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법

諡法

1 개요

시호(諡號)묘호(廟號), 존호 등을 붙이는데 쓰는 법칙.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며, 시법에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극찬을 나타내는 경우의 법칙이 사실상 존재한다.

시호와 묘호는 사후에 후손이나 신료들이 삶과 업적을 평가하여 올리는 것이며, 존호는 살아 생전에 올리는 것이다. 묘호는 원칙적으로는 천자(天子), 즉 황제 전용이지만 조선이나 베트남 등에서도 사용하였으며, 존호는 국왕 및 왕비, 대비 급에게 주로 붙이고 시호는 신하들에게도 내려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호 및 묘호로 통칭되는 이는 한 나라의 국왕/황제이며, 오등작을 받은 신하들 중에서도 공(公)이나 후(侯) 등의 시호가 붙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들은 확실하게 국왕과는 다른 시호가 붙으므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또한 폐위된 황제, 나라를 잃은 황제, 요절한 황제 등은 폐제, 말제, 소제 등의 임시 시호나 묘호가 붙거나, 왕(王)이나 군(君), 공(公)등 황제나 국왕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책봉호를 사용는 등 확실하게 구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개판을 치더라도 시호나 묘호는 체면을 고려하여 그럭저럭 좋은 것을 붙여준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사실 시호나 묘호만 본다면 막장인 황제가 별로 없다. 물론 이런 형편인 만큼 대놓고 나쁜 시호가 붙어 있으면 진짜로 막장이다.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상나라 때로 추정된다. 당시 성탕은 태조, 태강은 태종, 태무는 중종, 반경은 세조, 무정은 고종, 조갑은 세종, 늠신은 갑종, 경정은 강조, 무을은 무조로 추존되었다.

시법대로 적용된 경우도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시법이 완벽하게 적용된 건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외사례가 존재하며, 조선의 경우는 예외사례의 지존급으로 예외가 많다.

2 선시(善諡)

2.1 극찬을 나타내는 경우

태조, 태종, 세종, 세조, 고조, 고종에 쓰이는 태(太) 자와 세(世) 자, 고(高) 자는 시법에는 특별히 의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묘호보다 높은 의미가 있다.

조선의 세종대왕 사후 묘호를 정하는 논란에서 '세종'은 창업의 군주나 중흥의 군주에게 바치는 것이니 호문의 군주임을 강조하여 '문종'이라 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4군 6진을 개척한 공이 있으니 '세종'이라 해도 좋을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세종' 등 특별한 호칭은 창업 군주나 국가 중흥의 군주에게 바치는 칭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종(中宗)이라는 묘호도 있는데,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사직을 보전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붙는다. 다만, 위기상황을 넘겼을 뿐이지 국가 자체의 국력이 저하되었거나 영토를 크게 상실한 경우가 있으므로 태, 세, 고 보다는 약간 낮은 대접을 받는다. 그래도 아래의 찬양을 나타내는 경우보다는 대접이 좋다.

2.2 찬양을 나타내는 경우

천하를 경륜하여 다스린 경우는 이라 한다(經緯天地曰文)
의로움을 펴고 굳건하게 행동한 경우는 이라 한다.(布義行剛曰景)
위엄이 있고 굳세며 밝고 덕이 있는 것을 라고 한다.(威强叡德曰武)
근본이 부드럽고 백성을 사랑한 경우를 라고 한다.(柔質慈民曰惠)
견문이 뛰어나고 두루 통한 경우를 라고 한다.(聖聞周達曰昭)
선하고 성스러우며 견문이 넓은 경우를 이라 한다.(聖善聞周曰宣)
의로움을 행하고 백성이 따른 경우를 이라 한다.(行義悅民曰元)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정사를 확립한 것을 이라 한다.(安民立政曰成)
기강을 세워 다스린 경우를 이라 한다.(布綱治紀曰平)
군림하여 천하를 밝게 비춘 것을 이라 한다.(照臨四方曰明)
국토를 개척하고 먼 곳을 복속시킨 것을 이라 한다.(辟土服遠曰桓)
총명하고 예지가 있는 경우를 이라 한다.(聰明叡智曰獻)
온유하고 풍류를 좋아한 경우를 이라 한다.(溫柔好樂曰康)
덕을 펴고 의로움을 지킨 경우를 이라 한다.(布德執義曰穆)

'환(桓)'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제나라의 환공. 손책의 시호인 장사환왕도 여기에서 왔다.

'문(文)'은 좋은 시호이기는 한데, 후대로 갈수록 조금 형식적이고 무난하게 여겨지는 시호가 되었다. 너무 남발된(…) 탓인듯. 뛰어난 정치로 비교적 약소국이었던 중국 주(周)나라가 상(商)나라를 압도할 국력을 키웠으며 그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무왕(周武王)의 아버지의 시호가 주문왕(周文王)이다. 춘추오패(春秋五覇)중 한 명인 진문공(晉文公)도 있다. 후대에 의미가 조금 변질된 예로는 조조의 아들인 중국 삼국시대 위(魏) 세조(世祖) 조비의 시호가 문제(文帝)이다.

2.3 격이 떨어진 시호

대표적으로 헌(獻)과 혜(惠)가 있다 사실 헌(獻)과 혜(惠)는 시법상으로는 좋은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좋은 시호로 취급되지 않는다.

'헌(獻)'은 좋은 뜻이지만 뜻이 '바친다'이다. 실제 이 시호를 받은 후한 헌제나 고려 헌종의 인생을 봤을 때도 꼭 좋은 의미로 올렸다고 보기는 힘든 편이으로 둘 다 실제 권력자에게 선양했다. 차이점이라면 헌제는 새 왕조인 조위에게 선양했고 헌종은 숙부 계림공(후에 숙종)에게 선양했다.

'혜(惠)'는 좋은 시호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 좋은 시호다. 혜라는 시호가 붙은 왕들을 보면 좀 미묘한(…) 업적을 이룬 경우가 많다.

전한 이전의 중국에서만 해도 헌과 혜는 확실히 좋은 시호였다. 그 예로 진나라(秦)의 24대 국군이었던 진헌공은 순장을 폐지하는 한편 위나라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군주였으며, 26대 군주 혜문왕 때 이르러서는 진나라가 확실하게 육국 모두를 압박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로는 혜(惠)는 점점 폄하되어 가기 시작해서, 대체로 아무런 힘도 없고 안습하다고 평할 수 있는 왕들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생겨났다. 여후에게 휘둘리다 요절한 전한혜제를 시작으로, 서진혜제, 백제혜왕, 신라혜공왕, 고려혜종, 충혜왕 등이 있다. '그냥 적당히 이거나 먹어라' 수준까지 전락한 셈.

이렇게 된 이유는 후대로 갈수록 비판을 나타내는 시호가 거의 쓰이지 않으면서, 엉망진창인 임금들이 이런 찬양의 시호를 받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업적을 찬양하는 형식의 시호는 후손들 보는 눈이 있어서 붙이지 못하지만, 이니 애민이니 하는 감성적/도덕적 가치를 찬양하는 시호는 어차피 그런 감성적 가치에 기준 같은 거 없으므로(...)또 유교 사상에서는 임금으로서 덕이나 애민사상 등이 없는 군주는 역성혁명으로 쫓겨나야 하므로 달리 말하면 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덕성이 증명된다고 본 것도 있다. 때문에 예의상 붙여주는 시호가 돼버린 것. 찬양의 시호가 가치하락을 겪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당연한 일이지만 아예 황제취급을 받지 못해서 폐제나 군 취급으로 떨어진다면 모를까, 당장 안좋은 묘호를 받은 황제의 자식이 차기 황제가 되면 무슨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안봐도 비디오. 재수 없으면 몇 대는 그냥 넘어가다가 안 좋은 묘호를 받은 황제의 후손이 복위에 성공하는 상황도 있다. 그 때문에 시호가 그 임금의 자질을 가늠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면 후한 환제.

3 악시(惡諡)

3.1 영(靈)

어지럽지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이라 한다.(亂而不損曰靈)

'영(靈)'은 어리석은 임금의 시호로서 , 위에서 비록 '어지럽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亂而不損)'고 하였지만 이는 완곡한 표현이다. 춘추시기 진(晋)나라 영공(靈公), 후한(後漢)의 영제(靈帝)는 임금답지 못했기 때문에 '영(靈)'을 시호로 삼았다. 일단 다 제쳐두고서도 임금이 어지러운데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리가 없다. 춘추전국시대에는 비참하게 죽은 임금에게 올리는 시호였다. 대표적으로 조무령왕. 그는 기병대를 창설해 조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지만(武), 후계자 문제에 휘말려 궁에 유폐된 후 비참하게 굶어죽어 영(靈)이란 시호를 동시에 받았다. 원래 영(靈)은 곱게 죽지 못한 임금의 영혼을 달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런 임금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정에 의해 반란이 일어나 시해된 경우가 많다.

조금 예외가 있다면 초나라의 영왕(靈王)이다. 영왕은 평왕(平王)이 자신의 군위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통성을 낮추기 위해서 영왕으로 시호를 내렸기 때문에 좀 억울한 경우다. 사실 성왕은 후계자 문제로 아들 목왕의 반란에 휘말려 자살했는데 목왕은 아버지의 시호를 영왕이라고 내렸다. 하지만 시신이 눈을 감지 않자 성왕으로 내렸더니 눈을 감았다고 한다. 초나라의 성왕(成王), 목왕(穆王), 장왕(壯王)을 제외한다면 영왕만큼 춘추시대에 이만한 업적을 남긴 왕도 사실 드물다. 영왕이 장화궁을 짓고 사치향락을 누리긴 했다. 영왕은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해서 궁녀들이 허리를 가늘게 하려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많이 죽었다고 카더라. 영왕은 결정적으로 형 강왕이 즉은 후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다. 그러나 성왕 역시 자기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자신의 조카들이었던 (鄭) 목공의 두 딸을 취했다. 목왕도 자기 아버지를 자살로 내몰아 왕이 되었으며 평왕 역시 형 영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무엇보다 평왕은 자기 아들 태자 건의 아내가 될 며느리를 자기 아내로 삼고 간신 비무기의 말을 들어 오자서의 집안을 멸족해 오자서와 (吳)나라 합려의 침입을 받아 결국 초나라 멸망 직전으로 내몰았던 만큼 못된 짓 많이 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소왕(昭王)이 즉위한 후 평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그 후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나갔다. 참고로 장왕의 경우도 초기에는 사치향락을 누렸지만 페이크였으며 신하의 말을 듣고 멸망시킨 (陳)나라와 (蔡)나라를 복국시키기도 했다.

3.2 양(煬)

여자를 좋아하고 예를 멀리한 경우를 이라 한다.(好內遠禮曰煬)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건 완곡한 표현 따위 없이 대놓고 '개새끼'라고 하는 수준이다.

'양(煬)'을 시호를 받은 황제는 수양제[1]해릉양왕이 있다. 또 남진의 진숙보도 장성양공(長城煬公)이란 시호를 받았다.

3.3 려(厲)

죄없는 사람들을 살육한 경우를 라고 한다.(殺戮無辜曰厲)

'려(厲)'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으로는 주나라의 려왕이 있다. (여왕(女王)과 구별하기 위해 두음법칙을 씹고 려왕이라 표기한다.

려왕은 중국 주(周)의 제10대 왕으로 국인폭동(國人暴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주(周)의 쇠락(衰落)을 가져왔다. 이 후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리다가 려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니 그가 선왕이다. 어쨌든 이것이 지금의 공화정의 어원이 되는 공화(共和)이다. 이 공화 방식이 기록마다 다른데 사기에서는 제후들이 함께(共) 화합해서(和) 나랏날을 했다고 하고 죽서기년에서는 공(共)나라 백작 '화(和)'가 나랏일을 봤다고 한다. 죽서기년의 기록을 염두해 보면 공나라 백작 화가 잠시 찬탈을 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단, 사료로써의 신뢰도에 대하여서는 다음을 참조

이외에도 춘추시대 (晉)의 여공, 조위조방, 전진의 부생이 있으며 좀 억울한 경우는 우금이 있다. 자세한 것은 우금 항목을 참조.

3.4 추(醜)

품행이 방탕한 인물에게 내리는 시호로 알려져 있으며 조위의 오질이 처음에 이 시호를 받았다가 아들 오응의 반발로 위(威)로 변경되었고 서진의 진수(그 진수가 아니며 진랑의 아들)는 하증에 대해서 이 시호를 받아야 한다고 혹평하기도 했으며, 이 시호를 받은 사람으로는 왕개, 당나라 때의 백민중이 있다.

4 기타

4.1 동정을 나타내는 경우

공손하고 어질었지만 재위 기간이 짧은 경우를 라고 한다.(恭仁短折曰哀)
나라에 우환을 만난 경우를 이라 한다.(在國遭憂曰愍)
자애롭고 어질었지만 재위 기간이 짧은 경우를 라고 한다.(慈仁短折曰懷)

붙이는 목적이 동정이었으므로 해당 황제는 대부분 무늬만 황제라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어릴 때 죽거나 반군이나 외부의 적에게 피살당하는 등 안습한 최후를 마친 경우가 많다.

'애', '민'은 어린 나이에 죽은 황제에게 붙이는 경우가 많다. 각 나라 말기에 자주 발견되는 애제나 민제는 이런 사례. 후한 헌제조비에게 양위할 당시 유비헌제가 사망한 줄 알고 효민황제라는 시호를 올린 바 있다. 고려공민왕도 내우외환의 왕이었다.

그리고 회(懷)의 경우에도 반드시 재위기간이 짧을 경우에만 주는 건 아니다. 장의에게 속아 진나라로 간뒤 생포되어 감금되었다가 죽은 후 시체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초회왕의 재위기간은 서적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년 정도로 보고 있다.

4.2 가칭 - 소(少), 말(末), 폐(廢)

일반적인 시법에서 정한 시호나 묘호외에 가칭의 시호나 묘호가 있다. 당연하게도 이런 시호를 받으면 실제적으로는 황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종묘에 배향되는 등의 대접도 받지 못한다.

  • 소제(少帝) - 시호를 받지 못하고 금방 죽은 나이 어린 황제의 경우.
  • 말제(末帝) - 해당 왕조의 마지막 황제이지만 다음 왕조나 정권에게 시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 폐제(廢帝) - 재임중에 쿠데타 등이 일어나서 강제로 폐위된 황제의 경우.

4.3 황제나 국왕이 되기 전의 시호나 묘호를 사용하는 경우

분명 황제인데 위소왕처럼 왕(王)이나 군(君), 공(公)의 시호나 묘호가 붙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임중에 변란이 일어나서 폐위된 것도 모자라서 황제 직위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역사서상에서도 부인하는 경우다. 그렇게 되니 황제로서의 시호나 묘호를 붙일 수 없으므로 황제가 되기 전에 귀족으로서 받은 시호나 묘호를 대신 붙이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가칭의 시호나 묘호는 일시적인 기간이지만 황제였음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帝)자가 붙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묘호를 주지 않은 경우와 폐위한 다음 군(君)으로 강봉시킨 경우. 전자의 경우 묘호를 받기 이전의 정종(공정왕)이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 복위 이전의 단종(노산군), 연산군이나 광해군을 생각하면 된다.

4.4 시호가 없다!

아예 시호나 묘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황제나 국왕이었다는 기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족으로서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경우라 기록말살형 수준의 대접을 받는 것이다.

의외로 역사상에 사례가 많다. 이를테면 황태자가 빨리 국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후, 체포돼서 사형당한 경우, 그냥 황태자가 난을 일으켰다 식으로만 기록하고 끝난다. 설령 쿠데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도를 점거하고 즉위식을 올렸거나, 1년 이상 장기전을 벌이면서 버티는 경우에도 결국 망했다면 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반역자가 되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귀족으로서 받은 시호나 묘호도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5년간 황제였지만, 현대에서조차 거의 흑역사 취급하는 왕망의 경우가 있다.

4.5 유교적 시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신라법흥왕, 백제법왕의 법(法)은 불교 용어에서 따온 것으로 두 왕 모두 불교를 중흥한 왕이다. 이것은 사실 유교적 시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손권의 시호는 대제(大帝)인데, 당시의 시법에 주요한 참고가 되는 《일주서》 시법해에는 대(大)가 없다. 그것 때문에 삼국지집해에서 신나게 까였다. 원래 대제란 말이 특정한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황제를 지칭하는 보통명사이기도 하고. 다만 청 건륭제 때 정리한 시법에는 하늘을 본받고 요를 법으로 삼는 것을 라 한다(則天法堯曰大)는 기록이 있기는 하다.

공교롭게도 손견김춘추는 둘 다 시호가 무열(武烈)이다.

출(出)자 시호를 붙인 경우도 있는데[2], 이 경우에는 북위의 마지막 황제 효무제#s-3가 있다. 정식시호는 효무제이나 북제에서 편찬한 역사서 위서#s-2에는 그가 북위의 실권자이자 북제의 시조인 고환의 간섭을 받기 싫어 도망쳤다는 이유로 출황제(出皇帝)라는 시호를 받았다.

5 시호에 사용되는 문자의 목록

# 위키백과
# 반남박씨 홈페이지 - 시호에 사용되는 한자
# 세계백과(swewe.com)
# 블로거 hkflash의 포스팅

위키백과 풀이가 가장 자세하다. 위키백과에 없는 한자는 반남박씨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훑어 찾을 수 있고, 반남박씨 홈페이지 자료 중 한자가 누락된 것은 세계백과 諡號항목 10-16페이지를 검색하거나 구글링하여 찾아낼 수 있다.

未家短折, 短折不成, 有知而夭의 '상'은 傷 #
愛民任刑의 '극'은 剋 #
殺戮無辜, 暴虐無親의 '려'는 厲 #
華言無實의 '과'는 誇 #
喪國心懈의 '난'은 赧 #

반남박씨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 중 내용 가운데 '*'로 표시된 부분은 증보문헌비고 직관고에 '동국견행시법(東國見行諡法)'이라고 해서 증보문헌비고 편찬 시점인 1908년(융희2) 당시에 시행하고 있던 시호법 내용#인 것 같은데, 퍼가요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
  1. 정식 묘호 및 시호는 '세조 명황제'
  2. 공교롭게도 이 시호가 붙은 임금은 모두 도중에 축출되거나 살해당하였다. 나가다 라는 뜻을 붙인것 같으니 확실하지 않으므로 설명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