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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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이름의 약칭이 방통위인 기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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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審議委員會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KC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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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의 원수 가끔은 여자들의 원수도 된다
공식 홈페이지: http://www.warning.or.kr 여기에 애드센스 붙이면 그것이 창조경제, [1]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舊 목동 923번지). 한국방송회관 건물 내에 있다.

정보통신의 내용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재조치의 처분 자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지만 이를 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기 때문.

1981년 3월 17일, 자율심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87년 방송법의 개정으로 방송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07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대비하여 합쳐지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방송위원회 내의 심의부분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였다.

방통위와는 비슷한 이름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 많은 관련이 있지만 일단 산하기관은 아니다. 말 그대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총 9명의 위원 중 3인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며,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항).[3][4]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과연? 하지만 표현의 자유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논란도 많은 편이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에 대한 정성적 심의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량적 심의를 담당하기에 두 기관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 상품'이라는 광고 문구가 노출되었다고 하자.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 이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심의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전체 방송시간 중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는지 등을 심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결과가 각 사업자에게 통보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의로 나가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만도 있다는 모양. 법률구조상 제재조치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심의권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심의권-제재조치권이 분리된 구조란 뜻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피고는 제재조치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된다('통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뒷처리는 본인들이 해야 하니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조 역할은 한다.

참고로 통신심의 결과(주로 시정요구와 접속차단)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그대로 나간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제기한다. 물론 보통 접속차단을 받는 이유가 이유이므로 실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참고로 법적으로 독립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사업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판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가 북한인가요?

2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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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or.kr에 대한 비판기사

야동이나 도박 혹은 복돌 같은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그리고 동시에 절망을 느꼈을 저 화면. 다른 의미로 블루스크린이다. 이 기관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자세히 말하면, 대한민국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선진국들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성인물 접근성은 모든 성인인 인민들한테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및 기본적인 권리로 여긴다. 미국에서의 야동 산업은 매년 몇조원을 초월하는 거대 산업이며, 국내에서 차단된 xvideo 같은 포털들 경우는, 구글이나 유튜브를 맞먹는 서버 사이즈 및 트래픽 규모를 가지고 있다. 서양 문화에서의 야동은 거의 일상화되어있는 사생활의 일부이고, 전세계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30%는 포르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인들은 IT 강국이자 OECD 국가의 하나 중인 대한민국에서의 중동(예멘, 이집트 등) 못지 않게 지독한 후진국 스타일 인터넷 성인물 검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다.[5]

또한 성인 사이트 외에도 극렬 주사파 관련 사이트나 북한 지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상당수, 특히 국정홍보 및 보도관련 사이트(ex. 우리민족끼리)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사이트(주로 종북주의자)도 차단대상에 포함된다. 사실 외국에서는 이쪽 차단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며,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주범으로 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으니 잘 느끼지 못할 뿐...

실질적인 유해사이트 차단이 시작된 것은 2006년 중반부터이다. 대략 이쯤에 생겼다. 좀 더 이전 짤방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와는 관할부서가 좀 달랐다. 그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차단되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식의 오류 메시지만 떴다.

위 짤방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만약 hosts 파일을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121.189.57.82 차단할 사이트 주소"를 써넣으면 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도 심의한다.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법원에 가거나 보다 간편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면 된다.(대부분은 간편한 임시조치를 애용하겠지만) 물론 그 이름에 걸맞게 지상파 및 케이블TV 등 모든 방송내용도 심의한다. 참고로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심의부서가 합쳐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프리카TVIPTV 등 인터넷을 기반한 방송을 누가 심의해야 할지 논쟁이 많았기 때문. 알력싸움이라 부를 정도로 심했다.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조치가 내려지기로 유명하다. 반응 속도만큼은 다른 기관들이 보고 본받으면 좋을 정도의 스피드. 참고로 방심위 공식 사이트에는 아예 신고하기 편하라고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Mac OS는? 주로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신고할 때 유용하다. 하지만 요즘은 HTTPS때문에 소용도 없다.

3 논란 및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문서 참고.

4 주요 심의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각 분야를 담당하는 방송, 통신, 광고심의소위원회을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 후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 회의에 회부되어 심의의결을 진행한다.[6] 이 떄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 일정에 맞춰 회의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참관할 수도 있다.[7]

방송심의1국의 경우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종합편성채널[8]을 관장하며, 방송심의2국의 경우 정보교양채널, 연예오락채널, 방송광고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관장한다. 다만, 본 문서에서는 방송형태가 아닌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분한다.

한편 통신심의국의 경우 불법정보팀[9], 법질서보호팀[10], 청소년보호팀[11], 유해정보팀[12]으로 나뉘어 권리침해를 제외한 모든 통신심의를 담당한다.[13]

애니메이션만 자세한 항목이 개설되고 다른 항목은 오랫동안 미진한 것은 기분 탓이다 하도 방심위가 애니메이션만 중점심의한다고 착각당해서 답답한 위키러가 이제 다른 사례도 올리고 있다 카더라

성희롱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반면교사, 2차 가해의 전형적인 사례로 실려도 될 만한 발언들을 하는 잉여들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어서 원성을 사기도 했다. MBC 기사 참조. 성인물은 규제하는데 머릿속은 규제 안하나 보다.

4.1 의결 종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14]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가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이에 따라 방송심의 의결 종류는 제재 수위가 낮은 것부터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0. 문제없음
1. 의견제시
2. 권고
3. 주의
4. 경고
5.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두 종류가 동급의 징계수위)
6. 4와5 동시 징계(ex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7. 과징금

'문제없음'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심의하지 않은 것 처럼 취급하여 사례에서도 통상 누락한다. '의견제시'와 '권고'는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행정지도로, 방송사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효력은 전무하나 이전에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생했다면 통상 법정제재로 의결하게 된다. '주의'부터는 법정제재로, 제재처분을 받을 때마다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한다. 물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감점 점수가 크다.

참고로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삭제된 조문은 바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과를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당 조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2013년 3월 23일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다.

또한 장르와 방송사 형태(지상파인지, 라디오인지, 종편인지, 일반PP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경고' 부터는 확실히 중징계로 분류하며, 5 이후면 방송사에서 1년에 두 번 받으면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별 것 아니지만 해당 규정을 보면 본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시작하고, 단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으로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름으로 처분이 발령되고, 단서에 규정되어있는 '의견제시'와 '권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결서가 발송되는 이유이다. 대다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별 것 아니다.

5 그 외

설문조사란 것은 설문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 괴벨스 비슷하게 욕먹는 곳에서도 본 것 같은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자 중 81.5%가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음란정보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설문자 중 과반인 64%가 음란정보를 막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심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으며,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기준일은 2014년 말이며, 2015년 1월 9일 발표된 자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국내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음란물 전담반(TF)'을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사 출처 : "성매매·음란정보 유통 '심각하다' 81.5%"

근래에는 일반인 모니터 요원을 동원해 필터링에 열심. 이런 모니터 요원은 2015년 2월 기준으로 방심위 안에만 66명으로 60여만 원의 수고료를 받고 이같은 일을 한다. 신체 부위나 성매매를 의미하는 용어를 입력해 검색하며 주소를 부지런히 복사해 붙이고 화면 캡처까지 한 후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쪽에 고자질보고한다. 모니터링 요원들 상당 수는 주부이며 처음에는 재택 근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자원한 이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내 아이를 음란물로부터 지킨다는 사명감이 커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주부 모니터 활동에 방심위 등 단속에 국내物 감소, ‘야동 찾는 데 도사가 된 주부들.’

이 집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야동의 주 수요처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P2P웹하드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면서 대부분의 한국 성인사이트는 사실상 폐지된 거나 다름없게 되어 버렸다.

해당 사이트는 2012년 기준 월간 100만 이상의 방문자수를 기록하며 공공기관 사이트 중 최고의 방문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일일 50만 이상의 방문자수로 세계 사이트 방문자수 랭킹 5000위대 이상을 유지했다. SimilarWeb에서 해당 페이지에 관한 최신 통계를 볼 수 있는데, 2015년 3월에는 방문자수 1500만을 기록했으며, 네이트, 일베저장소디시인사이드를 한참 뛰어넘는 대한민국 사이트 14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웃긴 점은 해당 사이트에선 warning.or.kr를 Adult, 즉 성인 사이트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뒤에 분류를 한 건 아닐 테고, 다른 성인 사이트와의 압도적인 연관성에 주목하여 그 카테고리에 넣은 것이 틀림없다. 여러모로 아이러니.

하지만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기존 성인사이트 따위 무색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성인자료의 개인 소지화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성인자료 공유로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김본좌.

포털 사이트에 차단 사이트 우회 방법을 검색하면 차단을 뚫는 방법에 대한 관련 검색어가 무수히 나오지만, 정작 관련자료들은 수상할 정도로 빈약하다. 불법적인 방법이 풍부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아무래도 이것마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검열삭제하는 모양. 좀 더 자세히 파고들면 여러 방법이 나오지만 신뢰성이 가는 방법은 얼마 없다. 사실 뚫는 것 자체는 컴퓨터 좀만 하는 사람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열을 하는 듯하다. 예로부터 내려온 구전이라는 방법을 쓰자. 그래서 완전한 유해 사이트 차단은 아직 기술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 이 문서에는 이 행위가 불법이라고 쓰여 있었으나, 단순히 차단 방법을 뚫는 행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를 뚫고 북한 사이트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뿐이다.

열혈초등학교》를 비롯 학교폭력을 다룬 웹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통발표가 있었다. 이거다. 그리고 24개의 웹툰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는데, 대부분이 19금이었다(...). 이에 만화업계는 방통위의 반응을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허나 애니메이션 방송업계는 그저 포기하고 있잖아? 국내 더빙팬들은 안될거야 아마. 미국의 SOPA를 보고 뭔가 영감을 얻기라도 했던 모양이다. 노컷 캠페인 참고. 방심위는 이에 관해서 이의가 있다면 제기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자동응답

그러나 의외로 방심위에서 꼬리를 내리고 웹툰 심의는 업계의 자율에 따라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링크 충격과 공포. 덕분에 웹툰계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장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아직 웹툰업계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향후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 일은 한국의 문화 탄압을 적극적으로 경계하여 이뤄낸 성과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남을 듯....했으나, 네티즌 스스로가 웹툰 규제에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의위에서도 새로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기에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듯. 최악의 경우 투쟁으로 얻은 표현의 자유를 웹툰업계 스스로 걷어차버린 희대의 바보짓이 될 수도...

3월 5일에 페이스북 내에 종북주의자의 개인페이지가 신고되어 그것을 차단할 때 페이스북 자체를 전부 차단하는 병크를 터트려 하루간 한국에서 페이스북 사용이 안 된 적이 있다. 과거 특정 성인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트위터를 차단할 때 트위터 전체를 막아버리는 병크를 저지른 적도 있었다. 근데 애초에 트위터에는 야짤이 널려다닌다. 다만 이건 ISP 실수니깐 방심위는 죄가 없다. 링크

신고를 하면 부지런하게 일일히 차단을 해주는 것인지, 인벤 LOL게시판의 의 모사용자[15]가 2012년 11월 여러 음란물 관련 사이트를 신고하자 그걸 일일이 다 차단시켜주었다. 쓸데없이 성실한 KCSC 성폭행범들도 좀 잘 잡으면 좋을 텐데...

여가부, 게등위, 영등위, 간윤위와 함께 사람들의 욕을 많이 먹는 기관이며 하는 일도 비슷하다. 여가부의 위엄을 능가할 지도 모른다... 아니 이쪽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대놓고 침해한다는 점에서 더하니까 이미 능가했다.

경향신문이 방심위 기사를 쓰려고 이 항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링크[16]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사이트 내의 특정 페이지만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해서 유튜브의 특정 동영상만 차단하기도 한다.

2014년 1월 14일부터 닷지크롬을 사용하면 해외 아이피 우회로 인한 속도 저하 없이 국내 ISP 속도 그대로 방심위 페이지 차단을 뚫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방심위가 막지 못하는 것을 보면 기술적으로 차단에 한계가 있는 듯.(...) 막혔다. 막혔다 쓴 사람의 분노가 느껴진다.

저 화면이 정말 꼴보기 싫다 하는 분들을 위한 팁으로 더 이상 저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Windows 기준으로 알려주자면, 관리자 권한으로 메모장을 열고 C:\Windows\System32\drivers\etc 디렉터리로 들어가 hosts 파일을 찾아서 연다. 그리고,

202.131.30.12           warning.or.kr
202.131.30.12           www.warning.or.kr

이 내용을 추가하여 저장한 후 웹 브라우저를 다시 열면, 이제부터 피꺼솟을 유발하는 저 죽음의 파란 화면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언제 봐도 정겨운 네이버의 화면이 당신을 반겨줄 것이다네이버 화면이 싫다면?네이버 대신 다음, 네이트 등을 시작페이지로 쓰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네이버 화면이 정겹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해 보면 느낌상 똑같이 막혀버려도 warning.or.kr의 화면을 보면 개빡치지만 네이버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별로 안 그렇다. 조삼모사

막힘없이 모든 사이트를 마음껏 이용하고 싶다면 VPS(가상서버호스팅)를 이용하면 된다. 한달에 몇천원~몇만원(보통 1만원 내외)의 이용료로 내 서버를 할당받아 이용할 수있는데 그 서버에 원격접속해서 인터넷을 하는 것. OS도 다 깔아주니 귀찮은 것도 없다. 사실 국내업체 VPS 내에서도 안 돼야 하는게 정상인데 일부 VPS 서버 회사들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지 그냥 다 되는 곳도 있다. 잘 찾아보자.

2014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소속 직원이 업무시간에 악성댓글을 남기고 심지어 다른 네티즌에게 "신상을 털겠다"라며 협박성 댓글까지 남기는 사건이 발생하여 결국 방심위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이 직원이 소속된 방심위 권익보호국은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캠페인'과 '명예훼손과 사이버 권리참해 예방업무'를 하는 곳으로, 민원상담팀은 '방송·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악성댓글을 적발·심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다.(...) 링크

2014년 10월 18일 부로 4shared가 차단당했다(...). Dropbox도 차단할 기세 차단당할 만하니까 차단당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유/무료에 따라서 일정기간 파일저장을 해주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데 도대체 진짜 차단 사유가 뭔지 알 길이 없다. 물론 음란물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썸네일 사진 1장 안 붙는데다가 무료회원은 파일크기 제한이 있어서 동영상 같은 큰 파일은 못 올린다. 게다가 운영진부터 음란물 적발을 빡세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국내 웹하드 업체들보다 건전할 정도. 그래서 게임관련 한글패치 파일[17]이나 해외에서도 모드 파일을 올리기 위해 자주 애용되는 곳인데... 그러나 당사는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 결과 그냥 주소만 써도 암호화된 주소(https://로 시작하는)로 연결된다.

하지만 4shared 같은 경우에는 음악 공유들도 판을 치고 있긴 하다.

허나, 그것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임의로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말로 저작권이 문제라면 정부가 저작권자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이 저작권 같은 거 몰라서 차단 안 하는 것 아니다. 당장 차고 넘치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들의 불법 스캔본이나 영화들은 방관하면서 이런 외국 사이트들만 닫는 걸 보면 얼마나 정신나간 집단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글쎄? 과연 합법적인 자료를 다운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한글패치 등도 불법이다.) 복돌이 아닌 자 돌을 던져라! 게다가 국내 웹하드 사이트 단속이나 국내 토렌트 사이트 단속에도 강한 반발이 나오는 걸 보면 결국 반발의 원인은 이해관계야동 보게 해주세요이다.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엄연히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음란물 공유를 차단하는 것에는 분개하면서[18] 다른 여러 인권 및 자유 분야에는 보수적 내지 국가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소를 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방송위도 방송위대로 병크이지만, 그것을 단지 이해관계에서 규탄하는 사람들 역시 좀 더 근본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기 좋은 것만 허락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문화규제 관련 항목들 중에 지나치게 감정적인 서술들이 있다고 내외부에서 지적받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물론 외부는 물론이고 급식충 항목처럼 반대로 꼰대스러운 시각으로 극과 극은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술들도 있다.
그럼 선정적인 아이돌부터 처리하자. 매우 선정적이야, 아우...
2014년 12월 15일 부로 닷지 크롬도 warning 표시가 뜨기 시작했다. 원인은 isp 업체에서 필터링 보안 업데이트로 인한 걸로 추정된다.[19]

2015년 1월 14일 부로 닷지 크롬은 KT망에서 완전 차단되었다. #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반도의 사마리아인 그러나 닷지웹은 KT망에서 잘 사용된다. 막으면 다른 게 뚫리니 그냥 포기해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확장프로그램 Zenmate를 설치한다면 켰다 껐다하는 것만으로도 워닝 따위 씹어먹을 수 있다. 크롬 다운로드 페이지까지 막아놓을 기세 확장 프로그램 설치창에서 검색하면 안 뜬다. 구글 코리아에 뭔가가 들어온 듯. 그러나 확장프로그램 설치창이 아닌 일반 google.com[20]에 들어가서 검색한다면 멀쩡하게 잘 뜬다.

위의 젠메이트는 막혔지만 '핫스팟쉴드'를 설치하면 된다.

혹은 브라우섹이름이 이상하기는 하다.도 쓰기 편하다.

음란, 도박, 북한과 관련된 사이트의 차단은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정작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알 카에다 등 국제적인 테러 단체와 관련된 사이트의 차단은 미비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IS와 관련된 사이트, SNS의 차단에 나선 것이 대표적. 심지어는 다른 사이트는 관리하면서 정작 자신의 사이트/도메인 관리는 소홀하여,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도메인이 한 광고사이트에 팔리면서 일부 사용자가 방심위 사이트 접속 시 불건전한 광고가 걸려있는 사이트가 출력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애당초 이러한 차단 방법 자체를 다른 국가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국민에게 갈 정보를 사전에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IP 우회, 사이트 주소 변경 등 각종 우회 루트가 존재하는 이상 일일이 국가가 나서서 모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로 차단된 정보는 우리가 차단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100% 차단은 불가능하지만, 정보의 통제는 분명히 가능하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논외로 두고..

해외 토렌트 사이트 Bitsnoop.com 역시 차단되고 말았다.

닷지크롬 2가 나왔다! 이제 KT도 다시 지원된다. 2015년 3월 12일 이번엔 SKT가 닷지크롬 모든 버전에서 차단된다. 안 그래도 외국 회선이 KT보다 안 좋은데 이 모양이다.

2015년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에 음란성이 강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하루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레진코믹스는 졸지에 실검 1위를 차지하게 된다. 레진코믹스 노이즈 마케팅해 주느라 수고한다. 시정권고고 뭐고 그냥 덮어놓고 차단만 하는 전시행정계의 똥클라쓰.

2015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은 정부의 무차별 접속 차단을 금지하는 '레진코믹스법'을 발의하였다. #

2015년 4월 9일 소위원회 회의 결과 레진코믹스에서 서비스하는 일본 만화의 수위가 과도하여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떴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추가회의에서 조치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한다. 너네가 맘에 안들어서 손은 볼 예정인데 그냥 하면 모양새가 안 나니까 일단 떠들 기회는 줄게.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해당 기사

이젠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 유언비어 유포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필요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겠지만 메르스 감염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공개가 늦어지면서 국가가 유언비어를 부추긴 건도 없지 않으며, 차라리 2차~3차 감염 예방이나 신경쓰라는 여론이 대다수이다.

2015년 6월 23일 닷지브라우저, 닷지크롬이 접속 안 된다. 배포처는 접속조차 안 된다.

2015년 6월 30일 기준 신주소 사람 따라 될 수도 있다. (수정자는 되었었다.)

2015년 11월 14일 닷지크롬이 LG에서 차단되었다.이제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프록시나 VPN을 쓰자.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마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라 적고 사실상 인터넷 검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아프리카 TV 일부 유명 BJ들의 비하나 [[증오발언|]]을 규제하는 것이 씹선비라고 여기는 인터넷방송 갤러리 등의 일부 시청자들이 심히 반발하고 있다(...).

이 모든 차단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 최대의 규모와 악명을 자랑하는 불법&성인 사이트인 마루마루대놓고 신고했음에도 서버의 해외 소재를 핑계로 들며 warning.co.kr조차 걸지 않아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다. 조금이라도 걸릴게 있으면 국내 사이트는 아예 강제로 폐쇄시켜버리고 해외 사이트도 얄짤없이 차단하던 이들이 마루마루만은 관대하게 넘어가준 것. 이 때문에 뇌물 받은거 아니냐는 설까지 나온 바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해외에 서버가 있는 유해사이트라 해서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차단할 기술이 없어서 차단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https로 시작하는 보안 프로토콜은 그 암호화/복호화 과정때문에 사실상 차단이 어려우며, 또 하나의 차단 방법인 ip차단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멀티 도메인 문제가 있기에 차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100.101.102.103 이라는 하나의 ip에 불법 마약판매 사이트와 정상 사이트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해당 ip를 막으면 정상 사이트 쪽에서 접속차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이용한 불법사이트 역시 현실적으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등등의 기술적 이유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10개 중 4~5개에 이르는 실정이며, 특히 반복적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불법사이트임에도 접속차단조치가 이루이지지 않으면 백이면 백 이처럼 현실적으로 차단할 기술이 없는, 혹은 두더지잡기마냥 차단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이런 경우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은 소라넷 폐쇄의 경우와 같이 서버가 있는 국가의 경찰력에 협조요쳥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서버를 조져버리는(...) 경우밖에 없으나, 해당 국가가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 사람이 주 타겟도 아닌 사이트를 폐쇄하는데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6 자매품

파일:Attachment/방송통신심의위원회/grac.gif
파일:Attachment/방송통신심의위원회/gracw.gif
자매품으로 [2]이 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과 미심의 게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이건 그나마 낫다.

파일:Attachment/방송통신심의위원회/pharmingsite.jpg
자매품이라 하긴 뭐하지만 [3] 도 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짜 금융사이트를 차단하는 목적이다. 이런거나 하라고. 응?

400px
안심이 안 된다!!!!
skt기종 스마트폰용 warning 페이지, 일명 B인터넷 가디언그리고 저기 문구도 www.warning.or.kr을 베낀건 덤

고객:이런거 가입한적 없는데요?
직원:아, 가입상품 확인 안하셨어요? 고지서에 적혀있을텐데...
고객:...

이런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쪽은 아예 담당기관도 안 적어놨다. 이런거만 발빠르게 모바일 선두를 달려가는 skt
와이파이 쓰면 된다. cj 헬로비전은 와이파이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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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개편된 모바일용 페이지, 자녀를 불법정보에서 보호하라는 skt의 과대한배려심을 엿볼 수 있다. 그럼 해지도 쉽게 해주지 미성년자는 해지가 안됩니다. 고갱님♡

밤섬해적단의 망해라 공식 뮤직비디오가 이걸 깐다 링크

7 나무위키에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에게 신고를 보내면 다음과 같이 안내가 날아온다. #[21], #

8 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1기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08.5~09.7)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 1기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 (09.8~11.5) - 변호사, 전 검사.
  • 2기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11.5~14.6) - 변호사, 전 검사.
  • 3기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14.6~현재) - 전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9 기타

  • warning을 패러디한 프록시 우회 사이트도 등장하였다. 도메인은 기존 워닝 도메인앞에 no만 붙인 nowarning.or.kr이고 디자인 또한 warning 웹페이지와 유사해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막혔다가 최근 다시 오픈되었다! 15. 11. 11 기준 다시 막혔다(...). 2016년 1월 18일 기준, 해당 도메인으로 접속하면 기존의 사이트가 아닌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다. (아마 도메인 소유자가 블로그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듯.)

10 관련 문서

  1. 일단 명목상으로는 민간 기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2. 정식명칭의 약자는 'KCSC'인데, 정작 홈페이지 주소는 'KOCSC'라고 써놨다. 사실 홈페이지의 주소가 이렇게 된 이유는 'kcsc.or.kr'을 같은 약자를 가진 대한지적공사에서 선점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kocsc.or.kr'을 쓰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지적공사는 LX도메인으로 갈아탄 상태. 왜, go.kr이라 하지 그랬어. 하지만 민간 기관(인 국가기관)이잖아? 안 될 거야 아마...
  3. 실무적으로는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두 명은 대통령이, 부위원장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한 명은 국회의장이, 비상임위원 세 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방위에서 위촉한다.
  4. 상임위원이라는 단어가 헷갈릴 수 있겠는데, 광의의 상임위원은 매일 위원회에 출근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총 3인을 통칭하며, 협의의 상임위원은 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나머지 1인을 통칭한다. 참고로 비상임위원 6인은 회의가 있을 때만 회의에 참여한다.
  5. 단, xhamster 같은 경우 조사를 했는지 한국에서 접속하는 방법이라는 페이지가 있다(...).
  6. 방송심의 부문에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의 경우 보통 방송소위/광고소위 결정이 그대로 방송사업자에게 나간다.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이 이루어진다. 통신심의 부문에서는 웬만하면 통신소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편.
  7. 다만 선거 관련 회의인 경우 비공개로 진행된다. 모든 선거 관련 회의가 비공개인 것은 아니다.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 전에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 역시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8. 종편 4개 채널 외 보도PP 2개(YTN, 연합뉴스TV)도 담당한다.
  9. 불법금융(다단계, 대포통장, 무허가 대부업 등), 도박, 저작권 담당
  10. 불법정보팀과 청소년보호팀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불법적인 통신정보를 담당한다. 예를 들면 불법의약품 등
  11. 음란물을 담당한다. 가끔씩 TV에도 나오는 '야동보며 일하는 사람들' 그거 맞다
  12. 불법은 아니나, 심의가 필요한 통신정보를 담당한다. 예를 들면 IS 참수영상 같은 잔혹영상이나, 심각한 악플 등
  13. 권리침해는 서초사무소에 위치한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 담당한다.
  14. 방송심의규정을 의미한다.
  15. 이를 알게된 모 사이트의 회원들은 이 신고자의 신상을 모조리 털어버렸다. 하지만 같은 대학 학과 지인이 밝히길 정작 문제가 된 당사자는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지인도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지만 진짜 따지기는 창피해서 따질 수가 없었다고. 참고로 유포된 사진보다 볼살이 후덕하게 붙어서 인상이 꽤나 달라졌다. 어찌 안 거지?
  16. 정확히는 엔하위키에 대한 언급
  17. 사실 저작자의 동의 없는 한글패치도 엄연히 불법이다.
  18. 따라서 방송위 자체는 성인물 차단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잘못은 국회에게 있다. 삼권분립을 안다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것이다. 법에 따른 재판이 비판받을 때,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이 있듯이.
  19. 덤으로 제작자 쪽에서 KISA를 등록했다고 하는데, 사유는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수정바람.
  20. co.kr은 추천하지 않음
  21. 중간에 나오는 나무와 친구들은 무시하자(...)
  22. PC의 시스템 폴더에 있는 hosts 파일을 수정해주면, 기존의 웹사이트 대신 좀 더 거부감이 덜드는 이 화면을 볼 수 있다. 거부감이 덜 든다고? 더럽게 무서운데? 수정 방법은 네이버를 참고하기 바람. (나무위키에 게시된 이 방법을 응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23. 2012년 생방송에서 전원책이 '김정일 개새끼'라는 발언을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김정일 개새끼는 욕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