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입통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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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퉁선이 아니다[2]

1 개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경계선. 보통 줄여서 민통선이라 불린다.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도 불리지만, 이렇게 부를 경우, 군 작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라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런 구역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경계선만을 호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내용

1953년 7월 27일 휴전과 함께 휴전선이 확정되었고, 이후 1954년 2월 미국 육군 사령관 직권으로 다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남방한계선 바깥으로 5~20㎞의 선을 그어 민간인은 그 누구라도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였는데, 이 선이 바로 민통선이다. 즉, 서쪽의 백령도에서 동쪽의 고성군에 이르기까지 휴전선 남방의 모든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민통선이다.

대략적인 민통선의 모양. 상기한 규제 완화 및 군 작전 변경 등에 의해 계속 모양이 변하고, 민통선 이북에는 군사시설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코렁탕 방지 차원에서 지도상의 정확한 민통선 모양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3]

1960년대에 민간에 의해, 혹은 국가정책에 의해(대성동 마을) 일부 지역이 개척되어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몇몇 생겼으며, 군사분계선 설정 이전 해당 지역에 마을[4]을 이루고 사는 주민들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 마을 주민들은 사전에 등록하면 허가증을 발급받아 검문을 거쳐 민통선의 출입이 가능하다. 최근엔 출입 가능 민간인의 차량을 전산에 등록시켜 검문 절차가 간소화 된 듯 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출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와 함께 민통선도 조금씩 북상하고 있어서, 지금은 만들어질 당시에 비해 다소 북상해 있는 상태이다.

백마고지역이 있는 대마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곳은 본래 민통선에 속해 있던 마을이었다가 90년대에 해제되었다. 백마고지역에서 길을 따라 600m 정도 북상하면 대마사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민통선이 설정되어 있다. 검문을 지나 길을 따라 2km 정도 북상하면 철원역, 더 올라가서 비무장지대근방쯤에 월정리역이 있다.[5]

이 지역에서는 네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GPS 자체는 잡히지만 길찾기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차량 네비게이션 등에서 민통선 안쪽의 마을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마을 근처의 검문소까지만 길안내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길찾기에 실패했다는 에러메시지만 뜬다.

통신 역시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평상시에는 유무선 전화와 3G, LTE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사시에는 군이 이 지역 내의 모든 통신수단을 제어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민통선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출입통제 지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통선 안에 민간인이 상시 거주하는 가옥이 있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편이며, 대부분은 임야 아니면 경작지이다. 이곳의 농사일 등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도 출입시 항상 검문검색을 받으며, 일몰 시간 이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그 전에 작업을 마치고 나와야 한다.

다만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자신의 친지가 살고 있다면 방문 목적으로 상시 출입이 가능하긴 하다.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만은 반드시 차량을 통해 이동해야 하며, 검문소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6] 방문할 친지의 이름과 주소를 대면 전산에 등록된 해당 친지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파란색[7]의 코팅된 A4 용지 사이즈의 출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출입증은 코렁탕을 먹기 싫다면 반드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전면 유리에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군이 통제선 안쪽의 마을에 못보던 사람이 있는 경우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방문 목적으로 민통선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군사 구역이나 민북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며 일몰 이전까지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민간인은 기본적으로 출입이 금지 되는 곳이 민통선이다. 파주 버스 93처럼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들어가는 농어촌버스 노선에서는 민통선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승차하여 검문을 하며, 출입증이 없으면 하차시킨다. 때문에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부대에서는 면회도 불가능하며, 민통선 밖으로 외출/외박을 해야 찾아 온 가족을 만나 볼 수 있다.

단, 몇몇 예외는 있다.

  • 해당 지자체장 또는 관할 군부대에 사전에 신청하여 출입허가를 얻은 경우 : 추석, 등을 맞아 민통선 내부에 있는 본가나 묘소를 찾는 경우, 고고학 교수 등 학자, 취재목적의 기자 등 신원과 목적이 확실하면 허가가 잘 나오는 편이다. 물론 단순한 호기심에 그냥 구경하러 가 보려는 사람에게는 허가가 안 난다고 보면 된다. 민통선 같은 군사지역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8]
  • 강화군, 김포시 : 드넓은 한강하구/서해를 끼고 북한과 대치 중인 지역이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애초 다른곳이 육지로 붙어 있어 육군 관할인 것과 달리 이쪽은 바다를 사이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해군이 관할한다. 이곳의 민통선 검문소에서는 낮에는 대부분 검문 없이 통과시키며, 밤에도 검문소에 출입목적과 행선지를 밝히고 신원확인 후 신분증을 맡겨 놓으면 출입이 가능하다.[9] 민통선을 검문도 없이 넘나드는 버스 노선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 군사시설 배치에 따라 다른 지역의 민통선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곳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할 것. 주로 해안지역의 경우 해군에 의해 통제된다.
  • 단순 통과를 허용하는 곳 : 5번 국도철원-화천 구간, 460번 지방도(평화의 댐), 고성의 건봉사-거진읍 구간 등 몇몇 지방도와 같이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이 큰 곳은 간단한 검문만 하고 통과시키기도 한다. 단, 이 구간에서의 주/정차 및 사진촬영은 엄격히 금지되니 유의하자. 경치 좋다고 차 대 놓고 찰칵찰칵하면 군인아자씨들이 뛰어 온다는 얘기[10] 그리고 출입검문을 받은 시점부터 30분 이내에 다음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 전망대 및 안보관광 코스를 운영하는 곳 : 1984년에 개장한 고성 통일전망대를 원조(?)로 하여, 파주 도라산역전망대, 김포 애기봉전망대, 연천 태풍전망대, 연천 열쇠전망대, 철원 월정리전망대, 화천 칠성전망대, 양구 을지전망대 등이 만들어져 있다. 어쩐지 뒤로 갈수록 이름들이 우울해 보이는 건 군필자의 착각 철원이나 파주의 경우처럼 노동당청사, 폐역, 땅굴, 대성동 등을 테마로 하여 안보관광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전망대는 '북한 땅이 잘 보이는 곳'에 지어지다 보니 필연적으로 민통선 내부에 위치한다. 해당 지자체와 관할 군부대가 대민홍보를 위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설인만큼 당연히 출입이 허용된다. 단 출입시간에 제한이 있으며(전망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후 5~6시에는 나와야 한다.) 출입시 신분확인, 신청서작성, 각서작성,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파주 오두산전망대와 강화도 강화평화전망대는 (위에서도 설명한) '완화된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탓에 신청서작성/출입증발급 등 출입절차 없이 이용시간 내내 입장료만 내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3 관련 항목

3.1 지역

아래에 언급된 시나 군의 일부 지역이 민통선에 속해 있다.

3.2 철도

  • 백마고지역-과거 민통선 내에 있다가 해제된 지역에 세워졌다.
  • 도라산역-민통선 내에 영업중인 유일한 역.
  • 제진역-만들어지긴 했는데 영업은 하지 않는 민통선 내에 있는 역.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철원역, 월정리역-민통선 내에 있는 폐역 되었다가 지금 복원 중에 있는 경원선 철도역.
  • 금강산선-선 자체가 폐선되었는데, 상당수 역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에 걸쳐있다.

3.3 버스

민통선 내부 경유 버스
경기도김포시연천군파주시
112012021009393-1~693-9~10
인천광역시강화군강원도화천군
127071327

3.4 기타

  • GOP
  • 땅굴-상당수 땅굴이 민통선 내에서 발각되어 안보관광을 통해 가볼 수 있다.
  • 경순왕-묘가 민통선 내에 있으며, 거의 비무장지대 근방. 능원 뒤로 GOP 남방한계선 철책이 있다. 항목 참조.
  • 허준 - 묘가 파주시 진동면이라는 민통선 내부에 위치하여 방문이 쉽지 않다.
  • 포켓몬 GO - 고성군(강원도)의 경우 민통선 내 정해진 곳에서나마 플레이가 가능하다.(...)
  • 평화의 댐-민통선에 거의 근접한 곳에 있다.
  • 홍진경-민선 창시자
  1. 이곳과 DMZ는 우리나라 군법으로 출입금지한다. 들어가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다.한국 군법은 민통선 등 군사시설 무단출입을 엄금하며 통신시설과 카메라 사용도 엄금한다.이 모든게군법에 있다.궁금하면 가까운 헌병대에 물어보도록 하자.친절히 알려줄 것이다.
  2. 해석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퉁치는 곳. 꿈보다 해몽
  3. 민통선에는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위치를 파악하거나 다음 지도 등을 통해 위치마다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더 상세한 모습이 나오기는 한다. 다만 굳이 이 짓거리를 한다면 이상한 눈초리는 피하기 힘들 듯.
  4. 철원군에 이러한 마을들이 점점이 있다. 과거 철원군이 꽤나 규모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군사분계선 안쪽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5. 이 두 역의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월정리역은 아예 DMZ에 거의 붙어있다시피해서 남북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은 거의 불가라 보면 무방하고, 철원역 역시 군사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복원계획을 밝혔다.
  6. 출입 요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한다.
  7. 본래 DMZ구역을 운행하는 한국 측의 차량은 파란색의 손수건을 차량에 묶어두어야 하는데, 파란색의 출입증으로 이를 대신하는 듯
  8. 그냥 구경하러…의 경우에는 지자체보다는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는 것이 더 쉽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경하려는 목적과 장소가 분명해야하고(뭔가 구경할만한 곳이지만 관광코스에서 빠져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일정, 인원 등도 사전에 통보해야한다. 게다가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자동차(자가용 승용차라든가)로 이동해야하며 해당 부대의 군인이 동승하게 된다. 또 들어갔던 검문소로 다시 나와야 하며(A검문소로 들어가서 B검문소로 나오는 건 안 된다는거다) 사진 촬영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검문소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9. 맡겨 둔 신분증은 검문소를 빠져 나갈 때 되찾을 수 있다.
  10. 군사시설을 대 놓고 찍거나 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해당 부대원들은 심한 책임을 지기 십상이다. 고달픈 군인들에게 쓸데없이 민폐끼치지 말고 그냥 갈 길을 가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