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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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_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한자集團性暴行 / 輪姦(윤간) / 特殊强姦(특수강간)
영어Gangrape,Gangbang(갱뱅)
혹시 이 단어를 검색한 본인이 피해자라면 한국성폭력상담소로 도움을 청하자.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1 개요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여러 행위들 중 하나

사전적 의미는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강간함. 윤간[1]이라고도 하지만 현대의 언론 매체에서 한자로 된 단어 사용을 지양하는 풍토상 잘 쓰이지 않는다.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곧 사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관련 사건 항목만 봐도 집단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속어로는 '돌림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돌림빵'이라는 표현이 흔히 쓰이는데 이는 표준어가 아니라고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법)은 강간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특수강간죄[2]를 규정하고 있다. 특수강간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했을 때 성립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경우이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특수폭행죄의 그것과 같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합동범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간음을 공동으로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윤간의 경우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한 이상 1인이 간음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3].

특수강간죄의 경우는 강간죄에 비하여 형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다. 즉 특수강간죄는 고소가 있을 것을 소송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참고로 아직 성범죄 친고죄가 남아있는 일본 형법에서도 집단강간[4]은 친고죄가 아니며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집단강간의 처벌은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도강간과 동급이다.

가뜩이나 강간이 피해자에게 가공할 심신의 피해를 주는데 그걸 여러 명이서 하게 되니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행위를 하는 인간은 천하의 개쌍놈을 뛰어넘는 인간이길 포기한 생물이라 불러주기도 아까운 역겨운 쓰레기들이며 실로 천인공노하고도 더할 짓이다. 짐승도 이런 짓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이전에 강간조차 거의 안하는 실정이다[5]. 한 마디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 피해자가 받는 고통으로 봤을 때 살인 혹은 사람의 형체를 남겨놓지 않는 수준의 잔혹한 살인미수[6] 다음으로 최악의 범죄라 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전쟁 따위의 분쟁터에서 심심찮게 자행된 행위이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로 치안이 막장이 된 지역에서는 자주 행해진다.

에로게나 그 외 어덜트한 물건에서도 하드한 경우에나 나오는 시츄에이션. 에로게에선 당하는 히로인이 성적 취향이 특이해서 즐기는 경우를 뺀다면 정신 퇴행이나 자살해버릴 정도로 끔찍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 합의가 아닌 이상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다. 히로인의 성적 취향이라 하더라도 합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다. 미리 합의했다면 강간이 아닌 집단 성교이므로 윤간과는 확실히 다르다.[7]

집단 성행위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윤간도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구제불능이다. 허나 그럼에도 막장으로 가는 것이, '능욕'을 다루는 에로게들이 윤간→뜻하지 않은 흥분 및 오르가즘(?)→집단 성교를 즐기는 것으로 악화되는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문제다. 가해자 입장에서나 섹스지, 피해자 입장에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폭력에 놓여있는 상황이므로, 정신은 희열이 싹트기도 전에 공포에 압도되어 있을 것이 당연지사.[8]

현실에서 하면 당연히법의 철퇴[9]를 받는다. 다만 드러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거기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지나친 선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문제. 밀양 성폭행 사건의 사례를 보면 합의한 게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지만[10] 공공기관 차원에서 피해자를 매장시키고 가해자를 배려해주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밀양 사건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한국 공기관의 대응이 얼마나 비참한 수준인지 알려주는 사례라고 봐도 될 정도다. 경찰이 저지른 병크만 봐도...

거기다 2010년 10월엔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인을 윤간한 미성년자 16명이 '미성년자이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모두 불구속기소에 그친 일을 소설가 공지영트위터를 통해 소개한 것으로 시작해 한동안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막장스런 사건은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가정지원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위탁으로 끝나고 전과에도 남지 않게 되었다. # 근데 이런 일까지 있는 걸로 봐선 밀양 사건 못지않은 병크가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데 그 학생 한 명이 성균관대학교에 봉사왕으로 합격했다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나라 꼴 아주 잘 돌아간다

하지만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성폭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용케 처벌받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시전하면 천하의 개쌍놈만도 못한 놈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생 3명이 이런 짓을 벌여 3월 13일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여성이며 가해자들은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 형법 때문에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심히 궁금하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이 에이즈 치료에 좋다고 9개월 된 아기를 잔혹하게 짓밟았다. 이 사건은 처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에이즈가 낫는다는 미신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미신이 아프리카에 꽤나 멀리 퍼져있기 때문에 어린 소녀들을 강간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최악의 폐기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멀쩡한 사람에게까지 에이스를 옮길 뿐이다.

2명 이상의 여성들이 남성을 역강간하는 것은 '역윤간(Reverse gangrape, Reverse gangbang)' 이라고도 하는데 대중적인 성매체들로 인해서 '여성만이 윤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라던가 '남성들에게 천국이 따로 없을 일' 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거 없다. 역윤간도 '윤간' 이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쥐어짜다시피 혹사시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무력한 구속 상태에서 당하는 걸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인권을 생각치 않고 저지르는 일이 여성에 의해 행해진다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역강간도 남성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히는데 '역윤간' 이 가해진다면 그 피해는 설명할 필요 있을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11] 남성 성폭행 피해자는 신고조차 꺼리게 된다.[12]

소라넷에서 초대남이라고 불리는 인간폐기물들이 한 짓이다. 그들은 피해자가 몰랐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모든 범죄가 그렇듯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범죄가 없던 일이 되는게 아니다.

2 관련 사건

3 집단 성폭행이 등장하는 창작작품

  1. 과거 이 이름으로 문서가 존재했으나 이쪽으로 리다이렉트를 걸었다. 정확히는 아래의 법적 해석에서 보듯 윤간은 집단 성폭행의 하위 개념이다. 즉 간음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윤간이고 집단 성폭행은 현장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한 이상 1인이 간음한 경우도 포함된다.
  2. 그래서 '특수강간' 이라 쳐도 들어올 수 있다.
  3. 예 : 1명은 망을 보고 1명은 간음.
  4. 한국의 특수강간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조건을 제외.
  5. 돌고래 같은 경우에 강간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강간당한 암컷 돌고래는 혼자서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동물도 강간한다고 해도 이성이 있는 인간의 행동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6. 실제로 이런 짓을 저지른 살인미수범이 이례적으로 30년 징역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7. 이에 대해선 쓰리썸 항목을 참고.
  8. 하지만 쾌락의 유무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강간에서의 쾌락은 오히려 그 자체로 더 큰 정신적 폭력일 수 있기 때문.강간 항목의 '강간 피해자는 절대로 쾌감을 느낄 수 없다?' 문단 참조.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의미는 최소한 5년이고 최대한 30년(법률상 가중사유가 있으면 50년)이라는 의미이다.
  10. 피해자 아버지가 멋대로 합의했다고 한다.
  11. "여자에게 강간당했다고? 좋았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천하의 개쌍놈, 인면수심, 인간 말종사람들.
  12. 물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가해자가 같은 남성이라 그나마 동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남성 가해자가 주도했거나 또는 역강간과 동성강간이 합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