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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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 국가를 표시한 지도.
법률로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국가
업무 협약으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국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1 개요

도서정가제란 말 그대로 도서정가로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도서할인율제한" 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앞세운 거대 서점/거대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을 비롯한 16개국이 도서정가제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로 규정되어 있다.

정가제가 실시된지 1년이나 지났지만 많은 책들이 할인을 위해 책정된 거품가격을 재정가하지 않았다.

또한 책을 내는 출판사들의 입장이 딱히 두드러지지 않은 것도 정가제 이전, 엄청난 자율 할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야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가질 순 있었을 테지만 정작 책을 만드는 쪽에서는 제 살 깎아먹기식인 엄청난 할인폭에 판매량에는 상관없이 큰 이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나 저제나 어려운 상황인 건 변함 없다. 더욱이 책값이 비싸지 않았던 때에도 한국인 독서율이나 독서구매력은 정가제 이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기에 그렇게까지 그 차이가 심한 것도 아니다. 결국 출판사들이 보기에는 설령 판매량이 낮아진다고 한들 그만큼 원가를 후려치지 않으니 이득이 남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팔던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결국 도서정가제가 비판을 받을 부분은 도서 가격을 올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득을 받는 쪽이 출판사도, 소형 서점도 아닌 대형 서점만 이윤을 챙기는 결과물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허나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영미권의 경우 소설과 같은 서적은 하드커버, 페이퍼백, 매스 마켓 페이퍼백(갱지 같은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종이를 사용함)으로 선택의 폭을 주고, 일본의 경우에도 먼저 하드커버로 출시한 뒤 신서판이나 문고본으로 출시하여 선택의 폭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모두 반양장이나 양장본으로만 출시하여 책값을 올리고 있다. 다만, 판형이 고정되는 이유는 출판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영어권에 비하면 근본적으로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수많은 책들이 1쇄를 넘지 못해 재고를 떠 안고 있는 상황에서 판형을 달리해가며 또 다른 재고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의외로 재활용지가 재생비용으로 인해 새종이보다 비싸다.(...)

가령 같은 서적인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판의 경우 페이퍼백이 아마존에서 7.07달러(약 8180원)에 구입 가능하고, 일본판의 경우 문고본(2권으로 분권됨)을 1252엔(약 1만 4416원)에 구입 가능한데 비해서 한국어판의 경우 분권된 2권의 해당 서적을 1만 6200원에 구입해야만 한다.

물론 고전 소설의 경우는 미니북이라 하여 작은 형태의 책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거의 모든 대중 소설에서 반드시 판형의 차이를 두어 선택의 폭을 주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이런 배려가 분명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고책의 경우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알라딘 등의 온라인 서점이 중고책 오프라인 서점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 새 책은 안 팔리는데 출판사, 작가에게 돈이 하나도 안 돌아가는 중고책 시장만 커져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2 2003년 법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법은 이렇게 쓰여있고 이를 요점만 추스리면 다음과 같다.

가격 할인율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무제한 할인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가격 할인과 별도로 책 가격의 최대 10%까지만 가능[1]
예외 서적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등등
예외 기관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위반시 행정조치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실 '갑자기 법이 새로 생겨서 도서의 할인을 제한한다!' 라고 생각하는 세간의 생각과는 달리 도서정가제 자체는 2003년부터 도입되어 10년 좀 넘게 유지되어온 법이다. 해당 법안이 발안되었을 때의 범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처(온라인 서점 등)에만 한정되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법안의 범위가 일반서점(오프라인)까지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ebook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법률의 적용 범위는 개정을 통해 늘어났으나 법안의 골자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존의 법안도 오프라인 서점에만 적용되는 초기안 및, 개정안의 전자책 적용 여부 등 여러 가지 이견과 논란이 있었던 편이었으나 발매된 지 18개월이 지난 오래된 책은 자유로이 할인이 가능했고 신간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규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논란이 된 법은 아니었다.

참고로 당시 일부 조항이 일몰법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2014년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영구조항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상술하였듯 초기안도 여러가지 논란거리를 함축하고 있는 법안이었으나, 업계 관련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어서 단 한 번도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었다. 따라서 현안이 유지되었다면 이 항목이 별도로 작성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3 2014년 개정안

발의 의원최재천[2](전 새정치민주연합) 외 15명
가격 할인율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가격 할인을 포함하여 책값의 15%를 넘을 수 없음.[3]
예외 서적없음
예외 기관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사회복지시설
위반시 행정조치과태료 최대 300만원

계획경제 시즌 2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014년 4월 세월호 정국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4], 2014년 11월 21일부로 법이 위와 같이 바뀌게 되었다. 변경 부분은 굵은 글씨. 주요 포인트는 기존 규정보다 할인률이 삭감되었으며 예외를 인정받은 참고서 부분까지 예외 없이 정가로 판매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

해당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이하 후술한다.

3.1 논란

3.1.1 동네 서점의 활성화가 가능한가?

도서정가제의 의의이자 가장 큰 논란거리인 할인 제한이 따라붙게 된 근본적인 원인.
동시에 단통법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이유

상술한 도서정가제가 시행 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작용된다면 대형, 온라인 서점이 주도하는 할인 공세로부터 벗어나 모든 서점이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며 무차별 할인을 전제로 책정된 가격 거품도 해소될 수 있다. 이로써 가격은 안정을 되찾고 시장 규모는 증가하며 중소 출판사와 서점이 살아남으로써 도서 시장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이미 말라죽어버린 상태인 동네 서점이 활로를 찾을지는 미지수이다..

인터넷 서점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물론 가격이 오프라인 서점보다 저렴한 것도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동네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찾는 책이 동네 서점에 없으면 주변 서점을 뒤지고 다니거나 서점에 신청을 해야 했는데 주변 서점에도 없으면 시내나 인근 대도시의 큰 서점으로 원정을 가야 했고 서점에 신청할 경우 도매상에 재고가 있으면 며칠, 재고가 없으면 또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다. 인터넷 서점은 책이 창고에 있기만 하면 바로 주문 및 배송이 가능함으로써 이런 번거로움을 많이 해소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대형 서점 및 온라인 서점들은 일정 금액(대개 만 원 이내) 이상을 구매할 시 무료배송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책을 받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적 손해를 제외하면 집 앞의 동네 서점을 이용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다.[5] 정말 책을 빨리 보고 싶은 게 아닌 한 굳이 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장 안 보면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설상가상 격으로 인터넷 서점들이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으로써 시간 격차 역시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고, '바로 사서 바로 볼 수 있다'는 동네 서점의 가장 큰 메리트는 크게 빛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위의 의견은 동네 서점에 대해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애초에 동네 서점의 매출은 참고서와 정기간행물(잡지)의 매출액이 훨씬 크고 일반 단행본의 매출 비중은 적다. 그 단행물도 절대 다수는 베스트셀러에 국한되기 때문에[6] 저렇게 책이 없어서 다닐 정도의 도서들은 동네 서점에서 없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 심지어 점내 절반을 참고서와 잡지만 깔아놓는 동네 서점들도 흔하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위에서 언급한 단행본을 많이 찾아주는 고객은 VVIP급으로 봐도 될 정도로 드물다(괜히 우리나라 독서량이 적은 게 아니다). 동네 서점들의 매출 타격은 바로 정기간행물과 참고서류마저도 팔지 못하는 탓이다.

실제로 동네 서점에서 일해보면, 쇼루밍(책 구경하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손님의 비율이 크다. 참고서나 외국어교재 등은 특성상 내용을 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즉, 추천이나 평판 없이 고르기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런 쇼루밍 고객들이 왜 동네 서점에서 구입을 하지 않을까? 이 점은 대형 오프라인 서점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책이 무겁기 때문에 책을 사지 않고 돌아가는 손님도 있다.

정리하면 하루에 몇 명 없는 손님 때문에 동네 서점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다.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여기는 부분도 도서할인과 무료 배송이다. 설령 가격이 같다고 해도 단행본보다 중량과 부피가 큰 참고서 및 교재 등은 무료배송의 메리트가 클 수밖에 없다. 왜 인터넷 서점의 무료 배송을 막아달라고 할까?

한 가지 오해는 대형서점(온라인 서점의 오프라인 매점 제외)도 도서정가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서점들의 등장으로 없어진 대형서점도 많다. 역사가 수십 년 된 향토 대형서점들도 줄줄이 망한 시기가 바로 온라인 서점들의 영향력이 커진 시기와 일치한다. 즉, 온라인 당일 무료배송이 가능한 대형자본 서점을 제외한 서점들이 도서정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형서점이 가격경쟁력을 잃는다고 해도 동네 서점과는 다른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을 동네 서점에게 빼앗길 걱정을 하지 않는다.

3.1.2 할인 제한

소비자의 체감에 와닿는 것은 할인 부분인데 구 법률과 현 법률의 차이는 발간 이후 18개월이 지난 책도 할인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 대신 현 법률에서는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근데 왜 하필 18개월인 거야 18

이 문구들만 보면 결과적으로 18개월 뒤에는 정가 조정에 의해 책값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 그렇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할인과 정가 조정은 실제 적용과 효과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할인율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요소이나 정가 조정은 그렇지 않다. 할인율은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고정되는 정가엔 그런 유연성을 바라기 어렵다. 당장 몇 가지 일례만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쉬운데 정가를 조정하려면 발간되는 책들에 정가조정을 적용하려면 그 수많은 책들의 정가 표기 부분에 일일이 새로 라벨을 붙여야 하는 삽질이 수반된다. 정가 표기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할인처럼 그냥 파는 게 안 된다.

게다가 이와 같은 문제를 일단 배제한다 쳐도 정가 인하와 가격 할인은 소비자에게 매우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일례를 들어보자면

  • 정가가 10,000원인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발매 후 18개월이 지났기에 출판사에서는 가격을 50% 낮추기로 하였다.
    • 구 법안에 따라서 정가조정 대신 할인을 50% 적용했을 경우 책의 가격은 5000원이 되며 이미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므로 추가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구 법안은 포인트를 1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값의 10%인 500원이 포인트로 제공되어 독자가 책을 구입하는 가격은 5000원(포인트 포함 4500원)이 된다.
    • 반대로 개정안이 적용되어 정가조정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책의 정가를 50% 인하하면 책의 정가는 5000원이 되는데 정가에서도 할인(10%/포인트 5%)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독자가 책을 구입하는 가격은 4500원(포인트 포함 4250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명백히 후자가 더 저렴하다. 그러나 이엔 함정이 있다. 전자의 책은 10000원짜리 책이 50% 할인되어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며 후자의 책은 5000원짜리 책이 10% 할인되어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구매자에게 '비싼 책을 훨씬 싸게 샀다' 는 느낌을 주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냥 '제 값을 주고 샀다' 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39800원과 비슷한 이유인데 심리적, 시각적으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것.

하지만 이것이 그냥 착시 효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간제 할인을 남발해 경이적인 이윤을 자랑한 스팀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할인에 쉽게 혹한다. 할인이 충동구매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다. 만 원 짜리는 안 사려던 사람도 이게 반값이(특히 일정 기간에만) 되어 5000원짜리가 되었다고 하면 옳거니 하고 사게 된다는 것.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정가의 특성상 한 번 낮아진 정가는 다시 올리기 어려우며 구매자들 입장으로써는 가격이 다시 올라갈 일도 드물기에 당장 살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가 인하는 할인과 달리 수익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도서정가제의 할인 규제는 이러한 과도한 할인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상당히 높게 책정된 정가를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발의된 법이다. 그러나 이미 할인이 일상화될 대로 일상화된 국내 시장에서 할인 규제는 반발을 부르기 쉬울 뿐더러 가뜩이나 작은 도서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낮춤으로써 시장을 침체시킬 확률이 높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법안 발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크게 피해를 본 쪽은 오히려 소규모 동네 서점이다. 공급자 가격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가격을 고정하는 법안인 탓에 소매서점은 경쟁력을 더 잃게 되었다. 박리다매하는 대형서점과 박리소매하는 소형서점 구도가 된 셈으로, 둘 다 가격을 똑같이 받고 판다면 많이 파는 쪽이 더 이득을 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 다양한 서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은 소형서점보다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더 높다. 이 덕분에 그나마 참고서나 교과서로 연명하던 소매 서점도 이로 함께 헬게이트로 직행했다.

3.1.3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도서관 등이 할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도서관 납본이 얄짤없이 정가대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서관 항목의 견해에서 발견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으나 한국에서 도서관에 납본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은 충분하지 못하며 이는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으나, 정부 재정난으로 인해 앞으로도 예산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의 시점에서는 그냥 도서관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당시 주무장관이던 유진룡 장관은 도서관 장서 구입비를 늘리겠다고 국회에서 호언장담 했으나,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서점조합이나, 출판사에서 기증을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2016년 중순부터 현지 도서관으로 분배될 듯 하다. 물론 무슨책이 얼마나 분배되는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높은 나으리들은 출판계를 살리는 도서정가제라고 희희낙락하는 분위기이며, 도서정가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책값이 비싸다면 도서관 가서 보라며 큰소리 치는 중이다.

3.1.4 참고서에 대한 적용

예전 법률은 적용 범위에서 참고서가 제외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참고서 역시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고로 시중의 모든 문제집을 사서 겹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서관 납본과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확인바람.

3.1.5 전자책에 대한 적용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 전자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종이책의 가격에 상당 부분 소요되는 종잇값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겁고 비싼 질 좋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종이책에 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전자책 판매 시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사실 책 값에서 종이값과 인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 보통 독자들은 종이값, 인쇄료를 소매가(개인의 인쇄비용)를 기준으로 책의 원가를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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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딩호러의 이펙티브 프로그래밍 中

그러나 반론도 존재한다. 할인을 밥 먹듯 시행하여 엄청난 돈을 쓸어담고 있는, 전자책 시장에 매우 가까운 어떤 시장의 반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가 있는 책과는 달리, 전자 매체는 원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가격 후려치기의 문제 역시 상당 부분 경감되며, 따라서 일반 도서와 동일한 잣대를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북큐즈 공지: 연재 단권 지급 중지 안내. 연재본의 경우 단권이 나오면 해당 분량의 연재를 모두 구입한 독자에 한해 무료로 단권 지급을 해오고 있었는데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로 확인되어 중단되었다. 사실상 연재본을 구입한 독자가 출판본을 새로 구입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카드 할부처럼 비용을 분산하여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연재본의 구매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출판사와 유통사에게도 나쁘면 나빴지 좋은 일은 아니다.

일부 전자책 판매처에서는 10년, 24년 대여 등 장기 대여라는 방법을 써서 도서정가제를 회피하고 있기도 하다.

4 반응

4.1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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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 보면 무슨 지구 최후의 날

위에서 차례대로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도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소비자들의 구매욕이 떨어질 것이 매우 확실시되는 상황이며 개정안에서는 큰 할인율로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재고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온갖 서점들이 구간 재고들을 엄청난 대할인률로 떨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 출판계 역사상 전례 없는 대란이 벌어졌었다. 할인율 90%의 위엄 기간 한정 전국 서점 스팀

소비자들 또한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서점으로 몰려들었었고, 그 중에서도 만화가 폭발적으로 많이 팔렸다. G마켓에서는 만화의 판매율이 220% 늘었다고 한다. 본격 반도판 블랙 프라이데이 출판업계가 보여주는 눈물의 똥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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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과 관련된 극단적인 예로 인터파크에서 판매되는 미생 세트가 있는데 99,000원 정가에 구입하면 적립금으로 70%를 돌려주는 무서운 혜택을 주기도 했다.[7] 실질적으로 29,700원에 구매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셈인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파크에서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구간도서 구매자 대상으로 10%의 결제금액을 인터파크 도서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심지어 어디에선가는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이 9만원에 팔리고 있었던지라 만약 이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미생 전권을 구매한다면?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생 세트를 구입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8]

덕분에 미생 세트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대란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책이 되었다. G마켓의 만화 판매율 증가는 아마도 이 미생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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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해외 뮤지션을 주제로 한 만화책 3권 세트가 판매가는 5만원인데 적립금으로 4만 5천원이 증정되기도 했다. 절판의 위엄

4.1.1 인터넷 서점 마비 사태

파일:Attachment/도서정가제/yes24.jpg

종말의 날의 노아방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상기한 서점들의 할인 이벤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서점들에 (평상시라면 생각할 수도 없을 수준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최대 접속 한도를 가뿐히 초과해버린 인파들 덕분에 대부분의 인터넷 서점에서 크고 작은 서버 문제가 발생했다. 위에 있는 예스24의 경우에도 도서정가제 시작 하루 전도 아닌 사흘 전부터 서버에 이상이 생겼다. 특히 인터파크가 그러한 경향이 가장 심해서 정가제 시작 며칠 전부터 쾌적한 웹서핑이 불가능했을 정도다.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인 11월 20일이 되자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등의 인터넷 서점 서버가 완전히 뻗어서 오늘의 서점은 몇 시에 터졌나 구매는 커녕 상품 조회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중 예스24는 아예 첫 화면을 '서버 임시점검 안내' 공지화면으로 대체한 상태다. 20일 오후 8시 51분 기준으로 사이트 접속이 아예 안되는 상태. 아예 뉴스까지 타버렸다.

유명 인터넷 서점 중에서 그나마 교보문고는 20일 오후 5시 51분 기준으로 그럭저럭 접속은 되는 상태였는데 오후 8시 53분 기준으로 첫 화면 접속은 되는 상태이지만 도서 검색은 안되었다가 되었다 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상태.

한편 반디앤루니스는 도서정가제 시행 24시간 전인 11월 20일 자정 무렵에 새 정가제에 따른 가격 조정이 전격 단행되었다.[9] 그 덕분(?)인지 11월 20일 다른 인터넷 서점 사이트들이 줄줄이 뻗는 와중에도 인터넷 반디앤루니스는 접속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반디앤루니스 역시 20시 30분에 뻗었다.

2014년 11월 20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모든 네임드 인터넷 서점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교보문고 - 서비스 지연공지
반디앤루니스 - 시스템 정비공지
영풍문고 - 접속중단 공지
예스24 - 전혀 접속 안됨. 아예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뜬다.
알라딘 - 메인화면 접속 가능, 로그인창에서 더 이상 진행 안됨
인터파크도서 - 메인화면 접속 가능, 로그인창에서 더 이상 진행 안됨.[10]

접속이 안된다니 서점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계좌에 돈이 있는데 왜 결제를 못하니

이후 자정을 지나 21일이 되자 인터파크 도서는 0시 30분경 재조정된 가격이 반영되어 결제가 가능해졌고 틀렸어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이미 도서정가제에 맞게 가격 변경을 완료한 반디앤루니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들은 정가 재책정을 작업을 위해 사이트를 다운시켰다. 교보문고와 YES24는 7시간 점검이 예정되었으며 알라딘은 1시에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1시 5분까지 완료되지 못했으나 2시 경에는 접속 가능해짐). 오후 10시 기준으로 대부분 사이트의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4.2 소비자

비슷한 악법인 단통법보다 더 까이고 있다. 단통법의 대상인 스마트폰은 보통 정말 많아야 개인당 두세 대나 겨우 구매하는 반면 책은 한 권 있다고 다른 책이 안 필요한 게 아닐 뿐더러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 저런 식으로 바꾸면 안 그래도 신사임당을 넘보는 책값으로 고통받던 대학생들[11]은 물론이고 어린이 전집까지도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다못해 예산 없어서 고통받는 국공립 도서관들마저 헤드샷을 맞았으니 이뭐병... 덕분에 가뜩이나 내림세만 이어지는 한국인 평균 독서량이 반등할 여지는 영영 없어졌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려는 국가의 음모 우민화 정책 이제는 대형서점에 가서 책 대여섯권만 사면 책값으로만 십만원이 나온다. 신간들은 하드커버가 아닌데 만오천원대고 하드커버로 좀 두꺼운 책들은 이만 오천원을 넘어간다. 이젠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 책도 못 읽게 된 셈. 그러면서 책을 안 읽는다고 공익광고를 하는 무능함은 덤이다.

특히, 시기별로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고 교과서만으로는 제대로 대입 준비를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입시위주 교육 특성에도 최악.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선 그 시기에 맞는 참고서나 교재를 사야 하는데 이런 참고서류의 서적까지 상시 정가로 유지해야 하니 교재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시장 통제 논란의 여러 개노답 악법 중에서도 그 여파의 범위로 치면 가히 필두맹장으로 꼽을 만하다. 단통법, 맥통법 등의 악법들 중 도서정가제만큼 남녀노소 모두를 아우르는 법은 없다.[12]

대신 이제 가격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다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편한 곳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전공서적 10% 할인 5% 적립해주는 곳은 도저히 보질 못했다 해줘도 플래티넘급의 소수 호갱님들한테만 해주지

4.3 출판사

출판업계는 일단 도서정가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그 실효성에 일부 의문을 가지며 최대할인폭 안에 무료배송, 카드·통신사의 제휴할인 서비스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출판업계에선 책 3000여 종의 정가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별 재정가에 가격이 평균 57% 인하되었다. #하지만 아동도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새로 나온 책만 4만 3천종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책값이 내려간다'던데 그런 거 없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김재박 의문의 1패 통신비 인하하라는 정부 압력에 기본료 1000원씩 내린 같은 사례도 있어서 안심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20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에 맞춰 많은 출판사들이 도서 재정가 신청을 했다.
아동도서가 재정가 신청의 80%를 넘을 만큼 많았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학습서가, 실용서, 청소년 도서, 인문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그동안 특히나 아동도서들의 할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다만, 출판업계 전체가 도서정가제에 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서정가제를 주도하고 설파한 대한출판문화협회나 출판인회의는 출판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표현하는 기관이 맞기는 하다. 하지만 출판사 각각의 입장에서 볼 때 할인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마케팅 방법을 내려놓고 책의 질만 높이면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에 동의할 곳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도서정가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출판인은 대체로 출판 경력이 아주 길고 출판에 대한 이상이 높은 출판사 대표 또는 주간급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꿈꾸는 도서정가제는 훨씬 장기적으로 자리잡아가야 할 제도이며 책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단이다. 그 아래로는 당장 신간을 만들고 초도배본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을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진 영세 출판사도 많고, 할인의 위력을 알지만 발언권이 없는 젊은 편집자도 많다.

2016년이 되어서야 문학동네를 필두로 하여 공급률을 인상하려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온라인 서점의 강력한 반발로 잠시 판매가 중단되거나 할인률이 0%로 떨어지는 등의 일도 있었으나 5% 할인률 선에서 안정이 된듯. 노블엔진, 영상노트, 코르셋 노블 레이블을 가진 영상출판미디어 역시 공급률을 인상하였으며 총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이 할인률을 5%로 낮췄다.

4.4 vs단통법?

하필이면 시행되는 시기가 비슷한 데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비슷한지라 단통법과 흔히 엮이곤 하는데 상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취지 면에서 꽤나 다른 법이다. 반대로 법안의 취지만을 근거로 해서 대형마트 규제와 엮는 시선도 있다.

근본적인 취지와 업계 특성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의 담합을 조장해 통신 3사만이 이득을 보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정반대라는 의견도 있으나 꼭 그렇지도 않다. 외형적인 취지는 애초에 단통법도 딱히 통신 3사의 담합을 조장하기 위한것도 아니었고, 실제 효과를 보자면 결국 도서정가제도 대형서점만이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단통법과 별 다를것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자에게 같은 또는 비슷한 가격에 도서를 사게 만든다" 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해 거품이 낀 가격을 할인을 규제함으로써 정상화 시킨다"는 방향성 면에서 현상에 대한 해법은 같은 방향으로 내놓았고 그 해법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공급자의 양심적인 공급가 재조정"이라는 면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점까지도 일치한다.

5 해외 사례

5.1 프랑스

우리 정부(프랑스)는 책을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장의 매커니즘을 수정하여,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는 안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도서정가제는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하여 국민의 독서 평등권을 확보할 것이며, 유통체계에 있어 집중화를 방지하고, 특히 어려운 작품들을 창작 출판할 수 있는 출판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다.자크 랑

프랑스는 이른바 "랑 법" 이라 불리는 도서정가제를 법제화 한 최초의 나라이자,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다. 주로 도서정가제를 옹호하는 쪽에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뽕

도입 취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판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소수의 대형서점이 높은 할인을 앞세워 작은 서점들을 고사시키기 시작하자, 소규모 동네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 법이 등장하였다. 당시 이 법을 만든 자르 랑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따 "랑법" 이라고 부른다. 랑법은 당시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 덕분에 프랑스는 중소출판사와 동네 서점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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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 출판저작권 연구소’ 논문 발췌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대형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이 들어서고, 아마존은 할인 최대폭인 5% 할인에 무료배송까지 제공하면서 시장을 잠식해나갔고, 온라인 서점의 80%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결국 프랑스의 중도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더 강화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온라인 서점을 할인판매 불가, 무료배송 금지)를 발의했고, 통과되었다.

다만 프랑스는 도서출판 뒤 2년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서정가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6 2014년 11월 21일, 도서정가제 시작

6.1 외서(원서) 판매 활성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서점과 출판사에서는 몇 가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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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서 중 유일하게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서를 밀어주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국내도서를 통한 추가적인 포인트 적립은 모두 사라졌지만 원서에 대한 추가적인 포인트와 추가 할인정책은 이전과 다른 점이 없다. 아예 원서만 모아놓고 파격 할인전을 개최하기도 한다. 다만 할인전의 대상이 되는 도서들은 정가제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들의 도서만 해당한다. 정가제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납품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본 도서는 할인율이 짜다 물론 포인트 추가적립과 추가할인 혜택은 대한민국에서 발간된 책이 아니라면 전부 챙겨준다.

6.2 중고책 판매 활성화

국내 도서에 대해서도 메이저 서점들이 앞다퉈 중고책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시작했다. 중고도서는 분류상 서적이 아니라 폐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님과 동시에, 중고라는 이름의 추가할인까지 하여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대체재이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서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형서점 또한 마찬가지이다. 알라딘은 오프라인 점포까지 내가면서 중고책 시장에 뛰어들은 상태고, 영풍문고와 YES24는 연합해서 중고책 매입에 들어가는 중. 소비자들은 필요 없는 책을 처분함과 동시에 더 싼 가격에 책을 살 수 있고, 서점들은 대체시장을 발견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중고책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된다면 대여점이나 일본의 북오프처럼 출판사와 작가들은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고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 법이 출판시장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망가트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동네 서점 살리기라는 목표 또한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yes24 등지에서는 새 책을 중고책으로 파는 중고책 상점들이 성행하고 있다. 새 책과 중고책의 가격이 같다면 십중팔구는 이 케이스인데, 중고책으로 팔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쿠폰이나 적립금에 제한이 없기 때문. 결국 도서정가제도 단통법처럼 아는 사람들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는 것이 현실이다.

6.3 현황

도서정가제 시행 전 날개 돋힌 듯 팔렸던 미생의 경우 특별 보급판을 11월 28일에 발매하였다. 관련 기사.

파일:Attachment/도서정가제/bnl.jpg
정가 재조정 도서도 등장했는데 꼴찌, 동경대 가다는 만화책들 중에서는 최초로 정가재조정이 되었다.

일단 시행 직후에는 모두가 예측했던 대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

도서정가제 시행 한달이 지난 후 서적 판매량이 17.8% 감소했다고 한다.(아시아경제)
도서정가제 시행 후 동네 서점들의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그리고 시행 후 약 18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시점에서는, 당연하게도 도서 구매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역대 최저점을 갱신. 그나마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에 사재기 심리로 책이 미친듯이 팔려서 해당 분기의 도서 구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도 저 모양이라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책 안 읽기로 유명한데... 우민화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 2만2123원 '역대 최저'(경향신문)

문제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동네 영세 서점들은 전혀 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위에서 언급된 대형 중고서점들만 이득을 누리고 있다. 물론 옹호측 전문가들은 아직도 본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며 실드를 치고 있지만, 일반 여론은 매우 차가운 편.

사실 장기적으로 살린다는 것도 웃긴 얘기인데 영세서점은 한국의 낮은 독서율로 인해 매출이 날로 떨어져서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학습만화, 참고서 등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곳이 많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껄껄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좀 참고 갑시다! 껄껄껄" 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적 계획은 그 과실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나 실행하는 것이다.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안 그래도 얼어붙던 한국 출판시장은 거의 빙하기나 다름없게 돼버렸다. 안그래도 힘든 출판시장에 적절하고 깊이 있는 논의도 부재한 채 강압적으로 실행한 정책의 역효과라 할 수 있겠다.

결국 2015년 9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낸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분석을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상위 대형 온라인 서점은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중소서점이나 일반 온라인서점 중소 출판사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도서정가제가 중소서점과 중소 출판사를 살린다는 논리는 완전히 빗나간 논리라는 것이다.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 분석(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사는 '혹한', 온라인서점은 '호황'(연합뉴스).

2015년 10월 동네서점 살리기는 커녕, 국민들 독서량만 줄은 걸로 확인되었다. 도서정가제 1년... 동네서점 살리기 효과 없고 국민 독서량만 줄여. 다만 온라인 서점의 경우, 초반 3개월간 온라인 서적 매출이 10%가량 줄었지만 이후 점차 회복세에 들어 이제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정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행하기 전부터 도서 업계에서는 여러 북 페스티벌들이 도서계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역할을 했다. 참여한 출판사들이 구판 서적을 여기서 싼값에 털었기 때문. 그러나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북 페스티벌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대형 출판사들의 참여도 저조해서 이전처럼 도서계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많다.

전자책 분야에서 2015년에 북큐브를 시작으로 예스24, 알라딘, 리디북스 등에서 도서정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10~24[13]년의 장기대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장기 대여는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카드사 청구 할인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결국 도서정가제는 각종 편법 사용의 폭이 넓은 대형 서점에게 크게 유리한 상황이다. 즉 출판사가 싸게 풀 책은 장기대여나 각종 편법을 통해 어떻게든 싸게 풀어버리고, 그 밖의 책은 도서정가제를 핑계로 정가를 고집하여, 오히려 도서정가제로 인해 계속 편법을 통해 밀어주는 책들이 잘 팔리고 있다.

일례로 줄어들고 있던 것으로 나오던 김진명의 책 판매 부수는 도서정가제 이후 서점들의 대폭적인 밀어주기와 저가 전략을 통하여 누적 12,000,000권을 돌파한 상황이다. 정가제 이전 책의 판매 부수는 김진명 항목 참조.

2015년 들어서는 도서정가제 이전에 출판된 책들 중에서 인기 없는 (출판사나 언론 등지에서 밀어주지 않는) 책들은 상당수가 절판된 상태다.[14] 출판사 입장에서 인기가 애매한 책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처럼 할인폭을 늘려서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없으니 가격을 내리기보다 절판하는 쪽을 택하게 된 것이다. 절판된 책들 중에서 물량이 적은 책들은 오히려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니 도서정가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이 문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알겠지만, 인터넷 서점 등지에서 테마로 묶어서 홍보하거나 영화화되서 관심을 끄는 마션 , 코스모스 등등의 책들과 홍보되지 않은 책들의 판매량 차이가 매우 심하다. 당장 아서 C. 클라크의 저작들을 살펴보면, 마션의 영화 흥행과 더불어서 홍보하는 유년기의 끝,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판매량이 SF장르 내에서 최상위권인데 반해서 동일한 작가의 대표작인 낙원의 샘, 라마와의 랑데뷰는 절판된 상태다. 판매량 감소로 시장이 위축되면 흥행을 보장받는 작품들 이외에는 출판되지 않게 되고, 결국 대중적으로 마이너한 작품들은 보기 힘들게 된다.
당연히 도서정가제 하게 되면 출판생태계와 다양성이 살아나 더 많은 숨어있는 책들이 각광 받게 될것이라던 도서정가제 지지자들의 말은 헛소리라는게 증명된 것이다.

원래 옆 동네 서점에서 교보보다 훨씬 싸게 팔아서 거기서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택배로 보냈는데... 오히려 이젠 메리트가 없으니 그냥 교보에서 산다

2015년 11월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로 인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책 판매는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지표는 리뷰이다. 도서정가제 이전에 아무리 못 나가는 지뢰작이나 망작이라고 할지라도 보지 말라는 리뷰가 몇 개씩은 올라왔지만 지금은 작품성이 좋은 신작의 경우 한 달이 지나도 리뷰가 한두 개 올라올까 말까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속칭 선발대들의 책값 부담으로 인한 책 구입 감소>리뷰가 없으니 안 산다라는 구조가 고착화 되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간도서 평균정가가 6.2% 내리고 베스트셀러에 신간이 90%이며 발간종수도 전에 비하여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 판매량이 늘지 않으며 출판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책을 잘 사지 않게 된 인터넷 시대 탓이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강화일로에 있다. 2016년 1월 19일에는 외국 도서라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한 도서들도 도서정가제에 포함되고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

2016년 2월에는 경향신문 조사에 따르면 애초 목적이였던 중고서점은 고사하고, 대형서점들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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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사이 전자책 분야의 경우 리디북스의 대국민 독서지원 이벤트를 기점으로, 리디북스,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매달 수백종의 책을 대여로 싸게 파는 등의 편법이 정착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중반 들어 출판업계에서는 온라인 서점의 배송비 무료 폐지, 중고서적 판매 규제, 사은품 규제, 전자책 장기대여 규제, 카드 할인 등 편법 할인 금지 등 도서정가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1월에 강화해놓고 또? 이를 지지하는 인물(주로 출판사 대표나 관계자)들은 "대형서점의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도서정가제를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인터뷰(뉴시스, 5월 1일),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칼럼(해럴드경제, 5월 20일),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취임 기자간담회(뉴시스, 6월 2일). 이들은 2017년에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2회 서울국제도서전'과 '제3회 디지털북페어코리아'가 개최되었으나, 할인이 불가능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출판사들이 불참했다. 이 와중에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은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도서전 기간 만에라도 정가제를 하지 말고 할인(판매)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간신히 정착시킨 도서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누구냐 그놈들 고영수 출협 회장은 각 출판사, 특히 출판업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 출판사들의 운영이 어려운 점을 참가 부진 원인으로 꼽으며 "내년에 완전도서정가제로 개정되면 많은 출판사들이 활기를 되찾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어디 두고 봅시다

반품도서와 재고품 등 매주 수만권의 책들이 폐기되고 있다는 2016년 6월 27일 기사. 파주북소리축제 등 대량할인행사가 사라지거나 빛을 잃으면서 재고소진을 못한 책들이 그냥 폐기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 와중에 기재부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자책의 할인 폭을 넓히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면서 반대했다. 어렵게 살린 책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완전도서정가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일본[15]이나 독일등지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나라의 선진출판정책을 연구한다고 하는 게 결국 완전도서정가제를 시행하려는 꿍꿍이라는게 중론이다.

2016년 10월 말에 갑자기 알라딘, 예스24등에서 갑자기 대규모의 전자책 구매전용 포인트 쿠폰을 2주 연속으로 수만원 씩 남발하고 있고, 리디북스에서 진행중이던 이벤트가 갑자기 일괄 종료되면서 도서정가제 강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리디의 공지나 갑작스러운 대형서점의 쿠폰 남발등으로 볼때, 11월 1일부터 전자책 도서정가제에 단속 등의 조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완전도서정가제 이행의 시작일 수 있다. 특히 리뷰 작성시 주던 포인트 증정류 이벤트 마저 도서정가제 문제로 멈추는 것으로 보면 그동안 그나마 편법으로라도 할인해주던 부분에 대해 크게 제제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6.4 도서관 장서구입 감소 및 납품사기 발생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도서관(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등)들이 전부 책을 구하지 못해 도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역 도서관 입찰을 노리고 가짜 서점을 만든 뒤 책 계약금만 받고 납품 안 하고 잠적하는 사기꾼들까지 횡행할 정도로 시장 왜곡을 일으키는 중이다.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지자체나 대학이 예산을 늘려줘도 도서정가제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어 지역 도서관 / 대학 도서관 장서 구입은 이전과 차이가 없어지고 동네서점 유치하며 사기꾼들만 돌아다니게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1. 정가 대비 10%가 아닌 할인을 적용한 가격에서 10%에 해당하는 혜택이라 가격 할인 10%+포인트 적립 10%는 정가 대비 19%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어 1만원이 정가인 도서를 10% 할인된 9천원에서 10% 포인트 적립을 하므로 900점을 받는 것.
  2. 나중에 유럽 난민 사태에서 시리아 난민 받자는 말 했다가 다시 한번 비난을 받는 인물이다. 20대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요시 그란도시즌
  3. 책을 10% 할인하고 책값의 10%를 포인트로 제공한다면 포인트 역시 간접적으로 책값을 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책값을 20% 깎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직접 할인과 간접 할인을 모두 합한 할인율이 최대 15%를 넘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최대 할인율은 15% 선에서 제한된다.
  4. 나라 분위기 안 좋은데 민생법안 지체할 수 없다고 신속하게 처리해버렸다(...) 찬성 212표, 반대 1표, 기권 2표. 그나마도 반대 한 표는 표결기 오류였다고... 기권표를 던진 이한구, 서용교 두 의원은 프로필상으로 취미가 독서라고 밝혔다. 책벌레의 분노
  5. 도서정가제 이전에는 가격까지 훨씬 더 쌌으므로 그야말로 동네 서점의 메리트는 책을 좀 빨리 볼 수 있단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6. 이는 온라인도 예외가 아니라서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려고 기를 쓰는 게 괜한 게 아니다.
  7. 적립금 환급 수치는 처음엔 50% 정도 되던 게 60%로 늘어나더니 70%까지 커진 것이다. 50%에서 70%로 늘어나는 과정은 단 하루만에 일어났다. 오전에 50%였던 게 60%로 늘어났고 오후에 70%로 또 늘어난 것.
  8. 실제로는 미생 세트만 구입했다면 상품권으로 9000원을 받게 되어서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효과를 얻는 건 아니다. 백원 단위는 절삭해서 상품권으로 증정했기 때문. 만약에 1천원짜리 책이라도 한 권 추가해 10만원을 결제했다면 상품권으로 1만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로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생 세트를 구입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9. 다만 일부 특별할인행사 대상 도서는 11월 20일까지 시행 중.
  10. 인터파크 본가 쪽으로 로그인하면 로그인은 된다. 근데 북카트를 여는 순간 무한 뺑뺑이. 그리고 2% 추가적립 스마트콘 적용 안됨.
  11. 이공계열 등 일부 전공들은 외서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여전히 대학 교육의 중심은 국내 서적 내지 번역서들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끊겨버렸다.
  12. 상술했듯이 스마트폰 여러개 갖고 다니는 사람은 적은 편이고, 맥주도 술 안 먹는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다. 젖통법 우유가 그나마 책통법에 필적할 만하다.
  13. 리디북스의 예스24 저격 이벤트.
  14. 주로 피해를 입은 쪽은 영화화 되지 않거나 홍보 부족으로 관심도가 적은 책들이다.
  15. 참고로 일본은 전자책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