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물

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보물 목록이 나열된 문서. 대한민국에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1~1906호까지 총 1868호의 보물이 지정돼 있다.[1]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 판단되는 대상들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자료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2 목록

3 나무 위키에 항목이 개설된 대한민국의 보물

  1. 38호의 문화재는 등록이 해제되었다.
  2.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1906호까지 지정되어 있다. 추후 추가바람.
  3. 본래 보신각에 있던 종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으며, 현대 보신각에 있는 종은 1985년에 새로 주조한 종이다.
  4. 525호는 옥산서원 소장. 722호와 723호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525호와 723호는 완전한 판본이고 722호는 1책 44~50권만이 남아있다.
  5. 1581호는 대동여지도의 목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