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위배죄 | 직무유기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
직권남용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선거방해 | |
뇌물 |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뇌물공여죄 | |
수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
증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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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1.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1.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2]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1.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1.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1.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1.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1.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정치엔 선물이라는 게 없네.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주는 뇌물이 있을뿐.
- 이인임. 정도전(드라마) 대사 中.
정치의 부패란, 정치가의 부정축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개인의 부패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가가 뇌물을 받아도 그걸 비판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치의 부패라고 하는 거지.
- 양 웬리. 소설 <은하영웅전설> 中.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 공익광고협의회, 2014
황금의 대포를 쏘아 대면 정의도 힘이 빠진다.
- 이탈리아의 속담
1 개요
賂物 / Bribe, Bribery[3], Backhander[4] Brain water
사과상자의 유행(?)을 가져온 전두환의 비자금(출처:연합뉴스) |
한자 단어 자체는 '주는 물건'이라는 뜻이지만,[5] 좋은 의미로서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닌 나쁜 의도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주고받는 다는 뜻으로 회뢰(賄賂)[6]라고 쓰이기도 한다. 한 마디로, 진짜로 돈 갖고 지랄하는 것.
2 정의
현대의 뇌물이라 함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권력자가 공무를 부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금전 및 기타 이익들 전반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이 뇌물이 아니라 쓸데없이 진귀한 선물이나 단순한 식사 대접등도 포함된다.
다만 법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대해서만 성립되고, 공무원·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뒷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증죄가 성립한다. 이는 재산범죄 파트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테면 민간영역에서의 뇌물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OECD 국제협약에 따라 따로 특별법이 제정·시행중이다.
2008년 12월 10일 청탁성 식사 대접에 대한 대법원 판례.[7]
단순한 언어적·정신적인 이익[8]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뇌물이라는 이름 그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야 하다는 것. 그러나 성상납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어차피 몸 바치는 것도 물질적이긴 매한가지거기에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된다.
주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우선 뇌물 하면 생각나는 돈다발 전달쯤은 기본이고, 사과박스나 비타민음료 박스 상기한대로 청탁성 식사 대접이나 성상납도 있으며, '화폐로서 가치가 있을만한 대체 품목'[9]을 사주는 방법도 있다. 유명한 화가의 명작 그림이나 명품차, 금괴, 고급 시계 뭐? 고급 시계? 등이 대표적. 그래도 아직은 고전적 수법인 현찰 박치기(...)가 대세이다.[10] 현금이 짱입니다 모두에게 친숙한(?) 사과박스는 말할것도 없고[11] 스케일이 가히 국제적으로 커지면 그 유명한 스위스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방법도 있다.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도 등장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집행검도 가능하다
굳이 정계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도 부모님이 친척에게 자식의 사유물을 뇌물로 바치는 광경은 허다하게 볼 수 있다. 훈훈하다
3 역사 속 뇌물
고대 이집트 때도 뇌물 때문에 골치를 썩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전통깊은 범죄이나, 막상 세간에서 뇌물을 범죄라고 인식한 역사는 의외로 길지 않다.
성경의 잠언에도 뇌물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아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 없다(잠언 17장 8절)."라든가, "선물은 앞길을 여는 물건, 높은 사람에게로 인도해 준다(잠언 18장 16절)."라든가,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잠언 21장 14절)." 등등등...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고대인에게도 뇌물은 필수품이었던 모양이다. 뇌물로 굴러가는 더러운 세상! 물론 잠언이나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특히 높으신 분들에게 하는 훈계조로 뇌물을 받으면 정의가 더럽혀진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당연히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은 시궁창.
후한이 얼마나 막장의 나라였는지, 환제 치세에 이르러서는 이게 없으면 관직에 나가지도 못했다. 김경한 삼국지에는 아예 대놓고 후한 말 매관매직의 관직별 시세까지 적혀 있다. 명나라에서 일어난 유육 유칠의 난은 일어난 계기에 뇌물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의 난'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전쟁 상황에서도 뇌물은 쓰였다.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로 처들어오자 교황 레오 1세가 뇌물조공로 아틸라를 철수 시켰다.전쟁 중에도 역시 돈 앞에선 위 아더 월드
실제로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는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성행했다. 관리들도 뇌물을 안 받은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였으나 ,이는 '정'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미화된 경우가 많았다.[12][13] 그뿐이 아니라 관리의 첩은 뇌물을 받는 창구의 기능을 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아예 단지를 만들어 많은 첩을 거주시키며 뇌물을 받는 공장형도 있었다.
4 대한민국 형법상에서의 뇌물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 뇌물은 '주어도 범죄(증뢰)', '받아도 범죄(수뢰)', '되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그만두고 받아도[14] 범죄(사후수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다. 한마디로 뇌물과 연관이 돼있으면 무조건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사후 수뢰와 제삼자 공여의 경우 공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요새는 재직 중에 대놓고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가 허수아비를 끼워놓고 본인 대신 수뢰하게 한 후, 나중에 걸리면 "나는 몰랐다"라며 잡아뗀다. 물론 이 경우 직무관련성과 제삼자성의 증명은 검찰의 일. 증명이 안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형법상 처자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15] 이것이 문외한들로부터 대차게 까이는 "포괄적 뇌물죄 이론"의 실체이나 형법학계에서는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제삼공여자가 뇌물을 주지 않고 먹고 튀더라도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증뢰물전달죄 정도밖에 없다.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으나, 대법원에서 불법원인급여물 명목으로 부정된 이상 적용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이런 것으로 고소했다가는 여론 문제도 있기에 정말 곤란하다. 다만 전달해야 할 뇌물을 먹튀할 목적을 갖고 접근 등을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촌지는 사전적으로 '정성을 표하기 위해 주는 돈이나 선물'이므로 뇌물과는 의미상 약간 다르다 할 수 있다. 지난날 스승에 해당하는 '훈장'의 경우는 촌지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므로 뇌물이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교사가 급여를 받게 되어서 촌지의 필요성이 사라진데다가, 일부 막장 교사들 & 막장 학부모들의 만행 때문에 촌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게다가 기자들이 부정하게 받는 돈도 '촌지'라 하므로 촌지는 더욱 뇌물에 가까워졌다.(...)[16] 참고로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죄가 성립한다.
5 개도국에서의 뇌물
몇몇 막장 나라들(흔히 개발도상국으로 부르는 곳들.)은 공무원들이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조선과 명 같은 관료제 국가에서는 공무원(관리)들의 월급이 기가 안찰 정도로 적다. 아전은 아예 월급이 없었고.(...) 그래서 아예 공무 처리시 선불(……)을 요구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닐지라도 이런 뇌물 제공이 성행하는 국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필히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줄 여분의 자본금을 지참해두자. 안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사라진다. 해당 국가에 연수건 이주건간에 거주중인 외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예 공공연한 불문율이다.
다행히도 대놓고 뇌물을 요구할정도로 막장인 국가에서는 화폐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크게 부담가는 금액은 아니다. 신빙성은 의심스럽지만한비야의 서적 '바람의 딸'에서도 한두곳도 아니고 몇몇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국경을 지날때마다 관리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먹여서 통과했다는 서술이 들어있다.(아예 '뇌물을 주겠다'는 뜻의 은어도 있다고...) 한비야가 배낭여행을 하던 중이였던데다가 주변이 온통 개발도상국이라서 돈 구할곳이 마땅치 않았을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러 국가의 검문소에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평균적으로 지불한 뇌물 금액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싼 편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일 저지르고 다닌 다음 돈으로 해결하는 짓을 하라는건 아니고. 본격 재벌 2세 놀이.
그런데 사실 이러한 중세 관료제 국가에서는 뇌물이 오히려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계량, 보관, 전산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실 수량과 장부를 맞추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되 마저도 일일이 손으로 측량하는 이 시대에는 되를 얼마나 깎아서 재느냐에 따라서도 쌀 몇 섬 정도는 가볍게 왔다갔다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장부조작 없이는 재정 자체가 막장이 되고, 이걸 용인해주는 수단으로 뇌물이 있었다는 파격적(?)인 주장. 실제로 조선 초기 당시 되질 잘못해서 몇 섬이 빵꾸난 조운미를 경창에서 받아주지 않아 갚을 능력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던 아전이 한양에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유치원 교사도 뇌물로 자리를 얻기도 하며 병역을 면제받기도 한다.
6 기타등등
뇌물을 받다가 발각되면, 받은 놈이 얼마나 잘 숨기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
숨기지 못할 경우 받은 뇌물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현행법상 받은 뇌물은 무조건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몰수), 이미 뇌물을 썼다 하더라도 그 가액에 상당하는 만큼은 다 토해내게 되어있다.(추징)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액의 뇌물의 경우에는 아예 그 몰수도 모자라서 받은 뇌물의 수 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낸다.. '걸릴때쯤 되면 준 사람한테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천만의 말씀이다. 뇌물을 처음부터 안받고 문전에서 걷어찬 경우라면 뇌물죄가 안되겠지만, 일단 받고나서라면 나중에 동일 금액으로 뇌물 준사람한테 돌려준다고 해도 죄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해놓더라도 기록이 남아있다면 다 걸리게 되어 있다.
더불어 뇌물도 엄연히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다. 뇌물을 기타소득에 넣는다는 것은, 어차피 뇌물받고 소득신고하는 사람이 있을리 없으니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소득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소득이 없어지는 사유가 생겼을 시 과세할 수 없다는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걷었을 때 '나 이미 뇌물 몰수당했는데?' 라면서 낸 세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국가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은 좀 있었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소득의 종류에 '뇌물'을 추가해놓았다. 예전에는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 세금을 냈지만(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판결), 지금은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잘 숨길 경우 국고에 그대로 손해로 작용하게 된다.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돈을 다 빼돌려놓고, 처벌받을 때는 '내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친구에게 현금으로 줘놓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이다.
아니면 전재산이 알거지가 된 후 얹혀 사는 경우가 있는데, 부패공무원 A - 중간인물 B - 협력자 C의 관계를 만들어놓은 다음, A가 C의 집에 어처구니 없이 싼 임대료로 얹혀 살면서 호의호식한다. 경찰에서 A와 C의 관계를 조사해봐도 둘 사이에서 좁쌀 한 톨도 주고받은 것도 나오지 않고, C에게 물어보면 "고위공직자이셨던 A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부족하지만 도와드리고 있다" 같은 식이라면 C를 처벌할 만한 근거도 없다. 압류를 하려고 해도 A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C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A는 계속 호의호식한다. 물론, 돈은 B를 통해 C나 C가 지정하는 D 등의 인물에게 들어간다.
가상매체에서는 통과가 안되거나 검문을 받을시 조용히 이것을 넘기면 '험험 뭐 이런걸 다...' 라는 말을 듣고 통과하는듯 하다. 특히나 보안이 생명인 핵심 지역조차 단 한방에 뚫린다. 김경진의 소설 3차대전에서는 토마호크보다 정확한 무기라고 표현되었다.
그에 따른 뇌물을 주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젔고, 상식을 깨는 천외한 방법도 나오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나라당의 뇌물스캔들인 차떼기사건이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주는 경우[17]가 많은데, 우체부에게 팁을 주는 것은 뇌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체부는 사적인 배달부가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뇌물은 불법이고 불건전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니 받아선 안된다.'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받는 게 낫다. 이유는 뇌물을 넘긴 상대로부터의 협박이 올수도 있기 때문. 앞서 설명되어있듯이 뇌물을 받은 시점에서 넘긴 쪽이나, 받은 쪽이나 똑같이 안좋은 입장이 되나 상대가 최소한 혼자 잡혀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에 그걸 이용하려 든다면 못할 것도 없다. 물론 받은 쪽이 권력이라든가 하는 힘이 있는 쪽이라면 입막음 차원에서 넘긴 쪽에게 손을 쓰거나 뇌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돈만 받고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넘긴 쪽은 돈만 낭비한 셈이 된다. 뇌물 넘겨봤자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아무리 봉급이 적더라도 뇌물을 받으면 그 봉급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18]
2014년 6월 발생한 재력가 송모씨 살해 사건에서 뇌물에 관련한 장부가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기사
7 뇌물의 예
-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
- 불법영업장의 업주가 자신이 잘 아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줘 단속을 피하는 것
- 각종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청탁하는 것
- 조희팔사건.
- 차떼기 사건 - 이 분야의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 사과박스 - 차떼기 이후 등장한 신문물(?).
- 비타500 - 성완종 리스트 참고
- 답배갑 - 최근들어 생겨난 수법으로 돈대신 카드를 넣어서 준다고 카더라.
어째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것 같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점 진화한다?
8 구성요건 체계
조문 | 죄명 | 주체 | 청탁여부 | 부정한행위 |
129조 1항 | 단순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청탁X | X |
129조 2항 | 사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될자 | 청탁O | X |
130조 | 제3자뇌물공여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부정한청탁O | X |
131조 1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O | |
131조 2항 | 부정처사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O | |
131조 3항 | 사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자 | 청탁O | O |
132조 | 알선수뢰죄 | 공무원만 | ||
133조 1항 | 증뢰죄 | |||
133조 2항 | 증뢰물전달죄 |
9 뇌물죄의 종류
10 관련 문서
- ↑ 통칭 '김영란법'.
- ↑ 즉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액수를 불문한다.
- ↑ 앞에 것의 동사형으로, '뇌물을 주다' 정도의 뜻이다.
- ↑ 그렇다. 우리 말로 '뒷돈'이다.
- ↑ 사실 앞의 한자 賂는 '뇌물 뇌' 자다. 하지만 그 외에도 '준다' 라는 뜻도 있다.
- ↑ 이를 일본어로 わいろ라고 읽어서 나이 많은 사람은 자주 와이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와이로라는 발음의 유래가 한국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거짓.
- ↑ 다만 식사 대접의 경우 '그 식사 대접에 청탁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등 여러 제약을 통한 한도선이 정해져있다. 아무 식사 대접이나 뇌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
- ↑ 칭찬이나 아부
- ↑ 즉 시세라는 것의 영향을 거의 받지도 않고 되팔기도 쉬운 것
- ↑ 현금은 그냥 보관중인 금고 또는 상자에서 꺼내서 쓰면 그만이지만,
그 현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두는거나, 옮기는 문제는 내버려두고명품 그림이나 시계 같은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찰로 바꾼다던가와 같은 어떻게든 그 과정이 노출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다만 손목시계류 따위면 손목에 차버리면 그만이고,콜렉터 용 상품을 제외한다면야그림과 같은 예술품류는 집안에 걸어두고 위조품류라고 해버리면 그만인지라실력좋은 위조품목이면 진품같아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서 작정하고 터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장식품인줄 알고 넘어갈수도 있다.사실 진품인줄 몰랐다는 좋은 핑계거리가자동차 조차도 단속 CCTV등으로 넘겨받은게 아니면 누가 뭘 몰고다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아예 표적으로 단속받는 상황이 아니면 되려 현찰보다 더 안전하게 옮겨질수 있다. - ↑ 그래서 5만원권이 등장했을때 사람들이 '사과박스의 위력이 5배로 늘어나겠다'는 농담을 한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고...
- ↑ 세조 때 뇌물 관련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좌의정 구치관을 제외한 6부 판서와 정승들 모두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 ↑ 아니, 그전에 인정이란 말의 뜻 자체가 옛날에 뇌물이란 뜻으로 쓰였다!
- ↑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퇴직(사직)한 뒤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조항이다.
- ↑ 이용배, "신체계 형법강의 2011년판 p.1,447
- ↑ 검색엔진에 '기자 촌지 수수'라고 쳐 보자.
- ↑ 주로 피자 배달부. 미국 관련 매체에서 피자 배달을 시키면 팁 주는 장면이 꼭 나오곤 한다.
- ↑ 노나라의 박사 공의휴가 재상이 되었다. 그는 평소 생선을 무척 좋아했다. 한 나라의 제후가 그에게 생선을 선물로 바쳤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공의휴의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공의휴가 대답했다. 『바로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생선을 받고 재상자리에서 쫓겨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생선일지라도 내 스스로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선을 받지 않으면 재상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니 오래도록 생선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 회남자, 『도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