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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 |||||
타임라인 | 여론조사 | 주요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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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전의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한 문서이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
2.1 혼란스러운 대선구도
선거일까지 1년 남짓 남은 현재 상황까지 양자 구도로 치러질지 삼자 구도로 치러질지 4자 구도로 치러질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각 당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대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반기문 출마 여부, 야권 연대 성사 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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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의 출마 여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어 왔지만 2017년 2월 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반기문 대망론 문서 참고. 그리고 그 지지율의 상당수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차지하면서 다시 대선 구도는 요동을 치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은 탄핵 이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지지율은 홍준표, 안희정 도지사와 안철수 의원으로 옮겨갔다.
- 야권 연대 혹은 통합론: 민주당계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또는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계속 있어 왔다. 더민주 측에서는 연대를 제안하고 있으나, 국민의당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 비교적 보수적 성향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막을 내리고 추미애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사실상 연대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 제3지대론: 아예 정계 개편을 주장하며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비박과 비문들이 뭉치는 모양새. 당초 친이계에서 시작된 제3지대론은 이재오, 정의화, 정운찬, 손학규 등이 그 중심에 있다. 중도세력을 표방하고 있는 중으로, 최근 들어서는 안철수를 비롯한 국민의당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안철수와 반기문의 역단일화까지 이야기가 흘러 나왔으나, 워낙 반기문이 귀국 이후 신나게 삽질을 하면서 국민의당에서도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인물'이라는 논평까지 나오면서 무산되었다. 결국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쪽은 가능성이 사라졌다.
- 야-야 대결 가능성: 반기문에 이어 황교안까지 불출마하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구 여권이 지리멸렬하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의 야-야 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보수 후보 연대/단일화 가능성:구 보수 여권이 지리멸렬해지자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 논쟁이 나오고 있다. 주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간의 연대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의당과의 관계도 변수이다. 특히 국민의당과는 반(反)문 연대, 즉 문재인에 대항하는 연대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성향이 오히려 더욱 강해지면서 비박 중심의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당 내의 유력 대선 후보인 안철수가 독자 노선을 주장하며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 매우 부정적인데다 중도-호남 표심의 이탈 가능성 때문에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접촉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2.1.1 10년 주기설
19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에는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이것을 토대로 불리는 것이 이른바 "10년 주기설"이다. 노태우, 김영삼 (보수) → 김대중, 노무현 (진보) → 이명박, 박근혜 (보수) 순이며 마지막은 9년이지만 이 주기에 따른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두 번 연속 집권을 경험하면 해당 진영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 사회적 피로가 쌓인다는 점, 한국 사회의 변화 주기가 대략 10년이라는 점이 10년 주기설의 근거다.
미국도 유사한 경우를 보였는데, 1992년 이후 치뤄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빌 클린턴 (민주당) → 조지 W. 부시 (공화당) → 버락 오바마 (민주당)→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각각 8년으로 유사하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패턴이 공고해졌다.
2.2 모병제 도입 논란
2016년 8월 26일, 대선 후보군에 속하는 새누리당의 남경필[1]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대선 이슈화를 하고 있다. 아직은 여권, 그리고 군소 정당인 정의당 내에서나 이뤄지는 논란이지만, 대선 주요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과도한 대중주의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2.3 송민순 회고록 논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이 2016년 10월 초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일부 문구가 논란이 되었는데, 새누리당은 2013년 당시 NLL 대화록 논란처럼 문재인을 타겟으로 한 북풍을 불어일으키며 이슈 몰이에 나섰다. 대체로 "이제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느냐"는 평이다. 자세한 내용은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을 참고할 것.
2.4 10차 개헌
줄곧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크게 불거지자, 2017년 개헌을 공식화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제7공화국의 첫 번째 대선이 되며, 선거의 형태와 일정이 모두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완전히 묻혔다. 이후에 이 개헌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무마하려던 공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과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현 상황에서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2017년 이후 10차 개헌에 대한 정당 및 대선 주자의 입장은 해당 문서의 대선 전 개헌 논란 항목 참조.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동안 일부 측근의 비리로 다뤄지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연설문 파일 보도 이후, 정권 전체에 대한 비리로 확장되면서 박근혜의 탄핵 또는 하야가 언급되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갱신하면서, 19대 대선에 또 다른 변수를 안겨주었다. 당장 탄핵이나 하야가 이뤄지면 선거 일정부터 통째로 흔들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하며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여권은 사실상 참패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야권의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나뉘며 혼란세에 접어들었다. 단순히 변수에 불과하던 이 사건은, 파괴력이 점점 커져 사실상 이 사건 전후로 제19대 대선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4명으로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되었다. 이 숫자는 새누리당의 반 정도가 찬성 했음을 의미한다. 탄핵에 반대한 친박과 찬성한 비박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 분당했다.
3.1 조기 대선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조기 대선이 논의되고 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로 인하여 늦어도 5월 9일에 대선이 시행된다.
- 조기대선으로 인한 선거전의 과열 : 조기 선거로 인해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벌써부터 비판과 비방에 후보자들의 발언 논란까지 매일매일 터져 나오면서 역대선거중 가장 지저분한 선거로 될것을로 보인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비판과 비방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19대 대선의 경우 조기대선과 보수 진영의 붕괴로 인해 진보 진영 후보들끼리 물어 뜯고 비난을 하며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각 후보들의 진영에 논란이 되는 인물이 들어가거나 발언을 하는 등 막장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4 선거 제도 개편
4.1 결선투표제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개헌이 필요하다'지만 헌재까지 가봐야 알 듯 하다. 이 말은 조기 대선이 만약 있다면 도입이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만일 탄핵이 기각되어서 개헌이 시작된다면 결선투표제가 헌법에 명시되거나 혹은 결선투표제를 불가능하게 막아온 헌법 67조 2항 조항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2]
자세한 내용은 결선투표제 문서의 대한민국-대선에서 도입 문서 참고.
4.2 투표 연령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이나, 자유한국당은 학제 개편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서 공직선거법이 현행 유지될 경우, 12월에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뤄졌다면 투표가 가능했을 1998년 5월생부터 1998년 12월생까지는 조기 대선일 기준 만 18세이므로 투표권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