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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군함을 분류하는 기준도 1921년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1930년 런던 해군 군축조약[1], 중순양함 배수량 상향, 일본의 모가미급 중순양함, 1975년 순양함 격차 논쟁 등 역사적인 곡절이 있고 현대에 와서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구축함이나 호위함 같은 분류법으로 정확한 성능이나 체급,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혹 순양함 등을 나누는 기준으로 1만톤[2]을 사용한는 밀리매니아가 있으나 특별한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군사전문가나 전략가가 아닌바에야 그러한 기준을 나누는 것에 별도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잠수함 같은 경우 SSBN은 원자력 추진 방식의 핵미사일 운용 잠수함이고 SSN 핵무기를 갖추지 않은 단순 핵추진 잠수함을 말하는 등 정확한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 수상함 중에 방공함이란 개념도 존재하나 이것도 추상적이며 명확하지 않다. 또한 체급별이 아닌 용도별 분류란 기준으로 구축함, 순양함, 호위함 등을 나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으나 국가별 함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또한 정확하지 않다. 그러한 함정별 임무 분류는 러시아에서 전문화하려고 했으나 포기하였다. 그 이유는 현대전의 함정들은 모두 다목적 체계로 가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다목적 성능과는 다르게 호위함, 구축함 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용도별 함정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한 용도별 이름에 맞게 함정을 사용하는 국가나 해군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정확하게 시행하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다. 헬리콥터 모함[3] 또는 헬기 모함이라는 분류의 기준도 때에 따라서는 강습상륙함[4]까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 해군은 LPH를 코만도 캐리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은 해리어 등의 수직이착륙기를 사용안하는 헬리콥터만을 사용하는 항공모함을 LPH라고 부른다.[5]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나 언론은‘대형수송함'이라 번역하며 (LPH : Landing Transport Helicopter)라는 등급을 독도급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6] 이러한 분류법의 혼란이나 성능의 애매함이 생기는 이유는 기술발달과 전략변화에 있다. 무기가 발달하면서 더 작은 군함으로 예전에 순양함, 전함이 하던 역할을 작은 체급의 프리킷, 구축함 등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목적, 다용도, 통합의 체계로 무기가 발전하면서 각영역에 수행하던 것들을 하나 또는 소수의 체계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카메라, 핸드폰, 컴퓨터 등을 흡수한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항공모함에도 이러한 경향은 생겨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급의 경우 양륙함인 주제에 스키점프대가 설치되어 있다. 즉 경항모로 사용할 수 있는 양륙함이 등장한 것이다. 이것과는 다른 경우지만 태국은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 차크리 나루에벳 경항모를 헬기항모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인빈시블급 경항모를 오션급 강습상륙함이 사용불능일 시 헬기항모로 운용한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각함정의 정확한 성능과 체급별 분류는 각 개인이 개별적인 분석으로 알아낼 수 밖에 없다. 잠수함, 항공모함, 상륙함을 제외하고 각 군함의 성능과 체급을 빠르게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금적인 여유와 군함의 여유 공간에 따라 다음의 순서대로 무기체계를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단 CIWS의 경우에는 제외되기도 하며 10 ~ 20km 대공 미사일을 대신 설치하기도 한다.
1 | 대함 미사일 |
2 | CIWS |
3 | 20km 이상의 대공 미사일 체계 |
4 | 동시교전 4개 이상의 위상배열 레이더나 시스템 |
예를 들어서 대공 미사일을 보유하였는데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위상배열 레이더를 보유하면서 대공 미사일이나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모든 원인은 공식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각 국가의 해군들은 모든 함선을 축소하고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러한 경향은 역사적인 전범국인 일본 뿐 아니라 한국[7]에서도 존재한다.
1921년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문서 내용 중 일부 | |
◇ 조약 내용 | 주력함 및 항공모함을 제외한 '보조함'들의 함포구경 최대치는 8인치(203mm)이며, 최대배수량은 10,000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수송선 및 지원함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
설명 | 이 조항은 '10,000톤급 이상의 배 |
1, 2차세계 대전 전후로 해군 군축조약 등의 역사적인 사건들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튼 함이 다목적 다기능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가별 임의적인 기준의 범위는 매우 확대되었다. 방공함 또는 방공 구축함이라는 등급도 이지스, APAR, EMPAR 등의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로 SM1(Standard Missile) 등의 장거리 방공 미사일 유무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이지스나 유사 이지스 시스템이 등장하고 신형 중단거리 미사일(ESSM 50km 이상)의 사정거리가 기존 SM1(SM1 MR 38km)의 사정거리를 뛰어넘어 구형의 방공 구축함을 신형의 준이지스급 호위함이 성능적으로 압도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신형의 준이지급은 그냥 호위함으로 분류되기에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초보자에게 일반적인 전투함으로 착각되게 만드는 실정이다. 그런 대표적인 호위함(신형의 준이지급)으로는 아키즈키급, FREMM급 등이 있다. 아키즈키급, FREMM급 등의 동시교전 능력은 10여개 이상으로 기존의 구형 구축함이나 방공함이 통상 2개 정도에 교전 능력이 있는 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한편 허세인지 기만인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반대의 상황도 존재한다. 통상 적은 배수량의 함선을 국제적인 통념에서 이탈하여 구축함 등의 함선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각국가별 사정이 존재한다. 해당 국가의 최대급 함선이 2,000 ~ 3,000톤 사이이고 이 배를 기함 등으로 사용하는 수준이라면 군함 등급 분류의 기준이 용도라는 것에 한정하여 구축함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있다. 초기 대한민국 해군도 큰 함선이 없었기에 만재 4,000톤급 미만인 광개토대왕급을 구축함으로 분류한 흑역사가 존재한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4,000톤급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무게 기준으로 분류할 때 대부분 호위함으로 분류되는 체급이다. 프랑스 해군의 경우 7,000톤급의 호라이즌급을 호위함으로 분류한다. 프랑스, 독일에서는 5,000 ~ 7,000톤 다목적 전투함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축함이란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영국에서는 독프와 비슷한 체급과 성능의 5,000 ~ 8,000톤 전투함을 방공구축함이라는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체급상 구축함으로 분류할 대형 함정이 없어 호위함 이하급만 존재하는 해군도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해군이 인도네시아 해군, 베트남 해군, 필리핀 해군, 태국 해군 등이다. 그래도 태국의 경우에는 3,885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 준하는 4,100톤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을 2척 도입할 예정이다. 거기다가 태국은 4,260톤 녹스급 호위함도 2척 보유 중이다.
한편 모든 전투함의 등급이 용도별 분류이기에 배수량이나 체급은 별개라는 주장은 현대에 들어서 더 큰 규모인 순양함, 전함을 제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 하겠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해군에서 용도별 구축함의 임무를 수행하는 호위함의 존재이다. 독일, 프랑스 등의 상이한 분류법이 아니더라도 동남아시아 해군은 용도별인 아닌 체급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구축함이라 등급을 누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통상 구축함으로 분류하는 최하 기준의 배수량은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세계적인 기준도 상당히 높다. 물론 구축함, 호위함을 임무별에 맞게 혼용하는 것도 포함한 최저기준의 배수량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호위구축함(destroyer escort)이란 분류도 있는데 이것은 대잠작전을 주로 하며 상륙부대와 해상보급부대, 상선 등의 선단을 호위하는 호위함을 말한다.[8] 호위구축함은 이와 같은 작전을 기본임무로 하는 수상함이며 유사시 구축함과 유사한 작전을 수행한다. 즉 이것은 호위함 또는 경 구축함이란 이야기이므로 통상적인 구축함과 동급에서 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호위함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은 국가별 구축함들의 최저 배수량과 분류 기준이다.
현역 함정 기준 국가별 구축함 최저 배수량과 분류 기준 | ||
국가 | 국가별 구축함들의 최저 배수량(만재 배수량), 기준 | |
멕시코 | 1,500 톤 이상 호위구축함(destroyer escort) | |
3,400 톤 이상 구축함(destroyer)으로 분류. | ||
중국 | 3,600 톤[9] | |
대한민국 | 3,800 톤 | |
러시아 | 4,000 톤 | |
인도 | 5,000 톤 | |
영국 | 5,000 톤 | |
캐나다 | 5,000 톤 | |
이탈리아 | 5,000 톤[10] | |
미국 | 9,000 톤 | |
대만 | 9,000 톤[11] | |
아래부터는 구축함 등급이 없는 국가 | ||
알제리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1,900톤급 함선 보유. | |
베트남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1,900톤급 함선 보유.[12] | |
말레이시아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2,200톤급 함선 보유. | |
인도네시아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2,800톤급 함선 보유. | |
필리핀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3,200톤급 OPV 함선 보유. | |
싱가포르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3,200톤급 준이지스 함선 보유. | |
호주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4,000톤급 함선 보유.[13] | |
터키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4,000톤급 함선 보유. | |
이집트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4,000톤급 함선 보유.[14] | |
브라질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4,000톤급 함선 보유. | |
태국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4,000톤급 함선 보유.[15] | |
그리스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4,000톤급 함선 보유.[16] | |
5,000톤 이상의 전투수상함을 보유하면서 구축함 등급이 없는 국가 | ||
칠레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5,000톤급 함선 보유. | |
노르웨이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5,000톤급 이지스 함선 보유. | |
스페인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6,000톤급 이지스 함선 보유. | |
독일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6,000톤급 준이지스 함선 보유. | |
네덜란드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6,000톤급 준이지스 함선 보유. | |
프랑스 | 구축함 등급 존재 안함/ 7,000톤급 준이지스 함선 보유. | |
일반적인 구분에서 예외 대상 | ||
일본 | 10,000톤급 이상 이지스 전투 수상함 보유. | |
영문으로 2,500 톤 이상 DE 호위구축함(destroyer escort) | ||
영문으로 4,000 톤 이상 DD, DDG 구축함(destroyer)으로 분류. | ||
일어표기, 한문으로는 2,500 톤 이상 모든 함선이 호위함(護衛艦)으로 기재됨. | ||
14,000톤의 LPD 또는 강습상륙함을 영문으로 LST로 분류. | ||
일부 7,000톤급의 수상함을 영문으로 DDH 헬기구축함으로 분류.[17] | ||
18,000톤 ~ 2,7000톤급 헬기항모, 경항모를 영문으로 DDH 헬기구축함으로 분류. | ||
18,000톤 ~ 2,7000톤급 헬기항모, 경항모를 한문으로 DDH 헬기호위함으로 분류. |
2 실제 비교
2.1 무게(톤별) 또는 배수량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가 가능한 기준이다. 배수량은 경하 배수량, 기준 배수량, 만재 배수량이 존재하는데 주로 만재배수량을 중심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다. 배수량이란 배가 떠있음으로 밀려나는 때 물의 무게이다.[18] 이것은 배의 크기,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경하 배수량은 각종 부속 물을 제외한 배수량이고 만재 배수량은 군함의 경우 무기, 유류, 승무원 등 모두 실은 뒤에 측정하는 배수량이다. 또한 만재 배수량은 안정 항해가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실었을 때 배수량을 말하기도 한다.[19] 물론 이 배수량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비슷한 무기체계를 실었을 때 배수량이 큰 배가 더 강하고 많은 무기를 싣는 경우가 많기에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미합중국 해안경비대의 3,250톤 헤밀턴급을 인도 받았으나 대함 미사일을 제거하였기에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프랑스 해군의 프로레알급의 경우 동급에 함정에 비해 매우 열악한 무장으로 달랑 MM38 엑조세 대함미사일 2기, CADAM 100mm 터렛형 주포 1문만을 보유하여 약하다. 이와 비슷하 경우로 2,000톤급 이상의 해양경비안전본부 (구 대한민국 해양경찰) 경비함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을 제외한 대분분 국가의 해경들이 비슷하다. 원양초계함이란 등급도 존재한다. 소말리아 해적 등이 동아프리카 등에 출몰하면서 각국은 가성비가 뛰어난 경무장의 4,000톤급 원양전투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로 생겨난 것이 동급 함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장을 채용한 3,000톤 ~ 4,000톤급 원양초계함이다. 1,500톤 ~ 4,000톤 사이인 원양초계함[20]은 OPV(Offshore Patrol Vessels)라고 부른다. 2,000톤 이하는 주로 연안에서 근무하고 3,000 ~ 4,000톤급은 원양에서 근무한다. 초계함 영역에 들어가 있는 선박들은 정확히 IPV(inshore patrol vessels)와 OPV(Offshore Patrol Vessels)로 나뉜다. IPV는 근해순찰선박을 말하고 OPV는 원양순찰 선박을 말한다.
2.2 대함 미사일의 유무
해안 경비대, OPV의 예에서 보듯이 배수량은 많이 나가지만 열악한 무장을 보유한 함선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배수량은 선행적인 분류에서 빠르게 구분하는 하는 방법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더 심도있게 들어가면 대함 미사일이 중요한 구분점이 되겠다. 해안 경비대, 원양초계함(OPV)은 대부분 대함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다.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해군의 함정들은 1,000 ~ 2,000톤이 넘어가면 최소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더 대형의 함정들에 더 강한 무기를 보유하려는 해군들의 속성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500톤급 미만에 함정들도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들은 미사일 고속정이라 불리다. 500톤급 이상의 대함 미사일 보유 함정들은 미사일 고속함이라 부른다. 500톤급 이상의 대함 미사일 보유하였지만 30 ~ 40노트 이상의 고속함이 아니면 그냥 초계함 또는 콜벳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초계함으로는 대한민국 해군의 1,200톤의 포항급이 있다. 러시아의 540톤 타란툴급 미사일 고속함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많이 팔린 전투함이다.
2.3 CIWS나 10km 이하의 대공 미사일 유무
CIWS(Close-In Weapons System)는 근접방어 체계로 현대전에 새롭게 등장한 무기체계이다. 이것은 2 ~ 10km의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장거리의 대함미사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뛰어난 방공방어 체계라 할 수 있다. 이 무기체계들은 대공 방어뿐 아니라 대함 방어에도 사용된다. 또한 10km 이하의 RIM-116 RAM은 CIWS로 분류하기도 한다. 카쉬탄, 팔마의 경우는 이 두가지 체계를 혼합한 것으로 장거리(4~10km)에는 '9M311-1' 대공미사일, 단거리(1~4km)에는 'GSh-6-30K' 6연장 30mm 개틀링 2문을 사용한다. 대한민국의 3,000톤 인천급이 이러한 방어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군함으로 'RIM-116 RAM' CIWS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소형함에도 이러한 무기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독일의 게파드급 미사일 고속정은 391톤의 작은 배수량에도 불구하고 RIM-116 RAM을 보유하여 안정적인 대공 방호테세를 유지한다. 러시아계의 군함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대부분 초기개념의 CIWS인 AK-630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가 카쉬탄 이전에 개발한 CIWS 체계로 매우 많이 생산되고 다량으로 각 함정에 배치된 무기이다. 아직 해상용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육군의 판치르-S1 단거리방공시스템의 경우 20km 이상의 대공방호력을 보유한다. 이것은 팔마 이후의 차세대 러시아 CIWS로 차기 러시아 군함들에게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2.4 20km 이상의 대공 미사일 보유
본격적인 대공 방어가 가능한 20km 이상의 대공 미사일은 군함의 기본적인 생존력 향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현대 함상전이 대함 미사일 위주의 교전으로 확립되면서 매우 중요해진 요소이다. 통상 대함 미사일의 성능은 초음속이 아닌 이상 별 차이가 없다. 그러하기에 대공 미사일 성능의 차이는 그 군함의 생존력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20km 이상의 체계를 갖춘 경우 자본의 여유가 된다면 다층망으로 대공망을 구성하기도 한다. 즉 20km 미사일로 단거리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50km에서 중거리 160km 이상에서 장거리 방호층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1단계로 할수도 있고 여력에 따라 3단계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비슷한 레이더와 시스템을 보유했다면 장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를 갖출 수록 생존력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하겠다. 대한민국의 5,000톤 충무공 이순신급과 3,800톤 광개토대왕급이 여기에 해당하는 군함이다. 러시아의 24척 이상 생산되는 2,500톤 스테레구시급(Project 2038.5)도 소형함이긴 하지만 9M96E을 보유하여 40km의 대공방어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탈리아 해군은 1,000톤급 이상 부터 대부분의 수상함들이 사거리가 20km 이상인 시스패로우, 아스파이드 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해군은 20km 이상의 방공망을 가진 함들이 28척이나 존재한다. 그에 비하여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급까지 끌어모아도 12척에 불과하다.[21] 이 두 국가를 압도하는 해군은 해상자위대이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20km 이상의 방공망을 가진 수상함이 45척이나 존재한다. 단 이것은 대공 미사일이 존재하는 수송함이나 헬기항모 등을 제외한 숫자이다..
2.5 함대방공능력의 확보
대함미사일 등의 대공위협으로부터 자함만 보호가능한 개함방공함인지, 옆에 있는 함선들도 보호 가능한 함대방공함인지는 사거리 20km 이상의 대공미사일 같은 수치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단독행동이 아닌 이상 군함들은 전대나 전단, 함대 단위로 다른 군함들과 함께 작전하게 되는데, 공군의 항공엄호 바깥으로 나가 작전하기 위해서는 대공방어능력이 미흡한 함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대방공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함대방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정거리가 길고 가속력이 좋은 대공미사일(통상 사정거리 20km 내외의 시 스패로 계열은 개함방공미사일, 사정거리 40km 이상의 SM-1MR 급 이상부터 함대방공미사일로 친다.), 장거리 및 3차원 탐색/추적이 가능한 대공레이더 시스템, 동시다목표 대응능력을 갖춘 대공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함대방공시스템 중 최고의 시스템이 이지스 시스템이기는 하나, 충무공 이순신급처럼 저 세 가지 시스템을 따로 갖춘 함대방공함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급이 한국 해군의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진 것 역시 이것때문이다. 한국 해군이 가져보는 최초로 제대로 된 함대방공함이기 때문.
물론 함대방공함이 개함방공함보다 무조건 고성능인 것은 아니다. 로우엔드급 대량생산 프리깃의 대표 격인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의 경우, 3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북대서양의 상선단 호위 임무 수행이 목적이었으며, 주위협은 구소련의 잠수함 및 잠수함이 쏘는 SS-N-7 스타브라이트 잠대함 미사일이었다. 이를 위해 SH-60 대잠헬기를 두 대 탑재하는 등 크기에 비해 강력한 대잠능력을 갖췄으나, 대공능력은 잠수함에서 쏘는 수 발의 대함미사일을 처리하면 그만이었기에 SM-1 MR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했으며, 대공레이더 역시 울산급 호위함에 달린 대공레이더의 친척뻘인 WM-28 EGG를 실었다. 그러나 사정거리가 짧고 잠항 시 발사가 가능한 SS-N-7은 근거리에서 발사돼 대응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됐고 이 때문에 소형함 중엔 선구적으로 자동화된 대공전 시스템이 탑재된다.
2.6 4개 이상의 동시교전 능력: 위상배열 레이더
대부분의 해군들이 20km 이상의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수상함을 확보하면 다음으로 욕심 내는게 이지스급, 준이지스급의 방공함이다. 보통 이지스라고 하면 만능이나 미국만이 보유한 무기체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것 만은 아니다. 이지스는 통합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이것은 위상배열 레이더를 중심으로 동시교전 능력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그렇기에 핵심적인 위상배열 레이더를 중심으로 일루미네이터(조준/추적 레이더), 대수상 탐색 레이더 등을 배치하고 동시교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지스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지스함은 보통 17 ~ 24개의 목표와 동시교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11,000톤 세종대왕급이 대표적인 이지스함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우 7,100톤 루저우급에 러시아의 Volna 회전식 PESA를 설치하여 6개의 목표에 12발의 미사일을 동시 유도할 수 있다. 독일의 6,000톤 작센급은 APAR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16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하고 32기의 미사일을 동시 유도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선회식인 헤라클레스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을 개발하여 포미더블급에 장착한 뒤 싱가포르에 수출하였고 프랑스 해군의 신형 호위함인 FREMM급에 장착하는 중이다. EMPAR이나 헤라클레스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호라이즌급, FREMM급의 이탈리아, 프랑스의 전투함들은 발사후 망각 방식의 아스터 미사일을 이용하면 24 ~ 50개의 목표물과 동시교전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FREMM급은 총 20여척 건조될 예정이며 현재 취역중이다. 일본의 6,800톤 아키즈키급의 경우 FCS-3A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여 10 ~ 12개의 목표와 동시교전이 가능하다. 노르웨이군은 소형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5,000톤의 프리드요프 난센급을 5척 보유하고 있다. 프리드요프 난센급은 소형 이지스용 레이더인 SPY-1F 장착하여 해상자위대의 아키즈키급과 비슷한 수준의 동시교전 능력(10 ~ 12개)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지스라도 다 같은 이지스가 아니기에 난센급의 경우 성능비교에서 주의해야 된다. 러시아의 키로프급인 만재 배수량 28,000톤의 순양함의 경우 Volna급 위상배열 레이더를 2기 장비, 1기당 6개의 동시교전 능력을 보유하고 12개의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 12개의 목표와 동시교전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동시에 12개의 목표를 24기의 미사일로 유도하여 타격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3척 보유하고 있는 슬라바급 순양함의 경우 1기의 1기 Volna급 레이더를 장비하고 있다. 키로프급에서 유일하게 취역 중인 4번함의 경우 개량형의 FLAP LID B계열의 위상배열 레이더 1기가 Volna 대신에 장착되어 있다. 성능은 불명, 30N6E2(FLAP LID B)의 경우 36개의 목표와 동시교전하고 72기의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나 키로프급에 장착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22] 참고로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교전 능력 최고 24기다. 러시아가 새로 6척 건조할 예정인 9,000톤급 수상함의 경우 신형의 위상배열 레이더나 S-400 계열의 레이더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레이더를 개발하였거나 개발중인 국가에는 당연히 대한민국도 포함된다. 이미 동시교전이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 등의 시스템을 확보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등으로 상당수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스웨덴의 기술을 지원 받은 LIG넥스원이 AESA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23]
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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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만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세종대왕급에 한하여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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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 3대를 격납하는 구축함급의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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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은 인천급이 생산된 후에도 변함이 없다. 이유는 인천급은 10km 이하의 방공망을 가진 호위함이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도 배치2가 20km 이상의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채로 등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 FLAP LID B계열의 경우 동시교전 능력이 6개인 버전과 36개인 버전이 동시에 존재한다.
-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