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서

중국의 정사서
흠정 24사
순서이름저자권수
1사기\[[[전한]]\] 사마천130
2한서\[[[후한]]\] 반고100
3후한서\[[[유송]]\] 범엽120
4삼국지\[[[서진]]\] 진수65
5진서\[[[당나라|당]]\] 방현령130
6송서\[[[양나라|양]]\] 심약100
7남제서\[[[양나라|양]]\] 소자현59
8양서\[[[당나라|당]]\] 요사렴56
9진서\[[[당나라|당]]\] 요사렴36
10위서\[[[북제]]\] 위수114
11북제서\[[[당나라|당]]\] 이백약 등50
12주서\[[[당나라|당]]\] 영호덕분 등50
13수서\[[[당나라|당]]\] 위징85
14남사\[[[당나라|당]]\] 이연수80
15북사\[[[당나라|당]]\] 이연수100
16구당서\[[[후진]]\] 장소원 등200
17신당서\[[[북송]]\] 구양수225
18구오대사\[[[북송]]\] 설거정 등150
19신오대사\[[[북송]]\] 구양수74
20송사\[[[원나라|원]]\] 탈탈496
21요사\[[[원나라|원]]\] 탈탈116
22금사\[[[원나라|원]]\] 탈탈135
23원사\[[[명나라|명]]\] 이선장210
24명사\[[[청나라|청]]\] 장정옥 등332
기타 정사서
-동관한기\[[[후한]]\] 유진 등22
-신원사\[[[중화민국]]\] 커사오민 등257
-청사고\[[[중화민국]]\] 자오얼쉰 등536


新唐書

1 개요

중국 정사 25사 중 하나이다. 『신당서』는 북송 인종의 조칙에 의해 1044년 범진, 여하경이 찬수를 시작하여, 왕주, 송민구, 유희수 등이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구양수(歐陽修)가 마무리하여 1060년에 재상 증공량에 의해 진상된 당나라에 대한 기전체 정사이다. 오대십국 후진 시기에 편찬된 『구당서』와 대비하여 『신당서』로 불린다.

2 편찬 과정

이미 오대에 『구당서』가 편찬되었는데 불구하고 새로이 『신당서』가 편찬된 이유는 송상이 쓴 「걸수정당서오대사차자(乞修定唐書五代史劄子)」에 나와있다. 그에 따르면, 『구당서』와 『구오대사』는 누락된 부분이 많으며 체례의 순서가 없고 정사의 기본 규칙인 수미일관성을 배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즉, 전체적인 사서의 통일성이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상 증공량은 「진당서표(進唐書表)」에서 이전의 기록이 선악을 다뤄져서 잘못을 타이르고 훈계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신당서』편찬된 요인을 글의 통일성이나 완결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당시 북송 인종연간에 범중엄에 의해 시행된 정치개혁 이른바, 경력신정(慶曆新政)이 실패한 까닭에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모토가 필요했다. 따라서 당나라의 흥망을 재확인할 필요가 요구되어 기존에 있었던 『구당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송나라 초기에 당나라 관련 자료들이 발굴되자 『구당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들끓었다. 구양수와 왕요신이 찬술한 『숭문총목(崇文總目)』중 당나라에 관한 100여 종 가운데 대부분이 새로운 기록이었고, 『구당서』의 후반부가 부실한 당무종 이후의 역사도 『육세실록(六世實錄)』을 통해 크게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작업은 용도각 학사 송기(宋祁)가 찬수를 시작해 1054년, 열전 150권을 완성했다. 이때 송기는 「걸재상감수당서소」를 황제에 올려 본기와 지는 아직 편찬하지 못하였음을 고하고 겨우 왕주(王疇) 이하 4명의 관원을 거느리고 『당서』를 편찬하니 의례를 지키기 어렵다며 역사의 시비(是非) 포폄(褒貶)을 담당하는 사신(史臣)은 한 나라의 대신(大臣)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당나라의 전례를 따라 재상이 당서 편찬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당서』의 열전을 보면 인물만 약 300여 명이 추가되었으며 기존에 『구당서』열전에 있던 60여 명은 제외되었다. 이처럼 편찬자들은 객관적이고 새로운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조정의 일이나 국가의 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며, 본기와 지에 대한 작업의 진행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 재상에 의해 전반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어, 이를 기준으로 본기나 지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송인종은 구양수[1]를 불러들여 『신당서』편찬 작업을 명하였다. 구양수는 송기가 만든 부분을 첨삭했고, 지와 표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리하여 국자감에 올려 출간하였다.

요컨대, 『신당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바탕으로 보충하고 왕조의 흥망을 정립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분명하게 하여 『구당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북송 인종에 의해 단행되었다고 할 수있다. 실제로 『신당서』는 부실했던 『구당서』에 비해 비교적 내용을 충실히 했다. 이에 따라 「번진전(藩鎭傳)」, 「번장전(藩將傳)」 등이 열전에 추가되었다. 가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전(玄奘傳)」을 비롯한 불교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간신전(奸臣傳)」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특히 국가권력의 운영체제를 정리한 지에서는 「의위지(儀衛志)」, 「병지(兵志)」, 「선거지(選擧志)」 등이 추가되고, 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매우 확장되었다. 더욱이 『한서』이후 정사에서 사라졌던 표가 다시 출현했는데, 「재상표(宰相表)」, 「방진표(方鎭表)」, 「종실세계표(宗室世系表)」, 「재상세계표(宰相世系表)」 등이 새롭게 창제되었다. 이는 당나라의 문벌사회와 당말의 번진체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에 주요한 근거가 된다.

3 구성

본기(本紀) 10권, 지(志) 50권, 표(表)> 15권, 열전(列傳) 150권 총 2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本紀
    • 志第一~十二 禮樂
    • 志第十三 儀衛
    • 志第十四 車服
    • 志第十五~二十 歷
    • 志第二十一~三 天文
    • 志第二十四~六 五行
    • 志第二十七~三十三 地理
    • 志第三十四~五 選舉志
    • 志第三十六~九 百官
    • 志第四十
    • 志第四十一~五 食貨
    • 志第四十六 刑法
    • 志第四十七~五十 藝文
    • 表第一~三 宰相
    • 表第四~九 方鎮
    • 表第十 宗室世系
    • 表第十一~五 宰相世系
  • 列傳
    • 列傳第一~二 後妃
    • 列傳第三 宗室
    • 列傳第四 高祖諸子
    • 列傳第五 太宗子
    • 列傳第六 三宗諸子
    • 列傳第七 十一宗諸子
    • 列傳第八 諸帝公主
    • 列傳第九 李密
    • 列傳第十 王竇
    • 列傳第十一 薛李二劉高徐
    • 列傳第十二 蕭輔沈李梁
    • 列傳第十三 劉斐
    • 列傳第十四 屈實尉遲張秦唐段
    • 列傳第十五 二劉殷許程柴任丘
    • 列傳第十六 溫皇甫二李姜崔
    • 列傳第十七 杜闞王李苑羅王
    • 列傳第十八 二李勣
    • 列傳第十九 侯張薛
    • 列傳第二十 高竇
    • 列傳第二十一 房杜
    • 列傳第二十二 魏徵
    • 列傳第二十三 王薛馬韋
    • 列傳第二十四 二李戴劉崔
    • 列傳第二十五 陳楊封裴宇文鄭權閻蔣姜張
    • 列傳第二十六 蕭瑀
    • 列傳第二十七 岑虞李褚姚令狐
    • 列傳第二十八 蘇世長(良嗣 弁) 韋雲起 孫伏伽 張玄素
    • 列傳第二十九 於高張
    • 列傳第三十 長孫褚韓來李上官
    • 列傳第三十一 杜二崔高郭趙崔楊盧二劉李劉孫邢
    • 列傳第三十二 傅呂陳
    • 列傳第三十三 劉裴婁
    • 列傳第三十四 崔楊竇宗祝王
    • 列傳第三十五 諸夷蕃將
    • 列傳第三十六 郭二張三王蘇薛程唐
    • 列傳第三十七 王韓蘇薛王柳馮蔣
    • 列傳第三十八 唐張徐
    • 列傳第三十九 崔徐蘇豆盧
    • 列傳第四十 狄郝硃
    • 列傳第四十一 二瑋 陸二李杜
    • 列傳第四十二 裴劉魏李吉
    • 列傳第四十三 張韋韓宋辛二李裴
    • 列傳第四十四 武李賈白
    • 列傳第四十五 五王
    • 列傳第四十六 劉鐘崔二王
    • 列傳第四十七 魏韋郭
    • 列傳第四十八 李蕭盧韋趙和
    • 列傳第四十九 姚宋
    • 列傳第五十 蘇張
    • 列傳第五十一 魏盧李杜張韓
    • 列傳第五十二 張源裴
    • 列傳第五十三 蘇尹畢李鄭王許潘倪席齊
    • 列傳第五十四 裴崔盧李王嚴
    • 列傳第五十五 裴陽宋楊崔李解
    • 列傳第五十六 宗室宰相
    • 列傳第五十七 劉吳韋蔣柳沈
    • 列傳第五十八 二郭兩王張牛
    • 列傳第五十九 宇文韋楊王
    • 列傳第六十 哥舒高封
    • 列傳第六十一 李光弼
    • 列傳第六十二 郭子儀
    • 列傳第六十三 二李馬路
    • 列傳第六十四 房張李
    • 列傳第六十五 崔苗二裴呂
    • 列傳第六十六 崔鄧魏衛李韓盧高
    • 列傳第六十七 李楊崔柳韋路
    • 列傳第六十八 高元李韋薛崔戴王徐郗辛
    • 列傳第六十九 來田侯崔嚴
    • 列傳第七十 元王黎楊嚴竇
    • 列傳第七十一 二李
    • 列傳第七十二 三王魯辛馮三李曲二盧
    • 列傳第七十三 令狐張康李劉田王牛史
    • 列傳第七十四 劉第五班王李
    • 列傳第七十五 李常趙崔齊盧
    • 列傳第七十六 關董袁趙竇
    • 列傳第七十七 張姜武李宋
    • 列傳第七十八 段顏
    • 列傳第七十九 李晟
    • 列傳第八十 馬渾
    • 列傳第八十一 楊戴陽二李韓杜邢
    • 列傳第八十二 陸贄
    • 列傳第八十三 韋張嚴韓
    • 列傳第八十四 鮑李蕭薛樊王吳鄭陸盧柳崔
    • 列傳第八十五 徐呂孟劉楊潘崔韋
    • 列傳第八十六 張趙李鄭徐王馮庾
    • 列傳第八十七 姚獨孤顧韋段呂許薛李
    • 列傳第八十八 孔穆崔柳楊馬
    • 列傳第八十九 歸奚三崔盧二薛衛胡丁二王殷
    • 列傳第九十 三鄭高權崔
    • 列傳第九十一 賈杜令狐
    • 列傳第九十二 白裴崔韋二李皇甫王
    • 列傳第九十三 韋王陸劉柳程
    • 列傳第九十四 杜裴李韋
    • 列傳第九十五 二高伊硃二劉范二王孟趙李任張
    • 列傳第九十六 李烏王楊曹高劉石
    • 列傳第九十七 於王二杜范
    • 列傳第九十八 裴度
    • 列傳第九十九 二李元牛楊
    • 列傳第一百 竇劉二張楊熊柏
    • 列傳第一百一 韓愈
    • 列傳一百二 錢崔二韋二高馮三李盧封鄭敬
    • 列傳第一百三 劉蕡
    • 列傳第一百四 李鄭二王賈舒
    • 列傳第一百五 李德裕
    • 列傳第一百六 陳三李曹劉
    • 列傳第一百七 二李崔蕭二鄭二盧韋周二裴劉趙王
    • 列傳第一百八 畢崔劉陸鄭硃韓
    • 列傳第一百九 馬楊路盧
    • 列傳第一百一十 鄭二王韋張
    • 列傳第一百一十一 周王鄧陳齊趙二楊顧
    • 列傳第一百一十二 二王諸葛李孟
    • 列傳第一百一十三 楊時硃孫
    • 列傳一百一十四 高趙田硃
    • 列傳第一百一十五 三劉成杜鐘張王
    • 列傳第一百一十六~八 忠義
    • 列傳第一百一十九 卓行
    • 列傳第一百二十 孝友
    • 列傳第一百二十一 隱逸
    • 列傳第一百二十二 循吏
    • 列傳第一百二十三~五 儒學
    • 列傳第一百二十六~八 文藝
    • 列傳第一百二十九 方技
    • 列傳第一百三十 列女
    • 列傳第一百三十一 外戚
    • 列傳第一百三十二~三 宦者
    • 列傳第一百三十四 酷吏
    • 列傳第一百三十五 籓鎮魏博
    • 列傳第一百三十六 籓鎮鎮冀
    • 列傳第一百三十七 籓鎮盧龍
    • 列傳第一百三十八 籓鎮淄青橫海
    • 列傳第一百三十九 籓鎮宣武彰義澤潞
    • 列傳第一百四十 突厥
    • 列傳第一百四十一 吐蕃
    • 列傳第一百四十二 回鶻
    • 列傳第一百四十三 沙陀
    • 列傳第一百四十四 北狄
    • 列傳第一百四十五 東夷
    • 列傳第一百四十六 西域
    • 列傳第一百四十七 南蠻
    • 列傳第一百四十八 奸臣
    • 列傳第一百四十九 叛臣
    • 列傳第一百五十 逆臣

4 의의와 평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체제에 입각하여 기술되었고, 북송 초기에 발굴된 많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志)가 많이 확대되고 표(表)가 첨가되는 등, 구당서에 비해 그 내용이 풍부해졌다.

청나라의 학자 조익(趙翼)은 『입이사차기』에서 『신당서』 「예문지(藝文志)」에 등재된 당나라의 사서 백수십 종은 『구당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공고히 『신당서』가 더욱 세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당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인물의 사실에 대한 서술에서 『실록』, 『국사』의 변려문[2]을 고문체로 압축했는데 이것은 의미를 함축함으로서 문장이 간결해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결과 원시적인 문장이 축약되고 변형되는 점을 초래한다. 『구당서』에 비해 사료가치는 더 높게 평가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나 인물 등 자세한 부분에서는 오류가 적지 않게 있다. 이 점은 간행된 직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1089년, 좌조청랑 오진(吳縝)이 『신당서규류』20권 저술하여 연도와 인물의 이름 등 400여 곳의 오류를 지적했다. 오진은 이어서 『진신당서규류표』를 올려 『신당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 8가지를 정리했다. 그는『신당서』는 전체적인 사서 편찬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그냥 담당관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사관의 책임감이 저해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비판을 두고 사대부들과 조정 내에서도 『신당서』의 문제점이 자각되었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없다. 남송 때도 왕응진(汪應辰)이 『당서열전변증』20권을 편찬하여 『신당서』의 오류와 결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신당서』가 새로운 내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구당서』에 뒤지지 않는다. 송원시대에는 『구당서』와 『구오대사』는 빠지고, 『신당서』와 『신오대사』만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신당서』가 구체적인 사실에서의 오류가 적지않고, 문장을 비롯한 자료의 원본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구당서』가 중시되면서, 청대 건륭제 시기에는 신구당서가 모두 이십삼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심병진(沈炳震)은 『신구당서합초』 260권을 편찬해 본기의 전반부는 선행자료에 입각해 만들어진 『구당서』를 중심으로 당선종 이후는 『신당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열전은 장경(長慶) 이전은 『구당서』에서 장경 이후는 『신당서』를 그리고 지는 『신당서』를 많이 참고했다. 왕선겸(王先謙)의 『신구당서합초보주』 260권과 조소조(趙紹祖)의 『신구당서호증』 20권 등을 통해 두 책의 장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본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은 『구당서』를 이용하면서도 구수하고 간략한 문체로 정리하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1. 구양수는 인종 초에 범중엄과 함께 경력신정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뒤 지방에 낙향하여 지방관으로 떠돌다가 1054년 한림학사로 정계에 재문했다. 그는 이때부터 『신당서』 편찬을 주관했다.
  2. 변려문은 후한 중말기에 시작되어 · · 남북조시대를 거쳐 당나라 중기까지 유행한 문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