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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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든 국민과 일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아라비아 숫자식 개인식별번호."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30원짜리 비밀번호[1]
전세계적인 공공재

"아담하게 잘 만들었구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박정희 대통령의 한마디[2]

1968년 11월, 주민등록증을 첫 번째로 발급받은 박정희 대통령

이걸 읽고있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17세가 되면 이 번호가 적힌 "주민등록증"을 의무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걸 읽고있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온라인 행정에 ActiveX가 부여된다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1962년 주민등록법) 등을 목적으로 만든 일련번호로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등록제도 자체는 조선기류령이 제정된 1942년부터 시행되었으며[3], 주민등록증은 1970년부터 발급되었다.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간첩이나 공작원을 식별하기 위해 1968년 11월 21일 전 국민에게 12자리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그 시초. #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대영 당시 수석연구원이 미국사회보장번호 시스템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

여담으로 2000년대 극초반까지만 해도 군입대 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으며 전역 시 다시 회복되었고, 부대에 따라 입대 시 걷어간 주민등록증을 돌려 주었다. 아울러 당시에 걷어간 주민등록증을 파쇄하는 부대를 나온 경우 전역 후 재발급 받았다.[4] 이에 따른 증거나 근거 있으면 당시 군필자들의 추가 바람.

2 구성

언뜻 보안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 공식이 복잡하거나 비밀일 것 같지만, 사실 각 번호의 의미와 마지막 검증번호 공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슨 비밀이랄 것도 없다.[5] 그리고 만들 당시부터 애초에 비밀로 설계되지도 않았다. 그랬다면 그렇게 단순한 공식을 쓸리가 없다. 그래도 동사무소별로 부여되는 지역 코드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것도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 학교 사무 직원 등과 같이 대량의 주민번호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애초에 주민등록번호가 비밀번호 역할이 아니고, 이름처럼 개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숫자식 개인식별번호이기 때문에 주민번호에 관해 세부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다지 실효성은 없다. 그냥 한글식 이름만 알던 사람에 대해 한자식 이름과 뜻풀이까지 알게되는 그 정도...

개인정보의 대명사지만, 번호 자체의 구성은 간단하여 생년월일, 성별, 출신신고지 동사무소의 고유번호, 해당 동사무소의 출생신고순번으로 구성된다.[6][7] 남녀 주민등록번호 1번(1000001번과 2000001번)은 0000번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체계상으로는 불가능한 번호지만, 제도 시행 당시 상징적인 의미에서 故 박정희 전 대통령[8]과 영부인 故 육영수가 부여받았다. 하지만 재외동포는 0000으로 시작한다. 참고로 1900년대 출생자는 1 /2번, 2000년대 출생자는 3/4번으로 뒷자리를 시작한다. (먼 이야기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자면 2100년대 출생자는 5 / 6번으로, 2200년대 출생자는 7 / 8번으로 뒷자리를 시작한다고 한다. #)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미 5~8번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에서 쓰이고 있다. 1900년대에 출생한 등록외국인/국내거소재외국민/국내거소외국국적동포는 5 / 6번을 2000년대 출생한 이들은 7 / 8번을 쓰고 있다. 2100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는 2100년 활동하는 위키러가 추가바람. 오래전에는 외국인도 똑같이 1 / 2번 등을 사용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9]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5/6번대로 따로 분리하였다고 한다. 또 9 / 0은 1800년대 출생이긴 한데, 지금 1800년대 출생이 몇 명이나 될까...[10]

주민등록번호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가상의 주민등록번호 YYMMDD - EFGHIJK를 예로 들면, 웬만한 한국인들이라면 YYMMDD가 생년의 뒷 2자리와 생월일을 나타내며, E가 생년의 앞에서 2번째 자리와 성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뒤의 FGHI는 자신이 출생신고를 한 지역의 동사무소의 일련번호를 따라가며, J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자신이 그 날 자신과 같은 성별의 아이 중 몇 번째로 태어났는가를 나타내고, 만약 하루에 같은 성별의 아이가 10명 이상 태어난다면?[11] 마지막 자리의 K는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이다. 이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며,#보고 싶으면 여기를 보자 공식은 교과서에도 실려있다는게 함정. 인터넷 어딘가에는 위에서 FGHI로 표기한 동사무소 일련번호가 돌고 있다는 소문까지도 있는 것은 물론이며, 어떤 직장에서는 저 동사무소 코드를 바탕으로 입사자의 본적지를 추적해서 차별을 가한다는 카더라도 있다.[12] 참고로 외국인등록번호/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 역시 저 자리에 등록번호를 처음 부여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코드가 들어간다. 또한 해당 외국인/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주를 마치고 외국인등록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나면 해당 번호의 주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록을 남겨두었다가 이들이 다시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이전 거주 기록에 연결하여서 기존 번호를 부여한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번호 모자라는 거 아니야?

재외동포[13]이나 한 때 한국인이었던 외국국적동포[14] 역시[15] 한 때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긴 하나, 말소된 상태로 나온다.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어디가서 한국인임을 혹은 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때는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는 있다. 외국국적동포 중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즉 한국에 주민등록을 올린적이 없는 한국인 2세등은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소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그리고 현재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주국 서류 등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중에서 부동산등기 등을 위해서 임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통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고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말소상태이지만 어쨌든 거주국에서 영주권[16]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거소증에는 한글로된 한글 이름이 찍혀서 나오고 별도로 유효기간이 붙지도 않고 따로 출국기한이 존재하지도 않는다.[17]

외국국적동포들은 한 때 한국인이었건 한국인 2세이건 그 나라 시민권을 부여받고 그 나라 사람이 된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고 비자를 받고[18][19]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와야 하고[20],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아야하고, 비자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기간을 연장 하여야 하고, 거소증에는 자신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영문 이름이 찍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한국 이름을 병기할 수도 있으나, 이 이름은 한국 주민등록 말소전 한글이름이 찍힌다. 즉 한국인일 때 '김말자'이라는 여성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박똘똘'씨와 결혼을 하면 부부동성제인 미국 법에 따라서 '박말자'가 되지만 말소된 한국 주민등록에는 한국인일 때의 이름인 '김말자'라는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소증에 찍히는 이름은 'Park Malja(김말자)[21]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한국 거소를 끝내고 거소증을 반납한 이후에 다시 한국에 거소하게 되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을 때, 다른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거소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거소번호를 그대로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외국인등록번호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활용하려 할 때 큰 사이트에서는 외국인/재외국인용 회원가입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군소사이트에는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어서 외국 사는 동포들은 특히나 인터넷 사용에 불만을 느낀다. 이는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마찬거지 하지만 규모가 적어서 대부분 묵살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재외동포[22]들에게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기사 참조

시행초기에는 12자리였으나, 1975년부터 맨 뒷번호를 추가해 13자리로 변경되었다. 맨 마지막 자리수는 일종의 체크섬으로서 번호의 유효함을 일차적으로 판별하지만, 지금은 체크섬 생성 공식이 워낙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번호의 유효함을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다만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이 체크섬이 맞지 않는 주민번호가 존재한다!![23] 일정한 법칙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임의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쉽고, 자신이 태어난 고장 등을 조합해서 생성이 되는 탓에 탈북자들은 중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모두 교육장소인 경기도 안성하나원 주소를 본적지로 신고해서 주민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민번호에 125,225,325,425가 들어가면 비자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원 주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안성 주민들까지 주민번호 때문에 중국비자를 못 받는 사태가 벌어져 지금은 자신이 탈북자가 아니라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어오라고 한다. 한 때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같은 것이 돌기도 했다. 심지어 몇몇 사이트의 경우 아직도 '111111-1111118'과 같은 번호를 넣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이트의 경우는 999999-9999999를 넣어도 작동하므로 이런 사이트라면 100% 사기라 보면 된다.

2.1 지역번호

보안사항이라고 하나 총 4자리 중에서 앞 2자리 광역번호는 사실상 공개되었으며, 공공연하게 기사에도 나오는 부분이다. 4를 싫어하는 미신 때문에, 2012년에는 44를 부여받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에 따라, 96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24]

한때 총 4자리가 다음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나 사실이 아니며 위의 것이 사실이다. 잘못 알려진 셈. 그런데 아래것이 좀더 지역구분이 정확하다.

3 역할 및 문제점

3.1 장점

행정사무를 대규모로 처리할 때 대단히 효율적이다. 일반적인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동번이인"이 없다. 물론 동번이인이 발생한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생긴 일시적인 오류이며, 잘못을 인지해서 수정을 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개인의 나이와 출신지역, 성별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므로 관리하는 입장, 즉 의 위치에서는 대단히 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3.2 단점

일단 변경이 불가능한 개인식별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에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라는 이름의 개인식별번호가 존재하지만 최대 10번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인터넷 본인인증 시에도 요구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거래에서만 신분확인을 위해 쓰이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25] 또한 사회보장번호와 함께 사회보장카드도 발급되는데, 얼굴 사진과 주소, 지문까지 찍혀 있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만 적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번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에는 생년월일과 출신지역[26], 성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번호 그 자체로는 해킹당했다 한들 의미가 없지만[27],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는 그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28]

1960년대까지도 무장반군(빨치산)이 전국에 점조직을 보유하고 경찰과 전투를 벌였던 한국에서 빨치산과 간첩을 적발해 치안과 국가안보를 확립한 데는 주민등록제와 야간통금제도의 역할이 컸다. 오늘날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회통제 기능은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개인식별기능은 회원가입 등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인터넷에서는 이 본인인증이라는 것이 외부 업체의 DB를 이용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DB에 미처 등록되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인물이 실제로 본인이 맞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의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예. 이 때문인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개인정보를 여럿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가장 본인인증이 잘 되어 있는 케이스는 은행권으로,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계정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계정 소유자가 양도를 하거나,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이상 가장 본인일 확률이 높다.


현재는 개인정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민등록번호를 구할 수 있고(특정인의 정보가 아니라 개당 50원 10원하는 묶음으로),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용도로 두루두루 쓰이는 형편까지 전락해 버린 상태. 쉬운 예로 주변에 중국인 친구가 있다면 한번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찾아오라고 해 보자. 바이두 같은 평범한 포털 사이트에서 3분만에 수백개를 찾아온다. 또한 검색어만 알고 있다면 구글 검색으로 아예 공짜로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얻을 수 있다.

이젠 주민등록번호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별로 부각되진 않지만, 공식의 상당부분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짜 주민번호를 만들거나 출생정보를 이용해 주민번호를 역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어느 해킹대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독학으로 주민번호를 역추적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민번호의 취약성을 알리기도 했다. #

사실상 본인인증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은 데 비해, 여러 행정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대규모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 유출 당사자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본인인증 때 주민등록번호의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대안책으로 나온 아이핀의 실적은 부진한 상태다. 게다가 2010년 말엔 아이핀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와 신뢰도는 더 떨어졌다. 그리고 2015년 3월 5일에 아이핀이 재차 해킹당하면서 아이핀의 약 20퍼센트가 유출되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의 개삽질에 두손 놓은 상태.##2#3 그런데도 정부는 아이핀을 절대 폐지안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아이핀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권했다도대체 무슨 근자감으로 고집하시는 거에요. 아오 빡쳐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악화된 데는 과거 각종 인터넷 사이트 (포탈, 게임, 성인 사이트) 등에서는 사용자 실명제가 적용되어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다. 사용자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게임의 셧다운제나 성인대상 사이트를 위한 성인인증이 필요해서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2013년부터인가? 주민등록번호수집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시행되었다.

4 주민등록번호 도용(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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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에 서술했듯이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말자. 하지만 실상은 그런 거 없다(...)

제아무리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훈방 같이 경미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리고 아무리 14세 미만이라도 10세 이상 이면 충분히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 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이 성인 사이트 가입 등을 위해 다른 사람(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한다.
설사,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 해도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IP주소 기록 등을 확인하면서 금방 발각된다. 만악에 도용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등을 입력한 게 확인되면 더욱 빨리 잡힌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배상을 해야한다.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벌칙이 신설되었다. [29]

하지만 도용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5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고, 위에 설명했다시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걸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리셋하고 몇몇 서구 국가들처럼 제도적으로 국가기관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인데, 이건 처벌을 못 한다. 가장 좋은 예가 중국에서 영업하는 온라인 게임 작업장...

파일:Attachment/주민등록번호/info.jpg

현행 제도는 평생 번호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법원의 판례 변경에 의해 이름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우선시해서 특이 사항만 없으면, 개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거부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르면 201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될 예정이라고 한다.개명처럼 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큰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된다는 모양.우리나라 사람들중 정보유출 당하지않은 사람들은 신생아들말고 더 있나? #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2018년 이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예정이다.관련기사

5.1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에 관한 위헌확인/헌법소원(2013헌바68, 2014헌마449)

본래 이 사건은 별개였으나, 선고 직전 병합되었다.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 조항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열렸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3~4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소원임을 보아 주민등록법 제7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30]

재판관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강일원서기석이진성조용호김창종
의견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31]합헌합헌
결정헌법불합치정족수헌법불합치 7:2 합헌

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요지는 당연히 주민번호 유출이나 오남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변경 허용 시 제도 목적 달성이 어렵고, 탈세나 신분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제7조 전부불합치 의견이 정족수 6인을 충족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만약 이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주민등록법 제7조 개정안이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9대 국회의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개말년 틈에 정부의 의견만이 반영된 채로 공청회 한번 없이 후딱 처리하고는 2016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는 바람에 2017년 12월 31일이라는 오랜 잔여 기한이 무색해졌다. 특히 제7조의2~5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지극히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점과 생년월일, 지역, 성별이라는 개인정보를 없애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자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11명의 의원이 무작위 13자리 번호 부여를 골자로 하는 재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른 부분은 읽어보지도 않고 성별 정보를 없애자는 제안에 피꺼솟트랜스포브 개독들에게 맹비난을 받았다(...)

6 대안/대책

인터넷의 등장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우리사회에서 큰 문제점 없이 편리하게 쓰여졌다.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가 쓰이고 본인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주민증/운전면허증/학생증 등 별도의 증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타인이 도용이나 사칭할 우려가 거의 없었다. 주민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된다고 해도 번호나 이름만으로는 도용이 어려우니 유출이나 도용의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32]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며 싸이트 가입이나 중고물품 등 온라인 거래의 본인확인이나 게임 등의 성인인증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단순한 식별자에 불과한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주민증 자체인 것처럼 본인인증/나이인증에 남용되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경우가 늘고 이를 위해 도용이나 수집의 유인이 생기자 주민번호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대량으로 유출당하는 사고가 나기 시작하며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원천적으로는 비밀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과 같은 단순한 식별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나 비밀번호처럼 인증 기능이 없다. 그런데도 현재는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칭, 도용 유출 등 온갖 문제가 생긴 것이다. 원래 식별기능만 있고 인증기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에서는 인증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마치 온라인 사이트의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만으로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6.1 휴대폰(모바일) 인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모바일 인증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었지만, (sms만으로 인증하는 경우) 해당 모바일 기기 역시 본인이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완벽한 의미의 본인인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년월일과 통신사를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본인인증의 경우 동일인 명의로 개통한 모바일 기기여야 하므로 어느정도는 본인인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으면 가장 먼저 분실신고 내지는 해지부터 할 테니까...[33]
하지만 휴대폰 번호도 개인정보라는 중대한 사실은 놓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바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는 없지만,[34] 휴대폰은 바로 연락이 가능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항시 소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잘못 노출될 경우(원한관계에있는 사람이나 양아치, 폭력조직 등)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다수의 사이트가 한국 국내의 휴대폰 번호로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연고가 없다면 공적, 사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외에도 일개 사기업이 개인정보 인증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리고 휴대폰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 헬조선 주민세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6.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조회(2016년 07월 15일 부로 폐지)

주로 은행이나 신용평가회사 같이 철저한 본인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추가인증수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타인행세를 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만으론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융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ARS인 1382번을 통해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일치하는지 교차검증을 해 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는 본인도 대부분 모른다. 또한 분실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이 원래의 주인손을 벗어나게 된다면 대부분 재발급을 받는데, 이때 발급일자 또한 변경된다. 발급일자가 첫 발급일자로 고정되는게 아니란 의미. 때문에 본인 외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때문에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보는 곳에선 대부분 이를 추가적으로 물어본다. 대체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가입자 본인이 기재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정말 확실하다. 제3자가 자신의 주민번호와 발급일자까지 알아낸다면, 그 사람은 이곳 저곳에서 당신의 정보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다.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발급일자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혹시 자신의 발급일자가 유출되어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재발급을 받아버리자. 발급일자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이 된다.

정상적인 인터넷 사이트에선 회원가입만으론 이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요구할 때는 금전적인 무언가가 걸렸을 중요한 순간에만 물어본다. 때문에 첫 가입부터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까지 물어본다면, 절대로 가입해선 안 된다. 혹시 입력한 적이 있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빨리 재발급을 받아버리자.

6.3 아이핀/마이핀

정부도 이러한 주민번호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의 대안으로 아이핀, 이것의 오프라인 버전인 마이핀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사용이 극히 미미하고 주민번호와 동일하게 도용 사칭과 유출시의 등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쉽다는 것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아이핀 항목 참조.

6.4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파일:Attachment/주민등록번호/assh.jpg

2012년 8월부터 정보통신법 개정 이후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사용이 대부분 중지된다. # 정부에서도 사실상 주민등록번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악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인 것. 이걸 높으신 분들이 인정하는것이 거의 반세기가 걸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외국민이 따로 재외국인 가입방법을 정해놓지 않은 웹사이트 가입을 아예 못 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데, 재외국민은 인증 문자를 받을 방법이 없다. 아이핀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 괜찮아 우리 이미 싸이대신 페이스북 트위터 쓰잖아.

2013년 2월 18일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중지되었다.

수집중지 시행 초기 때 유학생 등 일부 재외국민은 알뜰폰 회선을 개통해서 기본료만 내고 인증번호 받아쓰는 방식으로 버텼다. 그러나 알뜰폰 회사들은 대체로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본인확인 지정기관 자격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방법도 막혔다. 결국 SKT, KT(유선전화 포함), LGU+에 돈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훨씬 더 갈라파고스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는 알뜰폰도 인증 가능하게 바뀐곳이 다수라 그리 걱정할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가끔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주의.역시 이용자가 많아져야 고치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음에도 이런 식의 본인인증을 고집하는 이유는, 다수의 국내 사이트들이 해외와는 다르게 1인 1아이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닷컴만 해도 계정을 몇 개를 만들던 상관이 없지만,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다계정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인증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비단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이트던 간에 한국에서 중복 가입은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 많이 허락해 봐야 1인당 아이디 3개가 최대치다.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걸 막기 위함이라지만, 웬만한 진상 아니고서야 한두 번 더 받고 끝이며, 악의적인 중복수령에 대해서는 배송주소 확인, 로그인한 IP 중복 확인 등 다른 검증수단도 있다.

그리고 본인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해외에서는 금융거래 같은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면 컨텐츠 이용이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생년월일만 간단히 묻고 끝낸다. 이것은 사용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만 하고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주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제한'과 '차단'이 주 목적이라서 휴대폰이나 아이핀 등의 번거로운 본인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7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도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안전행정부는 현재의 주민번호체제를 전면 개편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안행부는 현재 주민번호체제를 그대로 고수하는 안도 포함해 아래의 6가지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개최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도

구체적으로는 ①신규 주민번호(규칙) ②신규 주민번호(무작위) ③현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④신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⑤발행번호 단독(규칙) ⑥발행번호 단독(무작위) 등이다.

그러나 위의 6가지 안 (현 체제 고수도 마찬가지) 모두 현재 주민번호 체제의 결정적인 문제점인 "유출시 신원도용 가능성 차단"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즉 새로운 체제의 주민번호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유출될 거라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 현재같은 문제가 똑같이 다시 재발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현재처럼 고정된 번호와 이름만으로 신원확인을 하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35]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도용사칭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유출된 주민번호와 이름이 타인을 사칭하고 신원을 도용하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포털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처럼 개인 "식별"을 을 위한 단순한 핸들에 불과하고 개인 본인만 아는 비밀이나 비밀번호가 아니므로 이를 신원인증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은 개인의 식별수단이지 개인의 인증수단이 아닌데 이를 인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개인식별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인증 수단으로 이용하는 걸 금지하고 따로 개인인증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즉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본인확인이나 신원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주민번호와 이름이 세상에 다 유출되고 공개되더라도 그걸로는 본인확인이나 사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유출되어도 피해가 없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대신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별도의 새로운 국민용 보안카드OTP 같은 신분증이 아닌 본인인증 전용 수단을 도입하든지 또는 은행 OTP을 전용하든지 가상번호를 활용한 핸드폰 문자전송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않는 주민등록증과 별도의 본인인증수단을 도입해 사용해야 한다.[36]

8 외국의 사례

주민등록증 해외사례 참고.

9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증서

  • 면허증
  • 여권 - 주민등록번호 난에 뒷자리가 기입되어 있다.
  • 복지카드 - 장애인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장애인 증명카드이다.
  • 선원수첩 - 선박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전에는 여권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2005년부터 생년월일만 기입되고 있다.
  • 주민등록증
  • 청소년증
  • 공무원증 - 2013년 이전 공무원증에는 뒷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생년월일만 기재되고 있다.
  • 아이핀 - 증서는 아니지만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 마이핀 -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 서비스로서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 학생증 - 학교마다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한다. 다만, 국립대학교의 학생증 등, "법령에 의해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학생증"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
  • 학교생활기록부
  • 전역증 - 주민등록번호가 쓰여 있고 사진도 붙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병 인사명령)까지도 명시해 놓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10 관련 항목

주민등록번호처럼 소속원을 일련번호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군대학교, 직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1. 실제로 외국에서 한국의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작업장을 돌릴때 30원으로 구매하거나 무료로 널려있다! 외국 사이트는 이런 개인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가 맞다. 그나마 2014년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이걸로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 상태.
  2. 이게 최초의 주민등록번호이다.
  3. 이후 기류법(1962년 1월)을 거쳐 현재의 주민등록법(1962년 9월)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4. 당시 휴가 중 민번 말소로 민번을 수집하던 당시 모든 사이트를 가입할 수 없었다. 그외 행정처리 및 은행업무 등은 휴가증으로 대처히여 볼수는 있었다.
  5. 심지어 위키백과에도 기재되어 있을 정도.
  6. 때문에 같은 지역, 비슷한 시간에 출생신고를 하면 비슷한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 이러한 체계는 지역별로 총 1억 명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통일 이후에도 인구가 1억 명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
  7.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그 사람의 생일과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 시골의 경우 태어난 시간과 신고한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그 차이도 천차 만별이라 3일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 차이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이후 발달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가 그사람의 생년월일일 확률은 거의 100%에 수렴해 가고 있다. 다만 현대에도 가끔 이런저런 일로 인해 하루 이틀 정도 차이나는 경우도 있긴 하니, 정확히는 생년월일이 아니라 출생신고일이라고 알아두면 된다.
  8. 최초로 나왔던 주민등록번호 110101-100001. 이진법? 참고로 12자리인데, 현 체계 기준으로 맨 마지막 숫자는 8이 되어야 한다. 또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따라 171114가 되어야 하지만 상징성 땜에 맞춘듯.
  9. 즉 관광비자 등으로 잠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말고 취업, 결혼, 유학 등 장기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바고 사는 외국인
  10. 과거의 TV 영상이나 자료를 보다보면 어르신들이 9 / 0 주민번호를 인증한 걸 이따금씩 볼 수 있다.
  11. 당연히 아무리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도 보통 1~2 안팎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1이다. 3 이상은 드문 편이고 최대 기록은 6. 만약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가 된다면 11번째 이후 출생부터는 동사무소 일련번호를 다른 걸 준다고 한다.
  12. 당연히 신상털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다. 그리고 애초에 지역을 가려내서 그걸로 차별을 한다는 게 미친 짓.
  13. 한국 국적을 유지한채 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타국에서는 외국으로서 거주하는 한국인.
  14. 타국 국적 취득으로인한 한국국적 상실자, 혹은 동포2세 등, 즉 한국인 피가 흐르는 외국인.
  15. 실생활에서는 모두 뭉뚱그려서 재외동포라고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앞의 각주에도 서술하였지만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고 외국국적동포는 말 그대로 외국국적을 가진 한인들이고, 한국에서 잠시 거소할때 나오는 거소증의 종류 및 색깔도 다르게 나온다.
  16. 그 나라에서 비자연장 같은 거 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이걸 취득한다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17. 하지만 보통 영주권을 가진 거주국에서 우리 나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타국에 나가서 몇 년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경우 영주권을 취소시킨다라는 조항을 두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거주국에 1초라도 갔다 와야한다.
  18. 지금은 러시아 국가대표가 된 빅토르 안(안현수) 선수가 인터뷰 중 외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실감할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받자, 한국에 들어오려면 비자 받고 입국심사장에서 외국인 줄에 서야할 때라고 답했다.
  19. 이 때 받게 되는 비자가 F-4 비자이다. 근데 이 비자의 공식 명칭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라 '재외동포'.
  20. 물론 내국인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입국심사를 하긴 하지만 보통 내국인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했다면 입국시켜서 체포시키지 입국금지 시키진 않는다. 스티브 유(유승준)가 입국금지 당한 것도 외국국적동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1. 잘못 적은 것으로 헛갈리지 말자. 전술하였듯이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증에는 소속국의 여권에 찍힌 영문이름이 기본으로 찍히고, 병기하는 한글이름은 소속국에서의 이름이 아닌 한국국적이었을 떄의 이름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문으로는 미국 여권에 찍힌 'Park malja'가 찍히고, 한글로는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에 찍혀있는 한국인일 때 이름인 '김말자'가 찍히는 것이다.
  22. 외국국적동포는 아니고
  23. 초기에는 수기로 번호를 부여하다보니, 공무원의 실수로 이러한 경우가 드물게 발생했다고 한다.
  24. 44라는 지역번호 때문에, 세종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의 경우 뒷자리는 -444****로 시작하고 몇몇은 동사무소 코드때문에 -4444***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25. 참고로 미국 술집에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권이랑 운전면허증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잖아? 안될거야 아마
  26. 출생신고를 접수받고, 번호를 발급해 준 동사무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서울사는 사람이 굳이 경기도나 충청도, 부산으로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민번호 숫자만 봐도 100%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99.9% 그 사람의 연고 지역/출생 지역을 알 수 있다.
  27. 의미 없다고 볼순 없다. 사회보장번호를 절대로 함부로 넘기지 못하게 하며 지갑에도 카드를 넣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 이는 금융이나 운전면허 같은 공적인 일에 심하게 도용 될수 있기 때문.
  28.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궁금한 이야기 Y40년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해 범죄자 취급당하며 살아 온 남자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도용범은 전과가 무려 17범이었는데 하필이면 지문이 전부 지워져서 지문인식도 불가능했고 도용범이 외운 이름과 주민번호만 듣고 경찰이 대충 일을 처리해 애꿎은 이 사람만 전과자 취급 받으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였다. 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이런 일이 아예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을 듯.
  29. 참고로, 2009년 4월 1일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부정사용 하는 것에 관한 벌칙은 없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30. 이진성 재판관 제외. 이진성 재판관은 7조 4항만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31. 일부(7조 4항) 헌법불합치 의견
  32. 단, 과거에는 경찰의 불심검문 시 신분증 미소지의 경우 주민번호와 이름만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즘은 지문인식을 이용하고 있다.
  33. 사족이지만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 일부는 거소신고증 DB에는 영문명인데, 휴대폰 회사에서는 한글명으로 개통해줘서 모바일 인증을 못하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34. 서류 발급, 주소 조회 등 우회적인 위협 수단은 위에서 충분히 서술하였다
  35. 발행번호를 추가하더라도 그 번호를 자주 입력해야 한다면 비밀번호처럼 보호되고 자주 바꾸지 못하는 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행번호를 바꾸려면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한다.
  36. 허나 인터넷에선 그냥 개인인증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있어 훨씬 이롭다. 특히 해외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아이핀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