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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죄 |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 제11장 무고의 죄 | →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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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 자백·자수 제153조[1]는 앞의 조에도 준용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
경범죄 처벌법 |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 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2]한 사람 |
한줄 요약 :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주작(做作)하여 신고하는 범죄.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워 고소하는 것이 무고(誣告)죄이기는 하지만, 그 한자 표기는 전혀 다르다.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죄는 성폭력 무고죄 항목으로.
목차
1 개요
誣告罪
무고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목적범이다.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는 국가의 심판기능, 2차적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3]이기 때문에 피무고인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1번이야 말할 것도 없고 2번은 자기 자신도 버리지 못하는 천부인권이기 때문) 보호법익별 분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무고의 상대방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나 수사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이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이다.
행위는 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따른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신고자가 당해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법률평가의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신고자의 법률평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의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을 다소 과장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신고자 측에서 증언이나 물적 증거 등등을 주작한 경우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추정이나 전문hearsay에 불과한 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신고했다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무고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이다. 추정이나 전문에 불과한 것을 진술할 때는 추정이나 전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그래도 그것을 믿고 있는 이유"를 같이 들어야 한다.)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의 완성이 신고내용 자체에 명백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애먼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서 정성껏 사연을 주작해서 왔지만 그렇게 주작해서 지어낸 사연이 막상 형법상 아무런 죄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다.[4]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의 촉구정도면 충분하며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증죄가 되지도 않는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죄라,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 자기 거짓말에 넘어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넘겼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근데 이 정도면 민간인 상대로 사기를 치고 살지 왜 이러고 살겠나? 부작위에 의한 무고도 불가능하다.
허위신고가 당해 공무소에 도달할 때 기수가 되며, 도달한 이상 무고문서를 반환받았다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없다. 다만 신고로 인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무고하였다고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게 되어 있다. (형법 제157조)
특히 국가보안법의 무고죄와 위증죄는 일반 무고죄, 위증죄와 달리 신고된 그 죄목의 형량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사안에 따라 일반 무고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예비군 동대장이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을 간첩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일반 무고죄 같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일[5]을 징역 3년 6월이나 선고받은 적이 있다.
2 알고 보면 살인과 동급일 수 있는 중범죄
그러나 한국사람들 한정으론 이걸 의외로 너무 모른다.
무고죄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죄인데 그 죄가 어떤 죄이냐에 따라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받는 형벌의 크기가 좌우된다. 때문에 무고를 당하고 무고당한 사람이 사형을 당한 후 진범이 잡힌 경우 이건 뭘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대사건이 되고 만다. 그래서 무고죄는 경우에 따라서 살인과 동급의 중범죄가 되는데 전술한 일례의 경우 무고당한 사람을 살해한 명백한 살인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혐의 진범이 자신의 살인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워 사형당하게 만들 경우, 법적으로는 무고죄만이 적용된다지만 도의적으로는 살인범이 무고죄의 피해자를 죽인 것이나 하등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일례로 톰 소여의 모험에서는 인디언 죠가 자기가 살인을 해 놓고선 애꿎은 머프 포터 노인을 무고해서 살인범으로 몰았으나 하필 톰 소여가 그 살인현장을 목격하는 바람에 머프 포터는 무고를 당해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누명을 쓴 성폭력 무고죄에서는 주병진과 이진욱, 정준영등의 사례 등에서 무고당한 피해자가 결백함이 드러났는데도 연예인이라는 대중에 알려진 직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부 까발려지고 심지어 아직도 범죄자혹은 남자가 꼬리친게 잘못이다같이 욕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무고죄는 인격살인 혹은 명예을 죽이는 행위라는 말도 있는데, 말 그대로 본인이 짓지도 않은 죄로 사람들과 사회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멀리갈것도 없이 당장 30~50년 전 대한민국이 국민들 중 일부를 그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살인범,간첩등 죄인으로 만들었었다.
따라서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범죄가 무고죄이며 무고죄는 범죄 중에서조차 그 질이 매우 나쁜 악질 범죄이다. 거기다가 애초에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무고 고소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무고죄의 수사는 진행된다!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무혐의가 나온 경우 검찰에서는 의무적으로 무고사건인지 수사하여야 한다.
3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
성폭력 무고죄 문서로.
4 무고죄라고 착각하기 쉬운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맞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없다.
- 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 조건부로 사과나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실제로 고소하게 되더라도 무고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무고라는 자체가 특정 대상에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경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 고소인이 뭘 잘못 알고서 (주로는, 법리오해에 의해)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
-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이 걸릴 깜이 아닌 사람이 형사소송을 걸리게 되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목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참조)" 고소감이 맞는 사건을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다퉈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그것마저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로 의율하겠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객관성을 강요하는 일이 된다.
사인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가 그 자신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데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에 의해, 구성요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장부터 날리는 경우와, 구성요건은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방법이 없는 경우 (외국산 SNS에서 일어난 명예에 관한 죄의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등이, 일선 수사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각하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거나 고소인에게 반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수사관의 설명에 납득하고 반려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고소인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고소사실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아무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수사관의 설명을 납득하지 않고 고소 의견을 유지하여 결국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고소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다.
다만 수사관이 반려를 권유하는데 그 수사관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 기타 수사관에게 부당한 술수를 써서 수사를 강요하는 경우, 무고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논해볼 수는 있다.
그러니 공연히 맞고소하겠다고 상대방의 화를 돋궈 진짜 경찰서 가지 말자. 잘못했으면 그냥 입 다물거나 사과하고 끝내는 게 좋다. 협박죄로 맞고소한다는 개드립도 그렇고 어지간히 패드립은 치고 싶지만 고소당하기는 무섭나보다
한편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고소해도 과실무고죄란 건 없으므로 무죄다. 애초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증거와 진술로써 진범을 찾아내는 것은 애초부터 수사기관의 책무이다. 다만 그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기획) 판치는 무고… 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아래 내용은 그 밑의 내용에 주석으로 달았지만 중요한 사실이라 별도로 서술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전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 [6]
무고죄가 확장되면 고소·고발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도4642판결 참조) [7]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고의 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대법원 2008. 8. 21 선고2008도3754)[8]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9] 대검찰청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는 언제나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5 무고 사건 사례-성폭력 관련 무고 사건 사례는 성폭력 무고죄로
6 같이 보기
- 주작 : 做作의 의미로 쓰였을 때,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주작(없는 사실을 꾸미어 만듦)을 하면 그것이 바로 무고죄이다.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것도 주작이란 단어로 부르기도 하니 은근 적절한 단어인 셈.
- 소송드립
- 성폭력 무고죄
-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있는 조문이다.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는 내용이다.
- ↑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 ↑ 바꿔 말해 피무고자가 사법불신에 걸리지 않을 권리. 사인이 사법불신을 얻는 상황은 국가의 법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맞다.
- ↑ 대표적인 예로, 자기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이 자가 몇달 전 자신의 돈을 거액을 빌려갔지만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거액의 돈을 빌려가고서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는 경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빌린 돈을 떼먹는 것 자체는 민법에서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형법에서는 아무런 죄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공중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겠지만, 공중에서 떠벌린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라면 그것으로 공연성을 충족하지는 않고, 주작해낸 이야기 자체가 애초에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무고죄를 적용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 ↑ 물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다. 그러나 대개 벌금이나 집행유예정도라는 게 현 실정이다.
-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