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재산권자에서 넘어옴)

著作權
Copyright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

1 개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적 권리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2]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창작욕을 높여주는 순기능과 저작자에게 권리를 이용해 저작권 깡패짓[3][4]을 유발하는 역기능을 가진 양날의 검이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이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이 아이디어("기술적 사상". 특허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인 것과 대조적이다.

2 의의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은 1963년부터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쓰지마라라고 축약할 수 있다.

  • 왜 63년이냐면 원래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이였으나 201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베른조약에서 규정한 내국민우대조약이 겹쳐서 62년까지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63년 작품부터는 2033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1 헌법적 근거

잊기 쉽지만 헌법은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근거조문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2항도 적용되어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제한부분이 구체화된 것이 저작권법 제23조부터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다.

2.2 저작권법의 규정

대한민국은 일단 저작물을 정의하고(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종류는 동법 제4조 제1항 참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참고로 저작물은 윤리성 유무는 불문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은 국가기관, 단체에 등록함과 상관 없이 생성 자체로 이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각국의 기준은 다른데, 저작권을 등록 한 후에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영국 관습법의 영향으로 음란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1979년 미첼 브라더스(Michell Brothers) 사건에서 최초로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이 경향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판례가 혼재되는 경향이 짙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90다카8845 판결)고 하여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다.(2006헌바109) 따라서 음란물도 다른 창작물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저작물여부 판단을 하여 저작권 보호를 한다. 따라서 야설, 춘화등은 확실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포르노(특히 야동)의 경우 사실상 검열삭제나 성적 행위만을 찍은 영상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에 속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음란물 유통이 불법인 것은 그대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음란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다가는 음화제조죄 등으로 저작권 위반자와 함께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되는 즐거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저작권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2015년 6월 19일, 대법원에서 음란 영상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기사
하지만 같은 해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기사#기사 하지만 이건 민사소송에서 음란물 유통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인데 가처분신청의 목적이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음란물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법원은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음란물 유통이 형법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한 음란물 유통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참고로 음란물의 저작권, 세부적으로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배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나머지 저작권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대법원에서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음란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다.

2011년 미국 포르노 업체가 국내 헤비업로더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검찰이 결과적으로 음란물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중지하고 저작권 고소가 된 사람을 포르노유포로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 #기사. 여기서 마포경찰서와 수사검사의 독자적인 의견만을 믿고 음란물에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기존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과는 전혀 다를 뿐더러[5] 결론적으로 당해 사건에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업체 측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야동 맨 처음에 나오는 FBI Warning이라는 문구의 정체도 사실은 이것이다. 음란물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음란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니 무단 복제 등을 하면 경찰서 정모가 가능하다고 공갈치는 것.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산 포르노를 복제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포르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을 수사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어렵고 외국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잡아가려고 해도 저작권 위반 정도의 범죄는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 가능성이높다. 그리고 물론 이건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영리목적 음란물 배포나 아동 포르노소지 등의 논의와는 별도임을 명심하자.

일본 야동에 저작권법을 적용해 모두 이용료를 지급하는 일이 생긴다면 대일 무역적자가 조단위가 될 거란 (...) 어쩐지 신빙성있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 때가 되면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야동 국산화를 부르짖을라나?

2.2.1 사적 복제 조항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이 가정 및 그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할 때 복제가 가능하다. 단, 공중을 위해 설치된 복사기로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해서 집에서 보는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운로드만 합법이고 업로드하는 순간 바로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자)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원래 복사기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필사로 저작물을 베껴 이용하던 사람들을 위한 조항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인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존속하는 이유는 사적 복제를 통한 대중들의 자유로운 저작물 향유가 저작권자에게 가져오는 이익이 그것을 막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는 사실 때문이다. 예컨대 원피스의 저작권은 주간 점프가 발행될 때마다 전 세계에 걸쳐서 걸레짝이 되지만 저작권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게임도 팔아먹을 수 있고 피규어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중요한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에 공표되지도 않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건 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권리관리정보가 포함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이 조항의 예외가 된다. 가정에서 윈도우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이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크게 3가지 경우가 있다.

  • 1. format shifting : 내가 구매한 것을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예) CD를 PC나 MP3로 옮기는 경우.
  • 2. time shifting: 구매하진 않았지만 사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예) 녹화하기
  • 3.무단 복제행위
Question : 공인된 웹하드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다운받았다. 그러나 제휴 컨텐츠가 아닌 불법 파일이다. 이 경우 내개 책임은 있는가?

Answer : 사적 복제 조항은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또한 그것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나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그 책임을 다운로더에게 묻기는 어렵다. [6]


Question : 저작물을 가족끼리 및 친한 친구끼리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게 문제가 되는가?

Answer : 저작물을 그러한 소수 커뮤니티[7] 내에서 복제하고 이용하는건 허용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끼리 e-mail로 주고받는 것 또한 허용된다. 하지만 개방된 커뮤니티내[8]에서 업로드하거나 저작물을 돌릴 경우 문제가 된다.


Question : 저작물을 정당하게 구매하였으나 해당하는 현물 저작물을 잃어버렸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다시 받아도 되는가?

Answer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구매는 사용권의 양도이기에, 현물을 잃어버렸더라도 온라인에서 동일한 컨텐츠를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것은 합법이다. 단, 업로드를 같이 하는 경우[9]는 처벌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 저작권 시장 및 법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관계로 해당 분야 종사자(변호사, 판사등)가 아닌 경우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위에 적힌 사항들은 간단한 가이드라인정도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에 관한 링크들
[1]
[2]
[3]

3 내용

3.1 종류

3.1.1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10]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주의할 것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즉, 강학상의 용어를 빌리면, 저작권이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이용허락이 가능한데 그 내용은 계약서를 뜯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마다 판단해봐야 한다.[11][12]팬들은 카피라이트 표시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제작사나 스폰서 간의 권리가 달라지게 된다. 신문등에서 소개되는 "해외판권"같은 표현이 그 예.

패션업계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마음껏 모방하고 참고할 수 있다. 옷이나 신발등 기본적인 실용성을 추구하는 물품들 같은 경우 그 구조는 엇비슷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패션에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13]이후 패션업계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됐다.[14][15]TED 영상

여담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가지 종류의 저작권협회가 있는데, 이 곳에 저작권 등록하면 대부분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안해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충족조건에 만족한다면 자신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정 불안하면 나무위키에 등록하자. 이미지 올리기

나무위키에도 모든 문서 밑에 저작권 표시가 있다. 기여자의 동의없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문서 내용 및 이미지를 도용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16]

3.1.2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라는 것도 있다.(저작권법 제64조 이하)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갖는 권리이다. 실연자(實演者)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이다.

이들은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복제, 판매, 배포 방송, 전송 등을 하는데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회수할 필요가 있어 권리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작권 인근에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3.1.3 데이터베이스권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5년간의 권리를 갖게 되며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수 등에 큰 투자를 한 경우 투자를 한 시점부터 5년간으로 권리가 갱신된다.

3.1.4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중 마지막 인물)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시기가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다.[17](저작권법 제39조) 단, 영화, 방송과 같은 영상물의 경우에는 그냥 공표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다.[18] 즉,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 영화의 대부분은 맘대로 써먹어도 걸리지 않는다. 그 외에 무명으로 발표했거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누가 만든것인지 모르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공표후 70년이다.

다만 대한민국은 2013년에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1962년 까지 사망한 작가나 개봉한 영화는 7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그리고 베른협약에 내국민 우선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같은 저작권 100년 국가에서 만든 저작물도 7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반대로 저작권 50년국가의 저작물은 5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이용가능하다. 이 때문에 가끔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끝나지 않은 영상이 다른나라 언어로 자막이나 더빙이 붙어있는것은 저작권 기간이 짧은 국가에서 올려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만드는 편법으로 법률상 그나라 국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나라 국민은 처벌대상이다

3.2 저작권에 관한 루머와 해명

  • 건담 디자인은 SD와 리얼사이즈가 별개의 저작권으로 소유된다.
- 이는 저작권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담'을 정의하는 디자인 요소(예를 들어, 뿔과 혓바닥(?))등이 있지만, 그러한 요소(아이디어)에 대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엄연히 별개의 저작권이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 여부와는 별도로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있다. 즉 둘다 선라이즈 거다. 스폰서는 제작시 지원을 하는거지 저작권을 갖는것이 아니다. 절대무적 라이징오가 등장하는 슈퍼로봇대전 GC토미의 저작권 표시가 없다는 것이 그 예이다. 슈퍼로봇대전 K에서의 토미의 저작권 표시는 조이드 브랜드의 저작권 때문이다. 물론 계약내용에 따라 스폰서가 간섭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스폰서와 제작사 간의 계약 내용때문이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과는 별개다.
  • 최신 게임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특히 엔딩 동영상의 경우에는...
  • 게임 번역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 위 두 가지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제작사에서 묵인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동영상의 경우는 해당 게임에 관심없던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게임의 흥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의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한 걸릴 일은 없다. 단, 게임 자체를 복제할 경우에는 철저히 저작권 행사를 한다. 게임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수익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 게임 방송의 경우에는 정품을 쓰더라도 제작사가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 아예 방송 자체를 금지하거나, 비상업적인 방송은 허용하고 수익 창출은 막는다거나, 아예 상업적인 방송도 허용하거나 등등 각 제작사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다. 게임 방송을 할 거면 해당 제작사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3.3 아이디어 표현 이분론(二分論)

표현과 달리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 사상이 아니라 표현에 있는 독창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연애의 삼각관계 자체는 아이디어다. 따라서 삼각관계를 주내용으로 소설을 썼다고 해서 표절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플롯이라든가 캐릭터 설정, 묘사가 유사하다면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삼각관계처럼 유명하고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라면 침해가 인정되기 힘들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론의 논리적 귀결로 아이디어라면 독창적인 것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다.

(전략)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후략)[19]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의 결과 저작권침해 같은데 아닌 경우가 꽤 있다. 이경우는 아이디어만 빌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의적으로는 문제있고 비난가능하겠지만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물론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표절도 이게 악의적인 건지 오마쥬나 패러디인지 분간이 어렵다.

물론이지만 이러한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를 위한 또다른 지적재산권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허다. 특허의 청구 기준 및 유지비용이 저작권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이유도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독창성 및 소유권을 인정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3.4 소유권과의 관계

소유권과는 보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작권의 귀속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담장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벽에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담장 주인이 소유권 행사의 방법으로 그림을 지워버려도 저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담장 주인에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 다만 담장 주인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담장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실제로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조문이 있다.(저작권법 제35조) 그림의 소유자라고 해서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여전히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어 전시권이(저작권법 제19조) 그에게 속하게 되어 소유자는 그림을 전시할 수 없다.그러나 저작자가 그림을 팔았다면 최소한 전시를 허락했다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소유자의 전시를 허용하여 소유자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3.5 저작권 소송에 관해

  • 일부 나라에서는 비친고죄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다.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는다. 간혹 가다 경찰에서 애꿎은 저작권 위반자들을 잡아서 저작권자 배나 불려주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자 본인이나 아니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토렌트나 웹하드, 블로그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증거 채증을 하고 고소를 한다. 이 경우 형사 소송이 끝난 후 매우 높은 확률로 민사 소송까지 이뤄저서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저작권법이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된 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웹하드 헤비업로더를 단속하면서 일괄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헤비 업로더가 대상이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따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수가 본인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14년 6월, 무차별적 개인 소송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헤비 업로더만 감시한다고는 하나, 헤비업로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토렌트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해석이 없으며-법 해석에 따라 다 제각각 판단한다.- 소송자의 편의만 도모할 뿐, 이어지는 피고자에 대한 도움이 미숙하다. 친고죄로 분류 되면서 경고나 권유서가 아닌 바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그러하며, 형사 소송 뒤 바로 민사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나 판타지나 만화의 경우 에서 그 확률이 크다.
  • 2014년 8월에는 모 장르소설 작가에 의한 116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다. 총금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116명 x 500만원으로 5억8천만원 소송이다. (고소당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는 소리도 있다.) 꼴 좋다

3.5.1 저작권 소송에 관련된 정보

국회보 2014년 4월 기사
[4]

3.6 여담

사실 해당분야가 계속 변화하는지라 법이 따라가질 못한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재판은 변호사가 변론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지경.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판부의 판단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나 당연히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처벌의 필요나 사회, 경제적 이유로 기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론을 만들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리바다가 있다.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법을 제법 잘 아는 편이었고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바꿔 판결의 내용을 회피하는 바람에 수차례 걸처 재판이 벌어졌고 이때마다 재판부는 온갖 이론을 만든다고 죽어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성문법 국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저작자의 보호만을 위한 개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저작권과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유통을 독려한다는 목적을 함께 가진다.[20] 이에따라 오늘날 저작권개념 확립의 핵심을 제시한 베른 협약에서도 일찍이 공정 이용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교육이나 기타 공익을 달성하기위한 목적에서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는 저작권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예외를 두는게 일반적인 추세이다.

3.7 저작권 팔이

저작권 관련된 고소가 많은 작가를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과거 법무법인등의 고소를 통하여 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 저작권 관련 정보 습득 방법을 얻은 뒤, 법 개정후 문체부를 통해 헤비업로드를 감시 할 수단이 생겼으나,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대량 소송을 통해 저작권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 저작권 관련하여, 무차별적 배포를 하는 헤비 업로더는 소수인 점을 감안해 대부분 초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고소, 전화를 받게 되면, 고소 취하조로 돈을 요구한다. 대부분 권당 10만원 내외를 말하며, 법에 대해 매우 해박하다. 원체 고소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보니 자기들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 고소 취하 뒤에는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단,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는 절대 부당한 일이 아니므로 1차적으로는 업로더의 잘못이다. 그러니 얄팍한 포인트에 혹해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를 하거나 공유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명심하자.

3.8 저작권 관련 현실 사항

3.8.1 저작권에 대해 관련있는 지식인 질문

내가 그린 캐릭터를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등록해버렸습니다에 대한 답변
[5]

3.8.2 소설, 만화 관련 저작권 리스트

저작권 리스트에 없다고 해도 저작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 한문협

[6]

  • 만저협

[7]

4 각종 매체에서의 저작권

4.1 만화 및 애니메이션

캐나다 웹툰 로맨티컬리 아포칼립틱의 등장 회사인 'GOOD Directorate'은 저작권법을 악용,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저작권을 따내었다. 그런데, 그 '따냈다'는 게 지구상의 모든 산업 및 문화 기반을 독점했다 정도가 아니라 산소 제작권, 수면권, 꿈 사용권, 숨 쉴 권리, 감정 표현권 등 인간과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 전부 따낸 것이다(!!!)[21] 화폐로는 '신용도'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잠을 잘 때마다 그 사람의 신용도를 차감하고, 일을 하면 올리는 형식으로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였다.
그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최고 관리자 알렉산더 그로모프 박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ANNET이다. GOOD Directorate은 전 인류에게 이 인공지능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무료 배부하여 상시 접속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몰락해가는 지구의 비참한 현실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가상 세계로 돌려놓아, 인류 최후의 도시 유레카의 빅 브라더로써 군림할 수 있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4.2 소설 및 라이트 노벨

4.3 영화

5 국내 애니메이션 팬들의 저작권 인식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국내 애니메이션 팬들의 평균적인 저작권 인식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저작권? 그거 먹는 건가요?", '우걱우걱' 수준이다. 2010년대 들어 합법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싼 값에 사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들 저작권자가 저작물 불법 사용을 법적으로 단속하면서 정품 사용자가 서서히 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누구든지 P2P 사이트에서 공짜로 받거나 웹하드 같은 곳에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싼 값에 애니메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05년 1월 17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 동의가 없는 불법 공유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는데도, 단지 돈이 없다거나 돈이 있다 해도 개정된 저작권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불법으로 저작물을 받아서 보는 무모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 예로 대규모 애니메이션 관련 커뮤니티나 토렌트 공유 사이트에는 토렌트 이용기, 토렌트 추천글, 불법복제 자랑 등의 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오고 있으며, 페이스북 등에서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TVA를 무단 배포하는 인기 페이지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여 부당 수익을 얻은 헤비업로더만 처벌할 뿐, 1~2건 정도의 경미한 범죄나 사적 다운로드는 증거가 잘 남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은 저작권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각하지 못 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유형은 <애니메이션 OOO 볼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결제해야 하는 곳 말고요.>(...)라는 요청글. 일부 대형 애니메이션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라오면 다른 사용자들도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다.

또한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이름을 치면 애니메이션 이름 + 토렌트라는 자동 검색어가 뜨는 것도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다. 구글링을 거쳐서 불법 사이트에 쉽게 접속 할 수 있고, 이 불법 사이트에서 금전 지불을 하지 않고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만드는 작품임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것도 한 이유이다. 한 명 정도가 그리는 만화와는 달리, 애니메이션은 많은 사람들이 찰나의 순간을 담은 한 장면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린 다음, 이것을 한 편의 동영상으로 묶어야 하고, 거기에 성우의 목소리 연기와 OST를 삽입하는 작업까지 해야 하는 등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드는 데 많은 인력과 돈을 들여야 만들 수 있다.

2010년대에는 이런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경계하는 개념있는 애니메이션 팬들의 움직임과 기업들과 정부의 지속적인 저작권법 준수 홍보 덕분에 2010년에 애니플러스에서 합법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는 모토로 개국하였고, 애니맥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spin A라는 사이트를 더빙팬을 배신하면서까지 만들면서 이젠 매달 1만원~2만원을 내는 것만으로 합법적으로 라이선스 협약이 된 많은 애니메이션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징징댄다면 다른 방면의 지출을 멀리하고 애니를 즐기는 게 낫다. 바꾸어 말하면, 술값은 있는데 왜 만화책 살 돈은 항상 없는가? 정 돈이 없는데 덕질을 하고 싶다면 프리웨어 게임, 부분유료화 온라인 게임, 위키질 응? 등 합법적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른 덕질거리를 찾자.

팬아트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타인의 팬아트를 저작권자/출처 표기 없이 뿌려대거나, 심한 경우는 타인이 그린 팬아트를 "제가 그렸어요"라며 뿌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22] 정 좋은 팬아트를 발견해서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라이선스를 확인한 다음에 그 조건(2차 가공 금지, 동일조건 유지, 비영리, 저작자 표시 등등)에 맞게 공유해야 한다. 그 예로 CCL이 있다.
  • 번거롭지만, 메세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달고 원 저작자의 허락을 기다린다. 이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어를 잘 못해서 외국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번역을 맡을 만한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저작물을 직접 공유하지 않고 원 저작자가 게시한 링크를 걸거나 pixiv사이트의 SNS 공유 기능을 이용한다.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라면 일반적으로 deep link를 걸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라이선스도 없고(제작자가 공개적으로 재배포 허용/금지를 밝히지 않음), 제작자에게 답도 오지 않고, 이미지 자체를 반드시 공유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차선책으로 "그림 잘 봤어요. 공유해도 될까요?" 정도의 댓글이라도 남기자. 그리고 원작자에게서 추후 연락이 온다면 데꿀멍하고 원작자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짤 공유는 나쁜 의도가 아닌, 단순히 "그림이 예뻐서 다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의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자도 대부분 이를 알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고소미를 시전하지 않는 것. 다만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라이선스가 없는 이미지를 퍼 가기 전에는 댓글이라도 남기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또한, 금전적 이득을 갖지 않더라도 상습적 헤비 업로더들 가운데 원 저작자에게 상당한 유/무형의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경우 빡친 원 저작자의 고소미 시전으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착한 위키러 여러분들은, 덕질을 할 때 제발 위의 사항을 지키자.

5.1 트레이스, 모작

2차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바로 제작자가 명확히 특정되는 2차 창작물을 트레이스/모작 하면서 원 저작자를 전혀 명기하지 않는 것. 특히 트레이스나 모작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적인 연습 용도의 트레/모작이라면 사적 복제 등의 예외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모작/트레를 커뮤니티에 공개할 경우 얄짤없이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 이는 법적 문제를 제치고라도, 동인계의 올바른 발전과 동인작가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지적받을 경우, "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나 잘 하세요", "참나 그럴거면 덕질 그만두시죠" 등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 역시 존재. 특히 커뮤니티 내에 좆목질이 형성된 경우,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저작자가 CC-BY 등의 라이센스를 걸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고, 설사 그런 라이센스 표기가 없더라도 원 저작자를 명기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니, 라이센스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더 어려워진다. 저작권법 제 10조에 의거,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며, 이 말은 곧 라이센스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 표기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 댓글이나 쪽지 등을 통해 원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법적으로도 옳고, 예의상으로도 옳다.

Pixiv 등지에 엄연히 원 저작자가 있는 작품을 모작/트레하더라도 "인터넷/톡방에 떠도는 그림을 트레/모작했다. 출처를 모르는 그림은 트레하지도 말라는 소리냐?"라며 빼애액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구글 이미지검색과 Saucenao라는 훌륭한 검색 수단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이것은 이미 변명. 만약 검색해도 출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출처 불명"정도로 표기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 저작자가 나타나 배포 중단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

또한 pixiv, DeviantArt 등의 외국 사이트는 국내가 아니니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견공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하지만, 외국인의 물건을 훔쳐도 엄연히 처벌받듯, 외국인의 저작권 역시 보호된다. 이는 저작권법 제 3조와 베른 협약에 의거한 것이다.

6 해외 사례

6.1 서양

Manga-Anime here 이 사이트가 존재하게 만드는 전세계 해적[23]들의 위엄 좋은 의미가 아니다 영어 기사 [24] 같은 기사이지만 댓글 반응 [25]

유튜브에 원펀맨 1화를 검색
안타깝게도 전세계적으로 다른 점은 없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하게 보이는데, 이유는 한국과 달리 방송 안되는 영상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배급사가 애니나 만화를 최신 것으로 배급한다. 또한, 지리적 이점으로 금방 정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쪽은 오히려 그런 문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고, 그로 인해 방영시기도 더 늦춰진다. 이런 문제로, 최신애니, 만화를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들의 갯수가 수직상승하며, 우리나라와 비교 해보면 오히려 스케일과 범위로 압도한다. 왜냐하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는 화자 수가 억단위기 때문이다. [26]

또한, 우타이테, jpop, 음악과 보컬로이드 계열 영상들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가수-음악 - [English Sub]라는 태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sub는 subtitle의 줄임말로, 자막을 뜻한다. 또한, dub의 경우 dubbing, 즉 우리가 아는 더빙을 뜻한다. 즉, 노래는 변경 안하고 자막만 달고 끝이라는 얘기. 애니메이션의 경우 마찬가지다. 더빙의 경우 일부분을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문제가 비교적 없지만, 자막의 경우 애니를 통째로 올리거나, Part 1, 2로 나누어서 올린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서 일본 문화가 밈으로 변한 이유가 바로 이 저작권 도둑질이었다. 특히 이런 밈을 부추킨 원인 중 하나는 유튜버들이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냥 캣. 이건 심지어 일러스트, 노래 해적질이었다. 물론 인기가 생겨서 넘어가줬지만 항목에 나와 있듯이 허락도 안받고 올린 거였다. 이거와 더불어 배드 애플. 란란루의 작품들도 대부분 원작자 허락없이 가져간 작품들이었다. 특히 몇 개는 아예 출처도 없다! 2016년에 읽는 위키러에게 제일 좋은 예시는 PPAP.

6.2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굉장히 빡빡하게 저작권법이 준수되는 나라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짤방같은게 상대적으로 자제되는 분위기다. JASRAC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저한 저작권 관리를 자랑한다.
일본에 아스키 아트 라는 문화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이다.

6.3 중국

중국의 경우는 한국 이하의 수준 낮은 저작권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짝퉁 생산의 나라에서 기대하는게 이상하지만...
다만 비리비리같이 애니메이션의 판권을 아예 사는 경우도 있다.

추가 바람

7 관련 문서

7.1 라이선스

7.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이 조항에 대한 판례는 여기에서 찾을 것.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률만이 보호할 수 있다.'" 이러니 저작권법흠좀무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런 현실 때문에 CCL이란 저작권 조항이 나왔다고 하는데…….
  2. 예외가 있다면 배포와 동시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푼 저작물뿐이다.
  3. 새내기 창작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행위인데 새내기 창작자들은 전대의 작품을 참고하면서 저작법을 공부하기 마련이라 작품에서 전대 창작자들의 작품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헌데 전대 창작자들이 이걸 가지고 새내기 창작자들의 작품을 악의적인 표절로 몰아붙이며 저작권 깡패짓을 하면 새내기 창작자들의 창작욕은 물론 예비 창작자들의 창작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이는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인 창작욕의 상승과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다.
  4. 저작권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5.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검찰청에서 이러한 독자적 의견을 철회할 것을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
  6. 단 p2p나 토렌트는 다운로드하면서 업로드 하기에 사적복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가정의 범위에 한해서
  8. 블로그, 카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
  9. ex. 토렌트.
  10. 저작인접권과는 다르다!!.
  11. 2005다74894 판결은 음반제작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편집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작곡가,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저작자가 음반제작자에게 편집앨범의 제작, 판매까지 허락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편집앨범의 제작까지 허락했다면 음반제작자의 허락만으로도 편집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2. 저작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과는 다르다.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 받은 사람의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저작자는 저작권을 온전히 향유하고 영화라든가 수주를 받았다든가 해서 양도가 추정될 수 있을 뿐이다.
  13. 과거 신발 관련 판결 자세한건 동영상 참고
  14. 상표권은 예외, 그래서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15. 물론 저작권법 자체는 존재하나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유명 디자이너들 또한 인터뷰에서 밝힌다. 비록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복제되는 것에 화는 나지만 자신들 또한 다른 작품에서 받은 영감으로 작품을 만든다. 자세한건 동영상 참고.
  16. 어느 기여자가 계정 정지 또는 영구정지 당했더라도 저작권은 인정된다.
  17.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70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물 하나만 잘 만들면 후대까지도 우려먹기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인기 저작물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창작에만 매달리다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으니 도전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기 바라며 시대가 흐를수록 유행의 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관계로 우려먹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8. 이는 영상물의 경우 대부분 감독, 배우, 작가 등등의 공동 작품이라 저작자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단역배우의 사망년도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면 저작권이 남아있는지 끝났는지를 따지는게 꼬여버리니까 그냥 공표후 70년으로 만든거다.
  19. 93다3073 판결
  20. 그렇기때문에 저작자 사후 수십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는것이다. 모든 저작물은 그 자체로 한 사회내에서의 공공재로서 이용될 성격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것 또한 한 사회내에서의 저작물의 적극적인 생산을 도우므로 이를 일정기간 보호해주되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권리를 소멸시켜서 더욱 많은 이용을 독려하고자하는것. 즉 단순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이 목적이 아니라는것이다.
  21. 그리곤 저작권에 위배된다며 식물 소각 작업을 펼쳤다. 그리고 주인공 찰스 스니피는 한 동료 여사원에게 마음이 끌렸다가 사랑 감정을 감지한 ANNET 드론에게 신용도가 차감당했던 적이 있는데, 빡쳐서 드론에게 화를 냈다가 신용도가 더 차감당할 뻔 했다.
  22. 이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
  23. 불법으로 보는 덕후들을 지칭
  24. 요약하면 세계에 번역되어 있는 70만 개의 자료들을 삭제했다고 한다. 근데 지금 인터넷을 돌아보면 이게 새발의 피인걸 알 수 있다.
  25. 해외 덕후들이 합법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1곳을 막으면 100곳이 솟아오른다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저작권은 안지켜진다(..)
  26. 쉽게 말하면, 한국어는 한반도중국 연변에서만 쓰이는 언어이지만, 영어는 인구 3억의 미국뿐만 아니라 인구 10억 가량인 인도의 몇몇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서도 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 언어를 쓰는 각국의 덕후들이 힘을 합치면 그 수는 한국을 껌으로 만드는 수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