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군 점령하 독일

독일의 역사
Die Geschichte Deutsch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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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
뷔르템베르크
자르
연합군 점령하 독일
Deutsches Reich
연합군의 통치령
국기
1945년 ~ 1949년
위치바이마르 공화국
오데르-나이세 선 이서 지역
수도베를린
프랑크푸르트암마인(미국)
바트외인하우젠(영국)
바덴바덴(프랑스)
동베를린(소련)
정치체제군정체제
국가원수연합군 지도자들
언어독일어
주요사건1945년 플렌스부르크 정부 해산
통화제국 마르크·렌텐마르크( ~ 1948)
프랑스 프랑(자를란트, 1947 ~ 1949)
도이치 마르크(西, 1948 ~ )
동독 마르크(東, 1948 ~ )
성립 이전플렌스부르크 정부
멸망 이후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자르 보호령

[1]

언어별 명칭
독일어Deutschland 1945 bis 1949
영어Allied-occupied Germany
러시아어Германия в 1945—1949 годах
프랑스어Allemagne sous administration alliée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 지역이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에 의해 약 4년 동안 분할 통치되던 시기이다. 다만 연합국의 독일 점령은 1949년에 종료했지만, 점령체제(occupation regime)가 완전히 종료되는 기점은 파리조약 체결(~1955년 까지)까지로 본다.[2]

1 독일의 항복

베를린 공방전나치 독일의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함으로써, 히틀러의 유언에 따라 카를 되니츠를 위시한 플렌스부르크 정부가 성립되었다. 이 당시 서부전선은 이미 궤멸된 상태였고, 플렌스부르크 정부는 서방 국가에는 항복하되 소련과의 전쟁(동부전선)은 지속하려고 하였다.그러나 이미 연합군은 테헤란 회담부터 얄타 회담에 이르는 여러 회담을 통해 전후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미 논의를 끝낸 상태였다. 이에 플렌스부르크 정부는 반발하였으나, 당시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였던 아이젠하워는 이런 반발을 일축하고 플렌스부르크 정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 결국 1945년 5월 8일, 플렌스부르크 정부는 연합군에 항복한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소련의 요구에 의해 5월 9일 베를린에서 한번 더 항복 서명을 한다.

비록 플렌스부르크 정부는 항복했지만 얼마간 유지될 수 있었다. 플렌스부르크 정부는 자신들이 독일의 정부로써 존속하기를 바랬으나, 소련은 이런 플렌스부르크 정부의 바램을 깨고 5월 20일, 플렌스부르크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에도 플렌스부르크 정부에 대한 소련의 비난은 계속되었다. 결국 5월 23일에는 플렌스부르크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장관들이 체포되었고, 플렌스부르크 정부를 해산시켰다. 이후 전승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은 1945년 6월 5일 베를린에서 연합국 관리위원회(Control Council)[3]를 설치한 뒤 얄타 회담에 의거, 독일 분할통치 및 4개국의 베를린 공동 관리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구 동프로이센 지역과 쾨니히스베르크의 경우 각각 폴란드소련에게 귀속되었다.

2 독일 분할 및 군정기 시작

7월 26일에는 미국, 영국, 소련 정상들이 모여 포츠담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후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가 논의되었다. 포츠담 회담에서는 독일의 무장 해제, 비무장화, 탈나치 및 민주화라는 네 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 회담은 한국에게도 의미가 깊은데, 미국, 영국, 소련, 중화민국의 주도로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어 나치 독일동맹국이였던 일본 제국에게도 독일과 같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 물론 알다시피 일본 제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원폭을 맞아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여 일본에서도 군정기가 시작된다.

점령국 중 하나인 미국은 독일의 공업을 해체하고 농업국가로 바꾸려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당시 동유럽을 적화시키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소련미국은 경계하게 시작했고, 소련 견제 겸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 지역을 재건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1947년부터 미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180도 선회하여 독일 지역, 나아가 유럽을 재건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전후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이유로 재건이 이루어졌다.

2.1 나치체제 청산

나치체제의 청산은 승전국에게 있어 큰 문제였다. 나치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시점으로 청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예를 들어 나치의 법 질서의 경우 나치의 집권 시점부터 무효로 보고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나치의 붕괴 시점부터 무효로 보고 청산할 것인지 기준이 문제였다. 나치법의 경우만 해도 일괄무효론, 일괄폐지론, 개별무효론, 개별폐지론 등 크게 네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연합군 관리위원회는 1945년 9월 20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1호를 통해 개별폐지론을 적용하였다. 이후에는

  • 1946년 1월 30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11호 - 나치에 의해 훼손된 형법 수정
  • 1946년 3월 1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16호 - 혼인법 재정리
  • 1946년 5월 4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24호 - 등기열람권에 대한 제약 해제
  • 1946년 7월 1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31호 - 정치사찰을 담당하는 경찰기구 해체
  • 1946년 8월 20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34호 - 군사법원과 군대 해체
  • 1946년 10월 10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36호 - 행정법원법, 간소화에 관한 총통지령 폐지
  • 1946년 10월 30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37호 - 유태인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 폐지
  • 1947년 1월 1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40호 - 국민근로규율법 폐지
  • 1947년 3월 20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49호 - 국가교회법 폐지
  • 1947년 7월 20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55호 - 형(刑)면제에 관한 제국대통령규정 폐지
  • 1947년 6월 30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56호 - 공무 및 공기업에서 근로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 폐지
  • 1947년 12월 24일 관리위원회법률 제 60호 - 영화법 폐지

이 외에도 관리위원회는 나치에 위해서 훼손된 수많은 법령들을 개정하거나 원상복구시키거나 정상화하였다.

나치전범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3년미국, 영국, 소련 연합국 3개국이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잔혹행위에 대한 아돌프 히틀러의 추종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나치 패망 즈음하여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이 '런던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런던협정의 부속서로서 '국제군사재판소설치헌장'이 채택되었다. 나치수괴급전범 22명이 이 국제군사재판소설치헌장에 따라 처단되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3 군정기 종료

1948년,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였던 조지 마셜은 마셜 플랜을 제창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본격적으로 유럽을 재건시키기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유럽부흥계획'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계획은 1951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서유럽에 무상으로 약 130억 달러를 원조하였다. 이 계획에는 독일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1948년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 하 독일이 통합되어 훗날 우리가 아는 서독이 형성된다. 반면 이런 미국과 서방의 움직임에 반발한 소련은 자신들의 점령 치하 독일에 대한 관리와 규제에 더욱 열을 올리는데 이 독일이 훗날 동독이 된다. 애초에 미국의 유럽 지원에는 소련 견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소련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자신들의 점령 지역을 통합하고 난 뒤 점령 지역에 새로운 화폐인 독일 마르크화를 도입하였는데, 소련은 이러한 개혁에 반발하여 1948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베를린에 대한 통행, 지원을 모두 통제했다(베를린 봉쇄). 그리고 6월 22일에는 독일 마르크화에 대항하여 오스트마르크 도입을 발표했다. 이로써 동서독의 화폐가 서로 통용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훗날 독일이 통일될 때 적잖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소련베를린 봉쇄에 대해 연합군은 당황하였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서베를린을 공수하였고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 소련의 베를린 봉쇄는 실패로 끝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서방과 소련 간의 관계는 냉각되었다.

1948년 7월 1일 서독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3개국이 서독 주 수상들에게 헌법제정권을 허용하는 프랑크푸르트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독일은 긴 공백기를 깨고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군정기가 시작된 이후 독일을 점령한 전승국들의 의지에 의해 점령 기간 동안 하나의 경제 단위로 취급되었으나, 그 대신 독일 중앙정부의 수립은 보류되어 있었다. 동독의 경우 1949년 10월 7일 임시 인민회의에 의해 헌법이 선포되었다. 이후 1949년 연합군 통치가 종료되자 서독동독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단, 체크 포인트 찰리 등에 주둔한 연합군 및 소련군 병력은 계속 "점령군" 성격으로 독일 통일시까지 주둔했다. 때문에, 미군에서 점령군 부대에서 일정 기간 주둔하면 주는 훈장이 1990년까지 계속 수여됐다.

4 국가

4.1 서독

Ich hab mich ergeben이라는 곡으로, 독일의 군정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49년에 서독 지역에서 임시로 사용된 국가이다.

4.2 동독

반면 소련 군정 치하 동독에서는 1949년부터 폐허에서 부활하여를 국가로 사용하였다.

5 참고 자료

  • 김영윤, 통일전 서독의 대동독 정책, 1998
  • 이재승,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2005
  • 네이버 지식백과, 마셜계획(외교부, 2009.6)

6 관련 문서

  1. [1], [2]
  2. 1955년 발효된 파리조약으로 인해 서독은 서유럽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령 규악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3. 연합국 통제위원회 등으로도 번역된다. 관리위원회는 1945년 6월 5일 베를린 선언과 동시에 설치되었고 1945년 7월 30일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화합하였다.관리위원회는 4개국 연합군사령관으로 구성되었다. 1948년 3월 20일 주독 소련군 사령관인 바실리 소콜롭스키가 관리위원회에서 이탈하고 그 해 여름 서독지역에 독일 마르크화가 도입되면서(통화개혁) 독일분단이 가시화되었다. 이로써 관리위원회는 운명을 다했다. - 이재승,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2005, 297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