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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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 개요

합법적인 교전권을 지니지 아니한 인원(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혹은 아군 군인)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 하는 범죄 중 하나.

2 설명

사실 살인 사건은 매우 뿌리가 깊은 범죄다. 총기 난사 사건은 총포를 들이민 살인 사건일 뿐이다.

이런데도 총기 난사 사건이 조명받는 이유는 딱 하나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총'의 특수성 때문이다. 원래 총은 빠르고, 정밀하고, 엄청난 살상력을 자랑한다. 살상이 주요 목적인 도구다. 더구나 총포는 화약을 쓰는 무기라서, 날붙이와는 파괴력이 다르다. 날붙이들은 몸이 단련된 사람일수록 잘 다루지만, 총은 어린이가 써도 엄청난 살상을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각국 정부들은 대부분 민간 단위에서의 총기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다른 살인사건과는 다르게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은 굉장히 드문 편이다. 더불어 총기는 상술했듯 다른 흉기들 대비 더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풍부한 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말인즉 총기 난사 사건은 그 피해량이 보통의 살인 사건에 비해 더 규모가 크다. 바로 이 점이 총기 난사 사건이 조명받고 있는 이유이다.

민간인 내지 군사조직의 총기 보유가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가능한 나라에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이다. 일반적인 냉병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는 달리 총기는 일정 수준의 사거리에서는 그 살상력이 온전히 보존 될 수 있고 연사력도 빠른 편이으므로 다른 폭력 범죄에 비해 살상률이 특히 더 높은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총기를 입수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총기 난사 사건이 비교적 자주 일어나며, 한 번 일어나면 피해자가 10여명은 가볍게 넘는다.

민간인의 총기소지가 합법인 나라[1]들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규제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총기회사들의 로비와 자유주의를 무기 삼은 총기 매니아들의 공격, 또한 총기 판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입 덕에 매번 총기규제는 무산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미총기협회(NRA)가 엄청난 로비를 퍼부으면서 총기규제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오히려 규제 이야기가 나오거나 난사 사건이 터지면 '우리도 언젠가 총 맞을 수 있는거 아니야?'하는 불안감에, 혹은 '앞으로 총 사기 힘들어지겠네'하는 사재기 심리에 오히려 호신용 내지 수집용 총기를 찾는 고객이 일시적으로 미칠듯이 늘어나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김에 제대로 규제를 넣지 않는 한 오히려 총기로 무장한 민간인만 더 늘리는 결과를 낳곤 한다. 혹은 이 사태를 역이용하여 '이번 기회에 무장 경비들을 전국 곳곳에 더 많이 배치하는게 더 좋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중. 이러다 나중엔 집집마다 원자폭탄을 배치하자고 하겠군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인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국가의 무력독점에 완전히 배치되는 사상. 허나 실상 자체를 보면, 이는 어쩔수 없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유인즉, 미국은 근대국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지방분권적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주마다의 치안 환경이 전혀 다를수 밖에 없다. 즉, 전혀 다른 방식으로의 근대화가 이뤄진 경우인데, 이 성향은 나중에 Anti Federalism과 Federalism으로 대두되는 형태이며, 미국인들 스스로가 연방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한 것이 바로 이 문제의 골자가 된다. 즉, 일부 유럽식 사고 방식에서는 총 자체의 소지허가를 까다롭게 하면 되는거 아님? 이라는 간단한 결론이 나오지만, 사실은 복잡한 아젠다의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한국적 정서로 이해하긴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총기가 이미 많이 풀린 나라에서 총기 규제로 난사 사건을 줄여보겠다는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휴대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대량살상을 일으킬 정도 범죄자들이 고분고분 따라 줄 리도 없고, 구매가 불편해지면 범죄자들은 총을 훔치거나 암시장을 이용하게 된다. 규제를 할 수록 준법시민들은 총기를 휴대하기도, 구매하기도 어려워지므로 결국은 범죄자들이 반격당할 걱정 없이 실컷 설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만다.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항이 덜한 데 가지 시민들이 잘 무장했을 지 몰라 금방 저지당할 데 가지 않는다. 군부대나 경찰서에서 총기난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보기 힘드나, 총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는 학교나 영화관에서는 빈번히 일어난다.

이를 Gun Free Zone의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문제는 미국의 총기규제 주장에 대한 심각한 헛점을 만들어 내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군부대, 혹은 경찰서 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총기난사가 일어나는 92%의 지역은 Gun Free Zone으로 책정된 지역으로 범인들은 아예 이 지역을 검색 후에 대놓고 총질을 한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총을 든 놈은 이놈 하나 뿐이오, 나머지는 Sitting Duck 이니 킬수를 올리기 좋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 킬수의 문제는 움프콰 사건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범죄의 메리트로 작용하게 되는 성격이 있다. 즉, 총기난사범의 프로파일링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그러나 저항의 문제 또한 현실성이 없는 것이 모든 국민이 24시간 총기를 휴대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서 총기를 박탈하는 것만큼 어렵거나 더 힘들 뿐만 아니라, 총기난사범은 어떤 상황에서든 선제공격을 하므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라면 반격을 받기 전에 충분히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 FB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기가 충분히 많이 풀린 현재에조차 총기난사범이 제대로 된 반격을 받은 사례는 3%에 불과하다고 한다.[2] 그만큼 범인들의 지역 물색이 무작위적이진 않다는 소리다.

실제로 미국의 총기를 사용한 연간 정당방위 보고건의 총수는 약 3만건 이상이다. 그러나 총기난사의 3%의 경우 총기난사범을 막았어도 Gun Free Zone에 총을 들고 왔다는 것으로 그 막은 사람이 상당히 불편한 사태를 당하곤 한다. 즉, 사실상은 그 3만건이라는 수치도 1억명 이상의 총기오너가 있는 국가에서는 1%에 달하는 숫자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적어도 3만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총기난사에 의한 사상자는 한번에 커보이긴 하지만, 400~500명 수준이다. 다분히 공익적 문제가 대두될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는 누구는 하라고 두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할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즉, 92%의 건프리존 난사사건의 문제는 그보다 압도적인 다수의 총기 휴대 가능지역의 방어사례와 맞물리는 문제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규제를 일괄화 할수가 없다는 소리가 된다.

상술된 무장경비원의 증원 역시도 비슷한 논지이다. 즉, 아무데나 무장 경비원을 늘리자는 소리가 아닌 이 총기휴대가 어려운 지역에 늘리자는 소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주경찰의 인력이 이들 모두를 커버할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방어를 할수도 없고 총기 휴대를 무조건 금지하자는 소리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무장 경비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셈.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영토가 만만치 않게 큰 러시아나 인도, 중국 등지에서 총기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총기난사 사건의 빈도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면 역시 정부의 관리 의지와 관리 능력이 문제라는 시각이 다수이다. 총기난사범 또한 총기를 늘상 휴대하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주로 어떤 계기로 인해 사회에 불만을 품게 된 우발적인 범죄자들이 다수이며, 이런 일반시민들이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상의 총기규제[3] 및 미국의 문화적, 헌법적 배경과 NRA의 막강한 로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확실하다. 허나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화된 국가라고 할수 있는가? 실제로 이쪽은 전체주의(토탈리즘)에 가까운 독재형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 주장,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를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인들이 초장부터 자르고 들어가는 안건이기도 하다. 즉, 자기들은 푸틴의 민주화를 덮어쓰기한 독재나, 중국의 일당독재에 대해서 같은 노선을 가기 싫다는 소리와 같은 상황이다. 즉, 결론적으로 이는 Anti Federalism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러시아나 인도, 중국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규제와 차단으로 총기를 관리한다. 허나 미국의 경우는 이 방식 자체를 비민주적 형태로 보고 있다는 소리다.

보통 가해자는 장기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문제를 겪던 사람이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폭하게 변해서 총기를 난사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다. 그러나 정신적 문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이도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는데, 주로 인종차별 같은 잘못된 이념에 찌들어 자기 나름대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답시고 저지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르웨이 연쇄 테러가 대표적.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는 총기를 자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총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군대에서 주로 벌어진다. 다만 군대라고 해서 후방 부대나 기행부대의 경우 실탄은 사격훈련이나 전시상황에서나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군 내 총기난사 사건은 주로 실탄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전방 보병사단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민간 지역이라고 100%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수렵용 공기총이나 산탄총 등으로도 얼마든지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4] 다행히도 대부분의 민간 총기들은 관공서의 관리하에 엄격히 규제되어 꼭 필요한 경우(유해조류 퇴치, 수렵 시즌 등)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범죄에 사용되는 빈도를 가급적 줄이는데 성공하였지만, 그래도 우범곤처럼 저지를 녀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르는 관계로 아주 안전하지만은 않다.[5] 민수용 총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총기 난사 사건은 경기도 양평 총기 난사 사건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6] 등이 있다.

어쨌든 이러한 점(총기입수의 어려움이나 살상력의 낮음) 때문인지 대한민국의 총기 사용 자체에 관한 처벌은 위 조문처럼 약한 편이다[7]. 물론 이를 통해 살인이나 상해의 결과가 일어났다면 해당 조항으로 처벌되지만...

3 원인

총기난사의 원인은 크게 서너가지 정도로 들수 있다. 첫번째는 간략하게 위에 상술된 정서적인 문제인데, 이중에서도 특히 자살심리와 연관점이 큰 편이다. 두번째는 기획테러의 형태로 아래 항목중에서 샌버나디노 사건, 그리고 노르웨이의 테러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올랜도 사건의 경우는 기획테러로 가다가 범인 스스로가 감정적 추이를 자제하지 못하고 단발성 테러로 전환된 사례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주도면밀한 범죄다. 우발범죄가 있다면 이는 금전적 목적을 가진 범죄중 일어나는 과도한 행동에 의한 경우 정도로 요약될 뿐이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총기난사범들은 지역을 고름에 있어서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범죄 목적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일정한 패턴을 알수 있다. 즉, 총기난사 사건의 92%가 Gun Free Zone에서 벌어지고, 다른 유럽의 총기난사들도 무장병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수를 사살하는데 역점을 두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유형의 기획범죄는 총기규제가 결론적으로 수단의 변화만을 불러오게 할 뿐이라는 점을 역설하게 된다. 즉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공법을 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

단지, FBI의 기준은 총을 몇명이 맞았는가에 따라서 난사사건의 기준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 허나 일반적으로 범죄학 등에서는 이보다는 심리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범죄형이 아닌 다른 목적성을 가진 범죄 형태를 총기난사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 원인 항목의 서술은 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서술되었음을 밝힌다.

3.1 정서적 문제에 의한 총기난사

주로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프로파일링에 의거하면 일반적인 강도 사건 외의 대부분의 총기난사 사건은 자살테러, 혹은 자살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히 정의하자면 범인 자신이 정서적 공황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그 타겟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할수 있는 셈이다.

이들이 총기난사를 통해서 생을 마치려 하는데는 일종의 주목받고 싶은 심리, 즉 관심병자 스러운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평소에 억압적, 혹은 생활에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와 부조리에 대한 문제가 총기난사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것인 셈이다. 이외에도 사이코패스나 혹은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총기난사범이 종국에 보이는 행동은 살기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그짓을 하면 감옥에 가리란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사살될 것이란 점을 알고서 저지르는 경우라는 소리. 따라서 범죄의 유형은 최대한 많은 수를 죽이고 사살되거나 최대한 많은 수를 죽이고 자살 혹은 체포되는 쪽을 택하는 셈이 된다.

최근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을 아주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들에 속하는데, 사실상 한국의 상황을 예로 들어 보면 과거의 논현동 고시원 사건등과 유사성이 있다. 즉, 그 자체로 묻지마 범죄이지만,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자살 직전에 악명이라도 그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명된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리. 최근의 강남역 묻지마 사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프로파일링으로 볼수 있다. 즉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수 있는 경우라는 소리.

따라서 일반적인 자살 프로파일링과 비슷하게 총기 범죄에 대한 위험성은 실은 미리 감지할수 있는 수준이다. 허나 미국에서 총기난사가 심하게 일어나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런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할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데 총기에 대한 접근성이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쪽은 공공의료 체계는 완전히 실패한 것에 해당하는 국가인 관계로 사실상 연방정부가 정공법보다는 편법인 총기규제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론 맞는 이야기. 미국의 공공의료체계에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조회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수 밖에 없다.

참고로 이 문제에 대비해서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반달리즘 목적으로...) 과거의 반 정신의학 운동때문에 정신과 병원(어사일럼, 혹은 새니테리움으로 불리는 그 고풍스런 정신병원을 의미)의 폐쇄를 이유로 들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과는 다르다. 정신의료 서비스의 확대는 답이긴 하지만, 이 반정신의학 운동의 경우는 진단기준을 판정할 기본적인 학문의 소양, 그러니까 신경학이나 심리학, 정신의학 자체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던 시절에 종교적 미신등에 입각한 치료법까지 남용되던 당시의 현실을 제대로 고발한 문제였을 뿐, 현재의 시스템 부재와는 관련이 없다. 원인을 굳이 따지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오바마 캐어 및 의료서비스 확충 문제가 그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을 상황. 참고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우리가 더 낮지만 보험 급여 책정 등에 의한 치료에 대한 혜택등은 사실은 한국이 더 잘 보장되어 있다. 그만큼의 의료 혜택이 가능한 경우고 만일 미국에서 그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으려면 거의 열배 이상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그 이상의 치료비가 날아가야 가능한 것이 과거 현실이었고... 오바마 캐어가 이것을 어느정도 막아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한국보다 비싼 의료가격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는 문제라서 상당히 많은 저소득층들이 이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인식은 선진화 되어 있지만, 실제 치료는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현실이고, 따라서 사실은 이 잠재적인 관심병스러운 자살테러 용의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는 것이 미국의 실질적인 딜레마이다.

3.2 이데올로기에 심취한 테러

물론 자살테러 유형은 같지만, 다른 일반적인 사회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경우도 있다. 노르웨이 테러와 비슷하게 샌 버나디노, 올랜도 테러에서 보이는 경향인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의한 자살테러 형태의 총기난사로, 샤를리 앱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유형이다.

이같은 유형은 사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서만 보인다는 오해가 있곤 한데, 사실은 종교적 근본주의 유형의 경우는 어디서도 볼수 있는 경우라고 할수 밖에 없다. 한 예시로, 올랜도의 오마르 마틴 사건 이후 비슷한 총기난사 & 폭탄콤보를 준비하던 사람이 체포되었는데 그는 백인 기독교인이었다. 즉,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슬람 근본주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다.

댈러스의 경우도 그러한데, 일부 Black Lives Matter의 지지자들은 연결을 꺼리지만, 사실상 해당 범인은 이미 폭탄 테러까지 기획하고 있다가 뭔가에 삘받아서 우발적으로 돌변한 경우라... 답이 없는건 어쩔수 없다. 즉, 모든 사회운동, 사상은 극단화 될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페미니즘에는 페미나치가 있고 이슬람에는 극단주의가 있으며 기독교에는 근본주의 꼴통들이 나올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흑인 인권운동 역시도 과격한 투쟁이나 극단주의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문제이며, 이런 극단주의는 결국 총기테러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건 어쩔수 없는 문제.

더군다나 이 댈러스 사건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 유형을 잘 보여주는데, 그 해당 범인은 사설 훈련소에서 전술사격(Tactical Shooting)훈련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는 사실 IS나 탈레반, 알카에다와 동일한 유형으로 애초에 이 테러가 기획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셈이 된다.

이들이 따로 분류되는 이유는 정서질환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이는 잘못된 정치사상에 의한 몰입이 상당한 영향을 주는 셈이 되며, 외려 자신들의 주장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자기현시욕을 가진다는 프로파일링으로 볼수 있는 셈.

즉, 일부 정신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보다는 극단주의적 사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3.3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원인 분석 요소를 보면, 대한민국도 위험지대다. 총기난사는 묻지 마 범죄 유형이다. 실제로 황산 테러나 과거의 논현동 고시원 사건 및 대구 지하철 참사 등도 같은 유형이고 소소하게는 강남역 묻지마 사건도 동일한 선상에 들어가며(소소한 이유는 피해자가 하나다.), 중국등의 경우도 총기 대신 나이프로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무차별적으로 칼질을 가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다.

흔히 총이냐 칼이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쪽은 총기 규제 지지측인데, 실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도 이런 동일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안전 지대가 아니고 외려 총기난사보다 더 심각한 피해자를 유발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대표적인 것이 논현동 고시원 사건, 그리고 씻을수 없는 그 대구지하철역 참사와 같은 경우다. 외려 대구 참사는 범인이 분신자살을 기도했고, 자신이 실행한 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해 명확히 몰랐다는 점에서 기획테러 형태인 것보다는 우발적 테러가 사이즈가 커진 것으로 볼수 있지만, 반대로 논현동 참사와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유사한 프로파일링을 따라간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총기난사 자체는 군부대 등에서나 보이는 문제 수준으로 제어되지만, 그 대신 수단을 바꾼 형태로 이뤄지는 총기난사를 대신한 다른 범죄를 문제로 떠안고 있는 셈이 되니 결코 안전한 수준은 아닌 셈. 게다가 치욕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살율이 1~2위를 다투는 국가이며 높아진 자살률은 해당 범죄 유형을 더 키우는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암시하는 바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 지대라고 할수는 없는 셈이 된다.

외려 이런 문제 때문에 총기난사를 단순히 총탓으로 돌리는 시각에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셈. 즉, 범죄의 수단을 봉쇄하면 일단 되지 않을까 라는 발상은 지나치게 현상유지에 급급한 발상이 되는 셈이다. 참고로 유럽에서 총기난사가 양호한 이유도 비슷한데, 유럽 사회에서의 총기규제를 통한 총기난사를 어느정도 제어할수 있었던 이유는 자살율의 저하와 동반되는 효과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의 창의성(...)이 악으로 발달하는 예시중의 하나랄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것을 아주 잘 증명한 국가인 셈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는것. 즉, 총기난사는 결국 묻지마 범죄의 갈래인데 그것이 총으로 승화된 문제이고, 총이 없으면 같은 유형에서 수단이 변화한 황산테러나 방화 및 흉기살인으로 변할거란 점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시스템과 그에 맞는 프로파일링과 관리 시스템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런 범죄는 줄어들수가 없기 때문.

4 사건 일람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총기 난사 사건의 분류는 가해자 기준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평시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실탄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8] 전방 육군부대에서 거의 일어났다. 2011년에는 해병대 소속인 제2해병사단강화도 주둔 8연대에서 총기난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4.1.1 군 및 경찰 관련

4.1.2 민간인 관련

4.2 미국

한국이나 일본, 홍콩, 대만,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총기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쉬운 관계로[11] 자주 일어나고 피해자도 대량 살상으로 이어져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다. 최근 정신질환이 문제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묻지마 식 총격사건도 자주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난에 시달리고 청년실업에 시달리자 절망한 청년들이 무고한 사람을 대량살상해 울분을 푸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때문에 참전 군인들이 미쳐서 귀국하는 바람에 총기난사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4.3 그 외

생각보다 민간인의 평시 총기 휴대가 자유로운 나라가 많기도 하고 테러 조직이나 갱 등의 테러식 총격도 흔하다. 한 예로 뭄바이 연쇄 테러파키스탄의 갱 조직이 저지른 총격 테러였으며,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경우 IS의 소행이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칠레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총기 소지가 자유롭거나 규제가 느슨한 편이라 총기강력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여기 나온 사건 외에도 총기난사 사건이 흔하다. 캐나다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권총이나 자동소총 등은 미국과 달리 규제 대상이지만 국토 대부분이 미개지인 특성 상 수렵용 산탄총은 소지가 허용되어 가끔 총기 사고가 난다. 캐나다에서만 해도 꽤 총기사건이 일어난다.

5 총기 난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

  1. 정확히는 '총기를 개인이 상시 소지할수 있는 권리'가 합법인 나라. 경찰서 영치 등 사용시 외의 보관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조건하에서의 총기구입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허용하고 있다.
  2.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실제상황에서 총기난사범은 아무나 쏘면 되지만 총기를 든 'good guy'는 누가 총기난사범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난사범에 대항해 총을 쏘기 시작한 다른 민간인들이 많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고.: 전의 의견과 달리 실제 이유는 난사가 이뤄지는 장소가 Gun Free Zone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즉, 그만큼 총기 휴대 금지지역의 문제에 결부된다는 소리
  3. WP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각 주별 규제 정도에 따라 총기사고 희생자의 숫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사실 자기가 사는 주 규제가 심하다 싶으면 다른 주에서 총기를 사오면 되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4.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공기총은 다행(?)히도 살인에 쓰기에는 파괴력이 약한것들뿐이고 장탄수도 6발로 제한되기 때문에 설령 총기 난사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사상자를 많이내기 힘들다.(공기총 유저 왈, 뉴트리아도 단방에 못죽이는 공기총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서느니 차라리 칼이나 드는 게 나을 거라고...) 경계해야 할것은 산탄총. 이쪽은 본격적인 대인전투에 쓸수있는 탄종들도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고 있으므로 총기 난사에 쓰인다면 위험하다.
  5. 사실 우범곤은 민간인이 아니라 경찰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공서 무기고 접근이 쉬울 수 밖에 없었던데다 사건 당시 아예 지서장을 필두로 모든 경찰들이 각자 사유로 근무지 지서를 전원 무단이탈 해버리면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무기를 탈취할 수 있었다. 아예 '대놓고 가져가세요'하는 상황이었던 셈.
  6. 우연히도 이 두 사건은 이틀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
  7. 당장 옆나라인 일본만 봐도 야쿠자들이 총을 빵빵 쏴대서 그런지 총도법상 권총사용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즉 아무도 죽지 않아도(상해는 권총사용죄보다는 가벼울 것이기에 논하지 않는다) 총기 사용 자체만으로 최소 3년이다!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8. 군부대라도 비전투부대의 경우 전시상황이나 사격훈련이 아니고서는 실탄은 못 만져보기도 한다.
  9. 사건 시기가 군사정권 시절이라 묻혔던 사건을 530GP 사건이 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10. 오발로 총기난사해 후임 이등병이 상해를 입은 사건.
  11. 주에 따라서는 자동소총을 민간인이 구입할 수 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특히 한국처럼 경찰서에 보관하는게 아니라 가정에서 보관한다. 이러니 발생 안할수가 있나.
  12.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건 특성상 총기 난사라고 보는 경우도 많다.
  13. 독일 빈넨덴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고로 15명이 사망한 사건. 범인은 그 학교 졸업생인 팀 크레치머로 도주 중 자살했다.
  14. 이슬람 극단주의자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15. 사실 아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가해자. 일종의 서술 트릭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