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령

屬領 / dependency

1 개요

특정 국가(독립국)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그 국가의 사법 관할하에 있는 정치집단. 공식적으로 합병된 상태는 아니다.

사전적 설명은 저렇지만,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나라의 해외영토(혹은 식민지)로 취급받는 편이다. 사실 상당수의 속령이 과거 식민지의 파편으로, 식민지들이 독립할 때 현지 주민이 독립을 포기하고 강대국의 국민으로 살 것을 결정한 곳이 많다. 하지만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대 이전인 중세때 무인도를 점유한 경우나 과거 영유했던 영토의 마지막 한 조각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모든 속령이 과거 식민지였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속령이라고 묶어도 종류가 다양하여 어떤 속령은 거의 독립국에 준하는 정치적 자치권을 구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속령은 자연상태가 너무 시궁창이라 인구가 없거나 군인 혹은 연구요원만 체류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환초로 상당수가 미국령 군소제도에 속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라서 무인도에 가깝게 인구가 줄거나 아예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남극조약의 적용을 받아 영유권 주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속령인 경우다. 하지만 인구가 없다고 해도 자원확보나 전략적인 교두보 구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속령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2 목록

약호는 다음과 같다. 당연하게도 아무런 표기가 없으면 별 문제 없이 해당국의 점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충분한 영구 거주민이 있는 속령이다. 분류:속령도 참고.

  • A : 속령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남극조약의 적용을 받음(대부분의 경우 남극 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음).
  • B : 속령 내에 상주 또는 체류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음(섬의 경우 무인도).
  • C : 영구 거주민이 없고 군인이나 연구요원만 체류함.
  • D : 국제사회가 공인한 민간정부가 없음.
  • E : 일방 또는 다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2.1 남아프리카공화국

2.2 네덜란드

  • 네덜란드령 카리브
  •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 2010년 10월 10일 해체되어 신트마르턴, 퀴라소, 아루바 등으로 나뉘어졌다. 이들 지역은 더 이상 속령이 아니라 본토 네덜란드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 지위를 갖고 있다. 네덜란드 자체도 왕국에 속한 '구성국'이다.

2.3 노르웨이

2.4 뉴질랜드

2.5 덴마크

2.6 모리셔스

2.7 미국

2.8 스페인

2.9 영국

2.10 중국

2.11 프랑스

2.12 핀란드

2.13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