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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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 Terminal

1 개요

공항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하기하는 과정에서 들르게 되는 건물의 명칭. 물론 승객들 뿐 아니라,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도 터미널을 통해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 공항 터미널의 구조는 이미 그 형식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나 공항 터미널 건물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왠지 모르게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곳

국내에는 일부 항공사 항공편에 한해 이러한 탑승 수속을 도심에서 대행해주는 도심공항터미널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다.

2 구성

작은 공항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공항 터미널은 출발층과 도착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출발층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1층이 도착층으로 되어 있다. 규모가 크거나 비교적 최근애 지어진 공항들은 접속도로부터 출발층 방향과 도착층 방향이 구분되어 공항 근처에 접근하면 출발층 방향 도로가 분기되어 고가 형태로 출발층까지 올라오게 된다. 이[1] 단, 면세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출발승객과 도착승객이 한데 뒤엉켜 돌아다니는 국가도 있다.

2.1 출발층

출발층은 보통 공항 위층에 있다.

2.1.1 체크인 에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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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로 공항 5터미널의 출발층.

대개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구역. 체크인을 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카운터가 늘어서 있다. 해당 공항을 허브로 쓰는 항공사들은 체크인 카운터도 많고 직원이 상주하나 그렇지 못한 항공사는 대개 아웃소싱을 맡기는 게 보통이라 약 3시간 전에야 체크인이 가능하다. 체크인은 국제선인 경우 출발 1시간 전까지, 국내선인 경우 30분 전까지는 마치는 것이 좋다. 또한 항공사에 따라서는 출발 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크인을 마감한 후 철수해 버린다. 공항 별로 권장 체크인 시간이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자. 복잡한 공항인 경우 1시간 30분 전까지 체크인 하러 오라는 곳도 있다.

체크인 에어리어에는 보통 은행, 우체국, 식당가가 설치되어 있다. 물론 국제공항인데도 그런 편의시설 같은 건 다 쌈싸먹고 지은 공항도 있긴 하지만(...)

2.1.2 보안검색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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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금지 구역이므로, 이 근처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가하다.

체크인이 끝나고 보딩패스를 받으면 진입하게 되는 구역. 한국의 경우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국내선은 신분증, 국제선은 여권과 보딩패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들어가면 먼저 보안 검색대가 있고, 국제선 터미널인 경우 출입국 심사대가 추가로 있다.

공항에서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바로 보안 검색대. 보안 검색대에서는 일단 신발에 폭탄이라도 달아놨을까봐 신발부터 벗어서 올려놓고[2] 노트북은 가방에서 꺼내어 따로 스크리닝 받아야 한다. 금속 탐지기 검사 때 행여나 벨트 버클 때문에라도 울리면 따로 핸드스캐너로 추가 검사를 하거나 손으로 더듬어서 칼이나 총을 들고 가는 건 아닌지 확인한다(...)

보안 검색대에 서서 대기할 때 일단 벨트 버클 외에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어놓지 않는 게 그나마 요령이라면 요령. 공항에 따라 널널하게 지나가는 (신발 벗지 않고 벨트 금속 버클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3] 보안 검색대라도 금속 탐지기 검사 때 한 번 소리가 울려버리거나 손으로 하는 몸수색에서 뭔가 만져지면 그때부터 헬게이트 오픈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날이 선선하거나 추울 때에는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외투 주머니에 넣고 외투를 벗어서 보안 검색대에 올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몸뚱이 만큼은 한 번에 통과해야 피곤해지지 않는다. 한 번에 통과 못하면 몇 번씩 금속 탐지기를 왔다갔다 하고 짐은 다 뜯기고 전자제품 하나하나 어디에서 구입했고 무슨 용도로 들고 가는지 질문받고 대답해야하고 디카 메모리 전부 검사받는 보안 검색대 앞에서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액체 및 젤류 반입규정. TSA 규정상 비행기 기내에는 뾰족한 물질, 인화성 물질, 100ml 이상의 액체 또는 젤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4] 따라서 이런 물건들을 미리 수하물로 부치지 않으면 보안검색대에서 붙잡혀 빼앗긴다. 인천은 사실 좀 널널하게 봐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핸드크림, 치약, 왁스 이런 것도 용량 넘치면 얄짤없이 뺏긴다. 액체류는 1L짜리 지퍼백에 잘 넣어서 따로 빼놓고, 칼 같은 것들은 수하물에 넣어서 부치자. 이 액체 및 젤에는 고추장 등 장류도 전부 포함되니 아예 핸드온에 들고 나가지 말자.

여담으로 보안검색직원은 공항 측에서 선발하므로 공무원이 아니다. 아웃소싱 사실 당신이 공항에서 보게되는 직원의 95% 이상은 하도급업체 소속 출입국 관리관은 7급 내지 9급 공무원. 미국은 보안검색대 직원도 TSA 소속의 공무원이다.

2.1.3 출국 심사 구역

국제선에만 있다.[5]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출국시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 내국인도 마찬가지. 그냥 얼굴 슥 보고 도장 찍어주고(이 마저도 없는 국가도 꽤 있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경이 개방되어 있는 솅겐조약 내에서 여행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가 없다. 영국-아일랜드간 여행시에도 없다.

국경이 개방되어있지 않음에도 출국심사를 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이 역시 출국 심사대조차 없다. 미국이나 영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때에는 게이트 입구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거한다. 미국 입국시 여권에 찍어준 I-94 카드는 출입국 심사대가 아닌 게이트에서 수거하니 미리 뜯었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으나 2013년 봄부터 I-94 전자화가 시작되어 2013년 12월 현재에는 이마저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

2.1.4 면세구역

각종 항공사들의 라운지와 면세점들이 모여있는 구역. 세금을 먹이지 않는 이유는 이 지역이 관세법보세구역(자세히는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각 나라별로 법적 근거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공항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한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유는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래는 면세품에서 산 물건을 공항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 치외법권하고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공항은 치외법권이 아니다. 면세구역에서는 해당 국가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6] 그리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공항 내에서는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항 내에서 벌인 범죄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 어차피 내국인은 속인주의에 의거해서도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흔히 면세구역이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무국적인 장소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면세구역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입국심사를 마치기 전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뿐이다(물론 이것도 엄청난 것이긴 하다).

바꿔 말하면 면세구역에서도 형법, 근로기준법, 건축법 등등은 다 적용된다. 정말 무국적인 장소라면 왜 면세구역에서 금연을 해야 할까? 결정적으로 면세구역에 입점한 면세점들도 국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관세법 제174조 제2항). 만약 면세구역이 대한민국 관할 밖이었다면 국가가 면세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금 밀반출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면세구역에는 ATM이 없고, 환전소에서도 현금만 받는다. 대신 공중전화신용카드 등의 사용은 국내로 취급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도 된다.

면세구역 안에서 공항 바깥을 너무 노리고 사진을 찍으면 국가를 불문하고 제재받으니 주의할 것.[7] 방송에 공항 씬이 나와도 에어사이드에서는 볼것 많은 바깥쪽을 찍지 않고 갑갑한 건물 안쪽을 배경으로 찍는 이유가 이것이다. 물론 에어사이드 아니어도 공항에서 찍으려면 이래저래 번거로우니까 이런 곳에 CG를 입히기도 하지 하지만 여기라면 어떨까?

만약 시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공항 수령을 신청했다면, 면세구역 안에 있는 면세품 수령장에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내에서 면세 쇼핑을 한 경우 면세구역 안에 있는 글로벌블루 택스프리 카운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역시 제주국제공항은 예외적으로 국내선에도 면세접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2.1.4.1 면세구역에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는가

항공사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즉, 일단 되기는 된다.

보통의 경우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부칠 거 다 부치고 면세구역에 입장하니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가방이 없어서 면세점에서 구매했는데 기내반입이 안 되는 크기라면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항공사에 문의해서 탑승구에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8] 된다고 하면 구입한다. 그리고 출국 당일 체크인 카운터에서 면세품 부칠 거 있다고 말하고 수하물 테그를 받아서 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가방과 함께 탑승구에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다만 체크인 카운터에서 부쳐야 할 수하물을 담을 수단은 따로 마련하자.

포인트 하나 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면세품들도 가방에 넣어서 한꺼번에 부치도록 하자. 그러면 편하다. 특히 직항편이 아닌 경유편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건 몰라도 액체류만은 무조건 같이 부치는 게 이롭다. 이유는 후술.

2.2 도착층

도착층은 보통 공항 아래층에 있고, 국제선 항공기를 타고 해당 국가에 혹은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해당 도시에 도착하였을 경우 처음 접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 도시의 첫 인상에 해당하지만, 대다수의 공항의 출발층이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즐길 수 있는 온갖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수많은 공항의 출발층이 유리궁전 양식으로 되어 있어, 천정위로 햇살이 들어오고, 외부 또한 투명한 차양 위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밝은 이미지를 띄는 것과 달리 도착 층의 천정은 당연히 출발층의 바닥으로 막히어 있고, 외부 또한 출발층으로 들어가는 고가도로 아래이기 때문에, 어둡침침한데다가, 오랜 비행으로 몸이 지쳐있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대한 낯설음 그리고 어느 나라에가나 빠지지 않는 호객하는 택시 기사가 혼을 빼 놓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 없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도착층에도 간단한 식음료 파는 곳, SIM을 파는 통신사나 렌트카 데스크 등 일부 편의 시설은 존재한다.

2.2.1 입국심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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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가 빡세기로 유명한 영국 입국심사대

비행기에서 내릴 때에는 대개 보안검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국심사는 받아야만 한다. 대부분 자국민/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EU 국민과 외국인으로 나뉘어 있고, 호주는 특이하게 자국민, 영연방 국민, 기타 외국인으로 나뉘어 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라면 대부분 외국인 줄에 가서 서면 되는데, 간혹 외국인 대기열이 너무 긴 경우 옆의 빈 내국인 줄로 땡겨주는 곳도 있다.

입국심사대가 있는 구역은 원칙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2.2.2 짐 찾는 곳(Baggage Claim) & 세관

체크인 시 부친 짐을 찾는 곳. 그나마 보잉 737 등의 소형기는 좀 낫지만 보잉 747이나 A380같은 대형 항공기를 탔을 때 짐을 찾으려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받게 된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FFP 상위 등급의 고객과 1등석 고객에게는 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 상위 등급 혜택 중에 라운지 이용보다 이것이 더 좋다는 사람들도 꽤나 존재한다. 도착층 여정의 최종보스 급으로 위탁 수하물이 있을 경우 아무리 비행기에서 빨리 내려서 남들 걸어다닐때 뛰어다녀서, 남들보다 빨리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등을 잡아타고 이동하고, 입국심사 빨리 받아도, 위탁 수하물을 빨리 못 찾으면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선 터미널인 경우 간혹 배기지 클레임이 도착층 맞이방 안에 낑겨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에 이런 공항이 허다하게 많다. 아니 짐 잃어버리면 어떡하라고 이 사람들이...

짐을 찾으면 승객들은 세관을 통과하게 된다.(국제선 한정) 국가에 따라 다른데 모든 승객이 전부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곳이 있고, 자율신고제로 신고할 것이 있는 사람 또는 세관이 미리 체크해서 신고를 강요하는(!!) 사람만 세관에 신고하는 곳이 있다. 한국은 자율신고제로 운영한다. 면세한도 600달러 넘었으면 알아서 신고하자.

세관을 통과하고 나면 문을 하나 지나서 도착층 홀로 나가게 되고, 이 곳을 지나게 되면 다시 짐찾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니, 소지품을 다 챙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한다. 보통 입국심사에서 배기지 클레임까지 빨라야 30분, 길면 1시간까지 걸리니 공항에 마중 나가는 경우나 늦은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여 다른 대중교통 수단등을 이용하는 경우 참고하자.

2.3 환승장

일단 문단명은 이렇게 썼지만 사실 환승을 위한 공간은 환승장이라 불릴 수 있는 규모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면세구역 내에서 입국층과 출국층이 인접해 있는 적절한 공간에 출입구를 만들고 보안검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 정도가 다다. 그나마도 국내선에서, 혹은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99% 이상(…)

  • 국내선->국내선

(한국기준)국내선은 환승 처리자체가 안된다. 부산-제주-김포 순으로 환승할 때는 일단 짐찾고 도착층 밖으로 나가 다시 체크인해야 한다...
애초에 환승할 이유가... 하지만 면세담배가 등장한다면?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환승으로 짐을 한번에 부칠 수도 있다.

  • 국내선->국제선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짐 찾아서 도착층으로 들어온 후 국제선 터미널 출발층으로 알아서 찾아가 또 체크인하고 수하물 부치고 보안검사와 출국심사를 받는다.[9] 환승장 같은 거 따로 없다. 단 김해-인천 내항기의 경우 국제선 취급하기 때문에 김해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며, 체크인과 수하물 모두 한번에 처리 가능하다.

  • 국제선->국내선

입국심사부터 받은 후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한 다음 국내선 터미널 출발층으로 알아서 찾아가(…) 체크인하고 수하물 부치고 보안검사 통과하고 기다리다가 탄다. 귀찮다. 단 인천-김해 내항기의 경우 국제선 취급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받던 입국심사를 김해에서 받으며, 체크인과 수하물 모두 한번에 처리 가능하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을 사용 못 한다는 게 함정

  • 국제선->국제선

이 경우에 입국심사대가 아닌 환승장을 통과하게 된다. 입국은 하지 않으므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면세구역 내에서 바로 출국층으로 넘어가게 되며, 따라서 경유 공항 소재국가의 비자도 필요없다. 법적으로는 입국을 하지 않았으니 출국 심사도 당연히 받지 않는다.[10] 다만 여기에도 절차는 있다.

솅겐조약 국가간 환승(예 : 인천-프랑크푸르트-파리)에는 솅겐조약국가 입국시에 최초 국가, 출국시에 마지막 국가에서 출입국심사를 한다. 짐은 최종 목적지에서 찾을 수 있다.

2.3.1 환승 보안검색구역

비행기에서 내리면 환승 승객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다. 입국하는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다가 중간에 길이 갈리게 되는데 여기서 멍 때리고 가다가 입국심사대 쪽으로 잘못 들어가지 말자.(…)[11] 갈림길에서 제대로 찾아가면 진입하게 된다. 통과하려면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보안검색은 출국 때의 보안검색과 똑같이 진행된다. 걸러낼 물건은 출국 때 이미 다 걸러냈기 때문에 딱히 실랑이는 벌어지지 않으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여권과 항공권 검사까지 끝나면 이상없이 통과한다. 단 경유 공항에 오기 전에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3.1.1 면세품 액체류 반입 가능 여부

경유편이건 직항편이건 승객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액체류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국 보안검색에서 걸려서 뺏기거나(…) 아예 처음부터 수하물로 보내버리니까.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매했더라도 밑에서 언급할 STEB에 잘 포장해서 뜯지 않는다면, 직항편이거나 최종 목적지 공항이 행선지라면 도착해서 비행기를 다시 타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될 일이 별로 없다.[12] 문제는 이전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류를 들고 경유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승 보안검색에서도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도 문제가 된다. 다만 면세품도 액체류이므로 반입할 수 없으며 예외없이 걸러낸다 아니면 면세품은 안전성이 보장되므로 포장만 잘 되어 있으면 반입 허용한다의 두 가지 중 하나로 나뉘게 된다.

(2015년 7월 현재)(지속적인 추가 및 수정바람)
  • 반입 허용 국가
면세품 액체류의 통과가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된다는 건 아니고, Security Tamper Evident Bag, 약칭 STEB라는 밀봉 비닐봉투에 포장되고 영수증이 동봉돼 봉인되어야 한다. 이게 손상되면 통과가 안 될 수 있다.

2.3.2 환승 카운터

환승 승객을 위한 환승 카운터도 면세구역 안에 있다. 나리타 국제공항처럼 도착층과 출발층 사이에 환승 카운터가 있는 곳도 있고, 인천이나 히드로처럼 출발층에 환승 카운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출발한 공항에서 짐만 인터라인으로 부쳐주고 보딩패스는 하나만 주었다면 환승 카운터를 찾아서 나머지 구간의 보딩패스를 받으면 된다.

국제선-국내선 환승시에는 환승카운터를 거치기 전에 아예 입국 심사를 받고 국내선을 다시 수속(수화물도 찾아서 다시 위탁해야함)해야하기 때문에 환승카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18] 대부분 국제선 터미널과 국내선 터미널이 분리되어있기도 하고.

  1. 우리나라의 공항중에서는 군산공항, 원주공항, 사천공항 터미널이 출발층과 도착층의 구분 없이 단층으로 되어 있다. 단 광주공항 등은 출발과 도착층의 입구가 모두 1층에 있고, 1층에서 탑승수속 후 2층으로 올라가서 보안구역에 입장하게 되어있다.
  2. 부츠 등만 벗으라고 하는 공항도 있다.
  3. 공항에 따라서는 벨트를 무조건 풀라고 하는 곳도 있다.
  4. 대한민국에서는 국내선 기내에는 액체류 반입이 가능하다.
  5. 다만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30일 간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무비자 조항 때문에 이것 비스무리하게, 본토로 향하는 국내서 출발 구역에도 본토입경자격을 심사하는 구역이 존재한다. 따지고 보면 입국심사에 더 비슷하지만 일단 출발 설치되어 있다.
  6. 공해 상에 있는 한국 국적 항공기에서도 한국 주권이 미치는 판에 공항에서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7. 특히 공군 장병으로 복무하고 있다면 이 점에 주의할 것. 민군 공동사용 공항 사진을 잘못 찍으면 보안위반으로 군기교육대로 끌려가거나 징계위에 회부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 군사보안 위반 적발의 주요 표적이 된다. 괜히 공군 공감에서 공항터미널 주요 기간시설이 모자이크되는 게 아니다.
  8. 루프트한자는 항공사 규정 상 안 된다.
  9. 출국심사가 따로 없는 미국은 국내선->국제선 환승의 경우도 한 번의 체크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국제선->국내선 환승은 처음 도착한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
  10. 단, 미국에는 이런 것도 없어서 무조건 미국 입국심사를 통과하고 짐도 다 찾고 세관 통과해서 다시 절차밟아 출국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인에게 사증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던 시절엔 미국 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면 경유 비자(C)를 받아야 했다. 다만 이미 B-1(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걸 쓰면 됐다.
  11. 더러 연착 등으로 시간이 없을 때엔 항공사 직원이 표지판을 들고 나와서 환승 승객들을 집합시켜 인솔하기도 한다.
  12.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소리가 떠도는데 필리핀에서 면세품 갖고 삥뜯는 게 와전됐거나 액체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헛소리니 무시하라.
  13. 중국남방항공이 제공하는, 공항 외부(환승용 시간단위 비자를 즉석에서 찍어준다) 무료 환승호텔 이용시에도 가능하다!!!
  14. 2016년 4월 29일부터
  15. 2013년까지는 EU 국가의 면세점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2014년 1월 31일부터 반입이 전면 허용되었다. [1]
  16. 원래는 금지되었으나 2014년 1월 31일부로 제한적으로 허용됨.
  17.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18. 일부 공항에서는 입국장에 별도의 국내선 환승카운터를 갖추고 있어서 입국심사가 끝나고 짐을 찾는 즉시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