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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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 줄여서 "전문연"이라고도 한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이공계열 석사 학위(수료는 인정 안됨)를 취득하고 편입 후부터 3년간 근무하는 경우.
- 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1]
- 이공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 수학하는 경우.
회사에 따라, 전문연 편입을 담보로, 3년 이후에 강제근무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것은 병무청이나 병역의무와는 무관하니 이 계약을 깬다면 위약금 정도[2]만 물면 되고 병역면탈은 성립하지 않는다.
규정을 모르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무청홈페이지 및 병역법(2011년 기준)의 36조부터 43조까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를 읽어보는 게 좋다.
병역법 37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2012년 9월말 현재 산업기능요원 총원은 14,792명, 전문연구요원은 6,544명, 승선근무예비역은 2,707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현황(2014년) 참조.
기간은 산업기능요원 신검 1~3급 현역은 2년 10개월(34개월), 4급 보충역은 2년 2개월(26개월)인 것과 달리, 전문연구요원은 무조건 현역 보충역 모두 3년[3]이다. 물론 이들에게도 총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다.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예비군에 있어 보충역 육군 이등병으로 소집해제하며, 다른 여느 병역 이행자와 동일한 대우[4]를 받는다. 다만 1~3급 판정자라도 편입과 동시에 보충역인 관계로 2009년 이후부터는, 동원훈련 미지정으로 편성된다. 주특기는 훈련소집 이후 복무장소 및 본인 전공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소총수가 배정되지만,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경우 전공에 따라 다른 주특기가 배정될 수도 있다.
복무 중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받아 5급 이하[5]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 처럼 의병 제대하는것이 아닌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급수에 맞는 처분(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을 받게 된다.
2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6][7]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3 병역비리로 오해되는 경우
흔히 전문연구요원은 위에서 언급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과 묶여 취급한다. 일부 어르신들은 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거의 병역비리 수준으로 여겨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병역법"에 의해 보장된 적법한 대체병역제도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다수의 군필들은 아주 합법적인 제도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돈이나 빽을 써서 부정하게 병역의 의무를 피해가는 짓에 비견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실례가 되는 일이다. 다만 이것이 공부를 잘해서 얻은 자리인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8]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어디까지나 다른 방식으로 봉사를 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전문연구요원 복무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만큼 헌신하고 간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사실 전문연구요원 복무자는 쉽게 볼 수는 없는 케이스이기에 존재감이 거의 없고(...),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통해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일은 훨씬 적다. 과학기술원 재학생 이외의 현역대상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유일하게 시험을 통해 결정되는 대체복무이며, 따지고보면 사회복무요원은 완전히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현역복무를 하지 못한 경우라서 더더욱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긴 하지만 하튼 존재감이 미약하다 보니 이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밑에서 서술. 또한 개중에는(특히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여성들) 연구하면서 군대를 대신한다고 하면 "머리 좋은가 보네~"라는 식으로 "약간" 좋게 봐 주는 사람도 있긴 하다. 그런데 사실상 전문연은 실제로 머리가 좋아야 뽑힌다. 눈물의 강조 사실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수도권의 경우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4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
신체등위 | 최종학력 | 기업규모 | 기간 |
1~4급 | 석사 | 중소기업 | 3년 |
4급 | 학사 | 중소기업 | 3년 |
수습기간은 병역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행정적 이유로 병무청에 병특 자원의 채용 등록을 늦게 하는 회사가 많다보니 몇 개월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 병특으로 회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회사에 1월부터 다녔다면 3월이나 4월부터 실제 병특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날짜가 카운트된다. 그래서 보통 병특만 하고 나온다고 쳐도 회사를 3년반 정도는 다니게 된다. 병무청은 매년 300여 명씩 대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해 오다가 중소기업의 R&D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대기업 신규 배정을 중단했다.
4.1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은 "학생/군인/공익"이 아닌 "근로자"이다.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같은 건 없다!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석사졸 신입사원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보통 내규에 따라 입사 2년 후 대리로 승진한다는 사규가 있으므로, 3년간의 복무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승진을 경험하게 된다. 심지어 이런 곳은 보통 4주 훈련 기간에도 월급이 감액되지 않고 100% 다 나온다. 업주의 법령위반만 없다면 석사 졸 여성보다 낮은 봉급을 받을 일은 없다. 군복무자라는 신분 때문에 혼자서만 특별한 직무를 맡는다거나 하는 일도 없다. 요컨대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의 시각에서나 군복무자이지, 기관장의 시각에서는 그냥 "신입사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3년 동안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아주 충성심 높은.)
일반 기업에서 채용 공고에 군필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각개전투나 유격의 전문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하라고 뽑아놓은 놈이 군대에 가버리면 곤란하니까"라는 이유 탓이므로, 전문연구요원 수료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
3년간의 의무복무가 끝날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기 눌러앉을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복무요원(공익)처럼 복무기간 끝나면 싫어도 관둬야 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규정은 없다. 대기업, 정출연의 경우 상당수가 눌러앉아서 4년차 대리[9]로 남는다. 이직하고 싶을 경우 정규직 연구원 3년 경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전문연구요원에 뜻이 있다면 병특은 대우가 안습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든지, 계약직이라 끝나면 관둬야 한다든지 등의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는게 좋다. 그건 산업기능요원(고졸 전문대졸 병특)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과 착각한 것이다.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면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해서 딱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다루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상사를 잘 만나야 한다. 회사는 정상이라도 상사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병특하면서 끝날즈음까지 인정을 받아서 연봉이 2배로 뛴 경우도 있다. 정말 운이 좋아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의무복무 끝난 후 30대 후반에 부장이 된 경우도 있다.
업체마다 신입직원 초봉이 다 다르므로, 일반 직원의 봉급을 따라가는 전문연구요원의 봉급 역시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물론 세간에 잘 알려진 네임드 대기업들 중 하나에 들어간 전문연구요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 초봉"을 받게 된다. 그것도 석사라 일반 대졸 신입보다 좀더 많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10] 일반 국군병 출신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다만 비인기 학과 박사과정 재학으로 전문연구요원이 된다면 외부에서 받을 만한 것이 없다면 사실상 봉급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현역병보다도 적을 수도).
의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갈 수 없다는 착각이 있는데, 기초의학 석사의 경우 갈 수 있다.
4.2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복불복이다. 월급 빼고 위에 나온 대기업이나 연구소 수준의 제대로 된 대우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개떡같은 악덕업주가 있어서 불법적으로 차별하는 곳도 있다.
회사를 때려치우면 꼼짝없이 군대를 가야 하는 전문연구요원 복무자의 불안한 위치를 악용하여 "꼬우면 군대 가"라는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 때려치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회사를 때려치면 군대를 가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두 번 다시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일단 여길 그만두면 군대로 불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업주가 횡포를 부리면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복무 중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 업체에서 최소 1년 6개월을 근무해야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급하거나 멋모르고 들어와 보니 영 아니거나 한 경우에는 별 의미 없다. 다만 업체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전직이 가능하지만, 업체측의 명백한 규정위반 사실이 없이 단순히 조건이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전직하기 매우 어렵고 1년 6개월을 채워야 한다.
좀 개떡같은 것은 이직을 신청하고 나서 병무청에서 "이직해도 좋습니다"라고 승인받기 전까지는 이전 회사에 그대로 출근해야 된다. 물론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이나 전문연구요원 관련 규정에 대한 것만 병무청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월급을 잘 안준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부에서 상담하고, 최악의 경우 민사상 소송(…)까지 가야된다.
과거에는 편입취소 크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관련 규정이 한 차례 개정된 이후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자신이 아주 큰 사고를 친 것이 아니면 대부분 복무기간 연장크리로 바뀌었다.
그러니 자신이 취업한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3년간 밝은 면만 보고 살 수도 있고, 어두운 면을 잔뜩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갈 곳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녀보기 전엔 해당 업체의 근무 환경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 함정
4.3 기타
군 생활 대신 사회에 남아서 전공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유지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이 있다는 불평도 있다. 게다가 일반 현역과 비교할 때 군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11]. 한편 전문연 복무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바로 군대에 가야 된다...저기여 문과는 무조건 얄짤없이 법무관 외엔 군대 가야하거든요? 문과 나오면 저것도 부럽거든요? 문들문들... 문과도 언어학과는 가끔 TO가 있기도 하다.
신검 현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 TO를 보유한 회사에만 입사를 할 수 있는데, 현역 TO 자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취업이 안돼서 마음 고생 좀 할 수도 있다. 거꾸로 TO가 발표되기 전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TO를 취업시킨 사람 수만큼 받아오지 못했다면 그 역시 골아픈 일.[12] 보충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에 입사해서 편입신고만 하면 끝.
2008년까지 전문연구요원 TO는 대기업 4 : 중소기업 6이었다가 2008년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 2 : 중소기업 8 비율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대기업에 TO를 주지 않고 모두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 한다. 이유는 중소기업 TO를 늘렸지만 1년 6개월 중소기업에서 근무 후에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 꺼내든 차선책이라는 모양.
5 박사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현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험 안보고 편입신청만 하면 된다. 자신의 주변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공부를 계속할 뜻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알아보도록 하자. 이 제도는 박사 학위를 받을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다.
심지어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 과정은 현역대상자도 바로 편입이다(병역법 시행령 78조 1항).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박사 과정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복무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박사 수료가 2년 정도 걸리므로, 최소 5년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공학박사나 이학박사를 5년 안에 받는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 좀 길면 7~8년 걸리는 경우도 많다.
설사 자신이 능력자라서 박사학위를 5년 안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일하게 될 곳에서 채우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박사후 연구원 등으로 학교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외엔 무조건 취업을 해야된다. 유예기간이 좀 있기는 하나 어쨌든 계속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박사수료기간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초창기에는 2년으로 승인해주는데(학교에 따라 3년인 곳도 있다), 가급적이면 이 기간 안에 수료하는 것이 좋다. 못 한다고 특별히 처벌 받는 것은 없지만 왜 수료를 못했는지 사유서도 내야되고, 수료를 못 한만큼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일단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복무기간 도중에 중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군필자가 된다는 이야기이고[13],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들인데, 학력차별 없이 순전히 대학원의 학점[14] 및 텝스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므로 어느 학교에 재학중이든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2016년 현재 수도권역에서는 선발되기 위한 텝스 점수의 수직상승으로 인해 각 대학들의 연구역량이 악화될 우려에 처했다고 한다. TEPS 문서에서 드러난 텝스 자체의 문제점과 시너지효과를 이루어 수도권 대학원생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
5.1 사실이 아닌 것
뜬소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만 믿고 규정을 알아보지 않은 채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심지어 본 문서에서도 옛날 정보가 뒤섞여 있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기 필요하다.
주된 헛소문은 다음과 같다.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군대가 면제된다 : 면제된다는 것은 헛소문이고, 별다른 요구사항 없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15] 아예 매년 신입생 수만큼 전문연 TO를 따오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편입 가능하다. 참고로 서울대 박사과정 등 일반 대학교는 텝스 시험을 응시하여 다른 사람과 경쟁후, 선발되어야만 전문연구요원이 된다.
병역법시행령 제 78조 1항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석사를 졸업하고 합격하면 (사실상) 면제이다 : ADD의 경우에는 TO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군미필이 들어갈 경우 전문연구요원으로 자동으로 편입되는 형식이다.
- 박사 학위를 늦게 따면 선발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다시 군대를 가야 한다. 박사과정을 하다가 더러워서 때려치면 다시 군대를 가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은 연구 자체가 복무로 인정받는거지 학위를 따고 말고는 관계가 없다. 박사 학위를 늦게 따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의무를 끝낸 뒤에도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에 계속 다녀야 할 뿐이다. 대학원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다니겠다면 박사과정 수료 후에 병무청 지정업체로 취업할 수 있다.
- 사범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 수학교육, 과학교육, 기술교육 쪽의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병무청에서는 자연계열로 간주하므로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다.
- 경영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 유니스트 경영대학원과 카이스트 경영공학부[16] 박사는 무시험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된다.[17]
- 약학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 가능하다.
- 인문사회계 학부를 나오면 이과쪽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했더라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다 :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 인문사회계 박사과정에는 전문연구요원 자리가 없다 :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병역특례 자리도 없는 건 아니나, 전국적으로 한 해에 10개 조금 넘게 나기 때문에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외에는 웬만해선 못 한다고 보면 된다.
5.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현역대상자)
2010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영어와 국사 시험을 치러 선발했다. 하지만 2011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시험을 통한 선발방식은 사라졌으며, 선발과정의 주관 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이관되었다. 2015년, 박사과정과 대학부설연구소 선발과정 주관에 한해 업무가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되었다.
2013년부터는[18] 연 2회 선발하며 전기:후기 7:3의 인원 비율로 선발한다. 2015년 현재 모집 인원은 연간 600명.
- 지원자격 및 유효기간 : 지원자격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과 TEPS 500점을 P/F로 요구한다. 이 기준을 못 맞추면 경쟁률 미달이 나도 탈락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 이내에 따면 된다. 만약 학부 때부터 전문연구요원에 관심이 있다면 학부 4학년 쯤부터 준비해서 3급을 따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EPS의 유효기간은 여전히 2년.
지원자격을 갖춘 이 중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 50%[19], TEPS 50%[20]로 TO에 따라 선발한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 수도권 : 2014년 현재 3년 이상 현 제도가 유지되면서 적체되어 온 재수[21] 인원으로 인해 커트라인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2015년에는 선발인원을 총 100명 축소했다. 밑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전기 기준 20~40 내외로 슬금슬금 오르고 있던 평균점수가 2015년에 갑자기 750(+75)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2016년 현재는 전문연에 편입하기 위해서 거의 텝스 800점 이상 맞아야 가능한 상황이다. 전체 인원의 70%를 선발한다.
- 비수도권 : 대체로 선발인원 미달이 되어 TEPS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전체 인원의 30%를 선발한다.[2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측에서 2015년 기준 최근 2년간 합격자 평균점수를 공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이공계 대학원 기준. 커트라인이 아닌 평균값임에 유의. 다만, 인원수가 워낙 적고 선발대상이 비슷비슷하다보니 최고, 최저점과 평균점의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긴 어렵다. 수도권 이공계 대학원 이외의 모집 분야는 2014년 기초의학계에서 전 후기 각 2, 1명 넘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 기간 동안 인원미달. 전기에 미달된 인원을 후기에 추가 모집하는 형태로 후기의 모집 인원 수가 비교적 매우 적고 그로 인한 커트라인이 높다. 제도가 시작된 이후 선발이 되지 못한 인원들이 적체되어있다가 2015년에 선발 인원이 100명 감소하고 전문연 폐지 논란까지 일자 2016년 이후는 800에 육박하게 되었다. 사실상 수도권 한정으로 전문텝스요원 선발이 되어가고 있다. 참고로 TEPS 점수를 자격시험으로 인정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변리사와 5급 외무고시로 700점이다. 물론 그쪽은 토익을 포함한 다른 시험도 인정한다.
선발 시기 | TEPS | 대학원 학점 | 합계 |
2013년 전기 | 650.15 | 95.5 | 485.01 |
2013년 후기 | 694.74 | 95.3 | 496.54 |
2014년 전기 | 676.91 | 94.7 | 491.70 |
2014년 후기 | 745.18 | 94.8 | 510.60 |
2015년 전기 | 750.34 | 95.37 | 513.58 |
2015년 후기 | 794 | 95.01 | 525.98 |
2016년 전기 | 789.70 | 95.62 | 526.16 |
기존에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병무청에 TO를 신청하고 할당받은 TO만큼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5.3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보충역대상자)
위에 언급한 것은 현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방법이고 보충역 처분자는 자신이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을 하면 된다.
6 복무 후
복무기간 후에는 예비군에 있어 보충역 육군 이등병으로 소집해제하며, 기간이 끝난 이듬해부터 예비군에 편성된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므로 동원훈련 미지정으로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 동원훈련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가 끝나면 나이가 적게 잡아도 28~29세이며 30세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현역들이 예비군이 끝나는 나이에 예비군을 시작하는 셈이다. 덕분에 민방위는 몇년 안 한다.
참고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계급장도 사단 마크도 없는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다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일 가능성이 있다. 늦게 간 공익이거나
혹시나 전쟁 위기상황이 발발하여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소집 우선순위는 거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중학생 다음으로 소집된다는 말도 있던데 2년간 현역 생활을 한게 아니라, 달랑 4주훈련 받은 것 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 외에도 나이가 많다는 점, 고학력자라는 점 등도 고려되어서 그렇다고 한다. 어느 경험담에 의하면 4주 훈련 당시 소대장이 반 농담으로 '너희들을 전쟁터 데려가봤자 잉여로와서 도무지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이 30대 아저씨들은 그걸 또 납득하며 끄덕끄덕했다고 한다. 사실 석사/박사급의 고학력자라면 전투에 동원하는 것 보다, 전쟁이후 각종 국가시설 및 산업기반 복구 등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