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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新 大統領制[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에서 시행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역사의 초기에 시행된 적이 있는 독특한(?) 대통령제..라기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독재.
미국식 제도를 본받아 대통령중심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대부분 독재국가로 달려간 막장스런 상황을 일컫는다.
2 상세
정치학자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개념으로, 뢰벤슈타인은 샤를 드 골이 통치하던 프랑스[2], 장개석이 38년간 계엄령에 의존해서 통치하던 대만[3],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가 통치하던 대한민국을 대표사례로 들었다.
특징은 행정<->입법<->사법 3부간의 권력균형, 즉 삼권분립이 무너져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압도한다. 아무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대통령을 막을 수 없ㅋ어ㅋ 진격의 대통령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의 10월 유신으로 성립된 제4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일명 체육관선거로 불리는 간접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로 선출한다. 이외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유신정우회)과 모든 법관(판사)를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대통령이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라는 역할을 넘어서서, 행정, 입법, 사법 삼부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영도자의 지위에 올라서 국가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마치 나치독일 당시의 히틀러 총통, 구소련의 스탈린 서기장, 북한의 김일성 주석처럼 말이다. 실제로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의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국가들은 대부분 식민지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막 독립해서 민주주의고 자시고 경험이 없는데 막 던져진 상황이였다. 이러다 보니 식민 지배 이전의 구시대적 유물들도 남아 있고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정국은 매우 혼란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나 대통령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고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면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서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쿠데타는 반복되고
3 "신대통령제" 주장의 허와 실
신대통령제는 분명 일부 (준) 독재국가에 대한 효율적인 설명임이 분명하지만, 신대통령제가 주장된 시기(1960~80년대)를 생각해보면 한세대가 지난 오늘날에는 어느정도 허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우선 신대통령제가 주장된 시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미국, 영국, 서독,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 베네룩스 3국,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 심지어 가장 선진적이라는 유럽에서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등 남유럽권은 군사독재 정부가 들어서 있었고, 동구권도 선거가 있긴해도 유명무실한 상태인 공산당 일당 독재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좀 많이 쳐줘야 일본이나 인도 공화국 정도였다. 이런 판국이니 제3세계의 민주주의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가 되었다. 즉, 즉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있고, 야당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민주국가가 지구상에 흔치 않았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표본이 적은 상황에서 매우 특수하게 주장된 가설이고, 그러다보니 졸지에 대통령제란 거대한 선진국이자 연방국가이며, 삼권분립이 완비된 미국밖에 돌릴 수 없는 제도고, 나머지 국가는 독재로 변질되니 하면 안되는게 아니냐라고 이해되었다. 프랑스는 좀 예외적인 경우지만 역시 이원집정부제였고, 드골주의 때문에 비판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독재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실정에 맞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
그렇게 되자 "의원 내각제가 민주주의의 정도"라는 인식이 확립되었다. 애초에 세상의 선진국은 미국 빼고는 모두 내각제거나 이원집정부제였으니까. 대표적인 논리가 "권력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이런 논리는 지금도 효력을 발휘한다. 과거 한국의 내각제 개헌 논리도 실제 동기는 복잡하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도 제헌국회와 제2공화국 시기처럼 내각제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내각제를 옹호하는 논리의 가장 큰 토대는 대통령제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몰릴 수 있는 독재의 위험이 큰 제도라는 논리다. 하지만 오히려 의원 내각제 국가도 삼권 분립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과두적) 독재로 흐를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이다. 도리어 미국의 헌법은 공화주의에 따라 삼권 권력 분산과 급진 개혁 저지(!?)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하긴, 헌법으로 따지면 한국도 대단히 진보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영국의 경우 사법부가 의회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애초에 둘이 하나인데다가 상원이 힘을 발휘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 그래서 윈스턴 처칠같이 독재자급으로 독선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 수상들도 있었다. 일본에서도 현재의 내각제가 당의 이권을 대변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그 유명한 55년 체제도 있었고. 극단적으초는 에티오피아처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부정선거로 의석의 99%를 여당과 파트너 정당이 점유해 무소불위의 독재정치를 펴는 경우도 있다. 에티오피아같은 막장스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 싱가포르의 경우가 가장 훌륭한 반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나라는 국토가 대한민국 서울정도밖에 안되는 데 비해 인구밀도는 굉장히 높다는 걸 감안해야 하지만 일단 그 특유의 경찰국가체제를 만들었던 故 리콴유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였고 명목상의 대통령직은 따로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도 현재까지 모두 리콴유가 속한 인민행동당(PAP) 소속이 다 해먹었다.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서방 세계가 가장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유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체제이든 국민들이 국가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즉, 제도보다는 환경,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내각제가 더 지지받는 건 내각제 국가로 가장 잘 나간 영국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신대통령제에도 참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박정희, 전두환(대한민국), 아우구스트 피노체트(칠레)나 수하르토(인도네시아), 나세르(이집트)과 같은 군부형 집권자가 대세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신대통령제 국가로는 그 유명한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다. 그 원형은 역시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에바 페론 참조)이고.. 여하간 둘다 포퓰리즘을 가장한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노력한 케이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정적 살해나 부정선거같은 수단을 쓴 건 아니라는 점에서 위에 신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샤를 드골과 비슷하다고 볼수있다.
덧붙여 필리핀의 경우도 막사이사이 같은 항일투쟁에 선봉에 서고 개념 충만한 인물이 있던 상황에선 잘 돌아갔지만,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코스 등의 막장열전[4]으로 1950년대만 해도 자유당과 국민당의 양당제가 돌아가던 아시아 둘째가는 선진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지금의 꼴로 전락했다. 오죽하면 그나마 멀쩡한 대통령이 민주 운동가 고 아키노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피델 라모스 정도란 말이 나올까... 가족 경영국가
- ↑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제라는 뜻. 절대 대통령이
갑(甲)신(神)이라는 의미가 아니다!잠깐 이거 어디서 봤는데? - ↑ 프랑스 헌법은 드골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원집정부제이다. 그러나 드골은 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민투표를 거듭 반복했다. 자신의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서 사실상 의회와 지방정부를 무력화하고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데 니들이 깝치냐?'가 된 것. 결국 1969년 국민투표에서 패배하자 사임했다. 이후 프랑스는 헌법대로 이원집정부제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 ↑ 대만은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아닌 이원집정부제 국가지만 실제 정치 운영은 대통령중심제와 별 다를 바 없다.
- ↑ 마르코스도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멀쩡한 정책을 펼쳤다. 2기 집권 중반때부터 맛이가면서 성장이 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