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1 보충역 편입

사회복무요원이 되려면 교도소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살았거나 저학력자[1], 국가유공자[2] 자녀 같은 사유를 제외하면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한다. 1992년과 2005년을 제외하면 대개 4급이면 보충역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징병검사 문서 참고. 다만 보충역이라 하더라도 여러 대체복무 제도가 있다 보니 꼭 사회복무요원을 할 필요는 없다. 전환복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역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현역병을 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래 문단 참고.

한편, 역종에 관계 없이 2006년 이후 징병검사로 역종 판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입영 하지 않으면 면제나 민방위가 아닌 이상은 재검을 받아야 한다. 일명 김종국 법이다.[3]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부상으로 신체등급을 낮게 받은 후 치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보충역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때문에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미룬 입대 대상자들 중에 4급 판정자들이 피해 보기 전에 부랴부랴 입대하는 소동도 생겨났다고 한다. 재징병검사를 위해 해외체재중인 사람이 귀국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재징병검사 기한인 신검종이 받은지 5년째 되는 해의 말일까지 재징병검사를 받지 않으면 본인선택이 제한되고 징집으로만 입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징병검사 문서 참고.

물론 법률은 어느 상황에서나 평등해야 하므로, 이에 상반되는 규정도 있다. 별다른 사유 없이 5년간 입영 연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징집되지 아니한 보충역은 자동으로 민방위가 된다.(제2국민역 처분) 시골 격오지 깡촌 등지에 사는 사람들 이나 저학력자의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가 많다. 현역대상자의 상근 나는 확률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산간 도서 지방의 경우에는 공무원 수도 많아 죽겠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데려와 무엇하냐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태어난 3, 4급들 중에 이런 케이스로 방위병도 안 받고 민방위가 된 경우가 아주 많다.

보충역 중에서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기초군사소집교육 이수자와 면제자다. 이수자는 훈련소에서 4주과정의 훈련을 수행한 뒤, 다음날부터 복무를 시작하고,(물론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훈련기간이 4주이므로 실제 복무기관에 있는 기간은 1년 11개월이 된다.) 면제자는 훈련없이 당일부터 바로 근무지에서 복무한다. 교육소집 제외자는 교육소집 4주 기간까지 포함해서 2년간 복무한다. 보통은 상기한 대로 훈련을 먼저 받고 근무를 시작하지만 근무 중에 훈련을 다녀오고 다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우선소집(선복무)이라고 한다. 혹은 훈련소 입소후 훈련면제 판정을 받기도 한다. 복무종료 이후에는 이수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미참 훈련을 받고, 면제자는 예비군이 면제되고 바로 민방위로 넘어가며, 이후 제2국민역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이수자의 최종 계급은 육군 혹은[4] 해군 보충역 이등병 소총수, 면제자는 계급은 커녕 군번도 없다.[5]

아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에 의거한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되는 보충역이다. #

  •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1990년 이전 출생자로서 첫번째나 두번째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후 정신과 질환으로 1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넘을 때[6]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7]
  •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2 근무지 탐색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배치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 매년 12월에 있는 특정일에 근무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방법과 특정 분기[8]를 선택하여 T/O가 비는 곳으로 자동배치되는 경우다. 어떤 근무지가 있는지 보고 싶은 예비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서를 참고하자.

본인 선택 기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전부 T/O에 따라 자동배치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복불복으로 복지기관이나 지하철 등 기피 근무지로 배치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되었다고 무조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옥이 무엇인지 맛 볼 수도 있다. 실제 이 지옥에 가느니 의무소방대에 지원히는 게 백번 낫다. 근데 의무소방대도 지원하면 뭐해 합격해야가지 의무소방대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데 관공서 일반행정지원 같은 편한 곳은 본인선택 외에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운이 굉장히 좋다면 자동배치로 갈 수도 있지만 원래 먼저 신청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선택을 다시 취소하여 생기는 공석이기 때문에 확률은 정말 매우매우 극악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인선택 때는 선택제한이었던 근무지에 배정받는 것이다. 2012년에는 '성 범죄자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

사회복무요원의 꿀보직이라고 알려진 학교 사회복무요원도 사실 복불복이 있는데, 일단 이곳도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립이라면 T/O엔 '지방교육청'이라고만 써 있고 정확하게 무슨 학교라고 써져있는 경우는 없다. 사립중학교, 고등학교도 사회복무요원을 뽑는데, 이 경우엔 해당학교 이름이 쓰여 있다. 즉, 공립은 어느 학교 한 명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라 'XX지방교육청/교육지원청 OO명' 이런 식으로 뽑는다. 배정받는 방법이 우선 교육청에서 발령대기 상태로 있다가 자리가 비는 대로 발령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무슨 학교에 근무할지는 완전 복불복이다. 완벽한 꿀보 학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일반공립학교에 발령받아야 한다. 장애지원학교거나 특수학교인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일반학교도 요즘에는 장애학생이 지원하면 반드시 받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차라리 대학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해야 한다. 애시당초 대학교 사회복무요원은 국립대학에서 대다수를 모집하며 그마저도 T/O가 거의 없다. 슬프게도 사립대학도 가뭄에 콩 나듯 사회복무요원을 뽑는다. 빈도는 사립 초중고교가 선발하는 빈도와 비슷하게 4, 5년에 한 자리 정도다.

3 근무지 신청

언제, 어느 기관에 들어가냐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관에 따라 군대놀이 여부가 다르다. 법원이나 경찰서, 검찰청, 소방서, 우체국, 지하철, 하수처리장 같은 선 후임을 확실하게 따지는 기관이 있는 반면, 공공기관, 학교, 선관위, 도서관, 공단, 박물관, 전시관, 정부부처 같은 설렁설렁 하거나 군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 또한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나이가 많을 때 들어가면 나이 어린 선임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만을 고려해서 입영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인생계획은 병역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자. 본인 선택에 제한이 따르는 예비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는데 주로 수감 기록이 있는 자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특정 신체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특정 근무지를 본인이 선택하지 못한다. 본인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근무지 배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척추질환 대상자는 소방서에서 복무할 수 없고 성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학교에서 복무할 수 없다.

아래 목록은 질병 혹은 전과기록 등의 문제에 따라 복무가 제한되는 분야이며, 복무 중이라도 복무기관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각 복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9]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 시, 도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 덕에 자기 시, 도 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의 복무기관보다 인접 지역에 더 가까운 복무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복무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거주자가 인접 지역인 강남구 삼성동의 복무기관을 고를 수 있거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거주자가 인접 지역인 기흥구수원시 영통구 혹은 성남시 분당구의 복무기관을 고를 수 있는 것. 기흥구 보정동 거주자가 수지구 죽전동, 상현동에서 복무하는 것이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거주자가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영덕동에서 복무하는 것이 그 예.

서울지방청의 관할구역 특성상, 서울시민은 서울시 안이면 어디든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강을 넘어 출퇴근하는 경우 (이를테면 송파구 잠실동, 풍납동 주민이 광진구 구의동, 자양동으로 출퇴근하는 식)가 있지만 경기청, 경기북부청 간 상호 선택은 불가능한 탓에 경기북부청 관할구역 거주자는 한강을 넘어 출퇴근하는 경우 (고양시 거주자는 김포시로 출퇴근할 수 없다. 고양시는 북부청, 김포시는 경기청 관할이기 때문.)는 없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자기 거주지 시, 군, 구 내의 복무기관만 선택이 가능하였던 것이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 군, 구까지 확대된 것. 예를 들어 2005년 이전에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상현동, 동천동, 영덕동, 죽전동 등과 같이 그 지역이 용인보다는 인접 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서 가깝다고 해도 무조건 용인에서 복무해야 했으나 2006년 이후부터 선택 가능 범위가 수원시, 성남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자제한되는 복무분야
기관지 천식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아토피성 피부염국토교통부, 산림청,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척추질환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소방서, 한국조폐공사
정신질환교육지청,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사회복지시설
경련성 질환사회복지시설
문신이나 자해를 동반한 정신질환[10]사회복지시설
수형자[11]사회복지시설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12]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복무지 선택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느 근무지에 근무하는가에 따라 2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군대도 무슨 보직을 받느냐에 따라 군생활이 꼬이나 펴지나가 갈리듯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천국지옥을 달린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으로 세세한 복무 분야를 선택할 수 없는 지방병무청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똑같이 구청을 선택하더라도 누구는 책상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돌리고 누구는 민원인과 으르렁대야 한다.

이렇게 수요가 넘치면 공급도 생기는 법. '근무지 불법 거래', 즉 학교의 인기강좌를 돈 받고 팔듯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중 소위 꿀이라고 알려진 편한 곳을 돈 받고 파는 문제가 2008년에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는 기존 1년 2회에서 1회로 선택 횟수를 제한해버렸다. 즉, 기존 근무지 선택을 취소할 경우 본인 선택은 1년 뒤에나 가능하다.

3.1 선착순 시절

과거의 100% 선착순 인터넷 기반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대학교 수강신청 따위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경쟁이 매우 심했다. 수강신청은 이에 비하면 새발의 피만도 못한다고 평가된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전 전반기 S급 복무지는 '10초'로 모든 게 끝났다. 후반기는 그보다 좀 더 긴 '2~3분안에' 다 털렸다. 특히 시, 구, 군청이 유일한 행정직이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넘치는 지방이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튀기는 전쟁이 벌어졌다. 또한, 칼복학이 가능한 기간은 무슨 복무기관이던 10분 안에 승부가 났다. 이 정도로 치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른 근무지 선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다만 운이 좋게 편하게 가는 경우도 없진 않았다. 결국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

미리 컴퓨터액티브X를 세팅해 두는 건 애교고 병무청 서버시간에 모든 시간을 맞춰두고 모집 즉시 지원을 해야 했다. 어떤 웹 브라우저를 써야 하는가, 시간을 기다리는 시점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인가 복무기관 선택창을 띄우기 전인가에 대한 논쟁은 물론, 정각에 들어가면 트래픽이 몰려 접속을 무시하기 때문에 2, 3초 단위로 끊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눈치 게임도 벌어지는 등 수 많은 제자백가들이 존재했다. 또한 준비는 다 끝내놨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거나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 걸려 화면 이동이 중지되거나 급하게 리부팅 했는데 이미 원하는 자리가 다 털려 있었다는 안습한 사연도 자주 전해졌다. 이는 병무청서버는 대부분의 위키니트들이 다루는 위키의 서버와는 달리 유지 보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있는 일들이었다. 대체로 어떤 게임이 오픈베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면 개방 시점에 기하여 서버에 도달하는 패킷의 양을 예측 제어하여 그 시점에 소요되는 리소스의 양을 적절히 계산하여 서버의 폭주를 막기 마련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줄 아는 유능한 공무원[13]이 일하고 있지 않다. 포아슨 과정에 따른 서버 품질관리의 기본도 모르며, 채용 시까지 심지어는 재직 중에도 탁상행정만 할 줄 아는 자들이 운영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할 것이다.

다만, 복무기관 선택을 실패했다고 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구제해주는 케이스도 있었다. 복무기관에 첫 출근한 후 집이 먼 것이 알려져 지소나 사업소로 옮겨주는 경우가 그 예. 다른 어떤 군 지역에서는 군청 신청을 실패해 자택에서 적어도 출근 1시간 거리의 기관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를 안 병무청 쪽에서 먼저 출퇴근 사정상 바꿔주겠다고 연락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어떤 지소에 일손이 딸린다고 출퇴근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전출 보내는 경우는 선착순이 폐지된 지금도 많이 존재한다.

3.2 추첨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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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보충역들의 원성이 드디어 병무청에게도 닿았는지 2015년부터는 기존의 수강신청 식 선착순 선택 방식에서 일정기간 접수 받은 뒤 추첨제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1,2,3 지망을 선택할 수 있고 1,2,3 지망을 다 선택했다고 해서 꼭 하나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다. 운이 없다면 모조리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추첨제로 바뀌고 나서는 지방청에 따라 해당되는 복무기간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다.[14] 본인선택 시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 경쟁률이 뜨고 만약 1,2,3 지망이 다 떨어지게 되면 추가공석 공고가 뜰때 선착순으로 신청하거나, 선복무 등에 지원하고 랜덤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2016년도 본인선택을 개시하고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였다던 병무청 민원서버는 뻗어버린 상태로 첫날 오후까지 본인선택 접수가 불가한 상태가 되는 일이 있었다. 추첨제로 바뀌면서 서버 품질관리 예측을 잘못한 듯. 다행히도 시작 2일 째 아침 기준으로는 복구된듯. 복구하고 나서도 민원신청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발생해 해명을 하기도 했다. 해명의 말미에는 '선착순이 아니니 제발 넉넉하게 금요일쯤 신청해 달라'는 말도 붙어 있다. 22일 발표일에도 병무청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되기도 했고, 발표 전날 경쟁률이 1:1이었는데도 떨어졌다는 한탄의 글이 네이버 기사 댓글란에 자주 포착되고 있기도 하다. 눈치싸움을 하면서 접수마감 1~2분 전에 신청을 넣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3.3 안 되면 어떡하나?

본인신청에서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엄청 많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공석이 판정자보다 적기에 매년 발생하는 일로, 아래의 절차를 통해 갈 수 있다. 본인선택이 추첨제로 바뀐 반면 여기는 여전히 선착순이기에 '운'이 중요하며 여기서도 떨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만일 대학생 중 애매모호한 질환으로 인해 재검을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고학년이 되서야 판정을 받아 겨우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떨어진다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밑의 방법을 쓰더라도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럴경우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3.3.1 선복무 신청

근무지서 몇 달 정도 근무하다가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선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각 분기별로 공석을 파악하여 선복무 신청을 한 순서대로 통지를 하는 방식이다. 기초군사훈련을 나중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일부 4급은 신청할 수 없다.
선복무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리 길어도 3달안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 본인선택 기간 중 탈락한 사람들이 갈 수 있긴 한데 이것도 일단 선착순이다. 평균 150명 이상을 모집한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은 거의 복지센터다.

3.3.2 재학생 입영원

대학교 등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졸업할때까지 입영통지가 연기되는데, 졸업 이후가 아니라 재학 중에 입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기초군사훈련 면제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후 1년 뒤에야 입영이 가능하다. 2016년에 신청을 했다면 2017년에 입영하는 셈. 때문에 신청한 해에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

3.3.3 본인선택 추가접수

추첨으로 시행한 본인선택에서 자리가 안 채워졌거나 취소를 하면 나오는 공석들을 집계하여 다시 본인선택을 하는 방식. 추첨이 아니라 선착순이다. 본인선택에서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주로 나오는 자리는 사회복지시설이며, 그마저도 전반기는 싹 쓸리고 남은 분기는 7~12월에 해당하는 3,4분기 정도인 경우가 많다. 각 지방 병무청별로 시행하며, 보통 1주 전에 공석과 신청방식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4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 기초군사훈련 받기

만약 당신이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와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와 근무지를 선택하고 소집일 또는 근무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대부분 소집일이 되기 한 달 전에 징집소집통지서가 날아올 것이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늦어도 소집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장소는 병무청 홈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는 우편 통지보다 징병검사병무청에 등록한 나라사랑포털 이메일에 먼저 도착하는데, 이 선 통지서를 읽으면 우편 통지는 날아오지 않으니 주의. 그 후 통지서 내용대로 정해진 날짜에 통지서에 적혀 있는 훈련소에 입소하면 된다.

정신과 문제로 4급을 판정받아 '기초군사훈련 면제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사람에게 날아오는 통지서에는 훈련소가 적혀 있지 않고 그냥 근무지만 적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훈련소 상관 없이 바로 통지서 내용대로 정해진 날짜에 근무지로 가서 그곳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또는 관련 인물)에게 자신을 알리고 안내받아 근무를 시작하면 된다.

'선복무'로 소집되어 이미 근무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병무청에서 소집통지서가 날아오며 근무지에 알리고 나서 내용대로 훈련소에 입소하면 된다.

1991년생부터 정신과 문제로 신체검사 4급을 판정받은 사회복무 대상자들은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 이전 출생자들은 입소신검에서 귀향한 이력이 필요하다. 기초군사훈련 면제 사회복무 대상자들은 복무 만료 후에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며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은 육군훈련소나 기타 육군 신병교육대 혹은 해병대 제9해병여단 제91대대에서 에서 4주 간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교육 종료 후 곧바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익일부터 지정된 복무기관에 첫 출근[15] 또는 재출근[16]하여 바로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5 근무지 배치

육군훈련소에서 퇴소하게 되면 퇴소일 다음날인 금요일부터 근무지로 출근을 하게 되며, 사단 신교대의 경우 퇴소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동안 쉬고난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된다. 복무기관에 출근하면 해당 기관의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무가 있는 부서[17]에 안내되어 간단한 신상에 관한 서류[18]를 작성하고 관리직 공무원의 면담을 거쳐 각 근무지로 배속된다. 단, 처음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다루는 부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픽업 이후 서류작성, 가벼운 면담 이후 바로 근무를 시작한다.

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행정지원[19]은 1개월 정도 단순한 일을 시켜서 적응 정도를 본다. 이때 첫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후에 근무 강도가 정해진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깽판을 치지도 않는 게 중요하다.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면 앞으로도 그만큼의 무리한 잡무가 주어지고, 너무 설설 놀면 고생 좀 해보라는 의미에서 빡쎈 곳으로 재배정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냥 '시키는 것'만 잘 하자. 일을 하더라도 너무 빨리 처리하지 말고 자신의 일 처리 능력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낫다. 빨리 처리하고 쉬려는 생각으로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면 오히려 업무량이 넘사벽급으로 늘어나게 되는 마법을 보게 될 것이다.
  1. 고졸 미만(중졸이나 고퇴 등)의 학력자. 단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을 가진 중졸 학력자는 기술부사관으로 입대할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는 편이므로 제외한다.
  2. 6급 이상의 상이군경에 한해서.
  3. 기사 참고.
  4. 이수한 훈련소의 소속본부에 따름. 육군훈련소 등은 육본 소속, 제9해병여단은 해병대사령부(해군) 소속.
  5. 단, 본인이 병무청에 대체군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지급하므로 상관없다.
  6.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현역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7. 이미 현역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사람이기에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
  8. 1~4분기 까지 있는데,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순이다.
  9. 예컨데 척추질환 때문에 우편이나 시설경비 등을 피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됐는데 해당 시설에서는 "힘 좀 쓰는 청년이 와줬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고 있다면?
  10. 문신 혹은 자해등의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정신과 질병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11. 형법 범죄 중 살인, 강도 등 10개 유형의 강력범죄와 국가보안법 등 8개 주요 특별법 위반자로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이상 집행유예 선고자
  12. 현역병 복무자 중 간질, 야맹증, 정신이상, 성격장애 등으로 현역복무가 불가능하지만 신체등위 5급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쪽으로 간다고 한다.
  13. 공무원 시험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일반행정이고 전산이고 병무청은 노동부 다음으로 국가공무원 7, 9급 공채선발자가 기피하는 기관이다. 즉 시험에 겨우 붙은 공무원들이 거의 배정된다는 소리이다.
  14. 선착순 시절에는 미리 공개했다. 때문에 수강신청 저리가라 할 정도로 피튀기는 경쟁이 이루어졌다. 서울지방병무청 2016년도 복무기관 공개자료에는 소집일자가 나와 있다.
  15. 본인선택이나 우선소집 경우.
  16. 선복무의 경우 거의 연가를 달아 놓고 나와서 이틀 정도 쉰다.
  17. 총무과, 관리부 등으로 불린다.
  18. 출신이나 가족, 학력, 전과 기록, 질병사유, 월급 받을 통장, 주민등록등본, 기타 불편한 사항 등.
  19. 언제부턴가 법령 등에서 '보조' 대신 '지원'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