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면제 프로그램

(무비자 협정에서 넘어옴)

1 개요

영어Visa Waiver Program (VWP)
일본어ビザ免除プログラム

무비자~ 무비자~ 무비자~

외국에 관광,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 용어 자체는 원래 미국의 일방적 사증 면제 제도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상호협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 국내에서는 무비자 협정으로 통칭되나, 협정 없이 일방적이나 혹은 상호 면제되는 경우도 흔하다.[1]

한편 도착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나,[2]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사전 전자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비자 면제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수료를 낼 뿐더러 특히 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입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외교부 사이트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는 비자 면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2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반드시 최신 정보를 출국전에 대사관(영사관)이나 출입국관리당국을 통해 확인한 후 출발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아래와 같다.
외교부 해외여행정보

2.1 아시아, 대양주

국명 (지역명)면제 기간면제 방법비고
바누아투1년 내
120일
피지4개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3]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마카오)
태국
아랍 에미리트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90일
이스라엘[4]
오스트레일리아90일입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취득 필요주한호주대사관
솔로몬 제도1년 내
90일
사모아
키르기스스탄
60일
마셜 제도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연방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오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카타르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필리핀
30일
베트남(푸꾸옥)[5]30일베트남의 다른 지역은 가지 않고 이곳만 방문하는 경우에 한함[6].
중화인민공화국30일선편(배)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함인천국제여객터미널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성)21일2인 이상 단체에 한함
(1인은 도착비자 발급 가능)
라오스15일
베트남[7]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 시, 저장 성, 장쑤 성)6일푸둥·훙차오·항저우·난징 공항, 상하이 역(국제열차), 상하이 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입출국(경)하는 경우경유(환승)[8]
중화인민공화국 (일부 국제공항)최대
3일[9]
지정된 국제공항[10]을 통하여 입출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출국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소지
공항이 속한 행정구역[11] 관내에서만 체류 가능
중화인민공화국 (주하이 시)3일마카오와 주하이의 경계에서 주하이 시에서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함 (수수료 168CNY)
주하이를 떠날 때는 마카오로 가야 함
중화인민공화국 (선전 시)3일홍콩과 선전의 경계[12]에서 선전 시에서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함 (수수료 168CNY)
선전을 떠날 때는 홍콩으로 가야 함
링크

2.2 미주

국명 (지역명)면제 기간면제 방법비고
캐나다6개월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ETA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90일
미국90일ESTA 사전 신청 필요ESTA
미국 (, 북마리아나 제도)45일ESTA 미신청시 45일 적용
국명 (지역명)면제 기간면제 방법비고

쿠바, 볼리비아[13]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에 해당.

미국 경유로 중남미 권 국가에 갈 때 크게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바로 이거다. 그나마 캐나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입국이 쉬워서 좀 나은 반면, 미국은 입국이 까다롭다.

2016년 9월 30일부터 캐나다 입국시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 절차는 미국보다 간단하고, 입국도 미국과 달리 간단하다 못해 헐렁하다.

2.3 유럽

외교부에서 이 범주로 분류하는 국가에는 유럽, 터키,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포함된다.

국명 (지역명)면제 기간면제 방법비고
터키90일
EUEFTA 국가
아일랜드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맨 섬, 체널 제도)
180일
솅겐조약 가입국90일최근 6개월간 총 체류기간 최대 90일까지로 제한[14]
루마니아
러시아CIS 국가
조지아360일
우크라이나90일
몰도바180일간 90일 제한
러시아60일6개월간 90일 제한
국명 (지역명)면제 기간면제 방법비고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는 일반 여권으로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이다.

2.4 아프리카

2.5 총평

한국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편에 든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의 넓이'로 따지면 한국 여권 소지자가 세계 1위이다. 오히려 단기입국에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를 세는 게 훨씬 빠를 정도. 아직 한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 가능한 나라는 중국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것이 대부분은 상호주의라서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도 동일하게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등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은 제주도에 한해서 무비자로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항목 참고.

2014년 12월 25일자로 관용 여권에 한해 중국인의 국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

3 미국 입국 때

이 문단은 ESTA(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링크 [15]

2008년까지는 비자 발급 거부율이 3% 이하일 경우에 가입되었으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의 미국 무비자 입국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이에 부시 대통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답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의 지한(知韓)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미국 연방 의회에 상정, 통과되면서 10%로 완화되었다. 당시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3%를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어서 한국을 비롯하여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의 8개 국가가 무난하게 새로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원래 일본싱가포르만이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는 것과 두 나라는 아시아 최고로 취급받는 선진국임을 고려해 본다면 대한민국도 선진국 혹은 단순 노동 목적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대접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 예로 중국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아직까지 미국 무비자는 꿈도 못 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비자의 상호주의 특성상 중국이 비자 면제에 극히 소극적인 것도 작용한다.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미국과 미국령에 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선진국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자국의 경제, 치안 사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아르헨티나우루과이가 자국의 경제 위기로 해제된 적이 있다. 또한 원정 출산도 문제가 되는데, 원정 출산 당시 본인이 비싼 의료비를 다 부담한 경우보다, 메디케어 등 사회 보장을 이용한 경우에 거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점을 들어서 한국인의 미국 입국심사가 일본인, 홍콩인, 중국계 싱가포르인보다 오래걸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일부 한국인이 무비자 입국 후 사라져 버리거나, 원정 출산,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것과 같이 사고를 친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라면 미국 입장에거는 협정을 끊어버리면 그만이다. 과거 한국인의 미국 입국심사가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중국인들, 특히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여 밀입국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생긴 일본인이나 홍콩인,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사용하는 여권은 무조건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위조가 매우 어렵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사진부착식 여권이 사용되었고, 단수여권에 한해 사진부착식 여권이 아직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국인들이 악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역시 전자여권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고 그 높은 보안 강도로 인하여 기타 주변 국가인의 한국인 행세도 불가능해졌다.

아시아(5개국)대한민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중화민국(중화민국 국민 번호가 있어야 함)
오세아니아(2개국)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유럽(30개국)솅겐조약 완전가입국가 (폴란드 제외, 독일 임시 여권 소지자 제외), 안도라, 아일랜드, 모나코, 산마리노, 영국(영국 정식 거주권이 있는 자에 한함)
남미(1개국)칠레

위의 나라 국민들이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특히 굵은 글씨로 된 두 곳은 러시아[16]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다. 오오 대한민국의 위엄! 캐나다 국민과 버뮤다 주민도 사증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별도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본토 VWP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중에서는 나우루,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 제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가 포함되며, 한국 등은 괌 - 북마리아나 제도 VWP 대상국으로서 ESTA가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 입국 가능 기간은 괌 - 북마리아나제도 VWP로 입국하면 45일, 본토 VWP + ESTA로 입국하면 90일)

3.1 기존대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러나 모든 국민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게 아니다. 반드시 기계식 혹은 전자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과거 형사범죄 사실이 있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무비자 협정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이 불가능하며, 범죄 사실이 없더라도 과거 비자 발급 심사에서 거부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존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국내에서 단순 면허정지 수준의 1회성 기록일지라도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보며, 무비자 협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2016년부터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대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라크시리아, 리비아는 다들 알다시피 IS가 활개치는 지역이고, 수단소말리아, 예멘알 카에다가 활동한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적성국들로 이제서야 국교가 정상화된 수준이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 이민법상의 비도덕적 범죄 행위에 강도, 절도, 사기, 마약, 가정폭력, 공무집행방해, 위증 등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이 있으며 ESTA 무비자 프로그램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걸린다. 또한 만약 무비자 여행에서 음주운전 기록을 숨겼더라도 나중에 혹시 이민을 간다든가, 기타 특수 목적의 비자를 받는 경우에 있어 과거 입국내역을 뒤지기 때문에 추후 100% 걸린다. 위증에 상당하는 사유가 되어 이민비자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본인이 음주운전 등 범죄 기록이 있다면 중간경유, 단순 관광 등 어떤 경우라도 미국 갈 일 생긴다면 미국대사관을 가서 비자를 따로 신청받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이 기록은 평~생 간다. 캐나다, 호주 등도 비슷하다. 저런 범죄행위는 단순히 미국 입국 여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회사 등 조직사회에서는 미국 입국시 문제되는 사람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문제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와 동의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즉 저 사람 전과 있는거 아니야?라는 질문이 100% 나올 것이다.
  1. 가령 한국이 제주도에 한해 대부분의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건 일방적 면제이다. 상호 면제의 사례는 2005년 일본이 협정 없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받은 것이나 2008년 미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서로 면제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솅겐조약 조인국으로 가입을 대비해서 솅겐조약과 동일한 비자면제 정책을 돌리고 있지만, 한국은 크로아티아를 솅겐조약과의 사증면제 협정이 아닌 상호주의적 면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2. 한국인 상대로는 캄보디아 등.
  3. 연간 총 체류일이 180일 이내
  4. 이스라엘을 간 뒤 여러 아랍국가를 간다면 무비자는 커녕 입국거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 베트남 남부에 있는 섬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자랑하는 휴양지로 유명하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6. 베트남의 다른 지역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더라도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환승하여 이곳으로 오는 경우 포함.
  7. 2015년부터 베트남 출입국규정이 바뀌어서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했을 때에는 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증 없이 재입국할 수 없다. 단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베트남으로 30일 이내에 들어가는 경우는 사전 비자가 아닌 도착 비자(미화 45달러)로도 가능하다.
  8. 입국(경) 직전에 있었던 나라/특별행정구와 출국(경) 직후에 가는 나라/특별행정구가 일치해서는 안 된다. 취지는 '다른 데 가면서 잠시 들러서 관광하라'는 것이기에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다.
  9. 출국(경)하는 비행기의 출발일까지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공식 문서에서는 72시간으로 나오는데, 72시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도착 이튿날 0시부터이기 때문에 도착 시간 상관없이 날짜로 3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단, 일부 공항에서는 도착 시각 기준으로 72시간을 잡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10. 베이징, 광저우, 충칭, 청두, 선양, 다롄, 셴양, 구이린, 쿤밍, 샤먼, 우한, 톈진, 하얼빈, 칭다오
  11. 공항마다 기준이 다르다. 어떤 공항은 그 공항이 속한 성까지, 어떤 공항은 소속 시까지, 어떤 공항은 그 공항이 속한 시에다가 인접 대도시까지를 범위로 한다. 광저우칭다오만 소속 성 전체, 셴양은 셴양 시와 시안 시, 나머지는 소속 시(직할시 포함)까지 적용된다.
  12. 여기에는 지하철 환승역도 있는데 선전 지하철 1호선 뤄후(罗湖)역-홍콩 지하철 동철선 로우(羅湖)역, 선전 지하철 4호선 푸톈검문소(福田口岸)역-홍콩 지하철 동철선 록마차우(落馬洲)역이다. 여기는 출구가 경계쪽으로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얘기하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면 얄짤없이 선전으로만 가야 한다.
  13. 육상 입국시, 볼리비아 주변국의 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한다. 공항의 경우 도착 비자가 가능하다. 52달러로 알려져 있으나 확인 요망. 적용 공항은 사실상 두 군데다.원래는 코차밤바 포함 세 군데 라파스 인근의 그 지대 높은 엘 알토 국제공항산타크루스비루비루 국제공항.
  14. 예를 들어 솅겐조약국 입국시 그 전 6개월 동안 입국해서 체류했던 기간이 전부 합해 84일이었다면 입국일부터 최대 6일만 체류할 수 있다.
  15. 반드시 해당 링크로 접속하길 권한다. 간혹 한국어 대행업체라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사기성 업체가 종종 있다. 일단 접속하면 영어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 상단부의 국기를 누르면 친절(?)히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16. 다들 알다시피 러시아냉전시대의 한 축으로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소련을 이어받은 나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 무비자는 대한민국, 칠레 둘 다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