 신설한들 헌법재판소에서 태클을 걸 소지가 명백하다.[9](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입장)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당장 독신세를 걷었던 나라들의 사례들을 자세히 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부양하듯이, 현재 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한다.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니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위 사실을 무시한 채 기성세대를 부양하고 있는 현재 세대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성세대는 뭐 땅파서 밥먹냐? 그럼 젊은 세대는 굶어서 죽어도 되나?
  • 이미 출산장려 정책 덕분에 자녀를 가진 기혼자들은 이래저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출산장려책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의료비(의료보험)와 교육비(의무교육)도 세금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세금은 부모는 물론 자녀가 없는 독신들도 내고 있는 중이다. "독신인 사람들은 미래에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만큼 세금을 미리 내야 공평하다"는 주장은 독신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무교육, 의료보험, 육아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장이다. 끝으로, 사실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부양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작금의 출산률을 보면 알겠지만, 이대로라면 현재 세대가 노후에 접어들 때 쯤이면 노후복지제도가 대대적인 감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독신세가 시행됐다면 독신들은 제대로 세금폭탄(...)의 독박을 제대로 뒤집어 쓰는 꼴이 된다. 반대로 독신들은 이미 세금을 내서 기혼자들의 육아비용을 나눠서 분담하고 있다.
  • 성소수자(특히 동성커플)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과 출산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 입양을 출산으로 인정하면 문제는 줄어든다. 다만, 출생아가 필요한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생각할 리는.[10]
  • 세금 절약을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결혼하는 '혼테크'나, 위장 자녀가 필요하면 유아 인신매매같은 범죄까지 날 우려도 있다. 이는 당연히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푼이라도 덜 내려는 시도가 없는 세목은 없다마는, 독신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질서에 미칠 악영향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이다."나랑 같이 탈세 할래?"
  • 1990년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 및 세금혜택 제도는 대다수가 4인 가구 기준이며, 자녀가 1명밖에 없는 가정도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독신세를 더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나 이중차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독신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경우는 있던 혜택을 없애면 되겠지만 그게 쉬울까?"4인 가구 중심 정책 바꿔야"
  • 현재, 2010년대를 살고 있는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은 과거 1970~1980년 세대보다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취업난과 저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부동산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N포세대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독신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역차별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N포세대 중에서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만 독신세가 매겨진다는 소리가 된다.
  • 저소득층 서민 독신자들에게 독신세를 매기는 것은 자칫 심각한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안 그래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결혼을 포기하고 혹은 미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신세를 매긴다는 것은 힘들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헤드샷(...)을 쏘는 격이다. 당장에 취업을 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용 등으로 돈이 모이기 힘든 구조인데, 여기다가 독신세를 물리는 것은 열심히 살아보려는 의욕을 완전하게 꺾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물론, N포세대에 해당하는 나이대의 사람들이라고 모두 결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수 있을만한 돈을 모으고 있는 도중에도 독신세가 매겨진다면 과연 그 독신자가 빨리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쌓이고 쌓이는 독신세에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까지 결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들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에 국가 입장에서는 약간의 과세라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완전히 죽어나는 판국이다. 다만, 독신세를 걷는다면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만한 돈 자체를 스스로 줄일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현재 결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도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은 자신의 의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결론은 행복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에 처한다. 결론적으로, 독신세는 당장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되는 저출산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위험성이 크게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년기에 이걸 한꺼번에 물리게 되면 이민을 신청해서 오히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 우스갯소리로, 출산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공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아기 돌보기같이 시험용 아기 모형으로 실기시험을 추가해서 출산에 대한 관심과 노하우를 늘리면 그만이다.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남성은 인공호흡, 배우자에게 음식 챙겨주기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실기 시험에서 다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출석만 해도 합격하는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실기시험 대신 토익같이 외부에 시험보게 해서 그 점수순서로 변별력을 세워서 필기나 면접보게 하면 그만이다. 물론, 이런 식의 블랙 유머로 정책을 바꿀 정치가들은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정치하기 싫어요!"라고 알리는 꼴이 되거나 애초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멍청한 정치인들은 아예 없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계란을 맞거나 테러를 당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또라이같은 정치가는 그저 계란 정도만 맞아도 다행이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게다가 차우셰스쿠도 이런 짓은 안 했다. 다만 이건 완전 강제가 아니라는 게 함정이다. 어? 이게 싫으면 사기업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거.
  • 한국이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성급한 돌려막기식의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이는 게임사들을 상대로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명분 하에 거두는 게임 중독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 한국은 딩크족이 그다지 성행하는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으면 어른으로서 제 몫 못하는거다"는 식의 딩크족 많은 선진국에서 부러워할만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판국에 벌써부터 독신세가 논의된다는 것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커녕, 편법에만 눈을 돌린다는 비난을 듣기 충분하다. 독신에 대해서 한국보다 훨씬 자유분방해서 딩크족 문제로 고민중인 선진국들에서조차도 독신세는 제대로 논의되고 시행되질 못한다. 상술했듯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문제다. 무엇보다 시행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혼을 하고 하지 않고는. 그리고 아이를 가질지 안 가질지는 불임이나 성불구자 등의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구의 감소를 핑계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독재자인 차우셰스쿠 개갱키 의 수많은 부작용을 낳은 인구증가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4 법적 검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일단 헌법 조문과 그간의 판례를 놓고 보면 '수입이 같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의 독신세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

'독신자의 최고 세율을 기혼자보다 높게 하는 경우', 또 'A원을 버는 독신자의 세액과, 부부가 각각 A원을 버는 무자녀 가정의 세액을 비교했을 때, 또 A원을 버는 독신자의 1인당 세액이 부부가 각각 A원을 버는 무자녀 가정의 1인당 세액보다 많은 경우'등을 들 수 있다.

일단 독신세를 신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인구절벽을 늦추거나 없앨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세수 증가 정도이다. 그런데 위 비판 항목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독신세가 침해하거나 제한할 여지가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주 다양하다(…).

  • 행복추구권(제10조):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을 자유,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독신세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다.
  • 평등권(제11조): 수입이 같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재산권(제23조):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걷어가면 당연히 사람들의 돈이 털린다. 물론 1항 후문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재량이 어느 정도는 고려되겠으나, 재산권의 침해 내지는 제한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논점이다.
  • 혼인과 가족생활(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이 조문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실제로 독신세를 매긴다고 해도, 이렇게 불리한 차별을 대놓고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물론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될 위기에 놓인다면 모른다. 아니면 인간복제를 한다거나.

그러나, 부부에게 유리한 합산 과세는 허용된다. 부부가 각각 A원과 B원을 버는 부부의 세액의 합'을 'A원을 버는 독신자의 세액과 B원을 버는 독신자의 세액의 합'보다 적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유리한 차별로서 허용되는데, 그 허용한계는 무자녀 가정을 기준으로 '부부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 1인당 세액의 2배'가 될 것이다. 실제 외국에서도 이분이승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런 방식의 독신세는 합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역풍을 맞겠지[11]

5 정치권에 미칠 여파

  • 독신세를 거둔다면 대규모 시위로 번질 수도 있다. 일단 뭐가 되었든 증세는 당연히 반발을 사지만, 대놓고 교묘하게 특정 계층에게만 물리겠다는 차별적인 증세 정책이라면 더더욱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못하는 계층의 분노와 그의 가족들까지 분노하게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술했듯 애초 결혼을 하든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고 거기에 간섭하는거 자체가 매우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다. 게다가 애초 지구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이 많아져서 좋을게 없다
  • 만약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당이 나오면 기존의 여야 구도와 복지논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듯 하다. 격렬한 찬반론이 국회에서도 오갈 듯 하다. 그 이전에 국회가 독신세를 통과시키냐가 문제지
  1. 결혼한 사람은 모두 불행하단 뜻.
  2. 사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기성세대 여성들의 책임도 있는게, 이 글을 읽어보자. 여담으로 뉴질랜드의 2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연인으로서 만날 확률은 미국의 80대 할머니가 80대 할아버지 만날 확률보다 떨어진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2년의 시간을 버는데, 여대도 있고 여성할당제에 생리휴가까지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남자가 취업시장에서 불리하다.
  3. 그러나, 이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 입시 위주 교육 문서를 보면 교육의 양과 질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같은 일처다부제 국가들도 일부일처가 일반적이지, 일부다처는 고위층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며 오히려 일부다처제 때문에 신부가 부족해서 납치혼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5. 더군다나 동성결혼시 동성끼리는 아이를 만들 수 없으므로, 여성의 경우 가능은 하지만 남성과 만드는 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
  6. 하지만 한쪽에 약혼자가 생겨 일방적으로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아 독신세 때문에 이혼이 막히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7. 다만 저 기준은 어디까지나 혼인신고에 따른 법정혼이기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나중에 해도 그만이다.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이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선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같이 하거나 결혼식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일도 많다. 다만, 한국에선 부부는 동거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같이 살 집조차 안 준비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되려 조세 회피를 위한 위장 혼인이라고 털어댈 우려까지 있어서 그런 감도 있다. 물론, 이게 혼인신고를 미리 허용해 준다 해도 출산이 가능한 시기가 빨라지지도 않는다.
  8. 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의 양식에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이데올로기이다. 즉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순간 정부 그 자신의 정당성은 급격히 하락하며 국민들도 이러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반목하게 되는 바 장기적으로는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미국의 금주법만 해도 잘못된 법안으로 신뢰가 떨어진 정부를 무시하는 풍조가 퍼진 국가가 어떤 꼴이 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그나마 출범부터 민주주의로 시작해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박힌 미국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미국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참고로 이런 특성 때문에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겹치는 구석이 많지만, 자유주의가 꼭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없다. (아예 '정부라는 것 자체가 불만'인 신자유주의자들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9. 물론 정말 헌재가 어떤 견해일지는 실제 판결이 나와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현행 헌법상 독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혼인과 출산이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를 국가가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한다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다른 규제 법률과는 동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10. 실제로는 이것은 이것대로 문제다. 그래도 혼인으로 나온 자식은 혈연이 있는 내 자식인데 입양은 결론적으로 남의 자식이라서다. 세금을 써서 '남의 자식'을 떠맡기면 독신세 신설보다 문제가 더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하나의 회피 수단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이 작자들이 세금을 그냥 회피하게 하면 누구나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할 수 있는 세금이 된다.
  11. 이게 농담이 아닌 이유는, 결혼을 못한 당사자는 둘째치고 당사자의 부모들마저 돌아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