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재미로 창작물 속의 캐릭터를 현실의 법[1] 에 맞춰본 것이므로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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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픽션은 픽션일 뿐 따라하지 말자.
창작물은 그 특성상 현실을 무대로 하면서도 현실에서 하면 당장 위법행위로 문제가 되었을 법한 일들을 등장인물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해석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라는 책에서와 같이 'TV나 게임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하는 일들이 법적으로 따져볼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선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적어도 작중에선 논란이 되지 않는다.
개인마다 작품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본 문서의 예시 및 본 문서는 해당캐릭터를 안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것 뿐이니[2]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또한 일부 예시는 약간 지나치게 해석된 면이 있으니 주의.[3]
아주 드물게는 경찰이 잡아가려는 경우도 존재한다(GTA나 세인츠 로우 등…). 그런데 경찰이 잡아들려고 해도 뭔가 마가 끼어서 실패하거나 최악에는 경찰까지 말려드는게 문제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법을 어긴 건 없다고 한다. 이 경우는 그리 위법에 해당되지는 않거나 아니면 정부와 연관이 있는 경우일지도 모른다. 《무적캡틴 사우루스》와 같은 경우 거대 무기를 학생이 독점하고 있으나 '지구를 지키는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묵인 및 지원을 해서 사실상 합법화 되어 있으며[4] 《용자경찰 제이데커》, 《용자왕 가오가이가》, 《신세기 에반게리온》 등에선 아예 국가 기관, 범세계적 초 국가 기관으로 나온다. 이 경우에는 도시를 부수고 시민의 생명을 잃기도 하나 법적 제제는 없다.
사실 게임 잡지 게이머즈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다루는 코너가 한때 있었다. 이름하여 황학동 법정 사무소. 물론 잡지 특성상 게임 한정이었다.(역전재판 시리즈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등)
2 기준
-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제작국가 혹은 작품 내 배경의 국가 및 시대의 법률과는 다를 수 있다.
- 형사사건의 경우, 현행 대한민국 형법(2010.4.15)을 기준으로 한다.
- 민사사건의 경우, 현행 대한민국 민법(2011.5.19)을 기준으로 한다.
- 예시 폭주를 피하기 위해 아래 각호의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다.
- 판타지나 SF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칙을 적용한다.
- 최소한 현실 세계와의 접점이 있는 작품에 한해 현실과 연관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여기서 '현실과 연관이 있는 범위'란, '현실적인 잣대로 다룰 수 있는 범위'로 정의한다.
- 이종족(인간 이외의 지적생명체, 외계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의사소통을 하며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 자연인으로 간주한다. (예 : 〈장화신은 고양이〉의 고양이, 중립적 또는 우호적인 외계인) 이 기준에 따라 우화 속 동물들도 자연인으로 본다. 단,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만 할 뿐 인간을 적대시하고 위해하거나 공격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적군으로 간주하여 군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예: 악마, 적대적 외계인).
- 2호에서 자연인으로 간주하는 이종족의 경우라도 종족의 특성 및 종족간 관계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가령 동방 프로젝트는, 요괴들이 저지르는 환상향의 인간들이나 잘못 들어선 인간들을 겨냥한 식인 등의 행위는 요괴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기에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는다[7]. 또 인간이 이러한 적대적인 이종족을 공격해 퇴치하는 경우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8]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단 인간 대 인간이라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인간×이종족간의 행위, 또는 이종족 단독 행위의 경우 현실과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종족의 특성과 관계없는 행위)[9]는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 = 다루지 않음)
- 마법을 이용한 범죄나(판타지) 하이테크 범죄(SF), 기타 비현실적인 요소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도 이세계를 벗어나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현실적인 잣대로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판타지의 경우, 캐릭터가 이세계에서 대검 따위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간주할 수 없지만, 그 상태에서 현실 세계로 건너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총단법) 위반이 될 것이다. SF에서 광선총을 차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10]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는 전 2항 1호의 '대외적으로 명백한 범법행위로 인식되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예시로 들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불가. 반대로 마법을 이용한 범죄나 하이테크 범죄가 해당 작품 설정상으로만 범죄인 경우 전 2항 3호의 '창작물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법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
- 단, 비현실적 세계관이더라도 그 무대가 완전한 이세계가 아니라 과거 혹은 미래의 현실 세계-지구, 태양계 등-라는 전제가 달린 경우에는 현실의 확장으로 접점이 있다고 보고 허용한다.
- 물론 민사의 경우는 범죄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3호 내지 4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아래에 예시를 추가하실 때에는 형사 민사 관련 없이 작품명의 ㄱㄴㄷ순으로 추가바랍니다.
3 일반론
3.1 형사
- 악당, 다크 히어로, 안티 히어로, 악의 조직이나 범죄 조직이 일삼는 행위 전반. 주인공들의 행위 중 일부.
- 13세 미만의 로리 캐릭터와 성관계를 하는 작품은 형법 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된다.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해도 얄짤없다. 특히 강간의 경우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된다.
- 과거가 배경인 경우 당연하게도 현재의 법이라는 잣대를 두고 본다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AIR》처럼 감동적인 순애물이라 하더라도 우라하와 류우하의 처우는 노동법 위반. 반대로 과거에는 범죄였지만 현재는 범죄가 아닌 것들도 있다.
-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路上放尿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이 된다.
- 능력자 배틀에서의 일반론
- 대부분의 특촬물 및 거대로봇물. 적과 싸우다가 불가피하게 입힌 재산, 인명 피해들(건물, 도로, 차량 파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우 드물게도 《지구방위기업 다이가드》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말 등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 작중에 등장하는 메카들은 안전기준 미달로(크기가 거진 고층 건물만하니) 번호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몰고 다니는 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불법이다. 가면라이더의 바이크 또한 마찬가지.
- 대부분의 배틀물의 인물들은 폭행에 해당하며 불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살인까지 더해진다. 단 룰이 있는 '정식 격투대회'의 경우라면 사람이 죽든 다치든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13] 살인을 허용하는 대회라면 대회 자체가 위법이 된다.
- 등장인물이 작중에 군인이거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 군형법 중 일부 규정은 민간인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 마피아 등, 일반적인 범죄자를 다루고 있는 경우[16]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말다툼 등을 벌이다가 분노에 못 이겨 컵에 든 물을 상대방 얼굴에 확 들이붓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된다.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나오는 경우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거한다.
- 무기(칼, 창, 총 등등)를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당국의 등록 없이 거리에서 휴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총단법에 걸린다.
- 무협지 등에서 자주 나오는 복수귀도 마찬가지로 다루지 않는다.
- 소년병/소녀병이 나오는 작품은 18세 미만 아동의 군대 징집 및 적대 행위에 직접 참가를 위한 사용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1998년 지정)를 위반하고 있다.
- 얀데레는 감금에서부터 살인까지 다양하다.
- 여장남자가 거리를 활보하면 1988년 12월 30일까지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발 및 저속의상 등 착용의 죄에 해당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8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라면 여장남자가 단순히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 위조지폐는 만드는 방식과 관계없이 유통을 기도한 시점에서 무조건 범죄다.
- 이송 및 이동에 관한 능력[17]을 지닌 이가 국제적으로 행동시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18]등에 저촉될 수 있다. 이계에서의 소환 및 송환은 이계를 외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따른다.
-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자율 행동 기계가 일으킨 범죄는 현재 법률로는 인공지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설사 자율 행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되도록 만든 인간'이 문제이므로 제작자인 인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잘 차려진 밥상을 뒤엎으면 폭행죄가 성립되며, 제사상일 경우 '제사방해죄'가 성립된다.
-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좀비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나 시신훼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논쟁 거리가 될 것이다. 죽음의 정의는 어느 정도 논쟁 거리지만 심장과 뇌가 모두 멈춰있는 시체가 움직이는 설정이라면 살인은 성립하기 어렵고 시신 훼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부검을 시신훼손으로 간주하지 않듯이, 좀비를 처치했다고 시신훼손으로 치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경우에 따라 28일 후처럼 "살아있는 감염자"의 경우에는 살인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군법을 적용해 적군으로 규정해버리면 상관없게 된다. 또한 상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신도 감염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살인죄로 재판 받는다고 해도 보통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바꿔말하면 달려들지 않는 좀비를 '혐오스럽다'는 이유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치면 범죄가 될 소지가 있다.
- 또한 좀비화를 불치병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감염자가 아직 심신상실 상태가 아닐 때 명시적으로 나를 죽여줘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키배농도가 짙은 존엄사 문제나 다를바 없게 된다.
- 주무대가 갱스터물인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예 대놓고 못 잡아서 난리니 말 다한 셈...
- 창작물에 나오는 초고속능력자들은 자칫하면 속도 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 당연히 이동할 때마다 생기는 후폭풍까지 감안하면 죄는 +α.
- 초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츤데레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손찌검을 하거나 하면 얄짤없이 폭행죄 성립.
- 탈영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법정에 회부되는 범죄다.
-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건 항공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152.4m 이상 높이 날아서는 안 된다[19]. 단, 아무런 도구 없이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경우는 현행 법률상 높이뛰기를 하는 걸로 쳐주므로 제외.
- 편지/사진등을 찢어 창밖에나 야외에 뿌리는 연출은 '쓰레기 투기'로 위법이다. 덤으로 돈을 뿌리는 경우는 도로에 면해있을 경우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질서유지'명목으로 연행될 수 있다.
- 유골의 재를 야외에서 바람에 실어 날려버리는 행위(분골)는 연출상 보기 좋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을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지내는 행위'까지로 못박고 있으며 분골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보기 때문.
- 히어로물의 히어로들의 행동은 자력구제로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다.[20]
- SF물에서 자주 나오는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도 실은 범죄행위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3.2 민사
- 민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주로 계약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정도인데 사실 많이 따질 필요가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사에 관한 일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
- 기업이나 등장인물이 기업체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및 상법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같은 사회법도 해당할 수 있다.
- 기술이나 무기등을 '카피' '복제'하여 사용하는 능력자나 캐릭터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드립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이나 무기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하자. 단, 미술품이나 음악 등의 복제는 엄연히 범죄이다.
돈복제는 돈에 쓰여있는 번호가 같기 때문에 걸릴가능성이있다
4 만화(웹툰 포함) or 애니 or 라이트 노벨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만화&애니&라이트 노벨 참조.
5 게임
6 특촬물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특촬물 항목 참조.
7 영화
영화 | ||
제목 | 인물 | 죄책 |
람보 | 윌 티즐 보안관 | 영화를 보면 이 양반이 람보를 부랑죄[21]라는 뭔 스탈린이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나와 붉은광장에서 고팍 추는 소리하는 듯한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체포하는데, 사실 이 법은 미국에서는 주마다 분명 있을 수도 있는 법이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이따위 말도 안되는 법이 없는 관계로 이걸 모르고 영화를 본 한국 관객들은 분명 보안관을 보고 이뭐병을 연발했으리라(…). 물론 부랑죄 이전에 지 맘에 안든다고 멋대로 람보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고는 그거 안 따랐다고 무작정 체포해서 끌고 갔으니 이 양반은 직권남용이다. 부랑죄는 한국도 있었다. 1954년 경범죄 처벌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1991년 개정되기 전까지"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諸方 여기저기)에 배회하는 자"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주거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면 강제로 잡아다가 구류할수 있고 보호기관이라 쓰고 강제수용소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집어넣기도 했다. 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다.[22]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 이덕무 | 국가의 중요 물품인 석빙고의 얼음을 대량으로 훔쳤다. 조선시대라는걸 감안하면 특수절도죄에 국가물품을 훔친 점이 감안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
말죽거리 잔혹사 | 김현수 | 학교폭력, 흉기죄(쌍절곤), 손괴 |
함재복(햄버거) | 음란물 불법 유통, 불법 도박, 화학물(염산) 살포 | |
전훈식(찍새) | 학교폭력, 흉기죄, 공공시설훼손, 불법 도박을 통한 절도죄 | |
치타 | 쓰레기 불법투기(우유)[23] | |
차종훈 | 직권남용, 학교폭력, 손괴[24] | |
박성춘 | 음란물 불법 구매, 불법 도박 | |
떡볶이집 아줌마 | 청소년 성추행 | |
서편제 | 동호 | 아버지에게 소리를 해 봤자 쌀이나와 밥이나와하면서 불평을 부리다가 아버지에게 질책을 받았는데 화가나서 반말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밀쳐내고 욕까지 퍼부으면서[25] 결국에는 가출까지 했지만 유봉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후에 그 당시의 잘못을 참회하며 누나인 송화를 찾아나서게 되었다. |
유봉 | 기운이 없는 딸 송화에게 닭백숙을 끓여서 먹였는데 그것이 뜻밖에도 남의 집에서 훔쳐온 씨암탉을 조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에는 닭주인 영감 앞에서도 닭털을 오리털이라고 속였다가 닭주인 영감에게 매질을 당하게 되었다. | |
에일리언 1 | 노스트로모호 | 노스트로모호에는 총 7명의 승무원이 있지만, '구명정'이라고 할 수 있는 셔틀의 탑승 인원은 3명밖에 못 태운다.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는 모든 선박 탑승인원에 대해 충분한 수의 구명정을 요구하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위반. 뭐 미래니까. |
웨이랜드 유타니 | 회사(웨이랜드 유타니)가 애쉬를 인간이라고 뻥치고 승무원으로 들여보낸 점이나 회사의 '소유물'이 승무원을 죽이려고 한 점, 승무원의 목숨을 잃는 위협을 감수한 임무를 강제한 점은 리플리가 민사, 형사적으로 회사를 고소고발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 |
감독판에서는 에일리언의 고치가 된 달라스가 리플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죽여달라고 했다고 해도 진짜 죽이면 살인죄다. 안락사라고 봐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며, 허용된 일부 외국이라고 해도 승인된 절차와 의료진이 없었던 이상 영락없는 불법. | ||
웰컴 투 동막골 | 국군 위생병 문상상과 표 소위 | 근무이탈을 저질렀다. 거기다 동막골에서 만난 북한군 병사들과 나중에 협력하여 동막골에 무차별 폭격을 하러 온 미군 폭격기들에 공격했으니 내란죄까지 저질렀다. (사실 스토리상으론 영화 후반에 국군 북한국 따지는 것이 의미 없고 민간인 마을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미군이 나쁜 거지만.) |
전우치 | 화담에 의해 흑화된 서인경 | 상점에 있는 부츠를 훔치고 자동차들을 부수고 다니는데, 각각 절도와 손괴에 해당된다. |
전우치와 싸우던 요괴들 | 아주 자동차 폐차를 밥먹듯 한다. | |
전우치 | 전우치도 영화세트를 부수고 가로등을 부수고 만만찮다. | |
화담 | 사기와 살인교사. | |
지구를 지켜라 | 병구 | 영화상 묘사로 보아 영화에 나온 강만식[26]까지 해서 총 13명을 납치 감금 고문 살해하였으며 그 외에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된 사람을 살해한 것, 추형사를 벌들을 이용해 살해한 것[27]까지 총 15명의 살해 혐의[28]가 있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형사까지 묶어두어 감금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거기에 약을 대량으로 훔친 절도 혐의에 강만식의 카드로 돈을 뽑아낸 것, 오토바이를 훔친것까지 꽤 많은 죄가 있다. |
세븐 파운즈 | 댄, 홀리 | 홀리는 주인공이 자살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공의 장기를 이식받을 자격이 있는 후보들을 간추려서 주인공에게 제공했으며, 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사후처리를 약속했다. 이는 모두 자살 방조죄에 해당한다. |
스위니 토드 | 스위니 토드 | 일단 살인죄 확정.(게다가 연쇄살인) 게다가 유형지에서 '탈출'한 것인지 '형기를 마친' 것인지가 조금 애매한데, 만약 전자라면 탈옥죄도 해당된다. |
터핀 판사 | 죄 없는 스위니 토드를 누명 씌워 유배를 보냈으니 직권남용죄가 먹힐 듯.(정확한지 추가바람.) 거기다 강간죄 추가. | |
러빗 부인 | 시체손괴죄 | |
스타워즈 | 다스 베이더 | 전범, 내란죄[29], 아군살해, 권력남용, 가정폭력[30] |
오로라 공주 | 정순정 | 자세한 죄목은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
홍기범 | 오민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정에서 치료 감호형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이후 교도소에서 노역 도중 만난 정순정에게 살해를 당하였다. | |
오성홍 형사 | 정순정에게 성경을 주면서 안에 면도날을 끼워넣었는데, 어느 날 정순정이 성경을 읽던 도중 면도날을 발견하게 된다. 실습실에서 홍기범을 만난 정순정은 가지고 있던 면도날로 그를 죽이게 된다. 따라서, 오성홍 형사는 형집행법 위반은 물론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외부인의 교도소 방문시 입구에서부터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관련 게시물). 막판에 인천국제공항 앞에서 변호사가 탄 BMW 750LI를 따라 갔으나, 다음 장면에서 스텝롤로 이어져 보복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 | |
타짜 | 일단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상습)도박죄부터 먹고 들어가며 타짜 항목을 보면 '타짜'라는 말 자체가 도박에서 사기 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만큼 사기죄도 해당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기를 치기 위해 한 수단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 하지만 타짜질 하기 전에 했던 모든 도박은 당연히 상습도박죄! | |
터미네이터 시리즈 | T-800 | |
T-1000 | ||
사라 코너 | 1에서는 성격 자체도 연약하여 T-800에게 쫓기고 카일 리스에게서 보호받았던 신세라 범죄행위가 없었지만 2에서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을 때 박사의 멱살을 잡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박사의 목에 독극물이 든 주사로 인질극까지 벌였으며 사이버다인사 소속의 마일스 다이슨의 집에 잠입하여 다이슨을 총으로 발포해 살인미수(총상)까지 하였다. | |
존 코너 | 소년시절 말썽도 잦은 성격이라 사고뭉치로 소문이 났었으며 양부모 앞에서는 언제나 명령 불복종인 성격이다. 그리고 작중 ATM기기를 해킹해서 돈을 훔친건 엄연한 위법행위,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어느정도 여지는 있다. | |
카일 리스 | T-800과 함께 1984년 과거 세계로 오자마자 자신을 처음 발견한 술주정뱅이의 바지를 훔쳐입다가 순찰중인 경찰에게 발각되어 쫓기게 되었고 숨어있는 중에 옷까지 탈취하여 입는 등 범죄행위가 있는 편이다. | |
마일스 다이슨 | 배임, 재산 손괴. 기술 책임자라는 권한을 이용해 사이버다인 사 건물에 침투해서 회사 자산인 T-800 부품을 빼돌렸고, 죽기 직전 자폭으로 회사의 기자재 및 자료들을 파괴했다. |
8 드라마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드라마 항목 참조.
9 문학
문학 | ||
제목 | 인물 | 죄책 |
나무2 中 <뱃살> | 뱃살 컴퍼니 | 장기매매[31] |
나무2 中 <계약> | 여행사 & 의사들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치사죄[32], 인간복제[33] |
나무2 中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 주인공 부부 | 존속유기치사죄 |
나무2 中 <전기를 내뿜는 심장> | 현호 | 가스·전기등방류죄 |
만무방 | 응오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4] |
바리공주 | 오구대왕&길대부인 | 영아유기. 단 바리공주는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동기[35]'가 없어서 일반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
베니스의 상인 | 샤일록 | 자기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가 된다.[36]거기다 해석에 따라서 이건 살인미수다.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
봉이 김선달 | 봉이 김선달, 정수동, 정만서 | 사기죄, 그것도 아주 심각한. |
서편제 | 유봉 | 염산으로 송화의 눈을 멀게 만들어 불구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중상해. |
소공녀 | 민친 교장 | 세라를 부려먹은 것은 당시 영국법으로는 불법이 아닌듯 하다. 현재 기준으로는 심각한 불법.[37] |
세라 크루 | 채무불이행. 세라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면 아버지가 민친 교장에게 짊어진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된다.(…) 물론 아동학대에 비하면 아주 약하겠지만. 단, 여기서 한정 상속을 하면 채무보다 유산이 더 많을 경우 아버지가 진 채무에 대한 변재만 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 |
셜록 홈즈 | 셜록 홈즈 | 가끔 범인을 알아내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도주를 묵인하는 일이 있지만 이는 범인 도피죄가 아니다. 도주의 묵인은 부작위범인데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의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 당연히 탐정에게 그딴 의무 따위는 없다. 그리고 단편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에서는 의뢰인을 협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불법침입을 범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긴 하나 살인방조죄도 추가.참고로 코카인 복용도 현대 한국 및 상당수 국가에서는 불법이긴 한데 홈즈가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는 불법이 아니었으며 일부 의학관계자들 사이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약물정도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불법을 논할 수 없다. |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 돈 까밀로 신부 | 절도. 폭행. 모욕죄. 승부조작. 살인미수.[38] 총기법 및 폭발물 관리법 위반.공갈-협박죄[39].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40] 밀렵 및 사유지 침범[41]. 성희롱[42] 부정행위[43] |
빼뽀네 읍장 | 절도. 폭행. 모욕죄. 승부조작. 살인미수.[44] 총기법 및 폭발물 관리법 위반. 밀렵 및 사유지 침범[45] | |
예수 | 승부조작[47]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한병태 | 뇌물(샤프 펜슬) |
엄석태 | 직권남용, 학교폭력, 강요죄, 부정행위, 부정선거, 방화죄(영화판 한정) | |
김 선생 | 직권남용(과잉체벌 및 체벌 기준 위반)[48] | |
심청전 | 심봉사 | 아동학대[49]. |
장사꾼들 | 인신매매, 심청을 공양미 300석에 산 것이 심청을 제물로 쓰기 위해서였음을 감안하면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치사죄도 적용 가능하다. | |
지나가던 스님 | 사기죄. | |
악의 교전 | 하스미 세이지 | 방화, 폭행, 협박, 도청, 총포법 위반, 음주운전 등 무지하게 많다. 그리고 살인. 존속살해에다 30여 건의 살인을 추가로 저질렀고 결말에선 대규모의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다. |
아버지 | 남박사 | 촉탁승낙살인죄[50] |
허생전 | 허생 | 매점매석과 폭리에 따른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대자본 상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법 위반, 후반부 막대한 재산을 바다에 투기하였으므로 이것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감, 다수의 부랑배들을 선동해 자신의 부동산으로 무허가 이주시켜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국을 세우도록 교사하였으므로 내란음모죄까지 성립. |
9.1 동화
동화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뜻 항목과 마찬가지로 동심파괴성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먼저 주지하고 들어가며 편의상 등장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취급하며 법의 적용 기준은 현대법으로 하고 판본에 따라 다른 경우는 괄호를 추가했다.
동화 | ||
제목 | 인물 | 죄책 |
골디락스와 곰 세마리 | 골디락스 | 주거침입, 손괴. |
금도끼 은도끼 | 나무꾼 | 불로소득 탈세. |
꽃 피우는 할아버지 | 이웃집 부부 | 동물학대, 주인이 있는 개를 죽였으므로 손괴에도 해당된다 |
눈의 여왕 | 눈의 여왕 | 유괴 |
도깨비 감투 | 주인공 | 절도. |
도깨비와 개암 | 아우 | 도깨비가 두고 간 방망이를 주워 갔으므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믈 횡령죄. |
도깨비 | 도깨비 방망이로 형을 두들겨 불구자를 만들었으므로 상해죄. | |
말하는 남생이 | 형 | 위의 꽃피우는 할아버지의 이웃집 부부와 동일. 상세는 항목 참조 |
반쪽이 | 반쪽이(일부 판본) |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상세는 항목 참조[51] |
벌거벗은 임금님 | 임금님 | 벌거벗고 돌아다녔으므로 공연음란죄 또는 과다노출죄. |
재단사 | 명백한 사기죄. | |
백설공주 | 계모 |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죄. |
사냥꾼 | 살인의 예비음모죄[52] | |
선녀와 나무꾼 | 나무꾼 | |
사슴 | 나무꾼에게 납치, 감금을 교사한 죄. | |
선녀 | 비록 외진 산중이라고는 하나, 욕탕으로 지정되지 않은데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나체로 활보했다는 점에서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은 충분하다. 물론 태생이 천상세계인 선녀들 입장에서야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있겠느냐만.(…) | |
손톱 먹은 들쥐 | 들쥐 | 무단침입, 사기죄 |
아기돼지 3형제 | 늑대 | 큰형 돼지, 작은형 돼지 살해(판본에 따라). 집을 무너뜨려 손괴. 하지만 겨우 입김만 불어도 무너지는 집은 어차피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늑대의 책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며 그보다는 너무 약한 집을 지은 두 돼지의 잘못이다. 셋째 돼지의 집에 들어간 것은 겨우 무단 침입 정도. |
삼형제 모두 | 늑대 살해(판본에 따라 상해).(…) 다만 늑대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 |
큰형 돼지, 작은형 돼지 | 입김만 불어도 무너지는 건물을 지어 건축법 위반. | |
아버지를 내다버린 지게 | 아들 | 존속유기[57] |
엄지공주 | 두꺼비, 풍뎅이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
원숭이와 게의 싸움 | 게의 자식들 | 원숭이 살해[58](판본에 따라 상해) |
밤, 절구, 벌, 쇠똥 | 위 죄의 공동정범 | |
원숭이 | 사기죄, 상해(치사)죄 | |
인어공주 | 인어공주 | 인어공주와 마녀의 계약은 베니스의 상인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가 된다. 장기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 |
잠자는 숲속의 공주 | 마녀 | 협박죄, 테러행위. |
장화신은 고양이 | 고양이[59]와 주인 | 사기죄의 공동정범. |
장화홍련 | 계모 | 명예훼손, 살인교사 등등. 서스펜스하다. |
잭과 콩나무 | 잭 | 주거침입죄, (거인도 자연인으로 본다면) 강도살인죄[60] 알다시피 워낙 대죄라 사형에 처해져도 할말이 없다. |
나그네 | 준사기[61]. 그래도 나그네가 준 콩이 진짜 마법의 콩이였다.[62] 덤으로 잭은 미성년자이므로 잭과 나그네의 계약은 어머니가 취소할 수 있다. # | |
콩쥐팥쥐 | 콩쥐 | 팥쥐를 죽여 젓갈로 만들어 시신오욕(일부 판본). |
팥쥐 | 살인(일부 판본), 신분 사칭. | |
팥쥐 엄마 | 현대 기준으로 보면 아동학대. | |
토끼전 | 별주부 | 간을 빼내기 위해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간 별주부의 행위는 약취유인죄에 해당. |
용왕 | 용왕이 간을 빼려 한 행위 역시 동의없는 장기적출이므로 불법이며, 약취유인죄의 교사범 및 상해죄(간을 적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상해이다)의 교사범의 미수(정범의 미수와 같은 형으로 처벌) | |
토끼 |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속인 건 이미 장기적출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피리부는 사나이 | 피리부는 사나이 | 유괴. |
시장 | 채무 불이행 | |
행복한 왕자 | 제비 | 정부의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절도. 심하면 행복한 왕자 동상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범.(…)[63] |
제비에게 도움받은 사람들 | 장물취득.(…) | |
행복한 왕자 | 움직일 수 없는 동상이므로 책임능력 없음. | |
헨젤과 그레텔 | 마녀 | 아동 유괴 및 감금. |
헨젤과 그레텔 | 살인 및 절도. 마녀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으므로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절취를 위해 죽인 것이 아니므로 강도는 아니고 절도에 불과.[64] | |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님 | 아동학대,유기 | |
혀 잘린 참새 | 할머니 | 동물학대 |
혹부리 영감 | 도깨비 | 무허가 의료행위.[65] |
혹부리 영감 둘 다 | 사기죄. | |
햇님달님 | 하느님 | 호랑이를 죽게 만듬. 호랑이는 CITES에 등록된 멸종 위기 동물로, 학술 목적 외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
호랑이 | 보이스 피싱. 엄연한 사기행위이다. 또한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수밭을 붉게 물들였기 때문에 손괴죄에도 해당한다. 오누이의 어머니를 잡아먹기까지의 과정은 빼도박도 못하는 공갈죄. | |
흥부전 | 놀부 | 단순한 심술꾼이나 민폐꾼이 아니라 범죄자이다. 현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뿐만 아니라 당시의 관점으로 봐도 범죄인 것들이 다수 있다. 강간 및 성추행ㆍ성폭행, 강매, 상속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동물학대, 사체등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손괴, 수리방해, 아동학대, 음용수의 사용 방해, 음주소란등, 인신매매, 일반물건방화죄, 임금체불, 장례식등의 방해, 절도, 중상해, 진화방해, 폭행,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해당하는 심술은 놀부의 만행 참조. |
놀부 아내 | 폭행. | |
흥부 |
10 방송 및 예능, 정보통신망
물론 이런 경우에는 방송상 재미를 삼아서 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 곤란한 편....이므로 뉴스는 없는거다
방송 및 예능 | ||
제목 | 인물 | 죄책 |
1박 2일[69] | 강호동 | 폭행죄, 감금죄[70], |
사기죄, 모욕죄 | ||
김C | ||
런닝맨 | 일반 | 촬영을 빌미로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 교통방해죄 |
김종국 | 폭행, 기물파손죄. | |
유준상[74] | 협박. | |
무한도전 | 박명수 | 폭행, 사기죄, 모욕죄 |
그 녀석 | 공연음란죄[75], 모욕죄,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사기죄 | |
김태호 | 모욕죄[76], 사기죄 | |
패밀리가 떴다 | 일반 | 촬영을 빌미로 일반인의 외출을 방해. 교통방해죄 |
AVGN | 제임스 롤프 | 욕설행위, 기물파손, 살인[77] 폭행 |
더 지니어스 | 은지원, 조유영 | 절도죄(…) |
정종연 | 저작권 위반 | |
더 머펫 쇼 | 닥터 번슨 허니듀 | 불법 생체실험, 살인미수, 살인, 감금 등 |
크레이지 해리 | 불법 폭발물 제작, 유포, 사용 | |
미스 피기 | 폭행죄 | |
스모쉬 | 이안, 앤서니 | 절도죄, 살인 내지는 살인미수, 성희롱 등... |
마이 리틀 텔레비전 | 권도우 FD | |
김경민 | 모욕죄 및 성희롱죄 | |
김성주, 안정환 | ||
가희, 배윤정 | 모욕죄 및 성희롱죄 | |
박슬기, 장영란 |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 피해 | |
박진경 | ||
백종원 | ||
윤도현 | 본의아니게 소음공해 | |
장도연&박나래 | ||
아프리카TV[78] | ||
PD대정령 | 모욕죄, 동물학대[79] | |
머독 | 성희롱, 모욕죄 | |
김형 | 성희롱 | |
이초홍 | 성희롱, 공연음란죄[80] | |
김마메 | 모욕죄,교통방해죄,폭행죄 | |
대도서관 | 내란죄[81], 저작권 위반[82] | |
울산큰고래 | 모욕죄, 내란죄 | |
크라임씬 | 등장인물 거의 전부 | 범인은 당연히 살인죄. 그러나 범인을 빼고 봐도 전과 없는 인물이 드물다(...) |
현대레알사전 | 박영진 | 모욕죄[83] |
두시탈출 컬투쇼 | 박슬기 | 모욕죄[84] |
컬투 | 직무유기죄 | |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 출연진 대부분 | 항명죄, 근무태만, 군기위반, 군풍기위반(선임에게 간접적으로 대들거나 말대꾸 등)[85], 하극상, 상관모독, 성군기위반[86], 계급사칭(헨리), 병영부조리(야자타임 당시 헨리) |
SNL 게임즈[87] | 김민교 | 상습폭행[88], 폭행미수[89] |
게임가게 아저씨 | 사기죄 | |
민교의 어머니 | 가정폭력 |
- ↑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죄도 상당히 많이 서술되어있다.
- ↑ 게다가 따지고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 ↑ 짱아가 자주 민폐를 부린다며 난동죄로 분류해놓았다.
- ↑ 거의 대부분의 로봇만화에서 등장하는 클리셰. 이러한 수단을 제외하면 외계 적대 세력에게 대항할 수단이 없는 경우도 많다. 반면 《전설거신 이데온》마냥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
- ↑ 그런데 살인 같은 것이 범법이 아닌 세계관을 찾기가 더 힘들다(…).
- ↑ 예 : '만무방에서 응오가 자기 논의 벼를 훔치던 행위'의 경우, '해당 작품 안에서' '다른 등장인물들에 의하여' '명백한 범법행위로 인식되고' 있지만(누군지는 몰랐지만) 소작료(타인의 권리의 목적)를 내지 않기 위해 벼를 훔쳤기 때문에(취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 ↑ 맹수의 식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다.
게다가 이쪽은 맹수랑은 달리 사살도 안된다 - ↑ 전자는 먼저 공격해 오는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 후자는 요괴를 퇴치하는 일자리인 음양사와 퇴마사 등이 업무로서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
- ↑ 예 : 히나나위 텐시의 손괴(대 인간 행위 - 흥미본위에 의한 손괴), 키리사메 마리사의 상습절도(대 이종족 행위), 레이센 우동게인 이나바의 군무이탈(이종족 단독행위) 등
- ↑ 역으로 현대 한국에서 광선총은 총단법 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어도 범죄가 아니다.
- ↑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 ↑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대부분의 격투기 대회에서는 부상 및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다만 과실 혹은 부주의가 있거나 또는 어른과 어린아이, 노약자의 대련이었거나 기타 상대방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과실치사의 성립이 가능하다. 물론 고의라면 당연히 살인의 성립도 가능하다.
- ↑ 예를 들어 KOF 시리즈에서 군인인 랄프 존스가 쿠사나기 쿄를 대회중에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경우에 이를 민간인 폭행으로는 간주하지 않기로 한다. 단 대회가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다루는 것을 허용.
- ↑ 만화 《프리스트》의 경우 주연급 등장인물 중 로안 신부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 ↑ 물론 해적도 여기에 들어간다. 해적의 경우, 어느 나라의 군함도 이를 나포하여 재산을 압수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 어포트(이송), 차원포켓, 텔레포트(순간이동), 비행, 차원문, 공간 이동, 소환 등 대부분의 '돌아다니기 편리한 능력'이 해당된다.
- ↑ 그런데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운송수단은 차량, 선박, 항공기로 규정되고있는데 이부분은 어찌되는지 확인바람.
- ↑ 한 사법연수생이 태권브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했다.
- ↑ 퍼니셔, 고스트 라이더처럼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한다!
- ↑ 이름 그대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잡아가는 병신같은 죄목이다(…).
- ↑ 참고로 람보1이 제작된 시기는 1982년. 한국에서도 해당항목이 남아있었을 때다.
- ↑ 하지만 피해자 차종훈 쪽이 자구행위로 형사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받아도 민사범죄로 과태료, 심해도 봉사활동 정도로 끝날 것이다.
- ↑ 그 유명한 우유투척사건때 한 학생의 도시락을 몽둥이로 내리쳤다.
- ↑ 그까짓 광대 노릇 안 하면 그만아녀! 니미랄 씨!
- ↑ 강만식은 살아있다.
- ↑ 물론 기록상에서는 살인미수로 나오게 된다. 즉 당한 사람은 살아있다는 이야기
- ↑ 13명의 살해 및 2명의 살인미수포함.
- ↑ 아나킨 스카이워커 시절 한정
- ↑ 시스의 복수편에서 아내 파드메 아미달라에게 포스 그립으로 목을 조른 전적이 있으며 자기도 자기 친자식이라는 걸 몰랐지만 자기 딸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고 아들과 싸우다 팔까지 자르는 등 가정폭력의 범위에 넣어도 할 말 없는 것들이다.
- ↑ 대출 조건이 '사후 장기를 해신병원에 의학 발전용으로 기증'인데, 이는 사실상 장기매매에 가깝다. 물론 현실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한 계약이라 무효.
- ↑ 화성 여행을 시켜준다고 속여놓고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섬에서 인체 실험을 자행했다.
- ↑ 화성 여행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여행사 측에서 복제해서 돌려보낸 사람들이다.
- ↑ 지주가 소작료를 떼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논의 벼를 훔쳤다.
- ↑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등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잠시 설명하자면 영국에서 제정된 공장법에 의하면 9세 이하 어린이의 채용을 금지하고, 9-13세 어린이의 노동은 주당 48시간, 13-18세의 어린이 노동은 1주 68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의무교육은 없었고 1876년에 의무교육 제도가 등장한다.
- ↑ 쇠망치를 던져서 읍장의 머리를 박살낼 뻔 했다.
- ↑ 빼뽀네의 약점을 잡아 내서 돈 뜯어낸게 여러 번이다.
- ↑ 다른 공산당원의 명의를 이용해 소련에 여행을 갔다.
- ↑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서 몰래 사냥을 하다가 들켜서 총을 맞은 적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지만.
- ↑ 마을 여자의 엉덩이에 페인트칠을 한 뒤 낄낄거리며 달아난 적이 있다. 본인이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걸고 넘어지면 거의 100% 걸린다.
- ↑ 빼뽀네의 검정고시 시험 때 감독관들을 속이고 몰래 해답을 알려줬다.
- ↑ 쇠망치를 던져서 신부의 머리를 박살낼 뻔 했다.
- ↑ 사유지에서 몰래 사냥을 하다가 들켜서 관리인을 때려 눕히고 돈 까밀로와 함께 도주한 적이 있다.
- ↑ 파업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고 빼뽀네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소속이므로 파업을 주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고용주 측에서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
- ↑ 인간끼리의 내기가 걸린 대결에 명백한 반칙성 개입을 종종 하셨다(...) 그런데, 이득이나 도박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은 없을듯.
그 이전에 이분에게 인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 ↑ 직간접적 공범 또는 당하기만 했다는 이유로 때렸다.
- ↑ 심청의 나이가 15세이므로, 18세 미만이 대상인 아동학대에 해당. 정확히는 제17조제1호(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 정수의 부탁으로 정수를 안락사시켰다.
- ↑ 다만 김첨지가 딸을 가져가라고 내기를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 일반적인 경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 ↑ 이 사건에서 절도죄는 성립하기 힘들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는데, 불법영득의사란"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2000.10.13. 선고 2000도3655)"를 일컫는 바, 이 사건에서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이용, 처분
혹은 입겠다는 의사는 없으며, 단순히 혼인을 위한 목적으로 훔쳤다. 물론 일반적으로 재물은닉죄가 상대방의 집 등 자신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곳에 감추는 것에 적용된다 하나, 이 경우에는 훔친 뒤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지녔다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나무꾼은 절도죄가 아닌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작중 절정부에 나무꾼이 그 옷을 훔친 동기를 자백한 시점에서 형법291조 "결혼을 위한 유인"을 적용시킬 수 있다. 다만 사기에 의한 것일지언정 선녀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기에 약취죄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러나 2013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결혼목적약취유인죄가 추행목적약취유인죄에 흡수되어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다.
- ↑ 선녀는 옷이 없으면 천상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옷을 훔쳤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선녀가 돌아갈 수 없었으며, 결국 선녀를 자기집에서 살게 한 것은 형법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한다. 사실 옷을 감춘 시점에서 이미 감금죄가 성립되는데, 감금죄는 단순히 가둬 놓는 것만이 감금죄가 아니라 장소적 제한을 가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욕중인 부녀의 옷을 숨겨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금죄에 해당한다.
- ↑ 나중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나, 유기죄는 위험범이므로 할아버지를 내다버린 시점에서 이미 기수가 된다.
- ↑ 실제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게의 행위(여기서는 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설정이다)를 범죄로 보고 그가 체포되어 극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단편소설을 썼다. 물론 여기서는 게의 행위가 범죄라는 의미보다는, 사회적 약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세상의 반응을 비판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맨 마지막의 "당신들도 대개는 게잖아요"라는 문장이 그 증거.
- ↑ 일단 동물이기는 하지만, 인간들에게 미확인생물체 수준 취급인 위의 인어공주와는 달리 이 고양이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의사소통을 하는 데다 누구도 그걸 의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동화 속 사회에서 자연인으로 간주된다고 봐야 한다.
- ↑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9.22 87도1592)
- ↑ 미성년자의 지려천박(志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8조). 이 죄의 객체가 되는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른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지만, 모든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지려천박한 자, 즉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이나 사려가 부족한 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 ↑ 준사기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다른데, 만약 재산상의 손해여부가 필요하다는 학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잭을 이용하여 소를 건네받은 나그네는 준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콩 씨앗으로 인해 잭은 후에 부자가 되기 때문.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나 없었나를 통해 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재산상의 손해를 불요하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잭이 부자가 되었건 말건 상관없이 거래상의 신의칙을 위반하였고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그네는 준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 다만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라 행복한 왕자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학설에서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사자의 점유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로 보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사망 직후에는 사자의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 절도를 인정한다.
- ↑ 의료법 위반
- ↑ 물론 그렇지 않다간 오누이가 희생되니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런 경우도 생각하면 죄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억지인 부분도 있는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유복이와 금강산 호랑이에 나온 유복이는 불법 밀렵죄가 성립된다.
- ↑ 흥부전에서 흥부가 놀부 아내에게 맞은 이유를 설명하는 우스갯소리에서. 흥부의 "흥분데요(흥부인데요)"를 자기를 보고 "흥분돼요"라고 한 줄 알고.
- ↑ 성희롱은 일반적으론 범죄가 아니다. 이는 흥부와 놀부 아내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 여기서는 예전에 촬영시에 왔던 주연 멤버를 위주로 좀 했다.
- ↑ 촬영이란답시고 이승기를 섬에 낙오 시켜버려서 감금죄맞다.
- ↑ 이건 몰래카메라 찍는 것 때문에... 이 덕에 언제 신입피디가 당황했다고 한다.
그신입이 지금의 유호진 피디인건 넘어가고 - ↑ 사기죄는 피해자의 손해를 요하지는 않으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가해자가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을 요건으로 한다.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이 없으므로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음.
- ↑ 몰래 김C가 휴대폰의 네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와서 적어놨는데, 하필 여기서 PD가 경찰에게(중간에 경찰과 미션땜시 만났다.) 이것에 대해 죄명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 경찰 왈. "사기죄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치명적인 손상을 얘기하나, 이것은 예능이므로 재미를 위한 택이었으니 위법이라 규정하긴 어렵습니다."라고...
근데 사실이긴 하다.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승낙이 없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 물론 게스트이긴 하지만...
- ↑ 옷을 밖에서 벗었다가 입었던 적이 좀 있었다. 귀농특집과 여드름 브레이크편에서...
- ↑ 사실 어느 편에 보다보면 정준하를 아주 비하를 했다.
- ↑ 그러나 이 경우 살인대상자가 먼저 살인을 하려고 했으니 정당방위에 의해 면죄된다.
- ↑ 참고로 이 경우는 게임에서 저지른 죄만 이야기하기에 유머가 좀 섞였다.
- ↑ 마술방송에서 인디를 보여주는데 어느 시청자가 대정령이 인디 대하는 태도가 은근히 괴롭히는 것 같다고 한 적이 있다.
- ↑ 이미지를 야한 걸 올리기도 한다. 특히 야디오에서...
- ↑ GTA 온라인에서 대도를 잡아라 등 여러 이벤트를 한 적이 있다. 물론 게임 자체가 그렇긴 한데 이러는게 NPC입장에서는...
- ↑ 사실 대도서관 본인의 문제로는 저작권이 좀 허술하다는 게 있다. 대도서관(방송인)/비판 문서 참고.
- ↑ 이 경우는 다른 항목과는 달리 농담이 아니다, 현대레알사전 항목 참조.
- ↑ 게스트이기는 하지만 위의 박영진과 동일, 두시탈출 컬투쇼/사건사고 항목 참조.
- ↑ 헨리의 파인애플 참사도 포함된다.
- ↑ 여군특집에서 엉덩이 드립
- ↑ 플래이하는 게임 속 사례는 제외
- ↑ 두 차례나 게임가게 주인을 때렸다.
- ↑ 카스2 임진왜란편에서 임요환에게 현피를 걸려다 홍진호가 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