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학과 이름순 목록 보기) | |||||||
인문 | 사회 | 자연 | 공학 | 의학 | 교육 | 예술 | 기타 |
학과 - 사회과학 | |||||
일반사회계열 | 국제학과 | 문헌정보학과 | 사회복지학과 | 사회학과 | 심리학과 |
커뮤니케이션학과(신문방송학과/광고홍보학과) | 경찰행정학과 | 소방행정학과 | |||
법학과 | 북한학과 | 행정학과 | 정치외교학과 | 지리학과 | |
상경계열 | 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금융보험학과) | 통계학과 | 관광학과 | ||
경영학과(경영정보학과) | 무역학과 | 세무학과 | 회계학과 | ||
* 교육계열 학과 목록은 링크를 참조할 것 |
목차
1 개요
대학교의 단과대학 중 하나.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단과대학이다.
2 법학과, 법학부, 법과대학
법학과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등으로 나누어 놓고 그 학과들을 통합해서 '법학부'로 만들기도 하고, 법학을 다루는 단과대학을 따로 만들어 법과대학을 만들기도 한다. 사실 대다수의 대학교는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경우, '법과대학'이라는 독립된 단과대학을 두고 있다. 물론 법학과가 사회과학대학 밑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교는 학사과정에는 법학과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하 편제 및 학교는 가나다순으로 열거. 왜 이렇게 많아?
- 경찰경호대학 : 중부대학교(경찰법학과)
- 국제대학 : 한국해양대학교(해사법학부)
- 글로벌법정경대학 : 인천대학교
- 법ㆍ경영학부 : 숭실사이버대학교
- 법과대학 : 가천대학교, 경상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조선대학교, 홍익대학교
- 법ㆍ세무학부 : 고려사이버대학교
- 법정경학부 : 가톨릭대학교
- 법정대학 : 경남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수원대학교, 한남대학교
- 법학부 : 한동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 법행정경찰학부 : 백석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기대학교(사과대이긴하나 법학부로 편제되어 독립성이짙음), 계명대학교, 군산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목포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안동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전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림대학교
- 사회과학부 : 장안대학교(행정법률과)
- 사회과학학부 : 서울사이버대학교(법무행정학과)
- 서재필대학 : 배재대학교(공무원법학과)
- 인문사회과학대학 : 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법부동산학부, 법률행정학과), 한경대학교
- 인문사회계열 : 한양사이버대학교, 호원대학교(법경찰행정학부)
- 인문사회대학 : 부산외국어대학교(법ㆍ경찰학부), 선문대학교, 호남대학교
- 공공인재학부 : 신라대학교
- 정책법학대학 : 광운대학교
- 창조인재대학 공직인재학부 : 영산대학교
-
휴먼서비스대학: 서원대학교(경찰행정학과)[1] - (별도 단과대학이나 학부 없음) : 경찰대학, 서남대학교(경찰행정법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법무행정학과)
3 법과대학의 대략적인 커리큘럼
3.1 학부
대학교에서의 법학과는, 크게는 민법, 상법 등을 포함하는 '사법'과 헌법, 형법 등을 포함하는 '공법'의 두 갈래로 커리큘럼이 나뉜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기본3법으로 불리는 민법, 형법, 헌법과 후4법으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정도를 큰 줄기로 삼아서 전공과정이 개설된다. 이 중 기본3법에 해당하는 민법, 헌법, 형법의 경우 특히나 양이 크고 아름다워 1~2년에 걸쳐 수업을 듣도록 쪼개져서 과목이 개설되고, 법학과의 학생들은 기본3법을 각자 조금씩[2] 1년 이상에 걸쳐 듣게 되는 커리큘럼이 일반적이다.
- 법학개론 : 1학년 1학기 강좌.
- 민법 : 15학점.
1-2 민법총칙 2-1 채권법 총론 2-2 채권법 각론 3-1 물권법 3-2 가족법 (친족법/상속법)
- 헌법 6학점.
1-2 헌법 I 2-1 헌법 II
- 형법 6학점
- 상법 12학점
2-1 상법 총론 및 상행위법 2-2 회사법 3-1 유가증권법 (어음수표법) 3-2 보험해상법
- 행정법 9학점
2-2 행정법 총론 3-1 행정구제법, 행정조직법 3-2 행정법 각론
- 민사소송법 6학점
3-1 민사소송법 I 3-2 민사소송법 II
3-1 형사소송법
- 국제법 6학점
2-1 국제법 I 2-2 국제법 II
- 노동법 6학점
3-1 노동법 I 3-2 노동법 II
- 법률 전공 외국어
2-1 법률영어 I 2-2 법률영어 II 2-2 지적재산권 영어
2-1 지적재산권 일본어
3-1 법률중국어
- 지적재산권법
2-1 자연과학과 지적재산 - 물리학, 화학, 생물학 중 지적재산권법에 관계된 사항을 배운다.
2-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I
2-2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II
2-2 상표법
3-1 디자인보호법
3-1 특허출원/심사및명세서작성실무 - 출원, 심사, 등록 절차에 대한 과목이다.
3-2 저작권법
3-2 비교지적재산권법 - 미국 지재법과 한국 지재법을 비교한다.
3-2 신지적재산권법 - 컴퓨터, 인터넷, 생명공학, 지리적 표시, 반도체 배치 설계, 도메인 이름 등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에서 불명확한 주제들을 다룬다.
4-1 지적재산권심판/소송실무 - 심판 청구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증거서류의 준비, 변론에서의 진술 등을 다룬다.
4-1 특허/디자인 도면작성실무 - CAD 도면 작성 실습 과목이다.
- 판례 연습 과목
4-1 지적재산권 판례 연습
4-1 행정법 특강
4-1 민법 특강
4-1 상법 특강
4-1 형사법 특강 - 형법, 형사소송법 판례.
4-1 헌법 판례연구
- 기타 과목
3-2 형사정책, 범죄학
3-2 법철학
4-1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4-1 과학기술법
4-1 부동산법
4-2 경제법
4-2 영미법
4-2 환경법
4-2 경찰학
4-2 국제경제법
4-2 부동산등기법
4-2 세법
4-2 수사학
4-2 행정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2008년까지만 법과대학 신입생을 받으며 2017년까지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로스쿨을 설치한 주요 인서울 대학과 몇몇 지거국 대학에는 2009학번 이후의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다만,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은 법학과가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은 2009학번 이후로도 자유롭게 법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창원대학교 등 4년제 국립대에는 여전히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인서울 몇몇 대학, 지방 사립대, 사이버대학을 위주로 법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3.2 대학원
3.2.1 일반대학원
법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미래 법학자를 양성하는 대학원
- 기초법전공, 헌법전공, 민사법전공, 상사법전공, 형사법전공, 행정법전공, 국제법전공, 사회경제법전공, 지식재산법전공
어떤 주제에 대해 "법학석사", "법학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과정. 향후 법학 교수, 법학 연구자로 진출
3.2.2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교육을 통해 실무 법조인,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 일반대학원과 달리, "법학전문석사" 학위가 수여되며, 졸업 후 다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 자세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조.
3.2.3 법무대학원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달리 실무와 관련된 법률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된 대학원이다. 경영학으로 치면 MBA과정과 비교할 수 있으며 학교마다 개설되는 과정이 다르나 주로 경영법무, 조세법무, 형사법무, 금융법무, 지적재산권 등이 개설된다. 이미 한분야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수강하며, 법조인들이 재교육을 위해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수시 법무석사 학위가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