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1 흥부전의 악역

1.1 개요

흥부전악역. 흥부이며 성은 버전에 따라 연씨 또는 박씨.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복 받은 흥부를 보고 자기 집 처마에 있던 새끼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다음에 고쳐주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근본적으로 놀고 먹기 좋아하고 시기와 질투가 어마무지하며 괜히 다른 사람 괴롭히는 잉여 트롤러. 아예 설정상 보통 사람은 오장육부가 있는데 놀부는 심술보라는 장기가 담배 쌈지만하게 달려있어 칠부였다고 할 정도.

장자 상속제가 확립된 조선후기의 사회상이 반영된 캐릭터가 바로 놀부라는 것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 받는 대신 조상님들 제사나 일가의 각종 행사를 일임받는 풍조를 반영했다는 학설도 제기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봤다면 뒷목 잡을 짓만 했다

그밖에는 전형적인 상속부자, 비도덕적인 짓에서 쾌감을 느끼는 평면적인 악당, 부지런하고 착한 동생 덕분에 2번이나 부자가 되는 등등, 놀고먹는 사람의 대표격으로서 통한다. 현실에 존재했던 사례로는 전형적인 졸부, 쾌락범, 간신배들이 있다. 그밖에는 원균이랑 비슷하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행적이라던지 인물상이 놀부의 군인버전이라고 할만큼 비슷하다. 그럼 이순신은 흥부인가[1]

1.2 놀부 옹호론?

전형적인 악역 중에서도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 오히려 반대급부로 놀부를 진취적으로 사업가(!)로 재해석 하는 이야기도 한때 있었다. 주로 8~90년대쯤 기존의 권선징악적 이야기를 뒤집어 해석하는 것이 한창 유행을 탔을 때의 이야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옛이야기를 재해석하라고 하고, 놀부는 야심 있는 권력가이고 흥부는 시시한 바보라고 평가하면 창의적이라고 칭찬해주는 등의 일화는 심심치 않게 인용되었다.

다만 이것은 과거의 권선징악적 이야기를 비틀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창의력 신장이 필요한 때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유행 자체로도 10년 이상은 뒤떨어진 내용이다. 더불어 당시의 풋사과 같던 도덕과 윤리도 한몫 했다고 보인다. 차라리 자린고비 같이 구두쇠라도 긍정적이 기록이 있는 사람을 미화한다면 모를까, 애초부터 순수한 악당으로 만들어진 인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2]

애초에 상속 문제의 경우도, 조선 후기에 장자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은 맞지만, 놀부의 상속은 당대를 기준으로도 말이 안 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놀부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악당 캐릭터로서, 유산을 독차지한 행동조차도 대표적인 악행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걸 '조선 후기 기준에서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물론, 놀부처럼 지나치게 많은 유산의 완전상속은 현대 상속법으로 봐도 무리가 많다.

1.3 놀부의 노력이 거짓인 이유

위의 창의성을 위한 재해석에서는 "놀부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는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려 했으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흥부보다 낫다" 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놀부가 부자가 됐으니까 더 좋게 보자 라는 터무니 없는 이론이다. 애초에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구하고 극진히 보살펴준 것은 확실한 치료와 요양이지만, 다짜고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구해주더니 값을 내놓으라는 것은 상해와 협박이지 치료를 위한 일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놀부가 부자가 된 것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을 독차지한 것이다. 애초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형제를 보살펴줌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놀부는 자기가 이라는 논리를 악용하여 동생 흥부를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아서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현대는 물론 당대 관점으로도 놀부의 심술은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대부분이 범죄이며 그것도 사형까지 받을 수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 만행은 아래 참조.

1.4 흥부와 놀부의 인간상 비교

흥부나 놀부나 무능하긴 똑같다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최근엔 흥부 쪽을 재평가하는 의견이 생기는 중이다.[3] 다만 극명한 차이점은 놀부는 자기가 장남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동생을 땡전 한푼 없이 내쫓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혼자 독식한 것인 반면, 흥부의 죄는 형이 내쫓는다고 순순히 쫓겨나 줬다는 멍청함 밖에는 없다는 거다. 머릿수가 10명이 넘는데 맞짱까서 승산이 없는 게 아닌데도 순순히 쫓겨나줬다.

어떻게든 근면성실하게 노력한 것은 오히려 흥부다. 흥부의 다른 직업이야 그렇다 쳐도 곤장 대신맞기는 보통내기의 아르바이트가 아니며 잘못하면 장독으로 세상하직 할 수도 있는 아르바이트이다. 그저, 흥부는 가족을 먹여살린다는 목적 때문에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4] 따라서 진짜로 노력한 사람은 오히려 흥부이지 놀부가 아니다. 가족을 부양하려고 곤장까지 대신맞은 흥부와 장남입네 유세떨며 아버지 재산을 독식한 놀부 중, 누가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생각해보면 뻔한 것이다.

1.5 놀부의 만행/범행

요약하자면 레알 GTA 조선. 아니면 조선판 에릭 카트먼, 혹은 갑의 횡포.

  • 상속법 위반 -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혼자 독식하고 흥부와 일가족은 전재산을 다 몰수한 뒤 길거리에 내쫓았다. 본디 상속법상 과거에는 장남이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5] 하더라도 놀부처럼 이렇게 혼자 다 독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현재는 상속에 대한 법이 더 강해져서 차남 정도가 아니라 딸에게도 균등하게 상속해야 한다. 차등을 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 박한상 쯤 되는 문제사유가 있어야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 어? 그러면 현대의 상속법에 의하면 흥부가 혼자 독식해야 맞는거네?
  • 강간성추행, 성폭행 - 수절과부 욕보이기, 여승보면 겁탈하기, 약한 노인 엎드려뜨리고 마른 항문 생짜로 하기[6]
  • 강매 - 장에 가면 억매흥정[7]
  • 공무집행방해 - 급주군(急走軍, 빨리 달리는 군사[8]) 잡고 실랑이질, 관차사(官差使, 각 역에 있던 주졸)의 전령(傳令) 도둑
  • 교통방해 - 길가에 허방 놓고[9]
  • 동물학대 - 제비 다리 부러뜨리기
  • 모욕죄/명예훼손 - 열녀 보고 험담하기, 고단한 놈 험담하기[10]
  • 주거침입 - 남의 양주(兩主) 잠자는 데 살금살금 몰래 가 손뼉을 딱딱 치고 불이야 외치기[11]
  • 방수방해 - 장마논에다 물길 막고[12]
  •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 면례(緬禮: 이장)하는 데 뼈 감추기[13]
  • 살인 - 사주병(蛇酒甁)에 비상(砒霜)[14] 넣기.조선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상해죄 - 배앓이 난 놈 살구 주고[15]
    • 중상해 - 어린애의 불알을 발라 말총으로 호아매고[16] 오대독자 불알 까기[17]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만경창파에 배밑뚫기[18]그나저나 본인은 어떻게 살아 나오려고? 구명정을 준비해 놨다거나... 아니면 놀부가 수영의 달인이겠지. 이렇게까지 나쁜짓을 하다니 정성이 참...
  • 손괴 - 양반(兩班) 보면은 관(冠)을 찢고 잦힌 밥에 돌 퍼붓기, 패는 곡식 이삭 자르기, 비단전에 물총 쏘기, 옹기장사 작대 치기, 논두렁에 구멍 뚫기, 호박에 말뚝 박기, 지관을 보면 패철(佩鐵)깨고[19] 제주병에 오줌싸고[20]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우물 밑에 똥 누기
  • 수리방해 - 오려논에 물 터놓기[21]
  • 아동학대 - 갓난 아기 똥 먹이기[22]
  • 음주소란 등 - 술 먹으면 후욕하기.
  • 영리목적 인신매매 - 빚 값에 계집 뺏기[23]
  • 일반물건방화죄 - 남의 노적(露積 : 곡식 따위를 한 데에 수북이 쌓음. 또는 그런 물건)에 불지르기
  • 임금체불 혹은 사기 - 일년고로(一年苦勞) 외상 사경(私耕, 새경)[24]
  • 장례식등방해죄 - 초상 난 데 춤추기, 대소상[25]에 제청치기(주정내기)[2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남의 선산에 투장[27]하기[28]
  • 절도죄 - 원로행인(장거리 여행자)의 노비(路費;路資) 도둑, 수박밭에 외손질(날치기), 소목장(小木匠)이의 대패 뺏고 초라니패 떨잠[29] 도둑, 의원 보면 침 도둑질
  • 진화방해 - 불 붙는 데 부채질하기
  • 폭행 - 똥싸는 놈 주저앉히기, 무죄한 놈 뺨치기, 늙은 영감 덜미 잡기, 아해 밴 계집 배 차기[30], 우는 아이 볼기 치기, 곱사등이 엎어놓고 발꿈치로 탕탕 치기, 무엇보다 동생이 가장 큰 피해자다. (굶어죽게 생겨서 밥 달라고 찾아갔더니 밥주걱으로 싸대기를 날렸다는 행동만 봐도...)
  • 등등

조선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거의 모든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야말로 도가 지나친 트롤링의 향연이며 그야말로 인간 말종, 인간쓰레기, 인면수심, 천하의 개쌍놈 등이라 불려도 션찮을 지경이다.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다양하게 저질렀고 임산부, 아동, 노인처럼 가중처벌을 곱배기로 받을 수 있는 대상만 골라서 했으며, 불특정 다수와 국가, 그리고 조선 시대의 국교였던 유교의 중요한 이념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있다. 현대 기준으로도 무기징역은 물론 심하면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음용수유해물혼입죄, 각종 영업방해, 중상해랑 강간만 몇 개인지 세 보자. 심지어 미트스핀도 있으며(!!) 수원지(우물) 오염 같은 짓은 국법 이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때려 죽였을 가능성도 높다.[31]

실제 조선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면 관아에 가서 살아남지 못한다든가 아니, 그 전에 강상죄를 물어서(유교가 국교인 조선에서 제례의식을 방해한 사건만 여러 건이니...) 3족을 멸족해도 할 말이 없다. 근데 3족을 멸하면 흥부까지 죽을텐데... 진짜 저런 짓거리 하고도 살아남은게 참 신기할 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마음씨 착한 흥부의 이름값이 마을 사람들에게 통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으며 놀부도 그 뒤에는 마음씨를 고치지만 말이다.

버전에 따라서는 놀부도 박에서 튀어나온 장비에게 등짝을 보이기도 한다. 아우인 흥부가 박을 켤 때 '비이니 빨리 꺼내주시오' 해서 부랴부랴 열었더니 양귀비가 나와서 첩으로 들였다. 이것에 샘난 놀부 역시 비가 나오겠다는 박을 켰다가 장비가 튀어나온 것이다. (...).

2 프랜차이즈 브랜드

놀부(프랜차이즈) 항목 참조.
  1. 실제로, 원균과 이순신을 각각 놀부와 흥부에 대입하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보인다. (...). 원균은 권력자들의 이해관계 덕분에 이순신을 실각시키고 수군을 독점했지만, 결국 물려받은 함대를 모조리 말아먹고 최후를 맞이했다. 반대로, 이순신은 맨손으로 함대를 일으켰으며, 온갖 고문을 당한 이후에도 명량해전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거지꼴의 조선수군을 끝까지 끌어안으며 결국엔 부활시켰다. 흥부처럼 멍청해보여도 올바르게 노력하는 사람이랑, 놀부처럼 인성이 나쁜 상속자는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데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2. 고우영 화백의 '놀부전'은 훨씬 전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흥부를 까기 위한 안티테제로서 놀부를 활용한 바 있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재미를 위한 뒤집어 보기에 가깝다.
  3. 물론, 자본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경제력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많이 거둔 흥부는 멍청해보인다. 죄다 낳은 것은 아니라 고아들도 거둬들였다. 문제는 아이들을 한명도 죽이지 않고 다 먹여살렸다는 점이다. 흠좀무. 저출산 시대인 최근에 흥부를 재평가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4. 허생전이랑 비교해서 여전히 흥부를 무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 흥부의 목표는 가족을 계속 먹여살리고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지, 허생처럼 세상에 뜻을 펼친다는 목적을 지닌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흥부가 돈이나 대의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가족을 버리고 돈만 봤겠지.
  5. 장남이 받는 유산도 공짜가 아닌 게 부모의 제사를 꼬박꼬박 챙겨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재산 상속을 더 많이 해준 것일 뿐이지만 놀부는 판본에 따라서는 부모님 제사의 재수용품 사는 비용 들이기 싫어서 종이에 과일, 고기 하는 식으로 써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6. 정말 쓸데없는 여담이지만 뒷구멍(...)을 풀지도 않고 생으로 하면 탑이나 바텀이나 둘 다 아파 죽는다.
  7. 부당한 값으로 억지로 물건을 팔려는 흥정.
  8.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전근대 한자 문화권에서는 국가의 노역을 수행하는 사람이면 전부 군인이라고 불렀으며 대표적으로 세금 운송하는 조운선도 군역이라고 불렀는데 진짜로 당시에 이런 짓을 하면 군인들에게 죽도록 얻어맞기 딱 좋았다. 특히 임진왜란 등 전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급주군을 못가게 막으면 참수형도 가능하고 현대에도 총살형 대상이다.
  9. 사람이 다니는 길에 허방(땅바닥이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구덩이)을 파서 교통을 방해. 참고로 그 도로로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일단 허방을 팠으면 교통방해죄 성립이다.
  10. 단순히 경멸의 감정만 표현했으면 모욕죄고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으면 명예훼손죄이지만, 전근대인 조선시대에 열녀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여성을 상대로 성에 관련된 험담을 했다면 청중들이 진짜로 그 험담을 믿어버렸을 가능성이 꽤 높을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로 봐야 하겠다. 참고로 정조(正祖) 시대에 일어난 실제 사건으로, 김은애란 여성이, 옆집 노파가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정조(貞操)를 모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찾아가 직접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기록에, "한 번 찌르고 한 번 꾸짖기를 18번이나 하였다." 및 "피살자를 부검할 때 옷이 피로 물들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였다!) 이 사건은 왕명에 의해서 무죄 처리되었고, 정당한 복수살인의 판례로 전국에 공보까지 되었다. 조선시대에 멀쩡한 여성을 성에 관련하여 근거없이 험담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이 정도다!
  11. 양주(兩主)란 가장 부부를 말한다. 집주인 부부가 자고 있는데 살금살금 몰래 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죄인데, 손뼉을 딱딱 치고 (집주인을 강제로 깨우기 위한 고의 있는 행동으로 인정되기가 많이 힘들까?) 불이야 외쳤다는 데서 폭행죄 등등 다른 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많다. 폭행도 폭행 나름이지, 야간주거침입 후 집안에서 잠자고 있는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라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참고로 피해자의 명백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현대법과는 달리 조선법은 사회질서 유지의 성격이 더 컸을 것이므로,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이야 와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선법에서는 별죄를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12. 장마진 논에는 물길을 터서 홍수가 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물길을 막는다는 것은...
  13.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라면 강도, 강간 등등 온갖 흉악범죄에 맞먹는 취급이었을 것이다!
  14. 비소화합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쓰인 독극물이며 대한민국 형법에는 살인미수도 살인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살인죄 성립.
  15.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外傷)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보행불능·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이다. 또한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도 상해죄에 해당한다.
  16.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으므로 중상해이다. 상해죄 참고.
  17. 이쪽은 오대독자라는 걸 감안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오대독자의 불알을 까서 대를 끊어놨으니... 라는 것도 있고 오대독자를 골라서 불알을 깐 데서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발뺌할 여지도 사라진다).
  18. 제7조(선박 등의 손괴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그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 지관은 풍수지리에 따라 명당을 가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관에게 필수인 패철(나침반)을 깼다는 건...
  20. 제사용품인 술을 담는 병에 오줌을 쌌다는 것이다.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에, 남의 집 제사용품을 고의로 손괴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21. 물이 한창 필요한 오려논의 물꼬를 터서 물을 빼버린다는 뜻.
  22. 아기 자신의 변이라면 위험성은 덜한데 성인의 변이면 이것도 살인미수다. 간염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가득하기 때문.
  23. 영리목적의 경우 피인취자를 일정한 업무에 종사케 하여 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24.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새경(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을 외상으로 준다는 얘기. 즉 임금 체불이다. 아예 떼먹은 걸 외상 새경이라고 돌려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돈 떼먹을 심산으로 일을 시키고 뻗대는 경우라면 사기죄다.
  25.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
  26.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에, 장례식 방해의 의미는 과연...!
  27. 偸葬 : 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현대 법령으로는 장사법 제39조 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위반에 해당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8.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에, 남의 선산을 불순한 목적으로 침입하는 일의 의미는 과연...!
  29. 머리꾸미개의 하나. 큰머리나 어여머리의 앞 중심과 양 옆에 한 개씩 꽂는다.
  30. 만약 임신 중인 태아에 이상이 생겼다면 더 심각해지며, 태아 사산까지 간다면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사형감이다.
  31. 식수원이 오염되면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옛날에는 콜레라 때문에 마을 하나가 유령 마을이 되는 경우도 허다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