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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적으로 성인(어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선정성, 폭력성, 그로테스크, 도박성 등을 이유로 성인 등급을 받은 콘텐츠 전반을 일컫는 말. 이 중 선정성을 이유로 등급이 지정된 성인물은 포르노물이라고 한다.
마약과 함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되기 매우 쉬운 물품. 어느 정도 사회의 틀이 잡힌 국가에서는 불법 성인물 단속에 늘 고민하고, 수요가 늘 있기 때문에 잡아도 잡아도 어딘가에서 꼭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는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린다. 해당 국가 및 사회 정서에 따라서는 성인에게도 금지되는 성인물도 있다. 성인물을 본다고 하면 사회적 시선이 매우 안 좋은 관계로(…) 대부분 몰래몰래 향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불법 공유되는 저작물 중에도 성인물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
성인물 중 포르노의 역사 및 국가별 실태는 해당 문서 참조.
미국 음악 앨범에 "Parental Advisory"라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다면, 그것이 성인용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 로고가 디자인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중 십중팔구는 고딩이라는 것이 함정.
2 국가별 성인물 제한 나이
성인물을 제한하는 나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18~19세 정도.
- 19세 미만 (19금)
- 현재의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에 해당한다. 생일 기준이 아닌 1월 1일 기준이다. 즉 그 해에 19세가 된다면 생일 이전이라도 성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과거에는 18세, 20세 등등 매체마다 중구난방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직후 나이인 19세로 통합하여 고정했다.
- 18세 미만 (18금)
- 17세 미만 (17금)
- 그리스와 룩셈부르크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17세를 성인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일본, 미국 등의 국가에도 17세 이상 이용가라는 등급이 있다. 그러나 17금은 법적으로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파는 것이 제재되거나 하지는 않는 '권장 등급'에 해당할 때가 많다. 보통 '준성인용'이라 하여 구분.
3 성인물에 해당하는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것, 도박, 성 등의 어떠한 이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콘텐츠는 전부 성인물에 해당한다. 성적인 요소만 취급하는 콘텐츠는 포르노 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