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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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신병(精神病, mental disease[정신의학], mental disorder[심리학]). 넓은 뜻으로 정신병이라 함은 정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흔히들 마음의 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두뇌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좁은 뜻으로는 뇌신경계의 기질적인 이상(ASD, 선천적 지적장애 등)과, 정신적으로 멀쩡하고 현실판단이 가능하지만 신경계[1]의 이상으로 제어가 안 돼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정신병인 신경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등을 제외하고 망상과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으며 현실 검증력까지 날아간 정신증 만을 정신병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인이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저 3가지 범주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

정신질환은 이 문서로 연결되지만 정신병이라는 용어와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새가 약간 다른데, 흔히 조현병(구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양극성장애[2] 등과 같이 심각한 질환을 정신병이라고 하며,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중독 및 알코올성 치매와 같이 비교적 덜 심각한 질환을 정신질환이라고 한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일컬어 정신병자라 칭하며 매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정신병은 엄연한 생리학적 질병이고, 정신은 정말 멀쩡한데 자기가 제어 못해서 괴로워 하는 사람 또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과거에는 환자의 상태와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한 자도 정신질환자로 분류하여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속적 권고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했을 경우만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보험을 유지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다[3].

2 종류

2015년 현재 DSM-V에 따라야 하나, 아직 한글 번역판이 없어 DSM-IV 질병 분류에 따름.

1. 영,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장애 Disorders Usually First Diagnosed in Infancy, Childhood or Adolescence.
영,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및 발달적 장애들.
1)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2) 학습장애 Learning disorder
3) 운동기술 장애 Motor skills disorders
4) 의사소통 장애 Communication disorders
5) 급식 장애 Feeding and eating disorders
6) 틱 장애 Tic disorders : 10~20%
7) 배설 장애 elimination disorders
8) 기타 others of infancy, childhood or adolescence

2. 섬망, 치매, 기억상실 및 다른 인지장애 Delirium, Dementia, & Amnestic & Other Cognitive Disorders

3. 일반적인 의학적인 (신체) 상태로 인한 정신 장애 Mental Disorders Due to a General Medical Condition

4. 물질(약물) 관련 장애 Substance-Related Disorders
1) 물질 사용 장애 Substance use disorders
2) 물질 의존 substance dependence
3) 물질 오용 substance abuse
4) 물질로 유발된 장애 Substance-induced disorders
5) 물질 중독 substance intoxication
6) 물질 금단 substance withdrawal

5. 정신분열병 및 다른 정신증적 장애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1) 정신분열병 Schizophrenia
2) 정신분열양 장애 Schizophreniform disorder
3) 정신분열성 정동장애 Schizoaffective disorder
4) 단기 정신증적 장애 Brief psychotic disorders

6. 기분장애 Mood Disorders
1) 기분 삽화 Mood episodes
2) 주요 우울 장애 major depressive disorder
3) 기분부전장애 dythymic disorder
4) 양극성 장애 I , II bipolar type I, II
5) 최근의 기분 삽화 most recent mood episode
6) 재발성 삽화 recurrent episode

7.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s
1) 공황발작 panic attack
2) 광장공포증 agoraphobia
3) 공황장애 panic disorder
4) 특정공포증 specific phobia
5) 사회공포증 social phobia
6) 강박장애 obsessive-complusive disorder
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8) 급성 스트레스 장애 acute stress disorder
9) 범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10)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불안장애
11)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
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

8. 신체형 장애 Somatoform Disorders
의학적 상태로 보이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만, 의학적 상태나 물질의 직접적인 효과, 다른 정신장애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
1) 신체화장애 somatization disorder
2) 감별 불능 신체형 장애 undifferentiated somatoform disorder
3) 전환장애 conversion disorder
4) 동통장애 pain disorder
5) 건강염려증 hypochondriases
6) 신체변형장애 body dysmorphic disorder
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체형 장애

9. 허위성 장애 Factitious Disorders
환자 역할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조작하는 신체적 증상이나 심리적 증상

10. 해리성 장애 Dissociative Disorders
통합적인 기능(의식, 기억, 정체감, 환경에 대한 지각 등)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상태
1) 해리성 기억상실 dissociative amnensia
2) 해리성 둔주 dissociative fugue
3) 해리성 정체감 장애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4) 이인성 장애 depersonalization disorder
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리성 장애

11. 성장애 및 성정체감 장애 Sexual & Gender Identity Disorders[4]
1) 성기능 장애 sexual dysfunctions
2) 변태 성욕 paraphilias
3) 성정체감 장애 gender identity disorder : 신체 성별과 정신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신체의 성별을 정신의 성별과 일치시키는 성전환 수술이다.

12. 섭식장애 Eating Disorders
섭식 행위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장애
1) 신경성 식욕부진증
2) 신경성 폭식증

13. 수면장애 Sleep Disorders

14. 분류되지 않은 충동조절장애

15. 적응장애 Adjustment Disorder
확인 가능한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임상적으로 심각한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생기는 경우

16. 성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

17.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장애 Other Conditions That May Be a Focus of Clinical Attention

3 용어 및 개념

  • 개별 정신병에 대한 정보는 윗 문단 참조.

4 특징

정신질환은 정신의 문제라서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도 엄연히 이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정신병 환자가 어떤 정신병에 걸렸는지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에, 일부 사람들은 정신병의 개념을 전면 부정하여 치료가 아닌 의지력이나 처벌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신병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진지한 의미로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해도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정신병 환자 = 미치광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5] 그런데 한국이나 몇몇 나라에선 이상하게 정신질환에 속하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만큼은 몹쓸 술주정때문에 욕을 해도 또 이 문제라고 하면서 어쩌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신질환 환자들이 술문제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무방비 상태로 빠지게 되고 결국 술로 인해서 자신의 정신적 결함을 합리화한다. 죄도 술로 합리화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정신적 결함을 합리화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환자들에게 술 강요를 하는 무개념들도 있다. 결국 술로 인해 기존의 병이 더욱 악화가 되고, 질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더욱 악화된다.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술 문제는 간염 환자에게 다루는 술 문제와 동일하게 다루고, 술 문제는 정신과에서 주요 문제로 다룬다

또한 정신병을 가진 사람을 비정신병환자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그냥 1회 성 취급이면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잠깐이나마 고맙지만, 이런 취급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심각한 독이다. 잠깐 보는 사이라면 어차피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신경을 거의 안 쓰지만, 정상적인 가족이나 동거인이 이럴 경우 양쪽 다 미치고 환장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환자 측은 아무리 발언해도 정신병이 있음을 봐주지 않고 오로지 비정신병환자으로 취급해주는 말을 들어야 해서 상태가 악화되고, 가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정신병 환자를 비정신병환자으로 보고, 왜 하는 짓이 저런 거지? 왜 안 변하지? 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 처먹지? 하는 짓이 답답하네? 등의 서로 엇갈린 시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틈만 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 치료를 방관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가족의 경우 정신병을 가진 가족을 비정신병환자으로 바라보며 합리화 및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난을 겪고있는 가정이라면 치료비가 부담되어 애써 비정신병환자으로 취급하며 회피하려는 현상은 더욱 심하다.

이렇게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데 받지 못해 병을 악화시키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에서 심료내과(心療內科)라는 진료과를 분리 독립시켰다. 증상이 심하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등의 중한 질환은 정신과에서,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등 정상적인 판단력은 유지하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질환은 심료내과에서 치료하게 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6]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가벼운 정신병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싶은 의사가 무거운 정신병까지 같이 다뤄야 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해 준 것.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도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한 건지 최근엔 과 이름도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거부감이 덜 들게 바꿨댄다. 그래봤자 줄여쓰면 도로 정신과.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알 사람은 안다.

참고로, 자신이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압도적 대다수는 멀쩡한 축에 속한다, 다만 전부가 정상이라고는 안했다. 덕분에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해도 남들은 정상이라고 착각해서 치료를 늦게 받는 경우도 있다.[7][8]

가끔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정상인데 왜 자꾸 치료를 받으라는 거냐. 의사들이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일단은 그런대로 멀쩡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몇몇 정신병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신병 환자인지 조금 특이한 일반인인지 구분하기 힘들기도 하다.[9]

환자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신 약을 처방 받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10] 정신과의 약물절대로 대신 가서 약을 처방 받아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것이 무슨 약물인지도 모른다면 더더욱 해서는 안된다, 정말 움직이는게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이건 돕는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악화시키는 행위다. 만약 이런 지인이 있다면 경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정신병의 연구가 그리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정신과 의사들을 골탕 먹이려고 정신과 의료 현장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정신병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꽤나 유명하다. 데이비드 로젠한의 실험으로, 의학계를 통째로 뒤집은 이슈가 되어 DSM-III이 발간되는 계기가 되었다.

외부 환경이나 상황(기근, 전쟁, 가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에 데미지를 입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 이것이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신경정신과에 내원하면 우울증 약을 처방하고 이로써 회복 가능하다. 뇌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콧물이다. 뇌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이나 공부를 함으로써 뇌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뇌가 쉽게 피로해지고 이로 인하여 콧물이 발생하게 된다. 본인이 감기나 비염이 아닌데 콧물이 이유없이 발생한다면 신경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라.

5 진단 기준

정신병의 진단 기준은 미국 정신의학 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출판하는 서적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으로, 정신질환의 진단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책으로는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적 통계 분류(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가 있는데, DSM은 정신질환에 집중하는 반면 ICD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룬다. 양쪽 모두 독자가 기본적인 의학적 개념들을 인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한 마디로 의사가 보는 책이지 환자가 보는 책이 아니란 소리) 질병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DSM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지 말도록!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해서 내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뇌의 구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병을 완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신과에서도 증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의지력으로든, 적절한 약물 복용으로든)만 되어도 완치로 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병 용어가 무분별하게 쓰이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난독증이나 호모포비아 같은 것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DSM 항목에 서술되어있다.

6 사회와 불이익

6.1 취업 상의 불이익

  • 법원 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경찰공무원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3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한다. 이에는 우울장애 등 89개 질환이 포함된다. 이런 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 직장에서는 병력 조회를 할 권한이 없다.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치료경력을 확인할수 있지만 만 19세 때 받는 최초 징병검사에 한정될 뿐이다. 각군에게는 아예 진료기록 확인 권한이 없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다닌다면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 감점요인이 되기도 하며 공중근무특기 같은 경우 과거병력만 있어도 탈락 대상이다. 근데 사실 과거 병력 조회를 할수 있는 권한은 각군에겐 없어서 신검때 열심히 아닌 척 하면 된다. 서류상 기준일 뿐.

6.2 보건의료인 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취득 시의 불이익

  • 정신과 사유로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둘 다 안 된다.
    • 다만,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관련규정에 자폐성 장애 관련내용이 없어 운전면허는 가능하다.
  • 나머지 경우 의료 관련 11개 직업에 종사하고 싶으면 정신과 전문의가 보증을 해줘야 한다.

좀 더 정확히 알아보면, 징병검사 에서 어떤 정신병이든 정신과 사유로 군면제(5급 이하의 급수를 받은 사람)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병역면탈 가능성을 의심해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관련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일부 정신과 사유(강박증, 자폐성 장애, ADHD의 경우)로 군면제를 받은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그것을 이유로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규정이 없어 해당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인 기간은 수년에서 평생이다. 자세한 내용은 징병검사 항목 참조.

먼저, 징병검사 군면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 우울증 환자에게는 해당이 없으며, 우울증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이 없다.
또 정신과 사유로 군면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받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케이스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 사례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3급 현역으로 군생활을 하던 중에 복무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병역관리심사대에서 5급 처분을 받았음에도, 입영 전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의도 받지 않은 바 있다.

또, 병역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로 우울증으로 제2국민역 이하 처분을 받은 남성 미필자도, 완치되었다는 전문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 근데 정신과 완치는 5년 이상 증상이 없어야 선언된다는 게 문제지[11]

설사 완치되었다는 전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병역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저 확인신체검사를 하게 될 뿐이다. 내가 당당하다면 그다지 상관없는 부분.

설사 중도에 병이 호전되어 확인신체검사에서 더 이상 5급으로 보기 힘든 수준까지 병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심지어 징병전담의사가 엉터리 실수를 해서 5급으로 판정된 것일 뿐 원래 4급에 해당하는 우울증이었더라도, 처음부터 병역비리가 아닌 이상 군대로 도로 끌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12]

6.3 의료보험과 우울증 진료

의료보험처리를 받으면 의료기록, 즉 F코드가 남게 된다. F코드는 정신과 진단서에 기록되는 병명에 대한 국제질병분류 기호. 우울증·불면증·불안증 같은 경증 정신질환이나 조울증·분열증 같은 중증 정신질환 모두 병명이 F로 시작한다. 이 기록이 있으면 간호조무사·약사·위생사·영양사 등 11가지 직업 관련 법률에서 자격증 취득을 제한했었다.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만간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이후 법개정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의료 관련 11가지 직업 역시 전문의가 문제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목이 추가되어있다. 실제로 의대생을 비롯한 메디컬 계열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열명 중 한 명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의료기록이 '취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루머가 한 때 돌기도 했었다. 그러나 의료기록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라 할지언정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SK텔레콤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복지부, SK텔레콤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 회수해야.2015.03.24. 쿠키뉴스, "4400만 환자정보, 건당 4원에 해외에 팔리다니…" 2015.07.27. 노컷뉴스-네이버, SK텔레콤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료계, 철저한 수사 촉구. 2015.07.27.메디컬투데이 개인이 진단서를 떼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 안에 스파이가 있다면? 그런 건 마피아 수준이야 SK는 마피아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려웠다. 이는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심신미약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이었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것을 숨기고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었다. 단, 이러한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전 5년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치료를 받았다거나 혹은 치료기간이 7일 이내이던지 투약 기간이 30일 이내, 완치 판정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2013년 4월에는 약물처방을 받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2014년 2월에는 부당한 가입거절을 금하는 법안이 발의 상태다.

현재는 굳이 보험 처리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가 부담스럽지 않다. 하지만 따로 추가되는 진료와 약값은 별개다, 기본 진료와 처방의 경우 적어도 비보험은 끽해봐야 4만원~7만원 정도로 보면된다. 그러나 특이할 경우 추가 진료비가 부담되며 그중 약값은 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최소 약값에서 2~4배로 증가한다,[13] 또한 치료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약에서 뭔가가 더 추가되거나 줄어들고, 복용기간이 늘어나면서 약이 증가하면 진료비는 고정적이나 약값은 점점 증가한다. 만일 대단히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요구한다면 100%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니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자. 잃어버릴 돈은 둘째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시간과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자.

보험을 적용시키더라도 의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데요'라고 요청만 하면 두통 처방 등으로 보험에 올려준다. 개인 병원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처방으로 보험처리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본다. 걱정하지 말고 진료받자. 다만 UDT특전사지원시 개인진료내역서 최근 5년걸 떼가야하는데 우울증도 얄짤없이 기록에 나온다. 지원자들은 참고.

7 정신병이 있다고 설정된 가상인물

흥미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정신병이 명확하게 인지되면서, 만화나 영화 드라마나 연극에선 정신병자 혹은 정신병력이 있는 인물을 주요 소재로 쓰지만, 사실 엄밀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위에 언급된 항목에 해당하는 정신병을 앓는 인물들은 해당 항목 참고바람. 즉 아래의 인물들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정신병을 앓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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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서적

9 관련직업

  1. 뉴런이니 시냅스니 하는 그 신경계가 아니라, 실제로 개별 생명체인 사람이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통로를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일컫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신경증의 대표적인 예로 강박장애를 드는데, 그 강박장애가 실제로 어떤 신경계가 망가져서 나온 병인지는 아직 안 밝혀졌고, 애초에 신경증이나 정신증 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 자체가 뉴런이니 시냅스니 하는 구조가 밝혀지기 전.
  2. 기분장애로 분류되므로 신경증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DSM-V에 와서 "정신증의 양상을 띄는 기분장애"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3.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에는 보험사는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하여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증의 정신과 치료 이력도 같은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서 민원이 잇따르자 아예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상법 제732조에 대한 특별법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상법 제732조 적용시 그 사유를 보험사가 입증하도록 못 박아두려 했으나, 법률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단순 상담의 경우 F코드에서 Z코드로 적용되는 등 약물 치료가 동반될 경우에 F코드가 적용되도록 한정시켰다. 그러나 F코드의 낙인 효과만 강화시켰다는 비판, 상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든다고 해봐야 다른 법령에 관한 특별법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특히 Z코드로는 약물 처방이 불가능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에서는 상법 제732조를 아예 없애거나, 하다못해 해당 조항에 이 같은 취지의 단서조항을 달 것을 지속적으로 청원한 바 있다.
  4. 1973년 이전 DSM에는 성정체감 장애 항목에 동성애가 있었다.
  5. 이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6. 정신과는 문고리만 잡고 3년이라는 조크가 있다. 정신과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7.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믿는 정신병도 있다. DSM-IV허위 장애란 정신병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정신병이 없었지만 자신에게 '나는 정신병자다' 라는 인지도식을 계속 주입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경우인데, 대부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주변 사람들끼리 하는 사소한 대화도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뒷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일종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상태가 되어버린다. 정신과 진료기준에서는 일단 정신병으로 보고 환자에게 당신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킨다. 정확히는 자신을 끊임없이 정신병자 취급하도록 만든 '자신감의 하락'을 치료한다. 정신과 임상 사례에서 꽤 많이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
  8. 어떤 경우엔 자기가 앓고 있다는 '그 정신병'은 없지만 '다른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 대인관계 문제로 오는 상담에서 자주 있는 경운데, 환자 본인은 '친구들'한테 살갑게 대하는 게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상담사도 그것에 맞게 치료를 하는데, 정작 증상은 '친구들한테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인 경우가 있다.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직장동료 A일 뿐인데 그것을 자신의 마음 한 쪽에서는 '우린 친구사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
  9. 애초에 정신병은 그 기준이 애매하다. 이건 국내말고도 해외에서도 이러며, 심지어 의료인들도 구별못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언론인이 일부러 미친 척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책으로 쓰면서 정신병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깠다. 당연히 개망신당한 미국 정신의학계는 구분가능하다고 다시 환자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 언론인 측이 모조리 멀쩡한 사람들을 보냈더니 진료하더니만 여기에 환자가 여럿 있다고 주장하다가 당연히 신나게 또 개망신당한다.
  10. 당연히 의사는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오라고 주의를 준다.
  11. 정신과뿐만 아니라 외견상 현저하게 보이지 않는 모든 만성질환이 그렇다. 백혈병도 정상 백혈구 수치로 5년 이상 있어야 완치판정이 된다.
  12. 행정기관이 자신의 과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사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서는 행정기관이 과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증진되는 공익의 양과 그로써 사인이 받게 될 피해의 양을 가늠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커야지만 행정기관의 과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판례에 따르면 4급을 받아야 할 고혈압 환자가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로 5급을 받아 그 시점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중병에 걸린 아버지 대신 가업을 잇기 시작했던 남성에게 병무청이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를 정정한다는 명목으로 공익근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발급한 바 있었는데, 해당자가 바로 이 규정으로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한 판례가 있다.
  13. 만약 평범한 알바로 치료비를 벌고 있다면 정신줄 놓고도 남을 약값에 치료의지를 상실할수있다. 그렇다고 치료 중지이후 다시 가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은 치료 초기로 돌아온다
  14. 단, 다이우스, 하스킬처럼 쉬버링 아일즈의 주민 중에도 극소수 정상인이 있으며, 쉐오고라스 휘하의 데이드라인 다크 세듀서, 골든 세인트들도 일단 제정신이다. 쉐오고라스의 '광기'와 상반되는 '질서'를 상징하는 질서의 군단(질서의 기사, 질서의 사제)과 지갈랙 역시 멀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