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군대에서 뛰어난 전공을 보여주거나 큰 활약을 한 사람에게 더 큰 직책을 맡기려고 특별히 진급시켜주는 것. 전시에 큰 업적이나, 공을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 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같이, 크게 국가의 위상을 높여준 사람에게 준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지만 계급이 존재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못 쓸 건 없다. 경찰에도 특진 제도가 존재한다.
2 한국군의 사례
군인사법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 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 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3조(병의 특별진급)
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1.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
2. 간첩을 체포한 사람
[전문개정 2012.5.1.]
보통 1계급 특진, 2계급 특진이라고 한다.
2.1 특진하는 경우
몇 계급 특진이냐는 그 사람의 업적과, 작전 수행 내용, 보직 등등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한다. 한국군을 기준으로 대간첩작전에서 적군 사살 등의 공적을 올려서 1계급 특진하는 경우가 많다. 간첩을 잡아도 특진을 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애먼 사람 족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법에 1계급 특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1계급 특진을 시켜줄 뿐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든 적은 절대 없었다. 그러나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부터는 곧바로 특례로 보충역에 편입시켜 주기로 했다.
그 밖에도 필요와 수요에 의해 특진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군 훈련소 조교들 중에 이등병이 들어올 경우 이등병이 훈련병을 가르친다고 깔볼까봐 바로 일등병으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전시에 장교나 부사관들이 모자랄 경우 남아있는 병력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진급시켜서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이 끝날 때 쯤에는 20대 중령, 대령, 30대 장군, 제독들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럼 전후에 오랜 시간 군문에 남으면 도대체 짬밥이 얼마야? 그래서 대부분 정치하거나 공기업 사장이나 외교관이 되거나 해서 제2의 커리어로 넘어갔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국군 중에서도 특히 육군은 창설 당시부터 이미 20,30대 장성들이 존재했다. 창군 당시엔 막 신설된 군을 지탱할 인재가 급하다 보니, 일본군 좌관급 출신 정도면 단기 양성 과정을 밟고 영관을 거쳐 불과 1~2년만에 장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당장 육군의 역대 참모총장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다. 초대 참모총장이었던 이응준(48년 취임 당시 만 56세)과 3대 참모총장이었던 신태영(취임 당시 만 58세)을 제외하면, 한국 육군 2대 참모총장인 채병덕(당시 34세)을 비롯하여, 6.25 중의 참모총장들의 명단을 봐도 줄줄이 30대 참모총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북한의 인민군도 마찬가지여서, 6.25 당시 북한군 총참모장이었던 강건의 나이는 32세였다. 해군의 경우도 젊은 상선사관 출신들이 모여 창설한 사설 조직이 미군정의 인정을 받아 조선해안경비대를 창설 후 해군으로 바뀐 탓에, 30~40대의 제독들이 많았다. 해군참모총장이던 손원일 제독도 1909년생으로 1948년 해군 창설 당시 30대 후반이었다.
2.2 전사자의 예우
참고로 한국군에서 작전수행중 사망하면 1계급 추서다[1]. 이 때문에 특진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죽는 것을 돌려서 하는 말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병 때 죽어봐야 일병. 지못미.
사망시의 보상금은 "군인연금법 제31조(사망보상금)" 에 명시되어 있다.
- 전사자에게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 특수직무 순직자에게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3]
2014년 기준으로 전사자의 유족에게는 약 2억 5천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연평도 포격 사태 에서 전사한 2명의 장병은 전사자로 예우되어 약 2억원 정도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었다.#관련기사
병이 작업중에 산사태 등의 자연 재해나, 작전 중 강을 건너다 익사하는 경우처럼 작전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 나라에서 보상으로 1계급 추서와 함께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자살 같은 작전 수행이 아닌 자기 과실에 의한 사망일 경우 500만원이라고 한다[4]. 군인의 목숨값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낮은 것은 헌법(29조 2항)에 유족연금 등 외에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 박정희 정권때 월남전 파병으로 늘어나는 사상자로 인한 보상금이 국가재정을 압박할것을 우려한 나머지 군인등의 이중보상 금지규정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을 재정했지만,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내버리자[5] 이번에는 10월 유신을 통해 해당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전부 잘라버리고, 이중보상 금지규정을 아예 헌법에 박아버렸다!. 박정희가 군인들의 배상길을 막은 것이다! 헌법은 위헌법률심사[6], 헌법소원심판[7]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개헌이 아니라면 바꿀 수가 없다. 우선 이런 것부터 좀 개헌해라 망할 금배지들
참고로, 저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병이 사망할 경우 해당 사단의 모든 간부에게 반강제적으로 부조금을 걷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 모인다.
2.3 특진하기 곤란한 경우
병장에서 특진을 하게 될 경우 부사관인 하사가 되어버린다. 징집하는 병보다 모집하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당연히 더 길기에 이러면 복무기간이 늘어나 되려 불이익이 아닌가 싶겠지만, 이 경우에는 장기 희망하지 않는 한 원래의 복무기간만 끝내면 전역할 수 있다. 예비군도 40세까지 편성되는 일반 부사관들과 달리 병 전역자와 동일하게 전역 후 8년까지만 편성되며, 훈련도 동일하게 받는다.
원사는 특진하면 준위가 되는데, 부사관과 준사관의 신분 차이는 있지만 준위는 명실상부한 원사의 상급자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대상이 준위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진급을 하면 소위가 되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강등당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는 사관의 양성 과정이 준사관·부사관·병의 그것과 분리되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준위는 형식적으로는 소위보다 낮지만 엄청나게 되기 힘든 만큼 짬이나 실질적인 대우는 소위보다 넘사벽으로 높다.[8] 실질적으로도 '장교'가 '부사관'보다 높다기보다는, 장교들은 지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고 부사관들은 지휘 권한 없이 다른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구조 작업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에 대해서 1계급 특진을 제안했을 때 비판이 적잖았다. 절차 상으로는 사실 이게 맞는데…….[9]
그리고 대장은 순직해도 그런 거 없다. 당연하지 더 올라갈 곳이 없는데 군인사법 상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건 명목 상으로도 수여된 적이 없는 우주 저 멀리의 계급이라 순직 정도(?)로 수여하기는 왠지 부담되기 때문. 실제로 1994년 공군참모총장 조근해가 헬기 사고로 순직했을 때, 함께 순직한 조종사·전속부관·승무원 등은 모두 1계급 특진을 받았으나 조근해는 대장 계급 그대로 장례를 치렀다.
2.4 2계급 특진
1계급 특진(혹은 추서)과는 달리 2계급 특진은 산 사람한테는 거의 하지 않고, 엄청난 공을 세우고 전사한 사람에게나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특히 2계급 특진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 동의어 취급 받는다.
그러나 살아서 2계급 특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춘천-홍천 전투에서 적 전차 10대를 육탄으로 격파하고 생환한 육탄 11용사 중, 조달진 일병을 포함한 3명이 살아서 2계급 특진을 했다.
3 미군의 사례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병사/수병으로 시작해서 장교로 임관한 뒤, 영관급 장교까지 진급한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병력이 적고 기술군의 성격이 강한 육군(나중에 공군으로 독립)/해군/해병 항공대 조종사 등에서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군의 경우 전시에 벌어지는 특진에 매우 관대하고 체계적인데, 미군에만 있는 특이한 전시 진급과 직책 진급이 있다. 전시라는 상황 하에서 고속 승진이 가능하지만 원래 계급도 따로 기록되어서 급여는 원래 계급 기준으로 지급되며, 전쟁이 끝나면 본 계급으로 환원된다.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전쟁시 진급된 것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하다.
직책 진급의 경우 군 내의 중요한 직책에 서열상으로 낮은 직위의 군인을 임명하게 되면, 직책은 높은데 계급이 낮아서 명령체제가 뒤흔들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당 직위에 있을 때만 한정으로 높은 계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해당 직책에서 해임되면 원래 계급으로 돌아간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주인공 격인 리처드 윈터스가 중위->대위->소령으로 불과 2년만에 진급했는데, 상급자들이 죽거나 직위 이동에 전공이 겹쳐서 진급이 빨랐다. 아이젠하워 대장은 원래 계급이 준장이었는데, 전시 진급으로 초월 진급한 것이다. 상기에 나와있는대로 급여가 지급되었기에, 결국 준장 월급을 받는 대장이 되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중부태평양 해역군 사령관을 역임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소장에서 중장 계급을 건너뛰어 진주만 공습 이후의 미 태평양 전역을 지휘하게 된다. 진주만에 대한 앙갚음으로 1942년 일본 본토 공습을 단행하고 귀환한 제임스 두리틀 중령은 준장으로 2계급 특진. 전설적인 영화배우 제임스 스튜어트는 1941년 3월에 조종 특기 사병으로 입대, 1945년 대령 계급으로 종전을 맞이하여 1959년 7월 23일 미 예비공군(AFRC) 준장으로 진급했다.
2차 대전 이후, 베트남전 때의 그린베레 대원 중에는 어느 전설적인 상사가 역사에 남을 활약을 하고서 파월 미군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 몇 번에 그 자리에서 대위로 진급(!)하여 아예 자기 부대를 지휘하게 된 경우도 있다.
그 반대로, 전사자에 대한 특진에는 매우 인색하다. 영웅적인 희생이라도 의회 명예 훈장에서, 서훈을 추서받은 장병들이 세운 무공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명예 훈장을 비꼬는 말이 바로 죽은 영웅들을 위한 훈장. 물론 살아서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명예 훈장을 받을 상황이라는게 일개 보병한테는 사실상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수준이고 실제로도 산 사람보다는 전사한 사람에게 주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4 독일군의 사례
2차 대전 당시의 나치 집권기 독일국방군에서도 전시 진급이 매우 빈번했으나, 직책에 따르는 계급을 대부분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군과는 약간 달랐다. 즉 병이나 부사관, 초급장교의 경우는 전공에 따라 부여받은 계급에 걸맞는 직책을 맡기고, 장관급 간부가 특진하는 것은 특정 직책의 적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급이 낮은 경우였다. 물론 전사하거나 순직한 후 계급을 추서받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발터 루바르트: 프랑스 전역 당시 제10기갑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열한 명의 특공조를 지휘하여 마스 강변의 프랑스군 진지를 점령한 후 중사에서 소위로 특진
후고 슈페를, 알베르트 케셀링: 프랑스 전역 종결 후 아돌프 히틀러가 주관한 승전 행사장에서 항공대장 → 원수로 2계급 특진
쿠르트 차이츨러: 육군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 상급대장의 경질 이후 소장에서 보병대장으로 2계급 특진
카를 되니츠: 아돌프 히틀러와의 마찰 후 사임한 해군 총사령관 에리히 레더 원수의 후임으로 대장에서 상급대장을 건너뛰어 원수로 2계급 특진
오토 에른스트 레머: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 당시 그로스도이칠란트 수도경비대대장으로서 거사 가담자들을 체포하고, 그 공으로 소령에서 대령으로 2계급 특진, 이듬해 1월에는 장군이 되어 베를린 방어전에 참여
발터 폰 휘너스도르프: 제4기갑군 사령관 헤르만 호트 상급대장 밑에서 제6기갑사단장으로 복무하던 중 소련군 저격수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야전 병원에서 사망, 소장에서 중장으로 사후 1계급 추서
하인츠 브란트: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 당시 동프로이센의 총통 지휘본부에서 회의 참석 도중 폭발에 의해 치명상, 이튿날 사망. 대령에서 소장으로 1계급 특진.
5 예외
미군과는 정반대로 전사자가 아니면 진급 대상이 못 되는사례도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군대가 바로 세기의 막장 군대 일본군이었다!
'대공의 사무라이' 라는 자서전으로도 유명한 에이스인 사카이 사부로 병조장(해군 준위)도 상관들이 번번히 '이 친구는 매우 훌륭한 인재니 장교로 임관시켜 지휘관으로 써먹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도 일본 해군 지휘부는 "진급은 전사자에 한해서. 예외따윈 없다."라고 일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종전 1개월 전) 간신히 소위로 특진(…)했는데, 그마저도 일본군 전체에서 사카이 사부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진급한 사람이 딱 두명 뿐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본인도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도 못했는데 장교로 임관됐다. 믿을 수가 없었다."고 회고할 정도니 이건 뭐…. 그리고 사카이는 종전을 앞두고 중위까지 진급했다.
비단 진급 및 신분 전환 뿐 아니라, 일본군에서 훈장에 있어서의 차별은 더 심했다. 해군 하사관 에이스가 공중전에서 큰 전공을 세우자 상관인 제독 한 명이 훈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지휘부에서 "하사관에게 훈장이 웬말이냐?"라며 훈장 수여를 인정하지 않자, 열받은 제독이 대신 자신의 군도를 그 하사관에게 선물한 이야기도 사카이 사부로의 회고록에 등장한다.
6 미디어에서의 묘사
각종 미디어에서는 훈장등의 다른 것보다 군인에게 주는 포상으로 계급 특진을 시키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작가가 무슨 훈장이 좋은지 잘 몰라서. 물론 독자들도 모른다. 그나마 잘 알려진 훈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정에 박식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훈장이 있으며, 수여대상에 따라 훈장의 종류가 달라지며, 훈장간의 서열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훈장이 가장 높은 훈장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의 명예훈장이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훈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건, 인터넷 검색 몇 번 해 보거나, 국방부나 보훈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적을 구입 및 대여하는 등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일부 독자들은 작가들의 이러한 행태를 일종의 자료 수집 의지 부족이라 여겨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계급은 국가가 다르더라도 부르는 호칭만 약간 차이날 뿐 구조 자체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강 어떤 구조며, 어떻게 승진하고 등의 내용을 잘 안다. 그래서 실제 역사상에서는 잘 보기 힘든 3계급 특진 이상의 계급 특진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기도 하다. 뭐 캡틴 테일러처럼 무려 14계급 특진이라는 엽기적인 일도 벌어지지만. 물론 이건 그 이전에 13계급 강등되었던 점을 배려하여 원래 1계급 진급이긴 하다
7 여담
부산경찰청에서 SNS 업무를 맞은 여경 때문에 경찰청 이미지가 좋아졌다며 1계급 특진후 몇달만에 다시 1계급 특진시켜 실질적으로 2계급 특진 시킨일로 구설수에 올랐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군에서 2계급 특진을 받으려면 살아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명예훈장급 공훈을 세워야 받을수 있다.- ↑ 예: 비가 내릴 때 작업중에 산사태로 사망
-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하며 2014년 기준 4,470,000원이다.
- ↑ 기준소득월액이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 ↑ 물론 계급 특진 따위 없다
- ↑ 이 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를 했다.
- ↑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살핀다.
- ↑ 마찬가지로 헌법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 ↑ 부사관에서 임관한 경우 임관 시기와 짬에 따라 대위~중령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 ↑ 결국 특진을 사양한 유족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일단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