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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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애완동물이 이렇게 주인을 참교육#s-2 배반하는 경우도 있다.

下剋上 / Mutiny

1 개요

말 그대로 밑에서 들고 일어나 위를 뒤엎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의 뜻은,

명사 -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름.

따라서, 하극상이라는 말은 계급, 서열, 또는 주종의 관계를 전제하며, 이 관계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기존의 위계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이르기 때문에 하극상이라는 말은 도덕적 비난의 함의를 갖기도 한다.

하극상이라는 말 자체에 가치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이 말의 사용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명백한 하극상의 예로는 명령계통을 위반하여 군의 무력을 전용, 이를 이용해 권력을 찬탈하는 쿠데타를 들 수 있겠다.

반면에 프랑스 대혁명 같은 시민혁명은 쿠데타와 동일하게 기성 권력을 뒤엎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하극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시민혁명은 위계질서의 침탈이 아니라 지배 질서의 정당성을 심판하고 국민 주권과 평등의 권리를 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단지 상징적인 말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시민에게 정치를 위임받은 것일뿐, 여전히 국가의 주인으로써 지배권을 행사하는건 시민이다.따라서 시민혁명은 주인이 피고용인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므로, 하극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극상의 반대개념은 없다.상극하 굳이 반대 개념을 찾아보면, '상급자의 비인격적 모독' 또는 상급자에 의한 가혹행위정도가 있을 수 있다.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상하관계를 나누지 않은 나이 높은 어르신이나 혈연관계를 나눈 형제/남매/자매, 부모, 가족에게 이러는 것은 하극상이 아니라 패륜이다. 하극상은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르는 것"이고 패륜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이란 뜻이다.

2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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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제4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명하복의 위계가 엄중한 군에서 발생하는 대상관범죄는 극형으로 다스려지는 하극상이다. 영어에는 적전에서 아군에 의한 상관 살해를 이르는 프래깅(Fragging)이라는 은어가 존재한다. 베트남전에서는 장교 텐트에 수류탄을 까넣는 것을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베트남전 말기에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미군이 얼마나 막장으로 흘러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군부대에서라도 병 → 지휘자(분대장, 소대장)/지휘관(중대장 등)의 하극상은 엄중히 처벌한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만으로도 큰 대가를 치른다. 예를 들어 선임병(분대원인 병장)이 후임병(분대장인 상병)을 폭행했다면 이는 하극상으로서 상관폭행죄로 처벌한다. 폭행 당한 사람이 후임이지만 자신에 대한 명령권자(분대장)에 반항했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만 해당한다. 민간인 학살이나 쿠데타, 약탈, 테러 같은 비정상적인 지시에 불복종하는 건 하극상이 아니다. 또한 군의 직무 및 작전에 대한 명령에만 해당하는데, 지휘관이 병에게 직무 외의 상황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도 병은 거부할 수 없지만 직무 외 상황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는 건 지시불이행이라고 하여 명령불복종보다 매우 가벼운 죄로 본다. 명령불복종은 형사처벌, 지시불이행은 영창행이다.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병 사이의 폭행은 분대장이 끼지 않는 한 헌병대에서는 하극상으로 다루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벌한다. 선임은 명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분대장의 경우도 분대장의 부재시 분대장 임무를 대리수행할 뿐이므로 분대장이 있을 경우 일반 용사로 처리된다.

다만, 괘씸죄불문율에 의해 선임병에 대한 폭행은 그 부대에서 쫓겨날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현대 한국의 군생활에서는 법적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실제로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잘못해서 발각되는 날엔 하극상을 벌인 후임이나 관리하는 선임까지 그대로 영창행이니 선임이 모질게 대하면 극단적인 방법보다 대화를 통한 조절, 소원수리등을 이용하는게 좋다. 정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 마저도 안될 정도로 부대 신고 체계가 개판일 때 사용 하자. 단! 당연하겠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은 본인이 감수를 해야 한다.

선임이 후임을 패는 것이 더 나쁜 것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보다는 하극상을 더 안 좋게 인식한다. 간단히 말해 하극상으로 인해 선임이 꼴받아서 계급장 까고 한판 붙자고 한다고 좋다고 받아들여 선임과 후임이 계급장 까고 붙을 경우 후임의 처벌이 훨씬 무겁다... 그냥 하지 말자. 더 극단적인 예로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이 기수열외같은 하극상이면 선임이 후임을 갈궈서 생긴 경우보다 원인 제공자인 사살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몇배로 더 까인다.

병간의 하극상 문제는 내부고발 보호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극상은 소원수리 이상의 실질적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통하지 않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극상만 쥐잡듯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문제만 낳고 있다.

3 대표적인 하극상의 예

3.1 현실에서

3.2 창작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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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시전자

3.2.2 피해자

  1. 중앙의 명령을 어기고 만주사변을 일으켰으며 할힌골 전투 당시 관동군 작전참모 츠지 마사노부는 일개 좌관급 장교 주제에 관동군 사령관, 부사령관의 서명을 날조하여 전투를 일으켰다.
  2. 주로 유유코의 먹보 네타 때문에 참다참다 폭발하는 경우.
  3. 윤미미에 대해 질투심을 느낀 우기명이 술취한 상태로 공격하려고 하자 역관광시킨다. 우기명보다 낮은 14학번인데도 외모, 성적, 인맥, 경제적 지위 뿐만 아니라 전투력까지 우기명보다 우세하다. 우기명을 폭행하는 하극상 짓 하다가 결국은 김동원에게 혼나고 만다.
  4. 소대 전입하자마자 투고였던 육근옥을 엎어치기를 하며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아 버린다!!! 육근옥이 먼저 넘어트리라고 했지만 아랑이는 신병이고 계급은 육근옥이 높고 거기다가 이들 둘과는 계급 차이가 세 계급 차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30기수씩이나 차이가 난다! 육근옥(838K)이고 최아랑(868K)이다. 이 정도면 딱 하극상이니, 이 사건이 본부까지 알려진다면 아랑이는 영창 갈 확률이 높다. 결국 민지선한테 따귀 3대 맞고 훈계듣고 받데기들에게 찍히지만 라시현한테 잘했다고(...) 칭찬 듣는다. 사실 워낙 육근옥이 쓰레기 짓을 했기 때문에 독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사이다였다.
  5. 종족전쟁에서 자신의 상위개체인 신생초월체를 죽이고 저그를 장악했다. 원래 초월체가 케리건을 저그의 차기 지도자로서 삼기 위해 감염시켰다는 사실이 2편에서 드러나지만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아니었으니 분명 하극상이다.
  6. 칼날여왕에 대해 하극상을 시도. 물론 어림도 없이 당했다가 케리건에게 제대로 반항한 유일한 무리어미란 이유로 케리건 맘에 들어서 겨우 살아 케리건의 심복이 된다. 이후 케리건에게서 배울게 많다며 생각을 바꾸었고, 케리건의 승천 후 케리건을 이은 저그의 차기 지도자가 된다. 다만 케리건이 무리어미들의 욕구와 지능을 높여놔서 반대로 자기가 하극상 당할 상황에 놓인 듯, 차 행성계의 무리어미들을 토벌한다.
  7. 라크쉬르라는 이름으로 하극상이 대놓고 법률화 되어있다.
  8. '가을 수련회' 편에서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막으려던 원빈 교관을 폭행해 기절시킨다. 원빈 교관이 선배 교관이고 제우스 교관이 위장 취업한 가짜 교관이라 감안하면 하극상에 해당된다.
  9. 상병돼지, 콧수염 돼지, 요리사 돼지, 킹 피그(?!) 등 자기 상관이 된통 당하거나 하면 대놓고 비웃는다.(...)
  10.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있다. 'Trojan egg' 에피소드에서는 킹 피그를 새들 속임용 알 모양 목마에 가두고 거의 왕위를 차지할 뻔했지만, 오히려 목마의 정체가 쉽게 탄로나 새들이 돼지들에게 역으로 선물을 보내고, 거기에 되려 돼지들이 낚여(...) 잔치를 벌이다 목마 내부의 열기+압력으로 목마가 터져 버리면서 망했어요. 특히나 목마 안에서 고통받던 킹 피그가 폭발의 여파로 날아가 왕궁에 착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왕위 찬탈 직전에 있던 요리사 돼지를 쥐포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압권이다.
  11. 김창후 이병이 복무 중인 666부대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바로 소대장 직에 오른 하극상이다. 짱고가 소대장 직에 오르자 666부대는 헬게이트로 전락한다. 바로 소대장 직이 오르는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짱고曰 "난 그래도 네놈 좋다고 네놈 따라서 군대까지 왔는데..."
  12. 신병인데도 피도리, 민상식 등 계급이 높은 상병을 폭행하는 하극상 짓을 한다. 정지혁 병장한테 얻어맞고 패배를 당한다.
  13. 신병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석조 병장의 런닝구를 갈취하거나 김창후한테 예고없이 소대장을 불러오라고 강요한다. 최현일이 행패를 부리자 행보관한테 "대대장 불러오라 그래! 안해? 당신 옷벗고싶어?!"거리며 잔소리를 한다. 포청천으로 분장한 정지혁한테 '팬타킬'로 100대 이상 시원하게 얻어맞았다.
  14. 내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행보관의 명령을 거부하며 대들기도 한다.
  15. 자신의 아버지, 즉 보스를 처리하는 것에 동참한다.
  16. 주인공의 목적 자체가 쿠데타이다.
  17. 80년대 애니 한정. 에피소드마다 가끔 통수친다.
  18. 단 이 세계관은 원래 세계관이 인격적으로 뒤바뀌었다고 가정하므로 하극상 역할은 로디머스가 물려받는다. 당연히 상대는 옵티머스 프라임.
  19.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 여기서는 고양이 박멸실력있는 선배들을 이겨나간다는 의미에 가깝다.
  20. 자세한 것은 스포일러가 되니 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