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1 개요

Wheel chair. 바퀴가 달린 의자.
현실에서 휠체어는 보통 지체장애인 이나 다리 환자등 걷지 못하는 사람들, 법정으로 가는 높으신 분들이 의자에 앉아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퀴달린 의자를 휠체어라고 한다.

2 종류

수동용과 자동용이 있다.

2.1 수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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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수동용으로 자동용에 비해 저렴하지만 사용자가 일일히 바퀴에 달린 손잡이를 굴려가면서 조종해야한다. 따라서 엄청난 팔 힘이 요구되며 팔 힘이 약하거나 팔 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특수한 지형(언덕 등)에서는 휠체어를 밀어줄 보조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다보면 양팔에 근육이 생기기도 한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팔 힘이 비장애인들을 가볍게 쌈싸먹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처럼 저가형은 철, 중간가격은 알미늄합금, 고가형은 카본섬유로 만들어진다. 가격대도 몇 십만원에서 몇 백까지 다양하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철제 휠체어는 무거워 바퀴를 못 굴리는 경우도 많기에 어쩔 수 없이 비싼 휠체어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병원까지 와서 휠체어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자의 말만 믿고 구입했다가는 정가의 2배가 넘는 바가지를 씌운다. 자동차처럼 천천히 비교하고 구입하기보다는 대부분 환자가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다보니 잘 모르는 분야+급하게 필요하다는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 초저가형을 빼면 대부분 외국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게 싸다. 게다가 관세도 면제되는 품목이다.[1] 또한 시, 군, 구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에게 수동 휠체어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층에게도 보장구 지원사업 등이 있으므로 장애인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

2.2 자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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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형식의 핸들을 이용하여 완전 전자동으로 굴러가는 물건.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환자,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바퀴를 모터의 힘으로 돌리므로 혼자서도 별다른 힘 안들이고 사용 가능하지만 일단 가격이 비싸며[2] 제때 충전을 해주어야 한다.

몸 전체가 마비돼 수동을 끌 수 없는 전신마비/뇌병변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수단이다. 때문에 해당 장애 대상자에게는 5년에 한 번 꼴로 200만원 가량의 전동휠체어 지원금이 나와 거의 무료 사용 및 교체가 가능하다. 장애 유형에 따라(ex. 양 팔의 마비) 손잡이에 달린 컨트롤러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라 발이나 안면부, 입 주위로 컨트롤러 위치를 바꾸는 개조를 행하기도 하고, 휠체어에서 쉽게 내려오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경우엔 사실상 일상생활 공간의 전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핸드폰 거치대(+충전기), 음료취수대 등의 온갖 장비를 주렁주렁 다는 경우도 있다.

수동 휠체어에 비하면 바퀴가 작은 편인데 출력은 그리 높지 않아 모델에 따라 험지를 건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 때문에 휠체어의 단점을 보완한 무한궤도 휠체어까지 만들어졌다. 사실 이렇게 큰 휠체어가 아닌 계단도 자유롭게 오는 자동 휠체어가 벌써 10년도 더 넘게 만들어졌으나 값이 엄청나게 비싸(당시 우리돈으로 7천만원!) 미국에서도 판매가 저조했다.

전동으로 주행하는 물건이지만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인도는 사람때문에 복잡하고 지면이 고르고 타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도로 다닌다는 것. 차량이 아닌 이동수단이 도로를 밟았다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나도 무단횡단으로 간주되어 과실비율이 껑충 뛰는데다 맨몸일 때보다 부상정도가 심해 더 위험하다.

3 동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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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때부터 장애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다리를 못쓰게 되거나 나이가 든 동물에게도 쓴다. 문제는 하나하나 맞춰서 만들어야 하기에 값이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인지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다.

4 이야깃거리

장애인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선 장애인 마크부터가 휠체어니. 특히 하반신 마비 환자 또는 두 다리가 완전히 절단되어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필수품이다.
때문에 일베 유저들이 장애인 이미지에 자신들을 투사하는 식으로 자조할때 휠체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물의나 범죄를 일으킨 한국의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들도 흔히 사용한다. 일단은 정경유착으로 스스로 성역이라고 생각한 자리가 법의 심판을 받는 충격과 자신의 뻘짓으로 인한 주가 하락[3] 및 업무를 못보는 등 경제적 손실로 인해 충격을 받아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동정해줄 필요는 없지만. 휠체어를 타는 진정한 목적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더 크다. 일단 여론의 악화를 병약자라는 핑계를 대서 동정론을 모으기 위함과, 건강상 이유로 감헝을 받기 위한 밑밥깔기라는 이유가 더 크다. 영화 작전에서 주인공이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도 모 재벌 총수가 구치소를 휠체어 타고 탈출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 물론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가 사용할 때에만 종종 발동하는 효과이니 유의할 것.

보통 영화드라마에서 등장 인물이 휠체어를 탔다 하면 수동용 휠체어를 쓴다. 역시 병약한 모습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자동형 버전보다는 수동형이 훨씬 더 어필하기 좋기 때문. 붙어다니면서 수동용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는 캐릭터가 같이 등장할 때가 많다. 밀어주는 것도 상당히 귀찮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을 아끼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봉사해주기 힘들다. 즉, 두 캐릭터가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설정.
반면 자동형 버전이 나오면 어쩐지 레이싱질을 해대는 코믹씬일 경우가 많다.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공중회전을 하는 장애인들도 있다.

한 때 한국에서 음료수 깡통의 고리를 따서 그걸 1만개 모아오면 이 물건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의 도시전설이 유행한 적 있었다.

제5보병사단의 마크가 휠체어...처럼 생겼다.
물론 극도로 단순화시킨 모양처럼 생겼다.진짜로.

한국 방송사고 중에 로킹 체어(흔들의자)를 준다는 말을 휠체어를 준다고 한 지방방송이 있었다고 한다. (이계진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중)

미디어에서는 병약계 혹은 꾀병 캐릭터의 속성 중 하나이기도 하다. 드물게 휠체어를 마개조하거나 해서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벤틀리 와이즈터틀 등)

공항에서 나이 등의 문제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리를 다친 환자의 경우 신청하면 공항 측에서 수동식 휠체어를 내준다. 공항이라는 곳이 워낙 이동거리가 길고 계단이 많기 때문. 보통 항공권 예약 및 구매시에 신청하지만 항공권 예약 이후(예를 들어 공항에 오기 전날) 다쳤을 경우에도 공항에서 약간의 수속을 거쳐 빌릴 수 있는데, 이 경우 휠체어를 끌어주는 공항 직원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동행하며 비행기를 타고 도착지에 가면 도착 공항에서 다른 휠체어와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 물론 만약 있다면 자기 휠체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휠체어 타보고 싶다거나 출입국 수속 때 기다리기 싫다고[4] 휠체어 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직원 호출이나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기에 수속이 늦어진다. 사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이동하는 항공편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는 제일 마지막에 내리는 게 보통이다. 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승객이 전부 내린 이후 특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기 때문.

초딩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휠체어를 타고 레이스를 벌여 병동 업무를 마비시키곤 한다.(...) 바리에이션으로 밀대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5 사용하는 실존 인물

본인은 휠체어를 탄 모습이 대중에 노출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공식 석상에서는 휠체어 없이 부축을 받으며 움직였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휠체어를 타고 움직였다고 한다.

6 사용하는 가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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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다리가 멀쩡했거나 회복되는 경우에는 ☆로 표시

휠체어 사용자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데 마개조라도 했는지 니트로 부스터와 폭탄, 수면 다트가 장착된 망원경, 소매치기용 자석을 장비히고 있다. 흠좀무 정말로 슬라이 말대로 머리까지 다쳐다면 정말로 큰일 날뻔했다.
휠체어에서 내려도 뛰어다닐 수 있긴 하다.
  1.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법 제91조에 따르면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 신체보조기, 휠체어리프트, 점자프린터, 점자시계, 음성시계, 청력훈련용 전화기,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 등 101종의 수입 장애인용품들은 현재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2. 국산의 경우 약 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외산 고급품의 경우 600~800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3. 주가 하락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자사 주식 보유량이 가장 많은 재벌 총수 본인이다.
  4. 장애인의 경우 출입국 수속 때 특별 창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 어떤 에피소드에 악령이 캐럿의 몸에 빙의하자 아무런일도 없이 두 다리를 잘 서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자 다리는 여전히 못 움직인다
  6. 애니판 한정으로 ☆. 적벽대전 직후 유유히 일어나 멀쩡히 걸어다닌다
  7. 일단 다 낫는 것으로 나온다.
  8. 후반부의 아주 잠깐 한정.
  9. 조선닌자인술 궁극비기라는 '비차'라는 기술의 실체가 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