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물

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보물 목록이 나열된 문서. 대한민국에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1~1906호까지 총 1868호의 보물이 지정돼 있다.[1]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 판단되는 대상들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자료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2 목록

3 나무 위키에 항목이 개설된 대한민국의 보물

  1. ↑ 38호의 문화재는 등록이 해제되었다.
  2.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1906호까지 지정되어 있다. 추후 추가바람.
  3. ↑ 본래 보신각에 있던 종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으며, 현대 보신각에 있는 종은 1985년에 새로 주조한 종이다.
  4. ↑ 525호는 옥산서원 소장. 722호와 723호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525호와 723호는 완전한 판본이고 722호는 1책 44~50권만이 남아있다.
  5. ↑ 1581호는 대동여지도의 목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