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 미국

본 문서는 미국비자 발급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1 개요

원칙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사전에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비자처럼 미국 비자도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자의 존재 유무가 합법적인 체류의 증표로서 기능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해당 외국인의 체류신분(영주권자, 비이민자)에 따라 합법적 체류 증명서가 다르다.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비자를 잃어버리거나 훼손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에 지장은 없다. 다만 출국 후 재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영사에게 비자의 분실/훼손 사유를 설명해야 할 수는 있다. 다만 체류신분이 취소되는 경우 대부분 비자도 동반자살한다.

2 비자받기의 어려움

그런데 이 비자 발급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어서, 미국에 대해 별 감정 없이 지내다가도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러 가보면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농담이 있다. 이런 대사관에 대한 푸념은 글자 한두 글자만 틀려도 빠꾸놓거나, 히스테리 부리고 엄청 불친절한 직원들 탓이 큰데, 이는 정말 어쩔 수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민 혹은 방문하려는 관계로, 한정된 인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자 심사를 해야 하며, 사기입국자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 국무부국토안보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법 입국이나 위장 입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받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9.11 테러 이후로는 알 카에다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마약 카르텔미국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돌아이 집단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온갖 조건이 덕지덕지 붙었으며, 미국 특유의 답 없는 행정처리 덕분에 비자 발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인 친절 교육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국무부국토안보부 직원들의 불친절이 세계적으로 반감의 대상이 되며 미국을 방문해 본 사람의 30%는 다시 가기 싫어한다고 한다. 특히 디트로이트LAX 등 입국심사 까다로운 공항들의 경우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입국자에게 짜증내는 경우도 허다하며, 행여 공항 CBP(세관국경보호청) 사무실에라도 끌려갈 경우 입국자를 범죄 용의자 다루듯이 한다. CBP 직원들의 경우 마초적인 분위기라 근육돼지로 대변되는 한 인상하는 사람이 많으며 권총과 경찰봉도 소지하고 있어 입국자들을 겁준다. 2차 검문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CBP 직원이 압수 후 SNS이메일 기록, 사진 등을 검사하기도 한다.[1] 그리고 CBP 직원의 판단하에 이민법을 어겼다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기타 이유로 (전적으로 직원 생각에 따라) 이민법을 어겨 체류할 거 같은 경우 바로 비자 취소 및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간다.

2016년 11월 1일부터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가 여권 신청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특정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미국은 비이민 비자 발급자가 이민의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영사와의 면접 시 영사가 이민 의도를 포착한 경우 비이민 비자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비이민 외국인의 합법체류의 증명은 입국과 함께 국토안보부 직원이 나눠주는 입국신고서(I-94)로 하며, 출국시 공항 카운터에 반납해야 출국 처리가 제대로 된다. 예전에는 여권에 끼우는 종이 I-94를 사용했으며 가끔 여권을 잃어버릴 때 I-94도 같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I-94는 비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보관해야 할 문서였으며 이게 없어지면 자신이 합법체류자라는 증명을 못하게 되므로 이민국에 연락하여 재발급받았아야 한다. 현재는 선박이나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전산화된 I-94를 발급하므로 잃어버릴 염려가 사라졌다.

2015년 말 국무부비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골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당한 경우에도 예전에는 유죄 판결이 나야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지만 유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무에 관계없이 비자 발급이 거절되며 이미 받았던 비자는 취소 처리된다.

3.1 관광비자(B)

미국에 관광 혹은 출장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 극히 제한적인 경우 1년 기한으로 발급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이 비자는 무비자 협정 시행 이후 대부분 발급할 일이 없는 비자이다. 다만 무비자 협정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 무비자 입국이 거절되거나, 기존에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혹은 위에서처럼 일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 B-1/B-2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관광 목적의 일반인이 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면접관이 상당히 수상쩍게 보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조짐이 보이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발급 신청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무비자 입국으로 입국하는 것에 비해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입국 심사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2016년 이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를 여행한 전력이 있을 경우 무조건(!!!) 이 비자를 신청해야 미국에 갈 수 있으므로 위의 설명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란은 한국의 무역업 종사자들이 꽤 많이 가기 때문에 무역업 종사자들의 경우 일부러 미국 상용비자를 받아 놓는다. 나머지 국가는 다행히도 여행금지국가들이다.

2016년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이 중국 국적 방문자에게 2년 간격으로 전산 시스템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입국요건이 발표되었다. 사실 상 별도국가인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만 여권으로는 이미 비자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역시 상관이 없다.

3.2 학생비자(F/M)

학교가 스폰서를 하는 학생 비자. 이 비자를 받을 경우, 학교에서 I-20(비이민 학생 체류 허가증,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으로부터 SEVIS 번호와 함께 발급받아 학생에게 배송하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SEVIS fee를 내고 미국의 외교공관에 가서 비자 면접을 보고 난 뒤 비자가 나오면 여권비자, I-20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예전에는 비자가 쉽게 나왔으나 학생비자로 불법으로 체류 및 비자장사를 하다가 국토안보부의 감사에 적발되거나 및 9.11 테러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에 F-1 신분으로 체류하던 사람[2]이 연루되는 등의 이유로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2016년 4월 대규모 학생비자 불법사건이 터져서 불법 비자발급 브로커와 학생을 포함 1000여명 이상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입국심사 역시 이 비자는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CBP 사무실로 연행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특히 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 국제공항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는 흔하게 발생하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애틀랜타 국제공항에도 어쩌다가 나온다. 사유는 여권을 분실 후 재발급이나 갱신 등의 이유로 다시 발급받아 비자도 다시 받아서, 분명 기록이 남아있는데 스탬프가 없어서인 경우가 70%, 영어를 잘 못해서 질문에 똑바로 대답 못해서인 경우가 20%, 여학생들의 경우 드레스나 하이힐 등의 옷차림을 문제 삼는 경우도 15%[3]나 된다.

I-20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시체류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학교에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한번이라도 잃어버릴 경우 재발급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I-20 분실에 대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안 잃어버리는게 좋다. I-20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만료되기 직전에 귀국해야 하거나 학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I-20에 영어 능력이 있다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면접 시 영사와 영어로 대화할 때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위험성이 높다. 영어 능력과 관련하여 2016년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가 I-20 발급기준을 더 강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학생의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조건부 입학'(conditional admission)을 허가 받아 I-20 발급 후 F-1비자 신청 및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건부 입학을 통해 I-20와 F-1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확하게는 ES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식 I-20가 아닌 ESL 프로그램용 I-20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식 학위과정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 I-20를 받으면 된다. #1 #2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학위 불문 이민국이 정해놓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학생이 진짜 (bona fide) 수업을 듣고 학위과정을 밟는 학생인지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 SEVIS가 생긴 이유도 유학생 관리(및 감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규 학생으로서 매 학기 일정 학점 이상 수강
  • 학교에서 정한 '좋은' 성적(good standing) 이상을 받기
  • 명확한 재정 보증인의 존재. 장학금을 받고 가는 대학원 유학의 경우 명문대에서 재정 보증서와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 주면 별다른 무리가 없다. 유학에서 재정적인 보증이 없다는 것은 신분이 불명확하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 이민국의 허가 없이(unauthorized employment) 고용계약을 맺지 않기. 유학생들은 F-1으로 체류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교내 아르바이트(on-campus employment):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해당 유학생이 등록된 학교에서 학기 중 20시간 이내, 방학 중 40시간 이내의 유급활동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직종이 '교내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대체로 학교, 혹은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고용될 수 있고 이 기관들이 학생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교내 식당, 매점, 기숙사 사감, 연구조교, 수업조교 등의 직업이 해당된다. 단, 이민국의 설명에 따르면 교내에서 건물을 짓는 등의 업체, 즉 시공사는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을 고용할 수 없다.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엄격한 승인 하에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인턴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국토안보부에서는 인턴십을 대체학습(alternative study)으로 규정하므로, 인턴십 과목이 해당 학위/전공의 필수과목 중 하나여야 하며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반드시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그리고 유학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학교와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CPT의 '발급'은 학교가 학생의 I-20 및 SEVIS 기록에 CPT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첨삭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유학생은 해당 고용주에 취업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으로 I-20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CPT로 하는 인턴은 무조건 전공과 연계가 되어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이 경영정보시스템 인턴에 지원할 수 없다.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인지에 대한 판단은 학교가 하므로, 학교의 판단 하에 전공과 전혀 연계점이 없을 경우 CPT 발급이 거절된다. 학위과정을 시작한 지 약 1년 이후에 CPT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에 규정외 활동으로 비자가 한번이라도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CPT 허가가 거절될 수 있다. CPT는 한 학기에만 발급되기 때문에 인턴십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H-1B처럼 허가기간, 업주명, 장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업주, 장소, 기간에게만 고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받지 않은 영리활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무급인턴의 경우 CPT가 필수가 아니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CPT를 일단 받아둘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혹시나 주거비 지원이나 무료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경우 국토안보부가 피고용인이 임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제기구 인턴: 이민국에서 규정한 단체에 한해서 학교의 승인없이 인턴십이 가능하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정규학위를 취득한 이후 OPT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졸업 후 1년간 미국 현지에 취업되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원론적으로 말하면 무급인턴도 가능하다. 다만 CPT와 같이 규정외 활동으로 비자가 한번이라도 취소된 경우 이민국은 해당인의 OPT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13년부터는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 90일 이상 비고용 상태(unemployed)로 체류할 수 없고, 91일을 넘긴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고용주의 인적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OPT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후 H-1B 비자를 받으면 3~6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스폰서를 써줄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만일 OPT 프로그램 중 H-1B를 받지 못하거나 하여 허가된 기간이 끝난 경우, 다른 이유가 없다면 미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2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 미국에서 아무리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해외취업에 성공해도 H-1B 승인이 나지 않으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다.
      • 로스쿨 진학 후 OPT를 사용해 로펌 취업을 시도하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한국 공인중개사 내진 법무사 수준에 불과하다. 빅 로펌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 변호사는 90% 이상이 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내는 수준이라 사무장도 못 둔다. 그리고 TV 등에선 대놓고 소송 걸라고 부추기는 변호사들 광고가 넘치고 넘친다.
    • 이공계(STEM) OPT: 국토안보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OPT 프로그램으로, OPT를 받고 취업한 유학생 중에 수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민국에 OPT의 24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유학생은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년간 미국의 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며, 시민권 소지자인 피고용인과 임금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고, ICE가 제공하는 직업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이공계열 유학생들을 더욱 많이 유치하고 이들이 졸업후 미국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그 고용허가기간을 늘려 점진적으로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래저래 불편한 절차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 암묵적으로 유학생에게 "눌러앉을 생각 하지 말고 제때 나가라"라고 압박하는 취지가 강하다. 장점이라면 2년의 시간 안에 H-1B를 신청할 기회가 더 생긴다는 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외 아르바이트(off-campus employment due to severe economic hardship):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 한해 이민국이 교외 아르바이트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우선 교내 아르바이트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먼저 알선해야 하며, 그 이후 이민국에 해당 유학생의 교외 아르바이트 취업 허가를 추천해야 한다. 대체로 유학생이 학비를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네팔의 지진으로 네팔 출신 유학생들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적이 있다.

혹시 교외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학교 다닌다는 유학생이 있으면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업주와 1:1 구두계약을 맺고 고용되고, 임금은 100% 현찰 지급. 가끔 업주가 돈을 가로채거나 이민국에 신고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근로자 채용 시 아예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서류를 작성한 뒤 일정 기간 보관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I-9 문서 참고) 예전에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접시닦으며 유학하고 다녔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21세기 들어 국토안보부가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나중에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F-2 비자(학생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는 식물 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학교에서 어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 이 비자로는 단, 위에 명시된 F-1 비자 소지자에게 허가된 일도 할 수 없다. F-2 비자 소지자가 규정을 어긴 경우 해당 소지자 본인만 추방당하고 F-1 비자 소지자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지만, F-1 비자 소지자가 규정을 어겨 추방되는 경우 F-2 비자 소지자도 같이 나가야 한다.

3.3 문화교류(J)

미국에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목적으로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이민세관집행국(ICE)에 SEVIS 발급을 위탁한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1 비자의 입학 허가서(I-20)와 비슷한 DS-2019가 필요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I-20는 발급 주체가 이민세관집행국(ICE)이고 DS-2019는 국무부이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EA: Employ Available)[4]가 붙은 카테고리는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카테고리이다.

  • 대학교/고등학교 교환학생: J 비자 발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미국 쪽에서 한국 학교로 DS-2019를 보내주는데, ICE에 SEVIS fee를 지불하고 이것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F-1 비자 신청과 달리 신분을 보증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수월하며 발급이 쉽다. 면접을 하러 가도 크게 묻는 것도 없다. 학교 이름, 전공, 프로그램 정보, 목적지 도시에 대한 정도만 물어본다. 목적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 취업은 교환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기간 현지에서 인턴 기회를 주는 Academic Training(AT)이 유일하며 F-1비자와 함께 교외에서 불법취업하면 강제퇴거당한다. 나이가 어리고 변변찮은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여행이 쉽지 않고 불법체류 혐의를 뒤집어쓰고 입국거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 미국에 여행을 하고 싶으면 아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J-1 비자 받고 안전하게 입국해서 수업도 받고 방학/출국유예기간 동안에 미국 여행을 다녀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 교환교수/교환연구원: 교환학생과 동일.
  • 보건의료인(EA)
  • 오 페어(Au pair) 프로그램(EA)
  • 단기 캠프 인솔자
  • Work/Travel Program(EA):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하나 엄밀한 의미의 워킹홀리데이는 아니다
  • 교사(EA)
  • 인턴(EA):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회사에 인턴을 할 기회가 생기면 이 비자를 발급받아 온다. 대부분 해외 인턴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현지 기업과 연결된다. 아무 기업이나 되지는 않고,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최소 기준치가 있으며 6개월 이내 직원을 해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미국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물론 굳이 현지인 놔두고 멀리 한국서 데려다가 쓰는 만큼 업무 기대치도 그리 높지 않으며, 당연히 월급도 낮고(...) 기업도 tax 혜택을 받는다. 이공계는 아무래도 높은 편. 이렇게 현지 기업과 연결되어 서류 전형 및 면접을 거쳐 합격하면 DS-2019가 발급된다. 미국 기업은 사실 드물고, 거의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거나 현지 한인들의 중소기업이다. 그러므로 인문 및 상경 계열 지원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LA 또는 뉴저지로 가게 되며, 공학 계열 전공자들은 거의 백 프로 앨라배마의 현기차 혹은 이들의 1, 2차 하청공장행. 대부분 간단한 대화 이상의 영어 실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F & B 지원자의 경우 유명 호텔 체인과 주로 연결되는 편이라 경력에는 좋지만 한인 기업도 아니고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만큼 인문/공학 계열에 비해 영어 면접 난이도가 좀 높은 편. 근무지도 휴양지 위주이다. 의상이나 기타 디자인 전공의 경우 캘리포니아 LA의 자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도 있는데, 일을 하러 가는 것이므로 영어가 너무 형편없다면 당연히 리젝된다. 전공도 심사 기준에 해당되므로 한국에서 기업 취업이 힘든 전공(순수 인문 계열 및 유아 교육 등)의 경우 데려갈 기업도 드물고 비자 인터뷰도 통과하기 힘들다. 또한 까다로운 영사의 경우 대학 전공과 지원하는 인턴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인터뷰가 필요한 비자는 다 마찬가지지만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면 얄짤없으므로, 에이전시에서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질문 및 주의 사항은 꼭 숙지할 것.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 기반이 취약하면 불법 체류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방문 목적을 물을 때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너님 문화 교류 비자인데 왜 일한다고 함? 눌러앉으려고?'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인턴십 혹은 트레이닝으로 대답하는 것이 무난하다. 미국 내 친척이나 친구가 있냐는 질문도 사실 여부 관계없이 no라고 해두는 게 좋은 편. 호스트 컴퍼니의 위치, 종업원 수, 업무 내용 등도 물으니 DS도 꼼꼼히 체크해보고 영어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보통 12개월 기한으로 졸업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12개월간 충실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여행 등의 목적으로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인턴십 후 한 달 동안 여행할 수 있다는 것. 기계공학 등의 이공계 전공자에겐 상당히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체로 현기차 혹은 그 1, 2차 하청업체로 연결되므로 인턴십 종료 후 한국 취업을 노린다면 현지 한인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보다 경력으로 인정받기 좋고, 업무도 한국 취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 한국에서보단 적지만 대체로 월 230만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자립은 물론 저금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앨라배마는 방세 등의 전반적인 물가도 낮고 무엇보다 돈 쓸 곳이 없다. 차가 필수이므로 구입 혹은 렌트해야 하지만, 말했다시피 현기차 계열인 탓에 싼 값에 렌트가 가능한 듯. 인문 및 상경 계열은 월 120~130 정도를 받는다. 간혹 대기업의 현지 법인이거나, 업무상 차가 필요한 경우 월급이 좀 더 붙거나 차량 혹은 가스비 지원 정도는 가능하지만 드문 편. 더군다나 거의 대도시여서 방값만으로도 월 600불은 우습게 나간다! 그나마 뉴저지는 몰라도 LA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포기해야 하므로 저금은 커녕 생활비 및 차량 유지비가 월급을 초과할 수 있어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덤으로 타 분야에 비해 쓸만한 일꾼인 탓에 그나마 H-1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 산업연수생(EA): 인턴비자와 비슷하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full-time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초 6개월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 비행연습생(EA)
  • 정부기구방문자
  • 국제기구방문자
  • 단기연구원(EA)
  • 기술요원(EA)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 비자인 J-2 비자는 F-2와 달리 취업이 가능하다. 이민국에 신청하면 취업허가서가 나온다. 그리고 방문 목적이 끝나고 출국하고 나면 2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inadmissible)된다. 이를 2년 거주 룰(two year residency rule)이라고 하는데 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할 일이 생기면 사면비자(waiver)를 받아야 한다.

3.4 단기취업비자(H/I/L/P/O/TN)

미국에 단기간 취업하기 위해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H/L 비자의 경우 국무부공식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허락하는(dual intent) 유이한 비자이나, 현실적으로가 국토안보부는 E, O 등의 비자 소지자도 영주권 신청을 허가한다.

  • H 비자 -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받는 비자. 이민국과 노동부에 고용주가 청원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한다. 대개 최초 3년, 연장 3년이며, 이렇게 6년을 쓰고 나면 연장이 불가능해서 미국 출국 후 최소 1년간 미국 밖의 영역에 거주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 고용주에게만 고용해야 하며 이 비자로 파트타임 부업을 하는 것은 이민법에 의한 불법노동행위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H-1B 문서 참조. 이민을 꿈꾸는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H-1B가 사실상의 취업이민 루트로 애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공식적인 취업이민(EB) 비자는 따로 있어서, H-1B를 받아두고 취업해서 EB 신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배우자나 자녀 비자(H-4) 소지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 I 비자 - 언론인이 미국에 취재목적으로 방문할 때 받는 비자.
  • L 비자 - 미국 현지 기업의 해외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이 본사로 파견 혹은 이직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 이민국 및 노동부에 청원을 넣어 승인을 받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의 사항은 H-1B와 비슷하다. 배우자나 자녀 비자(L-2) 소지자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 P 비자 - 국가 대표나 올림픽 선수급의 운동선수, 혹은 예능인이 미국에 스포츠 경기 혹은 공연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 이 역시 미국에서 인정받는 공인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고 뉴스나 언론에 나와야 한다. 한국의 모 걸그룹이 미국 공연을 위해 이 비자를 받았어야 했는데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시도했다가 국토안보부에 의해 입국이 거부당했다.
  • O 비자 -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발급받는 비자이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를 초청·청원하는 업체가 좀 규모가 있고 자금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 성매매인신매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유로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한국에서 O-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중 연예인은 유재석, 싸이급 극소수. 유재석이 무한도전 촬영 때 O-1 비자를 받아 알래스카를 들어갔었다. 같이 갔던 노홍철과 정형돈은 비자상으론 유재석의 수행원인 O-2 비자를 받았다. '무한도전' 유재석만 O-1비자 소지
  • TN 비자 - 캐나다, 멕시코NAFTA 회원국의 국민이 미국에 취업할 때 발급받는 비자이다.

3.5 투자교역(E)

E-1비자와 E-2비자는 미국에서 일정 기간 투자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일명 투자이민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투자이민 카테고리(C51, T51, R51, I51)는 사실 따로 있으며, E 비자는 원칙적으로 이민의도를 허용하지 않고 입국 목적이 끝나면 나가야 하는 비자이다. 다만 일정기간 거주 후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영주권으로 승격이 가능해서 사실상의 투자이민 루트로 애용되고 있다.

E-3비자는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신설된 비자로 호주인들에게 일정기간 미국에서 취업할 기회를 준다. 표면적으로는 E 비자 카테고리에 있지만 사실상 호주인만을 위한 또 다른 H-1B 처럼 굴러가서 호주인들을 고용하는 미국 직장에서 H-1B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년에 E-4 비자가 신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보상으로 신설되는 비자로 한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단기취업을 위한 비자이다. 예전에는 이런 식의 취업이민이 쉬워진다는 서술이 있었지만, 단기취업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라서 E-4로 오더라도 H-1B와 같이 영주권 청원을 따로 넣어야 한다. 현재는 기술이민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에 비하면 드물고 대상자도 많지 않으며, 2016년 현재 E-4 비자의 신설에 대한 뉴스는 없다.

3.6 기타

  • A 비자: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관의 공무수행용 방문에 사용되는 비자이다.
  • C 비자: 일명 환승비자. 미국을 거쳐서 목적지 국가로 가는 사람의 경우 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고 환승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환승시에도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5]
  • D 비자: 선원이 받는 비자이다.
  • K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받는 비자이다.
  • NATO 비자: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소속된 국가의 정부요인 및 군인 등이 미국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자이다.
  • V 비자: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받는 비자이다.

체류신분 중 범죄피해자(T/U), 임시출국보류(TPS) 등은 따로 비자가 없다.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해당 체류신분을 얻는다.

4 이민 비자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도 처음에 비자를 부착하고 입국해야 한다.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국토안보부에 이민을 청원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뒤 외교공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한다. 그 다음 미국 도착 후 국토안보부 직원이 입국을 허가한 뒤 영주권 카드 발급에 대해 입국자에게 설명한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영주권 카드가 합법체류의 증명으로서 기능하며 재입국 시 여권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발급받을 때 영주권 카드는 반납한다.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는 비이민 비자와 다르게 이민 비자의 경우 이민국에게 '거주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 무한히 체류가 가능하다.

  • EB-1 / EB-2 (전문 인력 영주권 비자)

대학원 고학력자이며 인용 건수 수천 건의 우수한 논문을 썼는데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전문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 다만 미국의대나 치대를 졸업한 경우 EB-2에 보통 지원한다.

  • EB-5 (투자 영주권 비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비자. 직접 투자 이민의 경우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2013년 현재 6억 원 이상의 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5 사증 면제 프로그램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를 방문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본토에 3개월 이내 체류하는 경우 2008년부터 시행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로 인해 대사관에 줄 서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다. 무비자 협정 참조. 다행히도 이란을 제외하면 여행금지국가들이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때문에, 예멘소말리아알 카에다아라비아 반도북아프리카 지부와 그 산하인 알 샤바브 때문에, 그리고 수단은 이 테러단체들을 은근히 지원하는 테러 지원국에 역시 알 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가 판치는 곳이라 그렇다. 이란은 강경 반미 국가에 헤즈볼라를 산하 수족으로 부려 테러지원국이 되었다 2016년 제재가 해제되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약간은 풀었지만 전면적인 외교 개선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2025년 쯤(...) 미국의 이란 제재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6 알아둘 점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 국가, 남아메리카에서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민자 및 방문객들이 들어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인들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엄청나게 흔해진 관계로, 한국인이 미국에 비자받고 가서 정착할 확률은 해당 한국인이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7 트리비아

  •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국민이나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들, 일본 국민들은 미국 방문이 수월하고 비자 발급도 쉽다고 한다. 선진국 국민들로 불법체류 우려가 없어서이다. 특히 홍콩 및 싱가포르는 영어가 통용되어 국토안보부 직원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한다. 대한민국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반미주의자 양성소로 악명높은(...) 주한 미국대사관, 주 대만 미국상공회의소, 주중 미국대사관과 반대다.
  1. 행여나 아랍어스페인어로 된 기록이 나올경우에는 유심히 살펴보고 질문공세를 퍼붓는다.
  2. 9.11 테러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비행학교 학생들이 연루되었고 보스턴 테러 당시에는 러시아 국적의 체첸 출신 유학생들이 범인이었었다.
  3. 이 경우 단기 유흥업 겸업을 의심하며 동유럽,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여성들은 더욱이 의심한다. 실제로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 등의 동유럽인 여성들의 경우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뉴욕 시 등에서 사라져서 유흥업소에 출몰하는 경우가 꽤 되기 때문이다.
  4. 특히 인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기에 이 틀이 꼭 붙어 있어야 한다. 학생비자는 일을 못 하므로 붙을 수 없다.
  5. 예를 들면 미국을 거쳐 멕시코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푸에르토리코 등을 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