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의 보물 목록이 나열된 문서. 대한민국에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1~1906호까지 총 1868호의 보물이 지정돼 있다.[1]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 판단되는 대상들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2 목록
- 대한민국의 보물/1~200호
- 대한민국의 보물/201~400호
- 대한민국의 보물/401~600호
- 대한민국의 보물/601~800호
- 대한민국의 보물/801~1000호
- 대한민국의 보물/1001~1200호
- 대한민국의 보물/1201~1400호
- 대한민국의 보물/1401~1600호
- 대한민국의 보물/1601~1800호
- 대한민국의 보물/1801~2000호[2]
3 나무 위키에 항목이 개설된 대한민국의 보물
- 흥인지문(1호)
- 옛 보신각 동종(2호)[3]
- 대반열반경소 권9~10(90호)
- 미암일기(260호)
- 충재일기(261호, 896호, 896-12호)
- 금보(283호)
- 금계일기(311호)
- 남양주 봉선사 동종(397호)
- 팔달문(402호)
- 삼국사기(419호)
- 개국원종공신녹권(437, 726, 1076, 1160, 1282호)
-
낙산사 동종(479호) - 호종일기(484호)
- 낙산사 칠층석탑(499호)
- 석보상절(523호)
- 삼국사기(525, 722, 723호)[4]
- 해서암행일기(574호)
- 적개공신교서(604호, 1835호)
- 신숙주 초상(613호)
- 경주 계림로 보검(635호)
- 기사계첩(638, 639, 929호)
- 천자총통(647호)
- 승자총통(648호)
- 권응수 장군 유물 장검(668-4호)
-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729호)
- 정명경집해관중소(736호)
- 불조역대통재(737호)
- 월인석보(745호, 935호)
- 능엄경언해(760호, 761호, 762호, 763호, 764호, 765호, 948호, 973호, 1049호, 1794호)
- 목우자수심결언해(770호, 1848호)
-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771호, 1211호)
- 선종영가집언해(774-1호, 774-2호, 1163호)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793호)
- 대동여지도(850호, 1581호)[5]
- 비격진천뢰(860호)
- 대동운부군옥목판 및 고본(878호)
- 초간일기(879호)
- 정만록(880호)
- 진실주집(921호, 1014호, 1775호)
- 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934호)
- 예념미타도량참법(949호, 1144호, 1165호, 1241호, 1320호)
-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767호, 768호, 769호, 1012호, 1172호)
- 원각경언해(970호, 1219호)
- 조정 임진란기록 일괄(1003호)
-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1009호)
- 법화경언해(1010호, 1140호, 1225호)
- 아미타경언해(1050호)
- 불과환오선사벽암록(1093호)
- 쇄미록(1096호)
-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1130호)
- 입학도설(1136호)
- 박문수 초상(1189호)
- 구급간이방 권6(1236호)
- 백범일지(1245호)
-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1246호)
- 이윤손 유서(1289호)
- 대악후보(1291호)
- 무예제보번역속집(1321호)
- 양양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1362호)
- 임신서기석(1411호)
- 삼현수간(1415호)
- 철종 어진(1492호)
- 흥천사명 동종(1460호)
- 용비어천가(1463호)
- 국조정토록(1511호)
- 목장지도(1595-1호, 1595-2호)
- 신한첩(1629호)
- 삼봉집 권1(1702호)
- 동인시화(1712호)
-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1754호)
- 퇴계선생문집, 퇴계선생문집목판(1894호, 1895호)
- 조선왕실의궤(1901호)
- 정조 어찰첩(1923호)
- 조선경국전(1924호)
- 협주명현십초시(19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