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접세에서 넘어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세상엔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난 상대성 이론은 이해하겠어도 세금은 이해 안 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1 정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표준국어대사전)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두가 싫어했던것
안내면 예산부족으로 국가막장 테크를 타고, 주면 의료비 빼고는 뭔가 더 주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억지로 돈 찍어내면 짐바브웨 참사가 벌어진다

개인이 하기 힘든 공공 사업을 벌여야 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합심하여 투자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 '공공사업'이라는 말은 아주 넓은 의미라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공공사업이라거나... 그리고 '투자'는 경제학적 의미가 아니라 보통 통용되는 금융투자의 의미로 쓴 듯한데... 의결권=투표권, 배당/이자=공공재의 혜택 등등 아주 넓게 잡더라도 납세분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없고 따라서 처분을 통해 자본이득을 수취할 가능성도 전혀 없어서 다분히 무리다. 다만 세금을 그저 무조건 '갈취하는 돈', '뜯어가는 돈'으로 취급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돈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돋보이는 설명이기는 하다.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1] 국가의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이기도 하며 이는 대헌장의 내용에서 왕의 세금 징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도 잘 나타난다. 왕이고 뭐고 돈 없으면 함부로 큰 소리 못 치는 거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건 만인이 다 그런 듯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저항은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한다. 하지만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상에 확실한 게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세 공평부담의 원칙이라 하여 세수에 있어 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존재한다.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명나라 말기를 들 수 있다. 당시에 인구 파악의 어려움으로 원액주의로 지역에 할당을 했는데, 관리들이 뇌물을 먹고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주었다. 하지만 액수는 채워야 했기에 만만한 농민들에게 부족분을 추가했고, 감당이 안 되는 농민들은 도망을 갔다. 그럼 또 그 부족분을 농민들에게 다시 물렸고, 흉년이 오자 세금 내느라 남은 게 없던 농민들은 굶주려 죽거나 식인까지 했다. 결국은 반란으로 이어졌고, 명나라는 무너졌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때 세금의 징수는 물물교환 위주의 경제를 몰락시키고 화폐위주의 경제로 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중앙집권화가 될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커졌는데, 아무래도 먼 수도까지 세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송, 보관등의 문제가 있는 현물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 쌀로 걷었더니 맨날 쥐가 먹었다면서 삥땅친다든가

'시민혁명같은 계급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기 전의 전근대사회에서는 귀족이나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감세 정책을 펴면[2]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요즘은 세금을 계급,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내는데다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한다 하면(특히 재산과 관련된 세금) 부자한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까이기 일쑤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을 보완해서 "그럼 가진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고 못 가진자는 세금을 덜 걷으면 되겠네?" 라는 차등적 조세 감면 정책을 펴게 되면(누진세율) 이번엔 위 상황과 반대로 세부담이 커진 부유층의 조세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대표적인 게 종부세 논란)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

조세는 국가가 가진 가장 큰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탈세를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5억 이상인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명단을 공개한다. 물론 명단만 공개하고 끝! 이건 당연히 아니고 받아내야 될 건 받아내야 하므로 징수팀이 나서서 체납자 집에 방문하여[3] 재산 모든 것에 빨간딱지(압류)를 붙이게 된다. GAME OVER

이것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어야, 또 제대로 사용되어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세금을 거둬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지만 교통, 교육, 과학기술, 복지(의료보험, 4대 보험, 국민연금), 안보(치안, 보안, 국방)와 같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재 부문에 쓰인다. 다만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성격이 달라지는데[4] 특정 분야를 너무 편애하거나 소홀히 했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현재 완료형으로 나우루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세금 징수 방법의 발전은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제대로 된 징수 체계와 관리 제도가 없으면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극심해지고 민란으로 번지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외교/전쟁과 더불어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제대로 안 뽑으면 지도자랍시고 앉혀 놓은 놈이 그저 똥이나 싸고 돈은 돈대로 받아 먹는 세금 도둑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실제로 각종 민란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 세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개중엔 독립 전쟁이나 아예 독립해 자신만의 나라를 세워버린 케이스까지 존재한다. 이런 만큼 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라는 말도 있다.

2 세금의 구분 - 간접세와 직접세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통상 직접세, 간접세의 구별은 납세의무자담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학술적으로는 해당 세법을 입법할 당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세금의 전가[5]-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제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로 구분한다. 실제로 전가가 이루어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직접세로 분류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도 일반 균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세의 전가가 발생할 수 있는지라 이런 식의 구분은 논리적이라기 보다는 세법상 통념에 따른 것이다. 사실 논리적 측면 외에 현실적으로도 이 구분은 문제가 있는게, 원천징수 대상인 봉급 소득자들이 자신을 담세자로 보기는 쉬워도 고용주인 회사가 아닌 스스로를 납세의무자라고 납득하기는 어렵다.

직접세는 소득과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월급을 수령하면 뜯어가는 소득세가 대표적. 직접세의 경우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서 쉽사리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만 건드린다. 소득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나 법인세의 손비처리 항목들은 너무 많이 건드려서 거의 누더기가 될 지경이며, 세율도 심심찮게 건드린다. 해마다 연말 쯤에 소득공제 뉴스를 보면 소득공제가 적용 항목이 해마다 바뀌는 걸 알 수 있다. 꿈쩍도 안 하는 부가가치세에 비하면...법률의 탈을 쓴 탄력세

간접세는 소비와 지출을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며,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기름값 오를 때마다 대차게 까이는 유류세도 간접세의 일종. 그냥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하고 여길 수 있으므로 세금을 올리고 싶은 경우 간접세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1988년 이후 10%로 고정되어있는 상태. 나라에 따라서 탄력세율체제를 가진 나라들도 있다.

직접세, 간접세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거두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자산 조사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에 비해서 직접세는 소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특히 고소득층들로부터 저항이 있지만 간접세보다 누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보통 세금을 거두는 원리는 공평과 형평에 맞추는 논리인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비용을 내기에 남는 재산이 월등히 큰 부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가난한 쪽은 원래 남는 재산이 많지 않기에 이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고 부자보다 서민이나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과연 직접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만큼 누진적일까. 미국의 경우 각종 절세기법에 접근하기 쉬운 고소득층의 존재 등 조세구멍으로 인해 개인소득세가 거의 비례세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실증연구가 있었으며, 한국은 심지어 미미하지만 역진성까지 보인다는 연구조차 있었다. 또 부유층의 소비가 빈곤층의 소비보다 많다고 보면 간접세의 역진성은 약화되어 비례세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무작정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과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직접세가 가지는 자산 조사 과정의 비용 문제나 더 많은 비용을 내고도 혜택이 없는 고소득층의 반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물론 이에는 부유층이나 빈곤층 둘 다 소비하는 경향이 많은 상품에 대한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예로 담배세)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별로 변하지 않으며, 본래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반발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고 국가가 그런 반발을 무마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존재한다.

종합하자면 두 세금 제도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절충하여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지방세로 분류하며, 지방세 역시 기관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 특별광역시세와 구세로 분류된다.

그리고 징수한 세금에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보통세,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세로 분류하고, 징수 시기에 따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분류한다.

세금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납부(납입)과 과세권자가 세액을 고지하는 납세, 또는 다른 세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어떠한 세금이든지

  1. 과세객체의 발생
  2. 과세대상 선정
  3. 과세표준의 적용
  4. 세율의 적용
  5. 과세권자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6. 담세자의 지불

의 순서를 따르게 되어있다.

3 징수

국정이 막장일수록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풍조가 많아진다. 아무래도 세금을 제대로 쓴다는 보장이 없어지니 세금이 그저 빼앗기는 돈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 돌아가는 나라라 해도 세금내는 것을 좋게 보진 않는다. 반대로 세금이 잘 안 걷혀도 국가는 막장이 된다. 그리스 한때 가장 낙천적이었던 그리스 국민들 세원침식은 동서고금 일반적 현상이고 정부는 조세징수상의 구멍을 지속적으로 틀어 막아야 한다. 한다. 멀리 갈 것없이 한국사중국사를 봐라. 주야장천으로 수취제도 개선(?)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결국 망한다.

세금을 거둬야한다는 사실에는 거의 이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거둬야할지에는 이견이 많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부문 중 하나. 평등한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는 법이 있지만, 한편 세금에 의해서 소득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거두는 것이다.[6] 현재의 세금제도는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거의 낮고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다가(혹은 음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세금내는 비율 역시 올라가는 누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의외로 허점이 있어서 잘만 하면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낼 수 있다.[7]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적은 서민들에겐 아낀다 한들 몇 푼 안되는 돈이라 여길 수 있지만 부자일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므로 아끼려고 하면 그 퍼센트가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서[8] 불법으로 돈벌 게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상식으로 배워둬야 한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자.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이와 비슷한 꼼수가 언급된다. 부부간의 증여엔 세금이 일정 이상 면제된다는 것을 이용한 꼼수[9][10][11]가 한 예이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안 통한다(...). 다만 가능한 금액이 훨씬 적긴 하지만 자식에게는 통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망하는게 보장된 영화에 투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법인 자체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국가로 이전시켜버리는 등 기상천외한 세금 절약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최고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부동산은 실제로는 나라의 것이다. 무슨 헛소리냐고 하고 싶다면 세금을 몇개월만 안 내면 된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신고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추가되며,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연기할 경우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추가된다. 이게 심하게 누적될 경우 직권고지가 되어 납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것이 직권고지가 될 때까지 누적된 모든 가산세에다가,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매월 추가된다. 즉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단 가산금과 가산세는 성격이 다르다.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한 세금의 연체 이자의 성격을 띠며, 가산세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

중가산금은 100만 원 이상에 한하며, 60개월이 최대이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독촉 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가진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사업의 인, 허가취소, 면허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 신용불량자 등록 등 온갖 제재가 발동된다. 심지어 납세거부를 하면서 도주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상속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시에는 빚과 함께 누적 세금도 상속된다. 상속으로 통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누적 세금을 지불해야 상속이 이뤄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상속세를 포함해서 재산이 반토막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단,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자 기준으로 친족[12]들이 모두 일시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가 되므로 한정상속을 통해 자산-부채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한가족 단위에서 끝나 버린다.

미국산 창작물에서는 세금을 걷는 IRS흡혈귀쯤으로 취급하며 매우 증오하며,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했다.[13]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세금 징수에 대해 기다려주지도 않고 과격한 수단도 서슴지 않고 동원하기로 악명이 높다. 언터처블한 마피아였던 알 카포네가 탈세 혐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몰락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 《심슨 가족》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은 국세청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심즈 2에서는 세금을 안내면 첫 번째로 경고가 날아오고, 계속 안내면 요원(?)이 와서 기묘하게 생긴 총으로 체납액만큼의 물건을 흡수해간다.(...) 그밖에도 근육질의 천하장사가 두 손을 힘껏 짜도 더이상 즙이 나오지 않던 레몬을, 세무 공무원이 한손으로 가볍게 짜니 두 방울이나 더 뽑았다는 내용의 만화도 있다. 실제로 2010년 2월 어떤 사람이 국세청에 의해 세금징수로 2번에 걸처 회사가 부도나자 경비행기를 몰고가 직접 자폭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미국 세금제도가 명확하고 누구나 예외없이 세금을 거둠으로 생기는 것으로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킹왕짱 군대나 국력 모두 세금의 힘으로 나온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러시아 항목을 보면 세금제도가 무력화되면 어떤 상황이 펼처지는지 보여주고있다(항상 까이는 막장 러시아군도 따지고 보면 세금때문이다?!?). 다만 미국 한쪽에선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들이 결혼과 출산이며, 과잉징수되고 있는 세금은 주류와 담배등의 기호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인생의 선택을 여러가지 세금을 구실로 국가의 편의에 맞춰 속박하거나 유도 하고 있음을 주장 하기도 한다. 일부 주 에서는 사업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물론 유능한 공인회계사 한 명만 안다면 마지막 1센트까지 환급 받을 수는 있다.

미국 부유층을 다루는 작품들을 보면 수익금을 전액 자선 재단에 기부하는 파티를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부유층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쨌건 혜택을 보는 빈민층이 있긴 있으니 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분위기. 실제로 개인이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세금포탈이라고 까이는데,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부유층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결과물이 개판인 경우에는 세금 낭비라면서 까인다.

4 기타

죠죠의 기묘한 모험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윌슨 필립스 상원의원은 남들의 50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죠죠러들은 돌가면 쓰고 생기는 초인이나 호흡으로 만드는 태양 에너지온 몸으로 상대를 소화하는 거인이나 투지가 만들어내는 실체화 된 정신력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이것만큼은 말이 안 된다고 깐다(...).

5 관련 항목

6 한국의 세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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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6.2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합되었다. 통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복과세 통폐합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합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⑤ 자동차세
폐지도축세※ 폐 지
현행유지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6.2.1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특별시서울특별시를 의미하고, 광역시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의미한다. 도세와 비교하면 등록면허세는 구세로 빠져있으며, 시군세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포함된다.

6.2.2 도세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6.2.3 구세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구가 없는 지방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도세에 속하고, 재산세는 시군세에 속한다.

6.2.4 시군세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6.3 기타

7 세금이 아니지만 흔히 세금처럼 취급하는 것들

는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채권으로, 국가는 세금을 받아가지만 해당 세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게 없다.[16] 로 끝나는거는 당사자간에 거래에 따르기 때문에 지불에 대한 대가가 있다.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에 아무 이득도 주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는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해줌으로써 대가를 지불하므로 세금이 아니다. 아래 목록에는 준조세라 해서 사실상의 세금인 경우도 있으며, 세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관용적으로 세금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괄호로 병기한 명칭은 관용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 자릿세
  • 유명세[29]

8 한국의 세금낭비

세금 도둑 항목 참조.
  1.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이므로 세금내도 나라가 해주는 것 없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반대급부 없이라는 말은 세금을 낸 그 특정개인에 대해 상응하는 급부가 없다는 뜻이지 일반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
  2. 물론 감면하고도 재정을 무리없이 굴릴 만큼 흑자였다는 전제하에...
  3. 싫다고 문 안 열면 강제로 열쇠수리공 불러 따서 들어가므로 막아도 소용없다!
  4. 복지에 엄청난 세금을 붓는 덴마크스웨덴이 있는 반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프랑스핀란드, 국방에 치중하는 이스라엘, 체제 유지에 쓰고 있는 북한 아스팔트와 보도블럭에 쓰고있는 한국등.
  5. 조세가 부과되는 영역에서 보다 잘 빠져 나올 수 있는(가격탄력적인) 측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어려운(가격비탄력적인) 측으로 세부담이 전가된다.
  6. 이것이 매우 계산하기도 쉽고 간편하지만, 대다수의 반발로 이어져서 못한다. 너무 적게 잡으면 국가 운영에 무리가 발생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빡쎄지니...
  7. 이 허점 자체가 부유층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만든 틈이라는 말도 있다. 즉, 부자가 왜 이리 세금 많이 걷냐고 항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금 더 적게 낼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라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비관론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재산 지키려고 만든 헛점이라고도 말한다.
  8. 허영만 화백은 부자사전이라는 만화에서 이 세금 적게 내는 것을 손가락 두 개 자를 것을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 되는 것과 같다 라는 잔혹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을 정도.
  9. 부동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살 때는 꽤 1억에 산 땅이 10억이 되었을 때, 이 땅을 그냥 팔면 팔 때의 땅값에 샀을 때의 땅값을 뺀 9억만큼의 돈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데, 이걸 아내에게 공짜로 주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대신 아내에게 준 만큼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예전엔 이걸 꽤 많이 면제해줘서(거의 3억 가까이) 상당한 이득을 봤다.
  10. 다만 이 방법을 쓰다 배우자가 먹튀해서 세금 덜 내려다 재산 날려먹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영화에서 주인공이 다짜고짜 부인을 믿냐는 질문부터 한 것.
  11. 참고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세금을 안내도 되게 하는 대신 모든 죄수들에게 맥주 한병씩 줄 것을 요구했다. 세금 면제로 얼마나 큰 돈을 남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12. 상속 순위 기준으로 0. 배우자,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기타친족 모두가 해당된다.
  13. 실제로, 세금 보고 업체인 H&R BLOCK과 소프트웨어 업체인 INTUIT는 소득세 신고 서류 작성 지원으로 큰 업체다. 그러나 터보택스 등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만 보고 세금 신고를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을 신고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자.
  14.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세목별 조세제도 정리자료
  15. 전근대 동양에선 요역이라 하여 노동력징발 형태의 세금이 존재하였으나 화폐경제의 발달로 금납으로 대신하고 임금노동자를 쓰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이후 5군영 체제가 확립되면서 모병제로 전환되는 대신 양인에 부과하는 군포로 병역의무 관련 세금이 부과되기도 했고, 이것이 훗날 균역법으로 개혁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군포의 변천사는 훗날 한국사 시험의 끝판왕들 중 하나가 된다. 차라리 개정세법의 세율을 외우는 게 낫다
  16. 물론 거시적으로 봤을때 국가는 국민과 법인에게 국방, 치안, 행정,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17. '16년 현재 과표에서 개인 및 사업주 각 3.06%씩 부담,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라고 건강보험료에서 6.55%씩 더 공제함
  18. 산재보험은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납부함
  19. 과표에서 개인 0.65% 부담,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
  20. 공무원(대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 교직원 포함),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교수 등 특수연금 수령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아닌 해당 특수연금 보험료를 내고 만기가 된 후 특수연금을 수령받는다.
  21.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과 거의 동격인 성격상 의무납부 반대 및 폐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폐지 찬성 운동을 펼치던 한국납세자연맹이 민간 연금보험사에서 후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2. 과표에서 개인 및 사업주 각 4.5%씩 부담, 단 '16년 현재 인당 보험료 징수 상한액은 192천원/월 임
  23. 도시개발 사업에서 많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0년 이후 완공되는 야구장인데, 구단 측은 구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장 수익사업 운영권을 얻는다.
  24. 전기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와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25. 진짜 전화세는 2001년 8월까지 존속하였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화세법이 폐지되면서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었다.
  26. KBSEBS한국전력공사에 징수를 위탁하였는데, EBS는 이 TV 수신료에서 KBS가 먹고 남은 70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교재가격이... 외국 사례를 보면 NHK의 경우 NHK에서 위탁을 받은 회사의 수금원이 수신료를 대신해서 받고 있으며, 수금원의 민폐가 빈발해 트러블이 생겨서 재판까지 가거나 아예 'NHK에게서 국민을 지키는 당' 까지 만들어졌을 정도. BBC는 TV Licensing이란 회사를 통해 아예 시청료 징수업무를 맡기고 있다. 독일은 2013년부터 연방통신규약 개정을 통해 TV 수상기 및 TV 시청가능 기기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등록된 모든 가구가 TV 수신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N스크린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의 N스크린을 통한 수신행위에 대한 시청료 부과가 N스크린 시청률 집계와 함께 방송 법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7. 특성상 稅뿐만이 아닌 貰로도 해석된다.
  28. 항공권 가격과 별도 책정하지만 포함하여 징수되는 일체의 금전을 흔히 뭉뚱그려 공항세 또는 택스라고 한다. 하지만 그 성격은 모두 다른데, 공항이용료는 말그대로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대가이고, 유류할증료는 실질적으로는 운송원가 상승분에 따른 탄력적인 운임인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세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것이 출국납부금인데, 이것도 엄밀하게는 세금이 아니라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29. 有名稅.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서 받는 불편을 세금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