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보류 조항이 존재하는 폐쇄형 독립 리그에서 선수가 소속 팀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선수단 무단 이탈, 혹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불명예 은퇴할 경우, 보류 조항을 가지고 있는 소속 구단이 임의대로 선수를 묶어 놓는 것을 말한다. 즉, 방출됨과 동시에 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웨이버 공시와는 다르게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타 구단 이적도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논 자유의 모미 아냐." 요태까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계속. 참고로 원 소속팀과의 재계약도 임의탈퇴 공시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구단이 일방적으로 국내에서 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탈퇴는 반드시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선수조합에서는 임의탈퇴를 징계성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선수의 권리 박탈로 본다. 보류 조항이 없는 완전 자유계약 시장인 유럽축구계에선 당연히 계약 해지에 양자가 동의하면 바로 남남이기때문에 임의탈퇴 그런거 없다.
아래 류현진이나 김연경의 사례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임의탈퇴는 자국 리그에 속해있었던 선수가 자국내에서 뛰지 못하도록 거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리그 계약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즉 해외팀이 이 선수를 뛰게 한다면) 한국 리그에서 이 선수의 해외팀 계약을 막을 방법은 없다. 류현진처럼 양 국가간 선수 이동 협정이 맺어져있다면 이 협정이 우선이지만 아니라면 이천수나 김연경처럼 해외리그에서 뛰기도 한다. 아래 언급되는 외국인 선수의 경우는 당연히 본국 리그에서 뛰면 그만인 것.
2 국내에서의 주요 사례
2.1 KBO 리그
KBO 리그 구단에서는 주로 재계약에 실패한 외국인 선수라든가 무단으로 선수단을 이탈하는 등 사고를 친 선수에게 임의탈퇴 공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탈퇴 공시되면 공시일로부터 1년 간 야구와 관련된 것을 할 수 없다. 어차피 우리 팀에서 뛰지 않을 거면, 다른 팀에 가서 화살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듯.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2009 시즌에 KIA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릭 구톰슨과 LG 트윈스에서 뛰었던 로베르토 페타지니는 대한민국 리그를 떠난 후 임의탈퇴 공시되었다. 2014 시즌 후 재계약하지 못한 펠릭스 피에도 임의탈퇴 공시되었다.
외국인 선수의 경우는 임의탈퇴 공시되면 원 소속 구단이 5년 간 해당 선수의 보유권을 소유하게 된다.[1] 간단히 말해서 임의탈퇴 공시된 외국인 선수가 다른 대한민국 팀에서 뛰려면 2년이 지난 3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클리프 브룸바같은 경우도 2004 시즌 종료 후 일본프로야구로 진출하면서 현대 유니콘스에 임의탈퇴 공시되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브룸바는 대한민국에 돌아올 경우 현대 유니콘스에서만 뛰어야 했고, 2007년에 현대 유니콘스로 복귀했다. 만약 이 선수들이 한국프로야구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위에 서술된 대로 원 소속 구단의 허락이 없으면 공시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즉 (그 당시로) 그런 승인이 없다면 2006년이 되어야 뛸 수 있다는 것. 브랜든 나이트가 무릎 부상으로 2010년 8월 삼성 라이온즈에서 임의탈퇴[2]된 후, 넥센 히어로즈가 나이트를 영입하기 위해 삼성 라이온즈의 동의를 받아 임의탈퇴가 완전히 해제되어 2010 시즌 후 곧바로 이적한 바 있다. 미치 탈보트와 저스틴 저마노 역시 삼성에서 쿨하게 임의탈퇴를 해제해 각각 한화 이글스와 kt wiz로 이적했다.
후자의 경우는 KIA 타이거즈의 김진우나 손영민, 前 삼성 라이온즈 선수 정형식, 지금은 은퇴한 롯데 자이언츠의 노장진 [3], 정수근이 있다. 김진우의 경우 2007년 시즌 중 가정사 문제로 부진에 빠져 방황하다가 결국 사고를 치면서 임의탈퇴 공시됐고, 복귀를 유도했던 조범현 감독이 끝까지 다잡은 끝에 정신을 차리고 복귀를 선언하며 임의탈퇴가 풀렸다. 물론 복귀하는 데 4년의 시간이 걸렸다. 노장진과 정수근은 워낙 유명한 사례기도 하고 사고 친 내용도 긴 만큼 해당 항목 참고.(노장진은 나중에 임의탈퇴가 아닌 FA 미계약 선수로 남으며 은퇴했지만....) 비슷한 케이스로 1986년에 트레이드된 한대화는 해태 이적을 거부해 한때 대한민국 야구 사상 최초의 임의탈퇴 선수이기도 했었으며, 동국대 시절에 감독으로 함께했던 김인식이 복귀를 유도하자 해태 입단을 선언하고 임탈이 해제됐다. 삼성 라이온즈의 2루수 레전드였던 강기웅은 백인천 감독이 1996 시즌 후 그를 현대 유니콘스로 트레이드해 버리자 은퇴 의사를 밝혀 현대에서 임의탈퇴되었다. 손영민은 2012년에 기존 사생활 논란에 자신의 스포티지를 몰다가 음주운전을 저지르며 유스퀘어 근처에서 사고를 내자 사고 사실이 밝혀진 후 곧바로 임의탈퇴 공시되었다. 정형식은 2014년 8월 18일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2014년 9월 4일에 입건될 때까지 이를 구단과 언론 모두에게 숨기다가 입건 기사가 나간지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소속 구단이었던 삼성에게 그날 즉시 임의탈퇴 조치를 받았다. 이미 그 전에,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2011 시즌을 앞두고 입단한 신인 김○○선수가 사당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곧바로 임의탈퇴 조치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두산 베어스에서는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외야수 윤승균을 2008 시즌을 마치고 임의탈퇴 조치해 버렸다.[4] 2010년에 임탈이 해제되어 2011년 KIA 타이거즈 2군에 합류하여 입단 테스트를 받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두산 구단의 임탈 공시보다 더 무서웠다.
임의탈퇴 공시되면 군 팀에 입단할 수 없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다. 임의탈퇴가 경기 출전을 못 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거는 좀 애매모호했는데 KBO가 임의탈퇴 공시된 선수에 대하여 미국, 일본 진출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퓨처스 리그(2군)에서 뛰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따로 없다. 또한 상무와 경찰청은 KBO 소속 구단이 아니라 임의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훈련도 가능하고 경기출전도 가능하다는 것.#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임의탈퇴된 선수가 군 팀에 입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다. 임의탈퇴 후 상무에 지원서를 넣었던 손영민, 정형식 등은 모두 탈락했다. 상무에서는 임의탈퇴 규정은 둘째치고, 선수의 도덕성 차원에서 정형식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의탈퇴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 2014 시즌이 끝나고 포스트 시즌이 한참일 무렵, 경찰청 입대 의사를 밝힌 내야수 안치홍에게 2014 시즌 후 재계약한 각동님이 임의탈퇴 공시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파장이 일어났다. 결국 선동열 감독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선동열 감독이 재계약한지 불과 6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팬들의 반대로 감독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남겨지게 되었다.
프로 스포츠 선수가 군 팀에 입단하지 못하고 현역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어도 한국프로야구의 경우 임의탈퇴로 의제한다. 따라서 KBO 리그에서 군 팀에 입단하여 활동하는 선수 이외의 군 복무 선수들은 KBO 홈페이지에서 조회시 "은퇴선수"로 뜬다. 덧붙여서 임의탈퇴의 특성상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선수에 대해, 구단에서 선수의 임의탈퇴 해제를 승인하지 않고 제대하자마자(혹은 군 복무 도중에) 완전히 방출해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사건사고와 연루된 선수용이라는 인상과 달리 임의탈퇴를 걸 수 있는 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대신에 1년간 선수의 자격이 무조건 정지된다는 특성이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에게도 페널티가 될 수 있어 남발을 방지하는 효과로 작용하는데, 문제는 이런 페널티는 애초에 현역 입대 또는 공익근무가 예정된 선수이거나 긴 재활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선수들에게는 어차피 긴 공백이 예상되기에 구단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 편법을 쓰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SK 와이번스의 투수 이승호와 엄정욱이 있다. 두 선수는 팔꿈치 부상으로 재활이 오래 걸리게 되자 재활 기간 동안 SK 와이번스는 이들의 치료 및 재활비를 대주는 대신 보류선수를 늘리기 위해 2007 시즌에 이 두 선수를 임의탈퇴 공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SK에서는 2014년 시즌을 마치고 있을 kt wiz의 보호선수 명단 외 전력보강선수 지명을 피하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당시 재활군에 있었던 투수 이건욱을 슬그머니 임의탈퇴 공시해 놓은 후 마무리 훈련에 참가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SK 와이번스 측에서는 수술로 인한 재활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그렇게 해 왔었다고 밝혔으나, 결국 이건욱을 중도 귀국시켰다. 부상으로 재활하기 위해 박준수와 송창식도 임의탈퇴 공시된 바 있다. 2015년 한화이글스는 군제대 유망주 하주석과 김용주를 시즌말 활용하고자 등록정원이 꽉찬 선수단을 비우기 위하여 별 사유없이 조정원과 채기영을 임의탈퇴시키는 편법을 썼다. 각 구단의 단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맹점 때문에 임의탈퇴시 기한 연장, 임의탈퇴의 대상이 되는 선수의 조건 명시, 메이저리그처럼 부상자 명단(DL)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류현진은 2015년 현재 한화 이글스의 임의탈퇴 선수이다. 이는 2012년 완전한 FA 자격을 얻은 후 이적한 이대호와 달리 구단의 허락을 받고 해외진출 승인이 떨어진 후 포스팅 시스템을 이용한 이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류현진은 대한민국 복귀시 무조건 한화 이글스로 돌아와야 한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일본프로야구 팀 한신 타이거즈로 이적한 오승환 역시 삼성 구단의 허락을 받고 해외진출 승인이 떨어진 후 이적했기에 2014년 현재 한국프로야구에서는 임의탈퇴 신분인 상태다.# 포스팅으로 직행한 강정호도 마찬가지다. 임창용도 오승환과 똑같은 이유로 2007 시즌 후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로 이적할 때 임의탈퇴 신분이었으므로 시카고 컵스를 거쳐 한국프로야구로 복귀했을 때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했다.
대한민국의 제도와 동일하게 외국인 선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프로야구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임의탈퇴 제도가 없는데, 이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이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이 때문에 NPB의 외국인 선수들이 성적이 잘나오면 시즌 종료 후 손쉽게 강팀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대신 '제한선수' 제도가 임의탈퇴와 유사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입국하지 않은 브라이언 배니스터, 브렌트 리치가 제한선수로 공시되었으며 리치는 같은 해 6월 복귀하여 해제되었으나 배니스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은퇴를 선언했다. 2015년 부상을 이유로 입국하지 않은 요코하마 DeNA의 유니엘키스 구리엘 역시 제한선수로 공시하였고 친형 율리에스키 구리엘은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였다. 사유는 진단서 제출 거부
2.1.1 KBO 리그에서 임의탈퇴된 선수 목록
년도 | 선수명 | 소속팀 | 포지션 | 비고 |
2007년 | 신승현 | SK 와이번스 | 투수 | |
2007년 | 이승호 | SK 와이번스 | 투수 | |
2008년 | 정민태 | KIA 타이거즈 | 투수 | |
2015년 | 임태훈 | 두산 베어스 | 투수 | |
번복 | ||||
2016년 | 김상현 | kt wiz | 외야수 |
2.2 프로축구
K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임의탈퇴 케이스로는 이천수가 있다. 수원 시절 훈련 불참에다가 팀동료 폭행(...)으로 임의탈퇴, 그리고 전남으로 가서는 코치 폭행(!!)으로 또 임의탈퇴. 2009년에 두 번째 임의탈퇴를 먹은 후 2013년 초까지 임의탈퇴선수 신분이었다. 그 이후 고향팀인 인천과 입단협상이 진행되었면서 이적하게 되었다.
고종수 또한 이천수와 마찬가지로 수원 시절 훈련 불참 등으로 인해 임의탈퇴된 바 있으며, 공교롭게도 이천수와 마찬가지로 전남으로 가게 되었다. 다만 이천수와는 달리 전남에서는 임의탈퇴되지는 않았다. 부상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리고 가레스 이상윤이 성남 시절 당시 팀의 감독이었던 박종환과의 불화로 한동안 임의탈퇴 신분이 된 적이 있었으며, 이후 임의탈퇴 신분에서 벗어난 뒤에는 FIFA 월드컵에 참가하는 등 다시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되찾았다.
이외에 2006년 신인상 후보였던 배기종이 시즌 도중 소속팀인 대전 몰래 전남과 계약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져 한동안 임의탈퇴 신분이 되었고, 이후 자신을 수원으로 이적시키려는 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임의탈퇴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인 혼혈으로 유명한 강수일이 음주폭행 사건으로 인천에서 두 달동안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었다. 강수일은 이후 이적한 제주에서 금지약물 복용 이후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한 번 임의탈퇴 되었다. 인천의 레전드인 임중용도 부산 시절 당시 팀의 감독이었던 김호곤과의 불화로 인해 임의탈퇴 신분이 되었다가 대구로 팀을 옮겼다.
그 밖에 한때 K리그 역대 최다 골 보유자로 K리그의 전설 중 1명이었던 윤상철도 임의탈퇴를 당했던 흑역사가 있다. 그 이유가 충공깽스러운데 당시 소속팀이었던 LG 치타스와 재계약 합의에 실패하자 구단 측에서 윤상철이 다른 팀으로 이적할까 봐 임의탈퇴를 걸어 버린 것. 따져보면 위의 브룸바와 똑같은 이유인데 외국인 선수도 아니고 구단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에게 그 짓(?)을 했다는 얘기. 구단 레전드이자 리그 레전드인 윤상철은 이렇게 쫓기듯 오스트레일리아 아마추어 리그로 이적한 후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임의탈퇴라는 제도가 다른 국가의 축구 리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하고 임의탈퇴 제도를 K리그 최악의 악법으로 취급하는 팬들도 있는 등[5] K리그에서는 임의탈퇴에 걸리는 선수가 나오면 폐지 떡밥이 함께 나온다.
2.3 프로농구
프로농구에서는 은퇴를 결심한 선수의 은퇴 번복시 빠른 복귀를 위해 임의탈퇴 조치를 취한 특이 케이스도 있다.
2.4 프로배구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구단에서 임의탈퇴를 걸어버린 적도 있다. 역시 천하의 개쌍놈들 이후 구단에서 임탈을 해제했지만, FIVB가 흥국생명 소속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다시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었다. FIVB의 판결로 이적료는 흥국생명이 아닌 대한배구협회로 가게 되었기 때문.
배구계에서는 베테랑 선수가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하는 경우[6]가 빈번하고, 선수 풀이 좁기 때문에 그나마 능력있는 선수를 묶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곽동혁은 LIG에서 방출되고 실업 무대에서 뛰다가 한국전력으로 이적할 당시 이 규정으로 논란이 생겼다. 다행히 LIG의 이적 승인과 함께 입단하면서 제2의 배구인생을 잘 지내고 있다.
2014년부터 KBS N 스포츠의 새 여자배구 전담 해설을 맡은 이숙자 해설위원도 2013-2014 시즌 종료 후 은퇴하면서 소속 팀이 이 방법으로 묶어 놓았다.- ↑ 2014 시즌에 2년으로 축소되었던 적도 있으나 다시 5년으로 돌아왔다.
- ↑ 당시 웨이버 공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의탈퇴 공시했던 것.
- ↑ 노장진이 임탈된건 한화시절의 일이다.
- ↑ 다만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2006년 초였다. 그럼에도 2008 시즌이 끝나서야 임의탈퇴 처리된 것은 KBO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데다가 구단 차원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구단도 더 버티지 못하고 내치긴 했지만.
- ↑ 그 유명한 보스만 룰과 같이 다른 종목에 비해 축구는 선수의 자유로운 이적을 보장하고 있는데, 임의탈퇴 제도는 선수-구단 관계에서 구단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제도이다. 선수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 ↑ 남자부는 후인정, 방신봉, 방지섭, 여자부의 김세영, 한유미, 장소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