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惡法

1 개요

독재자높으신 분들의 입맛에 맞는 법률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쁜 '이지만, 법이란 사실 사회 질서 유지에 1차 초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내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우세한 법을 말한다. 가령 '쓰레기를 매일 100g만 배출하자'라는 법이 있다면 이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는 아주 어려운 법이므로 이것도 악법이라 평가될 것이다. 사실 개인마다 가치관이 판이하게 다른지라 누구에겐 이상적인 법도 누구에겐 악법이 되기도 한다.[1]

흔히 소크라테스"악법도 법이다"약밥도 밥이다라고 말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인용한 격언인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

실제 소크라테스는 죽기 직전까지 계속 아테네를 씹으면서[2] 죽으라면 죽어주마 더러운 세상 하며 죽었다고.[3][4]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이 악법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법 도그마틱적인 관념을 비판한 것이다. 오히려 아테네의 법 자체는 훌륭한 법이라고 인정했으며 자신이 따르기로한 그 법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테네가 훌륭한 법을 가지고도 법적인 도그마로 인해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증명한 것이다. 이는 나중에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에 계승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성문법의 불완전성과 그것의 대안에 대한 이론을 펼치게 된다. 그리스에는 “악법을 지키는 건 시민이 아니라 노예다.” 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단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 해서 무턱대고 악법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사실 악법이라 불리는 것들도 대개는 법의 '악용'이지 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5] '싫은 법'과 '나쁜 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다만, 진정한 의미의 악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치국가이니 법을 준수하라는 의미는 입법 취지를 보지 않고 무작정 따른다는 전근대적 생각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법이 국가와 국민 위에 올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지, 법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데 도구가 되어버리면 왕정 국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 그러니 법을 준수하라는 말은 함부로 써선 안 된다. 지구상에 악법 없는 국가는 정말로 드물다. 게다가 민주 국가의 법이란 유동적이고 수시로 변화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의 기준이 되는 헌법마저 개정되는 나라가 있을 정도. 괜히 헌법소원 같은 제도가 있는게 아니고 괜히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겠지만는게 아니다.

그러나 몇몇 국회의원이나 법조계 인물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거나 'A라면 당연히 B가 되겠지' 같은 예단 때문에 있느니만 못한 법을 만들고 인지부조화를 일으켜 그른 판단을 하고 욕나오는 판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게임규제 관련법이나 기타 관련 사례들이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진정한 민주국의 국민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입법 및 법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낙선운동 불법화와 비례대표제의 존재, 그리고 중장년층의 인터넷에 대한 무관심과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

디시위키에서는 해당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딸려있는 그림에 나온 인간들이라는 게...

2 폐지된 악법들

※ 괄호 안은 시행국가.

원래는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다. 하지만 불법 도박과 비디오 게임을 구별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그리스 정부가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고,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으면서 폐지되었다.
목적은 그럭저럭 납득할 만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폐단만 낳았다.
대한민국만화를 완전히 개박살낸 악법 2000년대 초반에 폐지 추가 바람
원래는 북한의 간첩 활동 및 내란 음모 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장기 독재에 방해가 되는 인사들을 제거하는 데에 악용되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개발살내버렸다. 문소 참조.
단, 이건 실제로 실행하기 보다는 이걸 빌미로 삼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태에 더 가까웠다. 해당 문서 참조.
일본제국 말기에 덴노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이다. 1925년 5월 12일에 시행되고, GHQ 점령 1945년 10월 15일 폐지되었다.
무기한이지만 어디까지나 '보류'이므로 취소선 처리.
다행히도 법률안인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다.

3 현존하는 악법들

3.1 대한민국

본 단락에서는 주로 예전 리그베다 위키 내에서 활동했던 위키러들의 시점에서 판단된 악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예시에 게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읽을 것.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법이 악법이 아니라 옳은 법이라고 무조건 실드를 치는 행위 역시 곤란하다.

3.1.1 인권, 기본권 관련

3.1.2 경제, 산업 관련

3.1.3 그 외

3.2 국제

주로 민주주의 국가의 관점에서 자유평등권이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법이 악법으로 언급된다.
당사국 내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용인되는 경우는 ★표시를 해둔다.

  •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이후의 러시아의 악법들
    • 동성애 금지법★[22] - 2016년에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안으로 동성애 선전 금지법(미성년자 대상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에서 강화된 법안이다.
      • 동성애 선전 금지법★ - 정식명칭은 미성년자 대상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이다.[23]
  • 군사정권 종식 이후의 미얀마에서의 기독교와 무슬림 박해를 목적으로 한 법안들★
    • 무슬림과 기독교인 대상 산아제한★
    • 무슬림 남성의 불교도 여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
  •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운전금지 및 여성의 운전면허 취득금지 제도[24]
  • 사우디아라비아의 연애금지법 (...)좋은데?
  • 사우디아라비아의 극장 및 영화 상영 금지
  • 북한의 온갖 체제유지 관련 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
통행자유도 없으며, 어느 지역을 가도 여행증이나 통행증이 꼭 필요하다. 북한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등이 있다고 해놨지만 실제로는 노동당규약이 북한 헌법보다 초헌법적이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25]에서 김일성 외의 다른 것은 믿지 말라고 되어있다보니 사실상 종교 국가나 다를 바 없다.인민의 아편 주체사상 그 외에는 더 이상 설명이 必要韓紙?

4 창작물 속의 악법들[34]

  1. 지금도 굵직한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부상하는 사형 존폐론이 대표적이다.
  2. 플라톤이 쓴 《변명》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태도를 법정에서까지 계속 유지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괘씸했던 배심원 대부분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3. 이와는 별개로, 소크라테스는 죽음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육신은 진리 탐구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순수한 영혼 상태가 될 수 있는 사후세계야말로 진리를 탐구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유언으로 남긴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은 삶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신만이 알리라."는 경구는 이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될 것이다.
  4. 아테네 법정은 소크라테스에게 '니 철학을 포기하고 부정하면 살려줄게'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냥 죽여라.' 고 했다.
  5. 예외적 사례라면 북한이 제정한 헌법/형법처럼 자국인 인권 말살 및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기도하여 존재하는 법이 대표적인 사례. 물론 이것도 당사국에서는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6. 헌법 개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개헌이 성립되지 말아야 할 것이 개헌되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그 결과 역시 이승만의 독재를 유발한 악법.
  7. 나치 독일이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간주한 자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 1941년 12월 7일 제정되었다. 많은 정치범이 한밤중에 체포되어(말 그대로 쥐도새도 모르게!) 형무소를 거쳐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8. 2016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9. 2017년 5월 30일 시행 예정.
  10. 애니메이션 쿼터제의 원조인 스크린 쿼터제헐리우드 영화로부터 한국 영화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시행 전에는 한국 영화는 제작비가 많이 드는 블록버스터가 아닌, 제작비가 적게 드는 멜로 드라마 위주로 흥행이 되었었고, 대표적으로 이 분이 제작비 많이 드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면 어떤 꼴이 나는지 반면교사의 선례를 만들었다. 그나마 괴물 덕분에 이런 선례를 극복한 게 천만다행이다. 시행후에도 전국 천만관중을 넘는 영화가 2~5년에 한 편꼴로 생긴 탓에 한국 영화계를 말려죽이는 악법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보다 지금 한국 영화계는 스크린쿼터제보다는 영화사의 부익부빈익빈 문제와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자주 언급되는 편이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쿼터제는 제작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숫자가 적은데도 영화계가 스크린 쿼터제로 한국 영화시장을 성장시켰으니 애니메이션이라고 안 그러겠어?라고 판단한 높으신 분들탁상행정으로 인해 쿼터제가 시행되고 난 뒤부터는 한국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외국 애니메이션의 방영 횟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말았다.
  11. 2015년 6월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6월 이후부터 어린이 제품들을 수입할 시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KC 인증을 위해서는 제품을 뜯어봐야 한다. 다시 말해 피규어 같은 것들도 제품 포장을 한번 뜯어서 확인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인증 받지 못할 경우, (당연히)수입이 불가능.
  12. 셧다운제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이 법은 거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까이고 있는 악법이다.
  13. 다른 부분은 다 문제 없는데, 메탄올이 환각물질로 지정된 것은 그 취지조차 미궁 속에 있다.
  14. 대한민국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편견 때문에 당연히 용인된다고 보는 경우가 과반수이며, 몇몇 의식 있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대형 오토바이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를 하는 소지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해 금지한다는 이유로 악법으로 취급해 이것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 오토바이 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도 있어 대한민국 오토바이 회사에게 있어서도 악법이다.(대한민국에서 만든 오토바이 중에서 1000cc를 넘는 오토바이가 아예 없고 배기량별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미국과 유럽에선 무역장벽(?)으로까지 보고있어 해금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음)
  15. 고속도로에 모든 오토바이가 다닐수 없는 법을 실시하는 나라는 찾기가 어렵고, 대만과 필리핀도 이런제도 실시한후 수십년 지나고 법이 바뀌고 고속화도로만 배기량별로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하거나 고속도로까지 배기량별로 오토바이 통행가능. 현지의 오토바이 단체와 동호인의 시위와 청원 그리고 배기량별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다닐수 있는 외국의 압력에 의한 결과. 어떤 풍문을 보면 이런 제도는 일부 독재정치를 하던 국가가 독재정권 시절때 높으신 분들의 심기에 거슬려서 실시했다는 말이 있음.
  16. 헌법재판소는 2011. 11. 24. 2011헌바5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사건을 포함한 3번의 심판에서 일관되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7. 지정차로제에서는 대형트럭, 버스 및 농기계, 오토바이 등이 도로의 가장 바깥 쪽 차선으로 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특성의 차량끼리 같은 차로로 달리도록 해 사고를 줄이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지만, 우리나라 도로의 하위차선이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걸 생각하면 현실성이 없다. 주차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 하위차로로 주행이 가능해진다면 문제 없는가 하면 그나마도 아닌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쯤 되면 하위차로로 주행하도록 규정한 다른 차량들과 특성이 정반대라 더 위험하고 방해가 된다! 다른 차량들이 대형트럭이나 버스 등 크기가 매우 큰 것에 비해 오토바이는 경차보다 작다. 그나마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속도가 느리다는 공통점이라도 있지, 이륜자동차는 속도는 자동차와 비슷하고 가속력은 그 이상이다.
  18. 흔히들 이미 죽은 법으로 생각하지만 2014년에도 서울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진 적이 있다. 심지어 일부 경찰관은 좌회전을 위해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단속하거나, 교차로 하위차로에서 직진신호대기를 하도록 계도했다교차로에 따라서는 직진하려는 덤프트럭, 우회전하려는 승용차, 직진하려는 오토바이, 우회전하려는 1톤트럭, 직진하려는 버스, 우회전하려는 승합차, 직진하려는 스쿠터..... 같은 상황이면 하위차로 한정 신호등 한 싸이클에 2대밖에 통과 못 하는 평균시속 1km의 헬게이트가 펼쳐질 수도 있다그나마 서울에서만 단속해서 다행이지, 국도에서 했다간 좌회전을 위해 장대한 십 수 km의 P턴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아마 P턴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서 자동차세 내고 자동차정기검사 받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겠지
  19.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그 예외로 지정했다. 이 예외가 겸직 금지 의의의 훼손은 물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개정 시도도 여러차례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권리 제한이라 여긴 다수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막혔다.
  20. 예전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이 '사랑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1.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할 경우에 애엄마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미혼부가 애엄마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아예 출생신고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좋은 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22. 러시아에서 성소수자들이 정부 차원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사적 제재를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사적제재가 합법에 준할 정도로 용인되어 있는 이유는 러시아 문서의 성소수자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23. 왜 굳이 동성애를 "비전통적 성관계"라고 돌려부르나면, 이성애 외의 성적 지향을 아예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4.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 여성이 운전을 하면 여성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자가 바람을 피울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5. 북한에서 억압받는 이와 북한 이외 지역에서 사는 이가 보면 이뭐병스러운 규율이며 기독교십계명을 모방한 것에 가깝다는 말도 있다.
  26. 헌법으로는 폐지되었으나 이 관습으로 인해 여러 법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27. 사형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선 처리.
  28. 다만 이 쪽은 중국이나 북한처럼 정치적 탄압을 위해 검열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인물이나 도박 같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정보와 북한의 각종 선전물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등 각종 범죄집단이 운영하는 사이트와 같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고 사회안보를 저해하는 정보를 검열하는 쪽이라 사정이 낫긴 하다. 하지만 야동을 즐겨보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
  29. 주로 옷 외부를 조사한다. 벗으라고 하지는 않는다.
  30.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경찰관 주관에 따른다.
  31. 다행히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말라위 항목의 사회 부분 참조.
  32. 이것도 찬반 입장이 대립한다.
  33. 이것도 찬반 입장이 대립한다.
  34. 아무래도 창작물이다보니 약빨고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법들이 대다수이다.
  35.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3일 동안만 피해다니면 그건 없던 일로 된다.
  36. 목과 손목에 피스 메이커(PM)라는 인터페이스 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 24시간 감시. 음담패설 감지시 체포, 미성년자에게도 집행유예 그런 거 없고 징역, 손목의 센서로 춘화도 감지. 그 결과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성지식조차 부재.
  37. 이것은 아예 정조대 형태의 PM을 의무화하는 법. 극중에서는 군중심리를 이용해 투표를 강권한 뒤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 광고
  38. 이 법을 발의한 정치인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자들의 의한 테러가 일어나자 즉각적으로 제압하기 보다는 저들이 날뛸수록 이 법을 찬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며 사태를 방관한다. 한마디로 훌륭한 디스토피아
  39. 작중에서는 법률 명칭이 나오지는 않는다.
  40. 전투 중엔 어떤 상황이든 후퇴나 항복 금지. 작전상 후퇴? 그런 거 없다! 원래 데마시아는 국민보다 법이 중요한 악법천국 전체주의 국가라 한두개는 아니겠지만…
  41.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법으로 2년 이상 연애나 구애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중범죄로 간주되어 잡혀간다. 위장연애하면 되잖아? 구애도 포함되니까 길 가는 여자들한테 사귀어 달라고 대충 말하고 2년 보내도 될텐데
  42. 원래는 비만을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이로 인해 비만이 희소가치스테이터스가 되어버려 배가 나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신분이 갈리게 되었다.
  43. 인원이고 뭐고 강제등록시켜서 유령 요원으로 징집시킨다. 여자거나 장애인이거나 말거나…
  44. 징발하고 나서도 Ocular Implant를 위해 한쪽 안구를 강제적출한다. 멀쩡한 사람을 애꾸눈으로 만드는 악법인 셈.
  45. 다만 발레리안 멩스크 집권 이후에 사이오닉 능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령 요원으로 징집되는 것이 아니라 우모자 보호령의 그림자 경비대처럼 자원입대로 바뀌게 된 것을 감안하면 사이오닉 능력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유령 요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Ocular Implant 시술도 완전히 근절될 가능성도 있다.
  46. 3일안에 모든 재판을 다 끝내는 법. 이로 인해 재판에서 3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무시되고 있다.
  47. 플레이어를 포함한 많은사람들이 도시밖에 버려지게 한 주범이다. 하지만 정말로 범죄자 출신도 다수섞여있긴하다
  48. 본격 일시적으로 모든 법을 없에는 법 일년에 단 12시간 동안 경찰을 포함한 모든 치안기능을 정지시켜서 살인 및 모든 범죄가 허용된다.
  49. 영화에서는 일명 BR법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