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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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內命婦. 고려/조선에서 궁녀를 부르던 정식 명칭. 여성을 대상으로 품계(品階)에 따라 봉작(封爵)을 주었던 명부(命婦)는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로 구분된다. 내명부는 궁중의 여관(女官)들을 품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외명부는 왕족이나 종친의 아내나 어머니, 문관과 무관의 아내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편이나 자식의 품계에 따라 부여되었다.

2 품계와 명칭

태조 시절에 정도전조준이 주청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다.

  • 현의(賢儀)는 2인으로 정1품 1인, 종1품 1인.
  • 숙의(淑儀)는 2인으로 정2품 1인, 종2품 1인.
  • 찬덕(贊德)은 3인으로 정3품 1인, 종3품 2인.
  • 순성(順成)은 3인으로 정4품 1인, 종4품 2인. -여기까지 후궁
  • 상궁(尙宮)은 3인으로 정5품 1인, 종5품 2인. -여기서부터 궁녀
  • 상관(尙官)은 3인으로 정6품 1인, 종6품 2인.
  • 가령(家令)은 4인으로 정7품 2인, 종7품 2인.
  • 사급(司給)은 4인으로 정8품 2인, 종8품 2인.
  • 사식(司飾)은 4인으로 정9품 2인, 종9품 2인.

태종 시대에 이것이 확정되었으나, 태종 5년에 현의, 숙의, 찬덕, 순덕, 사의, 사침, 봉의, 봉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순성은 순덕(順德)으로 바뀌고, 궁녀들의 호칭은 사의(司儀), 사침(司寢), 봉의(奉衣), 봉선(奉膳)으로 업무에 어울리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세종대왕 시절에 조금씩 바뀌다가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면서 명칭이 고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이 품계는 일상적으로 불리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행사때에만 불리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상궁부터 상기까지를 모두 상궁, 전빈부터 주변궁까지를 모두 나인이라고 불렀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품계는 다음과 같다.

내명부
중전[1]
내관정1품빈(嬪)
종1품귀인(貴人)
정2품소의(昭儀)
종2품숙의(淑儀)
정3품소용(昭容)
종3품숙용(淑容)
정4품소원(昭媛)
종4품숙원(淑媛)
궁관정5품상궁(尙宮), 상의(尙儀)
종5품상복(尙服), 상식(尙食)
정6품상침(尙寢), 상공(尙功)
종6품상정(尙正), 상기(尙記)
정7품전빈(典賓), 전의(典儀), 전선(典膳)
종7품전설(典說), 전제(典製), 전언(典言)
정8품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종8품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정9품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종9품주변치(奏變馳), 주치(奏緻),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세자궁
세자빈(世子嬪)[2]
내관[3]종2품양제(良娣)
종3품양원(良媛)
종4품승휘(承徽)
종5품소훈(昭訓)
궁관종6품수규(守閨), 수칙(守則)
종7품장찬(掌饌), 장정(掌正)
종8품장서(掌書), 장봉(掌縫)
종9품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3 부서 조직

과 왕실 사람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총7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의 부서는 대전, 중전, 대비전, 동궁전에 모두 있으며, 빈 이하의 후궁전에도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부서에 따라 급이 나뉘어 있었다. 가장 높은 곳이 왕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지밀, 그 다음이 침방과 수방이다. 이 곳의 견습나인은 새앙머리(생머리)를 할 수 있었으며, 생머리를 한다 하여 '생각시'라 불렸다. 출신도 좋았고, 3~5세 가량의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훈련받은 이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세수간과 생과방, 소주방이었고, 가장 낮은 곳이 세답방이었다.

  • 지밀(至密) : 왕과 왕비의 신변 보호나 의식주와 관련된 일체의 일들. 성생활을 포함. 내시부환관, 내의원의 어의, 소주방의 음식 담당자, 사옹원의 음식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한다. 가례, 제례, 혼사, 각종 잔치를 준비하는 일도 맡으며, 궁중 가례 때는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요원의 역할도 맡는다. 행사 중에는 절을 돕는 수모 역할만이 아니라 절의 구령이나 왕이나 왕비, 왕대비의 교명(敎命)을 낭독하는 일까지 맡았다.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므로 어린 나이에 들어와야 했다. 물론 대단히 어린 나이는 아니고 대략 7-10세 정도. 늘 그렇듯 다른 궁녀와 마찬가지로 관노에서 수급했다.
    • 퇴선간(退膳間) : 중간 부엌. 수라상을 물려서 설거지 한다. 또, 소주방과 대전이 너무 멀어서 소주방에서 준비한 음식이 대전에 도착하면 식어버리기 때문에, 퇴선간에서 음식을 데워서 올린다. 반찬은 소주방에서 만들지만 임금의 수라(밥)는 이곳에서 짓는다. 지밀에 예속되어 있다.
  • 침방(針房) : 바느질 담당. 궁궐이 쓰이는 모든 옷을 만든다.
  • 수방(繡房) : 옷에 수를 놓거나 장식물을 다는 일을 한다.
  • 세수간(洗手間) : 세숫물과 목욕물을 담당한다. 내전을 청소하고, 요강이나 매우틀, 타구와 관련된 일도 모두 이들이 하며, 왕비가 나들이 할 때는 가마 옆에 서서 시위를 한다.
  • 소주방(燒廚房) : 음식을 담당한다. 안소주방과 밖소주방으로 나뉜다. 음식은 대령숙수가 했으며, 궁녀는 그 외의 잡일을 담당했다.
    • 안소주방 : 수라를 담당하는 곳이라 수라간이라 한다. 주식에 올라가는 각종 반찬류를 만든다.
    • 밖소주방 : 각종 잔치나 제사에 들어가는 음식을 담당한다. 궁궐에는 잔치나 제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곳도 무척 바쁘다.
  • 세답방(洗踏房) : 빨래방이다. 빨래 이외에 다듬이질, 다리미질, 염색 등도 한다.
    • 복이처(僕伊處) : 아궁이를 담당하고 침실에 불을 때며, 내전에 등불을 밝힌다. 세답방에 예속되어 있지만 임무는 전혀 달라서 독립적이다.

4 궁중여관(宮中女官)

종9품에서 정5품까지 10단계. 궁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으며, 줄여서 궁관, 혹은 여관이라고도 한다.

4.1 상궁(尙宮)

나인이 15년이 되면 상궁으로 된다.[4] 이때부터 '항아님'으로 불리지 않고 상궁마마님으로 불린다. 품계는 6품 이상.

월봉이 많이 오르고, 거처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거처에는 각심이와 침모(針母)가 1명씩 배치되고, 친척 중에서 적당한 여자를 골라 가정부로 부릴 수도 있다. 제조상궁과 같이 큰 상궁이 될 경우 여러 명의 각심이를 거느리며, 비서격인 나인도 부릴 수 있다. 물론 하인들의 보수는 나라에서 준다. 다만 개인적인 생활비는 자기 월봉에서 부담한다.

상궁은 직위상궁과 일반상궁, 특별상궁으로 나누어진다. 직위상궁은 5품급으로 특별한 직위를 받고 있고, 일반상궁은 6품급으로 각 부서에 소속되어 나인을 단속한다. 특별상궁은 승은을 입어 상궁이 된 특별한 상궁들이다.

복식 면에서는 상궁도 나인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다만 나인의 끝동이 자주색인데 비해, 상궁은 남색을 쓰게 되어 있었다. 나이 든 궁녀들은 사슴 가죽으로 안감을 대고 비단을 겉에 댄 청옥당혜(靑玉唐鞋)라는 고급 신발을 신었다.

4.1.1 제조상궁(提調尙宮)

서열 1위. 큰방(대전, 大殿)상궁이라고도 한다. 여관 조직의 제조로서 승은상궁을 제외한 모든 궁녀들을 모두 지휘하고 통솔한다. 대전의 어명을 받들고, 내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는 임무를 맡는다. 중전 또는 대비를 직접 모시는 위치이기 때문에 웬만한 정승보다도 파워가 세다. [5]

4.1.2 부제조상궁(副提調尙宮)

서열 2위. 아랫고(阿里庫) 상궁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아랫고란 하고(下庫), 즉 내전 창고를 의미한다. 내전 창고에는 왕의 사유재산인 각종 보물과 귀중품이 보관되는데 아랫고 상궁은 이곳의 물품 출납을 책임진다.

4.1.3 지밀상궁(至密尙宮)

대명(待命) 상궁이라고도 한다. 항상 왕을 따라다니면서 어명을 기다리는 상궁이다. 지밀은 임금과 왕비, 대비의 처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금을 만날 수 있다 보니 승은을 입을 기회도 그만큼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세종대왕후궁인 신빈 김 씨가 소헌왕후의 지밀에 속한 궁녀였다.

4.1.4 감찰상궁(監察尙宮)

궁녀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맡는다. 주로 일반상궁과 견습나인을 감찰하며, 잘못을 저지르거나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형벌을 가한다. 가볍게는 종아리형에서 크게는 유배형까지 내릴 수 있다. 쉽게 말해 궁녀들의 경찰관.

4.1.5 보모상궁(保姆尙宮)

왕자나 왕녀의 보모 노릇을 한다. 동궁에게는 2명, 다른 왕자녀에게는 1명씩 붙는다.

4.1.6 시녀상궁(侍女尙宮)

지밀에 속하는 상궁으로, 서적이나 문서에 관하는 일을 맡고, 세자나 세자빈을 시위하는 일도 한다. 종실이나 외척의 집에 내리는 하사품을 전달하거나, 왕비나 왕대비의 친정에 특사로 가는 일도 있다. 어명을 받고 행차하는 봉명(奉命) 상궁도 대개 시녀상궁이 맡는다.

4.1.7 일반상궁

이상의 특별한 보직을 맡지 못한 상궁들. 각 처소에 배치되어 나인을 통솔하고 보직 상궁의 임무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보직상궁은 대개 5품이지만, 일반상궁은 6품 벼슬의 상궁이다. '마마님'이라고 불린다.

4.1.8 승은상궁

말 그대로 임금의 승은을 입은 궁녀이며, 아이를 낳으면 후궁의 작위를 받는다. 다만 아이를 못 낳으면 4품급 숙원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안습(…)

승은상궁은 모든 업무에서 해방되어 왕을 모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 업무도 하지 않는다. 상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후궁의 일종이다. 그래서 다른 상궁들과는 입는 옷부터 다르다. 신분이 상궁인데 옷은 상궁보다는 오히려 후궁에 더 가깝다.

승은상궁은 갑자기 높은 서열로 올라가므로 '입상궁'과 같은 취급을 받아 알력이 심했다. 과거에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상궁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일단 승은상궁이 후궁으로 승격되고 나면 감히 제조상궁 따위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가 된다. 하지만 어설프게 승은을 입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오히려 서열은 어정쩡하게 올라갔는데 실세는 하나도 없는, 더 서글픈 위치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왕의 승은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일반 궁녀로 돌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

더군다나 후궁은 자녀를 낳아도 어머니를 자칭할 수 없었다. 후궁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정실인 중전을 어머니로 모시는 것이 궁중예법이었고, 아들과 딸들이 후궁인 자신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어쩔 줄 몰라하며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며, 자녀들에게 '너'라고 부르지도 못했다. 만일 자녀들을 '너'라고 하대했다가는 큰 사단이 났다고 한다.[6] 또한 후궁은 세자나 세자빈 같은 지위의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는 안 되었다. 조선 말에 고종황제의 후궁인 엄귀비가 고종의 아들인 훗날의 순종황제에게 말을 걸 수 없어, 순종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려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의 극한이 바로 연산군인데, 연산군은 자기 생모인 폐비 윤씨를 죽게 한 정 귀인과 엄 귀인을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개박살을 내버렸다.

이런 상궁의 대표로는 광해군의 후궁이었던 김개시가 있다. 김개시는 광해군의 왕비 유씨의 소개로 광해군과 동침할 수 있게 되었는데, 광해군이 후궁으로 신분을 올려주려 해도 일부러 거절을 했다고 한다. 대신 상궁 신분으로 자유롭게 궐밖을 돌아다니면서 광해군의 정치적 심복 역할을 하였다. 그녀가 워낙 자유롭게 궐 밖을 돌아다녔고, 자주 이이첨을 만나는 바람에 이이첨과 추문이 돌기까지 했다.

4.1.9 입상궁

원칙적으로 상궁이 되려면 궁궐에서 30년[7]을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권력을 등에 업고 햇수를 채우지 않고, 서열을 깨고 상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관들은 이런 상궁들을 입상궁이라고 부르며 그다지 대우하지 않으려 한다.

4.2 나인(內人)

견습나인에서 승격되며 이제부터 정식으로 여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월봉과 품계를 받게 된다. 나인의 품계는 품계 종9품에서 정7품. '항아(姮娥) 님'이라고 부르며 서로를 '김 씨 형님'이나 '박 항아님' 등으로 불렀다. 선배 상궁들은 그들을 부를때 '이가 봉림', '성가 순아' 등으로 불렀다.

통상적으로 입궁 후 15년이 지난 후에 관례를 올리는데, 처소마다 관례를 올리는 연령이 달라졌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입궁하는 지밀(至密)에는 3~4세에 들어온 아기나인도 있어서 18세나 19세 정도에 관례를 치렀다. 늦은 경우에는 15세가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30세 정도에 관례를 치렀다.

민간에서 계례를 결혼식 직전에 행하는 것과 같이, 궁녀들의 관례는 결혼식과 유사했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왕의 여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 의식은 결혼식처럼 꾸며지며, 나라에서는 겉옷을 내려주고 본가에서는 옷이나 세간, 음식을 보내온다. 본가에서도 나름대로 집에서 결혼식에 버금가는 잔치를 하고 조상에게 예를 올린다. 본가에서 올린 잔치 음식은 처소의 가장 웃어른까지 전해지는데, 만일 대비전에서 일하는 궁녀라면 음식이 대비에게까지 올라가게 된다.

관례를 치른 나인에게는 따로 방이 주어지는데, 반드시 2명의 나인이 함께 쓰도록 되어 있고 이들은 상궁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동거하게 된다. 또한 심부름하는 하녀도 1명씩 배치된다.

나인은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당의처럼 생겼지만 당의와는 달리 겨드랑이 쪽이 막혀 있는 초록색 곁막기(肩幕衣:견막의)를 입는다. 오후 4시 이후에 밤을 세는 당번으로 갈 때는 곁막기를 입지 않고, 분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나 연두색 저고리를 입었다. 야간 근무시에 곁막기를 입지 않는 것은 잠도 자야 하기 때문이다. 고종황제 시절에 황제와 황후가 노랑색을 입으면서 이것도 남색 치마와 옥색 저고리를 입게 되었다. 젊은 궁녀들은 소가죽으로 안감을 대고 홍색 천으로 겉을 댄 신을 신었다.

조선시대는 의외로 여성 흡연율이 높았는데, 특히 궁녀들의 흡연율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선배 상궁 앞에 돌아앉아서 선배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늘에 별이 보일 때까지 계속 담배를 피우는 힘든 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나인들은 선배 상궁들과도 맞담배질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쩐지 남자들이 군대에서 담배 배우는 모습 같지만 넘어가자

4.3 견습나인

견습나인은 정식 나인이 되기 이전의 교육생이다. 대한제국 상궁들의 증언에 따르며 궁녀는 4세에서 13세 사이에 궁궐에 들어온다. 다만 4살에 입궁한 케이스는 당시 궁내에 자식 없는 대비가 많았던 특수상황상[8] 수양딸 노릇을 하기위해 입궁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4살에 입궁한 나인은 헌종의 왕비 효정왕후의 적적함을 달래주기 위해 입궁되었으며, 어린 나이이기에 아침저녁으로 업혀서 출퇴근하였다고 한다. 인조 때의 기록을 보면 가장 어린 나이가 9세이며, 20살에 입궁한 경우도 있다.

이규태 역시 본디 10대였던 궁녀의 입궁 나이가 개화기에 들어서서 점점 어려졌다고 본다. 몇 가지 기록을 감안할 때 대개 어린 나이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19세기말, 20세기 초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은 할 수 있는 나이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때문에 조선말, 대한제국 시기에 궁녀였던 생존자들의 증언은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9][10]

15년 정도 교육을 받고 20세를 전후해서 관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된다. 견습나인은 상궁 1명씩 맡아서 양육한다. 어린 나인이라고 해서 애기나인 등으로 불렸으며, 특히 지밀과 침방, 수방의 견습나인은 생머리를 해서 '생각시'라고 한다.[11] 견습나인 시절에는 '생항아님', '애기항아님'으로 불린다. 또 견습나인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상궁들을 '스승 항아님'이라고 부른다. 그 외의 일반 나인들은 '항아님'이라고 높여부른다.

상궁들로부터 궁중에서 예절, 말 등의 일상생활을 배우고, 훈민정음을 배우고 <소학>, <열녀전>, <규범>, <내훈> 등 기본적인 서적을 익힌다. 또한 궁녀는 한 번 소속된 부서에서 계속 일해야 하므로, 상궁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일을 도제식으로 배우게 된다.

견습나인은 상궁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궁의 심부름꾼 역할과 말벗 역할도 하게 된다. 상궁들은 견습나인의 재롱을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벌주기도 했다. 견습나인에게 스승은 어머니와 마찬가지이다.

행동반경이 정해져 있어서 궁녀들의 거처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나가면 무거운 벌을 받았다.

본래 견습나인들은 상복으로 쓰이는 검은색과 하얀색, 꺼려지는 색이던 엷은 옥색을 제외하면 특별히 복장이 정해진 것이 없었다. 고종황제 시대에 비빈들이 자주나 다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게 되면서, 남색 혹은 연두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나, 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만 입도록 정해졌다.

나이가 어린 견습나인이라고 해도 무수리나 비자 같은 하녀들보다는 신분이 높다.

연말연초의 민간의 쥐불놀이에서 따온 놀이를 했다. 섣달 그믐날 밤에 젊은 내시 수십 명이 애기 나인들의 입에 밀떡을 물리고 수건을 접어 입을 가린 다음, 캄캄한 대궐 뜰에 옆으로 세우고, 횃불을 든 내시들이 애기 나인들이 입에 횃불을 들이대며 "쥐부리 글려, 쥐부리 지져!"라고 하면서 위협을 주는 것이다. 이 행사의 목적은 지엄한 왕실 가족이 있는 대궐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으로, 왕비가 모든 내명부를 이끌고 나와 구경시켜서 궐내의 기강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일을 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방굿례(放氣禮)라고 하여, 애기나인의 본가에서 음식을 교자상에 떡 벌어지게 차려서 들여와야 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나인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친정에 짐을 지워야 한다는 중압감이 크게 작용하는 벌이었을 것이다.

5 비자(婢子)

궁녀들의 하녀. 심부름이나 각종 잡역을 맡는다. 관비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차출되고, 일단 비자로 들어오면 특별한 명령을 받고 출궁하기 전까지는 궁 밖에 나갈 수 없다. 또 이들도 궁녀들처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무수리와 같이 비자들은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옷을 입었다. 다만 무수리와는 달리 출입패를 달고 다니지는 않았다. 다만 글월비자들은 외부로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패를 달고 다녔다.

5.1 글월비자

궁녀들의 문안 편지를 배달하고 받아오는 궁궐 우체부 역할.

5.2 방자(房子)

'각심이', '방아이'라고도 부른다. 비자의 일종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혀 다르다. 상궁의 살림집 가정부로, 상궁이 되면 궐내에 자신만의 처소를 가지게 되는데 자신이 직접 살림을 하지 않고 방자에게 모든 일을 시킨다. 방자의 급료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방자는 일반 비자와는 달리 관비 출신이 아니며, 궁녀들이 친족이나 본가의 이웃에서 데려오는 여자들이다. 결혼 경력이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돌싱독신이어야 한다. 주로 믿을 만한 노비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방자 중에는 '반(半) 방자'와 '온방자'가 있다. 반방자는 시간에 따라 궁을 출입하면서 일하고, 온방자는 아예 붙박이로 지내면서 먹고 자며 일을 해준다. 당연히 온방자가 반방자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

5.3 무수리

수사(水賜)라고도 한다. 물 긷는 일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나, 반드시 물만 담당한 것은 아니고 아궁이에 불 때기나 그 외의 잡다한 막일도 했다. 궁중에는 우물이 전각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물을 모두 길어 날라야 했고 무수리들이 모두 이 일을 도맡아 했다. 무수리는 비자처럼 궁궐 안에서 생활하지 않았고, 신분패를 차고 다니면서 궁궐을 출입하며 출퇴근을 했다.

무수리 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어린 소녀도 있었지만, 비자나 궁녀와는 달리 결혼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나이가 차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었다. 태종 시대에는 아예 남편을 가지고 있는 무수리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경국대전에서는 출궁된 무수리도 관리와 결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어린 시절에 궁궐에 들어와 비자와 다를 것이 없는 무수리도 있었던 모양이다. 신분은 천민일 수도 있고, 평민일 수도 있다. 상궁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힘 좋은 아낙들을 골라 무수리로 삼았다.

무수리는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옷을 아래 위 똑같은 색으로 입었다. 머리는 방석처럼 둥글게 틀어 올리고, 치마 중간에는 같은 무명으로 널찍한 허리띠를 맨다. 그리고 아에는 궁궐을 출입하는데 필요한 신분증을 차고 다녔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무수리 출신이다.[12]

5.4 의녀

엄밀히 따지자면 의녀는 궁녀와는 별개이다.

6 입궁과 선발

법적으로 궁녀는 각 관사의 여자 노비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왕실에서는 양인, 중인 출신을 선호했으며, 심지어 양반의 딸도 궁녀로 차출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다. 이외 지밀, 수방, 침방 등 비교적 중책을 맡는 궁녀들은 중인 및 양인 출신이 많았고, 차출보다는 추천에 의해 궁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노비 중에 선발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민간에서는 딸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궁녀로 입궁시키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 양인의 경우 집안이 가난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 혹은 사주팔자가 세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입궁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궁녀가 자신의 친척 아이를 데려오거나 아는 사람의 딸을 수양딸 삼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었다. 결국 조정은 노비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순조 대에 공노비가 혁파되면서 구한말 궁녀들의 증언처럼 추천에 의해 입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기 선발은 10년마다 1번 있었고, 구한말에는 지밀 외의 처소는 4년마다 1번 뽑았다. 늙은 궁인이 죽어서 공백이 생기면 임시로 뽑기도 했다.

궁녀 선발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선조 중에 강도나 역적 등 죄지은 자가 없어야 하고, 선조나 가까운 친척 중에 중병을 앓은 자가 없어야 했다. 다만 이는 중요 직책을 맡는 일부에 한정됐고, 대체로 노비를 뽑기 때문에 제한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본적으로 궁녀의 선발은 각 궁의 권한이었다. 예를 들어 세자궁의 궁녀선발은 세자나 세자빈의 권한이었다. 웃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간섭하는 것은 월권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 외에 왕비나 세자빈, 후궁 등이 입궁할 때 친정에서 노비를 같이 입궁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나인을 '본방나인'이라고 한다. 주로 주인의 몸종이나 유모로 주인이 입궁하기 전부터 모시던 경우가 많았으며 당연히 자신이 처음부터 모신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 해당 주인이 저주하는 굿 같은 위험한 일을 꾸밀 때는 이러한 나인들이 주로 가담했다. 해당 주인으로서도 친정에서부터 알고 지낸 이들이 더 믿을 수 있었을 것이고.

7 근무 여건

궁녀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비번일 때는 자신의 처소에서 개인 생활을 영위한다. 다만 야간 당번을 서야 하는 지밀은 하루를 주야로 나눠서 2교대로 근무하는데 이를 번살이라고 한다.

견습 시절에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 낮에만 나인들의 보조자로 근무하며, 관례를 올려서 정식나인이 된 뒤부터 번살이를 하게 된다. 번은 2명이 한 조가 되는데, 2명씩 4명이 낮밤으로 교체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낮 근무와 밤 근무를 서로 바꾼다. 근무교대 시간은 오후 3시, 또는 4시와 새벽이며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7.1 급료

계절마다 토지와 곡식을 받는 관리들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매월 곡식이나 돈으로 받는 삭료, 봄가을에 받는 옷값인 의전, 매일 제공되는 식사인 선반이 지급되었다. 고려 시대나 조선 초기에는 녹봉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태종 시대에 여관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봉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월봉 이외에 명절, 혼인, 생신 등을 치를 때마다 궁녀들에게는 따로 쌀, 비단, 옷감 등이 내려졌다.

본래는 쌀이나 콩, 된장, 간장, 물고기, 소금 등으로 월봉을 받았는데, 속대전에 따르면 제조상궁은 쌀 25두 5승, 콩 5두, 북어 110마리, 부제조상궁은 쌀 19두 5승, 콩 5두, 북어 90마리, 상궁은 쌀 16두 5승~10두 5승, 콩 5두, 북어 80~60마리, 나인은 쌀 7두 5승~4두, 콩 6두~1두 5승, 북어 50~13마리를 받았다.

기본적인 월급인 삭료는 기본급인 공상과 추가급인 방자로 나뉘는데 공상은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모든 궁녀에게 3가지로 차등지급되어 온공상은 쌀 7두 5승, 콩 6두 5승, 북어 2태 10미이고[13] 반공상은 쌀 5두 5승, 콩 3두 3승, 북어 1태 5미였고 반반공상은 쌀 4두, 콩 1두 5승, 북어 13미였다. 방자는 궁녀들의 하녀격인 무수리를 쓰는 비용으로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일부에게만 지급되어 온방자는 쌀 6두, 북어 1태었고 반방자는 절반인 쌀 3두, 북어 10마리였다고 한다.[14] 조정의 대신들이 툭하면 감봉당한데에 비하면 이들은 안정적으로 녹봉을 받았다.

한일합방 후에는 돈으로 월봉을 받았으며 이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고종황제순종황제를 모셨던 상궁들의 말에 따르면, 궁녀의 보수는 비자나 아기나인부터 제조상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관에게 지급되었다. 아기나인들은 월봉으로 백미 4말을 받았으며, 해마다 명주와 무명을 한 필씩, 솜 10근을 받았다. 명주와 무명과 솜은 나인의 본가로 보내졌다.

1925년 당시의 월급 명세표에 의하면, 대체로 지밀의 궁녀들이 다른 궁녀들보다 많이 받았다. 지밀의 우두머리인 제조상궁은 196원, 지밀의 궁녀들 중 가장 적게 받는 궁녀는 50원이었다. 나머지 방의 궁녀들은 최하 40원에서 최고 80원 사이이다. 나머지 방에 일하는 상궁의 월봉은 최고 액수가 80원, 대부분의 나인은 40원에서 50원 대의 월봉을 받았다. 비자들은 일률적으로 18원을 받으며, 비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만 20원을 받았다. 1920년대의 쌀 가격으로 환산하면, 비자들은 쌀 1가마, 직급이 낮은 나인은 쌀 2가마, 일반 상궁은 쌀 3가마, 지밀의 상궁들은 쌀 6가마 이상을 받는 셈이다.

1925년 당시 1원의 가치는 지금의 1만원 정도이다.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의식주가 궁궐에서 해결된다는 것과 기타 보너스를 합치면 아주 적은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월봉을 모으고 사채 등으로 돈을 불려 땅부자가 된 상궁들도 있었다. 조선시대 문서기록 중에 상궁이 땅을 사고 오늘날로 치면 등기와 같은 문서등록을 관청에서 한 것이 남아있다. 상궁이 죽고 재산을 상속받은 조카들이 말아먹는 경우도 많았지만 때문에 이들의 생활이 사치스럽다고 신하들이 비판하는 일도 많았다. 기록에 따르면 강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즐길 정도였다고 한다.

7.2 휴가

정기적으로 휴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일이 있거나 병이 들었을 때는[15] 휴가를 받았다. 부모의 상이 들었을 때도 휴가를 받았다. 휴가 일수는 연산군 일기에 숙의 이상은 100일, 그 이하는 차차 줄어든다는 기록이 있다. 그 외에 생리휴가도 있었다.

8 간통

왕의 승은을 입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처녀로 늙어 죽어야 했다[16]. 승은을 입게 될 경우 꼭 처녀여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그보다는 궁궐 내에서 왕족이 아닌 아이가 태어나 왕족과 바꿔치기 당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17] 그밖에 왕족의 비밀이나 궁궐 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궁녀가 외간 남자를 통해 그것들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다.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었으며[18], 검열삭제를 했을 경우 그야말로 얄짤없이 남자와 궁녀 모두 즉시 참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임신한 여자 사형수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출산 100일 후 사형에 처했는데, 이 경우에는 출산하자마자 바로 참수였다는 데서 보통 간통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간이었을 경우 조선시대의 강간에 대한 엄격한 처벌까지 더해져, 남자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강간당한 궁녀도 참수대상이였는지는 추가바람 숙종 때는 궁녀들이 남자 왕족과 간통하여 자식을 낳은 사건이 벌어져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19]

이 때문에 궁녀들 사이에서는 동성연애가 횡행했는데 세종 때는 세자인 문종의 세자빈인 봉귀비(순빈 봉씨)가 궁녀와 정을 통한 사건이 들통나서 폐출되기도 했다. 세종대왕은 이 사건을 일컬어 맷돌 부부라고 칭하며 아주 황당해했지만 애시당초 풍기문란에 가까운 사건이라 일반 간통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많은 사극이나 매체에서 왕족이나 권세가들이 궁녀를 희롱하거나 건드려도 괜찮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오해로 실록에 보면 많은 왕족들이 궁녀를 건들렸다가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고 권세가도 한방 훅 가는 등 궁녀는 일단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왕을 제외한 남자들은 궁녀를 건들지 못했다. 건들면 왕을 기만한죄로 곱게 죽지 못했다.

9 출궁과 죽음

본래 종신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60살을 넘으면 야간 근무는 없어지고 주간에만 한다. 너무 늙어서 주간 근무도 할 수 없게 되면 본가로 출궁되며, 본가의 동생이나 오빠, 또는 조카가 궁 안에 들어와 궁녀를 데려간다. 또한 자신이 모시던 주인이 죽으면 상을 치르고 출궁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결혼은 할 수 없었는데, 일을 잘하거나 평이 좋았던 이들은 때때로 궁내의 다른 왕실 가족들이 다시 불러들여서 나인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출궁한 궁녀들의 사례의 몇 가지는 이러하다. 단종이 폐위되고 나서 상왕궁에 속해있던 나인들도 모두 출궁하게 되었는데, 그녀들 중 일부가 영월까지 찾아가서 계속 단종을 모셨다. 단종이 사사당하자 그녀들은 모두 청령포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훗날 단종이 복위되면서 그녀들의 절개를 기리고 제사지내는 단이 만들어졌다. 비슷한 사례로 사도세자의 지밀이었던 한 어린 궁녀가 주인이 죽고 출궁한 후에도 수십년간 수절하며 매우 어렵게 생활했는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그 소문을 듣고 그녀에게 집을 하사하고 수칙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도록 했다.[20]

가뭄이 들거나 우환이 계속되면 시집가지 못한 여자들의 원한이 재앙을 불러왔다고 여겨서 궁녀들을 출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출궁된 궁녀들도 법적으로 수절해야 했으나, 출궁한 궁녀를 취해 으로 삼은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도 했다. 사실 이 경우는 궁에서 일하던 시절과 달리 일반인이 되었기에 무조건적인 순결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았던 점도 있다.

막상 출궁을 당하기는 했는데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도로 궁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태종 때 가뭄으로 방출된 궁녀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매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세종이 다시 궁궐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죄를 지은 궁녀들도 출궁시키며, 이때는 귀양을 보내고 관비로 만들어서 노역을 시켰다. 원래 노비였으니까 다시 노비로 돌아간 셈. 물론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사형당하는 일도 있었다. 인조민회빈 강씨의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녀의 상궁은 역모죄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10 관련항목

  1. 살아있는 선대 왕비인 왕대비나 선선대 왕비인 대왕대비는 내명부의 최고어른이긴 하지만, 엄연히 내명부와 외명부의 대표는 중궁전(교태전)의 중전이다. 실제로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내명부의 최고 권한을 행사하려면 명목상이라도 중궁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상왕이나 태상왕이 권한을 행사해도 나라의 대표국왕(주상)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비나 대왕대비는 수렴청정 상태가 아닌 이상 서열은 중전과 동일하다.
  2. 세자빈은 빈(嬪)이지만, 정1품이 아니라 품계가 없다. 왜냐하면 내명부에서 정1품이면 임금의 최선임 후궁을 의미하는데 세자빈은 임금의 후궁이 아니라 세자의 정실이기 때문이며 임금이 승하하면 중전으로 진급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다른 빈이 첩이라면 세자빈은 며느리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빈이 준위라면 세자빈은 사관생도인 셈이다.
  3. 세자의 후궁
  4.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법정 기간이고 실은 몇 년이 추가된다. 그래서 상궁이 되기 위해 모시던 주인을 배신하기도 한다.
  5. 대장금에서는 수랏간 최고상궁이 제조상궁에 오르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궁의 물품 출납을 관장하는 사실상 제조상궁 바로 아래인 부제조상궁과, 왕과 왕비, 대비와 후궁과 가장 가까이 일하는 지밀상궁을 제치고 수랏간의 최고상궁이 제조상궁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실지로 수랏간의 취급은 내명부에서도 거진 허드렛일을 하는 곳 취급이었다.
  6. 실제 사례로, 효종의 후궁 안빈 이씨(安嬪李氏)가, 문안 인사온 친딸 숙녕옹주(淑寧翁主)에게 "너"라고 했다가 효종이 죽이네 살리네 하는 걸 중전 인선왕후가 중재해서 넘어간 일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자식이라도 임금의 자식에게 후궁 따위가 어머니 행세를 할 수는 없었던 것. 실제로 후궁의 자식이 왕이 되면 공식적인 어머니인 대비를 더욱 섬기게 된다. 근데 사극 동이에선 동이연잉군에게 어미 행세를 거리낌 없이 한다? 당초에 그 사극은 고증은 다 날렸잖아.
  7. 견습나인으로 15년, 정식나인으로 15년.
  8. 헌종의 왕비 효정왕후철종의 왕비 철인왕후는 소생이 없었으며,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도 헌종 외에 소생이 없었다.
  9. 조선말은 조정의 행정력이 쇠퇴하면서 궁정업무에서도 예외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비슷한 사례로, 대장금 등에 묘사된 수라간 상궁이 직접 수라상을 차린다는 것 또한 일제강점기 이왕직 시절 원래 음식을 만들던 남자 숙수들이 궁을 떠나 요릿집에 고용되고, 궁녀들만 궁에 남아있는 상황에 다른 방도가 없어 생긴 일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문헌자료 참조 없이 궁녀들의 증언만 듣다 보니 마치 조선시대 내내 그랬다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고, 왕의 밥상이 12첩 반상인 것도 대한제국으로 황제국 체제가 된 후의 일이고 왕국 체제일 때는 9첩 반상이었다고 한다.
  11. 대장금에서는 수랏간의 나인들도 생각시들인 것으로 나오나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 수랏간은 거의 허드렛일을 취급하는 곳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급이 낮았고, 생각시들은 위에 나와 있듯이 지밀과 침수방의 나인들만 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시가 아니라 그냥 '항아님'이나 '각시님'이라 불렸다.
  12. 하지만 최근에는 무수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무수리라는 뚜렷한 증거도 없고, 몇 몇 야사 기록을 놓고 보면 무수리라기 보다는 궁녀나 다른 노비 출신에 가깝다.
  13. 1태=20마리, 미는 생선을 셀 때 마리와 같은 뜻으로 쓰는 단위
  14. 위의 내용과 함께 보자면 상궁은 모두 온공상이고 공상이 셋으로 나뉘는 것은 나인인 경우로 보인다. 상궁 쯤 되면 직급과 근무연수 모두 조건을 만족할테니. 방자는 쓸 수 있는 하녀의 수에 맞춰 주며 직급에 따라 허용된 수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제조상궁은 온공상에 온방자 셋이나 혹은 반방자 여섯같은 식으로. 부제조상궁은 온공상에 온방자 둘이나 온방자 하나에 반방자 둘, 또는 반방자 넷 같은 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다면 추가바람.
  15. 아주 큰 병에 걸린 경우 사실상 출궁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16. 물론 연산군 때는 그딴 건 장식이었다. 장녹수 참조
  17. 사실 궁녀는 노비 출신이 대부분이기에 입궁하기 전의 과거는 문제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18. 세종대왕 시절에 어린 궁녀가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내관에게 왕의 옥관자를 훔쳐 선물했다가 두 사람 다 참수된 적도 있었다. 물론 이 경우는 친하게 지낸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왕의 물건을 훔친 죄도 작용했을 것이다.
  19. 이른바 '홍수의 변'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숙종의 외조부 김우명이 인평대군의 아들 복평군과 복창군이 궁녀와 관계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차자한 사건이다. 하지만 낳았다는 아이를 찾을 수 없고 당사자들이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에 숙종이 당사자들을 귀양보내는 선에서 끝났다.
  20. 그녀의 경우는 이모를 따라 입궁한 사례에도 해당한다. 입궁한지 얼마 안 되어 사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궁궐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고 경우가 경우였던지라 사도세자궁의 궁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행방을 알기 힘들었다. 때문에 원한다면 신분을 감추고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도 수절했던 것. 실제로 그녀의 존재가 정조에게 알려진 것은, 중년의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여인이 있다 하여 소문이 궁궐에까지 퍼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