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약칭 ESRB.
1 개요
미국과 캐나다의 게임 심의 기구. 1994년에 창설된 이래 2012년 7월까지 약 350개의 제작사의 22000개 게임이 심사를 받았다.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 본사는 뉴욕에 있으며 게임 심사비와 각종 벌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 심의 기구(Self-Regulatory Organization)라서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러나 ESRB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은 소매점 및 콘솔 제조사들의 퍼블리싱, 라이센싱에서 전면 배제되기 때문에, 각 소매점으로 게임을 유통하거나 콘솔 쪽으로 게임을 출시하려면 사실상 의무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이러한 방침은 미국, 캐나다의 게임 시장이 콘솔 패키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1994년에 나이트 트랩, 둠, 모탈 컴뱃 등 일부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문제가 대두되고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업계에서 스스로 규제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가 창설했다. [2]
ESRB의 심사를 받은 게임은 획득한 등급을 게임 패키지, 광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게임의 콘텐츠, 스토리라인, 보상 시스템 등 심의와 관련이 있는 모든 요소와 해당 게임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제작자는 설문에도 답해야 하고 심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심사비는 게임 개발비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지는데 제작비 25만 달러 미만은 800달러(약 80만 원), 25만 달러 이상은 4000달러(약 420만 원)이다. 그리고 게임 출시 전에는 해당 게임의 견본을 ESRB로 보내야 한다.
각 게임은 최소 3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하게 되며, 초기에는 파트 타이머를 고용하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전원 정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SRB의 발표에 따르면 전원 아이를 교육 혹은 양육한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뽑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모두 학부모이다.
2011년부터는 게임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한 탓에 하나하나 심사할 수 없는고로, 다운로드용 콘솔 게임은 심의 책정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해 심의 등급을 받도록 자동화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테스트는 거쳐야 한다.
한 때 인터넷 게임 및 온라인 게임은 산하 기구인 ESRBi에서 담당하기도 했으나 2003년 이후 통합되어 그냥 전부 ESRB의 소관이 되었다.
등급 책정에 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페르소나 3, 페르소나 4는 일본에서는 CERO B(12세 이용가)이고 한국에서도 15세 이용가지만 ESRB는 M(17세 이용가)로 매겨버렸다. 또 파이널 판타지 TYPE-0도 일본에서는 CERO C(15세 이용가)이고 국내에서도 15세 이용가이지만[3], ESRB에서는 페르소나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M 등급. 이 정도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탈 컴뱃, 맨헌트[4] 등 AO 등급이 되어야 할 수준의 폭력성을 지녔다고 평가받은 게임들이 한 단계 낮은 M 등급을 받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게임산업이 이미 한 차례 폭풍을 맞았던 쓰린 기억을 생각하면, 이는 과대 규제보다는 예방 차원에 가깝다.
게임 심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한다. 예로 씨프의 한국쪽 심의 결과는 폭력성, 공포, 범죄 부분만 적혀있으나, ESRB는 Strong Language, Strong Sexual Content까지도 적혀있다.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선정성 마크가 안 달려있는게 신기할 정도의 사창가 표현이 나온다. 때문에 포켓몬스터의 일명 검은 닌텐도적 요소들도 닌텐도 아메리카 측에서 대부분 삭제한다. 다만 반대로 GTA 시리즈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행성 내용표시가 붙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Simulated Gambling 내용 표시가 없다. 사실 A국의 심의기관에서 인지한 부분을 B국의 심의기관에서 놓치는 경우가 꽤 있다보니, 같은 구성으로 여러국가에 발매된 게임이라면 여러국가의 심의 결과중에서 독한쪽을 보는게 가장 정확하긴 하다. 다만 이를 고려해도 ESRB는 꽤나 꼼꼼하게 집어내는 편이다보니 보는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높다. 심의등급을 받은 사유를 열어봐도 매우 디테일하고, '아, 그래서 그런거구나'라고 납득할만한 부분들을 언급해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등도 이런 세부 설명을 지원하지만 ESRB에 비하면 좀 부실하다. 따라서 이런걸 확인해야할 부모의 입장에서는 꽤나 만족스러운 심의라고 할 수 있다.
심의 내용은 각 요소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설명하는데, 스포일러적인 내용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에 ESRB의 모델을 한국에도 그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우선 국내 게임 시장은 콘솔 게임이 아닌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했듯이 ESRB의 게임 심의는 주로 콘솔 패키지 게임에 맞춰져 있다. 게다가 ESRB는 게임 심사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한국 게임 시장이 심의비용만으로 단체를 운영할 만큼의 크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청소년 이용불가를 제외한 스마트폰 게임은 별도의 기관을 통하여 심의받지 않기 때문에 심사비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율적인 게임규제를 위해서는 국내의 게임 업체들,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나서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긴 힘들다. 그 예로, 넥슨은 법인이동을 통해 이미 일본으로 가 버렸으며 한게임은 사행성 논란과 '마이너스의 손'으로 악명이 높고, 네오위즈게임즈는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의혹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등 한국의 게임시장은 알게 모르게 불편한 진실이 많다. ESRB의 모델을 제대로 본뜨려면 게임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사태 해결은커녕 뒷짐 지고 도망이나 치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 자율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2 등급
등급 호환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으로, 각 게임별로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AO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는 순간 게임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그 예로 락스타도 AO 앞에선 벌벌 떨었으며, 하나(Thrill Kill)는 AO로 분류되자 아예 발매가 취소되었을 정도. 그만큼 AO 등급은 미국 시장에는 물론 다른 나라 시장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가장 큰 등급이다.
등급 | GRAC | CERO | PEGI | 설명 |
EC | All (단, 비영리 게임은 예외[6]) | 교육/DB | 3 | Early Childhood, 3세 이상 이용가. 주로 기능성 게임이나 교육용 게임에 한정되며, 붙는 일은 적다. |
E | All | A | 3, 7 | Everyone, 6세 이상 이용가, 게등위 기준의 전체 이용가와 같다. 슈퍼 마리오 시리즈, 포켓몬스터, 피파 시리즈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포츠 게임 등. |
E10+ | All, 12 | A, B | 7, 12 | Everyone 10 and Up, 10세 이상 이용가. 2005년 3월에 신설된 등급이다. 최초로 해당 등급을 받은 사례는 게임큐브용 타이틀인 동키콩 정글 비트이며, 킹덤 하츠 시리즈,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 일부 작품들[7], 소닉 시리즈 일부 작품들, 라쳇 & 클랭크 시리즈 후기 작품들, 젤다의 전설 시리즈 일부 작품들, 포탈 2, 레이맨 시리즈 일부 작품들, 마인크래프트, 스플래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이 등급이 신설되기 전에 나온 게임이 이식 혹은 리마스터되서 나올 경우 재심의를 받을 때 젤다의 전설 시리즈 일부 초기 작품들[8]이나 별의 커비 20주년 스페셜 콜렉션처럼 E에서 상향 조정된 경우도 있으나 라쳇 & 클랭크 시리즈 초기 작품들처럼 오히려 T에서 하향 조정된 경우도 있다. |
T | 12, 15 | B, C | 12, 16 | Teen, 13세 이상 이용가. 이 등급 이하로는 자유로운 구매, 대여 등이 가능하다. 스맥다운,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9], 워크래프트 시리즈,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 모탈 컴뱃 vs. DC 유니버스, 스타크래프트 2[10],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언차티드 시리즈[11], 콜 오브 듀티 (1~3편), 철권 시리즈, 초차원게임 넵튠 시리즈 (2편 제외), 라쳇 & 클랭크 시리즈 초기 작품들[12], 아캄버스 시리즈[13], 오크 머스트 다이, 헤일로 5, 데스티니 등. |
M | 18 | D, Z | 16, 18 | Mature, 17세 이상 이용가. 일반적인 성인용 게임 등급으로 인식된다. 이 등급 이상으로는 성인인증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구매, 대여 등은 물론 공식 사이트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성인인증은 간단하게 생년월일을 통한 인증. 그나마 AO와는 달리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하다는 게 다행. 모탈 컴뱃[14], 헤일로[15], 갓 오브 워, 콜 오브 듀티 (4편부터), GTA, 폴아웃, 엘더 스크롤, 둠, 울펜슈타인, 더 위쳐, 어쌔신 크리드, 파 크라이 등 대부분의 성인용 게임이 이 등급이다. |
AO | 18, No | Z, 거부 | 18 | Adults Only, 완전 성인용으로 18세 이상 제한 이용가.[16] M보다 폭력 또는 선정성이 도를 넘어서는 경우로 미국 영화 등급의 NC-17 정도. 이 등급을 받으면 정상적인 루트[17]로는 게임 출시가 불가능해지며, 광고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어둠의 루트를 통해야 한다. 2015년 현재 락스타 게임즈의 게임 2개[18], 헤이트리드, 일본에서 건너온 에로게[19] 등을 포함해 44개의 게임만이 이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
RP | Test | 심사예정 | Rating Pending, 현재 심의중이거나 등급 보류중인 게임에 붙는 등급이다. 발매 예정인 게임 트레일러를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 |
K-A | All | A | 3 | Kids to Adults, 과거의 E 등급 학부모가 플레이하고 아이들에게 추천하라는 내용. 현재는 E 등급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
그리고 AVGN이 제시한 쿠소게만이 받을 수 있는 F, F**kball이 있다.
2.1 부가 사항
심의에는 영향이 없으나 온라인 게임 등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게임에는 부가 사항을 따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게임들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까지 직접 단속할 수는 없으니 게이머(와 운영자)가 알아서 주의하라는 것이므로 구입 또는 플레이 이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게임에서는 아예 기능 활성화 이전에 주의를 주기도 한다.
부가 내용 | 번역 | 설명 |
Shares Info | 정보 공유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꺼리는 게이머라면 피해야 할 사항 |
Shares Location | 위치 공유 | 다른 플레이어에게 실제 위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Users Interact | 상호 작용 | 유저 사이에 검열되지 않은 상호 대화 및 행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이머들이 자주 욕설한다 해도 이 조항이 있는 한 직접적인 개입은 이뤄지지 않는다. |
Online Interactions Not Rated by the ESRB | 온라인 활동 면책 |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는 ESRB의 심의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모드가 있는 게임이라면 심심찮게 찾을 수 있는 사항. |
Music Downloads Not Rated by the ESRB | 음악 다운로드 면책 | 일부 음악은 ESRB의 심의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3 심의 기준
심의 기준이 약 30개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때때로는 적당히 조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여러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종 등급은 가장 높은 것으로 정해지며, 일부 기준은 최소가 M 등급이다. 또한 이스터 에그 같이 제작자가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다른 이유로 공개되는 경우 역시 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
영문명 | 설명 | 적용 등급 | 비고 |
폭력성 (폭력성, 범죄) | |||
Violent Reference | 폭력에 대한 언급 | E10+, T | 직접적인 묘사를 피한 간접적인 폭력 |
Cartoon Violence | 만화적 폭력 | E, E10+, T, M | 개그 파트에서 주인공이 맞고 날아가는 등의 폭력 표현 |
Fantasy Violence | 판타지적 폭력 | E, E10+, T, M | 파이어볼이나 슬라임을 검으로 때리는 등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상적 폭력 |
Violence | 폭력 | E, E10+, T, M | 일반적인 물리적 폭력, 간혹 유혈을 동반할 수 있다. |
Intense Violence | 강한 폭력 | M, AO | 강한 유혈 표현이나 범죄, 고어, 살해, 무기 등이 들어간 폭력 |
Sexual Violence | 성폭력 | M, AO | 강간 등의 성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묘사 |
유혈 표현 (폭력성, 공포) | |||
Animated Blood | 만화화된 유혈 | E, E10+, T | 피에 대한 묘사가 비현실적인 경우 |
Blood | 유혈 | T, M, AO | 피에 대한 묘사가 현실적인 경우 |
Blood and Gore | 유혈 및 고어 | T, M, AO | 피에 대한 묘사가 현실적이면서 신체 훼손을 유발하는 경우 |
나체 표현 (선정성) | |||
Partial Nudity | 부분적인 나체 노출 | T, M | 나체 노출이 미약하거나 간접적인 경우 |
Nudity | 나체 노출 | M, AO | 나체 노출이 직접적이거나 자주 또는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유두 노출이 조금이나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성적 요소 (선정성, 범죄) | |||
Suggestive Themes | 선정적 주제 | E, E10+, T, M | 대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선정적 요소, 경미한 노출이 있는 복장, 선정적 포즈 등 아주 경미할 때만 E 등급이다 |
Sexual Content | 성적 요소 | M, AO | |
Sexual Themes | 성적 주제 | T, M | 대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선정적 요소. |
Strong Sexual Content | 강한 성적 표현 | M, AO |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거나 자주 노출되는 경우 핫 커피 모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흑역사이다. |
도박 (사행성) | |||
Simulated Gambling | 가상 도박 | E, E10+, T, M | 현실의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도박 표현. 가상의 재산과 현실 재산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20] |
Real Gambling | 실제 도박 | AO만 가능 | 현실의 재산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한 기능,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도박 국내 대부분의 고포류가 이 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 |
언어 (언어의 부적절성) | |||
Comic Mischief | 만화적 장난 | E, E10+, T | |
Crude Humor | 상스러운 유머 | E, E10+, T, M | 성적인 암시 등의 표현 |
Mature Humor | 성인 유머 | M, AO | 나체 표현 또는 성적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머 |
Language | 언어 | E10+, T, M |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 |
Lyrics | 가사 | E, E10+, T, M | 노래 가사에 비속어나 섹스, 음주, 종교, 도박등에 대한 내용이 가볍게 들어간 경우 아주 경미할 때만 E 등급이다 |
Strong Language | 거친 언어 | T, M, AO | Language보다 표현이 강한 욕설이 사용된 경우 |
Strong Lyrics | 거친 가사 | T, M, AO | Lyrics보다 표현이 강한 경우 |
술, 담배, 약물 (약물) | |||
Alcohol Reference | 주류에 대한 언급 | E, E10+, T | 주류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 |
Tobacco Reference | 담배에 대한 언급 | T, M | 담배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 |
Drug Reference | 약물에 대한 언급 | T, M | 명백하게 마약에 가까운 약물에 대한 언급 |
Use of Alcohol | 주류 사용 | E10+, T, M, AO | 주류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
Use of Tobacco | 담배 사용 | E10+, T, M, AO | 담배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
Use of Drugs | 약물 사용 | T, M, AO | 명백하게 마약에 가까운 약물의 사용 포션이나 스타크래프트의 스팀팩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게임 패키지의 전면 표지에는 등급표만 찍혀 나오지만, 후면 표지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항목이 줄줄이 달려 나온다.
예를 들어 락스타 노스의 GTA 시리즈의 경우, 이런 항목이 덕지덕지 달려 있다.
4 기타
Uncyclopedia와 Encyclopedia Dramatica에서 패러디되었다.
파일:Attachment/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fballrated.jpg
AVGN이 NES용 고스트 버스터즈의 엔딩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0점을 선사하며 씹불알 등급으로 ESRB 등급마크를 패러디해 표현하기도 했다.
- ↑ 이건 정부가 만든 규율이 아니라 게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PC 쪽에서는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패키지를 만들어, 소매점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인디 게임들도 있고 스팀 역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의 입점을 허가하고 있다.
- ↑ 이외에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라는 곳에서도 심의를 담당했으나 1999년 해체되었다.
- ↑ 대신 한국에서는 파이널 판타지 14이 18세 이용가로 통과되었다(...). 미국에선 T 등급으로, 파판 영식과는 정반대의 케이스. 본고장장인 일본에서는 14와 영식 모두 C 등급(15세)로, 파판 시리즈가 성인 등급을 받은 사례가 아직 없다.
- ↑ 참고로 2편의 경우 PC판 한정으로 AO 등급의 무삭제판이 따로 존재한다.
- ↑ 극 초기엔 검은 글자가 아니라 하얀 글자에 테두리가 칠해져 있었다. 이렇게
- ↑ 교육용 게임은 비영리에 한정하여, 등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 ↑ 카본, 프로스트리트, 니트로, 핫 퍼슈트 (2010), 시프트 2: 언리시드, 모스트 원티드 (2012), 라이벌
- ↑ 시간의 오카리나 (3DS판), 바람의 지휘봉 (Wii U판), 무쥬라의 가면 (3DS판)
- ↑ 상기한 파이널 판타지 TYPE-0은 제외. 국내에서는 본작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는 대신 파판 14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 ↑ 국내에서는 18세 무삭제판과 12세 삭제판 2가지 버전으로 정발.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판은 T 판정을 받고도 국내 18세 무삭제판과 내용이 동일하다.
- ↑ 국내에서는 1편과 프리퀄은 15세,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년 이용불가.
- ↑ 발매 당시에 E10+ 등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PS3용 HD 리마스터판으로 재발매되면서 후기 작품들과 동일하게 E10+로 하향 조정되었다.
- ↑ 단 최신작이자 마지막 작품인 배트맨 아캄 나이트는 M 등급. 국내에서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다.
- ↑ 그나마 타이거 게임컴 버전은
구려터진 게임기 사양 덕분에T 등급이었다. AVGN 113편 타이거 편 참조. 또한 DC 코믹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8편은 페이탈리티를 순화하여 시리즈 중 유일하게 모든 버전이 T 등급을 받았다. - ↑ 단, 헤일로 워즈와 헤일로 5: 가디언즈는 T 등급.
- ↑ 사실상 한국 영상등급 기준 제한 상영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 스팀 같은 곳에서도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AO 등급을 받은 맨헌트와 헤이트리드는 스팀에서 판매가 승낙되었다. 단 타 플랫폼인 GOG에서는 출시가 불가능하다.
- ↑ 단, 이 두 게임은 모두 콘솔용을 출시하기 위해 문제 내용을 모두 수정한 M 등급 버전으로 발매하였다. 이 중 GTA 산 안드레아스는 핫 커피 모드 사태로 AO 등급으로 변경되자 핫 커피 모드를 완전히 제거하여 M 등급으로 재출시한 경우고, 맨헌트 2의 경우 내용을 순화하여 M 등급을 받고 콘솔용으로 출시하였고, PC판은 AO 등급의 무삭제판도 함께 출시하였다.
- ↑ 예를 들어 ef - a fairy tale of the two나 eden* PLUS+MOSAIC가 있다. 참고로 eden*의 경우 본편은 M 등급이다.
- ↑ 둘의 상관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차없이 AO 등급이 된다. 실제 도박에 해당하는 카지노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