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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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equality

1 개요

성평등(gender equality, sex equality)이란, 모든 성별은 공평한 권리(rights), 책임(responsibilities), 기회(opportunities)가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즉, 성평등은 각 성별의 이익(interests), 필요사항(needs), 우선사항(priorities)을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출처). 여기서 모든 성별이란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닌 제3의 성들, 즉 젠더퀴어까지 모두 아우르는 말이며, 공평한 대우란 차이를 인정하되 불합리한 차별은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 세상에는 여성과 남성 두 가지 성별만 있는 것이 아닌, 안드로진이나 바이젠더, 에이젠더(무성), 뉴트로이스 등의 다양한 성별들이 있다. 또한 성 지향성에도 이성애 하나 뿐만이 아닌 양성애, 범성애, 동성애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성 평등'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 말고도 저러한 제3의 성별에 대한 평등, 그리고 다양한 성 지향성들에 대한 평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만 이 문서에서는 문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남성 간의 평등에 대한 이슈를 주로 서술하기로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 문제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항목과 그 하위 항목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양성 평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일반적으로 성평등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2 역사

2.1 고대에서 근대까지

원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위치가 어땠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사냥이라는 어려운 일을 맡은 남성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권력을 누렸다고도 하고, 원시적으로나마 신앙이 발달하면서 후손을 낳는다는 행위를 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런 성스러운 행위를 행하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수렵과 채집을 위주로 하는 원시 사회에서 농경과 목축 등이 도입되고 문명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남녀 간의 상대적 위치가 남성 우위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고대와 중세 사회에서 여성은 오직 혼인 관계 또는 혈연 관계를 통해서만 권력을 취할 수 있었다. 클레오파트라하트셉수트를 비롯한 이집트 문화권, 그리고 히타이트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였다.[1]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아테네부터서가 엄청난 가부장제 사회로서 여성의 출입을 엄금했고, 그 뒤의 로마 역시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웃긴 것은 이후에 비록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다거나, 여성이 원죄를 타고났다는 내용을 가진 한편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내용도 담은 종교가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 자리를 차지한 덕에 그나마 나아진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시간이 흐르자 이런 남성 우위의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근대 들어서 보편적 인권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대접받지 못했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비록 몇몇 병크는 있었을지언정 계몽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 추세에 소수나마 교육받은 여성들도 참여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내놓으면서 여성의 상대적 위치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때까지는 여성의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건 계몽 사상이 발현하기 시작한 유럽 쪽 이야기고, 아시아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당장 한반도의 경우, 고대 시대이긴 하지만 신라 하대에는 왕위계승권이 있는 남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진성여왕과 같은 여성에게 왕위를 수여했고, 화랑의 초기 지도자는 여성이기도 했다.(남모준정).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초기에 상당히 진보한 모습을 보였다. 권심처손씨분금문기'(15세기.보물 549호)에서는 처와 첩, 아들과 딸을 장남을 제외하고 군등분배한 증거이기도 하다. 고려 충렬왕 대의 재상 박유(朴褕)가 일부다처제를 주장했다가 부녀자들에게 두고두고 씹혔다는 일화도 있다.

단 17세기 이후 임진왜란과 가뭄을 거치며 조선의 경제 체제가 망가진 이후 여성의 지위는 감소하게 된다.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걸출한 여성 문인과 서간집이 많이 발굴되는데, 이후엔 여성의 지위와 학식이 감소한 이유로는 사회 혼란 속에서 가장의 권위가 중요해지고, 여성 교육에 할애할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2]

2.2 현대의 성평등

20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여성주의 운동이 활발해졌고,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의 부가적 영향이긴 했어도 유럽의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인 아시아 국가에서도 시기는 조금 늦었을망정 여성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이 투표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보장받는 등 완벽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도 결국 제도적인 것일 뿐, 실생활적인 면에서는 아직 정치계, 법조계,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성역할이 완전히는 타파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이 일명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이직이나 신분 상승의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남녀가 공평한 권리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세. 이런 경우의 거의 대부분은 아직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해당 조직의 권력을 잡고 있어서인 경우가 많다.

그나마 서양에서 기존에는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졌던 것(예를 들어, 여성의 벗은 몸이 그려진 티셔츠를 방송에 입고 나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는 등,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와 같이 옷차림에까지 페미니즘적인 사상이 관여하여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벗은 몸이 그려진 티셔츠는 성평등의 관점보다는 외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3 임금 격차와 성평등

3.1 개요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24%의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남녀 간의 임금 격차(gender pay gap)는 31.9%로 집계되어 세계평균치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출처: Annex 4, ). 임금 격차는 점진적으로 성별간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의 차이가 커지게 하며, 노년의 연금소득(pension income)에도 불이익을 유발하게 된다.

3.2 임금 격차의 원인

3.2.1 잘못된 임금 격차분석

유엔여성기구의 2015년 보고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경제적 분석에 의한 임금 격차 분석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임금 격차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기존 분석방법은 임금 격차요소를 순수차별(pure discrimination)과 선호차별(preferential discrimination)로 나누고, 사회와 직장에서의 순수차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순수차별이란 말 그대로 고용자가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차별이고, 선호차별이란 여성의 선호 때문에 생겨난 차별로서, 예를 들면 여성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근무시간이 더 적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남성보다 일의 경험이 부족해진 현상에 기인한 차별이다(#).

이 순수차별을 강조하는 과거의 분석기법의 문제점은, 여성의 교육성과, 커리어선택 그리고 취직이 가사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환경적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즉, 순수차별을 강조하는 분석은 모든 다른 형태의 비직접적인 차별요소(선호차별)를 거의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고소득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낮고 결혼이나 출산 후 경력단절 등이 선호차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되는 문제와도 맞물린다.

한마디로 '왜 여성의 소득이 낮은가'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파악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 직급을 달고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효율로 했는데도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적다? 이건 아무리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라도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이면 모든 기업은 남성을 해고하고 여성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절약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남성을 굳이 뽑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저런 식의 단편적 접근은 개인들에게 나와 내 주변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만들어 문제 해견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3.2.2 직업적 차별

사회는 시스템엔지니어나 기계공학자만큼이나 교직원이나 간호사 같은 직업도 필요로 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공부하는 과목(보건복지, 인문사회학, 간호학 등)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공부하는 과목(엔지니어링, IT 등)보다 저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과목 선택에서 오는 차이는 직업적 차별(occupational segregation)으로 이어지며, 직업적 차별은 곧 임금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World Bank의 조사 결과는 개발도상국 33개국의 임금 격차의 절반이 성별 간 직업 선택이 다르기 때문임을 보여주며(#), 미국의 연구 결과도 직업적 차별이 줄어들수록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듦을 보여주고 있다(#).

3.2.3 육아와 결혼

육아결혼 또한 임금 격차에 큰 영향을 끼친다. 2014년 영국미국의 경우 임금 격차의 40%가 육아와 결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인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하는 부모 사이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369–413). 또한 미국에서 미혼여성은 미혼남성의 96%의 임금을 받지만, 기혼여성은 기혼남성의 76%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3 임금 격차의 해소방안

유엔여성기구의 2015 보고서는 임금 격차의 해소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3.1 동일임금법안 (Equal pay legislation)

유엔여성기구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순수차별과 선호차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실행된 가정친화적인 정책들이 임금 격차와 '보이지 않는 천장(glass ceiling)'을 줄이는 효과를 드러낸 점을 제시한다(#).

법제도적으로 널리 사용된 임금 격차 해소방안은 동일임금법안(equal pay legislation)이다. 이 법안은 남녀가 똑같이 하는 일에 대한 동일임금(equal pay for exactly the same job)이 아닌, 하는 일이 달라도 일의 가치가 같으면 동일한 임금(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을 주게 하는 법안이다(60~79).

최근 동일임금법안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동일임금법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자 이 법안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Logib-D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고용구조와 임금을 분석하여 임금 격차가 기업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현재 독일뿐만 아니라 체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및 스위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3.3.2 최저임금 시행 및 인상

무작위로 조사된 34개국 중에서 22개국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99~100). OECD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시행하면 여성이 남성들보다 저임금노동을 할 위험이 줄어들고 임금 격차 또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최저임금을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40%로 고정시킨 나라들에서 임금 격차가 오직 6%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에 최저임금 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면 임금 격차는 16%에서 10%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ed_protect/-protrav/---travail/documents/publication/wcms_145336.pdf #).

3.3.3 유료복지노동의 가치재평가

유료복지노동(paid care work)이란 돈을 받고 하는 가사, 유아돌봄, 유아교육, 간호조무, 노인복지와 같은 일을 뜻하며, 이러한 일의 특징은 여성종사자가 많다는 점이다. 유료복지노동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유료복지노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평가는 절하되어 있는데, 이는 원인항목에 서술된 바와 같이 임금 페널티를 유발하는 임금 격차의 요인 중 하나이다(#).

임금 격차가 적은 나라들의 특징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union density)가 많고, 공공복지 지출이 높아서 유료복지노동자의 임금 페널티(wage penalty)가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료복지노동의 올바른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유료복지노동의 가치 재평가는 유료복지노동에 대한 실질 수령임금이 적은 점(wage penalty)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된 가치만큼 유료복지노동의 퀄리티가 충족 및 유지되어야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4 기타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재하여 쓰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 모든 성을 아우르지는 못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율이 많은 것이 시스젠더 남성과 여성이므로 이에 국한할 때에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성(性)에 대한 논의를 아우르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이나 '양성차별' 같은 단어보다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같은 용어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으로 갖다대기 어려운[3]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신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다른 사람도 존재하고, 두 성 모두의 성향을 갖는 사람도 존재하고, 두 성의 특징을 모두 충분히 갖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 따라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장 포괄적이며 지향되어야 한다.

해당 문서는 UNW Progress Report 2015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당장 민주정이었던 로마만 해도 투표권은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졌었다. 그리고 위의 예시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오늘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편이다.
  2. 단, 후기에도 여성 성리학자가 있기는 했다.임윤지당이나 강정일당,의유당일기를 쓴 의유당 남씨,규합총서를 쓴 빙허각 이씨 등이 있다.
  3. 젠더 이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