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章
Service Ribbon, Ribbon Bar, Fruits Salad
1 상훈을 받은 표시
600px
사진의 노란색 네모 안에 있는 알록달록한 것.[1]
타국의 약장은 약장(미군)이나 방위기념장를 참고할 것.
1.1 개요
훈장이나 포장, 기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특정 전투에 참전했을 때의 기념 표식 등을 요약해서 옷에 달고 다니는 휘장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군 제복에 알록달록한 표시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패용법은 제복 왼쪽 가슴위에 착용하는게 일반적이다.
본래 훈장은 동전같이 생긴 메달 본체(coin)와 이를 옷에 달거나 목에 걸기 위한 리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런 풀 사이즈 훈장은 달고 나면 멋있기는 해도 활동이 불편하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웬만큼 큰 행사가 아니면 이걸 그대로 달지 않는다. 게다가 수여자가 받은 훈장이 받은 훈장 갯수가 많다면 예전 공산권 국가에서 종종 보이던 정식 훈장을 빽빽히 둘러 방탄용 찰갑같이 보이는 모습이 되서 편리고 멋이고 저 멀리 차원 밖으로 날아간다. 보통은 훈장 리본의 모양을 딴 천 조각을 붙여 해당 훈장 수여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이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약장이다. 2002 월드컵 지원 등 몇몇 약장은 빠져 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차원에서 기존 36종에서 총 6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의 직책근무약장이 세분화 되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영예관련약장이 새로 제정되었다.
표창(일부 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
영예(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
직책근무(일부 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
1.2 훈장 및 포장[2]
훈장 및 포장을 받으면 같이 딸려오는 약장이다.
1.2.1 무궁화대훈장
- 무궁화대훈장(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대한민국의 우방국 국가원수(또는 대리) 역임.
김씨왕조네 집 식구들은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
1.2.2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
-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 건국훈장 대통령장
- 건국훈장 독립장
- 건국훈장 애국장
- 건국훈장 애족장
- 건국포장
1.2.3 국민훈장 및 국민포장
- 국민훈장 무궁화장
- 국민훈장 모란장(前 백마장)
- 국민훈장 동백장
- 국민훈장 목련장(前 맹호장)
- 국민훈장 석류장
- 국민포장
1.2.4 무공훈장 및 무공포장
가운데에 투구 그림이 달린 훈장이다. 다른 훈장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무공훈장은 중복하여 수훈이 가능하다. 중복하여 받으면 약장 위에 무궁화가 새겨진다. 두번째 수훈자는 무궁화 한개. 세번째 수훈자는 무궁화 두개.
- 태극 무공훈장
- 을지 무공훈장
- 충무 무공훈장
- 화랑 무공훈장
- 인헌 무공훈장
- 무공포장
1.2.5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 청조 근정훈장(아래 것이 현재, 위 이미지의 것은 옛날 것이니 참고 바람)
- 황조 근정훈장
- 홍조 근정훈장
- 녹조 근정훈장
- 옥조 근정훈장
- 근정포장
1.2.6 보국훈장 및 보국포장
가운데에 태극 마크가 달린 훈장이다.
- 보국훈장 통일장
- 보국훈장 국선장[3]
- 보국훈장 천수장
- 보국훈장 삼일장
- 보국훈장 광복장
- 보국포장
1.2.7 수교훈장 및 수교포장
- 수교훈장 광화대장
- 수교훈장 광화장
- 수교훈장 흥인장
- 수교훈장 숭례장
- 수교훈장 창의장
- 수교훈장 숙정장
- 수교포장
1.2.8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 금탑 산업훈장
- 은탑 산업훈장
- 동탑 산업훈장
- 철탑 산업훈장
- 석탑 산업훈장
- 산업포장
1.2.9 새마을훈장 및 새마을포장
- 새마을훈장 자립장
- 새마을훈장 자조장
- 새마을훈장 협동장
- 새마을훈장 근면장
- 새마을훈장 노력장
- 새마을포장
1.2.10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
- 금관 문화훈장
- 은관 문화훈장
- 보관 문화훈장
- 옥관 문화훈장
- 화관 문화훈장
- 문화포장
1.2.11 체육훈장 및 체육포장
- 체육훈장 청룡장
- 체육훈장 맹호장
- 체육훈장 거상장
- 체육훈장 백마장
- 체육훈장 기린장
- 체육포장
1.2.12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
-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 과학기술포장
1.2.13 예비군포장
- 예비군포장
1.3 표창
포상을 받으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경찰청장급 이상의 표창만 유효하다. 국군의 경우 장관급 장교급 이상의 표창도 신설되었다.
- 대통령 단체표창
- 국무총리 단체표창
1.3.1 군대
- 합참의장 표창
- 육군 중장 표창
- 육군 소장 표창
- 육군 준장 표창
- 해군참모총장 표창
- 해군 중장 표창
- 해군 소장 표창
- 해군 준장 표창
- 해병대사령관 표창
- 해병 소장 표창
- 해병 준장 표창
- 공군참모총장 표창
- 공군 중장 표창
- 공군 소장 표창
- 공군 준장 표창
- 국방대상
- 부대표창
1.3.2 민간
- 내무부(1948~1998)/행정자치부(1998~2008, 2014~현재)/행정안전부(2008~2013)/안전행정부(2013~2014) 장관 표창
- 경찰청장 표창
- 치안본부장 표창
1.4 참전
1.4.1 국내
대한민국에서 전투에 참전하거나 그와 비슷한 공훈을 쌓으면 얻는 약장이다.
- 상이기장
- 공비토벌기장
- 6.25 참전기장
- 지휘관기장
- 유공자기장
프랑스
- 국난극복기장 (1981년)
1.4.2 해외관련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파병되거나 해외에서 주는 훈장을 받으면 수여되는 약장이다.
1.4.2.1 월남전
- 월남 참전
- 월남 종군
- 월남 명예훈장(Armed Forces Honor Medal)
- 월남 참모훈장
- 월남 민사훈련
- 월남 금성훈장
- 월남 은성훈장
- 월남 동성훈장
- 월남 엽성훈장
1.4.2.2 기타
참고로 국군에서는 규정상 외국 훈장은 대한민국의 훈.포장 뒤에 달도록 되어있다.국방일보 한국군 군인이 외국 포장, 표창을 달수있는지에대해서 추가바람
- UN 국제연합 종군기장-1950.6.27.~1954.7.27.까지 종군한 자
- 걸프전 참전
- 사우디 종군
- 동티모르 종군
- PKO(Peace Keeping Operation) 파병
- 중국 운휘(雲麾) 훈장
- 미국 특별공로 훈장
- 미국 육군공로 훈장
- 미국 AAM (Army Achievement Medal)
- 미국 ARM
- 미국 은성훈장
- 미국 동성훈장
1.5 행사 기념
1.5.1 건군기념
건군기념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또는 그 당시 일정연한/계급 이상 재직 근무중인 장병에게 수여되는 기장이다.
- 건군 10주년(1958.8.15.기준 10년 이상 군에 계속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 건군 20주년(1968.8.15. 기준 10년 이상 군에 계속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 건군 30주년(1978.8.15. 기준 10년 이상 군에 계속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 건군 40주년(1988.8.15. 기준 10년 이상 군에 계속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 건군 50주년 (1998.8.15. 기준 10년 이상 군에 계속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1.5.2 참전 기념
- 6.25 전쟁 40주년 -1990.6.25.현재 복무중인 장기하사(일반하사제외) 이상 현역군인
1.5.3 국제대회 관련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 1988 장애인 올림픽
- 2002 월드컵 기장 (2002년 12월 20일)
-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경비기념장
1.5.4 기타
- 로마교황 경호
- I.M.F/IBRD 서울총회 (1985년)
- ASEM정상회의 (2000년)
- 경찰 창설 60주년 (2005년)
- 2012 여수 엑스포 (2012년)
- 해양경찰 창설 60주년 (2013년)
- 관세청 개청 30주년 기념
- 정부업무평가 종합1위 기념
- 정부혁신평가 1위 기념
- WCO 지식재산권보호 최우수국 대상 수상 기념
1.6 적십자
- 적십자기장[4]
- 헌혈유공장 금장(헌혈 50회)
- 헌혈유공장 명예장(헌혈 100회)
- 헌혈유공장 명예대장(헌혈 200회)
- 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장(헌혈 300회)
- 광무장 은장
- 광무장 금장
- 회원유공장 은장
- 회원유공장 금장
- 회원유공장 명예장
-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
- 회원유공장 명예대장
-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
- 봉사장 은장
- 봉사장 금장
- 박애장 은장
- 박애장 금장
- 인도장 은장
- 인도장 금장
- 대장(태극장)
- 최고대장(무궁화장)
적십자기장외에는 국방부 관련 지시(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복에는 착용불가.
1.7 근무 관련
1.7.1 군대
2015년 부로 아래로는 소대장, 중대장, 주임원사 약장과 위로는 각 장성별 계급 및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 약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1.7.1.1 영예
- 합동전문자격
- 합참근무
- 위국헌신상
- 영예로운 제복상(MIU-Men In Uniform)
1.7.1.1.1 육군
- 항공사격대회 표창
- 전쟁영웅상
1.7.1.1.2 해군
- 작전사전비우수
- 함대전비우수
- 전단전비우수
- 작전사포술우수함
- 함대포술우수함
1.7.1.1.3 공군
1.7.1.2 근속
- 10년 근속
- 20년 근속
- 30년 근속
1.7.1.3 직책역임
1.7.1.3.1 합참
- 합동참모의장 역임
1.7.1.3.2 육군
육군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연합사부사령관, 참모총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약장 모양은 나오면 추가바람.
- 장관급 부대 주임원사 역임
- 육군 소대장 역임
- 육군 중대장 역임
- 육군 대대장 역임
- 육군 연대장 역임
- 육군 여단장 역임
- 육군 사단장 역임
- 육군 군단장 역임
- 육군 야전군사령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역임
- 육군참모총장 역임
1.7.1.3.3 해군
해군에서 2급함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해당 보직에 상응하는 계급의 수장 계급장을 형상화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참모총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약장 모양은 나오면 추가바람.
- 장관급 부대 주임원사 역임
- 해군 3급 함장 역임
- 해군 2급 함장 역임
- 해군 1급 함장 역임
- 해군 전대장 역임
- 해군 전단장 역임
- 해군 함대사령관 역임
- 해군 작전사령관 역임
- 해군참모총장 역임
1.7.1.3.3.1 해병대
해병대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해병대 군수단장, 해병대 교육단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약장 모양은 나오면 추가바람.
- 장관급 부대 주임원사 역임
- 해병대 대대장 역임
- 해병대 사단장 역임
- 해병대사령관 역임
1.7.1.3.4 공군
1.7.1.3.5 지휘보직
공군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참모총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약장 모양은 나오면 추가바람.
- 장관급 부대 주임원사 역임
- 공군 대대장 역임
- 공군 전대장 역임
- 공군 단장 역임
- 공군 공군기능사령관 역임
- 공군 작전사령관 역임
- 공군참모총장 역임
1.7.1.3.6 비행기록
공군에서 비행시간 1000시간을 돌파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 비행기록시간기념(1000시간)
- 비행기록시간기념(2000시간)
1.7.2 민간
1.7.2.1 직책역임
- 교정 지휘관장(교정서기관 이상)
- 철도경찰 대장 지휘관장
- 지방철도경찰 대장 및 철도경찰대 과장 지휘관장
- 필수관
- 지방철도경찰 과장 및 철도경찰 센터장 지휘관장
- 관세청장 직위기장
- 관세청차장 직위기장
- 본부세관장 및 관세청국장 직위기장
- 세관장(4급) 직위기장
- 세관장(5급) 직위기장
1.7.2.2 근속
- 성실장(10년 근속, 경찰공무원)
- 봉사장(20년 근속, 경찰공무원)
- 충성장(30년 근속, 경찰공무원)
- 평생장(40년 근속, 경찰공무원)
- 안전장(10년 근속, 소방관)
- 봉사장(20년 근속, 소방관)
- 소방장(30년 근속, 소방관)
- 성실장(10년 근속, 교정직공무원)
- 봉사장(20년 근속, 교정직공무원)
- 충성장(30년 근속, 교정직공무원)
- 성실장(10년 근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봉사장(20년 근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충성장(30년 근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평생장(33년 근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8 구형 도안
- 6등 수교훈장
- 6등 근무공로훈장(현 보국훈장)
- 7등 근무공로훈장(현 보국훈장)
- 국민훈장 체육장
- 국민포장
- 새마을포장
- 방위포장
- 면려포장
- 해군참모총장 표창
- 공군참모총장 표창
- 공군 전대장 역임