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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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적으로 성인(어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선정성, 폭력성, 그로테스크, 도박성 등을 이유로 성인 등급을 받은 콘텐츠 전반을 일컫는 말. 이 중 선정성을 이유로 등급이 지정된 성인물은 포르노물이라고 한다.

마약과 함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되기 매우 쉬운 물품. 어느 정도 사회의 틀이 잡힌 국가에서는 불법 성인물 단속에 늘 고민하고, 수요가 늘 있기 때문에 잡아도 잡아도 어딘가에서 꼭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는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린다. 해당 국가 및 사회 정서에 따라서는 성인에게도 금지되는 성인물도 있다. 성인물을 본다고 하면 사회적 시선이 매우 안 좋은 관계로(…) 대부분 몰래몰래 향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불법 공유되는 저작물 중에도 성인물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

성인물 중 포르노의 역사 및 국가별 실태는 해당 문서 참조.

미국 음악 앨범에 "Parental Advisory"라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다면, 그것이 성인용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 로고가 디자인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중 십중팔구는 고딩이라는 것이 함정.

2 국가별 성인물 제한 나이

성인물을 제한하는 나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18~19세 정도.

현재의 대한민국유일하게 이에 해당한다. 생일 기준이 아닌 1월 1일 기준이다. 즉 그 해에 19세가 된다면 생일 이전이라도 성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과거에는 18세, 20세 등등 매체마다 중구난방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직후 나이인 19세로 통합하여 고정했다.
  • 18세 미만 (18금)
일본, 대만, 홍콩,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 17세 미만 (17금)
그리스룩셈부르크영상물 등급 제도는 17세를 성인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본, 미국 등의 국가에도 17세 이상 이용가라는 등급이 있다. 그러나 17금은 법적으로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파는 것이 제재되거나 하지는 않는 '권장 등급'에 해당할 때가 많다. 보통 '준성인용'이라 하여 구분.
  • 그 외의 케이스

3 성인물에 해당하는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것, 도박, 성 등의 어떠한 이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콘텐츠는 전부 성인물에 해당한다. 성적인 요소만 취급하는 콘텐츠는 포르노 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