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 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개정 2008.12.2.,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삭제<2014.12.31.>
4. 삭제<2014.12.31.>
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12.2., 2014.12.31.>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2014.12.31.>
4. 삭제<2014.12.31.>
5. 삭제<2014.12.31.>
③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도에 걸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④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12.2., 2011.12.30., 2014.12.31.>
⑤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⑥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운행횟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1.12.30., 2014.12.31.>
1. 운행횟수: 1일 4회 이하로 운행할 것.
2.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

1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특정한 버스 노선에 부여되는 면허이다. 주로 리무진버스가 그 수요의 특성상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도 수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한정면허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인천 754번이나 부산 203번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인천의 경우 700-1번, 700-2번, 721번을 제외한 모든 700번대 노선들과 간선급행버스 노선들이 전부 한정면허 노선에 해당된다.

2 논란

리무진버스의 경우,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노선이라면 일반적인 시외버스 노선의 임률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죽전지역의 경우 단국대에서 출발하는 경기고속의 한정면허 노선인 5400번은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2000원을 받는데, 경남여객의 시외면허 노선인 8852번은 죽전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시외버스 임률이 적용되어 8000원을 받는다. 경남여객은 자사 홈페이지에 오리역발 공항버스보다 요금이 저렴하다고 은근히 홍보하고 있다. 7000번은 시흥에서 타도 11000원이다.(...)

이 문제를 다룬 기사가 있다. 인천대교가 개통된 이후 경남여객8852번은 광교를 기준으로 요금이 1000원 정도 인하됐지만, 경기공항리무진의 4000번, 4100번은 12000원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것을 지적한 것이다. 경남여객의 영통 경유 공항버스 신설 논란도 경기공항리무진의 반발로 인한 것이다. 마치 를 보는 것 같다.

또한, 태화상운의 7000번, 7001번의 요금이 한정면허의 특성상 크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거리가 더 긴 5400번의 요금보다 겨우 1천원 저렴할 정도면... 그래봤자 8852번 앞에선 둘 다 창렬.

명성운수가 원래 시외버스 면허가 없다보니 3200번, 3300번의 경우도 직행좌석버스의 한정면허 형태로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요금이 크고 아름답다. 예비차는 그렇다쳐도 고정차는 그럴거면 좋은거 넣든가 참고로 3200번은 운행회사가 세번 바뀌었다.(명성운수 → 신성교통(現 신성여객) → 신성운수 → 대원고속)

또 다른 논란거리로는 시 공동 디자인, 외부 LED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회사 목록

  1. 신성운수에서 운행할 때는 일반면허였으나, 가온누리엠으로 이관될 때 차량 최소보유 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한정면허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