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1 개요

連帶責任
Joint Responsibility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지는 책임. 민법상 채권총론 부분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2 악습으로서의 집단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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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 때문에...!"

"네 탓이야!"
"못난 자식, 너 때문에 우리까지 깨지게 됐어! 어쩌다 이런 자식이 우리 틈에 끼어 있지?"
-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 7권 일본인편 중.

'집단책임'이라고도 부른다. 원래는 민법상 연대보증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책임 당사자만이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단체기합이나 내리갈굼 등이 있다.

기수제 집단일 경우에는 하위 기수 중 1명을 엿먹이고 싶을 때 해당 기수 전체를 불이익을 준다. 또한 책임 당사자를 더 곤란하게 만들거나 따돌림 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만 빼고 같은 집단 내 다른 사람들에게만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그런 부조리를 당하는 당사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연대책임을 물은 사람이 잘못된 것임에도) 원래 책임져야 할 당사자에게 불평하거나 괴롭힘을 시전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평론가인 진중권은 연대책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인 모습'이라고 깠다. 어디서 왔을까, 이 희한한 '집단 책임론'

2.1 기원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군대식 문화가 퍼진 것은 개화기 일본의 정치인이자 교육자였던 모리 아리노리(森有礼)로부터 출발한다.[1] 그 당시 문부대신이었던 모리 아리노리는 일본 역사상 최초로 국민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대식 체조, 창가 교육 등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였는데,[2] 이를 통해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강요하고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억눌러버리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한편 현대 일본 사회에서도 자신들과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이지메로 골치를 썩고 있다.

일본 제국으로부터 36년간 가혹한 식민지 지배를 받은 한반도는 이러한 일본의 강압적 조직문화(연대책임 등 포함)가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더불어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에 군대식 조직문화가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악습으로서의 연대책임이 더욱 견고하게 자리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2.2 사례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군차려'라고 하여, 특정 부대에서 음주 사고(음주운전, 음주폭행 등)나 성폭력 사고 등이 터쳤을 때에 부대원 전체가 군장을 착용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연대책임이다. 또한 군대 내에서 '얼차려'[3]를 주는 과정에서 연대책임을 물게 되면서 집단괴롭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 해당하는 집단은 일부 중간 간부이등병을 제외한 일부 집단.

대한민국학교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학교대사전에서도 '연좌제'[5]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올라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쪽이 수업 시간에 시끄러우면 그쪽 분임 전체가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반 전체로 확대되는 일도 있다. 한 학생이 싸움을 하면 반 전체가 벌을 받는다거나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떠들면 반 전체가 복도에 나가든가, 반 평균 성적이 낮아서 줄빠따를 맞는다든가 하는 이유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일부 선생님이나 일부 선배들. 연대책임 체벌로 근육이 파열된 고교생, 체대의 연대체벌

현실판 5인의 법칙에서 5인중 1명이 쓰레기라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는 것과 유사하다. 2080?

2.3 법적 시각에서 본 연대책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6] 자연법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제재를 바탕에 둔 그런 불이익한 연대책임을 지울 권리도, 의무도 없다.[7] 이는 자기책임의 원리[8]이라는 법 일반의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기책임의 원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우리 재판소는 헌법 원리로서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그 위반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성질, 위반이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해악의 정도, 제재로 인한 예방효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현실과 그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분야이나,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로서 헌법위반의 문제를 일으킨다.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의 원칙)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판례집 16-1, 706,)
헌재결 2009.6.25. 선고 2007헌마40.

즉, 악습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연대책임과 같은 형태의 처벌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도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금한다.'[9]는 식의 명문 규정이 있는 한 이에 반하는 행위로 금지된다.[10]

2.4 대응 방법

2.4.1 상급자의 대응 방법

이런 걸 시키는 중간관리직들은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조직을 점점 해치는 내부의 적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하급자보다는 이런 행위를 시키는 중간관리직들을 우선적으로 색출해내서 제거해야 한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직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내부의 적인 것이다.

첫째로, 연대책임을 씌우면 우수인력의 불만과 이탈을 유발한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인 상황이라면 모를까, 경쟁을 해야 하는 조직의 경우 그 어떤 조직이든 보상과 처벌이 따른다. 좋은 행동을 하면 승진, 성과급, 복리후생으로 보답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시말서, 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보복한다. 이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자진퇴사(탈퇴)를 유도하고,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여 이직(탈퇴)할 확률을 낮추기 위함이다. 연대책임은 좋은 행동을 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우수 인력에게 만족도를 떨어뜨려 자진퇴사를 유도하게 되므로 조직 이익을 정면으로 해친다.

둘째로, 연대책임을 씌우면 우수인력이 설사 조직 내에 머물러 있는다 해도 조직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높인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성과도 떨어진다. 직장의 경우, 업무성과가 떨어져서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다. 군대의 경우, 탈영과 함께 평시에는 자살이, 전시에는 프래깅이 늘어나게 된다. 학교나 학원의 경우, 성적이 떨어진다.

셋째로, 연대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 관리자가 리더십, 프로젝트관리, 조직관리에 대해 알아볼 생각 자체가 없다는 좋은 징표이다. 연대책임 하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려 들지 않는 그 태도가 더 큰 문제를 필연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넷째로, 연대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 관리자가 하급자-상급자간의 의사소통을 아예 거부하고 무조건 권위로 찍어누른다는 좋은 징표이다. 관리자가 프로토스 리더십을 배워와서 초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면 모르겠으되, 의사소통 자체를 거부하는데 성과가 정상적으로 나올 리가 있나...

다섯째로, 연대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 관리자가 하급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는 좋은 징표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이코패스적인 본성으로 인해, 그 권력을 가지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사고를 칠 리스크를 불필요하게 만들어낸다. 이런 관리자들은 잘 찍어누르고 잘 숨기고 내부고발을 못 하게 막는다면야 리스크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조직의 존속을 우연에 맡기는 자들은 윗자리에 앉혀두기는 너무 위험하다.

여섯째로, 연대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 관리자가 그 잘못의 근원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좋은 징표이다. 잘못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면 적어도 시스템이 문제인지 해당 하급자의 개인적 잘못이 문제인지 알아보기라도 해야 한다. 그 절차를 생략하고 하급자만 옭아맸는데 사실은 시스템상의 문제였다면 조만간 그 문제는 재발한다. 문제의 해결을 우연에 맡기는 자들은 윗자리에 앉혀두기는 너무 위험하다.

일곱째로, 연대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 관리자가 손톱만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좋은 징표이다. 자신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연대책임을 하급자들 사이에 지울 때 자기도 같이 처벌을 받든지 한다. 자기만 쏙 빠졌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고 모든 잘못이 하급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리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고치지 않기 때문에 진상이 밝혀져 처벌받을 때까지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점점 더 큰 권력을 휘두를 궁리를 하게 된다.

여덟번째로, 연대책임은 조직의 단결을 해친다.연대책임을 지우는 관리자는 연대책임을 통해 '나 혼자 벌 받는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급자에게 심어줘 소속감을 높인다고 말하곤 하지만 억울하게 연대책임을 덮어 쓴 인원은 원인을 제공한 인원을 싫어하게 되고 원인을 제공한 인원은 피해를 본 인원의 눈치를 보느라 거리를 두게 되어 결국 귀중한 인력이 따로 놀게 된다. 연대책임으로 단결력을 높인다는 말은 연좌제를 부활시키면 가족애가 돈독해진다는 말과 같다.

마지막으로, 연대책임을 씌우는 것은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책임고의 또는 과실로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져야하는 것이다. 고로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람은 '법률적 소양이 전혀 없는 일자무식'이며, 자신이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개선할 생각도 없다는 좋은 징표이다. 이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혔을 때 조직은 '자기책임의 원칙' 외에도 수많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2.4.1.1 법률적인 해결책

상급자는 중간관리직의 하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행동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결책을 이용할 수 있다. 징계 조치(견책, 감봉, 강등, 정직, 면직, 파면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 조치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해결책은 강등 이상의 결과를 불러올 경우 가해자인 중간관리직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이 된다. 다만, 정직 이하의 징계는 반발심과 신고자에 대한 복수심, 괘씸죄 등을 불러서 조만간 더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다.

2.4.1.2 권력을 통한 해결책

가해자가 린치를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전출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거나, 구두 경고를 하거나,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더 높은 사람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공론화 하는 것이 좋다.

가해자가 상급자의 제지 따위 무시하고 린치를 하는 시점부터는 권력을 통한 해결책은 먹히지 않으므로 곧바로 법률적인 해결책으로 가야 한다.

2.4.1.3 교육을 통한 해결책

리더십, 인권·법률, 의사소통, 조직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게 해야한다. 다만, 후배가 대신 듣게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본인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으며, 교육 내용은 교과서에나 나올 만한 내용이나 다른 업종에서나 적용될만한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급자들은 "연대책임이 나쁜 짓이다"를 몰라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하급자에게 상급자는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고 괴롭히더라도 보복을 당할 일이 없이 즐길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바꾸지 못하면 교육을 해서 "연대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라고 해봤자 그때부터 다른 방법[11]을 이용해서 괴롭힌다.

2.4.2 하급자의 대응 방법

학교에서 연대책임으로 피해를 당한다면, 절대 그걸 '뭐 선생님이 시키는 거니깐 맞는 거겠지...'라고 합리화하지 마라. 진짜, 진짜 부당한 거다.

대놓고 따지지 못하는 부당한 사회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군대나 초중고처럼 대등한 인간 취급을 못 받을 때나 일어난다.

"선생님은 어른이고, 같이 혼나게 만든 동급생은 미성년자니까 동급생이 잘못했고, 교육적 목적이니까 선생은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진짜 호구인 거다. 그렇게 따지면 그 잘못을 일으키도록 잘못 가르친 선생부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연대책임이 행해진 순간 관리자(내지 선생)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엄연히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닌 관리자 자신부터가 자진해서 구성원들에게 가하는 것 이상의 벌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옛날 동화 중에는 연대책임으로 아이들을 때려 놓고 자기도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로 자신을 때리게 만든 선생 이야기가 실리는 것도 있었는데, 연대책임 자체가 이런 짓 한다고 합리화되진 않지만 최소한 관리자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인증 정도는 할 수 있다.

부당한 사회에 속해 있다면 대놓고 따지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뒷담 정도는 하시길.

동급생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선생과 똑같은 죄를 짓는 행동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부조리적인 집단이든 합리적인 집단이든 책임자가 명백한 잘못은 대개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즉, 연대책임을 내세워서 모두를 공격할 때는 대개 그 "잘못"이라는 것 역시 그 집단에서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급생이 잘못한건지 아닌지는 스스로의 기준으로 직접 판단해야 한다.

2.4.2.1 법률적인 해결책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인 상대방/상대집단이라면 가능한 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다만,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인 상대방은 애초에 연대책임처럼 억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부조리를 저지를 일이 없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내 눈으로 볼 때 쯤에는 이미 대화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하급자가 법률적인 해결책을 쓸 경우 최후의 수단이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수 차례 검토 후 이용하는 게 좋다. 쓰기 전에 반드시 내부고발소원수리 문서를 읽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대학교/대학원/동아리/학계/기업/군대/관공서 등에 속해 있다면, 법률적인 해결책뿐 아니라 실명을 걸고 사과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그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률적인 해결책으로서 상급기관에 신고하는 방법(교육지원청, 노동위원회, 국방부 산하 국방헬프콜센터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민원을 넣는 방법, 민·형사상 수단(민사재판[12], 형사고소·고발·재판 등),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해결책을 사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이 관련 당사자[13]라면 사진, 동영상을 직접 촬영 및 녹음하든지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수집하거나 주변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녹음 등의 형태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연대책임을 졌던 내용을 일지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다. 그 이후에 연대책임을 물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화해나 합의를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법률적 단계로 나아가 해당 자료들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14]

3 관련 문서

  • 연대보증 : 일반적인 연대책임은 1/n만큼 책임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특정인이 1(전체)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 연좌제
  • 풀 메탈 자켓
  1. 더 이른 시기의 기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연구가 있으면 추가바람
  2. 마기하라 노리오 저(2006), 박지영 역, <민권과 헌법>, p.168부터, 어문학사
  3. 일부 교육·훈련 부대에서는 '동기부여'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기도 한다.
  4. 집단괴롭힘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해자가 지겠지만, 근원적인 책임은 애시당초에 연대책임을 물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5. 연좌제는 '친족의 행위로 자신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을 뜻하므로, 알맞은 표현은 아니다.
  6. 헌법 제 13조 제 3항은 '연좌제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연대책임'과는 관련이 없다.
  7. 다만, 민법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민법 상의 특별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승낙하는 한 연대책임도 충분히 가능하다.
  8.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만 책임을 진다'는 법 일반의 원칙이다.
  9.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에 근거함.
  10. 다만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대책임적 제재를 제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과 제 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절차를 밟으면 되며 그러한 연대책임적 제재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심판을 청구(동법 제 68조 제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하든지, 연대책임적 제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심판을 청구하든지(동법 제 68조 제 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해야 한다.
  11. 업무와 관계없는 욕설 고함 등 폭언, 상급자로서의 신분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캐내어 뒷담화 퍼뜨림, 능력에 관계없이 인기있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기없는 업무만 맡김, 말 못 하게 막기, 인허가 늦게 지연시키기, 업무상 필요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기 등
  12.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 연대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신체나 정신 상의 피해 또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13.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 중 본인이 그 자의 대화 상대방이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녹음을 했다는 것은 결국 '불법감청'이기 때문이다.
  14. 이 증거자료를 법률적인 절차의 관련 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해야지, SNS나 여타 타인 등 절차와 무관한 곳에다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민법 제 750조) 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상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제 1항)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