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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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역순으로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공식 초상화[1][2]

1 제1공화국

헌법
1948년 7월 17일[3][4]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1952년 7월 7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5]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1954년 11월 29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이승만에 한해 무제한으로,[6]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7]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수석국무위원-국무위원 순.

제3호
1960년 6월 15일

1.1 1~3대 이승만

생몰1875년 3월 26일 ~ 1965년 7월 19일집권1948년 7월 24일 취임[8][9] ~ 1960년 4월 27일 궐위[10]
행정부명없음궐위 사유정권의 정당성 상실을 지적하는 대규모 시위의 압박을 받아 사임함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2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유당을 창당하고 계엄령을 선포, 반대파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변칙적 방법을 동원하여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하고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총 3선을 한 후 4.19 혁명으로 사임했다.

4.19 직후 미국으로 망명,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1.2 권한대행 허정(1기)

생몰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대리1960년 4월 27일 ~ 6월 15일
행정부명없음비고'사임한 1공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자격으로서 대행함

4.19 혁명 당시 이승만 행정부의 수석국무위원[11] 겸 외무부 장관. 원래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어야 할 부통령 장면이 혁명 도중에 일찌감치 사퇴해 버린 바람에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다.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허정은 1960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사임 의사를 밝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5월 3일부터[12] 6월 15일까지는 '아직 뽑히지 않은 제1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것이다. 지금이야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으면 공개적인 하야 성명만 발표하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대통령이 손수 사임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임 사실을 선포토록 하는 요식절차가 추가로 있었던 듯하다. 다만 당시 신문기사들을 읽어 보면 이 절차가 정식으로 규정돼있지는 않았던 모양으로,[13][14] 그냥 사퇴하면 뭔가 허전하다 싶어서(...) 눈치껏 이렇게들 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현재까지도 대통령 사임 절차를 규정한 법 따위는 마련돼있지 않다.

1960년 6월 15일, 새 헌법의 효력 개시와 함께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대통령 권한 대행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의 직책은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으로 자동 변경되었고,[15] 허정이 행사하던 대통령 권한은 새 헌법에 따라 대폭 축소된 채 민의원 의장 곽상훈에게 이관되었다.

2 제2공화국

헌법
1960년 6월 15일[16][17]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
대통령 임기는 5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참의원 의장-민의원 의장-국무총리 순.

헌법
1960년 11월 29일

대통령 제도와는 무관한 헌법 개정.

군사혁명위원회의
1961년 5월 16일

"군부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한 것"으로 포장.
기존 내각 숙청, 군사혁명내각 출범.
윤보선 대통령, "현행 헌법 아직도 유효" 발표.[18]

제정
1961년 6월 6일[19][20]

헌법 효력 일부 정지, 최고권력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통치 기한은 새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는 "학자에게 물어보시오."[21][22]
대통령 궐위 시, 비상조치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부의장-내각수반 순.

제5호
1963년 12월 16일

2.1 권한대행 곽상훈

생몰1896년 10월 21일 ~ 1980년 1월 19일대리1960년 6월 15일 ~ 6월 23일
행정부명없음비고'아직 뽑히지 않은 2공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민의원 의장' 자격으로서 대행함

4.19 혁명 당시 입법부 수장.[23] 제2공화국 출범과 함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했기에 곽상훈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별다른 권력은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24]. 이는 '대통령 권한 대행 국회의원'이었던 곽상훈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때문에 곽상훈은 어떻게든 총선 전에 '국회의장 겸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내려놓고자 안간힘을 쓰게 되고, 두어 차례의 시도 끝에 겨우 성공한다. 곽상훈의 의장직 사표가 국회에 접수된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권은 국무총리 허정에게 이관되었다.

2.2 권한대행 허정(2기)

생몰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대리1960년 6월 23일 ~ 8월 7일
행정부명없음비고'아직 뽑히지 않은 2공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서 대행함

1960년 6월 23일, 곽상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25] 민의원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권은 허정 국무총리에게 넘어온다. 허정은 이날부터 새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1960년 8월 8일 0시까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 지내게 된다. 덕분에 허정 국무총리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내각책임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 외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혼자서 동시에 행사하는 독특한 선례를 남겼다. 8월 8일부터 닷새 동안은 참의원 의장 백낙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2.3 권한대행 백낙준

생몰1896년 3월 9일 ~ 1985년 1월 13일대리1960년 8월 8일 ~ 8월 12일
행정부명없음비고'아직 뽑히지 않은 2공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참의원 의장' 자격으로서 대행함

2.4 4대 윤보선

생몰1897년 8월 26일 ~ 1990년 7월 18일집권1960년 8월 13일 취임 ~ 1962년 3월 24일 궐위
행정부명없음궐위 사유군사 쿠데타의 압박을 받아 사임함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뒤 제2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박정희에 의한 5.16이 발생한 후 1962년 3월 24일 사임했다.

2.5 권한대행 박정희

생몰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대리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행정부명혁명정부비고'사임한 2공 대통령'의 권한을 「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서 대행함

3 제3공화국

헌법
1963년 12월 17일[26][27]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2회 가능(즉 3선까지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1972년 12월 27일

3.1 5~7대 박정희

생몰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집권1963년 12월 17일 취임 ~ 1972년 12월 27일 퇴임
행정부명없음비고5.16 군사정변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됨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 윤보선의 사임이 있었던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67년 재선한 후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개헌을 통과시켜 심각한 반발을 샀고,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단행시킨 후 독재정권을 유지하다가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급서했다.

4 제4공화국

헌법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6년, 재선은 무제한으로 가능,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제8호
1980년 10월 27일

4.1 8~9대 박정희

생몰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집권1972년 12월 27일 취임 ~ 1979년 10월 26일 궐위
행정부명없음궐위 사유중대한 민심 이반 사태의 수습 문제를 놓고
정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된 끝에 임기 중 피살됨

4.2 권한대행 최규하

생몰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대리1979년 10월 26일[28] ~ 12월 6일
행정부명없음비고'사망한 4공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서 대행함

4.3 10대 최규하

생몰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집권1979년 12월 6일 취임 ~ 1980년 8월 16일 궐위
행정부명위기관리정부궐위 사유불법 조직에 의해 장악된 군부가, 민주화를 추진하던 입법부를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유혈참극의 압박을 받아 사임함

1979년 10.26 사건 이후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후 같은 해 12월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80년 5월 비상계엄하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을 맡았으며, 그해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4.4 권한대행 박충훈

생몰1919년 1월 19일 ~ 2001년 3월 16일대리1980년 8월 16일 ~ 8월 27일
행정부명없음비고'사임한 4공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의 관습적 해석에 따라 '국무총리 서리'[29] 자격으로서 대행함

4.5 11대 전두환

출생1931년 1월 18일집권1980년 8월 27일 취임[30][31] ~ 1981년 2월 25일 퇴임[32][33]
행정부명없음비고12.12 반란5.17 계엄령으로 대통령이 됨

하나회를 통해 신군부가 12.12 군사정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후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어 2월 개정된 새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5 제5공화국

헌법
1980년 10월 27일[34][35]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7년, 재선은 불가능, 선출은 대통령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제9호
1988년 2월 24일

5.1 12대 전두환

출생1931년 1월 18일집권1981년 2월 25일 취임[36][37] ~ 1988년 2월 24일 퇴임
행정부명없음비고민주정 회복을 요구하는 전국적 시위의 압박을 받아 독재를 마무리하고 퇴임함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 대통령 단임제로 개헌했다.

퇴임 후 대통령 재직시 조성한 비자금 수수와 뇌물조성 혐의로 구속된 후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에 대한 관여혐의가 인정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6 제6공화국

현행
1988년 2월 25일[38]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5년, 재선은 불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부총리-국무위원 순.

6.1 13대 노태우

출생1932년 12월 4일집권1988년 2월 25일 취임[39] ~ 1993년 2월 24일 퇴임[40]
행정부명없음비고

1979년,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정변에 참가, 신군부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협조, 입지를 굳힌 후 1987년 6월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1987년 12월에 이루어진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 1988년 제6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퇴임 후 대통령 재직시 조성한 비자금 수수와 뇌물조성 혐의로 구속된 후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에 대한 관여혐의가 인정되어 사법처리되었다.

6.2 14대 김영삼

생몰1927년 12월 20일 ~ 2015년 11월 22일집권1993년 취임 ~ 1998년 퇴임
행정부명문민정부비고

1954년 3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된 후 연달아 당선되아, 9선 의원기록을 세운 후 1990년 민주자유당을 창당, 대표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라 1992년 제 14대 대통령선거 출마,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임기가 끝나갈 즈음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사태가 발생했다.

6.3 15대 김대중

생몰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집권1998년 취임 ~ 2003년 퇴임
행정부명국민의 정부비고

1960년 민의원에 당선된 후 1971년 신민당 대통령후보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겨루었으나 패배했다. 이후 해외에서 박정희의 군사정권에 항거하다 국내로 납치되어 가택연금, 투옥등을 겪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의 단일화에 따른 대통령 후보로 출마, 제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6.4 16대 노무현(1기)

생몰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집권2003년 취임 ~ 2004년 3월 12일 궐위
행정부명참여정부궐위 사유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됨[41]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후 2002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 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여 2개월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6.5 권한대행 고건

출생1938년 1월 2일대리2004년 3월 12일 ~ 5월 14일
행정부명없음비고'직무 정지된 6공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서 대행함

1988년부터 1990년 까지 서울시 관선 시장을 지내고 뒤이어 명지대학교 총장직에 있다가 김영삼의 문민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1998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어 4년간 시정을 이끌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193대 2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라크 파병문제나 경제문제, 특히 4.15총선의 공정한 관리라는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후 5월 24일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고,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2007년 1월 16일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발표, 이후 2010년 정계은퇴 선언을 하였다.

6.6 16대 노무현(2기)

생몰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집권2004년 5월 14일 복귀 ~ 2008년 퇴임
행정부명참여정부비고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회복함

6.7 17대 이명박

출생1941년 12월 19일집권2008년 취임 ~ 2013년 퇴임
행정부명실용 정부
이명박 정부[42]
비고

6.8 18대 박근혜

출생1952년 2월 2일집권2013년 취임 ~ 2018년 퇴임 예정
행정부명박근혜정부비고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 이후 제19대까지 5선 연임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2년, 새누리당의 후보로 출마 당선 되었다. 역대 최다득표율인 51.6%의 득표를 받아 48%의 득표를 한 문재인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실상 이 선거는 박근혜 VS 문재인 양상이었고 나머지 후보들은 1%이상 득표한 후보가 아무도 없었다.

  1. 청와대의 주 회의장 노릇을 하는 "세종실" 앞 복도에 일렬로 걸려 있다. 현임자의 초상은 전시하지 않는다. 세종실이 국무회의나 정상회담에 주로 사용되는 관계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미심장한 설정 샷을 찍거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믹스커피 같은 걸 타먹으며 잡담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들고 있는 컵을 통해 세 사람의 테이블웨어 고르는 취향을 엿볼 수 있다
  2. 참고로, 국회의사당 옆 헌정기념관의 대통령 기념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의 초상이 전시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여 대통령 직에 올랐기 때문.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정권의 민간 이양 이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력이 있기에 이를 인정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은 걸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쿠데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조직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였다는 의견이 우세하기에 현재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은 헌정기념관에 걸려 있지 않다.
  3.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99조.
  4.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 "헌법", 1948년 9월 1일 4면, 《관보》 제1호 정호.
    △ 이 글귀는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48-07-24 취임)도 없고 관보('48-09-01 출간)도 없던 그때 그 시절,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법률 공포 절차('48-08-30 제정)를 갈음하기 위해, 1948년 7월 17일 열린 헌법공포식 당시 헌법 정본(正本)에 손수 적어넣은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법률 제1호인 "제정 「정부조직법」" 역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 제헌헌법 정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단 이승만뿐 아니라 모든 제헌 국회의원의 서명도 들어있어서 아주아주 뜻깊은 문건인데, 현재는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기록물 관리 수준이란 추후 발행된 관보나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생존 제헌의원 23인이 1988년에 다시 뭉쳐 제헌헌법 정본의 레플리카를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 참조(배영대, "제헌헌법 원본 6·25 때 없어졌다", 2005년 11월 14일 2면, 《중앙일보》).
  5. 부산정치파동 문서 참조.
  6. 그 외의 경우, 재선은 1회 가능. 그러나 제1공화국에게 "그 외의 경우"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었다.
  7.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긴 했다. 언놈을 찍나 투표소 안을 감시했을 뿐.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어넣진 않았으니, 어찌되었건 "무기명"이란 명제는 완벽히 성립하지 않는가? 나는 분명 투표소에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 동네 투표율이 100%를 넘었다든가 하는 식의 "소소한 운영 상의 실수"가 있었을 따름이다. 자세한 내용은 3.15 부정선거 문서 참조.
  8. 이승만의 취임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7월 20일, 7월 24일, 8월 15일의 세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관련 사항을 요즘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율해놓지는 않았던 탓. 일단 7월 20일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날, 7월 24일은 초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날이고, 8월 15일은 모두가 잘 알듯이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날이다. 제2대 대통령 임기가 8월 15일에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초대 대통령 임기도 8월 15일부(附)로 기산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승만이 7월 20일 선출된 직후부터 "이승만 대통령"으로 불렸다는 점, 그리고 초대 대통령 취임식이 7월 24일에 있었고 그날이 대통령 취임일로 관보에 공고되었으며, 실제로 이승만은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일 사이에 국무위원들을 모두 임명, 행정각부를 구성한 뒤 8월 15일 이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키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일단은 취임 날짜를 기준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이견이 있을 시 보충 설명을 충분히 달고 수정해주기 바람.
  9. 헌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야 국회에서는 지난 이십 일 초대 정부통령을 선거하였고 이제 전 민족의 환호리에 작 이십사 일 역사적인 취임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후략) ― "국권 회복의 역사적 성전 ··· '국권준수, 중책완수' 이 대통령 엄숙히 선서", 1948년 7월 25일 1면, 《동아일보》.
  10. 이 대통령이십칠 일 상오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대통령직을 즉각 물러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대통령직 사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고자 대통령직 사임서를 하오 이 시(二時) 국회에 송부하였다. (후략) ― "이 대통령, 국회에 사임서 ··· 십이 년 간 집권에 종지부", 1960년 4월 28일 조간 1면, 《동아일보》.
  11. '수석국무위원'은 오늘날 내각의 '부총리' 급이다.
  12. 국회 곽상훈 의장삼 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이승만 박사의 '제삼 대 대통령 사임'과 '제사 대 대통령 당선 사퇴'를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후략) ― "이 박사의 대통령 사임 선포 ··· 제삼 대 임기와 제사 대 당선 사퇴 수리", 1960년 5월 3일 석간 1면, 《경향신문》.
  13. 장면 부통령은 이십삼 일 상오 국회에 대해서 '부통령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부통령이 사임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수리할 기관은 헌법 상 명문이 없으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통고·접수됨으로써 부통령의 사임은 사실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후략) ― "국회에 제출 장 부통령 사임서", 1960년 4월 24일 조간 1면, 《동아일보》.
  14. 위 진술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은 당대 기사 또한 검색이 되긴 한다. 신빙성이 없어서 그렇지. 바로 위 이승만 문단의 '궐위'에 달린 주석에 인용된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대통령직 사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고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법적 절차'라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15. 이 헌법 시행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부칙 제10항.
  16.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부칙 제1항
  17.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 "헌법 개정의 건", 1960년 6월 15일 1면, 《관보》 제2602호 정호.
  18. (전략) 윤 대통령은 현존 헌법은 아직도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나는 현 헌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신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이십 일 지명된 군사혁명내각을 승인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여 윤 대통령은 "나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중략) 軍檢畢. ― "현 헌법 아직도 유효 ··· 윤 대통령, 외국 기자와도 회견", 1961년 5월 21일 석간 1면, 《동아일보》.
  19.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제1조 제1항.
  20.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략) 단기 4294년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년 6월 6일 2면, 《관보》 제2876호 정호.
  21. (전략) 장 수반박 소장윤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 포위되었는데 "그럼 대통령은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빙긋이 웃은 장 중장은 "학자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농담. (후략) ― "미소지으며 농담도 ··· 윤 대통령 하야 번의", 1961년 5월 21일 석간 3면, 《동아일보》.
  22. 쿠데타 핵심 인물이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는 유일한 발언이다. 이보다 명확한 설명을 그 어떤 자료에서도 정말로 찾을 수 없었다. 비상조치법에 대통령 궐위 관련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나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나왔다는 언급 정도가 단서의 전부다. 윤보선은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고, 최고회의도 어차피 없어질 기관이므로 굳이 그런 사소한 것으로 골치 썩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 잘 아는 분 수정 바람.
  23. 혁명 당시 제1공화국 헌법은 양원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상원 역할의 '참의원'과 하원 역할의 '민의원' 중 민의원만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곽상훈은 민의원의 의장이었다.
  24. 당시 법무부의 유권 해석.
  25. 상술했듯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 중인 자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26. 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6호」 부칙 제1조 제1항
  27. 제3공화국은 17일 여명과 함께 탄생한다. 18년 간 세 개의 정권이 연이어온 헌정사를 군사혁명이란 비상 수단으로 숨죽여온 군정은 16일 하오 2시 최고회의 해체식을 기해 막을 내리고 새 민정은 17일 상오 9시 국회의 개문과 함께 소생, 출발한다. (후략) "내일 제3공화국 탄생 ··· 하오 2시 대통령 취임식 거행", 1963년 12월 16일 1면, 《경향신문》.
  28. (전략) 이에 앞서 새벽 4시 10분 김 장관은 "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수행하게 되었음이 10월 26일 밤 11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보고됐다."고 밝히고 "긴급히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유고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79년 10월 27일 오전 4시를 기해 전국 일원(제주도 제외)에 비상 계엄을 선포키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후략) ― "박정희 대통령 사망 ··· 전국에 비상 계엄", 1979년 10월 27일 1면, 《동아일보》.
  29.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임에도, 대통령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뜻한다. 이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끝내 얻지 못할 경우, 당연히 끌어내려진다. 법에 규정돼있지 않은 관습법적인 지위라서 늘 위헌 논란이 따른다.
  30. 통일주체국민회의는 27일 상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소집된 제7차 회의에서 전국의 재적 대의원 2천 5백 40명 중 2천 5백 25명(15명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규하 전 대통령 하야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두환 대통령 후보를 찬성 2천 5백 24표 무효 1표의 압도적인 다수표로 11대 대통령에 선출했다. (중략) 이날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전두환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였으므로 제11대 대통령 취임식과 관계 없이 이날부터 임기가 개시되고 또 대통령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돼있어 이에 따라 곧 조각에 착수, 새 내각을 취임식과 동시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후략) ―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당선 ··· 9월 1일 취임 동시 새 내각 발족", 1980년 8월 27일 1면, 《경향신문》.
  31.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법률 제2240호 「대통령선거법」 제6조(대통령의 임기개시) 제2항.
  32.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 「대한민국헌법 제9호」 부칙 제3조.
  33. 1981년 2월 25일 시행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당선인이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함. 1981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적: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봉덕동 1035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소속정당: 민주정의당 ▲성명: 전두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9호", 1981년 2월 25일 3면, 《관보》 제8775호, 연속번호 그3.
  34.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9호」 부칙 제1조.
  35. 1980년 10월 22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 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0년 10월 27일. ― "헌법 개정 공포", 1980년 10월 27일 2면, 《관보》 제8676호, 연속번호 그2.
  36. (전략) 대통령선거법 부칙 2조에 "이 법에 위해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5공화국의 첫 대통령인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된다. (후략) ― "전두환 후보 12대 대통령 당선", 1981년 2월 25일 1면, 《동아일보》.
  37.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된다. ― 법률 제3331호 「대통령선거법」 부칙 제2조(대통령의 임기).
  38.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부칙 제1조.
  39.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부칙 제2조.
  40. 제6공화국 대통령의 취임일은 2월 25일, 퇴임일은 2월 24일로 모두 동일하므로 노태우 이후부터는 연도만 적기로 한다.
  41. 여기서 '직무 정지'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직함은 유지되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아 직무를 대행할 자, 즉 "권한 대행(자)"을 정하여, 그자로 하여금 대통령 업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960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이승만과 같은 상황이다. 다만 이승만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직함마저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유는 퍽 간단한데, 일단 누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직함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 시기의 이승만은 대통령 사표에 대한 국회의 형식적 재가만을 하릴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승만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언론에서 간단히 "이 박사"라고만 지칭되었다.
  42.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7년 12월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 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아 선거운동캠프가 사용한 실용 정부라는 말과 인수위원회가 사용한 이명박 정부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언론쪽에서는 선거운동 당시 사용한 실용 정부를 사용하고 행정학쪽에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용한 이명박 정부를 사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