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존치 논란

1 개요

변호사시험법 부칙(제9747호)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23일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정보[1]

부칙(제9747호)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변호사시험법에서 기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정하였다.[2]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이 부칙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뒤 실제로 그러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었다.

원래,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강용석 의원의 주장으로 당초의 정부안이 부결된 후 논의 끝에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서 2013년에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정작 2013년부터는 예비시험 도입 여부보다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사시 존치법안들이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한 채 2016년까지 모두 허무하게 폐기됨에 따라, 논란이 한풀 꺾인 상태이다. 그러나 사시 존치론 자체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데다가, 예의 비판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비판법학전문대학원/옹호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대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로스쿨을 비판하면서 이를 사법시험 존치의 논거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을 비판하면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할 수도 있으니,[3] 해당 문서들은 참고만 하도록 하자.

동일한 대상(사법시험 존치론)을 설명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장 여하에 따라 그 설명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아니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식으로 뉘앙스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경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에는 일언반구도(!) 거론된 적이 없다. 변호사시험법이 처음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이를 일정 연설로 부결시킨 강용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자체도 예비시험 도입안이었다.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2013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부대의견도, 기존 정부안(강용석 의원 때문에 부결된 당초의 법안), 박영선 의원안, 강용석 의원안을 종합하여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에서 법안을 만들면서(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예비시험 도입안을 기각하는 대신에 달았던 것.

사법시험 존치론이 처음 대두된 것은, 유명환 장관이 음서제 논란으로 사임한 직후인 2010년 9월 28일 경의 일로서, 나승철 변호사 등 경력 6년 이하의 변호사 122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들은,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30% 이하로 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며' '로스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였다.건의서 전문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론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2012년 2월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당시 회장은 오욱환 변호사)가 사법시험 존치 성명을 낸 것이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4] 이에 비로스쿨 법대들이[5] 호응하면서 사시 존치론이 점차 사회적 이슈가 되어갔다.

2013년에 이르러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후보들(위철환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이 각각 변협회장 및 서울변회장에 당선되면서, 사법시험 존치론이 본궤도에 올랐다.

결국 2014년에는 박영선 의원이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시발로 하여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의원이 각각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차례로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사법시험 존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을 재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운 오신환 후보가 4월 29일 당선되어, 6월 8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같은 달 18일에는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제출한 다섯 의원들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9월 하순경에는 김태환 변호사 등 일군의 청년변호사들이, 로스쿨이 매우 문제가 많으므로 사시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논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이라는 책[6]을 출간하였다.

한편, 사시 존치 논란의 여파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존치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한국법조인협회'라는 변협을 사칭하는 듯한 이름의 단체를 결성하였고, 사법시험 출신의 청년변호사들 역시 이에 대항하여 같은 해 12월 '대한법조인협회'라는 역시 변협을 사칭하는 듯한 이름의 단체를 결성하였다.[7] 뭔 일만 터졌다 하면 서로 키배를 벌이고 언플질을 해 대는 단체들인지라 사법시험의 존치 여하에 따라 두 단체의 명운이 어떻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10월 20일에 결국 사시 존치법안들의 심사를 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열렸으나, 해당 문제를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결국 같은 해 11월 18일에 공청회가 개최되어, 강민정 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정재헌 판사(사법연수원), 김정욱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 오수근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호선 교수[8]가 각각 진술하였다.

한편, 공청회가 열리기 얼마 전에 조경태 의원도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것은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교육부는 당연하게도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부와 대법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일이다'라면서 입장표명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상술한 공청회에서도 법무부와 대법원 측 진술인들이 '아직 의견 수렴 중'이라는 답변을 하자, 의원들이 황당해 하면서 '의견 수렴을 우리가 하지 당신들이 하느냐.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니, 더 높은 사람들을 불러 오라'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부랴부랴 출석한 배용원 법무심의관, 한승 사법정책실장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하였다(...).

공교롭게도 이 해에는 로스쿨을 나온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의 청탁 의혹이 여러 건 불거졌다. 2015년 8월에 윤후덕 의원의 딸이 대기업 취직과정에서,# 그리고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취직과정에서,# 각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 실제로 윤후덕 의원은 해당 기업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9]

그런 가운데, 사시 존치를 회장 공약으로 내세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직적인 로비활동 등을 해 왔음을 시사하는 대외비 문건이 폭로되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 뒤로 국회 공청회가 있고서 일주일쯤 후에 신기남 의원의 졸업시험 낙방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되어#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이쯤 되면 사시 존치는 국민의 뜻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10]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후인 2015년 12월 3일 오전 법무부는 돌연 김주현 차관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11]

이 날 발표된 법무부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 법무부의 입장 >
*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 12. 31. 폐지되어야 하나,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12]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시험인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 법무부는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어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어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 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로 하였음.

*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 ·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 ·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겠음.

* 앞으로 법무부는 오늘 발표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3]

위 발표 후 당연하게도 로스쿨 관계자들은 즉각 반발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니들이 뭔데 니들 멋대로 결정하냐?'라고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14]

논란이 불 난 데에 법무부가 기름을 붓는 바람에 확 커지자, 법무부는 발표 바로 다음날 봉욱 법무실장을 통하여 '관계 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면 그 전날 발표는 결정된 입장을 내놓느라고 한 게 아니라 간 보느라고 한 거였어?

법무부의 발표에 반발하여 로스쿨생들이 집단적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의 대소동이 있었으나 결국 다 흐지부지되었고,[15] 법무부는 기존 발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버렸다. 다른 한편 대법원은 사시 존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관계자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동의하여, 결국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판이 나게 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6년 2월 28일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의 구성안을 마련하여, 자문위원으로는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16],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17]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18] 임영익 변호사(대한변협 부회장),[19]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 백원기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대한법학교수회 회장), 김동훈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20]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정욱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찬희 변호사[21]가 참여하게 되었다.기사.

문제의 자문위원회는 드디어 2016년 4월 22일 첫 회의가 열렸으나,[22] 오수근 교수와 김동훈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 것 외에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5월 6일, 16일, 24일 3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제19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에야 끝나기는 하지만, 마지막 임시국회는 같은 달 20일 이미 끝나 버린다는 것(...).

회의 개최 직전의 보도에 의하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빨리 매듭을 짓자"라는 입장인 반면,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회의에 이르러서는, 사뭇 아이러니하게도, 전자의 위원들은 '어차피 제19대 국회에서는 될 일이 아니니 제20대 국회에서 자문위를 다시 구성하자'라고 주장한 반면, 후자의 위원들은 '제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잠정결론을 내려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어떤 논의를 하든 간에, 존치 아니면 폐지라는 모 아니면 도 식의 결론밖에는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라크쉬르?), 과연 뾰족한 수가 있을런지 의문이다(...).

급기야, 2차 회의가 뜬금없는 임시공휴일(5월 6일)로 인해 5월 16일로 연기된 상황에서, 자문위원 중 백원기 교수, 김동훈 교수는 2016년 5월 9일 뜬금없게도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였다가[23] 본회의 전에 사시 존치 법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원직 사퇴를 유보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2차 회의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측 자문위원이 임영익 변호사에서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로 변경되었다.

2016년 5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느라 사시 존치 법안은 논의가 되지도 못하였다.[24]

같은 날 열린 자문위원회의(두번째 회의) 역시, 역시나 예상대로 각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이 자리에서, 백원기 교수, 김동훈 교수는 결국 사퇴서를 제출해 버렸고, 법원행정처는 사시 폐지 입장,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5월 19일에도 안건상정에 실패하여, 사시 존치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25] 물론 이날 사시 존치론자들과 폐지론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그러나, 좋건 싫건 이 문제는 제20대 국회에서야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당초 사시 존치법안을 발의한 여섯 의원 중 함진규, 김학용, 오신환, 조경태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역시나 예상대로 오신환 의원은 2016년 5월 31일, 그러니까 제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사시를 존치하되 그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뒤이어, 함진규 의원 역시 6월 21일 사시 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오신환 의원안과 달리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6년 6월 23일에는 김학용 의원이 함진규, 오신환 의원과 함께(응? 얼마 전에 본인들이 제출한 법안은 어쩌고?) 로스쿨 졸업생은 사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되 재학생, 휴학생의 응시는 불허하는 내용의 사시 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6년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신환 의원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 문제를 논하던 중 '사시 존치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으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꾸하여 오 의원을 무안케 하였다(...).

오신환 : 본 의원은 로스쿨이 개혁을 통해서 정착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 저는 병행․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개혁해서 잘 정착시키고 또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꿈과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법시험을 병행해서 존치하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황교안 : 처음에 로스쿨을 도입할 때 정말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로스쿨 제도로 들어왔는데 지금 사법시험을 일부라도 존치시킨다고 하면 또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자를 잘 검토해야지 쉽사리 다시 또 이렇게 되돌렸다가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와 함께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 총리님, 저는 다시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을 잘 정착시키고 갈 수 없는 사람들 사법시험으로 병행해서 그 창구를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 총리님, 독일의 경우는 70년대에 13년 동안 로스쿨을 운영하다가 폐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4년도에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영원불변의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중단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에는 저도 사실은 이것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 그런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로스쿨이 도입됐는데 지금 로스쿨을 존치하면서 사법시험을 일부 존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로스쿨의 걱정은 단 50명, 100명이라도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존치시켜서 배출을 한다면 지금도 로스쿨 운영이 어려움이 많은데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다, 로스쿨 자체도 비정상이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래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왜 그때 출발했는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미 법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으로 가고 보완책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런 방법들을 관계 부처들에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 의견을 다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 : 총리님, 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행해서 충분히 좋은 장점들을 보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이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만 넘기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기할 것은, 사법시험 존치론이 내세우는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뜻이다!"라는 구호와 다소 걸맞지 않게도,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고시촌에서 출마한 의원들 외에는 유보적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의 '폐지유예 방침' 발표 때에도 청와대의 의중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무부는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고, 전후사정을 보더라도 그 해명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도, 그리고 현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로스쿨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다 보니 이를 뒤엎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예측이 있었지만, 그간의 언동을 보면 두 대통령 모두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26] 사실, 대법원이나 법무부가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계속 유보해 온 이유 역시, 정치적 이해득실의 계산이 잘 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시 존치도 국민의 뜻이 아니고 사시 폐지도 국민의 뜻이 아니고 아몰랑이 국민의 뜻인 거지.

사법시험 존치론이 절정에 달했던 2015년 한 해에도 별의별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서 여론이 이리저리 흔들렸듯이, 사법시험 존치론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 2016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제19대 국회에서처럼 여러 의원이 중구난방으로 사시 존치법안 발의를 해대고 자기들끼리 의견과 힘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한다면, 사시 존치논의는 전년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말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제20대 국회부터는 서로 손을 잡았으므로 제19대 국회 때와는 상황이 약간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달라진 면도 있다.

'사시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016년 8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사시 폐지 조항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가[27] 2016년 9월 초에 '개인적으로는 사시 존치를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헌재에 가처분신청한 곳과는 다른 단체)을 만난 자리에서 피력하여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사법시험 폐지조항'이 재판관 5:4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찬성이 5, 반대가 4). 참고 기사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것을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의 80% 의견과 합쳐보면 사시존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 3개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여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사실이 시사하듯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불구하고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3 존치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함께 병행하여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여하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동시에 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함.

- 김학용 의원안 제안이유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징조를 보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인재 선발 과정의 문란함'이었다. 고려 말에는 나이도 어리고 실력도 없지만 권세가와 부유층 자제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직을 독점하는 분홍방紛紅榜이라는 폐습이 있었고, 조선이 망하기 직전 구한말에는 부잣집 자제들만을 관리로 선발하기 위한 통과統科라는 제도가 있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할지 말지는 장차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 두고, 지금으로서는 단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의 병행을 통해 양자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각기를 당부할 뿐이다. 부디 정책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간절히 바라는 75%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로스쿨 제도가 역사 속에서 제2의 분홍방, 제2의 통과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기를 기원한다.
- 김태환 외,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에필로그 : 홍경래의 난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로스쿨 체제 하에서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법조인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될 것이다.

- 나승철 변호사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3.1 등장 배경

사법시험 존치론이 대두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되는 사실이 있다.

  • 음서제 논란 : 시일이 지나면서는 아예 '로스쿨 자체가 음서제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나왔지만, 맨처음에 사시 존치론이 주장될 때에는 본래적 의미의 음서제 논란이 있었다.
  • 검사 입도선매 논란 : 검찰에서 로스쿨생 중 우수(?)인원을 공정경쟁이 아닌 로스쿨 원장 추천으로 뽑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엄청난 물의를 빚었다. 우리나라같이 싸바싸바가 판치는 나라에서 검찰을 로스쿨 원장 추천으로 뽑는다?
  • 유명환 장관 음서제 논란 : 이는 법조인 양성과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워낙 국가고시 제도 전반에 큰 파문을 끼친 사건이고, 로스쿨 체제에서는 판, 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나와야 할 판국이므로 로스쿨 문제에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다.
  • 음서제 주장의 확장 :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아무래도 부유층 자식일 수밖에 없다. 사배자 특별전형도 있긴 하나 이들은 로스쿨 졸업하고 변시에 합격해봤자 어차피 취직이 안 되는 들러리일 뿐이다.
  • 이른바 청년 변호사 문제 :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수가 폭증하여 법조시장이 본격적으로 레드 오션이 되었다. 종전같으면 판,검사로 임관할 수 있었을 사람들이 로스쿨 도입 후로는 소위 로스쿨 쿼터[28] 때문에 임관을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의식이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 만연하였다.

다만, 대두 당시의 배경이야 어쨌든, 이후에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한 로스쿨 관계자들의 대응이 불충분했던 것도 분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국민의 뜻' 드립이 흥할 정도로 사시 존치론에 힘을 실어 주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기할 것은,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성 법조인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시 존치를 부르짖는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기성 법조인들 중 진짜 기득권이 있는 이들은 이 논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3.2 존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사시 존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서로 기본목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우호협력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활동 자체를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 나승철 변호사 외 000명 : "외 000명"이라니까 비아냥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1인 시위나 시론 기고를 하는 경우 외에는 대체로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을 모아서 연명으로 성명을 내는 식으로 존치 운동을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예의 "외 000명" 중에 사시 존치론의 네임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및 그 소속 교수들 :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이 2013년 3월 22일 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뭉쳐서 로스쿨 체제에 반발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특히 평가점수나 평소의 인지도대로라면 로스쿨 인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지역균형배분 때문에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대표적으로 동국대, 단국대, 국민대) 소속 교수들이 여기 활동에 적극적이다.
  • 대한법조인협회 : 단체 자체가 사시 존치론에 대항하여 결성된 로스쿨 출신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에 대한 대항마 격으로 설립되었다.
  • 일부 언론인들 :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공감하는 언론인들이 있다.
  • 법률저널 : 사법시험 존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언론. 마이너한 언론사이다 보니 그 시론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나름 전문지라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보도에 관한 한 오히려 메이저 언론사들보다도 충실한 보도를 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정말로 로스쿨과 사시의 병존을 주장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수험생이 고객이다 보니 수험생이 늘면 늘수록 개이득라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존치론에 찬성하는 비율이 우세하다.국민 중 존치 의견인 사람들 또한 소수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에서도 차라리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게 폐지되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 외에 법무부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확고하게 존치나 폐지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도로 간보기 모드로 돌아갔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역시 사시존치에 대해서는 찬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특이하게도,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식의 입장인(뒤집어 말하면 좀 양비론으로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같은 이가 그러하다. 이런 입장은 아마 재직 중인 학교가 로스쿨 인가를 못 받은 대신 로스쿨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사실 숙대는 로스쿨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은(사시 시절보다 법조인을 많이 배출) 대표적 학교로 꼽힌다.

3.3 목적

아래의 서술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유인즉 아래의 서술내용은 '존치론을 선해해서' 그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추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희한하게도,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정작 사시가 존치되면 그런 문제점이 그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간과하기 쉬운 일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로스쿨 도입 당시에 로스쿨 도입론자들이 '로스쿨이 도입되면 이런 게 이렇게 좋아집니다'라고 온갖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것(대부분 실현이 안 되었다(...))과는 대조적이다.

이들이 "사시가 존치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실제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이다.

  • 개천에서 용이 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30] 말 그대로 빅펌 등의 좋은 자리에 하류층 자제들이 순수 법학실력과 성적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경과 연줄 없이 빅펌에 들어가기는 거의 어려움.
  • 두 체제가 서로 경쟁하여 보완, 발전하게 된다. 사시 출신들이 실무에서 다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로스쿨에서 교육을 헐렁하게 시킬 수 없게 되고, 음서제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쇠하지 않게 된다. 갈수록 정원이 쪼그라들어가고 교수 충원도 전혀 못하고 있는 비로스쿨 법과대학들이지만, 사시가 존치되면 최소한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교수충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다시 분리되면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각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31]

이 외에도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해당 문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내용이 사법시험 존치 주장과 연결된다. 로스쿨과 사법시험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비판 사항은 그 즉시 사법시험 존치 주장으로 연결될 수 없겠지만, 로스쿨 제도 하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힘을 싣는 격이기 때문이다.

3.3.1 정량 평가를 통한 공정한 법조인 선발

로스쿨 제도는 정성 평가를 통해 선발하므로 학벌, 나이, 심지어 부모나 친인척의 인맥으로 합격하기도 하고, 또는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량 평가인 사법시험처럼 공정하게 선발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벌이나 나이에서 불리해도 실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32]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과 스펙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부유층 명문가 자제들일수록 면접시험을 볼 때에 매너가 좋을 수밖에 없으니, 면접은 어차피 부유층 명문가 자제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중앙정부기관 및 국내외 대형로펌 인턴이나 해외 금융투자회사 인턴 같은 초대형 스펙은 부유층 명문가 자제가 아닐 경우 꿈도 꾸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이유로 중하류층 출신 자제들은 로스쿨을 아예 포기하는 게 현실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로스쿨 입학자들 가운데는, 학벌이나 전공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건대 로스쿨 입학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법조인이나 법학교수 부모님을 둔 덕분에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우 많다. 다양한 사회계층 출신을 포괄해야 할 법조양성제도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사회신분구조의 고착화에 기여한다면, 갈수록 사회구조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로스쿨제도는 국민통합에 찬물을 끼얹고 법조계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정성평가가 나름 장점이 있다면,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기존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정성평가를 통한 법조인 선발로 모두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독점욕이라 할 수 있다. 정량평가가 아니면 법조인이 되려는 꿈조차 꾸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정성평가 중심의 로스쿨과 함께 정량평가 중심의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사시 폐지론자들은 아래에서 사시 존치론자 쪽에서 먼저 "사시는 원래 공정했고, 로스쿨 입시는 원래 불공정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순환논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히는 가정이 참이라고 전제하였는데 왜 참인지는 설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결론이 다시 가정으로 이어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 듯이 이어져야 순환논법에 해당한다. 사시 폐지론 측에서는 사법시험 2차가 논술형이기 때문에 결국 교수가 주관적으로 채점할 수 밖에 없으니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교수 입맛에 맞지 않는 학설 위주의 답안을 작성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교수는 수험생의 개인 정보가 전부 가려져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쓰여있는 답안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설령 학설이 교수 주관에 맞지 않아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할 지라도 그것은 교수와 수험생의 리걸 마인드와 가치관, 학설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지 해당 수험생이 고위 법조인의 자제라거나 고위 관료, 정치인 등의 손자녀라서 가산점을 받거나 극빈층이라서 감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공정성 측면에서 로스쿨 입시는 사법시험을 따라올 수가 없다. 백보양보해서 설령 사시 폐지론자 측 주장대로 그러한 학설 대립에 따른 감점이 불공정하다고 해도 적어도 부모 직업을 묻거나 등록금을 대출받아서 올 지, 자비로 돈 내고 다닐지 묻는 로스쿨보다는 훨씬 공정하다.

심지어 학설 대립에 따른 감점이 있기도 힘든 것이 2차 시험은 여러 교수가 채점을 하고, 또 실제로는 교수들은 자기 자신의 학설과 일치하는지보다는 판례(주로 대법원 판례)와 의견이 일치하는지를 본다. 만약 대법원에서 갤럭시 S7을 사람에게 던지는 것을 핸드폰으로 던지는 것으로 여겼던 판례가 있다고 할 때, 수험생은 이를 폭탄을 던지는 것으로 여기고 화약 무기와 동급으로 취급하여 서술해나간다면 당연히 핀트가 어긋나고 점수에서 감점을 당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채점 교수 본인도 폭탄으로 여긴다고 할 지라도 일반적으로 사법시험 채점 시에는 당연히 대법원 판례에 기준을 맞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의견을 같이 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일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이다.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약 판례대로 썼는데도 감점을 당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모든 수험생이 마찬가지로 감점당할 테니까

로스쿨 입시에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다른 수험생이 부당하게 우월한 혜택을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반발심에 기인하는데 적어도 사법시험은 이러한 면에서 자유롭다. 언제 사법시험 존치측에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 가지고 비판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정성평가가 판을 치는 로스쿨 입시에서만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3.3.2 고졸, 전문대 출신의 법조인 진입 가능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로스쿨 체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오로지 4년제 대학 출신만 로스쿨에 입학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졸과 전문대 출신은 진입이 불가능한데, 사법시험은 고졸도 사시에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애초에 로스쿨이라는 소수의 인허기관을 졸업한 사람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의 금난전권을 방불케 하는, 과도한 법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법조인 선발과정에서 로스쿨 이외의 예외적 우회로를 전통적으로 조금씩 마련해두어 왔으며,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그러한 제도의 수혜자였다.

오늘날은 무크 등 인터넷 동영상강의의 보편화와 사설 학원의 발달로 대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배타적 비밀주의와 신비로 감싸인 대학교와 그 교수집단이 누려왔던 특권들이 인터넷시대에 정보의 공개, 지식의 대중화로 인하여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소수의 기관[33]에 법조인양성에 관한 어마어마한 특권을 독점시켜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일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귀족신분제도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교육이라는 정형화된 틀에 적응할 수 없었거나, 시기적으로 거기에 편입되기 여의치 않았던 수많은 고졸자, 전문대졸자들이 존재한다. 2000년대까지는 대학교육이 거의 국민보편교육이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학진학율도 줄어들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비대학 최종교육기관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우수한 고졸인력, 전문대졸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중졸, 초졸 학력으로도 일찍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독학 또는 패스트 트랙을 선호하여 제도화된 학교교육을 답답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학부4년+대학원3년의 교육년한을 강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대학졸업자 아닌 자들, 제도권교육 부적응자들에 대한 차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국민일반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이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3.3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의 법조인 진입 가능

로스쿨은 3년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의 등록금을 요구한다. 하류층은 물론이고 중류층 집안에서도 자녀의 대학 4년 등록금만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었는데, 거기에 대학원 등록금까지 이 정도로 조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위 5~20% 자녀들일 뿐이고, 하위 20~50%에 해당하는 중하류층 집안 자식들은 사실상 법학실력이 있어도 로스쿨을 포기하는 것이 비정한 현실이다.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등록금 때문에 진학 못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제공할 것이 아니라면 일부에게 제공하고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

법과대학 체제에서는 4년간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받았으나, 어차피 4년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자기 실력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사법시험의 경우 점수와 등수로 모든 게 판가름 나므로, 일부러 대학을 하향지원해서 4년 장학금을 받는 식으로 당당히 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34] 그러나 로스쿨체제에서는 일단 sky 명문학부를 졸업해야 인서울 명문로스쿨을 꿈이라도 꿀 수 있게 되므로, 장학금을 위해 학부를 하향지원한다는 것부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3.3.4 공정하고 엄격한 학사관리

로스쿨에서는 학생이 무단 결석을 밥 먹듯이 해도 교수가 A학점을 퍼주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도 시험 시간 종료되도 더 앉아있으면서 몇분간 혼자 더 풀기도 하는 등 시험이나 성적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지 않다. 심지어 시험 문제를 해킹해서 정답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설렁설렁 관리하기 때문에 법관이나 검사 선발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로스쿨 성적을 신뢰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과 달리 로스쿨은 학교마다 교육관이나 교육 방침, 커리큘럼도 모두 달라서 안 그래도 통일돼있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는데 더더욱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

3.3.5 변시 낭인 구제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5회 불합격자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없다. 그렇다고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더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이루어질 일은 없다. 왜냐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중 하나가 고시 낭인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합격 인원을 정원대비 100%가 아니라 75%로 설정한 시점에서 낭인 발생은 필연적이었고, 결국 이들의 피해는 6천만원짜리 석사 학위 하나 만들고 8년이라는 시간을 날린 것이 된다. 일부는 그들이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낭인 발생은 정원 대비 75%인 시점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사시가 존치된다면 이들도 얼마든지 법조인이 될 기회가 생긴다.

3.4 존치 주장의 여러 견해

존치 주장에도 여러 견해가 있다.
1. 사법시험 존치 및 일원화, 로스쿨 폐지[35]
2.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변시 5회 불합격자, 로스쿨 졸업생, 자퇴생, 휴학생, 재학생은 사시 응시 가능#
3.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변시 5회 불합격자, 로스쿨 졸업생, 자퇴생, 휴학생은 사시 응시 가능#
4.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변시 5회 불합격자, 로스쿨 자퇴생, 휴학생은 사시 응시 가능
5.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변시 5회 불합격자, 로스쿨 자퇴생은 사시 응시 가능
6.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변시 5회 불합격자는 사시 응시 가능

이처럼 사시 존치 주장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합격 인원에 대하여는 로스쿨 정원과 변시 합격 인원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입학한 로스쿨생들의 신뢰 보호 이익도 있으므로 기존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시 합격자의 인원만이 실질적인 고려 대상인데 사실 사시 존치 주장의 목적은 기회의 보장에 있지, 경제적인 변호사들의 1인당 수입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쟁의 영역 밖에 있었는데 굳이 따지면 300명~500명 정도 내외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비판론

4.1 존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 이찬희 변호사 등 일부 기성법조인들[36]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그 소속 교수들 : 윤진수, 천경훈, 한인섭, 한상희, 김창록,[37] 오수근, 신영호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38]
  • 한국법조인협회 : 단체 자체가 사시 존치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다.
  • 대법원 : 여전히 '간 보기'를 하는 눈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존치에 부정적이다.

4.2 주장 자체의 모순

◇ 박재홍> 하지만 로스쿨이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고, 다시 말해서 로스쿨이 우실하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로스쿨이나 학교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왜 사법시험 존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노영희> 적어도 사법 시험 제도를 유지를 하면 로스쿨 촉매제로 사용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본래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고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사법시험 폐지가 다시 될 수 있겠죠.
사법시험 존폐 논란 "희망의 사다리" vs "기득권 유지"

현행 로스쿨 제도가 고비용의 구조이고, 입학기준이 모호하며, 학사관리 및 변호사 시험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면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라면 그 해결방안으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하여서 위와 같은 문제가 전혀 해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는 현행 로스쿨 제도 자체를 개선해서 해결할 문제이다.#(특기할 것은, 위 인용문 출처에 있는 전문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글의 필자는 사시 폐지론자가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로스쿨을 갈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만, 나승철 변호사 등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네임드들은 더 나아가 "로스쿨에 문제가 많으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그 문제점을 보완하자"라는 식으로까지 주장한다(이른바 '기승전사시존치').

여기서 드러나는 사법시험 존치론의 가장 큰 당착은, 로스쿨에 문제가 많으니 사시를 존치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작 사시만 덜렁 존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시 존치론자들도, 정작 사시가 존치되면 그 문제점이 해결된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위 인용문들이 잘 꼬집고 있듯이,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를 개선, 보완해야 하고, 개선 보완이 불가하면 로스쿨을 폐지하고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일이다.[40] 물론 사법시험 체제로의 회귀 역시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매우 코믹한 일은, 사시 존치론이 지적하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점들은 죄다 사시가 아직 존치되어 있는 동안에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로스쿨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시가 존치되어야 한다면 그 까닭은 '사시가 폐지되면 그 문제점들이 더 악화될 것이므로'여야 말이 된다. 하지만, 경쟁 발전 드립을 논외로 하면, 정작 저런 주장을 하는 이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폐지가 예정된 동안의 상황과 폐지가 유예 또는 철회된 경우의 상황이 어떻게 같으냐?"라고 항변하는 이도 있다. 이런 항변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라고 한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이다."(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라는 일침은 사시 존치론에도 들어맞는 것이다.

따라서, 존치론이 '그나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거는, 존치론자들이 그 효과로서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사항들(개천에서 용 날 기회의 제공, 상호 경쟁 발전,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온존) 외에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위와 같은 효과는 사시를 존치함으로써 정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4.3 수단적합성이 있는가?

4.3.1 희망의 사다리?

개천에서 용이 날 필요는 없지만 용이 될 기회는 있어야 한다.[41]

- 노영희 변호사[시사이슈 찬반토론 사법시험제도 유지하는 게 옳을까요?]

위 발언은, 노리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 드립, '공정사회' 드립의 내용을 단 한 마디로 잘 요약해서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개천에서 용이 될 기회는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용이 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과연 '희망의 사다리'일까?

등록금을 들이지 않아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등록금을 들여야 하는 경우보다 서민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42] 시험성적순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매우 공정하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서민도 법조인이 될 희망이 더해진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옳아 보인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이 교묘하게 호도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견 이것이다 : "누구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시험에 붙기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숨은 주장이 하나 더 있다 : "다만, 그 시험은 붙기가 아주 아주 어려워야 한다.

기존의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다. '개천의 용' 드립은 어디까지나 합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정작 그런 경우가 희소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못 사는 사람일수록,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그 합격확률이 안 그래도 낮은 평균 합격확률(3~5%)보다도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생존편의(survivorship bias)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이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것은 맞다. 다만, 그 확률은 0으로 수렴한다.
돌이켜 보면 한국에 2002년 로또가 도입될 당시에 로또가 서민의 희망이라는 광고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시 존치론이 딱 그 짝이다.

더욱이, 많이들 착각하는 사항인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법시험은 '서민의 희망의 사다리'로 인식되어 온 제도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히 1년에 300명도 채 뽑지 않던 시대에는 명문 법대 출신이라도,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일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도박수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지상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개천의 용에 비견한 예는 합격인원을 1000명으로 늘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곤란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한국 로스쿨은 사회취약계층 특별전형제도가 있는데,[43] 만일 '희망의 사다리' 드립이 타당하다면 기존 사법시험 제도하의 합격자 중 사회취약계층 비율이 로스쿨 입학생의 그것보다 높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 "그런지 안 그런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른다"가 답이다.[44]

놀랍게도 개천의 용 드립의 난점은 이미 로스쿨 도입 당시에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현행 사법시험은 전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난해서 로스쿨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포퓰리즘 주장입니다.

강용석 의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비시험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시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시험을. 오히려 로스쿨 교육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시험이 이용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싼 사교육을 받고 예비시험에 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장윤석 의원의 발언

위 발언은 예비시험 도입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지만, "예비시험"을 "사법시험"으로 치환하면 사법시험 존치론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비평이다. 사실, 저 당시에 훗날 사법시험 존치론이 대두되리라고 예견한 의원은 아무도 없기도 하였다.[45]

그래도 어쨌든 서민을 위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항변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의 토대가 한낱 요행수일 뿐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정책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서민의 희망' 드립은 위와 같이 실제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사시 존치론자들 역시 정작 사법시험이 서민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실례는 거의 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그 대신 로스쿨에 부잣집 자제들이 많다는 실례를 듦으로써 로스쿨이 음서제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식의 주장이 침소봉대는 아닌지, 그런 논리대로라면 좁게는 미국 로스쿨도 넓게는 대학을 나와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여느 나라들(그런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이에 해당한다)도 다 음서제라는 것인지, 예의 음서제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주택정책도 음서제고 의사도 음서제고 기타 등등인지 등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존치론자들이 음서제의 개념 자체를 오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시험 존치론식 음모론에 의하더라도 집안 재력 갖고 학생을 뽑는 로스쿨은 전무하고, 존치론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낸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사례는 전체 입학생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대학 총장 딸이 로펌에 입도선매되고서도 변시에 떨어지는 바람에 성 씨 집안에 낙인을 찍었다' 해프닝(...)이 시사하듯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장에서도 신입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일차적으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만한 수험생을 선별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재판연구원 등으로 잘 풀릴 만한 수험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느그 아버지가 뭐하시냐고 물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전자는 수험생의 집안과는 별 상관이 없고,[46] 후자가 수험생의 집안과 상관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법조계의 문제이지 로스쿨의 문제가 아니다.[47]
그리고, 세상에 돈 있는 놈에게 덜 유리한 일은 별로 없으며, 돈 있는 놈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음서제라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음서제 아닌 것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 존치론자들은 '어쨌거나' 학비가 비싸니까(정말로 서민이 '법조인이 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비싼지 여부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돈 있는 놈만 법조인이 된다(사실은 돈 있어도 로스쿨 못 들어가는 사람이 쌔고쌨다)는 식의 침소봉대를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설령 로스쿨이 음서제이고 사시가 음서제가 아니라고 한들 그런다고 사시가 서민의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4.3.1.1 사실은 개천의 용이 문제가 아니고 공정사회가 문제라니깐요?

사시 존치론자들조차도 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쉴드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성이 중요하다" 식으로 말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 신율: 혹시 그런 통계 있나요?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집안 재산의 평균, 이런 건 없죠?

◆ 나승철: 그건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요. 그게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집안이 좋다거나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그 자체로, 오로지 실력에 의해서만 합격을 한 거니까, 그런 통계를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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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성 드립에도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다.
사법시험이 존치되었던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더 존치될 경우에, 하필 '사법시험이 공정하기 때문에' 또는 '로스쿨 입시가 공정하기 때문에' 사시를 선택하거나 로스쿨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저 각자 자기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제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48]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람 심리가 단지, 내가 붙었으면 공정한 것이고 떨어졌으면 불공정한 것이다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사시 존치론자들의 공정성 드립의 행간을 잘 읽어 보면 그 실상은 '내가 붙었기 때문에 공정하다', '내가 앞으로 붙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에 다름 아니다. 사시 존치론자치고 "비록 내가 떨어졌고 앞으로도 붙을 리가 없지만 사시는 워낙 공정하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정성 문제는 얼핏 생각하기보다 모호하고 공허한 것이며, 오히려 아이고 의미없다에 가깝다.

모호하고 공허하다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공허한 감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하겠다.
위 반론 항목에도 있듯이, 로스쿨 등록금이 너무나 높으면 상류층만 진입가능하고 따라서 일종의 음서제가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너무나 높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기준에 의하면 한국 로스쿨은 음서제인 것이 맞기는 한가?[49]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사회정책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 존치론자들 중 바로 이 핵심 질문에 대해 최소한의 대답을 내놓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만일 좌우지간 등록금이 들기만 하면 그게 바로 음서제라고 우긴다면 이는 명백한 선동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제로 사시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이에 가깝다.
더욱이 이는 단순히 등록금만 놓고서 따질 수도 없는 문제이다.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그만큼 줄어든다(비용의 미래로의 이연).[50] 미국 로스쿨이 한국 로스쿨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돈스쿨인데도 음서제 드립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51]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첨언하자면, 공정성 드립에는 이런 모순도 있다. 사법시험이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건 결국 사람이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이고, 그 공정성 문제는 결국 점수를 매기는 사람에 대한 신뢰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사시 존치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사법시험에서 채점을 하는 법학 교수들은 무한에 가깝게 신뢰할 수 있지만(사법시험이 객관적인 점수로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주장하는데, 당락을 결정하는 2차시험에서 정작 그 '객관적인' 점수는 법학 교수들이 '주관적으로' 매긴다. 심지어, 똑같은 답안지를 채점해도 조삼모사식으로 점수가 오락가락하기 쉽다는 것, 채점 교수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학설을 잘못 적었다가 짠 점수를 받은 예가 허다하다는 것 등은 사법시험 수험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심지어 교수들 본인들도 어느 정도 시인하는 사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채점을 하는 법학 교수들은 무한에 가깝게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전자의 법학 교수들과 후자의 법학 교수들은 비로스쿨 법대 교수를 제외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에 대해 사시 존치론자들은, 사법시험은 워낙 공정한 시험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워낙 불공정한 시험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채점을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일종의 순환논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4.3.2 경쟁하자니깐요?

법대에 다니며 고시공부를 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로스쿨에 올 것인가.#[52]
일본 예비시험 지원자는 2011년 도입 당시 6,477명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2,543명으로 2배가량 늘면서 동시에 로스쿨 지원자 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다.[53] 게다가 예비시험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지원자 376명 중 235명이 합격,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다 인원을 갱신했다. 합격률도 로스쿨 출신의 20.6%의 3배에 달하는 61.5%였다.#[54]

사시 존치론자들은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 체제와 사법시험 체제가 서로 경쟁,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대학원을 존치시켜 사법연수원과 경쟁, 발전케 했어야",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존치시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경쟁, 발전케 했어야" 등등의 온갖 개드립이 가능하지만(...),[55] 더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경쟁, 발전하자고 하는데, 정작 그러는 너님은 무슨 경쟁을 해서 무슨 발전을 하고 계세요?"
이에 대한 대답은 물론 그런 거 없다이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논자들이 경쟁 개념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해' 이기려고 서로 겨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시 존치론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 좋게 말해 봐야 디스일 뿐이다. 사시 폐지가 사법개혁의 완성이라고 우기는 로스쿨 관계자들이 하는 짓도 마찬가지.

법률가가 경쟁을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은 남보다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가망고객을 유치하며 그 노력의 대가를 효과적으로 수취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56] 그리고 그 경쟁의 대상은 다른 법률가 일반이지, 나와 출신이 다른 법률가 집단이 아니다.
심지어 논자들이 말하는 경쟁은 저런 진정한 경쟁에는 유해하기까지 하다. 서로 까대느라 '경쟁'할 시간에 차라리 법서 한 줄을 더 읽고 기록 한 장을 더 읽고 가망고객 한 명을 더 접촉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시 존치 주장을 하거나 로스쿨 옹호 주장을 하느라 이름을 팔아서 수임에 보탬이 된 사람들도 없지야 않겠지만.

둘째, 정말로 경쟁을 하고 싶으면 "경쟁하자니깐요?"라는 군말이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게다가 사시 존치론자들이 경쟁 드립을 칠 때는 꼭 "로스쿨은 음서제고 실력도 없지만... "이라는 말부터 먼저 하고 나서 저 드립을 치는데, 이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콤모두스가 막시무스에게 칼빵부터 놓고 나서 한판 붙자고 한 것과 아주 흡사하다(...). 사법시험 존치론이 공정경쟁을 그리도 부르짖는 것과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이들은, 경쟁 때문에 피를 보았거나(어찌되었건 사시 출신들은 취직이나 임관이나 수임에서 로스쿨 출신들과 경쟁하느라 파이가 줄었다), 이미 경쟁에서 패배한(로스쿨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이 사시 존치 주장에 적극적이다) 축이라는 것.
게다가 후자의 경우, 정작 사법시험/통계 문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법시험 시절이나 로스쿨 시절이나 정작 '점유율' 면에서 차이가 없다. 이는 로스쿨 없는 학교들 중에서도 일부는 도리어 점유율이 높아진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이들이 말로만 경쟁을 부르짖었을 뿐 실제로는 경쟁을 회피해 왔음을 시사한다.

셋째, 경쟁 드립을 "내 허물을 말하는 자는 내 스승이다"(道吾過者是吾師) 식으로 굳이 선해해 주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아무리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되는 것이 없더라고 경쟁 드립의 허구성을 자인하면서도(...)[57] '그래도 사시 존치론이 없으면 로스쿨의 문제점을 대체 누가 지적하겠는가'라고 한다.
그러나 '로스쿨 체제 자체가 거대한 음모여서 관계자들이 법조계와 언론계까지 꽉 쥐고 있다'라는 식의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위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알 수 없다.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언론의 좋은 먹이감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이는 사시 존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단적인 예로, 하필 제19대 국회의 사시 존치법안이 폐기되어 사시 존치론자들은 낙담하고 폐지론자들은 쾌재를 부르던 시점에, 로스쿨에 비교적 우호적인 언론사인 한겨레가 "로스쿨 ‘대학 카스트제’ 내부문건 공개합니다"라는 단독 보도를 내어 로스쿨을 극딜한 것을 들 수 있다. 심지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조기사를 맡고 있어서 친로스쿨 언론이라고 악명 높은 머니투데이조차도 로스쿨 비판 보도를 심심찮게 낸다.

결국 사시 존치론자들이 말하는 경쟁이란 좋게 말해 봐야 라크쉬르 같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시험은 '대학 교육 따위 받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이고, 로스쿨은 '대학원 교육을 받아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이기 때문에, 두 체제는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근하게는 이 논란이 지금까지 사회적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위 질문에 대한 답 역시 그런 거 없다이다.
"이 문제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으면 변호사 사회의 핵분열이 초래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전문지 기자의 논평이나,# "로스쿨과 사시가 과도기적으로 병존하는 과정에서 법조계·법학계가 두 패로 갈려 극단적으로 대립·갈등하면서 양쪽 모두 상처를 입고 사회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시와 로스쿨) 병존 체제를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며,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논평은#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언론에까지 보도, 지적된 아래와 같은 증오발언 현상은, 그리고 이를 두고 도리어 '법조 발전을 위해서라면 갈등도 도리어 건설적이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경쟁 드립'의 민낯이기도 하다.

“사시충(蟲), 연변거지(사법연수원생+변호사+거지), 로퀴벌레(로스쿨+바퀴벌레), 똥시(변호사시험) 출신….”

일부 극우성향 사이트에서나 나올 만한 ‘혐오 용어’들이다.

놀랍게도 현직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버젓이 상대 진영 비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사법고시 출신 사이에 만연한 ‘갈등의 골’이 어느 정도로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온라인 법조인사이트의 막말] 문제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온라인 법조사이트 모두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특히 출신에 따라 상대방을 '로퀴'라거나 '사시충'이라고 비하하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젊은 변호사들의 사이트가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4.3.3 학문으로서의 법학?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과대학의 존폐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존치하는 동안에는 법과대학 학부생들이 사법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법학실력을 차곡차곡 쌓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박사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고 교수로 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종래와 같은 법학교수가 양성되지 못할 것이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법과대학에 진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로스쿨생들은 학문연구에 관심 없고 법기술자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법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들도 이론법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고,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을 거쳐 법과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재규 변호사#[58]

사법시험 혹은 로스쿨 문제와 소위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상호관계 문제는, 간단히 논하려면 아주 간단히 논할 수 있는 반면, 깊이 파고 들면 결코 간단히 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입에 담는 당사자들더러 그게 뭐냐고 물어 보면 본인들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것이다(...).[59]

'학문으로서의 법학' 드립을 굳이 선해하자면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는 있다.

  • 학설의 융성
  • 법학자의 양성
  • 교과서 등 법서의 출간과 구독

쉽게 알 수 있다시피 이 중 첫째와 둘째 사항은 사법시험과 아무 관련이 없다.[60] 사시 존치론자 중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운운하는 사람치고 그게 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심지어 사시 존치론자의 다수는 학문으로서의 법학 드립 자체를 치지조차 않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굳이 인과관계를 찾자면, "사법시험이 있어야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에 떨어져서(...) 법조인이 못 되고 그 대신 대학원으로 진로를 돌려서 학자가 양성된다. 이에 반해 로스쿨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죄다 법조인이 되기 때문에 학자가 될 사람이 없어진다." 식의 논리밖에는 들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바람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 식의 비약일 뿐 아니라, 이미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도 일단 법조인이 되어 실무를 경험한 후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학자가 되는 코스가 점차 대세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그 점에서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셋째 사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현상만을 놓고 보면, 변호사시험의 경우에 이른바 교과서법학이 완전히 망했어요 상태인 것은 의문이 없고, 사법시험의 경우가 오히려 사정이 약간 더 나은 것은 사실이다. 즉, 사법시험은 그나마 과목에 따라 여전히 교과서가 기본서로 쓰이는 예가 없지는 않은 반면, 변호사시험은 그런 예가 전무하고 수험생들이 전적으로 '잡서'로써만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오십보백보이고, 사실 사법시험에서도 교과서법학이 망해 온 지는 오래 되었다. 모 대법관이 20세기 끝자락에 "요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책으로 공부하지 않고 잡서로 공부한다"라고 질타했던 때의 그 잡서는 그나마도 교과서이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조차 않다.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라면 사법시험이 더 존치된다 한들 변호사시험의 경우와 같은 잡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4.4 그러면 목적 자체는 정말 정당한가?

4.4.1 존치론이라고 쓰고 회귀론이라고 읽는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사시 존치론자들, 적어도 그 중의 대표적 인물들의 진정한 의도는, 로스쿨과 사시의 병치가 아니라 사법시험 체제로의 완전 회귀,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의 다음 구절 역시 그러한 속내를 드러낸 '실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책의 단 한 문장을 갖고서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책의 논지는 '로스쿨은 폐지됨이 마땅한 제도이다' 단 한 마디로 요약된다.

'법률저널'과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시 존치에 찬동하는 사람치고 '사시를 존치하는 김에 로스쿨까지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61] 말 그대로 '사시와 로스쿨이 병치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래도 로스쿨이 아예 폐지되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옳은 것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폐지하자고 하는 거 아닌데, 로스쿨러들은 사시 폐지하자고 하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좋게 말해도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4.4.2 사시 회귀론의 목적은 사시로의 회귀 그 자체

아닌 게 아니라,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결국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까지 해야 한다고 치자. 그렇게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위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런 거 없다이다.

이는 사시 존치론자들이 사법시험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적은 사법시험으로의 회귀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고 등등이 정책 목적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위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그런 표면상의 정책 목적과 사법시험 존치 내지 회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시 존치론자들은 그런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 단적인 예로, 사시가 폐지되었지만 로스쿨의 문제점이 해소된 상황과 사시가 존재하지만 로스쿨의 문제점 역시 온존한 상황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이들은 당연히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
  • 이들의 개천의 용 드립 역시 '사법시험은 개천의 용이 나지 않더라도 개천의 용이 될 기회가 주어지지만, 로스쿨은 개천의 용이 나더라도 개천의 용이 되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다'라는 궤변에 다름 아니다.
  • 기껏 남는 것이 공정사회 드립인데, 언필칭 '공정사회'라는 것은,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장밋빛 찬란해 보이지만, 실은 '사법시험만 있었을 때의 사회적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교묘한 말장난인 것이다.

참고로, 사법시험법의 제정목적은 입법이유에 의하면 "법학교육 및 국가사법제도의 발전"이다. 그러나 사시 존치론자 중에 정작 그런 이유로 사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독심술사가 아닌 이상에야 생각을 꿰뚫어볼 수는 없지만 사시존치자들의 진짜 존치 목적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시에 쏟은 시간이 아깝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만 더 하면 붙을거 같은데 로스쿨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지금까지 해온게 아까워서라도 사시를 포기하지 못하는게 사시존치를 외치는 이들의 진짜 의도에 가까울 것이다.

공정사회를 그리도 부르짖으며 여론몰이를 하던 사시 존치론의 네임드들 중 정작 노력하면 성공하는 나라, 그 믿음이 깨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공정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최순실 게이트를 문제삼는 이 또한 2023-08-04 06:14:16까지 아무도 없다. 이들은 실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시 존치를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한낱 사시 존치를 위해 공정사회를 부르짖었던 것이다.

4.4.3 그릇된 문제제기로 인한 담론 자체의 왜곡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으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공자

백 보 양보해서, 사시 존치론자들이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사회 등등을 정말로 희구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숨어 있다.
희망의 사다리니, 공정사회니, 경쟁이니 하는 말들은 얼핏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법조인양성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당최 무엇인가? 서민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것?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것? 천만의 말씀이다.
법조인양성제도의 목적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이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시 존치론자치고 정작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더 나아가 로스쿨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없다.

물론 같은 값이면, 법조인양성제도가 서민에게 희망의 사다리도 놓아 주고 공정사회에 보탬도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사시 존치론이 내세우는 기치는 아무리 좋게 봐 주더라도 한낱 본말전도인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일 년에 겨우 천 수백 명(실제로는 끽해야 개중에서 수백명, 아니 아마도 수십명)의 개천의 용이 나든 말든, 그런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딱히 더 공정해지거나 덜 공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가령 로스쿨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한국에서 헬조선 담론이 융성하였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 분명하다.

법조계 갈등이나 사회 혼란보다도 이것이야말로 사시 존치론이 한국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법조인양성제도의 담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다.

4.5 사법시험 존치론의 본질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입장에서는 로스쿨 출신들이 너무나 쉽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데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사법연수원 출신들 입장에서는 '내가 청춘을 바쳐 고생 끝에 얻은 변호사 자격을 저들은 돈 주고 산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 김태환 변호사, "무엇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가"#[62]

부모 잘 만나서 별 고생 안 하고 입학한 어린 애들이 자신들이 사법개혁의 기수라도 된 양 비장한 표정으로 국회 앞에서 성명서 낭독하며 자퇴한다고…. 이지컴 이지고(Easy Come Easy Go·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 최건 변호사로스쿨생은 '금수저'?…최병국 전 의원 장남 글에 SNS '시끌[63]

견디기 힘든 큰 고통을 겪은 자에게는 하늘이 마땅한 위로를 주고, 값없이 얻은 기쁨을 감사해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이 큰 벌을 내린다.

- 나승철 변호사#[64]

공정사회 등의 찬란한 겉꺼풀을 벗기고 나면, 사법시험 존치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극도의 보상심리이다.
이것은 사법시험 제도 자체와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는데, 사법시험의 수험과정 및 결과가 그러한 보상심리를 낳고, 그러한 보상심리가 다시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지지하게 하는 것이다.
사시 존치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인물들이 유독 '노장'들이 많고(이 문서에서 이름이 거론된 네임드들은 죄다 늦게 또는 늦은 나이에 합격한 인물들이다) 소년등과자는 전무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65]

사법시험 존치론의 본질이 한낱 보상심리라는 사실은, '기승전사시존치'로까지 요약되는 사시 존치론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 준다: 나는 시험에 어렵게 붙어서 법조인이 되었는데(또는 되려고 하는데) 누구는 그 시험도 안 보고 쉽게 법조인이 된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시험에도 못 붙은 놈이 법조인이 되었다면 이는 돈으로 자격을 산 것임에 틀림없고, 시험에도 못 붙은 놈이 실력이 있을 리 없다. 이런 말 들으니 꼬우냐? 그럼 '시험으로' 경쟁하자.

사시 합격자들이나 고시생들 중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키보드워리어는 무수해도 정작 개중에 대놓고 나서서 이를 주장하는 이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저런 동기는 당사자 개인들에게는 절실할지 몰라도 단지 그 뿐이기 때문이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뜻이다"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이유도 '위와 같은 동기 자체는' '국민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었다.

비록 그것이 '국민의 뜻'은 아니더라도, 사법시험이 입시위주 교육(공부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어야 한다), 노력충(네가 실패한 것은 단지 네 노오오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인의 구미에 매우 잘 맞는 제도임도 사실이었다. 이는 "남들은 다 떨어져도 나만은 붙는다"라는 근자감 없이는 도전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그런 자신감은 어느 정도는 한국인의 종족 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이 워낙 오래 지속되어 온 제도이다 보니, 그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박혀 있기도 하였다. '국민의 뜻 드립은 바로 이에 편승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맹목적인 국민의 뜻이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느 외딴섬에 원숭이들만 살고 있었다. 본래 그 섬의 원숭이들은 외눈박이들이었는데 그 섬에서 딱 한 마리가 두눈박이로 태어나 애꾸들 사이에 끼여 살았다. 그러나 두눈박이의 얼굴에 붙은 두 눈알이 보기 싫다며 애꾸들이 아우성이었다. 결국 외눈박이가 병신인지 두눈박이가 병신인지 결판내자며 백 마리 애꾸들이 모여 투표를 했다. 개표결과는 100표 만장일치로 두눈박이 원숭이가 병신이 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언필칭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책목적이 온당한지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인 것이다.

그러나, 사시 존치론자들이 '존치'(실은 회귀)를 주장하는 그 시험의 정체, 다시 말해 그들이 그리도 애써 수호하려 하는 대상은 '노력만 하면 누구나 붙을 수 있어서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해 주는 공정한 시험'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아무나 붙을 수는 없어야 하는 시험'이다.
이들이 법조인 수 증원에는 썩 내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반대를 하지 않는 반면("로스쿨 도입 목적은, 굳이 로스쿨 따위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시 합격자 수만 늘리면 달성될 문제이었다."),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는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실제로 사시 존치론자들 앞에서 자격시험의 자자만 꺼내도 "운전면허마냥 아예 전 국민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자고 하지?"라는 과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시험 존치론이란 대한민국 법조인은 바로 위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만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4.6 소결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이 너무나 문제가 많고 아무리 이를 지적해도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애초에 로스쿨이 도입된 까닭은 사법시험에 너무나 문제가 많고 아무리 이를 지적해도 개선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영삼 정부 때 논의되던 로스쿨 도입안은 '굳이 그런 것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개선하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면 된다'라는 이유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망했던 안이 10년쯤 후에 부활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법시험을 개선하면 그만이다'라고 한 그 정책이 실패로 판명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법시험 개선의 정책목표 역시 법조인 수를 늘릴 뿐 아니라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이었지만, 후자는 전혀 달성이 되지 않았고, 전자는 그 부작용으로 고시낭인의 폭증이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고시낭인 현상 자체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사회문제화된 것은 법조인 수를 본격적으로 늘린 후의 일이었다.
김영삼 정부 때에는 일치하여 로스쿨안에 반대했던 법조3륜이, 노무현 정부 때에는 대법원은 선GG를 치고, 법무부도 쿨GG를 치고, 변협마저 결국에는 GG를 치고 만 이유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아니라, 바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흥미롭게도, 로스쿨 도입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 이유는, 훗날 나승철 등이 로스쿨을 까댄 이유와는 판이한 것이었다. 당시 변협이나 서울변회가 문제삼은 것은, '변호사 수를 늘리려고 수작 부리는 것 아니냐', '법학 교수들을 어찌 믿나', '그런다고 고시낭인이 줄어드나'라는 것이었다. 즉, 공정성 운운하는 허황된 말은 당최 운위되지도 않았고(다만 개천의 용 드립은 당시에도 나왔다), 법학교육의 부실과 고시낭인 현상이 사회문제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공유되고 있었으며,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사법시험 체제의 개선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훗날 나승철 등이 '변호사 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학교육 부실 문제나 고시낭인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아몰랑하면서 사법시험 체제의 개선책에 관해서는 함구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국민의 뜻 드립의 실체가 한낱 선동이라는 사실의 한 가지 방증이다.

그러나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시나 그 존치론이 문제가 많다고 하여 로스쿨의 운용실태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사시 존치론을 비판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시 부활에 반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66]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개선책을 찾아야 하고, 개선책이 없으면 대안을 찾아야 하며, 대안이 없으면 사법시험으로라도 돌아가야 한다.

반면에, 사시를 문자 그대로 존치할 경우 로스쿨의 문제점은 로스쿨의 문제점대로, 사시의 문제점은 사시의 문제점대로 각각 그대로 남게 된다. 쉽게 말해서, 로스쿨 도입 후 사법시험 폐지 전까지의 상황이(정확하게는 그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게 된다.

사실, 사시 존치론자들의 진짜 희망은 사시 부활이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수록 좋다(...). 따라서 막상 사시가 존치가 되고 나면 이들이 "사시를 존치했는데도 로스쿨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 사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이들은, 로스쿨에 실제로 있는 문제점은 침소봉대하고(예: 서민에게 등록금의 부담이 큼 →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음서제), 심지어 없는 문제점은 일부러 만들어 내는(예: 경북대 입시부정 논란) 반면, 사시 부활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점(예: 법학교육의 정상화)은 아무리 중차대하더라도 철저히 외면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서, 문제 자체를 가감 없이 인식하고, 수단적합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으나, 사시 존치론은 로스쿨 문제에 관해 이 세 가지를 모두 결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 존치론은, 얼핏 보기와 달리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요컨대, 사시 존치는 존치론자들의 보상심리나 만족시킬 수 있을 뿐 국민 전체에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사시를 존치시킨다고 해서 로스쿨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개천에서 용이 더 나지도 않고 세상이 딱히 더 공정해지지도 않고 고시낭인만 선발인원에 비례하여 발생할 뿐이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사시가 존치되더라도 '법률저널' 같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존치론자들 자신 역시 득을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기성 합격자들로서는 아무리 존치된 사시에 힘입어 로스쿨 출신들을 폄하하더라도 냉엄한 시장경쟁을 피할 수 없고, 존치 운동을 한 노장고시생들 본인들보다는 그 덕분에 존치된 사시에 새로 뛰어드는 더 젊고 똑똑하며 금수저인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 비로스쿨 대학들의 실제 법조인 배출 점유율은 사시에서나 로스쿨에서나 별 차이가 없다.
사법시험 존치론의 본질은 보상심리이지만, 사시가 존치된다고(더 나아가 부활까지 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 동안 잃어 버린 것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다.

  • 본인들 말마따나(!) "경쟁하라니깐요?"
로스쿨 입시와 로스쿨 체제에서의 취직, 임관 등이 애초부터 불공정한데 무슨 경쟁이냐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이들은 실상 그것이 불공정해서 경쟁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경쟁하기 싫으니까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일 따름이다.
  • 로스쿨이 문제가 너무나 많고 그 개선이 불가능하니 이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라고 정직하게 주장하라.
조금 더 성의가 있다면 기존의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을 함께 제시하라.

5 비판에 대한 반론

5.1 아주 좁은 사다리라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게 중요

정확히는 사법시험 제도란 게 로스쿨 제도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층이나 서민층에게 개천의 용이 되도록 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개천에서 용이 될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서민 중에서 일부를 합격시키는 것도 역차별이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시험을 응시하여 객관적인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정하자는 것이다.

비판론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시험에서 개천의 용이 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부족이나 노력부족때문에 불합격하는 것은 불합격자도 인정하고 승복한다. 당장 고시에 불합격한 고시생한테 물어보자. 그들이 불합격했다고 억울해하는가? 이것에 대해 불합격자 본인도 억울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사법시험 폐지론 측에서 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흔히 로스쿨 측에서는 애초에 서민들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엄두도 못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로스쿨은 더 심하다. 고시 공부 비용이래봐야 최소 비용은 극히 적은데 그 비용도 못 낼 정도라면 로스쿨 준비 비용은 더더욱 못 냈어야 말이 된다.

또한 비판론에서는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 미국에서는 연간 약 2만 달러인 로스쿨이면 매우 저렴한 것이라고 비교하며 한국 로스쿨 학비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치부하는데, 1인당 GDP가 57000달러가 넘는 나라와 27000달러 밖에 안 되는 국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어떡한단 말인가? 한국에서는 그 정도 등록금이면 충분히 비싼 금액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행할 제도들의 비용을 비교하는 문제에 대고 외국의 상황을 근거라고 대는 건 논점 이탈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 중 로스쿨 등록금이 얼마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학금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든지, 국가 제도상 혜택을 받은 수혜층이라 졸업때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은 계층은 있을 수 있어도, 등록금 자체가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장학금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거나 경제적 약자 지원 제도를 들먹이며 쉴드치는 정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아무도 등록금이 저렴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비싸다고만 하는데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등록금이 비싼 것이냐고 경계를 모호하게 해버려봐야 현실 부정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잘 되어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결국 법조인이 되려면 빚 내서 되라는 말이다. 빚 내서 등록금 내라는 게 학생들에게 과연 할 소리인가?

5.2 공정성이 의미를 갖는 이유

위의 비판론에서는 사법시험이 더 공정하더라도 결국 수험생은 로스쿨이든 사시든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택해서 도전할 것이니 사시의 공정성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였다. 물론 그 말은 응당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 제도가 공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수험생 개인이 꼭 공정한 제도를 택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로부터, 결국 사시도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는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낸 것이다.[67]

또 위의 비판론에서는 사법시험이든 로스쿨 입시든 결국 채점하는 사람이 같으므로 공정성이 똑같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사람이 똑같으면 그 시험의 공정성이 똑같아진단 말인가? 그렇다면 대학 입시에서 같은 교수가 수능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대학 입시 담당 면접관도 겸했을 때 수능시험과 면접은 똑같은 공정성을 갖고 있단 말인가? 사람이 같으면 시스템도 반드시 같을 거라고 착각한 데서 나온 오류에 불과하다.

또한 비판론 측에서는 음서제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음서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 중 상류층 출신이 검클빅 선발에 유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일단 로스쿨 '입시'부터, 주로 상류층이나 사회지도층 자제들(이하 상류층)만 진입 가능하거나(등록금), 상류층들이 로스쿨 입시에 특혜를 받고 있다(가산점). 그로 인해 판검사 선발까지 그러한 로스쿨 출신 중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음서제라고 비판하는 것이다(공무담임권).

일차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할 수 있을 사람을 선발한다고 해도 이차적으로 집안 배경 등을 본다면 그것은 불공정하다. 비판론 측에서는 어차피 로펌 입사 뿐만이 아니라도 돈이 많아서 불리한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은 세상 이치이니 상관없다는 반응이지만, 적어도 공무원 선발과 같은 공정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 출신만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로스쿨 입시는 판검사 선발의 예비고사 격인데 거기에서 이미 집안이나 가족 관계 등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극히 일부라 해도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5.3 화전양면전술 주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과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엄연히 다른 단체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후자의 대표가 전자의 단체에서 대표를 지낸 적이 있으나 활동 방향성 충돌 등으로 독자적인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실제로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경우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지원사격을 덜 받는 이유는 그들의 활동목적 중 하나가 '로스쿨 폐지'이기 때문에 각계에서 선을 긋고 있는 경우도 많다. 비록 개인적인 신념으로 로스쿨 폐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시존치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현재는 로스쿨폐지보다는 사법시험 존치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5.4 공정 사회 주장에 대해

비판론에서는 '사시 존치론자는 공정 사회를 주장한다면서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서 사시 존치론자들이 공정 사회를 위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들만의 이익과 결부되는 것을 겉으로만 공정 사회를 위해 표방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사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대만에 OO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고 있냐!', '왜 2차 세계 대전에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있냐'며 따지는 격이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그 사건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비약이다.

6 찬성도 반대도 아닌 사람들

6.1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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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도 법안 내용에 들어 있으나, 편의상 그 부분은 제외하고 소개한다.
  2. 이에 따르면, 2016년 마지막 1차 시험(선택형), 2017년 마지막 2차 시험(서술형)이 실시된다.
  3. 예를 들어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처럼, 과거의 주입식 법학교육의 잔재인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그 대신 로스쿨 입시에 사회계층별 쿼터제를 대폭 도입하며, 로스쿨 입시결과를 전면공개하자는 사람도 있다.
  4. 그러나 당시의 서울변회는 2012년 11월 29일 경에는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5. 2012년 6월 8일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사시 존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처음으로 로스쿨 자체를 음서제라고 지칭하였다.
  6. 실제 책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에 로스쿨에 대한 언론보도들을 모아놓았다. 이 책에 대한 서평기사(#) 역시 "로스쿨과 사시의 대립 구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이라고 이 점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물론 새로운 주장이 적혀져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안 좋은 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역사적 위인들인 소크라테스, 이순신 등의 위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질 만큼 밝혀져서 새로운 내용없이 기존의 관점이나 지식들을 잘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책을 쓸 수 있는데, 이 기사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장과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최대한 출처를 찾아서 밝히려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7.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의 대표저자인 김태환 변호사가 그 부회장이 되었다.
  8. 재직 중인 국민대학교가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후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로스쿨 비판의 원투펀치 역할을 해 왔다(...).
  9. 그러나 두 의원 모두 소속당에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면죄부 논란이 있었다(...).
  10. 그러나, 정작 위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자신의 보도는 사회지도층의 갑질을 지적하고자 한 것인데, 그것이 엉뚱하게도 사시 존치론의 논거로 사용되고 있어 황당하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논란이 너무 커져서인지 앞서의 두 면죄부를 받은 의원과 달리 신 의원은 결국 당원자격정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11. 이날 오전 일찍부터 '법무부가 뭔가 중대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았고, 나승철 변호사가 그 전날 심야에 자신의 페북에 "증명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문제의 존치 유예안을 입안한 장본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김대현 당시 법조인력과장은 훗날, 법무부 재직 당시와 그 후에 부하들을 문자 그대로 핍박해 온 사실이 밝혀져 결국 해임 청구까지 당하기에 이른다.
  12. 자기네들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5년 9월 중순에 여론조사를 하여 본 결과가 그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대로라면, 법무부는 이미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다 해 놓고도 아직 의견 수렴중이라고 국회 공청회에서 구라(...)를 쳐서 국회를 능멸하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13. 발표 다음 날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발표 전날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그것은 법무부의 일방적 입장일 뿐이니, 공개발표하지 말고 법사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하라'라고 만류하였는데도 걍 쌩까고 법무부가 발표를 강행해 버렸다고 한다.#
  14. 문제의 법무부 발표가 오전 11시에 있었는데, 12시경 로스쿨 원장단과 표정관리가 안 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반대성명("왜 사시를 폐지하지 않느냐", "왜 사시를 존치시키지 않느냐")을 내놓았고, 14시경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퇴결의를 발표하였으며, 17시 30분경에 대법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15.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의사를 밝혔던 로스쿨생들 대부분이 2015년 12월 25일경에 이르러 응시 거부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그 무렵 예의 소동이 일단락되었다.
  16. 그 전에는 한승 판사가 사법정책실장이었으나 2016년 2월 11일자 법원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자가 바뀌었다.
  17. 그 전에는 봉욱 검사가 법무실장이었으나 2015년 12월 24일자 검찰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자가 바뀌었다.
  18. 원래 최은옥 학술장학지원관이었으나, 자문위원회 구성 후 2016년 3월 24일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자가 바뀌었다.
  19. 뇌과학을 전공한 자연과학도로서 돌연 고시에 뛰어들어 합격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일찍 붙기는 했지만 기껏 사시에 붙으니까 하필 그 무렵 로스쿨이 생긴 것이 영 못 마땅했는지 사시 존치론의 초창기부터 줄곧 사시 존치론을 설파해 왔다.
  20. 원래 사법시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고,기고문 로스쿨에도 찬동하였으나,기고문 재직 중인 국민대학교가 로스쿨 유치에 실패하자 사시 존치론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과거에는 무려 대놓고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시론을 기고한 적까지 있다(...).
  21. 사법연수생 시절에는 로스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기고문 본인이 로스쿨 변호사를 고용할 입장이 되어서인지 로스쿨의 옹호자가 되었다(...).
  22. 개최 4일 전 밤에 느닷없이 통보가 와서 자문위원들이 다들 당황했다고 한다.
  23. 로스쿨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이 사퇴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째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이 문서를 참조한 듯하다(...).
  24. 이에 대해 나승철 변호사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다.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시간끌기용으로 자문위를 만든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로스쿨 불공정 입학 논란으로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로스쿨 측에서 더 이상 반대만 할 명분이 없어졌다. 앞으로 두 세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사법시험 존치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호언을 하고 다니더니, 막상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이럴 줄 알았지'라고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정신승리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25. 공교롭게도, 로스쿨 법안 때는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야당이 다른 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돈좌될 뻔했는데, 이번에도 여당이 사시 존치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야당이 다른 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돈좌된 꼴이 되었다.
  26.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4일 KBS 심야토론에서, 사시 존치론자인 백원기 교수가 "사시를 존치하여 친노 세력을 심판합시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가, 사시 존치론자들에게조차 "혹시 사시 존치론의 엑스맨 아니냐?"라는 비웃음을 산 일도 있다.
  27. 2011년 11월에는 로스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고, 대한변협의 이른바 사시존치 로비문건에서는 'VIP에게 사시 존치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할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28. 실제로 쿼터가 존재하였는지는 추측만 무성하나 하여간 로스쿨 출신들을 약간 명이라도 선발하는 이상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29. 묘하다면 묘하게도, 여타 지방변호사회들은 꼭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는 않은데, 특히 모 지방변회장은 법률신문에 대 놓고 사시 폐지 시론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30. 특기할 것은, "개천에서 용난다"가 아니다.
  31. 비로스쿨 교수들 주장 한정. 변호사들은, 어차피 학문으로서의 법학 따위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 자체를 별로 하지도 않는다.
  32. 부유층이 아니거나 법조인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벌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등의 특이한 경력이나 사회배려계층임을 앞세워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물론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합격기준이 확실하고 투명하지 않아, 로스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3. 그 인허가과정 역시 그닥 투명하지 않았으며, 지역안배 등 정치적 목적이 많이 개입하여, 탈락된 주체들이 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료적 자의가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4.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있다.
  35. 종래에는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기존의 사시 존치 모임에서 독립하여 '사시 존치 및 로스쿨 폐지' 모임이 생기면서 이런 주장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다.
  36. 이찬희 변호사는 사시존치 관련 토론회 때마다 단골출연하여 사시폐지를 주장하고 로스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37. 특히 김창록 교수는 '로스쿨을 주장하다'라는 책까지 낸 바 있다. 같은 학교 신평 교수가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로스쿨을 두둔하는 전투적 이론교수'라고 비난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 교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38. 로스쿨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시존치에 호의적인 교수로는 신평, 오영근, 신호영 교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문난적으로 몰릴까 두려워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로스쿨 교수 중에서 사시존치에 호의적인 이들이 의외로 왕왕 있다. 그런데 이는 세간에서 '로스쿨이 도입되니 살판 난 것은 교수들 뿐'이라고 비아냥대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현상이다.
  39. 그러나 국무총리실에 확인결과 황교안 총리가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1]
  40. "현재로서는 한국 로스쿨 제도는 보완가능한 체제가 아니라 이미 실패한 체제고 보완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이 실패를 언제 인정하고 제도를 회수할 지에 달려있지,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느냐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서의 소결)
  41. 문맥상, 뒷 부분도 "용이 날"이어야 할 것 같으나, 기자의 실수인지는 몰라도 원기사 자체가 "용이 될"로 되어 있다.
  42. 이에 대하여 로스쿨 옹호론자들은 사시의 수험비용 자체가 로스쿨 다니는 데 드는 비용보다도 더 든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양자의 비용을 단순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비교하더라도 전자가 후자보다 적은 것이 맞다.
  43. 따라서, "결국 로스쿨 체제 하에서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법조인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되건 안 되건 꿈은 꾸어 볼 수 있다(...).
  44. 사시 합격자들에 비하여,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금수저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장학금 덕분에 흙수저의 비율 역시 더 높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45. 실제로 저 당시 장 의원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니, 그게 사시를 존치하자는 말과 뭐가 다르냐'라고 발언하였다. 그만큼 사시 존치론이 적어도 저 당시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46. 혹시라도 상관이 있다면 그 까닭은 가령 법조인 자제는 수험적합성 있는 두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터이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 사법시험은 더더욱 집안을 타게 된다(...)
  47.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실세'의 지인인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 성적이 매우 안 좋았는데도 대형로펌에 취직이 된 사례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도 "사법시험은 너무나 공정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우길 것인가? 아니면, '로스쿨은 더할 걸?'이라고 정신승리를 시전할 것인가? 이런 진짜 음서제는 못 본 척하면서 로스쿨 음서제 드립을 치는 것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일이다.
  48. 그 단적인 예로, 로스쿨 도입의 일등공신인 김선수 변호사(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비서관)는 그 자제가 로스쿨 출범 후에 사법시험을 봤고,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하창우 변호사(대한변협 회장)은 그 자제가 로스쿨 출범 후에 로스쿨에 들어갔다(...).
  49. 흔히 미국 로스쿨을 미국 로스쿨 교수가 비판한 책인 '로스쿨 인사이드'(처음에는 '로스쿨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를 거론하면서 제도의 모국을 따라서 우리도 돈스쿨을 도입했다고들 하는데, 정작 저 책 저자는 로스쿨 학비가 1년에 2만 달러면 충분히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법 갖고서 돈지랄을 하는 나라가 아니므로, 위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말이다.
  50. 이에 대해 사시 존치론자들은 "그깟 장학금 몇 사람이나 받는다고..."라고 딴소리를 하곤 하지만, 그렇게 딴청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위 이치가 이거리얼 반박불가임의 방증이다.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쓰는 자들이 "장학금이나 받고 빚이나 내란 말이냐"라고 없는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것 자체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이기도 하다.
  51. 미국에도 자국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음서제 운운하는 선동까지 하는 자는 없다.
  52. 이 발언은 정종섭 교수(훗날 국회의원이 됨)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로스쿨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김재형 교수(훗날 대법관이 됨)가 제기한 반론이다. 당사자들도 수년 후 정말 로스쿨이 도입되어 버릴 줄은 몰랐겠지만, 저 반론 자체는 사시 존치론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다만 취소선 표시를 한 부분은 부정확한 발언이다.
  53. 일본에서 2016년 로스쿨 수험자는 7,528명이었다고 한다.#
  54. 다만, 이 기사를 쓴 기자의 분석은, 예비시험 때문에 로스쿨이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55.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사시 폐지 조항 위헌의견조차 경쟁 발전 드립을 치자, 이에 대해 "대법원에 헌법재판권을 나누어 주는 등 헌법재판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와 경쟁, 발전케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개드립을 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56. 편의상 변호사를 기준으로 적었지만, 법학자를 포함하여 여타 직역도 근본적으로는 사정이 다르지 않다.
  57.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로스쿨이 도입된 이유 자체가 바로, 식자들이 아무리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되는 것이 없어서였다. 그래서 '아무리 사법시험이 문제가 많아도 꼭 로스쿨을 도입해야만 했나?'라고 보는 논자들은 로스쿨 도입을 일종의 극약처방이라고 평한다.
  58.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승철 변호사 다음으로 사법시험 존치론을 가장 일찍부터 주창하여 온 인물이다.
  59. 로스쿨 도입 당시에 저서 서문에다 '로스쿨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망한다'라고 원색적으로 성토했던 모 교수가 막상 로스쿨이 도입되니까 법과대학 시절보다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 준다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는 개그스러운 상황은, 이 난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60. 학설 중심의 출제는 사법시험에서조차 이미 지양되어 온 지 오래다.
  61.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이끌던 모 씨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할 즈음에는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이끌고 있었다. 기존의 모임은 다른 모 씨가 이끌고 있으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의 대표저자.
  63. 후에 로스쿨 출신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의 2대 회장이 된다.
  64. 발언만 놓고 보면 매우 뜬금없지만, 원래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발언들을 보면 매우 뜬금없는 그러나 말에 뼈가 있는 이야기를 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걸 볼 수 있다. 한창 제19대 국회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위해 지원사격이 한창이던 시점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것이 무슨 뜻인지는, 맥락상 짐작 가능하다.
  65. 흥미롭게도, 개중에 정작 '나도 흙수저이지만 사시 덕분에 개천의 용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사법시험 덕분에 개천이 용이 된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은 사시가 개천의 용의 등용문이라고 (적어도 자신있게는) 말하지 않는다.
  66. 전자는 로스쿨의 운용실태가 문제가 많다고 하여 사시 존치론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과 상통하고, 후자는 사시 제도를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조인 수 증원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아님과 상통한다(...).
  67. 정확히는 "공정성 문제는 얼핏 생각하기보다 모호하고 공허한 것이다."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