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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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년 11월 국회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발하여 전국 버스업체2012년 11월 22일 첫 차부터 버스 무기한 운행중단을 결의한 사건.[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제외) 노선이 이 날부로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며 특히 철도 및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비상이 걸리며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 상황이라 시청 및 군청 등이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2년 11월 22일 7시를 기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모든 버스 운행중단이 철회되었다. 기사 다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게, 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경우에는 다시 운행중단에 들어가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상세기사[2]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일단락되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무조건 까내리기 바쁜 다음 아고라에서조차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2 개요 및 발단

2012년 11월 국회는 대중교통법에 의거하여 그 동안 버스, 철도를 위주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였던 법안에 택시도 추가하기로 함으로서 사실상 버스, 철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국회 인준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에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자신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축소하게 되고 버스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택시업계는 버스와 철도 등에 밀려서 오랫동안 대중교통 지위를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아왔던 택시도 이제는 명실공히 대중교통의 지위를 인정받아야한다며 강력한 찬성입장을 나타내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결국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 속에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고[3] 이에 버스 업계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 운행하는 시내 및 시외버스 운행을 전면중단하기로 선포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파일:버스 운행중단의 영향력.png 버스 운행중단의 영향력.jpg
이걸로 봐서도 그 여파가 엄청나다. 그 와중에 보이는 깨알 같은 조보아 지못미

3 운행 중단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던 지역들

일부 지자체 시내버스 업체들이 운행 중단을 철회하고 있다.

2012년 11월 22일 오전 7시 20분을 기준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버스 운행이 정상화 되었다. 관련기사

4 파업인가?

파업의 엄격한 정의가 노동조합 및 기타의 근로자 단체의 통제하에서 그 소속원(조합원)이 집단적으로 그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태는 엄연히 말하면 파업이 아니다. 이 사태를 주도하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 노동자들의 단체가 아니라, 버스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사용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 사태를 통칭 "버스 파업"으로 지칭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 투입하는 대체운송수단 등에도 "버스 파업"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태가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인 것처럼 보이는 등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보다 정확한 명칭인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로 제목을 작성하게 되었다.

5 상황

5.1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버스 운행중단으로 인한 운행중단과 시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의 시간상 연장운행과 배차간격 조정 그리고 증편운행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인천광역시경기도도 지하철 전 노선의 수송대책과 지하철이 없는 일부 지역에는 셔틀버스 투입 및 증편계획을 발표하였다.

다만 서울 23개 자치구 내(송파구 및 서울 중구는 제외)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파업전야를 기준으로 파업에 불참하기로 하였으나 시내버스는 예정대로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였지만 후에 유보하였다.

특히 경기도 농어촌 지역의 경우 철도가 많이 없고 버스의 이용률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농어민을 위한 셔틀버스 증편운행을 발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을 세웠다. 고양시에서는 시 정부의 설득으로 명성운수고양교통시내버스는 운영을 하고 마을버스들도 일부 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가평군 역시 진흥고속이 정상운행. 기사 다만 경기도 내에서 정상운행을 하는 버스업체들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운행중단에 동참할 뜻을 보이고 있으니 주의. 상황을 잘 보고 교통수단을 정하도록 하자.

이곳에서 경기도 버스 운행 현황을 확인할수 있다.

인천 버스 운행 현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전체 택시들의 무료운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택시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법인택시는 22일 하루동안 06:00~22:00 사이에 무료운행을 하도록 도내 모든 택시에게 지시했다고.보도 내용

그리고, 이 여파로 2012년 11월 22일 아침 수원역서울역/용산역 열차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경부선, 호남선 할 것 없이 모두 매진되었었다.

5.2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영남지역에서도 운행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영남지역 5개 시도 단체도 버스운행 중단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대구광역시는 지하철 증편운행 및 연장운행과 전세버스를 동원한 지하철역-시가지 왕복운행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버스 이용에 비중을 두고있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하여 농어촌 마을에 셔틀버스를 투입하기로 하고 최대한 도시민과 농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도수송과 선상수송을 증편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첨언도 하였다.

부산광역시도 도시철도 증편운행까지는 타 지방과 같으나 마을버스와 203번 좌석버스와 같이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노선은 정상 운행한다. 전세버스 지원운행은 23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혀 운행중단 1일차인 22일에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단, 창원시김해시, 양산시 소속 시내버스 업체는 이번 중단 결의에서 빠진다. 창원 김해 양산

또, 경주시 시내버스도 일단 22일 운행 중단은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본 의회서 통과 한다면 바로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영주시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도군, 울릉군에서도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22일 새벽 정상 운행을 발표했다! #

5.3 서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호남지역 역시 운행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호남 3개 시도 단체도 버스운행 중단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발표하였다. 전라남도전라북도는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셔틀버스를 긴급투입하여 도시 및 농어민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는 운행 중단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

5.4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 4개 지역 역시 버스의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셔틀버스를 긴급투입하기로 하고 특히 자동차 이용이 드물거나 버스 이용이 많은 농어촌 지역은 셔틀버스를 증편하여 농어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대전광역시도 창원, 광주의 뒤를 이어 운행 중단을 철회하고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

5.5 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버스 업체는 불참한다. #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철회해는데, 산이 많고 교통이 불편한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버스가 파업할 경우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이유인 듯 하다

제주도에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제외한 시내,외 버스가 운행 중단되며, 이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전세 버스는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을 임시 터미널로 삼아 운행한다.#
제주도는 노선버스보다 전세버스가 더 많은 실정이며, 지금이 관광 비수기이기 때문에 운행중단으로 인한 불편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6 예외

고속버스, 전세버스, 관광버스(이미 예약이 되어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및 기타 물류수송 목적 및 환자이송용 병원버스, 군용버스(군입대자 수송버스), 경찰대 수송버스 등은 제외 대상이다.
  1. 뱀발로 7년전에 이 사태를 예언한(?) 질문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다!! #
  2. 해당 기사는 2015년 11월 18일 현재 삭제되어 있다
  3. 하지만 야당(민주통합당)과 여당(새누리당) 의원 모두 해당 법안을 밀고 나서는 상황이라 본회의에서 여/야 상관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곧 사실상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식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4. 마을버스가 없는 여의도 모든 지역에만 한정하며 나머지 지역은 마을버스가 운행중이므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